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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여성관련 법규 분석 통해 법규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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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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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는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김포시, 경상남도 진주시, 광주광역시 북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천광역시의 10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관련 조례/규칙의 현황을 분석하여 ▲여성관련 조례/규칙의 문제점과 ▲모범조례/규칙(안)을 제안함.
1. 여성관련 조례(규칙) 주요 현황
5개 지자체 ‘여성발전기본조례’ 없어, 김포시는 여성관련 조례 전무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양시, 원주시, 춘천시이고 인천광역시는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양천구, 김포시, 광주북구, 진주시는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성정책 관련 위원회 조례나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김포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례마저도 전혀 제정되어 있지 않다.
‘보육정보센터’ 규정 1개 기초단체만 있어 ,방과후보육규정은 2곳 불과
영유아보육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두고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고양시에 불과했다. 그리고 방과후 보육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2곳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 지자체는 보육위원회와 공립보육시설과 관련한 조례만을 가지고 있었다.
2. 여성관련 조례(규칙)의 문제점
1) 여성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권이 있어 위원장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이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위원장은 호선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외부의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맡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위원회의 위원 위촉권이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위원의 자격도 “여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정도로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위원회가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천절차나 공모절차를 도입하고 시민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즉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일정수의 위원은 일반 시민 중에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하여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위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에게 회의소집권이나 안건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4) 회의공개 및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여성정책 관련 위원회 같은 회의는 공개되고 회의록도 작성ㆍ공개되어야만 회의운영의 투명성도 보장되고, 위원이 아닌 일반 여성들의 알권리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5) 기금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단체장(춘천시), 부단체장(원주시, 광주북구), 담당국장(서울시, 양천구)이 당연직으로 맡게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거나, 기금의 운영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업효과를 달성하기 못하게 될 우려가 많다.
6) 기금운용에 관한 심사기준이 없거나(원주시), 있다고 하더라도 양성평등의 실현이라는 취지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사후평가를 하여 이후의 기금 지원 시 사후평가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후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다(양천구, 원주시, 광주북구).
7) 공공시설 관련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운영위원회 같은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분석 대상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한 조례는 센터별 운영협의회와 여성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를 두게 한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뿐이다.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한 경우도 서울시뿐이다.
8)보육문제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내용의 보육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교적 포괄적인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인천시, 고양시, 도봉구, 양천구 정도였다. 방과후 보육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2곳에 불과한 등 보육관련 조례의 내용들이 매우 부실한 실정이다. 인천시를 제외하고는 보육위원 위촉이 시장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인천시의 경우에는 전문가, 보호자 대표, 시민단체 대표를 보육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육위원의 안건제출권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고양시를 제외하고는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다. 또한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이해당사자의 심의 참여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다.
3. 모범조례(규칙)안
1)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여성정책을 적극 반영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도 예산편시에도 여성정책들이 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조례안 제6조 제1항).
2)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ㆍ분석하여 당해 정책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정책이 양성평등 증진의 방향에서 기획ㆍ수행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하여 성별영향평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조례안 제6조 2항).
예산의 편성,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 및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이전 의견수렴을 위해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착수단계 및 중간결과 보고단계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수요ㆍ욕구조사 결과 및 공청회의 전 과정은 공개하도록 하였다.(조례안 제7조).
3)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에의 여성참여가 형식화되고 있으므로, 위원회 참여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고, 특히 인사, 예산, 도시계획 등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중요위원회부터 여성위원 비율이 40%에 달할 때까지 신규위원 위촉시에 여성위원 비율의 확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조례안 제8조 제1항). 분기별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투자기관의 여성위원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다(조례안 제8조 제2항).
4) 직급별로 여성이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연도별 임용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직관리ㆍ승진 등에 있어서 남녀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인사ㆍ기획ㆍ감사ㆍ예산 등 주요보직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 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조례안 제9조).
5) 여성정책 관련 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제한하고 위원의 자격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을 두었다. 그리고 전문가 및 시민 중에 위촉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추천절차 및 공개모집절차를 둠으로써 위원 위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일반 여성들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조례안 제22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지 못하도록 하였다(조례안 제22조 제4항).
6) 임시회 소집요구를 할 수 있는 위원 요건을 재적위원 1/3에서 1/5로 낮추고, 시민들이 일정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요청을 한 경우에도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였다(조례안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또한 위원회의 회의는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며, 회의 종료후 회의록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조례안 제24조 제6항).
7) 여성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용하되 이해당사의 심의참여를 제한하였다.(조례안 제33조) 여성발전기금 관리ㆍ운용 및 지원대상 사업에 관하여 시민이나 단체가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된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조례안 제34조).
8) 여성주간 행사가 양성평등이라는 취지에 어긋나거나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용을 구체화하였다.그리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행사일 40일 전에 미리 행사의 기획안을 공고하고, 시민 또는 단체 등이 위 기획안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조례안 제38조).
9) 여성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지원대상 단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여성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다.(조례안 제41조).
10)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조례안 제42조), 여성정책 관련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제 43조).
<별첨자료>여성발전기본조례 모범조례(안)
2003년 7월 13일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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