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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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반성폭력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촉구 집회 : 성명서 및 발언문<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촉구 집회> 2022년 5월 13일(금) 오전11시 문의: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 연대 010-5592-2096 *성명서 및 발언문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였습니다.*22.05.13민우회796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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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반성폭력[집회후기]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 방지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사진설명1. 참여자들이 “성평등 전담부서 반드시 필요하다”,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방지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4월 7일 (목),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위치한 경복궁역에서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방침에 반대하고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 방지 전담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메세지를 전달하는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 공동행동이 열렸습니다. 사진설명2. 2022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윤석열 대통령 후보(당시)의 페이스북 캡쳐 사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라는 기존의 공약을 재포스팅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성범죄)무고죄 처벌 강화/신설'과 '여성가족부를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인터뷰에서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고 말하는 등 한국 사회에 가부장적 문화와 성차별, 젠더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부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회 당일 온·오프라인 포함 약 1000여 명의 시민들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 535개의 단체가 함께 했습니다. 힘찬 구호가 거리를 가득 채운 가운데 19명의 발언자들은 다양한 여성폭력 현장의 실태를 알리고 여성폭력 방지 정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진설명3~4.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어려운 구조임에도 피해자지원정책이 유지된 것은 성평등과 성폭력피해자지원을 전담하는 정부부처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구조적 성차별을 똑바로 보고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한국여성의전화 도경은 "우리는 우리가 존재함을 증거로 여성가족부 해체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혐오와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멸시받으며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 성매매당사자네트워크 뭉치 당사자 "아동여성성범죄 성착취물 가해자는 남성이 98.1%입니다. 반성폭력과 성평등을 위해 여성폭력에 대한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 푸른나비 "피해자 관점이 결여된 법무부로의 이관을 반대하며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피해자 전담부처 설치를 요구한다." -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허순임 "성평등 정책총괄 기구를 만들어 모두가 성평등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의지를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여성들에게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 전국이주여성상담소협의회 오혜진 "여성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는 국민이다." - 박현경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강간 및 준강간사건의 기소율은 24%,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은 36%에 불과합니다. 사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성폭력 피해들이 존재합니다.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입니다."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무화 "성평등 가치가 사회적으로 다시 토론되고 피해자 지원을 넘어 통합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다양한 소수자들을 배제하지 않는 성평등 관점을 가진 전담부처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나무 "구조적인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결국 여성들을 혐오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저지르는 상황을 방치하고 말 것입니다." -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변정희 "윤석열은 본인이 내세운 혐오와 차별에 분노하여 일어난 여성들을 두려워하라. 좌절과 무력, 불안함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분노와 연대를 원동력삼아 우리는 더욱 평등한 사회, 약자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 여성들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 광주여성민우회 이제희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은 현장의 활동가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십시오." - 전주여성의전화 민경아 "현실이 암담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죽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다른 약자와 소수자를 더 돌아봐야 한다고 친구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강합니다." - 용인성폭력상담소 김혜연 "여성폭력정책이 이주여성에게 적용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젠더감수성을 가진 이주여성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여성이 성매매의 도구로 활용되는 사회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은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회는 그것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 수원여성인권돋움 이혜련 발언자들은 한 목소리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 강화는 역사적 요구임을 외쳤습니다.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들어라!!!!) 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또는 무고로 역고소 협박을 받거나 실제로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피해자들의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또한 사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한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질문합니다. 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범죄를 입증하고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애써야 하나요? 왜 수사기관은 여전히 '피해자다움'으로 성폭력을 판단하죠? 왜 재판부는 가해자들에게 너그러울까요? 왜 남성들은 폭력과 연애를 쉽게 혼동하나요? 라는 질문에 국가와 사회는 어떤 답을 해야 할까요? 적어도 '여성가족부 폐지'는 아니어야 한다고. 여성들은 외쳤습니다. 사진설명 5~6.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법무부 이관', '미래가족부'라는 문구가 적힌 가위로 '폭력피해여성통합지원', '법률지원',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등 피해자지원단체들의 활동이 나열된 현수막을 자르고 있다. 퍼포먼스에 이어 공동요구가 담긴 입장문을 함께 낭독하는 것으로 집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공동입장문 전문 하나, 여성폭력 방지 정책 및 피해자 지원 위해 성평등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 둘, 여성폭력 방지 정책과 피해자 지원, 성평등 전담부처에서 다루어라! 셋, 성평등 전담부처 폐지 논의 하루 속히 철회하라!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들은 인수위원회와의 면담을 포함하여 더 강력한 성평등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폐지되는 그 날까지, 정의롭고 안전한 일상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 날까지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22.04.20민우회946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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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반성폭력[후기]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3월 31일 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대법원 선고 방청을 다녀왔습니다.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었던 첫번째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 가해를 하였고, 구성원의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함장인 두번째 가해자는 그 책임을 방기하고 피해자보호는 커녕 피해자에게 성폭력 가해를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직속상관에게는 징역 10년을, 함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부와 완전히 다른 판결,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한지, 3년 4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확한 이유없이 대법원의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과 행복권을 침해하는 것이었기에 피해자는 대법원 계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후 한달여 정도가 지난 시점에, 대법원은 선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기다렸던 시간,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민우회 성폭력 상담소는 대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재판이 열리기까지 부디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기를 빌며 재판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첫 선고는 두번째 가해자인 함장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대법원은 두번째 가해자에 대한 2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파기환송 선고에 재판에 참석한 이들은 당연한 결과에 기쁨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가해자에 대한 재판도 제대로 된 판결이 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방청한 많은 사람들의 바람과 달리 재판부는 첫번째 가해자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반쪽짜리 판결을 하였습니다. 첫번째 가해를 하고 지속적으로 가해한 가해자에게는 상고를 기각하고, 함장인 두번째 가해자에게는 파기환송을 하였습니다. 첫번째 가해자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폭행협박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가해자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이 있다고 보면서 원심 파기 환송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첫번째 가해자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고, 두번째 가해자 사건에 대해 진술신빙성을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모순입니다!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진술신빙성의 신뢰와 부정을 동시에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반쪽짜리 모순된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합니다!!! 대법원의 반쪽짜리 판결을 규탄하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연대단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다음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성폭력 사건 대법원 선고기자회견 현수막 뒤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서있는 이미지 활동가가 "가해자에게 처벌을 피해자에게 일상을"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는 이미지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성폭력 사건 대법원 선고기자회견 현수막 뒤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서있는 장면을 우측에서 촬영한 이미지 ★ 성폭력이자 혐오범죄다! 가해자에게 중형을! ★ 성폭행협박 요구하는 강간죄 구성요건 폐기하라! ★ 가해자에게 처벌을! 피해자에게 일상을! ★ 모순된 판결을 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우리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군은 그동안 법원의 판결 이후에 가해자 징계를 하겠다며, 조직 내 징계를 미뤘습니다. 비록 대법원이 반쪽짜리 판결을 냈지만, 해군 조직 내에서 성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함께 싸움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투쟁!)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여군 성폭력사건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2018년 11월, 부하여군에게 성폭력가해를 한 해군상관 2명에게 1심 징역 8년, 10년이라는 선고를 뒤집고 무죄선고를 한 고등군사법원 판결을 기억하시나요? 해당사건은 대법원에 무려 3년 4개월 동안 계류돼있었는데요. 오는 3월 31일, 드디어 선고가 내려집니다. 대법원이 정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일시: 2022년 3월 31일(목) 낮 12시 장시: 대법원 후문 앞 (서초역 6번 출구) -순서- 사회: 유호정(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발언: 1. 대리인 입장: 박인숙(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2. 공동대책위원회 입장 : 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 최희봉(젊은여군포럼 공동대표) 3. 피해자 입장 대독: 도지현(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김지윤(녹색당 대외협력국장) *당일 선고 공판에 참여하실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오전 9시 대법원 후문으로 오시면 됩니다. *방청 및 기자회겨견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베리&바람활동가(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739-8868)22.03.28성폭력상담소101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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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반성폭력[혼돈의 대선, 페미니스트를 위한 대선 공약 요약본]_4편: 반성폭력1. [대선] D-5 혼돈의 대선 페미니스트를 위한 대선공약 요약본_反성폭력 편 대선공약 20자평&별점 2. 이재명편 디지털 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및 변형카메라 유통 등록제 실시, 변형카메라 관리제 실시, 불법촬영단속 인프라 구축, 딥페이크영상물 처벌 관련 공적 역량강화, 딥페이크영상물 제작소지구입저장 행위 처벌, 딥페이크 사기와 유포에 대한 교육 등 대응능력 마련, 데이트폭력 처벌법 및 관련 법안 제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연령 기준 상향, 공소시효 기간 연장, 군대 내 권한과 독립성이 강한 직속 '성폭력예방대응 전담조직' 설치 3. 이재명편 불법촬영단속 인프라 구축 ★★☆☆☆ 댐 터지는 데 손으로 막는 격. 디지털 성폭력 예방은 탐지 장비 개발이 능사가 아니다. 변형카메라 유통 등록제 및 관리제 ★★★★☆ 아직도 안하고 있다고? 즉시 이행 바람 군대 내 '성폭력예방대응 전담조직' 설치 ★☆☆☆☆ 언제까지 모래 위에 집짓기? 문제는 조직문화야! ps. 민주당 권력형 성폭력 공약 부재 ☆☆☆☆☆ 인정은 했지만 조치는 없다. 사과는 했지만 공약은 없다. 4. 윤석열편 여성가족부 폐지, 원스톱 피해자 솔루션 센터,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제도 신설, 전국 지자체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마련, 정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요원 직접 고용 영상물 삭제 지원,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스토킹가해자 스마트워치 착용으로 위치추적,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교제폭력까지 확대,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 3법 입법, 권력형 성범죄 조사 및 피해자 구제특별기구 설치, 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인자 강화, 무고죄 법정형 강화 5. 윤석열편 여성가족부 폐지 ☆☆☆☆☆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 지원은 여성가족부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도 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보호업무도 여성가족부에서 이미 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강화한다고요? 그렇다면 공약_철회! 무고죄(성폭력 특별법 내) 신설 및 강화 ☆☆☆☆☆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이 가해자 보호법으로 둔갑? 후안무치는 이럴 때 쓰는 말, 공약이라는 말도 아깝다. ps. 윤석열의 ‘한줄 공약’ ☆☆☆☆☆ 참을 수 없는 한 줄의 가벼움 6. 심상정편 비동의 강간죄 도입, 수치심 등 용어 삭제 및 법 조항 개정, 스토킹 데이트폭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스토킹 행위자 처벌 강화, 직장 내 성폭력 사용자(법인대표 포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친족성폭력 등 공소시효 폐지, 디지털 성범죄물 활용 수익 전면 몰수 추징, 직장 내 괴롭힘에 성차별적 괴롭힘을 포괄, 생애주기별 성차별·성폭력 젠더감수성 교육 체계화, 성범죄 가해 교원 징계 강화, 안전거리 정책 구현, 시민 직접 참여 성범죄 예방 온라인 지도 제작 7. 심상정편 비동의 강간죄 도입 ★★★★★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비동의 강간죄 도입,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꼭 이행되길! 수치심 등 용어 삭제 및 법 조항 개정 ★★★★☆ ‘무조건’적인 삭제 및 개정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 속에서 ‘성적수치심’의 퇴장을! 시민 직접 참여 성범죄 예방 온라인 지도 제작 ★★☆☆☆ 위험 장소 제보? 위험한 장소를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간이 안전할 수 있어야 8. 안철수편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로 개편 디지털 성착취 발생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 강화 스토킹을 막지 못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 ps. 안철수의 반복되는 단일화... 공약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것은 데자뷰? 9.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정치가 난무하는 2022년 대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평등이 작동하는 일상을 위해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 움직입니다. 3월 9일 페미니즘에 투표합시다 feat. 후보자 공약, 각자의 20자평과 별점을 댓글에 남겨보아요!22.03.04성폭력상담소98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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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반성폭력[기자회견] 성폭력사건 장기계류는 인권침해다. 멈춰진 대법원 시계, 인권위가 돌려라!기자회견 〈성폭력사건 장기계류는 인권침해다. 멈춰진 대법원 시계, 인권위가 돌려라!〉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은 2010년 두 명의 해군상관이 부하를 성폭력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을 선고받았으나,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됩니다. 2017년에 발생한 '준강간 무죄사건'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가해자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에 사건이 장기간 계류돼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형사사건 평균 재판기간은 2.9개월(2020년 기준)이나, 해군 성폭력사건은 3년 준강간 사건은 1년 9개월이 넘도록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읺해 피해자들의 인권은 명백히 침해되고 있고, 두 공대위는 인권위원회에 대법원을 상대로 진정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2년 3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순 서 - 사회 : 유호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 발언 1.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경과 및 공대위 활동 보고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2. 준강간 사건 경과 및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 활동 보고 : 김태옥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취지 발언 :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현장 접수22.02.28성폭력상담소86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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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반성폭력[탄원서]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촉구 탄원서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시민탄원에 함께 해주세요! 2018년 11월~2022년 2월, 3년 3개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은 직속상관이 같은 부대 하급자인 해군 대위를 강간 및 강제추행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선고 이후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지 3년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운명공동체'를 강조하는 군 조직에서 피해자는 7년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피해 경험을 숨기거나 부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용기내 가해자 상관들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멈춰버린 시계를 움직이기 위해 피해자는 말하였습니다. 1심 유죄 판결 이후 피해를 과거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멈춘 시계가 움직이는 것을 제대로 감각하기도 전에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신뢰한 1심 판결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 토씨 하나하나를 따지 가해자들의 거짓말과 번복되는 진술은 의심하지 않은채 징역 8년과 10년의 유죄 판결을 한순간에 무죄판결로 뒤집었습니다. 흐르기도 하고 흐르지도 않는 시간 속에서 피해자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계류기간 3년 3개월. 기약없는 시간이 피해자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3년 3개월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법원은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가해자들은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진료기록과 개인 정보를 언론사에 무작위로 배포하며 피해자를 '2차 피해'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사설진술분석기관에 피해자의 진술분석을 의뢰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통념을 강화하고 재생산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군에서 제대로 된 징계도 받지 않고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은 사회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 사회가 무엇을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는지 법원 판결로 사회 구성원은 감각합니다. 성폭력 유죄 판결을 무죄 판결로 뒤 엎은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대법원은 3년째 묵묵부답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사법기관이, 국가가 범죄라고 보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통용되기 때문에 2021년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대법원은 조속히 해당 사건을 원심 파기하여 올바르고 정의로운 메시지를 사회에 전할 수 있기를 시민의 목소리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고등군사법원이 고려하지 않은 것을 제대로 짚어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진 명확한 권력의 차이를,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군대'라는 조직문화를, “남자를 가르쳐 주겠다”며 피해자의 성정체성을 묵살하고 성폭력을 가한 인권침해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대로 된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시민탄원에 동참해 주세요!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로드 중…22.02.03성폭력상담소128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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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반성폭력[후기] 202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젠더포럼 활동가X성평등X[_____]지난 12월 1일(수) 오후 2시~ 5시, 온라인 ZOOM을 통해 2021젠더포럼 <활동가 X 성평등 X [빈칸]> 을 진행했습니다. 젠더포럼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주최로 연대회의 사무국을 포함하여, 소속 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 녹색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시민언론연합, 여성환경연대와 기획팀을 구성하여, 8월부터 총 다섯차례 기획 회의를 거쳐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사진 설명] 2021 시민사회연대회의 젠더포럼 '활동가 X 성평등 X [빈칸 ]' ZOOM 진행 현장 2021 젠더 포럼은 다양한 영역의 시민활동가들이 모여, 최근 젠더이슈를 바탕으로 조직 내의 성평등 감수성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앞으로의 과제 및 실천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크게 기조 발제와 연차별 조별 토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행사 당일 총 60여명의 활동가들이 참석했는데요, 활동 1년차부터 30년차까지, 여성, 언론, 정치,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단체의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진 설명] 2021 시민사회연대회의 젠더포럼 '활동가 X 성평등 X [빈칸 ]' ZOOM 중계 화면 전체 사회를 맡은 녹색연합 사무처장 윤소영님의 인사와 소개로 시작되었어요. 2018년 미투 운동을 거쳐 최근 연이은 선출직 고위공직자들의 직장내 성폭력 사건 이 공론회 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진영 안에서의 '차이'를 선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성평등한 시민사회란 어떻게 가능한지, 시대적 요구로서, 민주주의의 보편적 권리로서 시민사회가 성평등을 말하고 실천하기 위해 변화해야 할 지점은 무엇인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에서 시작된 오늘의 자리가 성평등한 시민사회운동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번째 발제, '시민운동가, 페미니즘, 조직문화, 연대를 고민하며'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김희영님이 대표 작성 및 발표. 폐기물을 강물에 버리는 것, 생리대에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 사실이 아닌 정보가 지상파 미디어에 등장 하는 것,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 재벌 중심으로 경제가 운용되는 것, 불법 촬영을 하고 보고 공 유하는 것, 임신중지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상식이자 제도인 시대가 있었음. 지금은? 상식(문화, 법, 대화)은 변화하며 그 변화를 만들어 낼 때의 이물감을 함께 견디고 배우는 과정의 필요. 성폭력을 가해자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고 조직이 당면한 공동의 과제가 되지 못하는 악순환 고리. ‘사건발생→가해자 쫓아내기 혹은 버티게 하기→여성과 일 같이 안함→조직 내 여성지위 하락→다시 사건 발생→안들키면 괜찮→걸리면 망함→침묵…. 공생을 위한 조건은 일상적 문화, 농담의 방식, 친밀함을 표현하는 방식의 점검 속에서 가능함. “여성 동료를 여성이 아닌 동료로 대하는가.”, “나의 권력과 지위를 인정하고 성찰하는가.”, “말 하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가.”, “누구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가해자 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행동하는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를 골치 아픈 일이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는 계기로 인식하는가.”, “성폭력 통념에 근거한 소문,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자기 선에서 끊거나 문제제기한다.”, “사건을 계기로 조직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적극 고민하는가.” “은연 중 성폭력은 괴물 같은 소수 파렴치 한 문제라 치부하는가.”… 성폭력에 반대하는 것은 “나는 성폭력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추상적 선언 이 아니라 부정의를 감각하려는 행동.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실 적이라 믿어왔던 것들을 되돌아보고 우선 순위를 새롭게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운동은 지금보다 더 페미니즘과 가까워져야 할 것임. 두번째 발제 '성평등한 시민사회를 위하여' 시민사회연대회의 사무처장 이승훈님 대표 작성 및 발표. 미투 관련 대응에 여성단체를 넘어서서 시민사회 전반의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공동행동에 대한 모색, 법과 제도의 변화를 위한 실천은 이름을 걸어주는 정도 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했음. 미투선언 이후 새로운 사회적 현상, 특히 혜화역 시위 등 주체와 역할 면에서 이제까지와는 많이 다른 사회적 흐름들은 시민운동의 주체들로 하여금 젠더문제에 대한 새로운 운동적 전망과 전략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하지만 이런 고민은 아쉽게도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시민사회 내부의 공식적인 논쟁과 토론으로 이어지지 못하여 실천적인 운동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설계로 까지 연결되지는 못하였음. 시민사회 전반적으로, 조직 안에서의 권력관계의 차이, 성별의 차이, 세대의 차이로부터 비롯되는 다양한 이유로 젠더문제에 대한 개개인의 자기검열이 이전보다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됨.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관련 성희롱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이 제약을 받게 되어 고인 및 서울시의 책임, 성폭력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권리 실현, 고인에 대한 추모와 기억의 내용과 방법을 둘러싼 논란과 이견이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였고 충분한 토론과 논쟁의 부재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젠더문제와 조직문화는 상호 간 강하게 영향을 미치며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이라는 점에서 성평등과 젠더이슈는 언제나 중요한 비중으로 논의되어야 함. 이를 위해 상시적으로 공동체 내부의 성별, 나이, 지위 등에 따른 위계성에 대한 인식과 습성에 대한 질문, 젠더폭력 처리 시스템에 대한 인지정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젠더평등한 조직문화 마련을 위해 단체 내에 시급한 과제에 대한 토론과 성찰의 시간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함. *발제문 전문은 본 게시물 하단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발제가 끝나고 각 참여자들은 연차별로 모인 조에서 4~7명의 구성원들과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조별 토론은 3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이 모두 돌아가며 답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조직 안에서 젠더 이슈 관련 소통, 해결 과정에서 어려웠거나 인상적인 경험이 있다면? 2.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단체에 필요한 것은? 3. 시민사회단체 성평등 문화 만들기를 위한 연대회의의 역할, 활동은 무엇일까?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주요 이야기들을 발췌해 보았어요! "조직 내에서 박원순 시장 성폭력에 대해 발언한 뒤에 백래시가 있었음. 단체 결정권자, 상급자의 '중요한 사건이 아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는 식의 태도와 발언." "‘전에는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는 사람들. 어느샌가부터 워크샵을 진행하면 안 나오는 다른 활동가들. 갈등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힘드니, 젊은 활동가들끼리 정해서 통보해달라는 것. 그럼에도 자치규약을 완성하고 활동할 때마다 뿌렸음." "10개의 약속문을 만들었음. 젠더이슈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발언을 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하잖아요. 조직 내에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고연차 활동가들이 저연차 활동가들에게 쉽게 말한다거나… 조직단체에서 누가 들어오든간에 지키자는 의미에서 만들었음. 어디에 붙여놓고 여기저기서 볼 수 있도록." "어디까지가 젠더이슈일까?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가 아닐까? 젠더이슈로 보게 되면 오히려 축소되는 경우도 있다." "조직 내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게 윗선에서 합의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게 조직 문화로 만들어지는 건 어려움이 있다. 사람이 먼저인지 시스템이 먼저인지 모르겠는 경우가 참 많았고, 높은 위치에 그 사람 하나만 바뀌면 되는 문제인가? 그런게 아니라 문제가 산적해 있다면 시스템을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두가지 질문을 모두 하게 된다." "우리 공동체는 "성차별과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가?"라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함. 그 질문에 기반하여 공동체 구성원들과 약속문을 함께 만들었음. 구성원의 변화 속에서 약속문을 일상에서 체화하기 위한 과정을 구체화하는 것 필요함." "연대회의는 단체 간의 네트워크가 주역할이다. 활동가들이 이번 젠더포럼처럼 만날 수 있는 포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활동가들이)조직문화를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알고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 "오늘 참석자의 대부분 여성활동가이고, 공동체의 리더그룹이 많지 않은 상황. 조직의 리더가 참여하고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 심화되어야 함." "젠더이슈를 부문화하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함. 연대회의에서 인식을 깨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함. 젠더감수성을 활동하기 위한 기본요소로서 인식하고 하는 것이 필요함." "젠더 이외에 문제에 대해 관심사, 실천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교차되었는지 되돌아보면 그건 사람들을 만나서인 것 같다. 예를 들면 기후위기. 당의적으로 연대하자는 어렵지만 교차되는 지점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영역의 활동가들이 만나면서 주요 의제화 되는 기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등등등. 오고 간 이야기들은 토론이 끝난 후, 각 조별 발표를 통해 구성원 모두에게 공유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포럼 제목을 참여자들과 함께 완성하기! 각자가 생각하는 단어(또는 문장)로 "활동가X성평등X[_____]"의 빈칸을 작성하고 인증샷 :) [사진 설명] 2021 시민사회연대회의 젠더포럼 '활동가 X 성평등 X [빈칸 ]' ZOOM 인증샷 캡쳐 지치지 않는 실천, 연대, 배우고 익히자, 진행중, 여기서 시작, 성찰, 직면, 공존 등 참여자들의 키워드로 빈칸이 채워졌어요. 포럼은 끝났지만 2022년 후속 활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21.12.14민우회137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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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반성폭력[공문발송] 언론사에 공문발송, '다른 보도는 가능하다'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2021년 12월 8일 243명의 기자에게 "성폭력피해자에게 '수치심'을 강요하고, 가해자를 악마화하는 이미지 사용 중단을 요구합니다" 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더불어 12월 9일 #국민일보 에는 #올해의수치심 상을 수여, 공문을 우편발송하고, 성평등한 언론보도를 위해 국민일보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인지 12월 17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언론들의 성폭력이미지 보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함께 지켜봐주세요! 〈간략한 공문내용〉 2021년 7월 6일부터 8월 13일까지 성폭력상담소가 제보받은 언론사 39곳의 성폭력사건기사 193건에서 여전히 전형적인 피해자 모습을 보여주고 가해자를 악마화하며, 피해상황을 재현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적 이미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론사는 제보사례를 기준으로 국민일보(1위/총72건), 세계일보(2위/총21건), 중앙일보(3위/총14건), 조선일보(공동4위/10건), 뉴시스(공동4위/10건), 머니투데이(5위/7건)이었습니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얼굴을 지우고,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지 못한', '무기력한' 존재로만 나타내고, 피해자의 '여성성'을 드러내는 이미지가 다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는 '가해자의 손'을 부각시키며, 다양한 맥락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사건을 '만진다'로 단순화하고, '악마' '늑대'로 가해자를 그려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특징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는 언론에 요구합니다. 1.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피해자가 얼굴을 가리거나 웅크리는 등 부끄러워하는, 위축된 모습으로 피해자를 정형화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2. 성폭력 사건 가해자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폭력상담에서도 성폭력 사건은 주로 아는 관계(71.22%/직장․가족․지인 등)에서 발생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성폭력 사건 가해자를 검은 손․그림자 또는 늑대, 괴물로 그리지 않아야 합니다. 3. 성폭력 사건 보도 이미지에서 피해자를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체포되고 법정에서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사법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알립니다. 4. 성폭력사건 보도 말미에 피해자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번호, 피해자 주변인이 도울 수 있는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5. 마지막으로 언론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시민에게,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적극 고민하고, 문제적 이미지의 반복적 사용을 멈춰야 합니다.21.12.09성폭력상담소1347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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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반성폭력[카드뉴스] 다른 식의 보도는 가능하다_'수치심어워드' 결과발표 2탄1. 기출문제: 성폭력 사건 이미지 영역 성폭력사건 언론 보도에서 사용해야 할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① 피해자가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린 모습 ② 여성의 몸매가 부각되거나 옷차림이 노출되어 있는 모습 ③ 가해자가 괴물, 늑대, 검은손으로 묘사되어 있는 모습 ④ 기타( ) 2. 지금까지 기사에서 피해자의 수동적인 모습,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가 부각되거나 가해자를 검은손 또는 괴물로 묘사하는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언론에서 성폭력 사건 이미지를 사용해 온 방식이 궁금하다면 지난 카드뉴스 1편을 참고해 주세요.) 이런 이미지 사용 이대로 괜찮을까요???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기사에서 어떤 이미지를 사용해야 할까요? 3. 피해자는 수동적인 모습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8년도 미투 물결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자신의 피해 경험을 발화하는 여성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4. 언론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와 가해자만 부각합니다. 하지만 공동체 구성원들은 성폭력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5.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대부분은 검은손, 악마가 아닌 일상에서 쉽게 마주치는 '평범한' 사람들 입니다. '평범한'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 이미지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6. 언 론 에 게 요 구 합 니 다! 언론은 성폭력 보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 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7. 첫째,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기억하고 알립니다. 둘째,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해결을 위해서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때 해결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셋째, 피해자를 부각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가 체포되고 법정에 서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리하여 사법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알립니다. 8. 넷째, 성폭력 사건 보도 말미에 피해자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번호, 피해자 주변인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립니다. 다섯째, 기자로서 내가 사용하는 이미지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적극 고민해야 합니다. 9. 성폭력사건 언론 보도에서 사용해야 할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① 피해자가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린 모습 ② 여성의 몸매가 부각되거나 옷차림이 노출되어 있는 모습 ③ 가해자가 괴물, 늑대, 검은손으로 묘사되어 있는 모습 ④ 기타( ) 모범 답안: "다른 식의 보도는 가능하다!" 여성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더 다양한 이미지와 마주하길 바랍니다.21.11.18성폭력상담소1424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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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반성폭력[카드뉴스] 언론이 성폭력사건을 다루는 방식_'수치심어워드' 결과발표 1탄언론이 성폭력피해자를 다루는 방식 2021년 7월 6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기사이미지에서 성폭력피해자 및 가해자를 문제적으로 그려낸 사례를 제보받았습니다. 기사 총 193건(언론사 39곳). 2021년에도 여전히 피해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가해자를 악마화하며, 피해상황을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들에서 피해자는 얼굴을 가리고 있거나(118건), 웅크리고 (105건), 고개를 숙이고(27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을 지우고, 성폭력사건에 '대응하지 못한', '무기력한' 존재로만 나타냅니다. 또한 피해자의 '여성성'이 사건과 관련있다는 듯이 짧은 치마나 하의를 입고(23건) 불필요하게 가슴을 내놓거나 민소매를 입은(7건)이미지, 술병과 하이힐, 짧은 치마가 있는 배치한 사진도 있습니다. 가해자 이미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손. 121건의 이미지에서 피해자에게 향하는 가해자의 손을 그렸습니다. 다양한 맥락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사건이 "만진다"로 단순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이미지는 악마(27건), 늑대(4건)로 나타내면서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특징을 지우거나, 폭력상황을 나타내는 위협적 이미지(33건)로 자극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해당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이미지도 32건에 달합니다. 끊임없이 재현되는 성폭력사건의 이미지속에서 피해자가 묘사되지 않은 기사 이미지는 단 2건. 가해자가 없는 이미지는 20건입니다. 게다가 해당 행위로 가해자가 처벌받는 이미지는 8건에 한합니다. '성폭력건에 대한 보도는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2006년부터 이야기돼왔습니다. 1. 폭력인 사건을 연애, 성적인 관계로 바라보지 않는다. 3. 불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의 내용을 자세히 묘사해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4. 성폭력을 일상과 분리된 범죄로만 부각하지 않는다. 6. 성폭력 발생 동기를 피해자가 제공한 것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9. 성폭력을 여성의 순결함이 훼손된 일, 그러므로 수치스러운 일로 바라보지 않는다.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성폭력보도 가이드라인(2006년)〉에서 발췌 피해자를 '수치심'이라는 '피해자다움'에 가두고 성폭력피해로 인해 '회생불가'한 존재로 그려내는 일은 이제 그제 그만. 여성시민들은 성평등한 보도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미지는 어때야 하는데?'라고 생각하신다면 카드뉴스 2탄을 기대해주세요!21.11.11성폭력상담소1397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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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반성폭력[카드뉴스] 안양 모 초등학교 교장 불법촬영 성폭력사건에 부쳐〈안양 모 초등학교 교장 불법촬영 성폭력사건에 부쳐〉 안양 모 초등학교 교장이 여성교직원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 2021년 10월 27일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초등학교 교장을 구속수사하고, 11월 5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하는 교장이 직접 성폭력을 행하고,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본분을 망각하고, 은폐까지 한 이 사건은 엄중히 다뤄져야 합니다. '불법촬영'사건을 지원하다보면, '초범이니까', '범죄행위를 뼈저리게 반성하니까', '성적의도와 목적은 없었으니까' 라며 가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를 목격합니다. 이러한 장면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원은 엄중하고 확실한 판결을 통해 불법촬영은 명백한 범죄임을 명명하고 더 이상의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전수조사,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성인지교육강화, 불시·합동 점검 등 재발방지 노력을 말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항상 따라오는 대응책입니다. 대응책은 매번 제출되지만 "성폭력사건은 왜 끊임없이 반복되는지" 실질적 변화를 위한 고민과 질문은 없습니다. 질문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안양 모 초등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교직원 불법촬영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처벌하고,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실질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책임자에 의한 성폭력사건이 중단되기 위하여 책임자 대상 특화 성인지감수성 교육마련과 성폭력사건의 신고와 제보가 묵살되지 않기 위한 시스템이 재정비돼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최고책임자가 성폭력을 은폐하고 용인하게 되었을 때, 성추행, 성적농담, 불법촬영, 강간 등 성폭력사건이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격권이 침해받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게 배우고, 일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지켜질 수 없게 됩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공동체의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더이상의 피해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공동체의 최고책임자는 안양 모 초등학교장의 성폭력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되돌아봐야합니다. 우리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관계를 맺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이 사건을 끝까지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불법촬영, 공동체 내 성폭력 등 성폭력과 관련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상담전화 02-335-1858 혹은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21.11.10성폭력상담소137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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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반성폭력[후기]“‘성적수치심’ 괜찮지 않습니다” 토론회: 시민들의 목소리로 퇴장을![후기]“‘성적수치심’ 괜찮지 않습니다” 토론회: 시민들의 목소리로 퇴장을! * 사진 : 온라인토론회 중계 현장 앞 안녕하세요! ^____^ 지난 달 9월 28일 화요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성적수치심’ 괜찮지 않습니다 토론회: 시민들의 목소리로 퇴장을!]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성적수치심’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발표한 자리였습니다. 상담소는 올해 ‘성적수치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피해자의 이야기를 제한하는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이 단어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올해 [‘성적수치심’에 빨강카드를!]이라는 사업으로 ‘성적수치심’이 법률에 존재함으로써 성폭력의 유무죄 판단근거로 강력하게 작동하는 현실에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성적수치심’에 빨강카드를 : 우리의 목소리로 ‘성적수치심’OUT!] 대중설문을 지난 여름에 진행했답니다. 503명의 대중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류벼리 활동가가 [숫자로 보는 ‘성적수치심’]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를 하고, 최원진 활동가가 [‘성적수치심’ 괜찮지 않습니다: 36명의 이야기로 ‘성적수치심’에 퇴장을 고하다]라는 제목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리 한 두 번째 발제를 하였습니다. 토론으로는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 소장), 양지혜(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사무처장), 최김하나(서울연구원 성평등인권센터 인권전문관), 김두나(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장다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토론회 때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 사진 : 화면 왼쪽부터 류벼리 활동가, 최원진 활동가, 진행자 이소희 활동가. 류벼리, 최원진이 발제하는 모습. 류벼리 활동가의 발제에서 ‘성적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일상에서 본인이 직접 사용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은 27.04%(136명)에 한했습니다. ‘성적수치심’이라는 단어를 접한 사람이 82.7%에 달하는 데에 비해 실제 사용해본 사람은 1/3 수준으로 적은 것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어의 효용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지요. 시민들은 “문제적 발언임을 지적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쓰이는” 단어로서 ‘성적수치심’을 사용하거나, 본인의 피해상황을 말할 때 “‘대중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해당 단어를 썼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대중설문조사에서 시민들에게 63개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제시하였고, 이중 선택되지 않은 감정은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다양한 감정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명기한 사례는 각각 26개와 10개만 선택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는데요.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어떤 분은 “100명의 피해자가 있다면 100개 이상의 감정이 있을 수 있고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며 감정의 다양성을 말해주셨습니다. 상담소는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총 36명의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활동가들은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성적수치심’을 사용하게 된 맥락, 인식변화 지점, 피해 당시, 혹은 법적 대응 과정에서의 구체적 사례 등을 질문했습니다. 최원진 활동가의 발제에서 인터뷰 참여자들은 ‘성적수치심’이라는 단어의 낯섦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성적수치심’이라는 단어로 인해 수치스럽지 않은 나와 ‘성적수치심’이라는 사회적 단어 사이에서 스스로 “피해당했다고 씩씩하게 지내면 이상해지는 건가?” “내가 분노하는 것이 이상한 것일까?”라고 되묻게 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몇몇 인터뷰 참여자들은 사건을 알리고 가해자에게 사과 요구, 조직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성적수치심’을 다시 만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한 사례에서 “다리 만진 거 다른 사람이 다 알 텐데, 너 괜찮겠어?”와 같이 ‘수치스럽지 않겠어?’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무언의 압박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폭력 경험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여성에게 ‘수치스러운’것이라는 가치 판단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질문을 해 보게 되었답니다. 사실 수치를 느껴야 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를 저지른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발제가 끝나고 패널분들의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 사진 : 화면 왼쪽부터 류벼리, 최원진, 진행자 이소희, 토론자 권김현영, 양지혜, 최김하나, 김두나, 장다혜. 토론하는 모습. 여성실천연구소의 권김현영 님은 반성폭력운동의 감정언어를 중심으로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감정언어를 쓰기보다는 피해에 대한 반응은 개인마다 다르며, 이를 중심으로 판단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은 곤란하다. 단일한 감정언어를 규범화하는 것은 동일한 족쇄를 만들어낸다.”, “우리는 수치심을 느껴야 인정해준다는 법 언어에 저항하는 동시에, 공적인 장에서 성원권을 가지지 못한 이들의 감정과 경험이 보여질 수 있게, 들려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님은 청소년의 삶에서 ‘성적수치심’은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중심으로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용의복장 규제는 남성이 여성의 몸을 품평하고 성적 대상화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여성의 몸을 평가하는 권력을 강화한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여학생들은 자신의 몸을 능동적이고 자유롭게 쓰지 못하도록 위축되고, 수치심과 콤플렉스를 경험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성 청소년이 성에 무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은 오히려 이들을 순결하기에 범하고 싶은 이중적 규범으로 성애화된다. (중략) 남성 청소년에게 2차 성징이 성적 주체로 자신을 확립하는 일이라면, 여성 청소년의 2차 성징은 성적 대상화를 경험하고, 남성 중심 사회가 제시하는 젠더 롤에 따라 자신의 몸을 맞춰가는 일인 것이다.” 라는 말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연구원 성평등인권센터의 최김하나 님은 “성희롱/성폭력의 주된 정서를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으로 이해할 경우 피해자는 ‘부끄러운 일을 당한 사람’으로서 수동적 존재로 상정되고, 이는 ‘피해자다움’의 이미지로 박제되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구성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관점에서의 사건 이해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가로막기도 하며, ‘피해자다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피해자에 대한 의심, 비난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김하나 님은 이에 ‘성적수치심’개념으로 인해 직장에서 성희롱/성폭력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시도와 노력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해 주셨답니다. “개별 사업장/기관에서 자체 규정 상 명시하고 있는 ‘성적수치심’을 삭제하도록 하는 흐름을 만들 필요가 있다” “매뉴얼 등의 자료를 모니터링하여 상담 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을 ‘성적 수치심’의 여부로 설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희롱/성폭력을 ‘권리 침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의 김두나 님은 수사재판과정에서 성폭력을 설명하고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성적수치심’이 작동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 질문하고 이를 판단에 반영한다고 말이지요. 이런 상황으로 "피해자는 피해로 인해 ‘성적 수치심’ 외 다양한 감정을 경험했더라도 범죄 성립 구성요건이나 수사재판 관행에 맞춰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성적수치심’으로 표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적수치심’이 초래하는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 질문하고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는 관행을 없애고 피해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경청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답니다. "변화를 통해 성폭력 법적 판단에서 ‘성적수치심’이 더 이상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수사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감정과 경험을 ‘성적수치심’이라는 협소한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해 주셨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장다혜 님은 ‘성적수치심’ 법적맥락과 변화모색을 주제로 법체계 내에서의 ‘성적수치심’위치를 찾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법적 용어가 개선되었는지도 짚어주셨습니다. 한 예로 "영국에서는 2003년 성범죄법 개정으로 ‘외설폭행’이라는 이름에서 ‘성적 폭행’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외설이라는 개념이 넓고 모호하여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서 "사실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제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현재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성적수치심’을 ‘성적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방향보다는 ‘성적행위’로 명기하면서 합리적 피해자 관점을 수사재판 기관에서 고민하며 성인지감수성 축적의 필요성을 말씀하였습니다. 온라인 토론회에 약 130여명의 참여자가 함께 해 주셨답니다. 참여자 분들께서 주신 실시간 온라인 피드백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수치심’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어렵지만 최고 권력자인 재판부, 판사들이 그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을지 늘 의심스럽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범죄의 양상은 다양해지는데 법 규정이 너무 느려요.” “(수치심은)가해자에게 가르쳐야 할 감정 아닌지” “현실에서 ‘수치심’이 갖는 문제와 변화해야 한다는 맥락과 흐름, 법률이나 재판 과정에서의 ‘수치심’이 다뤄지는 방식의 간극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공권력에서 처벌을 결정하는 이들이 분명 변화하고 업데이트 되야 하는데 사법부를 떠올리면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이번 온라인 토론회를 참여하면서 ‘성적수치심’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여성시민을 억압하고 제한하는지 느꼈습니다. 정해진 감정은 없고 100명의 피해자가 있다면 100개 이상의 감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이제는 ‘성적수치심’에 퇴장을 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성적수치심’토론회 자료집은 발간자료집에서도 다운받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21.10.15성폭력상담소1819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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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반성폭력[연대활동]왜 법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유독 관대할까? 왜 법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을까?왜 법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유독 관대할까? 왜 법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을까? OX퀴즈로 함께 알아봅시다! #Call21st #강간죄_개정_나중이_아닌_지금당장 #강간죄_구성요건_폭행_협박에서_동의여부로 1-2/ Quiz. 사람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 X 현행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행해진 성폭력이라도 폭행 또는 협박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2018년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은 ‘군의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하에 절대적인 복종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으므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강간죄 판단기준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꿔야 합니다. 3-5/ Quiz. 현행법은 동성 간 강간을 이성 간 강간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정답 : O 현행법은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를 구분하며, 이성 간 성기 삽입이 있어야만 강간죄로 처벌합니다. 동성 간 강간 사건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되어 강간죄보다 가벼운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유사강간죄란 ‘강간죄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성범죄’라는 의미입니다. 피해자의 관점으로는 똑같은 성폭력임에도 남성중심적·이성애중심적 관점으로 피해를 달리 규정하고 법정형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폭력은 이성 간에만 발생할 수 있다는 편견, 동성 간 성폭력은 이성 간 성폭력보다 가볍거나 사소한 피해라는 왜곡된 통념을 강화합니다. 제21대 국회에서 류호정, 심상정, 강은미, 이은주, 배진교, 장혜영, 양이원영, 최연숙, 윤재갑, 권인숙, 이수진(비), 김상희,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898)은 유사강간, 준강간,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으로 분열되어 있는 성폭력 관련 법 체계를 재정비해 강간죄로 통합합니다. ① 상대방의 동의없이, ②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으로, ③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과 성교한 경우로 강간죄로 처벌하며, 이때의 성교에는 성기, 구강 또는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와 성기 또는 항문에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6-7/ Quiz. 트랜스젠더는 강간죄의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정답 : X 2013년 이전에는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규정해 여성만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트랜스여성인 경우에는 성염색체, 생식기‧성기의 형태, 법률상 성별 정정 여부 등을 근거로 성전환자는 강간죄의 보호 대상인 ‘부녀’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곤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2009년에야 비로소 종전 판례를 뒤집고 트랜스여성을 ‘부녀’로 인정했습니다.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성소수자인권운동단체는 대법원의 변화를 환영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판례뿐 아니라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함께 연대한 결과, 마침내 2013년 형법 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장되었습니다. 8/ 지금 법 이대로 괜찮은가요? 모든 시민을 위한 강간죄 개정!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시작합시다. 우리의 참여로 강간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세요. 콜21이 여러분이 남겨주신 의견을 모아서 입법자들에게 가져갑니다.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 참여하기 https://wonderful-law.korea.wtf/result 강간죄개정연대 활동 보기 https://change297.tistory.com/ 9/ CALL21st은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기 위해 제21대 국회를 호출하는 캠페인으로, ‘강간죄’개정연대회의와 셰도우핀즈, 널채움이 함께합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미투운동의 의미를 살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성폭력의 판단 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고자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21년 2월 23일 기준 총 223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셰도우핀즈는 다양한 역량을 가진 청년 멤버들이 있으며, 사법시스템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남성중심의 법체계와 법관들의 인식을 바꿔나가기 위한 활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 번의 시즌을 끝내고 휴식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널채움은 기술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2017년부터 매주 월요일에 모여 IT 기술이 사회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21.09.30성폭력상담소151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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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반성폭력[연속특강] 강간죄, 우리가 바꾸자, 지금 여기에서![연속특강] 강간죄, 우리가 바꾸자, 지금 여기에서! 1953년부터 대한민국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이라고 인정합니다. 얼마나 저항했는지 피해자에게 입증하라고 합니다. UN에서는 성폭력의 법적 판단기준을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로 바꾸라고 권고하고, 수많은 나라에서 법개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의 판단요건은 성폭력을 정조에 대한 죄라고 부르던 1953년에 멈춰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멈춰진 형법의 시계를 시대의 변화에 맞춰 돌려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 해당 연속교육은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수어통역은 제공하지 못하며, 문자 통역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1️⃣ 8월 17일(화) 19:30~21:30 [특강] 형법상 성폭력 법체계 : 성적자기결정권 의미 중심으로 강사_ 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팀장) * Zoom 강의로 진행됩니다 2️⃣ 8월 20일(금) 19:30~21:30 [특강] ‘강간죄’ 개정운동, 역사와 과제 강사 _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 Zoom 강의로 진행됩니다 3️⃣ 8월 24일(화) 19:30 [토크콘서트] 강간죄, 우리가 바꾸자, 지금 여기에서! 진행 _ 이소희 소장(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패널 _ 김혜정 소장(한국성폭력상담소) _ 류호정 의원(정의당) _ 서혜진 변호사(더라이트하우스법률사무소) _ 연대자 D(반(反) 성폭력 활동가) ☆참여신청 : bit.ly/강간죄지금여기 (줌링크 및 자료 제공) ☆문의 _ 02-338-2890 / 02-739-8858 ☆신청비 _ 무료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참여자 분들의 자율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평등한 강간죄 개정운동 후원계좌 _ 우리은행 1005-102-778031 (예금주: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주최_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21.08.12성폭력상담소1848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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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반성폭력[어워드] 성폭력 피해자에게 부끄러움을 강요하는 언론보도, 누가누가 많이 했나성폭력 피해자에게 부끄러움을 강요하는 언론보도에 그만!!을 외치기 위해, 문제적 이미지들을 모읍니다. 피해자가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가 부끄러워하는 피해경험을 ‘되돌릴 수 없는 상처’로 묘사하는 이미지를 보내주세요. 가장 많이 보내진 언론사에 (수치) 상을 수여합니다! 구글, 네이버 등등에 '성폭력 사건', '성폭력 피해자', '성적수치심'으로 검색하거나 기사를 보실 때 이미지들을 유심히 봐주시면 됩니다. ▶최근 5년 내 ▶해당 링크&캡쳐본을 ☞ [email protected] 로 발송해주세요. * 캡쳐본은 이미지가 내려가거나, 여러 이미지 중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 화면 캡쳐 안에 기사정보(날짜, 언론사)가 함께 적혀있으면 좋습니다 ※ 본 사업은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후원으로 이뤄집니다.21.07.06성폭력상담소148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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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반성폭력[카드뉴스] 우리가 지금 당장 멈춰야 할 것들, 공군성폭력 사건에 부쳐군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고인이 됐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3명의 여성군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론은 끊임없이 떠들썩합니다. 대통령은 "가슴이 아프다" 합니다. 공군참모총장은 사퇴를 했습니다. 군대 내 성폭력, 책임 통감과 선언이 난무하지만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선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성폭력 사건 이후, '변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당장 멈춰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피해사실을 구체화하고 피해자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보고하고, 배포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합니다. 국민의 힘 모 의원실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정되는 정보와 피해사실이 상세히 적힌 문건을 유가족 동의 없이 배포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자료를 청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며, 국민이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모 의원은 문제의식 없이 자료를 그대로 유포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구체적으로 상상되고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비방이 재생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자료를 그대로 전달한 공군 역시 문제입니다. 공군은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속에서 소위 '윗선'으로 느껴지는 국회의원의 요청에 문제의식없이 자료를 보고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둘. 사건을 구체화하고 피해를 전시하는 방식의 보도는 이제 그만되어야 합니다. 언론은 피해 사실을 아주 상세하게 보도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반복해서 내보냈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구체화하면 할수록 "그 정도야 다 겪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뭘 그래?" 라고 성폭력 행위의 경중을 따지게 되거나, 성폭력을 개인이 가진 통념에 기반해서 판단하게 합니다. 보도는 사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언론은 성폭력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셋. 공동체 내 성폭력, 선언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군조직은 지난 8년 동안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 대책을 발표하고,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들의 선언과 달리 여성군인들은 여전히 같은 현실 안에 있습니다. 신고하면 전우애를 망친다는 비난을 받고, 장기복무심사·진급 등 인사상 불이익을 예상하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조직은 어떤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만큼의 역량이 있는지, 여성을 동료로 생각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성폭력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용인해왔던 조직문화 속에서 기인합니다. 그리고, 사퇴는 사과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진정성 있는 사과, 성폭력 피해에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변화는 이뤄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가 발딛고 있는 공동체에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군조직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동체에서 조직의 안위를 위해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감추고 축소하도록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21.06.09성폭력상담소168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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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반성폭력오거돈 엄중처벌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오거돈 엄중처벌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가해자에게는 엄벌을! 피해자에게는 일상을!" 오거돈성폭력사건이 드디어 법적 처벌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퇴 당일 가해자 오거돈은 도망치듯 잠적했고, 기소 이후 호화 변호인단을 앞세워 구속 수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오거돈이 기소되기까지 8개월, 지난 3월 23일 겨우 첫 공판이 예정되었지만 오거돈은 이마저도 연기신청 하여 피해자의 지옥 같은 시간을 또 한 번 연장했습니다. 성폭력사건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에게 끼친 악영향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도 오거돈은 단 한 번도 책임지기는커녕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지자체장의 위치에서 성폭력을 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끝까지 무책임한 오거돈이 그 죄 값을 받을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사회의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와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만큼 법정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 이 사건은 우리 사회와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만큼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하러가기>> http://bit.ly/okdpunish21.06.09성폭력상담소2207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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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반성폭력[설문조사] '성적수치심'에 빨강카드를! 우리의 목소리로 수치심 OUT사회적으로 성폭력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JTBC, 한겨레 등 ‘성적 수치심’이 각종 법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최근 검찰에서는 내부권고에 따라 일부 내규에서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했는데요. 한국여성민우회는 2013년부터 ‘성적수치심’이 사회문화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주목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도 성폭력 관련 법률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우회는 ‘성적 수치심’이 명시된 법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진 우리의 의견을 국회나 법원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피해자’의 이미지를 고착화시키는 ‘성적 수치심’을 타파하기 위한 여정에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로드 중…21.06.04성폭력상담소2354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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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반성폭력[카드뉴스] 4월 20일 텔레그램성착취 박사방 2심 4차 공판 모니터링 카드뉴스사진설명 : 텔레그램 성착취 재판 모니터링 조주빈 외 5명, 그림 하단에 5명의 사람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카드뉴스 제목을 바라보고 있다. 1. 박사방 2심 4차 공판 재판개요 피고인 : 박사방 조주빈과 공범 강0무, 천0진, 이0민, 장0호, 임0식 적용혐의 :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일시 : 2021년 4월 20일 10시 장소 : 서울고등법원 대법정 417호 기자 및 방청객 : 19명 피해자 변호인단 : 6명 피고인 변호인 5명 출석 2. 범죄집단 '조직'에 대해 판사 : 범죄집단 가입활동죄가 아니라 '조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무엇을 조직으로 보았는지 질문함 검사 : 박사방은 등급제 시스템을 만들고 특수한 그룹방인 시민의 방을 만들었음. 시민의 방 회원 13명을 범죄집단을 조직하는데 기여한 주동자로 판단함. 조직화된 방식을 채택한 이후에 활동한 사람은 가입 활동죄로 기소했고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기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조직까지 같이 가담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 3. 천0진 피고인 '절차상 위법' 주장 천0진 피고인 변호사 : 공소사실 범죄 행위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나 초기 수사에 위법이 있으므로 그 이후에 계속된 수사 모두 위법하다. →천0진 수사를 맡았던 용산서 이00 경찰과 이00경찰이 소속된 팀의 팀장 배00 경찰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다른 별건 범죄에 대해 인지하고 추가 영장 없이 별건 범죄에 대해 수사했는지 신문함. 4. 증인신문 도중 2차 피해 발생 증인 신문 도중에 피해자 실명 수차례 노출됨. 증인 신문 시작하기 전 검사가 피해자의 실명에 대해서 주의 줌. 피고인 변호인의 자료에 피해자 이름이 적시되어 있으니 피해자 실명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 요청했으나 천0진 피고인 변호사가 조치 취하지 않아서 증인 신문 도중 피해자 실명이 수차례 노출되는 2차 피해 발생함 5. 구속만기 문제 때문에 5월 말에 선고 예정. 다음 재판을 마지막으로 변론 종결하고자 함. 다음 기일은 5월 4일 오후 3시 피고인 조주빈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5월 4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조주빈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이뤄질 예정 6. #디지털_성착취_근절_엄벌부터_시작이다 텔레그램성착취 재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정의로운 재판 과정과 판결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 부탁드립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를 압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텔레그램 성 착취 가해자의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에 진행된 텔레그램 성 착취 박사방 2심 4차 공판 모니터링 내용을 카드뉴스로 공유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재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과 검사가 미리 피해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했음에도 피고인의 변호인에 의해 수차례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되는 등 이차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의로운 재판 과정과 판결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다음 기일은 5월 4일 오후 3시입니다. 구속 만기 문제 때문에 5월 4일 공판이 2심 선고 전 마지막 공판이 될 듯합니다. 이날 피고인 조주빈의 신문 또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갈 수 있도록 재판 모니터링에 함께 해주세요.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가해자의_엄중처벌_없이는_피해자의_피해회복은_없다 #성착취_범죄의_마침표는_무기징역 #피해자는_일상으로_가해자는_감옥으로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 #디지털_성착취_근절_엄벌부터_시작이다21.05.07성폭력상담소1738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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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반성폭력[기자회견] 서울시장 당선자에게 ‘성평등을 대/차/게/ 집/요/하/게/ 끝/까/지 촉구' 하는 기자회견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다음 날인 4월 8일(목) 오전 11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서울시청 도서관 앞에서 ‘서울시장 당선자에게 '성평등을 대차게 집요하게 끝까지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진1. 서울시청 도서관 앞.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소속 단체 활동가들이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새로운 서울시장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 재보궐 선거의 이유가 된 성폭력 사건을 직시하지 않고, 서울시 직장내 성폭력/성차별의 문제 해결 방안과 성평등 정책이 실종된 보궐선거를 규탄하고, 유권자의 목소리를 통해 당선자에게 다시 한번 성평등한 서울을 촉구하였습니다. ★사회자 : 김다슬_한국여성의전화 인권상담소 정책팀장 ★ 발언 1) 서울 시민, 페미니스트 유권자로 4.7 보궐선거 되돌아보다 _김은화 (페미니스트 서울시민,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2) 총평 : 보궐선거 핵심은 젠더이슈였다. 두당만 빼고 _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3) 서울시 여성노동자의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위하여 당선자에게 고하다 _밍갱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4) 성평등정책=보호? 보호주의 관점의 여성정책을 중단하라 _윤김진서 (유니브페미 대표) 5) 성평등한 서울! 이제는, 반드시, 성평등 정책 실현하라! _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퍼포먼스 <성평등, 시민의 목소리로 광장을 채우다> 사진2. 서울시청 도서관 앞. 퍼포먼스 진행 중. 공동행동 소속 단체 활동가들이 시민들의 메세지가 적힌 우드락을 들고 있는 모습 발언1. 서울 시민, 페미니스트 유권자로 4.7 보궐선거 되돌아보다 _김은화 (페미니스트 서울시민,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유권자가 된 이래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선거는 처음입니다. 이번 서울, 부산 보궐선거는 지자체장의 성추행으로 치뤄진 선거입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서울시의 두 유력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에 대해 제대로 토론 한번 벌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부동산 투기였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시작해 내곡동, 도쿄아파트, 생태탕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으로 시작해 부동산으로 끝난 선거라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성에게 안전한 일터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지현 검사, 김지은 씨, 장혜영 의원, 박원순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에게 일어난 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우리도 존중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도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조직문화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를 타파하고, 2차 가해를 막고, 피해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발언2. 총평 : 보궐선거 핵심은 젠더이슈였다. 두당만 빼고 _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권력형 성범죄, 직장내 성적 괴롭힘은 여성을 동등한 동료시민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조직이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성의 대표성과 의사결정구조에의 동등한 참여, 직장내 성적 괴롭힘에 대한 지원시스템과 조직문화에 대한 상시적 일상적 점검,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여성의 노동권과 돌봄절벽 문제,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방지 입법 이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한 플랜, 혐오와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조례 등 이번 선거의 주요 의제가 되었어야 마땅한 일들이었습니다. 양당정치에서 더욱 입지가 좁아진 군소후보들은 성평등과 차별금지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이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겁니다. 저는 이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바뀐 시정에서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외면이 이 선거를 만들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언3. 서울시 여성노동자의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위하여 당선자에게 고하다 _밍갱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서울 시민들이 당선자를 선택한 것은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심판이자,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성평등한 서울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난 1월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 권고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서울시 내의 잘못된 조직문화와 성차별적 괴롭힘 관행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직장 내 성폭력이 다름 아닌 조직 내의 성차별/성폭력적 관행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성폭력은 성차별적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사라질 수 없습니다. 발언4. 성평등정책=보호? 보호주의 관점의 여성정책을 중단하라 _윤김진서 (유니브페미 대표) 남녀 공용 화장실을 완전히 분리한다고, 여성이 탄 택시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보호자’에게 전송한다고, 경비원과 CCTV, 긴급벨을 더 많이 배치한다고 여성이 안전해집니까? 대체 왜 여성의 이동 경로를 ‘보호자’가 확인해야 합니까? 여성이 집까지 가는 길을 경비원과 CCTV에게 감시당해야 합니까? 이 공약들은 여성들을 따로 분리해서 감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성의 안전은 ‘보호’를 명목으로 여성을 남성으로부터 분리하고, 가부장이나 공권력으로 하여금 감시하게 한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CCTV 50대가 내 귀갓길을 비추고, 전담 경찰관이 내 뒤를 봐주면 내 불안은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여성이 겨우 귀가 하나 하는 데에 별개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말 자체를 의심해야 합니다. 제가 제 집 가는데 벌벌 떨지 않으려면 아무도 나를 해치지 않으리라는 확신, 이 길을 지나는 누구도 나를 ‘그래도 되는 사람’으로 보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전은 평등에서 시작합니다. 발언5. 성평등한 서울! 이제는, 반드시, 성평등 정책 실현하라! _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조직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가 일상으로, 일로 잘 복귀하는 것은 반성폭력 법과 정책 제도의 목표이자 제대로 된 가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 미터입니다. 조직 내 성폭력에서 기관장의 책무와 의지는 중요합니다. 동료, 업무 관계에서의 안전과 평등이 보장되어야 하고, 제도와 실행에 따라서 이루어져 하는데, 업무가 아니라 가족관계로 이해해야 보호가 가능하다면 우리는 더이상 조직에 책임을 요청하기 어려워집니다. 인권은 정쟁으로 소모되면 안됩니다.누가 시장을 하든, 가해자가 누구고 어느 위치이든 내가 겪은 부당한 일을 말하고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조직과 사회가 필요합니다. 이 바탕에는 성평등이 있어야 합니다. 성평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평등하지 못했던, 성차별과 성희롱이 만연하고 당연했던 사회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평등한 서울! 이제는, 반드시, 성평등 정책 실현하라! 피해자들, 우리 이웃들, 서울시민은 성평등한 사회와 삶을 원합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서울시장 당선자와 서울시정에 성평등한 삶을 위한 모든 정책, 제도, 지침, 예산, 실천을 요구합니다.21.04.29민우회1652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