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부가세 개정안 확정에 대한 논평
생리대부가세를 면제하는 부가세법 개정안이 2003년 12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재경부의 설명으로는 생리대의 가격 인하 효과는 3-5%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000년부터 생리대의 안정성을 높이고 세금은 내리는 '생리대 up-down 운동'을 해 왔습니다.
이는 생리는 여성이 하지만 생리와 관련된 역할이나 기능은 여성만의 일이 아니며 생리와 관련된 생리대의 가격과 안정성의 문제는 사회가 함께 풀어 나가야 할 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성의 생활필수품인 생리대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생리대 부가세면제(영세율의 적용)를 주장하여 왔습니다. 영세율이란 최종생산의 단계에서만 면세되는 현재의 확정안과 달리 원재료에 붙는 세금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실제 감세 혜택은 상품가의 약 10%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은 엄격한 영세율 적용의 규정 때문에 상정되지 못하고 재수정안을 내게 되어서 확정된 것이 이번의 부가세 개정안입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이 연간 약90억-150정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미미한 액수이긴 하지만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켜 사회를 유지하는 모성의 기초가 되는 생리를 긍정하고 드러내며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우회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약 25,000분 넘게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서명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합한 목소리에 미흡하지만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민우회는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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