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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최종시안을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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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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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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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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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11
[사회적 합의절차 없는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최종 시안을 비판한다]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최종 시안을 마련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빠른 속도로 생명공학이 발전하는 가운데, 생명윤리에 관한 사회적 합의 및 절차를 마련하는 노력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그 동안 정부에 생명공학 기술의 안전과 윤리를 보장하는 생명윤리 법안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최종시안 마련은 정부가 생명윤리에 관한 법안 마련을 위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명했다는 점에서 일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 절차를 무시한 이번 보건복지부의 법안 마련 및 내용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안 마련에 있어 사회적 합의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 200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생명과학관련 보건안전·윤리 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의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안)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던 것을 명백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 보건복지부는 관련법안의 합의를 만들어내는 어떤 절차도 밟은 적이 없다. 최소한의 공청회나 논의 절차도 없이 밀실 행정식 발상으로 최종시안을 만들어낸 정부의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야기될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생각한다면, 사회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공개적으로, 민주적으로 이루어졌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건복지부의 법률안 작업은 그러한 과정을 철저히 무시한 채 밀실에서 진행되었을 뿐이다.
둘째, 인공수정, 대리모 금지 등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야기될 혼란을 규제하는 기초적인 장치 없이 "불임치료를 하다 남은 배아로 인공장기 생산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시안은 여성의 입장을 담아낸 법안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다. 현재 많은 불임클리닉에서 과배란을 유도하고 있고, 그 결과 우리나라에는 최소 10만에서 최대 40∼50만개의 잉여배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남은 잉여배아는 인위적으로 파기하거나 연구, 실험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잉여배아가 생산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정확한 관리나 규제조차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렇게 불임클리닉 차원에서 배아가 자의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난자 적출을 위해 수술을 받고, 호르몬 치료를 받는 여성의 상황, 그리고 정자와는 달리 난자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 과연 보건복지부는 어떤 정책을 세우고 있는가? 이번 최종시안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를 세우는 부서인가, 아니면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도외시한 채 생명공학을 육성하는데에만 관심을 두는 부서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생명공학기술의 안전과 윤리를 담는 새로운 법률 제정의 의미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최종시안은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 및 여성의 입장과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그 절차 및 내용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02년 1월 29일
생명공학감시를 위한 여성· 환경단체 준비모임
(대구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여민회, 대한YWCA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여성회,
전주환경을지키는여성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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