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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의 양산기도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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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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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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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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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42
[비정규공대위 성명서]
(생략)
우리 26개 시민·사회·종교단체들로 구성된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호와 차별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비정규공대위')는 이와 같은 정부의 계획이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800만 비정규노동자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 노동자를 무제한적으로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크게 우려하면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규탄한다.
우선, 정부는 임시 계약직 근로계약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며, 설령 인정한다하더라도 출산·질병·상병, 계절적 요인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고용의 일반적 원칙을 포기하고 있다. 이는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입법과 판례를 통해 규율되는 원칙이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약기간의 3년 연장은 이와는 정반대의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다.
둘째, 더욱이 이미 판례도 반복 갱신된 임시 계약직 노동자를 정규직 노동자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터에 계약기간을 3년까지 연장한다는 것은 한번 비정규 노동자가 되면 평생 비정규 노동자로 살도록 굴레를 씌우는 몰지각한 처사이다.
셋째, 하물며 계약기간을 3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모든 임시 계약직 노동자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는 의미가 아닌 바에야 오히려 사용자에게 3년 이내에서 다양한 기간의 근로계약을 보장해 주는 사용자 편향적인 정책임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끝으로 이 개정안이 사용자가 현행 정규직 노동자를 3년 이내의 계약약기간을 맺는 비정규노동자로 대체하도록 조장함으로써 비정규노동자의 양산을 초래할 것이라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비정규 공대위는 이미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 공청회'(2000. 9.19, 국회도서관)를 통하여 확인한 비정규 노동의 사유제한, 기간제한의 원칙을 정부가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만일 정부가 비정규노동자를 양산하는 신자유주의적 고용정책을 강행할 경우 노동단체와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임을 밝힌다.
(생략)
우리 26개 시민·사회·종교단체들로 구성된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호와 차별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비정규공대위')는 이와 같은 정부의 계획이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800만 비정규노동자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 노동자를 무제한적으로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크게 우려하면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규탄한다.
우선, 정부는 임시 계약직 근로계약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며, 설령 인정한다하더라도 출산·질병·상병, 계절적 요인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고용의 일반적 원칙을 포기하고 있다. 이는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입법과 판례를 통해 규율되는 원칙이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약기간의 3년 연장은 이와는 정반대의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다.
둘째, 더욱이 이미 판례도 반복 갱신된 임시 계약직 노동자를 정규직 노동자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터에 계약기간을 3년까지 연장한다는 것은 한번 비정규 노동자가 되면 평생 비정규 노동자로 살도록 굴레를 씌우는 몰지각한 처사이다.
셋째, 하물며 계약기간을 3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모든 임시 계약직 노동자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는 의미가 아닌 바에야 오히려 사용자에게 3년 이내에서 다양한 기간의 근로계약을 보장해 주는 사용자 편향적인 정책임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끝으로 이 개정안이 사용자가 현행 정규직 노동자를 3년 이내의 계약약기간을 맺는 비정규노동자로 대체하도록 조장함으로써 비정규노동자의 양산을 초래할 것이라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비정규 공대위는 이미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 공청회'(2000. 9.19, 국회도서관)를 통하여 확인한 비정규 노동의 사유제한, 기간제한의 원칙을 정부가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만일 정부가 비정규노동자를 양산하는 신자유주의적 고용정책을 강행할 경우 노동단체와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0. 10. 2
비정규노동자기본권보장과차별철폐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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