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한부모가족 양육비 현실화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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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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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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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장 유경희 선생님의 사회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부모가족에서의 양육비의 의미와 필요성(권수현,상담소연구부장), 양육비 현실화를 위한 입법 방향(김상용,부산대 법학과 교수), 양육비와 관련한 현행법의 검토(이지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에 관한 발제를 토대로 손승영(동덕여대 교양교직학부 교수), 이재연(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김성순(국회의원 민주당 제3정책위원장), 이선희(사법연수원 교수) 씨를 중심으로 한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
최근 이혼율이 늘어나면서 여성한부모의 경우, 남자 생계부양자 혹은 맞벌이 부부 중심(남녀간의 임금격차)으로 되어 있는 사회에서 혼자서 가사전담과 더불어 자녀 양육 및 교육, 생계유지까지 책임져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여성 한부모들의 어려움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경제적 어려움(70.5%)과 자녀 교육 및 양육의 문제(13.1%)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중 대부분이 자녀 양육 및 교육비임을 볼 때 여성 한부모들의 현실적 어려움은 자녀교육 및 양육비와 관련됨을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양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보고 이혼, 사별 등으로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를 일탈된, 비정상가족으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혼과 더불어 양육비 부분을 명확히 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 한부모들의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제도나 정책적 지원도 극히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본 심포지엄은 자녀양육의 문제를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부부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마련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확보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자녀 양육의 문제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족내 문제에서 더 나아가 사회를 이끌어나갈 성인을 키운다는 점에서 사회적 재생산의 문제로 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혼과정에서 자녀문제에 대해 거의 방치상태인 지금의 법의 현실에서 한부모자녀의 양육비 확보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회이다. 더 나아가 양육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합의와 더불어 국가차원에서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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