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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성차별적 고용조정에 대한 고소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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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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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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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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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79
농협중앙회(이하 농협)는 '98년도 기준 372억원의 흑자를 내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원감축계획을 강행, 99년 1월 11일에서 1월 15일까지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상대적 생활안정자라는 명분하에 사내부부에게 퇴직을 강요하였다. 사내부부, 특히 여성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762쌍의 사내부부 중 752쌍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그 가운데 91%인 688명의 여성이 퇴직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농협의 이러한 조치는 헌법 제32조 제4항(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제31조 제2항(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 2 제1항(정의), 제8조 제1항(정년 퇴직 및 해고)를 위반하였기에 고소·고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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