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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해고자 패소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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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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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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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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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78
[성명서]
사내부부해고는 성차별이다! 해고자 패소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한다! |
사내부부해고가 성차별적이며 부당하다는 것은 이미 지난 4월 알리안츠 사내부부해고 소송 대법원 승소판결과 여성단체, 여성노동자들의 노력에 의해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증명된지 오래이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은 사내부부해고자 패소라는 경악스럽고 분노스러운 판결을 내렸다. 남편을 볼모로 잡힌 두여성이 용기있게 소송을 시작한 지난 1999년 5월이후, 거의 4년에 이르는 시간동안, 여성들은 실망스러운 1, 2심 판결 속에서도 대법원의 판결만큼은 평등한 여성노동권을 확보해나가는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합의에 걸맞게 내려질 것이라는 얼마간의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사건이 기각되어진 오늘의 행태는 이미 이 땅의 사법부가 그 존재의 이유를 상실했음을 또한번 확인시켜주었다. 공정한 판단으로 이 땅의 정의를 구현해야할 사법부는 사회적 약자의 절규를 외면한 채, 또한 이미 이루어진 우리사회의 합의조차 무시한 채 또다시 가진 자의 부당한 횡포에 손을 들어주었고, 그들은 최소한의 살권리를 되찾고자하는 여성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철저하게 짓밟았다. 물론, 사법부의 몰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판결과 상관없이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깊다. 경제위기시 남성가장이데올로기를 작동시켜 사회적 약자(여성)를 발판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기업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면서, 사내부부해고와 같은 성차별적 해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파급효과를 가졌으며, 그 과정에서 이 소송자체가 많은 사내부부들에게 힘이 되었다. 또한 남녀차별금지법 등에서 사내부부해고가 성차별적 해고의 유형으로 규정되는데 기여하였으며, 여성노동자의 평등한 노동권을 많은 사람들이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평등한 여성노동권을 찾기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염원과 소망을 짓밟은 이번 1, 2, 3심 판결의 주역들을 기억할 것이며, 대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우리는 사내부부해고사건을 승리적으로 평가하며, 이 사회의 고용평등과 고용안정을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
2002년 11월 8일 한 국 여 성 민 우 회 공동대표 김상희, 정강자, 윤정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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