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생명윤리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생명윤리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
정부와 국회는 생명윤리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우리 천주교, 기독교, 불교, 여성, 환경·동물권,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빠른 발전을 하고 있는 생명과학기술이 인간 존엄성과 인권, 그리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동물의 권리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은 침해될 수 없는 존귀함을 가 지고 있으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속히 생명윤리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생명복제 등과 같은 몇몇 생명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 연구들이 야기하는 인간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위협은 일국적인 차원을 넘어서 전세계적인 우려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98년 경희대병원에서 세계최초로 벌어진 인간배아 복제실험의 해프닝을 비롯하여, 연이은 서울대 교수의 인간배아 복제실험, 한 불임클리닉에 의한 인간배아를 파괴한 줄기세포 연구 등은 인간 존엄성과 인권을 심각히 훼손하였다는 비난을 결코 면할 수 없다.
게다가 이들이 뒤늦게 해당 연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변할 지라도, 올바른 민주 사회를 위한 윤리적 책임감과 일반 사회와 대화하고 협력하려는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없이, 무모하게도 윤리적 논란이 휩싸인 연구를 독단적으로 감행하였다는 사실을 감출 수 없다. 이는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않은 무책임한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생명윤리의 문제는 생명과학기술의 첨단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별다른 주목 없이 진행되던 생명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믿는다.
그 동안 의학 분야의 연구 및 시술 과정에서 환자 나 임상실험 대상자, 특히 여성과 인간배아에 대한 인간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대단히 미비했다.
또한 생명과학 연구에서 폭넓게 이루어지는 동물실험의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할 동물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규범과 규제도 없이 방일하게 다루어져 "실험동물의 천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불임치료기술, 생명복제기술을 비롯하여 생명과학기술의 전반적인 발전은 윤리적 뒷받침이 없다면, 결국 인간을 위한 과학이 아닌 이윤을 위한 과학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생명과학기술이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천주교, 기독교, 불교, 여성, 환경·동물권, 보건의료, 시민단체는 제각기 또는 공동의 목소리로 생명윤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리고 우리의 주장은 발전하는 현대의 과학기술을 무조건 거부하는 反과학주의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 라, 생명과학기술이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인도되면서 발전되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주장을 수용하여, 지난해부터 생명윤리를 법제화하기 위한 과정에 들어갔다.
우리들은 이런 노력에 큰 기대를 가지고 관심있게 지켜봤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자문위원회에 참여하여 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생명과학계 그리고 생명공학산업계는 법안 마련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보다는, 입법 자체를 저지하려는 듯 법 제정에 비협조적일 뿐 아니라 맹렬한 비난을 일삼고 있다.
작년 11월의 보건사회연구원의 <생명과학 보건안전윤리법(안)> 발표에 이어, 올해 5월에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생명윤리기본법> 골격 시안 공청회 이후에 이런 양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게다가 일부 생명과학자들과 생명공학산업계의 반발을 빌미로 언론, 그리고 재계 및 정치권이 생명윤리기본법이 시기상조이며 규제일변도라는 그릇된 주장을 펼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이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서 생명윤리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장담과 다르게, 법안 작성조차도 끝맺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월 말에 발표하기로 한 <생명과학 보건안전윤리법> 수정안에 대해 아직도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과학기술부는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최근 확정한 <생명윤리기본법> 최종 골격안 접수를 회피하면서 정식보고서 제출 때까지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자세다.
심지어 과학기술부 장관은 언론을 통해서 사실상의 입법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역시도 법 제정에 대단히 부정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생명윤리기본법보다 생명공학육성법이 필요하다"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드러내며, 법 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우리 천주교, 기독교, 불교, 여성, 환경·동물권,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입법에 대단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생명윤리법을 입법하겠다는 약속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려는 위선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정 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생명윤리기본법이 상정되어 심의될 수 있도록 서둘러 법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도 법 제정을 갈망하는 종교·여성·환경·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생명윤리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01년 7월 19일 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공동캠페인단 천주교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 한국 천주교 주 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 한국 천주교 여신수도회 장상연합회 / 한국 가톨릭 방송인 협회 / 한국 가톨릭 영 상인 협회 / 한국 가톨릭 신문·출판인 협회 / 한국 가톨릭 언론인 협의회 / 한국 가톨릭 미디어 교육 연대 / 천주교 서울대교구 행복한 가정운동 / 한국 가톨릭 의사 협회 / 한국 가톨릭 간호사협회 / 천주교 서울대교 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 한국 천주교 환경연대 /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 가톨릭 여성 연구원 / 가톨릭 여성의 전화 / 천주교 광주교구 환경사제모임 / 천주교 수원교구 환경센터 / 천주교 대전교구 환경사 목위원회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환경연대 / 전국환경사제모임 / 대구(사)푸른평화 / 기독교계 : 기독교생 명윤리위원회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낙태반대운동연합 / 새생명사랑회 / 성산생명의료윤리연구소 /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 한국누가회 / 불교계 : 불교인권위원회 / 여성계 ; 생명공학감시를 위한 여성·환경단체준비 모임(대구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여민회, 대한YWCA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여성회, 전주환경을지키는여 성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 환경·보건의료·시민단체 : 녹색연합 / 한국동물보호연합 / 동물학대방지연합 / 채식나라연합 / 동물지킴이들모임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여연대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시민연대 (총 48개 단체)
※ 문의 : 참여연대(한재각 02-723-4255), 여성민우회(명진숙 02-734-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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