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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사내부부해고의 성차별성을 외면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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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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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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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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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79
<성 명 서>
사내부부해고의 성차별성을 외면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
지난 1999년 1월, 농협중앙회의 성차별적 구조조정에 의해 해고당한 김미숙, 김향아씨가 부당해고무효확인소를 제기한 지도 3년이 지났다. 그 당시 농협중앙회는 사내부부 762쌍 중 752쌍을 해고하였고, 그 가운데 여성이 91.5%(688명)에 이르렀다. 이 같은 대량해고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와 농협사내부부해고자들은 농협사내부부해고사건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을 노린 성차별적 해고라는 것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알려내왔다.
그 결과, 사내부부해고는 성차별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지 이미 오래이다.
농협중앙회와 같이 사내부부 여성들이 집단해고 당한 알리안츠 제일생명 사내부부해고자의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2002년 2월, '강요된 사직은 해고'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사내부부라는 기준을 정해 부부 중 일방이 나가도록 종용한 것은 '강요'이므로 이는 '사직'이 아니고 '해고'라는 입장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에의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18재판부는 서울지방법원의 원고기각판결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채, 남녀평등, 고용평등이라는 인간의 기본권에 대해 성숙해가는 사회의식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후진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며 항소기각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8부는 '사내부부'라는 기준이 '합리적'이며, 이들의 명예퇴직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해 부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자발적 선택이었으며, 그러므로 '아내가 유난히 많이 퇴사한 것'도 "남녀평등에 반하여 여성을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사내부부'라는 기준은 '정당성을 결여'하였으며, '사내부부'라는 기준자체는 여성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면담 등을 통해 사직을 강요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퇴직자 중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므로 '남녀차별'에 해당한다는 아주 기초적이고도 기본적인 남녀고용평등 해석조차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재차 반복되는 재판부의 반여성적인 판결에 절망감을 느끼며, 과연 재판부는 이 사회의 남녀차별이라는 현실을 알고는 있는지, 인정은 하는지, 그리고 과연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제대로 알고는 있는지, 사법고시를 공부할 때 남녀고용평등법을 한번 보기라도 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여성노동자의 희망을 앗아가는 사법부의 항소기각 판결을 규탄하며 우리는 여성노동자의 평등한 노동권 확보를 위해, 재판부의 성인지적 사고를 키워주기 위해 여성단체 및 노동단체와 연대하여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2년 5월 20일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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