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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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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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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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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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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13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 |
본 여성단체들은 2006년 8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이번 대책안은 확산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 축소와 차별개선을 선언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추진상황 점검 행정 인 프라 구축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200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번 대책 안은 1) 상시·지속업무의 기간제 허용 예외기준이 매우 모호하여 정규직화의 비중이 낮을 수 있고, 2) 합리적인 외주화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주변업무의 선정원칙은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의 외주화를 계속 허용할 가능성이 높고 , 3) 이번 대책이 여성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별영향 평가가 없어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실질적 효과가 미흡 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미온적인 조치라고 평가한다. 또한 대책안의 실행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 없어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크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통해 노동시장 비정규직화와 차별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천명하려 한다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의 수준을 뛰어넘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여성단체들은 이번 대책 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모두 정규직화해야 한다.
정부 대책안에 따르면 반복갱신 기간제 근로는 무기계약화하고, 합리성이 있는 경우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안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기간제법의 기간제 2년 초과사용 예외기준이 적용되어,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 한 경우,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해당직종의 고유의 제도로 인해 계약하는 경우는 물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모두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은 매우 모호하여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으며, 기준의 합리성도 인정받기 힘들다.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에서 전문 성의 기준은 무엇인지, 이러한 업무가 상시적인 업무로 이루어질 경우에도 비정규직화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은 포괄적이고 모호한 표현은 이를 근거로 기간제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비정규직의 확산를 방기할 가능성까지 있다.
만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의지를 보이고자 한다면, 현재와 같이 대책 안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준으로 후퇴시킬 것이 아니라 국회 논의 법안 이상의 수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외주화 되 어 있는 업무를 포함하여 상시·지속적인 업무일 경우 모두 정규직화해야만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정부의 ‘주변업무’ 외주화 계획은 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
정부 대책안에 의하면, 기관의 업무를 ‘주변업무’와 ‘핵심업무’로 구분하고 ‘주변업무’에 대해서는 외주화를 허용하고 ‘핵심 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외주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변업무’와 ‘핵심업무’ 의 기준에 따르면, 주로 여성들이 다수 고용되어 있는 직종이 ‘주변업무’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은 이 기준에 따라 이미 외주화 되어 있는 업무는 계속 외주 비정규직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이 기준에 의해 새롭게 외주화 될 가능성 또한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외주화의 기준으로 주변업무, 핵심업무의 모호한 기준이 아니라 상시업무와 일시업무 등 업무의 일시적 성격 여부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주변업무 외주화 방침을 철회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야 할 것이다.
3.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계획이 명시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의 대책 안에는 향후 실행 계획만 있을 뿐, 예산 계획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부가 제시하는 대로 2007년까지 기간 제 근로자중 무기계약 근로자로로 전환대상을 확정하고자 한다면, 이와 관련된 예산 계획이 이번 대책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산배 정 계획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번 대책 또한 계획만 있고 실효성이 떨어질 소지가 매우 높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대책안에 대한 예산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야 한다.
4.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여성 규모와 이번 대책이 여성 비정규직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상설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현황조사에는 여성 비정규직의 규모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이 여성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미 전체 여성 노동자의 7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추산되고 공공부문에서도 여성비정규직의 비중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 황에서, 공공부문의 여성 비정규직 비중이 통계에서 빠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여성 비정규직이 어떤 업무에 주로 배치되어 있는가 , 이들의 처우가 남성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등에 대한 성인지적인 조사 없이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대책이 실제로 여성비정 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혀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실태 조사에는 반드시 여성비정규직 현황 파악을 위한 항목을 추가해야 하며, 정책 실행 효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번 대책이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고려될 수 있도록, 여성노동 이슈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노동 관련 단체 등과 논의할 수 있는 상설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없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여성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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