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제도는 취지에 맞게 실행되어야 한다!!
<평등다지기 4호 2002. 12.> |
[핫/이/슈] 제도는 취지에 맞게 실행되어야 한다!! 정형옥:: 여성노동센터 회원,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국가의 모성보호의 수준은 법률 자체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모성보호의 취지에 맞게 해당 법률이 시행되느냐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모성보호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법률이 취지에 맞게 현실에 적용·시행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모성보호와 관련해 다양한 법제도가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90일 동안의 유급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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