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매매, 위헌인가 아닌가를 넘어선 공론화가 필요한 때
성매매, 위헌인가 아닌가를 넘어선 공론화가 필요한 때
- 성매매 위헌소송 공개변론 방청 스케치 -
4월 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 위헌 제청 사건의 위헌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이 진행되었다. 공개변론 시간은 오후 2시부터였으나 오후 1시의 입장권 배부 전부터 많은 여성단체와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위헌소송에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위헌소송은 2012년 성판매 행위로 기소된 여성의 사건을 진행한 판사가 당사 조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는 벌칙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제청 요지는 성인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며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이번 소송에서 공개 변론 자리에는 해당 위헌을 주장하는 제정신청인, 이해관계 부처인 법무부 그리고 양측의 참고인들이 참석하여 진술하였다. 제정신청인 측은 ‘위헌’을, 이해관계인은 측은 ‘합헌’을 각자의 입장에서 주장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공개변론은 3시간 30분의 긴 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의 주된 주장은 성판매여성은 생계유지 수단으로서 성판매를 하는 것이므로 이를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성판매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것이다. 국가에서 성매매를 직업으로서 인정하고 생계수단으로 성판매여성이 안전하게 성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가 인정하는 구역에서만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위헌측의 이런 주장은 성매매를 성인간의 개인적인 선택에 의한 성관계로 보는 것인데, 성매매 현장에서의 폭력과 착취의 현실을 외면한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성별 구조 속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성판매 여성을 생계와 비생계로 구분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합헌을 주장하는 측은 성매매 금지에 사회적 공감대가 있으며 제정신청인측의 주장에 의거한 한정적인 합법은 있을 수 없으며 성매매는 성질서 윤리와 성풍속 문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 또한 성산업의 거대한 규모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착취 및 인권침해, 여성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선택권의 제한이라는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2004년에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다. 단순히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성질서, 도덕 문란에 대한 문제로만 이야기 되어서는 안되며 성매매가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한 여성인권 침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에서는 성매매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통념들을 확인하며 성매매를 위헌과 합헌으로 나누어 이야기 할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현행 성매매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비범죄화를, 알선업자와 성구매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헌과 합헌의 여부를 넘어서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성매매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2015.5.4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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