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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공수정에 관한 법을 속히 제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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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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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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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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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366
생명윤리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을 속히 제정하라.
1. 그동안 난항을 거듭했던 '생명윤리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초,
클로네이드사의 복제인간 탄생을 계기로, 정부가 밝혔던 입법 일정보다 뒤늦었지만,
생명윤리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 성과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생명윤리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임신외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 특정 성(性)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해 수정시키는
행위, 사망자 또는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매매의 목적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유전정보를 이용해 사회활동에서
타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했고, 유전자검사를 강요하거나 유전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유출하는 행위 등도 금지했다. 한편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殘)배아에 한해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거친 기관이 불임치료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나, 대통령령이 정한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 그런데 국회를 통과한 생명윤리법안은 다음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선 세계
각국에서 유보 또는 금지하고 있는 체세포 복제와 이종간 교잡을 허용함으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생명윤리법안으로서의 한계를 전제하고 있다. 둘째로 배아의
생산, 이용을 논하기 이전의 출발점인 '인공수정'에 대한 내용이 법안에서 제외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불임부부가 약 100만쌍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불임클리닉 등
관련기관에서 시행되는 인공수태시술은 한 해 1만여건이 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이 늘어나면서 매매한 정자와 난자를 이용하거나, 금전적 보상 등
상업적 목적으로 대리모를 이용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안에
'인공수정'에 대한 내용은 만족할만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
3. 또한 배아생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결여되어 있다. 현재
인공수태시술기관에 대한 인준 및 관리는 대한산부인과학회내의
관련소위원회(예-인공수태시술의료기관 심사소위원회 등)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관련학회의 자율적 규정이나 지침만으로 배아생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대한의학협회가 1993년에 제정한 [인공수태 윤리에 관한 선언]에 따르면
인공수태시술의료기관은 년 1회 이상 시술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인공수태시술기관에서 만들어지는 배아에 대한 실태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관련학회의 윤리적 강령 및 지침과 같은 자율적 관리 방식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상황에서 다시 그 방식을 취한다는 것은 배아생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이에 대한 새로운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인공수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 및 통제 기준을 만들어 생명안전 및 윤리를 다루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인공수정의 허용 범위, 시술의사와
병원에 대한 자격, 인공수정의 시술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하는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가칭)'이 제정되어야 한다. "생명윤리법"이 제대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배아생산 및 이용의 전 단계인 인공수정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인공수정에관한법률'을 시급히 제정하도록 앞장서야 한다.
2003년 12월 30일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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