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보고서>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어린이 대상 성범죄 보도의 문제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어린이 대상 성범죄 보도의 문제점
-지상파 3사 메인뉴스에 나타난 안양어린이납치살해사건 보도태도 분석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모니터분과는 지상파 3사 메인뉴스에 나타난 지난 안양어린이납치살해사건 보도태도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분석은 크게 내용분석과 화면 분석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 결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화면 구성을 비롯해 범죄의 단순 중계식 보도, 극적인 범죄의 재구성, 추측성기사의 난무 등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상세한 범죄 묘사 및 현장검증 화면 등은 이를 본 시청자들에게 막연한 불안감과 분노감을 심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총 보도 건수 86건 중 과반이 넘는 51건이 사건 전반부에 보도되어 소나기식 보도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그램 : 지상파 방송3사(KBS1TV, MBC, SBS) 메인뉴스
(KBS1TV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 모니터 기간 : 2008년 3월 13일 ~ 3월 27일 (13일은 이혜진양 시신이 발견되어 첫 보도가 시작되었으며 27일은 검찰의 보충 수사 발표와 더불어 보도가 마무리 되는 시점임)
■ 모니터 결과
❍ 단순 중계식 보도
<표1>을 보면 모든 시기의 뉴스에서 공통적으로 경찰의 사건 수사 내용이나 결과발표를 주요하게 다루는 ‘수사상황’이 총 39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음. 이는 이번 안양어린이납치사건보도가 경찰의 수사결과발표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속보성 뉴스에 머물렀고 사건의 분석과 대책을 보도하기 보다는 피해어린이들의 사체 발견과 범죄행각을 마치 중계하듯 보도한 단적인 예임.
(단위 : 건)
성격항목 보도시기 |
범죄재구성/추측 |
수사상황 |
여론/현장취재 |
경찰비난 |
대책 |
사체발견1/용의자 추격 (3/13~3/16) |
6.5 |
11 |
4 |
1.5 |
․ |
용의자검거 (3/17) |
2 |
8 |
4 |
2 |
․ |
사체발견2/피의자 수사 (3/18~3/21) |
10.5 |
12.5 |
․ |
3 |
3 |
현장검증 (3/22) |
1 |
2.5 |
1 |
0.5 |
2 |
피의자수사 (3/23~3/24) |
1 |
1 |
․ |
1 |
․ |
검찰보강수사시작 (3/25~3/27) |
․ |
4 |
․ |
․ |
4 |
계 |
21 |
39 |
9 |
8 |
9 |
❍ 범죄의 재구성 및 추측성 보도의 문제점
이번 사건 보도는 사건 초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범죄를 재구성하거나 사건의 진행방향과 결과를 추측한 내용의 ‘범죄재구성/추측’ 보도 량이 뒤를 이어 많았음.(<표1> 참조>) 이러한 보도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뉴스를 통해 경찰의 수사 동선을 따라다니며 반사회적인 일탈행위를 한 개인의 엽기적인 행각에 분노하며 막연한 공포감에 휩싸이느라 사건의 본질(성범죄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처벌수준에 관한 논의, 성범죄 재범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의 부재, 경찰의 수사발표에만 의존한 범행동기가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범죄발생의 원인에 대한 고찰 등등)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또한 성급하고 과도한 추측으로 사건을 아예 ‘소아기호증환자’의 도착적인 성범죄로 미리 규정지어버리는 듯한 오류와 피의자 정씨 선배가의 사건 연관성 등 오보를 범하게 됨.
❍ 수사과정의 극적 구성 및 막연한 불안감 조성
경찰의 수사발표에 의존하는 속보성 사건 보도의 경향은 수사과정을 긴박감 넘치게 극적으로 구성하여 사건의 극적 구성에만 주목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옴. 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사과정 이나 결과발표에 가장 의존하면서도 매 시기 경찰의 잘못을 비판하는 기사도 잊지 않는 뉴스의 이중적인 태도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상투적인 비판을 하는 언론의 감시기능을 의심케 하거나, 반대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체계의 불신을 더욱 조장하여 공권력에 대한 무기력감과 안전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게 함.
❍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일반화
이번 사건의 주요한 범행동기 중 하나가 과거 피의자 정씨가 겪은 부모의 이혼과 실연에 기인 된 ‘왜곡된 여성관’이 여성에 대한 경멸감과 증오라는 형태로 나타나 결국 어린이 납치살해라는 극단적으로 반사회적인 일탈행위를 하는 결과를 낳게 하는 현실을 만들어 낸다는 뉴스를 보도함. 그러나 이러한 의미화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지나친 일반화의 논리는 부모의 이혼과 실연을 경험한 사람은 상대 성(性)에 대한 왜곡된 성적 정체성을 갖게 됨으로 잠재적인 일탈행위자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또한 정씨를 통해 반사회적인 인물로 규정하는 30대 독신남, 사회 부적응자, 음란물 탐닉, 대리운전사 등의 단어에 새롭게 입혀진 경계와 공포감은 뉴스의 지나친 일반화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지나치게 상세한 범죄 묘사 및 사체 발굴 내용과 화면의 선정성
살인사건 등의 강력범죄를 다루는 뉴스에서 범죄사실에 관한 자세한 서술은 범죄활동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으로 충격을 주는 역기능 발생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는 이번 보도에도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방송3사는 사체발굴 관련한 내용을 전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다리가 발견된 지점을 그래픽으로 그려 상세하게 보도하는 가 하면 환각상태에서 어린이들을 납치 후 성추행을 하고 살해 및 유기하는 과정을 자세히 언급함.
❍ 제언
수원어린이 납치살해사건은 사건 사체가 강력범죄에 속하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어린이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이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준 사건이었음. 따라서 여론을 환기하고 사회적 감시의 역할을 가진 언론의 보도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그러므로 앞으로 이러한 범죄사건을 보도 할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할 것임.
첫째, 범죄사건에 대한 사실을 보도할 때 단순 중계식 보도는 지양해야 할 것임.
둘째, 성급한 추측성 보도를 지양하여 최대한 오보를 줄여야 할 것임.
셋째, 극적인 범죄의 재구성 및 자세한 범죄묘사, 선정적인 언어 사용과 화면 구성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어서는 안 될 것임.
넷째, 소나기식 보도를 지양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대책 보도와 이러한 대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후속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임.
다섯째, 피의자 신상에 대한 지나친 일반화를 삼가해야 할 것임. 이는 피의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반 선량한 시민들조차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여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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