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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이런 일도> 독일 폭스바겐사의 '일터에서의 동료적인 행동방식에 관한 사업장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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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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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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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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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29
1996년 7월 5일 독일 폭스바겐 자동차회사의 총직원평의회와
기업경영진은 "일터에서의 동료적 행동방식에 대한 사업장협정"을
체결했다. 이 합의문은 성적 괴롭힘, 집단적 괴롭힘, 출신지 혹은
피부색에 의한 차별을 일터에서 근무조건을 저해하는 주요요소로
명시하고, 이런 부당행위를 통해 동료를 괴롭힌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우조교 사건을 계기로 처음으로 성희롱 사건이
법정에 올랐고, 그 개념부터 다툼이 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런 "경미한" 행동까지 처벌한다면
근무분위기가 크게 경직될 것이라는 '남자들의' 우려가 여론의 한편을
차지했으나, 한 설문조사의 결과 사무직여성의 87%가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고 성희롱을 당한 이후 정신적 우울증 등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고 답변하는 등 다른 한편의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사무직여성 1993/3, 여성민우회). 이런 상반된 감정 및
의견으로 인해 어떤 행위를 성적 괴롭힘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2심 재판부는 "어떤 행위가 성적 괴롭힘에
속하는지는 예의와 품위를 갖춘 보통 사람의 관점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판결문을 내놓았다(우조교 사건 제2심 판결문).
재판부의 판결은 마치 맞은 사람한데가 아니라 때린 사람한테 가서
맞은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를 물어보겠다는 말처럼 들린다.
이 문제에 대해 폭스바겐 회사의 협정문은 "피해당사자의 주관적
느낌이 판정기준으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차별이 너무나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의
상황에서, 독일 한 기업의 노사가 어떻게 바람직한 근무조건을
마련해 가고 있는지 참조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역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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