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해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호텔 롯데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가해자뿐만 아니라 회사 역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이번(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 김용호 부장판사)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피고회사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주의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나 성희롱 위험이 상존하는 피고회사의 경우 단순히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한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힘들다 .... 회사로서는 고용계약상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직장내 성희롱이 여성노동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을 묵인하거나, 회사의 비용으로 한 야유회 등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단순히 형식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 회사의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인식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회사 책임의 범위를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다. 부서 책임자 이상이 참석하지 않은 야유회, 회식, 체육대회 자리의 성희롱, 근무시간에 여직원 앞에서 포르노 사이트를 본 행위 등 직장내에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직장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부터 가해자에 대한 처벌, 재발 방지 등 전 과정에 대한 회사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고 법제화까지 되어 있는 시점에서, 회사의 책임을 협소하게 인정하는 판결은 직장내 성희롱 근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없을 것이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직장내 성희롱을 근절하고 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보다 진전된 법원의 판결을 기대하며, 호텔롯데가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성희롱 없는 일터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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