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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정규직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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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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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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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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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4
요즘 세간에는 어물전 시리즈가 한창이다. 명태족, 동태족, 황태족,
생태족, 북어족, 조기족, 낙지족 등 조기퇴직, 정리해고 등으로 언제
사표를 써야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반영한 유행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임원의 본디말은 임시직원'이라는 유행어 역시
임원의 처지에 대한 동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의 고용불안을 꼬집고 있다.
일반적으로 촉탁직, 계약직, 일용직, 장·단기 아르바이트, 시간제,
파견 등 정규직이 아닌 경우를 통틀어 비정규직이라 하는데, 80년대
말 이후 인건비 절감과 탄력적 인력활용의 일환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신경제 5개년 계획(93년-97년), 작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구성 이후의 노동법 개정논의 등은 탄력적 인력활용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신인력정책의 법·제도적 정비과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비정규직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임금근로자 중
주당 35시간 미만자를 시간제노동자로 간주할 경우 시간제 노동자는
57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4.9%(1993년) 정도이며, 파견노동자는
45만명~5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노사관계개혁위원회,
<여성 및 비정규 근로>, 1996년).
전직종에 걸쳐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별을 받고 있다. 파견노동자의
경우 주 평균 근무일수는 5.9일, 주 평균근무시간은 58.2시간로
법정근로시간인 44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임금은 정규직의
60.3%에 불과하다. 파견직 내에서도 성별로 격차가 벌어져 여성은
남성임금의 70% 정도에 불과한 반면, 근무시간은 남성보다 16%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조순경, <파견근로의 실태와 정책방향>, 1995).
가사일과의 병행이 가능하다며 여성에게 적합한 고용형태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시간제의 경우, 정규직과 다름없는
근무시간과 업무내용을 갖고 있음에도 정규직 여성의 60%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단기계약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은행, 병원, 유통업의 경우 정규직과 같은 시간을
일하면서도 단지 시간제란 이름으로 차별을 받는 명목시간제가
급증하고 있는데, 시간제 내에서도 풀타이머, 파트타이머,
피크타이머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임금뿐만 아니라 고과
평정에 의해 연봉인상이 조정되고 계약해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정규직의 채용하는 대신 비정규직을 모집하여 기존에 정규직이
해왔던 업무를 대체하는 비정규직화의 흐름은 여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는 비정규직의 72.7%가 여성이며,
노동부의 파트타임 실태조사(1996.1.31~3.19)에 따르면 시간제 중
여성이 78.3%에 이르고 있다.
결국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여성노동력을 쉽게 쓰고 버릴 수 있는
대체노동력으로 인식하여 여성노동력의 주변화와 고용불안정, 그리고
성별분업의식을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노동시장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더욱 하락하게 될 것이다. 시간제노동자의 42%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통계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증가는 정규직의 감소, 고용불안정의 심화, 노조
조직력의 약화, 근로조건의 저하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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