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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관련법 개정 국회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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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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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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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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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30
8개 여성·노동단체, 8월 24일 여성관련 노동법 개정 청원서 제출
- 성희롱 범주 및 벌칙강화, 직장내 폭행 예방조치 신설, 모성보호 강화 및 사회분담화 명시 등 주요골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조 등 8개 여성·노동단체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중 여성관련 조항의 개정안을 마련, 8월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조치 강화, 성희롱 범주 및 벌칙 강화, 직장내 폭언폭행의 사업주 예방조치 신설, 모성보호 강화(임산부 보호조치 확대) 및 사회분담화 명시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8개 공동단위의 개정방향 논의와 법조문 검토, 전문가 조언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청원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한명숙(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9월 정기국회 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심의될 것으로 보여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취지 및 주요 개정안 비교표
- 남녀고용평등법 4차 개정 취지
- 편면성 해소
현행법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에 대한 차별만을 금지,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편면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법 조항의 차별관련 규정이 남녀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여성'이라는 표현을 '성별'로 바꾸어야 한다. - 간접차별금지조항의 구체화
현행법상 간접차별 정의 규정(1999.2.8 3차 개정)은 그 표현이 모호하여 실제 적용에 있어 논란의 가능성이 많고 구체적인 성립요건이 없어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현재 간접차별 정의 규정이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인사상의 기준이나 조건'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로 모집채용상에 있어 기준이나 조건 등은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간접차별의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제적인 법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모집채용을 포함하여 고용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차별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 직장내 성희롱 범주 및 벌칙 강화
현행법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정의(제 2조의 2) 규정을 통해 의무주체를 '사업장내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제 3자'에 의한 성희롱을 규제할 수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규정 및 보호조치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성희롱 예방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제 3자에 의한 성희롱에 대해 사업주의 예방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 보상 및 보호조치 의무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 직장내 폭언·폭행에 대한 사업주 예방 조치 신설
직장내 성희롱과 함께 직장내 폭언·폭행 문제 또한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최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직장여성 5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 직장에서의 폭언, 폭행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본인이나 다른 여직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경험한 사람이 조사 대상자의 32.4%로 나타났으며, 다른 여직원의 경험인 경우 폭언, 폭행으로 인한 퇴사가 39.1%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실태조사가 폭언, 폭행으로 인한 퇴사자를 제외한 현 여성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경험치수는 여성노동자의 상당수가 폭언, 폭행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직장내 폭언, 폭행을 처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주요 개정안 비교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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