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라는 여성원로들의 입장
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여성노동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며 여성들의 오랜 숙원 중 하나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한 산고 끝에 나온 개정이라 그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이번 법 개정안은 출산휴가 90일 확대와 사회분담화,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의 사회분담화라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고, 일하는 여성들의 고용평등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들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동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회적 지원의 미흡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여성 개인과 한 가정의 책임으로만 맡겨져 왔습니다. 그로 인해 여성들이 느껴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이번 법 개정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이런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사회적인 논란 속에서
상임위원회의 개정안은 여성노동계의 요구에는 못미치는 부분이 있어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여성노동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는 남아 있는 과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여성노동법 개정안이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의 합의 속에서 통과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성보호와 육아지원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높이는 대전환점이 될 이번 법 개정이 우리 사회 발전에 더욱 큰 힘이 될 것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관련 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1. 6. 29
이효재 윤정옥 이우정 조화순 박영숙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