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농협 사내부부여직원 우선해고에 대한 성명서
농협의 성차별적 구조조정에 대하여
성 명 서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또한 지난 경제위기 이후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해고들이 무차별적으로 자행되어 그 부당성이 사회적으로
공유된 바,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되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는
정리해고 제한요건을 신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기업체는 남성가장 이데올로기를 악용하여 여성노동자를
경제위기의 1차적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노동자에 대해
'해고는 가장 먼저, 채용은 가장 마지막에' 하는 기업체의 관행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정부 당국에도 분노합니다.
우리들은 대표적 사례인 농협을 고발하며, 모든 방법을
통해서 사회정의와 남녀평등이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농협은 성차별적 구조조정에 의한 피해당사자를을 원직복직하라!
농협의 총 762쌍의 사내부부 중 752쌍의 한쪽 배우자가 명예퇴직하였고 그 중 여성노동자가 91.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농협이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상대적으로 생활안정자를 선정한다는 명분아래 사실상은 사내커플에 해당하는 여성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결과이다. 과연 맞벌이부부가 상대적으로 경제적 생활안정자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결혼전에는 경제적이유로 대학진학을 포기하면서 사회에 진출하여 보이지 않는 가장의 역할을 해온 여성들은 결혼 이후 여전히 친정의 경제적 책임의 역할을 나누어 지고 있는 처지이다. 구조조정의 기준이 '상대적 생활안정자'라고 한다면 사내는 물론 전사회적으로 실질 소득조사가 실시되어 누가 '정말 상대적 생활안정자'인지에 대해 가려내어 구조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구조조정의 본연의 기준에도 맞지않는, 더구나 성차별적인 퇴직강요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피해당사자들은 원직복직되여야 한다.
여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희망퇴직 종용. 비정규직 재고용을 즉각 중단하라!
1차 명예퇴직시 목표인원을 훨씬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명퇴를 실시한 것은 여성노동자의비정규직화를 노린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또 명예퇴직한 여성 총 1,932명 중 1,056명(66%)이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3,4급에서 희망퇴직했던 여성들로, 결국 농협은 불필요한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하위직 여성을 퇴직시킨 후 1년 계약직으로 정규직의 약 50%에 불과한 임금으로 재고용하여 여성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작태이다. 즉 3, 4급의 남녀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능력을 지니고 있고, 자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해서만 계약직이라는 불리한 고용형태로 재고용한 것으므로 명백한 차별행위이다. 따라서 여성의 무차별적인 비정규직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각 기업은 탈법적 구조조정을 즉각 중지하라!
농협은 '98년 한해 372여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경영분석을 통한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은 채, 사회전반적인 구조조정의 바람 속에서 흑자를 내기까지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을 오히려 짤라내는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 부패와 부정을 척결하고 실질적인 경영합리화는 뒤로 한채 사회분위기를 틈타 1, 2차에 걸친 인원감축을 단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경제위기 돌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적 행위이다. 실업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신의를 파괴하는 기업들의 탈법적 구조조정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탈법적 구조조정과 성차별적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정부는 감독을 강화하라!
실업자를 양산하고 국민을 삶의 파탄으로 몰아가는 탈법적
해고 및 구조조정이 경제위기 이후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너무나 미온적이다.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는 노동자에게만 경제위기의 고통을 전담시키지 말고 재벌개혁과
부패청산, 국민의 생존권보장과 기본권리확보를 최우선 과제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성차별적 구조조정은 가정을 파괴시킬 뿐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을 송두리채 뒤흔들고 있는데, 특히 사내커플, 맞벌이부부에
대한 퇴직강요는 위장이혼이나 퇴직과정의 불화로 인한 실질이혼,
결혼 2개월만의 퇴직 등 가정파괴로 나타나고 있다. 또
여성노동자들은 차별적 해고를 겪으면서 열심히 일해봤자 직장에 오래
있을 수도 없고, 있는다 하여도 결국 성차별에 의해 정리되고 말것이라는
불안감과 좌절감으로 인해 근로의욕의 상실과 절망감을 겪게
된다.
이는 결국 여성노동자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놓게되는
상황이나 단기근속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여성노동권의
악순환을 낳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가정파괴와 근로의욕상실을
가져오는 농협을 포함한 모든 성차별적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
공동대표
정강자 이은영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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