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감시/정책
모니터보고서-월드컵채널로 전락한 SBS의 6월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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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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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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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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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
월드컵채널로 전락한 SBS의 6월 편성
- 지상파 방송의 오락 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은 50% 이내다
SBS의 6월 편성은 지상파방송에 부여된 오락프로그램 편성 제한 비율 및 다양성 구현 장치를 외면한 ‘월드컵을 위한 월드컵에 의한 월드컵의’ 편성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스포츠 중계를 포함한 오락프로그램은 법정 한도를 넘어서고, 보도프로그램의 절대량은 월드컵으로 채워지며, 시사프로그램의 편성은 아예 월드컵에 헌납한 시간이었다.
지상파방송이 사용하는 전파는 공공의 자산으로, 공익적 서비스와 알권리 구현을 위한 수단이지 배팅의 대상이어서는 안된다.
이에 국민의 소유인 전파를 자사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시킨 SBS에 대해서는 사회적 평가가 불가피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촉발된 보편적 시청권 논란을 보완하는 법령과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기존 법률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지상파방송의 편성의무조항을 면밀히 점검해주어야 할 것이다.
편성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전체 방송 시간량의 55%가 스포츠생중계를 포함한 오락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이는 법정 의무 편성 비율을 넘어서는 수치로 법정 제재가 불가피한 수치다.
- 스포츠중계 프로그램이 전체 프로그램 대비 35.4%나 차지한다. 이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사업자라는 말이 무색한 수준이다.
- 스포츠중계를 포함한 오락프로그램이 전체 주시청시간대의 60%, 주말 주시청시간대의 69.4%를 차지하는 것은 주시청시간대의 경우에도 특정 방송 분야의 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 남아공 월드컵 관련 프로그램이 무려 62.5%나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월드컵 중계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 지상파 방송의 오락 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은 50% 이내다
SBS의 6월 편성은 지상파방송에 부여된 오락프로그램 편성 제한 비율 및 다양성 구현 장치를 외면한 ‘월드컵을 위한 월드컵에 의한 월드컵의’ 편성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스포츠 중계를 포함한 오락프로그램은 법정 한도를 넘어서고, 보도프로그램의 절대량은 월드컵으로 채워지며, 시사프로그램의 편성은 아예 월드컵에 헌납한 시간이었다.
지상파방송이 사용하는 전파는 공공의 자산으로, 공익적 서비스와 알권리 구현을 위한 수단이지 배팅의 대상이어서는 안된다.
이에 국민의 소유인 전파를 자사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시킨 SBS에 대해서는 사회적 평가가 불가피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촉발된 보편적 시청권 논란을 보완하는 법령과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기존 법률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지상파방송의 편성의무조항을 면밀히 점검해주어야 할 것이다.
편성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전체 방송 시간량의 55%가 스포츠생중계를 포함한 오락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이는 법정 의무 편성 비율을 넘어서는 수치로 법정 제재가 불가피한 수치다.
- 스포츠중계 프로그램이 전체 프로그램 대비 35.4%나 차지한다. 이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사업자라는 말이 무색한 수준이다.
- 스포츠중계를 포함한 오락프로그램이 전체 주시청시간대의 60%, 주말 주시청시간대의 69.4%를 차지하는 것은 주시청시간대의 경우에도 특정 방송 분야의 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 남아공 월드컵 관련 프로그램이 무려 62.5%나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월드컵 중계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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