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 보고서] 기사제목의 성별표기, 얼마나 고민하고 있나요?
■ 기사제목 성별·이름표기 모니터링
기사제목의 성별표기, 얼마나 고민하고 있나요?
1. 들어가며
2018년 10월, 연합뉴스는 “최근 사회인식의 변화 등에 맞춰 기사 내 성별 표기 방식을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며, “기사 작성 시 성별 표기가 없어도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남녀를 모두 표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맥락상 성별이 필요할 경우에는 남녀 모두를 표기한다. 남성 또는 여성만 있는 기사에서도 필요시 성별표시를 쓸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개선안을 발표했다.
미디어운동본부는 뉴스에서의 성차별적 언어사용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해 왔다. 여성 운동 선수에 대한 기사에서 ‘여전사’ ‘여왕’ ‘여장부’ 등 불필요하게 “여”자를 접두어로 사용하거나, 연합뉴스가 인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성만 별도로 성별을 표기하는 등이 그 사례이다. 그렇게 때문에 연합뉴스의 발표는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좋은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사제목을 통한 성차별적 성별표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만취 승객, 여성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후 도주>(2019년 2월 10일, 연합뉴스), <아내 폭행 60대, 야산서 한 달간 도피행각…실신상태 발견>(2019년 2월 15일, 연합뉴스), <광주 여성 집 침입 시도 30대, 15분간 피해자 지켜보고 범행>(2019년 6월 22일, 연합뉴스) 등이 그 예이다. 사례에서 드러나듯 피의자(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성별이 강조되고, 특히 여성일 경우 그 경향이 뚜렷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기사 제목의 성차별적 성별표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모니터링 개요는 아래와 같다.
*모니터 보고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아래의 화면을 통해 직접 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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