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성명]‘정영임 40세 직급정년사건’이 성차별임을 밝힌 고등법원 승소판결을 환영한다.
‘정영임 40세 직급정년사건’이 성차별임을 밝힌 고등법원 승소판결을 환영한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정영임 40세 조기직급정년 사건’에 대해 고용상 성차별 판단 기준의 새로운 시금석을 마련한 고등법원의 의지에 갈채를 보낸다.
‘정영임 40세 조기직급정년 사건’은 입직부터 퇴직까지, 전 과정에 걸쳐 차별이 발생하였던 사건으로, 사건 당사자 정영임씨는 입직 당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동일자격의 남성보다 하위직급에 채용(남성 5직급, 여성 6직급)되는 성차별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인 승진체계 도입으로 인해 남성들이 채용당시 배치되는 5직급으로 승진하기까지 15년의 시간이 걸려 결국 5직급으로 승진된 지 1년여 만에 40세 직급정년퇴직을 맞게 되는 이중, 삼중의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심에서 행정법원이 채용·승진·퇴직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부당하게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제7특별부_나)은 제1심의 내용을 바로잡아 우리나라에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는 채용․승진상의 성차별을 뿌리 뽑는 단초를 제공할 판결을 내린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이 내년으로 제정 20주년을 맞이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채용에서부터 승진, 퇴직, 해고에 이르기까지 성차별이 만연하고 있다.
이에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법이 나에게 힘이 되어줄 것임을, 정의의 손을 들어줄 것임을’ 믿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왔으나 번번히 희망은 좌절이 되어 돌아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여성민우회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이 사법부가 앞으로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여성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일관성 있는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향후 여성노동자에게 관행처럼 진행되어 왔던 성차별적인 모집과 채용, 승진차별에 쐐기를 박아 여성노동자의 차별을 개선하고, 여성노동자의 평등한 노동권을 확보해 나가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 이상 고용상의 성차별이 여성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길 염원하며,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여성노동자의 평등한 노동권을 찾아가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다.
2006. 1. 12 한국여성민우회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