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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관점을 보장하는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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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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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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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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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214
지난 9월 과학기술부는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안)'을 발표하였다. 과학기술부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인간 및 동물의 복제 허용 범위, 인간 및 동식물의 교잡 허용 범위, 인간유전정보의 보호 등 생명윤리와 관한 사항을 검토, 그에 따른 지침을 마련하여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안)로 2001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먼저 생명공학의 허용 범위도 논의되지 않은 채 육성에만 치우친 법률안이 15대 국회에 제출되었음을 상기할 때, 우리사회의 생명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할 자문위원회 설치안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한다.
먼저 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략)
둘째, 과학기술부가 제안한 자문위원회의 구성(안)으로는 위원회가 충분한 역할의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 (중략)
또한 자문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황우석 교수와 박세필 박사를 포함, 생명공학계·의학계 연구자가 구성(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점이다. 국민의 대표성을 띠고 전반적인 생명윤리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민우회는 '과학기술부의 생명윤리자문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한다.
우리 여성들은 과학기술부 장관 소속의 생명윤리자문위원회 구성을 반대한다.
자문위원회에 여성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여성계 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생명과 여성의 관점을 고려한 생명윤리를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생명공학·의학 관련 연구자의 위원 비율을 줄이고, 보다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자문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
2000년 10월 1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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