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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생명을 도구화하는 치료용 배아복제의 선별적 허용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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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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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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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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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203
여성과 생명을 도구화하는
'치료용 배아복제의의 선별적 허용'을 반대한다.
최근 정부 부처간 의견차이 등으로 2년여를 끌어오던
정부의 생명윤리법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클로네이드사의 복제 인간 탄생을 계기로,
정부가 구체적인 입법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나선 것은
뒤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제출된 생명윤리법안의 내용을 보면,
정부가 과연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법안에는 희귀, 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체세포 복제의 경우 선별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과학기술부의 요구에 따라 새롭게 명시되었다.
그동안 체세포 복제 연구 허용 여부 등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는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여 왔으며,
이에 따라 생명윤리법 제정이 차일피일 미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잔여배아를 통해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치료용 배아복 제를
허용한 정부의 입장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일부 생명공학자들은 체세포 배아복제를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생명공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
다. 또한 생명윤리 및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난치병, 불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방해하는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다.
최근 유엔을 중심으로 한 인간복제금지협약 추진 노력이나
각국의 체세포 배아복제 및 이종간교잡을 금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생명공학자들이 보여주는 이와 같은 모습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모습에 불과할 뿐이다.
사실 배아복제와 관련된 연구에는 생명윤리적 가치가 마땅히 관철되어
야만 한다.
인간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며, 도구화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배아는 장차 인간으로 태어날 잠재적 생명체이다.
배아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만 만들어져야 한다.
연구용으로 배아를 생산, 폐기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번 법안에서 단서조항을 두어 배아복제를 허용하고 있는것은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아울러 인공수정에 대한 법적인 기준 및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시험관수정이 성공한 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만들 수 없다"는
윤리적 기준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세계 최고의 불임시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인공수정과 관련된 법적인 규제장치의 마련이 절실하다.
한편 배아복제를 허용하면 난자가 상품화될 가능성이 높다.
배아복제 연구는 많은 난자를 필요로 하고,
이로 인해 여성의 몸이 상품화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현재에도 난자 한 개가 150만원∼300만원에서 거래되는 상황에서
배아복제가 허용된다면 난자가 음성적으로 거래될 것은 너무나도 명백
하다. 정자는 한 번에 약 4억개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난자는 배란촉진제를 투여해서 한 달에 한 번 3∼4개를,
그것도 여성의 몸에 무리가 가는 전신마취를 하고
어려운 수술을 통해 얻을 수 밖에 없다.
현재 과배란을 유도하고 난자를 적출하는 과정에서
난자가 얼마나 적출되고, 어떻게 관리되는 지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체세포 배아복제의 허용은 결국 난자의 공
급처로서 여성의 몸을 대상화, 도구화할 것이다.
더욱이 치료목적의 배아복제를 허용할 경우,
배아관리의 투명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는 우리의 상황에서
쉽게 인간개체복제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다.
지난 8일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자를 포함한 배아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 서 인간복제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생명과 여성을 도구화하는
체세포 복제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배아복제 연구보다는
잔여배아 연구와 성체줄기세포 연구와 같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수태에 관헌 법률 규정을 시급히 마련함으로써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대상화, 수단화되고 있는 여성과
그 몸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은
우리사회의 생명윤리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여성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잠재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03년 2월 17일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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