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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의 '치료용배아복제, 선별적 허용'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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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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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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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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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53
'치료용 배아복제의 선별적 허용'은 인간복제의 허용
갈팡질팡하는 보건복지부, 위협받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1. 지난 8일,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해 인간복제금지법만으로는 인간복제의 근본적인 차단이 불가능해 인간복제금지법을 우선 제정하자는 과학계의 움직임에 반대한다면서 세부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2월까지 인간복제 금지에 관한 정부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알다시피 작년 9월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하지만 연내입법을 목표로 했던 생명윤리법안은 정기국회에 제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결국 클로네이드사의 복제인간 탄생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야, 정부가 다시 구체적인 입법 일정을 밝힌 것은 비록 매우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자를 포함한 배아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인간복제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체세포 핵이식을 통한 배아복제는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배아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원래의 입장에서 훨씬 후퇴한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입장의 변화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치료용 배아복제의 허용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서만 기능해야 할 배아를 연구용, 치료용으로 생산, 폐기하는 것으로,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배아복제의 허용은 난자의 상품화를 초래해 여성의 몸을 대상화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치료목적의 배아복제를 허용할 경우, 자연적으로 인간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설령 그 유용성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배아복제를 금지하고 있음을 정부는 상기해야 할 것이다.
3. 생명공학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안전 및 윤리 정책과 이를 반영한 법제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는 클로네이드의 인간 복제 시도를 포함한 무분별한 기술을 실험하는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정부는 인간복제금지를 포함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는 법률을 제대로 그리고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간개체를 복제하는 모든 행위, 인간개체복제를 목적으로 복제된 배아를 만드는 행위, 복제된 배아를 이식하는 행위, 인간복제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동시에 난자 매매 금지, 대가성 있는 대리모 금지 등 안전하고 윤리적인 인공수정에 관한 기준도 함께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3년 1월 9일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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