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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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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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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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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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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84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자 : 한국여성민우회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얼마 전 3명의 한국인 대리모에게 배아를 착상해 인간복제실험을 하고 있다고 밝힌 클로네이드사의 사례에서 보듯, 생명공학기술의 개발,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고, 또 일어날 문제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기술로 인해 야기될 사회적·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번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 법률(안)'제출은 생명존중 및 생명윤리의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올해안으로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법안의 내용을 보면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원칙적으로는 체세포 복제를 완전 금지하면서도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용할 수 있는 등 사실상 복제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생명공학기술의 개발, 적용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되면서 생명윤리를 둘러싼 논쟁점들을 차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간배아복제 금지는 과학기술부 산하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도 그리고 과기부 프론티어사업인 세포응용연구사업단 문신용 단장도 배아복제 금지를 선언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아복제 금지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게 처리하는 등 그동안의 논의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법안의 '인간배아의 생산과 이용'과 관련해 배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배아는 잠재적 인간으로서 생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배아를 물건처럼 생산하고, 이용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명 임신의 목적으로 생산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배아'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리 대책 및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불임부부가 약 100만쌍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불임클리닉 등 관련기관에서 시행되는 인공수태시술은 한 해 1만여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잔여배아'로 남는 것이 적게는 10만, 많게는 50만까지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난자가 필요이상으로 추출되고, 난자가 매매되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명공학기술은 여성의 재생산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생명안전 및 윤리에 관한 논의와 함께 인공수정 등 불임시술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보건복지부 법안에 대해 과학계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선진국에서조차 법제화를 미루고 있는 배아복제와 이종간 핵이식을 금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체세포 핵이식을 완전 금지한 것은 이 분야의 연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영국과 스웨덴 이외에 모든 유럽연합 국가는 인간배아 복제와 종간교잡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아를 파괴할 위험이 있는 인간 배아연구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배아연구를 허용하는 나라들에서조차 종간교잡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법률(안)'이 연내에 제정되는 것과 동시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시되는 위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바람직한 내용의 법안으로 만들어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본 회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02년 10월 12일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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