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협박을 받았을 때 - ‘몰카를 추포하라’가 제안하는 행동요령 ①
이 글에서는 ‘몰래카메라’를 몰래 촬영된 것 뿐 아니라 동의하에 찍은 동영상이나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시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민우회 상담소에서는 데이트 폭력, (전)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상담을 주목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의 연결고리에 몰래카메라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몰래카메라가 등장하고, 이것은 피해자를 압박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상담 통계를 살펴보자.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의 도구가 되는 몰래카메라
2009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통계를 살펴보면, 총 1,353건의 상담 중 스토킹이 총75건을 차지한다. 이중 이성 친구 관계가 57건으로 스토킹에서 76%에 해당한다는 것을 <그림1>에서 볼 수 있다.
의뢰되는 스토킹 상담의 대다수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특징이며, 연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때 관계 유지를 명목으로 연애당시의 스킨십 등 성적인 경험이 포함된 내용물을 상대의 약점으로 여겨 이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나체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회사, 부모 등에게 공개 하겠다’는 몰래카메라 협박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몰래카메라 협박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
스토킹 피해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총75건 중 여성피해자 66건, 남성피해자 9건이다. 이때 스토킹 가해자가 남성이건 여성이건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를 괴롭히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대의 집에 찾아간다거나 직장이나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괴롭히는 등의 일반적인 스토킹 행위들이 나타난다. 하지만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가해자는 성과 관련한 악의적인 소문이나 몰래카메라 협박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피해는 장기화 되지만 대응은 쉽지 않다
누가, 어떤 이유로 촬영하고 공개했는지 궁금해 하기보다 드러난 여성의 성적경험만을 주목하기 때문에 여성은 몰래카메라의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자신의 성경험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피해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며, 피해가 장기화 되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
두려움과의 싸움, 협박은 심리전이다
상담소에서 사건을 지원하다보니 피해자와 가해자가 맞설 때 종종 협박의 내용이 되는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카메라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제약하기에 충분한 위협이 된다. 하지만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조건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가해자의 말을 객관화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스토킹 가해자의 협박은 피해자의 두려움을 이용 이를 공격해 심리적으로 위축시킨 후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협박의 도구로 이용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가해자의 위협이 실재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몰래카메라를 확인했다면, 그 위협을 막는 것은 가해자와 타협할 일이 아니라 가해자를 중단시키고 이 상황을 종식 시키는 것으로 그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타협하려 하거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가해자의 요구에 끌려다니게 되어 피해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몰래카메라 협박을 받았을 때 난처함을 느끼고 당황스럽겠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의 힘과 방안을 제안한다. 피해자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상담소와 주변 지지자들이 있다면 더욱 힘을 받는 다는 것을 명심하자.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