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단체·노동단체 의견서 ]한국철도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성차별을 완전 개선하라!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 노동단체들은 한국철도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개선권고에 대하여 '이미 성차별적인 고용구조를 완전 개선했다'는 입장에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수신 : 한국철도공사 이철 사장
발신 : 여성노동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안녕하십니까.
본 단체들은 한국철도공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민의’ 기관임을 의심하지 않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귀 공사의 입장에 심각한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성차별’등 고용구조 이미 완전 개선”했다는 입장에 대해 본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히오니, 본 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귀 공사의 입장이 전면 수정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1. 한국철도공사는 우리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성차별 관행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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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KTX 여승무원의 진정건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여성의 업무로 한정하고 이 사건 피해자인 KTX 여승무원들을 성별 분리채용하여 불리한 고용조건을 형성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적 고용구조 개선을 권고한 것에 대해, 우리 사회의 성차별 해소와 고용안정에 앞장서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한국철도공사는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 권고를 수용하여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2. 남성 승무원을 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차별’ 고용구조를 ‘완전’개선했다는 한국철도공사의 주장은 성차별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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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한국철도공사의 성차별적 고용구조는 이미 완전히 개선되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철도공사가 제시한 내용은 현재 승무업무를 위탁받은 (주)KTX 관광레저의 승무원 중 46명이 남성 승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차별적인 고용구조가 단순히 남성 승무원 몇 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해결된다는 한국철도공사의 판단은, 여성이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은 모두 성평등한 고용구조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인식에 불과합니다.
즉, 한국철도공사의 이 같은 처사는 문제가 되는 업무에 남성을 끼워넣음으로써 성차별의 시비를 피해가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혐의를 갖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열차팀장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여성이 한명 있고, 새마을 승무원 중 5-6명이 남성승무원이라는 것만으로 성차별이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정은 분리채용에 대한 성차별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그로 인한 근로조건에서에서의 차별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즉, 철도공사의 성차별적 고용구조는 단지 채용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용형태, 배치, 승진 등 전 근로과정에 걸쳐 있으며, 이러한 성차별적인 고용정책이 현재 철도공사의 여성고용비율이 5%라는 공기업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가 당해 사업장의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성찰하지 않고, 그에 기반한 개선노력없이 단지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만을 개선한 후 철도공사의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완전히’ 개선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호도하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일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는 향후 채용계획뿐만 아니라 그동안 차별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배치, 승진 등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통해 KTX 내의 성차별 구조를 개선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적극적인 개선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단순히 남성위탁고용 승무원 몇 명을 채용한 것만으로 성차별은 해소됐다고 주장한다면, 본 단체들은 한국철도공사가 여성을 차별하고 착취하여 수익을 내는 기업임을 공표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3. ‘성차별적 고용구조 개선’의 의미는 성차별 관행만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성차별로 인해 누적된 성차별 해소를 위한 직접고용과 고용 전반에 걸쳐 있는 성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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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의미의 ‘성차별적 고용구조 개선’은 그간의 차별적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차별을 받아온 KTX 여승무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함과 동시에 이러한 차별을 양산하는 구조인 고용형태의 차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가 진정으로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단지 소수의 남성위탁고용 승무원을 채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남여로 구분되어 있는 열차팀장과 승무원들의 구분을 폐지하여 KTX여승무원을 열차팀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고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4. 한국철도공사는 여승무원들의 채용과 고용조건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주로서, 그리고 공기업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것만이 한국철도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지금만이 그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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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는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을 직시하여, 현재 230여 일째 투쟁하고 있는 여승무원을 직접고용하고 그동안 누적된 성차별을 시정하여 보다 안전한 승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극적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요구
1. 한국철도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 권고를 수용하고 실행하라.
1. 한국철도공사는 현재 남여로 구분되어 있는 열차팀장과 승무원들의 구분을 폐지하여 KTX여승무원을 열차팀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고용하라.
1. 한국철도공사는 그동안 차별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배치, 승진 등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연차계획을 수립하라. |
한국철도공사가 본 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을 지속시킨다면 본 단체들은 한국철도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포기하고 오로지 여성노동자를 차별하고 착취하여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파렴치한 기업임을 알리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본 단체들의 의견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심도있고 책임있는 검토가 있기를 기대하며, 기대가 어긋나는 경우 향후 발생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한국철도공사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노동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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