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만적인 주5일근무제 도입을 철회하라!
- 정부 입법예고안은 대다수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급격히 후퇴시키는 것 -
1. 우리는 오늘 입법예고 될 예정인 주5일 근무제 도입관련 정부 단독입법안 철회를 촉구한다. 정부의 주5일 입법 예고안은 도입시기가 너무 늦어 대다수의 노동자가 소외되는 데다, 탄력근로제 확대, 연월차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주휴무급화 등 사실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간절히 원하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2.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 69.1%(2000년 기준, 통계청)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어 대다수 여성노동자가 주5일 근무제 도입 대상에서 철저하게 제외되어 있다.
3. 더구나 여성노동자의 73.3%가 비정규직으로 대부분 일당이나 시간급제의 임금을 받고 있다. 주휴·생휴가 무급화될 경우 이들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형편없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 이런 조건에서 생리휴가마저 무급화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며 성별 근로조건의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행위인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여성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73.3%가 비정규직이고 평균 임금 또한 남성의 6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의 일환으로 장시간의 노동에서 벗어나서 보다 인간적인 노동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주5일 근무제의 조속한 실현을 기원해 왔던 여성노동계로써는 이번 입법안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여성노동계는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기만적인 법개정안을 철회하고 근로조건 후퇴없는 주5일 근무제의 전면 실시로 노동시간 단축의 정신을 살리는 법개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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