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스토킹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 토론회
‘스토킹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 토론회 후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 4월 16일(수) 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홀에서 스토킹 피해 중단을 위한 법제정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토킹 피해 중단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로 토론회 장이 가득 메워졌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이렇게 많으니 실효성 있는 스토킹 법제정, 조만간 가능하겠지요~
친밀한 사이 등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토킹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은 현행법상 경범죄로 고작 8만원의 벌금만이 부과되고 있어 스토킹이 사회적 범죄가 아닌 지극히 사소한 개인의 문제라는 왜곡된 인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현행법으로는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없기에, 피해에 대응하기 어렵고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고립감이 심화되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공동으로 3년 간(2011-2013)의 스토킹 상담일지를 분석하여 당사자의 피해 경험과 목소리를 모아낸 결과를 통해 스토킹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대를 확장하고 사회 인식과 법제도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스토킹 상담일지 분석 결과와 이를 통해 본 과제, 해외 법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검토 및 관련 부처의 입장에 대해 자세히 보시려면 자료집을 참고해 주세요!
* 토론회 자료집 구입 문의 : 02) 739-8858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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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4년 4월 16일(수) 오후 3시
· 장소 : 가톨릭청년회관 3층 바실리오홀 (홍대입구역 2번출구)
- 사회 : 이유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변호사)
- 발제 : 이선미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토론 : 토론1.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2.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토론3. 김광명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토론4. 최혜민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토론5. 이은애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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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스토킹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
- 이선미(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극히 사소한 ‘개인적 문제’로만 치부되어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가 되기 전에는 피해를 중단하는 몫이 오롯이 피해자의 몫으로만 남겨진 스토킹의 실태와 문제가 상담통계와 사례를 통해 드러났다. 피해자가 겪고 있는 피해로 인한 고립감은 결코 ‘경범죄’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에 피해 중단을 위해 스토킹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제정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법과 함께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토론1>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법제화 전략
- 김한균(형사정책연구원)
스토킹 가해행위 규제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지원을 가능케 하는 법제화가 절실한 것에 동의한다. 해외 스토킹 입법화과정을 볼 때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고조되었을 때 법제화를 진전시켜야 한다. 법제화 실현을 위해, 입법목표와 수단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기존 유사법률의 내용을 답습하고 법안비용추계를 간과하는 태도를 벗어나, 현실적 동력을 바탕으로 피해경험과 현실을 반영한 피해자 관점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법적개입의 실질적 기준을 정립해야한다.
<토론2> 우리 나라의 스토킹 관련 법률안
-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스토킹 법제화에 대해 대부분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외국 입법례로 충분히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부터 7차례나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며 현재 2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스토킹 규제(처벌) 법률 제정과 관련된 스토킹 행위의 정의 및 구성요건, 처벌 수준 및 가중처벌 사유 등 관련된 쟁점을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 경험을 담을 수 있는 검토와 전체적인 법률 균형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스토킹 법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정하여 스토킹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토론3> ‘스토킹처벌법’ 도입에 대한 방향 제시
- 김광명(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스토킹 범죄의 형사처벌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스토킹 개념을 명확화하고 범죄의 범주를 형성하여 형사처벌의 수준을 검토하여 균형있는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토킹 범죄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재범 방지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형사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스토킹 범죄의 명확한 규정가 처벌수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입법에 녹여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담당 부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법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토론4> 여성 대상 폭력으로서의 스토킹에 대한 인식 및 접근 방안
- 최혜민(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발의된 의원입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등 관련부처로서 스토킹 관련법안의 법제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성폭력예방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스토킹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함께 실시될 필요가 있다.
<토론5>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조치의 필요성
- 이은애(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적 규제, 피해자 보호조치, 사회적 인식 제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으로 초기단계에서의 경찰에 의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스토킹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 ‘신고를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줄 수 없는’상태가 반복될 것이다. 피해자가 처음 접하는 경찰에게 책임 있는 보호를 기대한다면, 그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2012년 개정된 가정폭력특례법과 같이 법원의 판단에 앞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경찰행정 작용에 대한 입법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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