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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다지기 준비호]<노동센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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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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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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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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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28
노동센터 소식
근본취지 거스르는 주 5일 근무제에 관한
노사정 합의대안 철회 요구
4월 19일, 한국여성민우회를 포함한 8개 단체는 재계, 정부, 한국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주5일 근무제에 관한 노사정 합의대안이 노동시간단축의 근본취지를 거스르는 것이기에 '주5일 근무의 근본 취지를 지켜라!'는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노사정 합의대안의 내용 중 ① 주 5일제를 2010년까지 단계별로 도입하고, ② 초과근로 상한선을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늘리고, ③ 가산임금을 삭감하고, ④ 생리휴가를 무급화 하고, ⑤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까지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특히 주 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생리휴가를 무급화 하는 것은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여성노동자의 71%가 4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여성노동자의 73.3%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중소영세사업장을 주 5일 근무제 대상에서는 제외시키고, 임금보전적 성격을 띠고 있는 생리휴가를 무급화해 버린다면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임금삭감은 물론 노동조건의 심각한 저하를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강00 성폭력 사건 관련
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한 토론회 준비 중
최근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행태가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인식 부족, 성폭력 문제와 명예훼손 문제가 충돌하는 모순적인 법 현실로 인하여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다. 강00 사건이 대표적이다.
기자 강00 성폭력 사건은, 직장내 위계와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강간미수 및 성추행 등을 저지른 상습적인 성폭력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을 지원한 단체(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 등 18개 여성·인권단체들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자구노력이 범죄화되는 최근 추세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사회적 여론화를 위해 토론회 개최를 함께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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