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법 개정법률 신구대조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가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요구해왔던 여성노동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되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6월 26일 의결되었고, 7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환노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그동안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모성보호의 확대와 사회분담화,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조치, 고용평등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노위 개정안 주요내용과 관련법 신구대조표를 첨부화일로 싣습니다.
=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여성노동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1)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
(30일의 임금: 고용보험+국가 일반회계에서 지급)
[근로기준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③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2) 육아휴직(자녀 생후1년 미만시) 유급화(비용: 고용보험에서 지급)
[제19조(육아휴직)] 대상을 남녀 노동자 모두로 확대했으며,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3) 간접차별 정의의 구체화와 적용범위의 확대
[제2조(정의)]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여 더욱 구체화하였습니다.
4) 사업주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규제(1천만원 과태료)
[제12조(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을 이 조항의 신설로 규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남녀고용평등법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 벌칙 강화, 근로기준법에서 유해·위험직종 사용금지, 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시간외근로, 갱내근로에 대한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부대결의로 생리휴가제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근로조건 개선 없는 생리휴가제도 수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환경노동위원회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관련법 시행령 개정운동을 책임있게 수행해 나갈 것이며, 이번 개정에서 누락된 모성보호 조항의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감으로써 남녀노동자 모두의 노동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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