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노동 정책 및 예산분석 워크샵이 있습니다!!
그 동안 여성노동관련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축적되어 왔지만, 그에 대한 질적인 접근은 부족했습니다. 이제 여성노동관련 정책과 예산이 추진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성 평등이라는 전체목표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부족하나마 민우회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성평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노동관련 정책이 실제로 어떠한 비중을 가지고 어떠한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고, 결론적으로 성인지적인 여성관련 예산과 정책이 추진되고 집행되는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셔서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2. 11. 12(화)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 2002년 여성노동상담원 교육이 있습니다!! ⊙
여성노동상담을 위한 근로기준법부터 남녀고용평등법까지!!
여성노동상담 대응력과 실무력 향상을 위한 사례연구까지!!
2002년 여성노동상담원 교육 내용입니다.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함께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교육입니다. 일하는 여성으로써, 노동조합 간부로써, 여성노동 상담에 관심 있는 모든 분!! 여성노동상담원 교육에서 만나요~~~~
일시 : 2002년 11월 28일(목) 12시30분 ∼ 29일(금) 5시까지(1박 2일)
대상 : 민우회 지부 상담원, 노동센터 회원, 노동조합 간부 등
장소 : 보문동 노동사목회관
⊙육아휴직 급여 40만원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지난 10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안이 의결되었으며, 국회 본회의에서도 본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여성계 성명서를 10월 28일 발표했습니다.
그 동안 저조한 육아휴직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2002년에 최소한 남녀평균임금의 30% 수준(2000년 현재, 남녀평균임금인 1,313,910원 기준으로 약 40만원)으로 인상하고, 향후 연도별로 소득 보장액을 높여가기 위해 기준을 상향 조정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유급 육아휴직의 급여가 매우 낮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국회가 유급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에 직장과 가정 양립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국회는 육아휴직 급여 40만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을 왜곡시킨 발언에 대해 정운찬 총장은 공개사과하라!!
지난 10월 23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여성부 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예서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재계약에서 탈락된 우조교의 앙심에서 비롯돼 억울한 사람을 매장한 사건이었으며, 당시 우조교를 지원한 여성운동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망언을 했답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정운찬 총장의 발언이 그간의 피해자와 여성운동의 노력과 활동의 성과를 무시하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또한 대법원의 판결과 직장내 성희롱이 사회적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거스르는 것으로 이에 대한 공개 사과(10월 24일)를 요구했습니다.
공개사과에 대해 정운찬 총장은 '성희롱 사건과 그 피해자를 부적절하게 언급하여 물의를 빚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며, 앞으로 서울대 교수, 직원 학생을 막론하고 학칙과 규정에 따라 성희롱 및 성폭력의 피해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하고,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의 약속과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촉각을 세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대는 교수 채용시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라!!
서울대 재직 교수 1천 496명 가운데 여성 교수는 114명, 즉 7.6%에 불과하며, 법과대학, 경영대학, 수의과대학의 경우는 여교수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이미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성불평등과 누적되어온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민간기업, 정치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차별 규정의 확립과 적용, 채용목표제, 여성할당제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진보적 지식 생산의 요람인 고등교육기관이자 국립대학인 서울대에서 교수가 성비가 매우 불균등하다는 것은 교수 임용시 성차별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민우회에서는 결과적으로 채용비율이 다른 한 성에 비해 현격하게 저조하다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결과적인 차별임과 동시에 여학생들에게 학습동기 저하, 역할모델의 부재, 진로상담의 어려움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기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서울대는 여성교수 비율의 확대를 여성할당제 시행 및 여성교수가 전혀 없는 학과에 우선 시행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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