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노동생각] 성희롱 특급 호텔에 면죄부란 없다!!
<평등다지기 4호 2002. 12.> |
[회/원/의/노/동/생/각] 성희롱 특급 호텔에 면죄부란 없다!! 장혜자:: 여성노동센터 회원, 고용평등노동법 연구위원회 여전사 얼마 전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예방을 하지 못한 회사도 잘못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다. 이는 호텔롯데 성희롱에 대한 민사소송 1심 판결의 내용이다. 회사 책임을 인정한 것은 긍정적이긴 하다. 그러나 판결문 내용을 보게 된다면 법원이 성희롱에 대해서 얼마나 협소하게 그리고 아직까지 구태의연한 남성중심적인 사고로 판단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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