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감시/정책
제11차<시민미디어포럼>흔들리는 방통심의위,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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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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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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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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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
<제11차 시민미디어포럼> “흔들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우리 단체는 지난 6월 23일(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1년 활동을 평가하는 자리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졌습니다. 7분의 발제와 토론, 40여 분의 플로어 참가자들과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토론하였습니다.
○ 발제1 : 김영미 팀장
본 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방송1분과위원회(보도교양부문 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본위원회에 의결권과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이 집중되어 특별위원회의 자문활동이 약화될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방송1분과위원회가 건의한 제재조치 수위가 본위원회에 올라가서 변경되는 것에서 이 현상을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본위원회는 46조 간접광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약하게 내리는 반면, 정부나 정부추진사업에 대한 비판을 담은 보도의 경우 9조 공정성을 근거로 강한 수위의 제재조치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방통심의위가 정치심의를 한다는 비판이 일방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보도교양에서 공정성 심의가 과도해짐에 따라 ▲ 방송사의 편성권 침해 소지 ▲ 방송사의 자율조치 불인정 ▲ 방송사 내부갈등심화와 일관성 없는 심의 등 심의가 검열로, 검열이 방송 통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 발제 2 : 강혜란 소장
방통심의위의 1년 활동을 성적표로 매겨 1.5기 방통심의위의 과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방통심의위가 ▲ 심의의 핵심목표는 상업적 표현물에 대한 사회적 관리 × ▲ 자율규제시스템의 강화 및 사후 개선 장치 공고화 △ ▲ 융합환경에 걸맞은 사회적 관리 시스템 재정비 △ 라며 총평을 하였습니다.
각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 표결처리 대신 숙의와 합의 과정을 거칠 것 ▲ 합의제 위원회에 걸맞는 위원장의 권한과 책임 행사 ▲ 적은 수로 대량 심의하는 무리한 소위원회 운영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1.5기 방통심의위에 ▲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표결 즉각 중단 ▲ 민간의 참여와 개방성을 제고한 특별위원회의 위상 강화 ▲ 심의대상 범위 축소 ▲ 상시적 관리 감독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려면 기존 위원 선임방식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 정치적 편향을 줄이기 위해 국회 내 중립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방형 공모절차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토론은 방통심의위의 문제와 대안을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심미선 교수(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자신이 말한 것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며 훗날 역사가 평가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모든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6대3 표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프랑스의 경우 논란이 되는 사안은 50대50 이 아닌 70% 이상이 찬성하여야 징계할 수 있다며, 인적 구성에 의해 모든 결정이 한 방향으로 내려지는 것을 막아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표결방식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는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외국의 경우 ‘피해당사자’가 규제기관에 피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만 심의가 이루어진다면서 이렇게 되면 굳이 심의대상을 축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과)
의사결정과정에 투명성이 중요하고 국민에 의한 감시가 중요하므로 방통심의위의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모두 회의록이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표결방식에 있어서 6대3은 너무 황당한 일로 제재의 종류에 따라서 정족수를 차별화시키는 ‘특별정족수’를 제안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률의 위헌을 선고할 때는 반드시 6인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정족수를 적용하고 있는데, 방통심의위도 시청자 사과에 대한 징계를 내릴 때 과반이 아니라 최소 8명이 동의를 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영등위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통합시킨 후 분과별로 위원회 구성, 그 위원회에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자는 개선안도 제시하였습니다.
○ 이남표 전문연구위원(MBC 정책협력팀)
‘회의록 공개’, ‘위원 선임절차 변경’, ‘민원 개념 적용’, ‘특별정족수’에는 동의하지만, 현재와 같은 심의규정이 존재하는 한 언제라도 정치적 독립성, 공정성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심의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국의 2000년대 현직 언론인들이 쓴 ‘옐로우먼트 오브 저널리즘’ 중 “공정성의 추구는 우리의 임무가 아니다. 우리(언론인)들의 임무는 ‘진실추구’이다. 이 진실의 추구에 있어서 공정성 및 객관성의 심의규정이 진실추구의 목적을 방해할 수 있다”고 소개하면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제재를 내릴 수 있지만 그것이 ‘행정처분’으로 내려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방통심의위는 민간독립기구로서 행정 처분권이 없지만, 그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직 언론인 중 방통심의위의 의결에 대한 “피해당사자의 헌법소원”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PD연합회나 기자협회는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라고 볼 수 없어 헌법 소원이 기각당할 수 있으나 당사자인 제작 PD들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장여경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 첫 사례가 ‘2mb’라는 표현에 대해 언어순화 문제를 들어 규제하였는데 융합미디어시대에 방통심의위가 방송쪽 규제방식을 통신쪽에 적용하는 잘못된 통신심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통신분야는 불법성 심의가 심각한데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의 경우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2차 보이콧은 불법이다’라는 판단 하에 불법 결정을 내렸다, 근데 몇 달 후에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져 유감이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 광고불매운동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이것이 카페에서 해당 업체에 대량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다면서 사법부의 판단과 방통심의위 결정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불법성을 방통심의위에서 판단하는 것이 온당한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음란, 선정, 도박, 명예훼손 등을 판단하는 불법성 심의도 방통심의위같은 행정기구에서 판단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헌재는 분명히 행정기구가 관여하는 심의나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삭제 시정요구들에 대해 약간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행, 음란 등에 대해 공공적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행정기구가 불법정보를 관여를 한다고 하면 해외처럼 경찰이나 검찰에 이첩하는 형태가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에 대한 규제를 행정기구가 심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 등급 부여 결정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분야는 청소년 유해 분야에 대해 방통심의위 고시에 의해 전자적인 표시를 하게 되어있으나 모두가 접한 적이 없는 효력 없는 방식이라며 장기적으로 행정기구적 성격을 띤 방통심의위보다 민간자율적인 구조에 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6월 23일(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1년 활동을 평가하는 자리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졌습니다. 7분의 발제와 토론, 40여 분의 플로어 참가자들과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토론하였습니다.
○ 발제1 : 김영미 팀장
본 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방송1분과위원회(보도교양부문 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본위원회에 의결권과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이 집중되어 특별위원회의 자문활동이 약화될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방송1분과위원회가 건의한 제재조치 수위가 본위원회에 올라가서 변경되는 것에서 이 현상을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본위원회는 46조 간접광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약하게 내리는 반면, 정부나 정부추진사업에 대한 비판을 담은 보도의 경우 9조 공정성을 근거로 강한 수위의 제재조치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방통심의위가 정치심의를 한다는 비판이 일방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보도교양에서 공정성 심의가 과도해짐에 따라 ▲ 방송사의 편성권 침해 소지 ▲ 방송사의 자율조치 불인정 ▲ 방송사 내부갈등심화와 일관성 없는 심의 등 심의가 검열로, 검열이 방송 통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 발제 2 : 강혜란 소장
방통심의위의 1년 활동을 성적표로 매겨 1.5기 방통심의위의 과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방통심의위가 ▲ 심의의 핵심목표는 상업적 표현물에 대한 사회적 관리 × ▲ 자율규제시스템의 강화 및 사후 개선 장치 공고화 △ ▲ 융합환경에 걸맞은 사회적 관리 시스템 재정비 △ 라며 총평을 하였습니다.
각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 표결처리 대신 숙의와 합의 과정을 거칠 것 ▲ 합의제 위원회에 걸맞는 위원장의 권한과 책임 행사 ▲ 적은 수로 대량 심의하는 무리한 소위원회 운영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1.5기 방통심의위에 ▲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표결 즉각 중단 ▲ 민간의 참여와 개방성을 제고한 특별위원회의 위상 강화 ▲ 심의대상 범위 축소 ▲ 상시적 관리 감독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려면 기존 위원 선임방식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 정치적 편향을 줄이기 위해 국회 내 중립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방형 공모절차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토론은 방통심의위의 문제와 대안을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심미선 교수(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자신이 말한 것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며 훗날 역사가 평가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모든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6대3 표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프랑스의 경우 논란이 되는 사안은 50대50 이 아닌 70% 이상이 찬성하여야 징계할 수 있다며, 인적 구성에 의해 모든 결정이 한 방향으로 내려지는 것을 막아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표결방식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는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외국의 경우 ‘피해당사자’가 규제기관에 피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만 심의가 이루어진다면서 이렇게 되면 굳이 심의대상을 축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과)
의사결정과정에 투명성이 중요하고 국민에 의한 감시가 중요하므로 방통심의위의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모두 회의록이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표결방식에 있어서 6대3은 너무 황당한 일로 제재의 종류에 따라서 정족수를 차별화시키는 ‘특별정족수’를 제안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률의 위헌을 선고할 때는 반드시 6인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정족수를 적용하고 있는데, 방통심의위도 시청자 사과에 대한 징계를 내릴 때 과반이 아니라 최소 8명이 동의를 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영등위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통합시킨 후 분과별로 위원회 구성, 그 위원회에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자는 개선안도 제시하였습니다.
○ 이남표 전문연구위원(MBC 정책협력팀)
‘회의록 공개’, ‘위원 선임절차 변경’, ‘민원 개념 적용’, ‘특별정족수’에는 동의하지만, 현재와 같은 심의규정이 존재하는 한 언제라도 정치적 독립성, 공정성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심의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국의 2000년대 현직 언론인들이 쓴 ‘옐로우먼트 오브 저널리즘’ 중 “공정성의 추구는 우리의 임무가 아니다. 우리(언론인)들의 임무는 ‘진실추구’이다. 이 진실의 추구에 있어서 공정성 및 객관성의 심의규정이 진실추구의 목적을 방해할 수 있다”고 소개하면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제재를 내릴 수 있지만 그것이 ‘행정처분’으로 내려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방통심의위는 민간독립기구로서 행정 처분권이 없지만, 그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직 언론인 중 방통심의위의 의결에 대한 “피해당사자의 헌법소원”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PD연합회나 기자협회는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라고 볼 수 없어 헌법 소원이 기각당할 수 있으나 당사자인 제작 PD들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장여경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 첫 사례가 ‘2mb’라는 표현에 대해 언어순화 문제를 들어 규제하였는데 융합미디어시대에 방통심의위가 방송쪽 규제방식을 통신쪽에 적용하는 잘못된 통신심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통신분야는 불법성 심의가 심각한데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의 경우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2차 보이콧은 불법이다’라는 판단 하에 불법 결정을 내렸다, 근데 몇 달 후에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져 유감이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 광고불매운동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이것이 카페에서 해당 업체에 대량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다면서 사법부의 판단과 방통심의위 결정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불법성을 방통심의위에서 판단하는 것이 온당한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음란, 선정, 도박, 명예훼손 등을 판단하는 불법성 심의도 방통심의위같은 행정기구에서 판단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헌재는 분명히 행정기구가 관여하는 심의나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삭제 시정요구들에 대해 약간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행, 음란 등에 대해 공공적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행정기구가 불법정보를 관여를 한다고 하면 해외처럼 경찰이나 검찰에 이첩하는 형태가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에 대한 규제를 행정기구가 심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 등급 부여 결정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분야는 청소년 유해 분야에 대해 방통심의위 고시에 의해 전자적인 표시를 하게 되어있으나 모두가 접한 적이 없는 효력 없는 방식이라며 장기적으로 행정기구적 성격을 띤 방통심의위보다 민간자율적인 구조에 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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