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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인간복제 시도를 방치한 정부는 각성하고, 생명윤리관련법을 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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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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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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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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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220
무분별한 인간복제 시도를 방치한 정부는 각성하고, 생명윤리관련법을 속히 제정하라.
23일 미국의 인간복제전문회사인 클로나이드의 한국지사는 '6개월 내 복제인간 탄생'을 선언해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클로나이드사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인간복제 실험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인 대리모의 몸에 수정란을 이미 착상했다는 것이다. 사실 생명공학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위험 평가, 정치·사회·환경적 영향 평가에 기초한 안전 및 윤리 정책과 이를 반영한 법제가 거의 없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번 클로나이드사의 연구는 예견된 결과였다.
그동안 한국여성민우회를 포함해 많은 여성, 시민사회단체들은 뜻을 모아 정부에 생명윤리관련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생명윤리관련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뤘고, 최근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의 우스꽝스런 모습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이 바로 얼마전의 일이었다. 결국 정부의 무관심과 늦대응으로 인해 국민들은 유전적으로 유일하게 될 인간의 권리 부정, 상호적인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생명 탄생 그리고 복제과정에서 발생할 기형아 등의 많은 결함 문제 및 우생학적으로 이용될 가능성 등 인간복제에 담긴 수많은 문제들에 그대로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클로나이드사의 연구는 대리모를 이용한 인간복제 시도로, 우리에게는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날로 늘어나는 불임기술의 발전, 적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난자나 배아의 관리, 대리모 등은 효과적인 규제 장치가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결국 우리사회가 생명공학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는 동안 클로나이드사와 같은 많은 그룹들은, 과학기술의 혜택 운운하며 사회적 질서를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다.
'생명윤리 후진국'인 나라임을 만방에 드러낸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클로나이드사가 진행한 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라.
2. 정부는 조속하게 생명윤리기본법을 제정하라
3. 정부는 대리모 금지, 난자 매매 금지 및 배아의 관리를 포함하는 인공수정에 관한 법을 제정하라
2002년 7월 24일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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