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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칼럼> 음란과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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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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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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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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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40
'<정보화 칼럼> 음란과 불법'
얼마전 미 대법원은 통신품위법(CDA)을 위헌으로 판결하였다.통신품위법(이하 CDA)은 지난해 초 미 의회에서 온라인 상에서의 외설자료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컴퓨터업체들의 비난과 시민단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반발로 인해 지난해 6월,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에서 'CDA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얻어냈고, 드디어 1년여만에 미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미성년자 보호'라는 상충되는 두 가치의 충돌에서 '표현의 자유'가 우월한 것으로 판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앞으로의 정보화시대에 가치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을 예감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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