자료실
<Q&A> 학원강사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날짜:
06.08.22
|
글쓴이:
민우회
|
조회수:
3096
|
좋아요:
130
문: 학원강사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가?
답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이 어떠한가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되는 것입니다.
종속적인 관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들로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업무수행에 있어서 상부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지, 직장의료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지, 업무의 수행이나 실적에 관계없이 고정된 보수를 받는지, 업무장소에 구체적인 제한이 있는지 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느냐 또한 근로계약을 어떠한 내용으로 체결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보통, 처음에 약속한 것과 급여의 지급기준 및 내용이 다르고, 근로시간과 근로의 내용이 다르다면 이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무효라고 할 것인데, 고용주의 업무변경지시가 애초의 근로계약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내의 것인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회원지 가정교사가 근로자인가에 대하여 '국민학생 등을 회원으로 하여 일정액의 회비를 받고 학습지 및 학습지에 대한 지도를 주된 업으로 하는 회사와의 사이에서 회원지도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교재배부 및 회원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례(서울지법 1994.8.18 92 가합 55157호)가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성과급제도인 점, 출퇴근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점, 교사들이 대학원이나 기타 다른 업무와 병행한 점, 교사들이 임의대로 진도 및 수업시간표를 작성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회원지 가정교사라 할지라도 회사에 소속되어 출퇴근 및 업무파악 및 수행 등에 있어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라고 한다면 근로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