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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농협사내부부 해고무효소송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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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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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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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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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2
사내부부해고가 성차별적이며 부당하다는 것은 이미 지난 4월 알리안츠 사내부부해고 소송 대법원 승소판결과 여성단체, 여성노동자들의 노력에 의해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증명된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11월 8일 대법원은 사내부부해고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패소 판결문을 올립니다.
사법부의 몰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판결과 상관없이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경제위기시 남성가장이데올로기를 작동시켜 사회적 약자(여성)를 발판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기업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면서, 사내부부해고와 같은 성차별적 해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파급효과를 가졌으며, 그 과정에서 이 소송자체가 많은 사내부부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남녀차별금지법 등에서 사내부부해고가 성차별적 해고의 유형으로 규정되는데 기여하였으며, 여성노동자의 평등한 노동권을 많은 사람들이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평등한 여성노동권을 찾기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염원과 소망을 짓밟은 이번 1, 2, 3심 판결의 주역들을 기억할 것이며, 대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우리는 사내부부해고사건을 승리적으로 평가하며, 이 사회의 고용평등과 고용안정을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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