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
199 반성폭력[기자회견 후기]텔레그램 성착취 끝장, 이제 시작일 뿐이다[기자회견 후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전국 법원 1심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 이제 시작일 뿐이다 오늘 박사 조주빈 외 가해자들의 선고공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주빈은 40년 형을 받았습니다. 주범의 1심 선고를 마쳤지만 텔레그램 성착취에 대한 처벌은 이제 시작입니다. "피해자는 소송 당사자롯서 스스로 원한다면 피해를 둘러싼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법률에 따라 자유로이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은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 위원회 피해자들은 조주빈만이 아니라, 공범들, 아직도 잡히지 않는 중간 가담자, 유포하고 다운로드 받은 가해자들을 계속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 때 마다 다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다시 피해자로서의 법적 역할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해볼 만한 희망이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검찰은 확보한 가해자들의 증거목록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을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대독 안경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가해자 어머니를 증인으로 승인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감형사유로 인정되고, 성착취물 2,200여개를 소지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는 등 유포와 소지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이게 끝이 아님을 보여준다 -권효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이어서 텔레그램 성착취 우리가 끝장낸다!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판결이 이 순간에 범죄를 계획하는 자에 대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그날까지 싸우겠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소비하는 당연한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불법촬영물을 판매, 유통, 확신 시키는 문화와 구조를 박살내겠습니다! #텔레그램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조주빈_1심40년 #이제시작일뿐이다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 <기자회견 전문 보기>20.11.27민우회13785 0
-
198 반성폭력[기자회견 후기]해군성폭력 사건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대법원에서 흘러간 2년은 피해자에게도 흐른다' 후기해군성폭력사건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대법원에서 흘러간 2년은 피해자에게도 흐른다> 이 시작되었습니다! 발언1.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경과 및 공대위 활동보고: 오소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님의 발언입니다. 공대위는 고등군사법원의 시대착오적 판결을 규탄하고,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하며 언론 기고 및 카드뉴스 제작, 탄원서 조직, 의견서 제출 등으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군내 성평등 문화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내용으로 7편의 언론 기고와 카드 뉴스를 제작해 무죄 판결을 부당함을 알렸고, 관련 내용으로 대법원어 10여 건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 했습니다. 발언2. 군대의 상명하복 문하에서 '저항'이란 가능한 것인가? 박지영(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님의 발언입니다. 2심 재판부는 '상관 복종의 의무'가 존재하는 군대의 문화 또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인'인 피해자가 '저항'이라는 것이 가능했을까 되묻고 싶습니다. 군대의 상명하복의 문화에선 저항 자체가 불가능하며, 상관의 명령이 불가침인 곳에서 그 위력은 자체로 폭행 협박과 같습니다. 발언3.피해자의 성정체성 삭제하고 '피해자다움' 강요한 재판부 시대착오적인 판결 바로잡아라! : 정소연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님의 발언입니다. 가해자들은 범행 전 피해자와의 신상 면담을 통해 피해자가 성소수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소수자'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군대 체계에서 피해자는 직속상관, 지휘관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성소수자 여군으로서 보호가 필요하며 성소수자가 겪게 될 불합리한 처우에도 '나 자신으로서' 복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발언 4. 성폭력 가해자가 더 뻔뻔하고 당당할 수 있는 해군 : 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의 발언입니다. 성폭력의 경우 징계 양정 기본 사항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인데 피해자가 군형법상 부녀-즉, 여군 및 여성 인력 - 인 경우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폭력에 대하여서는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가해자를 엄단하기는 커녕 기한 없는 기소 휴직으로 가해자들의 군인 신분을 연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국방부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성폭력 피해 발생 후 기관에 보고 또는 신고한 수가 32.7%에 그쳤습니다. 발언 5. 피고인의 방어권과 감형 전략, 법원은 대체 언제까지 수수방관할 것인가? : 성폭력 생존자의 말하기를 조각내는 사설 진술분석센터 문제 : 노선이(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의 발언입니다.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방어 및 감형전략에 "얄팍하지만 값지싼 꼼수"를 더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설 진술 분석센터의 <진술분석보고서>입니다. 고가의 <진술분석보고서> 역시 성폭력 가해자들을 주 수요층으로 삼는 아이디어 상품으로 홍보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본 사건의 가해자 측에서 제출한<진술분석보고서는>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비언어적 표현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면접조차 없이 서면 자료만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사건의 성격, 가/피해자와의 관계등 성폭력 사건과 그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고려해야 할 수많은 요소를 모두 무시하였습니다. 발언6. 1만여명 현역 여군들의 미래가 걸린 대법원 판결 김은경(젊은여군포럼대표)의 발언입니다. 위 사건을 본 1만 명 현역 그리고 예비역 여군들의 마음은 우선 분노를 그리고 이후 성폭력 상관에 대해 침묵해야하는가 절망감까지 느끼게 하였습니다. 피해 여군 당사자의 2차,3차등 계속 되는 피해와 여군들의 성폭력 사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군에 대한 성폭력 피해는 줄지 않고, 도리어 여군 비중이 늘어 나는 만큼 범죄 행위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 여군이 겪는 일련의 과정들은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사건들의 상징적 과정일뿐입니다. 발언7.피해자글 대독(강현숙_젊은여군포럼) 의 발언입니다. 군의 가장 약한 고리는 여군이나 체력과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책임보다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은폐하는 이들이 가장 약하고 악한 고리입니다. 부디 악한 고리를 끊고 피해생존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피해자다움 강요말라! 고등군사법원 규탄한다! 가해자 엄중처벌하라!20.11.20민우회13559 0
-
197 반성폭력[공동탄원]N번방 사건!이제는 강력한 처벌이 답이다N번방 사건 조주빈, 갓갓, 와치맨, 안승진의 공판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각 높은 수준의 구형이 내려졌지만, 우리는 형식적인 구형이 아닌 '현실의 제대로 된 처벌'을 원합니다. 피해자의 회복,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다 함께 연대해 주시고 서명해주세요! [공동탄원 링크] https://forms.gle/pQFEWede2LK9WoV39 [공동 탄원서] 텔레그램 성착취, 이제는 강력한 처벌이 답이다. 문형욱, 안승진, 전석준, 조주빈, 이지민, 강종무, 천동진, 장진호, 임영식. 11월 5일부터 11월 26일까지 1심 선고를 앞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피고인들입니다. 전국의 각기 다른 법원에서, 각기 다른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협업적 성착취’로 범죄를 서로 증폭시켜 왔음에도 하나같이 이를 부인, 축소,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가해자들’로 칭하고 이들에 대한 공동 탄원을 전국 법원에 제출합니다. 1. 그것은 여성의 신체와 성을 매개로 한 사람에 대한 ‘지배’ 행위였습니다. 지배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억지하는 행위입니다. 가해자들은 여성의 신체와 성, 영상물 유포와 개인정보를 이용한 낙인을 담보로 여성에 대한, 사람에 대한 지배를 양식화했습니다. 지배 행위 자체를 전시하고 확산하면서 그들만의 명성과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노예’를 만들고 착취하는 행위는 하나의 양식이 되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3년 동안 지속, 발달,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철저한 성차별에 기반하여 인간 존엄성에 도전하는 이러한 의도된 ‘착취’와 ‘지배’를 읽어내고 이에 대해 사법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2. 법과 제도, 권리에 대한 접근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유포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해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을 때, 가해자들은 5, 4, 3, 2, 1, 을 카운트하며 영상을 유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연령과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 하나에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특정하여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에 이름이 올라오게 명령했고, 영상을 더 보고자 했던 수없는 공범들이 그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수사를 훼방하고 사법을 비웃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잠입하여 취재하던 기자와, 채증하던 여성시민들을 겁박했고, 이들의 검거를 온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수사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 행위를 경쟁하고 과시하며 법과 제도와 권리에 기반한 사회적 제재를 무력화시켜왔습니다. 3. 피해자의 삶과, 이미 발생한 피해의 관점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2020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서 피해 복구의 정도를 양형인자로 꼽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도 유포된 것을 지우기 위해 매일 검색하고, 삭제 요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삭제지원기관은 수십명의 인원을 긴급 충원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생계노동과 학업의 중단, 주변으로부터의 2차 피해와 위협, 심리적 불안과 트라우마 증상들은 가해자들이 매일 재판부에 보내는 반성문 쪼가리로 단 한치도 책임져질 수 없습니다. 전국에서 수도 없이 열리고 있는 재판에 참관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시민, 피해자 변호사, 피해자 지원활동가들의 절망과 시간과 노력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재유포 하나하나에도 계속 투여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제대로 숨쉬고 제대로 잘 수 있는 삶을 만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삶과 이제 복구해 가야 하는 피해의 관점으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4. 사법부가 방조, 방치해 온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 사법부가 이제 종식해야 합니다. 아동 성착취물 수입 판매 유포 등 10개 넘는 죄목으로 기소되었던 손정우는,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 집행유예, 2심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고,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도 불허되었습니다. 2심 감경사유로 ‘혼인’이 적용되었으나, 손정우는 범죄인 인도 불허, 석방 이후에 이를 ‘취소’해버렸습니다. 17년 동안 불법촬영물 유포, 강간 모의 등 성폭력 범죄를 전시, 조장하면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소라넷에 대해서는 운영자 4명 중 단 한 명만이 처벌되었습니다. 사법부가 방조, 방치하는 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진화해왔고, 이 피해는 셀 수 없는 개별의 피해자들에게 셀 수 없는 피해로 전가되어 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의 범행은 이 역사 위에 있습니다. 실제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진화되었고, 모방을 통해 변형, 응용, 발달했고, 확산되었습니다. 이 영향은 또 다른 인터넷 플랫폼과 해외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방조, 방치해 온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 사법부가 이제 종식해야 합니다. 5. 우리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여성의 신체와 성을 매개로 인간의 존엄성이 파헤쳐지는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시민들은 재판부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수백만명의 시민들이 분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서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 시민들이 전국의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법 개정안을 국민발의하고 법 개정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소리를 내고 한자 한자 탄원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성의 신체와 성을 매개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배하고 판매하고 전시하고 교환할 수 있는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법부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2020년 10월 29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연명단체, 연명개인20.11.02민우회22065 1
-
196 반성폭력[1인시위]해군상관에의한여군성폭력사건 대법원에 유죄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해군성폭력 사건 대법원에 유죄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 일시: 11. 9.(월)-11. 18.(수) 낮 12:00-1:00 장소: 대법원 앞 신청링크: https://forms.gle/ixaxC4LfrXit9SUn9 해군상관에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의 무죄 판결 선고(18. 11. 19.) 이후 2년. 대법원은 아직도 판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앞에서 8일간 진행 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함께 참여해주세요!20.10.30민우회10449 0
-
195 반성폭력[기자회견]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출발 기자회견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서울시청 앞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20년 10월 15일 오늘,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나아간다” 현재 1)’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2차 가해 대응’ 2)지방자치단체 권력 견제 및 성평등 민주주의 3)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문화 근절 3가지를 목표로 288개 단체들이 공동행동에 함께 연대하여 출범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발언 피켓들을 들고 있다. 참여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고 성폭력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 레티마이투_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의 발언입니다. 서울시장 사건에서 이주여성이건, 선주민이 여성이건, 여성이라면 모두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들었습니다. 피해자가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피해자가 말을했어도, 지원을 요청했어도 이미 있는 법과 제도가 제대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서울시장이라는 권력 앞에서 과연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제대로 작동했을까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하영_성매매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의 발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성운동에 오랫동안 큰 기여를한 인권변호사이자 운동가였기에 우리에게는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도달한 의문은 여성들에게 과연 민주주의가 있었는가입니다. 민주당이 공천한 시도지사 100%남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직장내 성폭력을 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공공기관내 평등한 문화를 구축한다 해도, 시도지사를 위시한 이들과 함께하는 핵심 집단에게 성평등은 메아리가 아니었을까? 배진경_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발언입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업무 외적으로 임금이 지불되지 않은 다양한 노동을 요구받는다. 직장 내 분위기나 상사 기분을 맞추는 감정노동, 상사에 대한 사적 돌봄, 업무공간 돌봄노동, 꾸밈노동이 그것이다. 이런 노동들은 공사의 경계를 허물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흐려지게 한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존중없는 문화 속에 여성은 함부로 부려도 되는 사적 대상으로 소모되고 성적 대상화된 존재로 남게 되는 것이다. 여성에게 부당하게 요구해온 업무외 돌봄노동, 감정수발노동 등을 중단 해야한다. 대독_부천여성노동자회 송미례 사무국장의 발언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시의 오랜 관행과도 연관이 있다. 통상 시장실 여비서는 단정한 외모에 미혼의 경력이 짧은 여성 공무원들이 담당했다. 유독 시장비서실은 어린 미혼의 여자 공무원들이 계속 비치되어 왔었다. 사무실의 꽃 역할을 담당하였다. 비단 시장실 비서배치 뿐 이니라 관리자들의 성인지 인식 부족은 여러 곳에서 목격된다. 2014년 성희롱으로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여성 공무원이 있었고 그때도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성희롱시 최소 정직, 부서장도 연계 책임이라는 종합대책을 내놨었으나 종합대책을 아무리 내놓는다 해도 관리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실태는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그 종합대책으로 엄정한 조치를 실천하고, 강력대처하야 유사사례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피해자 대독발언입니다(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며 피해자분에게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워 당신 얼굴조차 마주할 수 없는 날이 올것입니다. 우리함께 보란듯이! 당당하게! 정년퇴직해요! 김지은_<김지은입니다>저자(대독_장주리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연구원)발언입니다. 박원순 사건 피해자 분께서 겪고 계시는 현실을 보면서 노동자로서 일상에 대한 보호, 사실에 대한 엄정한 판단, 2차가해자들에 대한 비판과 연대자에 대한 지지는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권력형 성범죄는 폐쇄적인 조직 구조와 노동권의 문제, 권력 남용, 성차별 등이 만들어낸 사회문제입니다. 어느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나의 가족, 나의 동료가 피해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연대만이 우리를 보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대독_도경은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발언입니다.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법적 절차들의 상실과 진상규명의 어려움, 잔인해지는 2차 피해의 환경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을 느끼며 절망하다가 저를 위한 마음 덕에 힘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여성과 약자의 인권에 대한 울림이 되어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예방하는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반대편에서 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정, 정의, 평화, 인권을 위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한걸음 더 나아간다" 는 메시지가 담긴 우산 퍼포먼스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20.10.15민우회6736 0
-
194 반성폭력[국회토론회][고위공직자 성폭력을 말하다]<국회토론회>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용혜인 의원실 주최 [[고위공직자 성폭력을 말하다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신민주 위원장(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이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 사건 처리 기구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발제해주셨습니다. 충청남도,부산,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체계를 살펴본 결과 성희롱•성폭력사건을 다루는 기구및 위원회 자체가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신고 기구에서 유출되어 오히려 치해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향후 신고 기구에서의 사건 유출, 2차 피해 방조 및 유발에 대해서도 징계안이 논의되어 만들어져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고위공직자 범죄 및 비리행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률안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수사 대상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수처법에 성폭력,성희롱 문제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게 만들어야한다 권수현 대표(젠더정치연구소 어.세.연)의 ‘고위공직자 성폭력을 말하다’ 첫번째 토론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그를 옹호하는 정치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가해자인 정치인이 같은 당이면 옹호하고 다른당이면 비판하는 것이다. 성범죄문제에 진보와 보수가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진보와 보수 모두 성범죄 문제를 계속 진영논리로만 접근하고 대응하면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차별적인 구조와 제도, 문화를 부정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선출직 고위공직지의 성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당의 구조와 문화가 성범죄를 용인하는 구조와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정당 내 여성들의 정치세력화이다. 문제는 현재 전체 여성의원 수의 85.7%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내 여성들이 거의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성평등 정치를 위한 투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미진 대표((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의 ‘여성노동권 실현의 관점에서 본 고위-공직자 성희롱 성폭력 사안의 규율문제’ 두번째 토론입니다.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인 경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할 상급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등 매뉴얼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성희롱 사건에 있어 조직 내 자체적인 대응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 3의 기관에서 공정하게 조사•심의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소희 소장(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의 ‘고위공직자 성폭력 문제의 핵심과 대응방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마지막 토론입니다. 위 문제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한 ‘사사로운’ 사건이 아니라 ‘노동권’이 침해된 문제이다.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장은 인사권, 예산 편성권, 각종 인허가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 지자체장이라는 지위는 향후 유력한 대선주자로서 작동하며 이러한 권력을 평가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지자체장의 심기에 따라 그것이 ‘일’이 된다는 것은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부재하다는 현실을 반증하며 가치와 과정은 없고 결과, 성과를 내는 것, 권력을 유지하는 것, 정권을 잡는것 등 이러한 토대 속에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20.08.26민우회9832 0
-
193 반성폭력[기자회견 후기]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발의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중심으로오늘 류호정의원실/정의당 여성본부 주관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발언으로 국회정론관에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중심으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님의 발언입니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라는 것은 2018 #미투운동 이 우리사회에 던져준 준엄한 요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성적행동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해야 한다는 가장 상식적인 규범과 실천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 강혜란 상임대표님의 발언입니다. 이제 21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강간죄의 기준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논의를 활발하게 벌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적침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회, 더 이상 여성의 피해가 방치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김경숙 상임대표님의 발언입니다. 형법 297조 강간죄는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2019년 사례조사 결과 강간피해 상담중 폭행/협박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71.4%입니다. 이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강간사건을 기존의 형법이 포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상담소 김태옥소장님의 발언입니다. 현재 법체계에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로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준강간에서 조차 성폭력피해를 부정당하고 가해자가 고의를 부인할 경우 피해를 인정받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블랙아웃, 항거곤란 상태는 강간, 준강간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1대 국회에 오늘 발의된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촉구합니다.20.08.19민우회9965 1
-
192 반성폭력[카드뉴스]['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0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 #1 현행 법체계의 근간은 구시대적 '정조' 이데올로기 1953년 '정조에 관한 죄'에서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 그러나 여전히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로 인정 ... #2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강간 상담사례 71.4% 강간죄 불기소율 51.1% "피해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지 않았다" - 실제 법원의 강간죄 무죄 판결 이유 #3 피해자의 관점으로 성폭력 관련 법체계와 용어를 정비해야 한다 '강간에 준하는' 준강간? '강간과 유사한' 유사강간? '강간은 아니고'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피해자에게는 똑같은 성적 침해! #4 비동의강간죄 개정은 세계적인 추세 비동의강간죄가 있는 나라 스웨덴, 캐나다, 영국, 독일, 아일랜드, 호주, 미국(11개 주) 등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2017-2018) 한국정부는 “강간죄를 포함하여 성폭력을 신변 안전 및 육체적, 성적, 정신적 통합성(integrity)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정의를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없음’을 중심으로 개정”하라 #5 국회는 더이상 책임을 미루지 마라 강간죄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제21대 국회 비동의강간죄 발의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4인 8월 12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13인20.08.14민우회10261 1
-
191 반성폭력[카드뉴스][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피해자 정보’ 건내준 고등군사법원,이를 유출한 가해자들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건내준 고등군사법원, 이를 유출한 가해자들 #해군성폭력사건잊지마라 #가해자무죄웬말#무죄이후1년 #대법원판결은언제 -탄원서명: http://bitly.kr/500kL -후원계좌: 국민 813001-04-066393 (예금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1/ '피해자 정보'건내준 고등군사법원, 이를 유출한 가해자들 2/ 가해자 A소령이 피해자 개인정보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3/ 피해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옛날 의무기록도 있었다 (피해자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 진단명과 질병코드까지 적힌) 4/ 가해자는 어떻게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제출하지도 않은 사적 의무기록을 압수 할 수 있었을까? 5/ 당사자가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공공기관, 학교, 병원등에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사실조회촉탁'이 있다. 6/ 피고인에게 피해자 개인자료를 제공한 고등군사법원 (가해자들 역시 고등군사법원에 사실조회촉탁 신청을 했다. 의료기관은 법원의 요청에 자료를 제공했고, 법원은 이 자료를 그대로 피고인에게 제공했다.) 7/ 사건 한참 이전의 과거 이력까지 조회해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가해자', 가해자의 악의적인 증거 수집을 허락한 '법원',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제공한 '병원'도 문제다. 8/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음에도.. (2016년,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판장은 소송기록 열람 등사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9/ 사실조회 허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 규정이 필요하다. (법원은 사실조회 허가를 하기 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사적 자료를 선별해야 했다. 이에 관한 실효성 있는 내부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10/ 법적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개인 기록이 가해자 측에 노출된다면 성폭력 피해자는 적극적인 신고를 주저하게 될 것이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사생활을 공격하는 것은 방어가 아니라 '또 따른 가해이다'20.08.06민우회19190 0
-
190 반성폭력[기자회견]"서울시에 인권을,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서울시에 인권을,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 어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사건 국가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연대행진 및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생중계 현장 살펴보기 https://t.co/FWk3Oh0Eqm ■ 공동행동 순서 및 내용 1. 10:00 | 서울도서관 앞 사회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 150여 명의 참가자가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상징하는 보라색 복장과 우산을 갖추고 서울도서관 앞에 모임.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오늘 공동행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경로를 안내함. 2. 10:20 | 보랏빛 행진 - 서울도서관 앞에서 출발하여 시청 잔디광장을 돌아 을지로 1가와 2가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도착함 3. 10:40 | 국가인권위원회 앞 사회 : 이효린(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 발언 1 : 직권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촉구(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발언 2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요청 및 제도개선 요구 8가지 내용(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김경숙, 안경옥(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서승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발언 3 :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이유(김재련, 이지은, 서혜진(피해자 변호사)) - 구호 - 연대의 메시지 읽기 - 참가자 퍼포먼스 - 국가인권위원회 면담 및 결과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사회자의 발언입니다. 살아 있는 피해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고, 죽은 가해자에 대해 서울시가 나서서 부적절한 5일간의 추모를 지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안전하기를 평등하기를 위해선 진상을 밝혀야합니다. 피해자 포함 모든 여성들이 동등하게 승진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대표의 발언입니다. 20여일간 희망은 있었습니다. 성희롱•성폭력의 문제가 일상화된 성차별의 문제,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시민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를 지지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희망을 가지고 진상규명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에 제출할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의 요지내용 공유합니다. 제도개선 요구사항 ①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강요 - 서울시 및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비서를 채용하는 기준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한다. ② 박원순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 서울시장 박원순의 공무원비서인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성추행, 성적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다. ③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 - 피해자의 인사이동 요청이 묵살된 경위에 대한 사실조사, 피해자에 대한 성적 괴롭힘을 방치한 것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및 재발방지 조치를 요청한다. ④ 직장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절차 - 피해자의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자 조사 미이행 및 관련행위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 미이행에 대해 적극조사하고 서울시의 소극적 대처로 야기된 2차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를 요청한다. ⑤ 7.8.자 고소사실이 박원순에게 누설된 경위에 대한 조사 - 피해자의 고소사실이 무엇에 근거하여 언제 누구를 통해 어떤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상급기관에 보고되었는지, 그와 같은 보고가 성폭력특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상급기관 즉시 보고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요청한다. ⑥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이행 여부 - 박원순 사망 이후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광범위한 2차가해 행위에 대해 국가, 지자체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요청한다. ⑦ 선출직공무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조치 등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요청 - 선출직 공무원들의 성범죄 등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징계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에 대한 제도개선 마련을 요청한다. ⑧ 직장내 성폭력예방교육의무의 이행 여부 - 법률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직장내 성폭력 예방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바, 문제점에 대한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요청한다.20.07.29민우회18915 0
-
189 반성폭력[집회후기]#사법부도_공범이다 #분노한 우리가 간다#사법부도_공범이다 #분노한_우리가_간다 #사법부도_공범이다 #분노한_우리가_간다 #사법부도_공범이다 #분노한_우리가_간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활동가 눈사람의 사회로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사법부도 공범이다! 강영수는 자격박탈!" "손정우는 미국으로! 사법정의 실현하자!" . . . 첫 번째 발언입니다. “저는 서울 시민이고두 자녀의 엄마입니다. 제가 회사 퇴근하면 집에 가서 애들 봐야하는데 열이 뻗쳐 집에 안 가고 여기에 왔습니다. 저는 사법부가 저의 아들같은 이 땅의 어린 남자 아이들을 가해자로 길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1년 6개월만 살고 나오면 미국에 안 보내고, 신상공개도 안 되고, 멀쩡히 살 수 있다더라 이런 걸 이땅의 남성들이 배워야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은 희망을 봅니다. 제가 어릴 땐 빨간 마후라 비디오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피해자 탓을 했는데, 최소한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곳에 모인 우리 때문에 미래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래를 막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있는 사법부입니다! 그래도 지치지 말고 오늘도 버티고 내일도 버티고 건강하게 멋있게 잘 살아봅시다!” 두 번째 발언입니다. “이번 판결을 접했을 때에는 많은 감정이 몰아쳤습니다. 경악, 제대로 읽은 건가 하는 불신, 놀라움, 분노, 좌절감, 무력감... 너무나 남성의 성범죄에 관대한 법, 그 관대한 법마저도 최대한 더 가해자 편에서 적용해 주는 사법부. 하지만 대한민국 여성 법사학은 억압과 차별의 역사일 뿐 아니라 투쟁과 승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극도로 가울어진 운동장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싸워 계속 크고 작은 승리를 거두어 왔습니다. 2020년의 저는 사회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바뀌기는 할지, 바뀌어도 내 생애 내에 바뀔 것인지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싸워온 여성들이 변화를 만들었고 그 덕분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나아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세 번째 발언입니다. “여성들에게, 페미니스트에게 최악인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할까요. 한국의 법은 어땠습니까. 가장이라고 봐주고, 나이가 많다고 봐주고, 젊다고 봐주고, 훌륭해서 봐주고, 사법부는 가해자를 지켰고 강간문화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정의를 지켜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데, 정의가 없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법을 믿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이제야 미투 이후 사회를 바꾸자던 우리의 목소리가 가닿지 않은 이유를 알겠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만의 지키는 이들은 자격없는 자들입니다. 가부장적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번주처럼 막막한 시간도 지금같은 힘이 나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죄값을 치르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회를 바랍니다” 네 번째 발언입니다. “저는 민우회 회원 모리입니다. 법원은 이런 결정이 이 세상을 모든 어린이들과 여성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한국 법원이 더 이상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미국으로 송환해달라고 요구할 때 저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무능한 법원에 너무 분노했습니다. 당신들이 그러는 동안 승리는 한국법을 사랑한다고 하고, 손정우 부친은 법원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장이 내일의 법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분노하고 성토하는 것이 더 눈부시게 평등한 세상을 만들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피해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발언입니다. “저는 손정우 판결 보고 무력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날 보았습니다. 그 더운 날, 법원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피켓을 들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서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을 보며 감사하단 생각이 듭니다. 무력감과 분노에 지지 않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가해자들의 목소리에지지 않고 내 앞과 뒤에 있는 여성들에게 우리는 함께한다는 걸 알려주신 분들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오래오래 함께 정의를 이뤄냅시다!” 천명이 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슬프고 화나지만 함께하기에 힘이 나는 것도 같습니다. 멀리 법원까지 들릴 수 있게 힘차게 구호 외쳐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발언입니다. “사법부는 여자들이 왜 여기 운집했는지 아는가? 발열 체크를 하고, 문제데 대비해 신상과 연락처를 적고,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여기에 모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고 있는가? 우리는 태업을 부리며 안전을 위협하는 주제에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법부를 삭제하러 왔다. 7월6일, 손정우의 미국송환이 거절되었고 그와 동시에 출소했다. 그는 4개국이 공조하고 32개국이 협조하여 겨우 검거한 범죄자이다. 국내 현행법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인물이었다. 그런 자에게 2년을 구형한 검찰이나 1년 6개월을 선고한 법원은 모두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우롱했다. 법의 권위는 신뢰에서 나온다. 사법부는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땅바닥에 내던졌다. 신뢰를 내팽개친 사법부를 여자들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다. 본분을 잊은 사법부는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이번 법원 판결을 보며 정말 괴로웠습니다. 항상 이런 사건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 때 마다, 다른 곳에 있는 동료들은 괜찮을지 걱정됩니다. 저도 학교에서 너무 화가 나서 머리가 아플 정도였는데, 학교에서, 회사에서, 소식을 들은 동료들이 얼마나 힘들지 생각하면 더욱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은 학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모두의 신상공개를 원했으나 신상을 알고 있는 가해자는 몇 안 됩니다. 그렇게나 열심히 청원하고, 이야기하고 글을 썼지만 다시 정치적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 동안 여성 청소년과 아동의 몸은 포르노로 소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성 청소년과 아동은 어디를 가든지 성적대상으로 소비됩니다. 등하교를 할 때에도, 학교에서도, 그냥 길을 걸어갈때에도, 여성을 성적인 존재로만 보는 강간문화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지속적으로 모여서 연대하고, 이야기하고, 마이크를 잡읍시다” 사법부를, 강영수를, 손정우를 삭제하고 여기 모인 우리가 세상을 새로고친다! 함께 다시 만난 세계를 불렀습니다! 대형 서울고등법원 현판에 delete! 사법부도 공범이다!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 진행했습니다!! #사법부도_공범이다 #강영수는_자격박탈 #손정우는_미국으로 #사법정의_실현하자 손정우 인도불허!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판사! Delete! 오늘 천오백명에 가까운 분들이 함께 소리지르고 구호를 외치며 분노했습니다. 사회자의 “우리는 서로 존재하고, 서로 연결되어 이 세계를 새로고침할 것입니다” 라는 맺음말로 오늘 집회를 마무리 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온라인으로만 마음을 전했던 상황에서 분노한 우리들이 함께하여 연결감을 느꼈던 집회였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분노한 사건들에 지치고 힘들겠지만, 우리는 연결 되어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합니다. 함께 힘내서 지금 이 시국을 이겨내보아요!20.07.14민우회9772 0
-
188 반성폭력"KBS, 강력한 손절의지, 부끄럽기나 합니까?""KBS, 강력한 손절의지, 부끄럽기나 합니까?" KBS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보았습니다. KBS직원이 아니라고 입장 표명하면, KBS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카메라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까? KBS에는 고용형태가 다양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도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내부인이 아니라고, 내부인인지 아닌지 알려줄 수 없다는' KBS의 태도가 망신스럽습니다. 1. KBS는 'KBS 화장실 불법카메라'에 대해 손절하지 마십시오. 2. 가해자가 내부에 있다는 것을 직시하십시오. 3. 적극적인 예방과 엄벌로 성폭력사건에 대해 제대로 해결하고, 책임지는 국민의 방송사가 되십시오. . . . . ps.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공채개그맨 A씨! 자수했다고 면피받을 생각 절대 말고, 응당한 처벌 받으십시오.20.06.02민우회8463 1
-
187 반성폭력#11call21st 강간죄 개정에 '찬성'으로 응답한 제 21대 국회의원께#11call21st 강간죄 개정에 “찬성"으로 응답한 제21대 국회의원께 1/ 안녕하세요 의원님... Call21st 프로젝트*입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널채움, 셰도우핀즈 2/ 먼저 21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3/ 선거기간(4/7~14)동안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메일로 받으셨을 것입니다. 4/ Call21st 프로젝트와 시민들의 요구에 의원님께서는 “찬성”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5/ 5월 30일 개회할 21대 국회에서 강간죄 개정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되기를 바라며 당선축하증을 드립니다. 6/ 강간죄 판단 기준을 바꾸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루속히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7/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를 추진할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을 소개합니다. 8~12/ 강간죄 개정에 찬성한 당선 의원(가나다순) *45명 명단은 카드뉴스 또는 https://call21st.works/ 을 확인해주세요!20.06.02민우회17557 0
-
186 반성폭력[해군상관에의한성폭력사건]#해군성폭력사건잊지마라 #가해자무죄웬말 #무죄이후1년 #대법원판결은언제?#해군성폭력사건잊지마라 #가해자무죄웬말 #무죄이후1년 #대법원판결은언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고등군사법원의 무죄판결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이후, 1만 2천66명의 시민들이 대법원에게 유죄를 촉구하며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모아 해시태그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1. 1만2천66명의 시민들이 대법원에게 이야기 합니다. -여군들이 두려움 없이 군복무 할 수 있도록 가해자들에게 유죄 처벌을 탄원 합니다. 우리의 상식이 당신들의 상식이 되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탄원인 소*윤 -군대 내 성폭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의 목소리가 전달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세요. -탄원인 김*정 -군대라는 곳이 더 이상 소수자들에게 가해와 핍박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닌 새로운 곳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탄원인 이*리 2. 위 이야기는 18년 11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고등군사법원 무죄판결에 대해 대법원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1)대법원에서 판사님의 은 역사에 남을 뿐 아니라 역사의 방향을 가리킬 것입니다. 고등군사법원의 부적절한 판결을 대법원에서 바로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 피해자가 피해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저항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가해자 중심의 판결을 그만두고 공정하게 판단하십시오. 3) 부디 이 땅의 여성들이 사법체계를 믿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4) 대법원의 성폭력 판결은 왜 항상 피해자에게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저항 했어야만 했다고 하는 건가요? 정당한 판결을 부탁 드립니다. 3. 1) 대법원 1만2천66명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2) 피해자가 처해 있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십시오! 3) 무죄 이후 1년,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마십시오! 4) 낡은 최협의설에 입각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바로 잡고, 정의로운 법의 잣대로 판단하십시오! 4. 대법원에게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해시태그 운동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아래의 해시태그와 함께 이 게시물을 리트윗&공유 해 주세요 #해군성폭력사건잊지마라 #가해자무죄웬말 #무죄이후1년 #대법원판결은언제?20.05.20민우회19709 0
-
185 반성폭력[토론회 후기]<#미투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되다> 토론회 -온라인 생중계-2020년 4월3일(금) <#미투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되다> 토론회 온라인 생중계가 진행 되었습니다. . . . <#미투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되다> 1부 발제자분들의 내용 일부입니다. . . . "2018년 미투운동은 페미니즘으로 각성한 여성주체, 시민적 주체로서의 여성 존재, 촛불혁명 이후 확장 된 민주주의, 더 넓고 더 깊은 민주주의, 확장된 시민적 권리에 대한 국민적 개혁 의지 및 인식, 전 지구적 #미투운동의 확산, 여성검사 공개적 증언에 따른 대중적 파급력 등 복합적인 맥락 속에서 형성된 운동이다. 미투운동은 제2의민주화 운동이고, 시민혁명이자 젠더혁명이다."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 . . . "'결코 #미투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선언은 우리사회에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투운동을 통해 변화에의 열망을 구체화되었고, 미투시민행동 활동속에서 여성들은 주체적으로 살아내는 방식을 배웠으며 자신을 존중하는 사회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정부가, 우리 사회 전반이 #미투에 응답할 때이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 . . . . "<예전에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매우 손쉽게 벌어졌어요. 카트를 타고 필드에 나가면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오로지 손님들과 나밖에 없거든요. 너른 잔디밭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니 당연히 증거를 대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미투운동 이후 손님들이 경기보조원들 간을 봐요. 슬쩍 던져 보고 가만히 있는다 싶으면 계속하고 아니다 싶으면 그만하는 거죠. 난 그렇게 말해요. 계속 할거면 300만원 내놓고 해라. 그러면 딱 그만두더라고요. 우린 미투운동이 고맙죠.> . . 미투운동 이후 한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증언이다. 미투운동은 여성노동자들이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NO라고 말할 용기를 북돋워 주었고, NO에 사회가 응답하고 반응하게 만들었다."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 . . . . 지역으로 들어갈수록, 그동안에는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이미지화되어 있는 정치인들을 당연하게 뽑았고 그들은 지역사회에서 권력을 가진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깨어 있는 시민들이 지역사회의 대표로 나오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성평등을 의식을 갖고 있는지, 인권의식을 갖고 있는지, 지역사회에 공동체 의식을 갖고 참여하고 실천하는 사람인지 검증하고 선거를 해야할 것이다." 백영남(전남여성인권단체협회장) . . . . "청소년의 성폭력과 성차별의 문제는 '보호'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청소년은 학교를 바꾸는 주체라는 관점에서부터 변화될 수 있다." 양지혜(청소년페미스트 네트워크 위티) . . . .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없고 성매매 피해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매매 경험 당사자들의 뿌리 깊은 자기 혐오와 낙인으로, 같은 피해의 경험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의 말하기와 쓰기를 통해 연대하고자 한다. 두려움과 낙인을 넘어 우리의 언어로 말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남성중심의 문화를 타파하고 여성을 향한 모든 폭력에 저항한 운동을 함께 펼치기를 원한다. 봄날 (성매매경험당사자 네트워크 뭉치) . . . . . "'요즘' 사이버 성범죄가 많이 생겨난 게 아니라 원래도 많았지만 아무도 범죄라 인식힌지못했기에, 피해자들이 숨었기에, 사회가 피해자들을 숨게 만들었기에 다들 몰랐던 것뿐입니다. 카메라가 그리고 인터넷이 보급되던 그 순간부터 존재했던 범죄이지만 다들 쉬쉬하는 그 역겨운 풍토가 만들어낸 결과가 지금의 현 상황입니다. 다들 '그까짓 거'라고 생각하고, '나의 일은 아닐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때문에 만들어진 결과가 이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수면 위로 올라와서, 지금이라도 이게 범죄임을 인식하게 되어서,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눈치 보게 된 이 상황이 저는 맞게 흘러가는 거라고 감히 말합니다." 양예원(스튜디오 불법촬영 피해고발자) . . . . . <#미투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되다>2부 토론회는 한국여성민우회 강혜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 . . . . 2부 토론회는 <#페미니즘_정치가_되다>라는 제목으로 '페미니즘'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의 삶이 21대 총선 의제로서 당연히 존재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 . . "제가 상상하는 페미니스트 정치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나누고, 청소년을 비롯한 소수자의 문제를 ‘덜 중요한 것’으로 치환하며 외면해왔던 기성 정치를 부수는 새로운 시각과 목소리를 실은 정치입니다." 최유경(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 . .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한 진실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생존자로서 당당히 요구합니다.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인 친족 성폭력에 대한 은폐와 억압을 깨고자 울면서 싸우겠습니다.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부터 시작하여 미투의 사각지대를 벗어나 국가가 제대로 된 역할을 찾길 바랍니다. 더불어 친족 성폭력 생존자가 말하고 연대하는 페미니즘 정치가 이 자리에서 시작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푸른나비(친족성폭력생존자) . . . . "외국인은 유권자가 아니다. 귀화한 사람만 온전한 선거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250만 외국인은 한국 사회 의제 밖에 있어야 하는가? 글로벌 시대 국제이주는 더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이주민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미투에서 당사자성이 중요한 만큼 이주민에 대한 의제도 이주민이 직접 다를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정책이 펼쳐도 여전히 이주민이 주변인이 되며, 여전히 수혜자의 유리천장에서 머물게 된다. 다시 말해 이주민에 대한 정책결정에는 이주민 주체가 되어야할 것이다." 한가은(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 . . . "미투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2018년은 커뮤니티 내에서 담론이 가장 폭발적으로 생성되었던 시기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재는 해당 이슈의 화제성은 사그라들긴 했으나 댓글 순이 아닌 최근 작성 순으로 검색해보면 일상생활에 관해 작성한 게시글에 미투를 언급하는 등 여전히 미투 이슈는 20대 여성들의 일상에서 현재진행형이다." 제하나(연세대 젠더연구소) . . . . . . . "모두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듯이 21대 총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미투운동을 통해 구체화된 여성들의 요구가 여성의 일상에서 실천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와 정책을 다루는 의회 구성이 변화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제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리의 정치가 아니라 의회 정치이며, 이곳에 더 많은 여성이, 더 많은 페미니스트 정치인이 들어가야 이곳을 변화시켜야 한다."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 . . "2020년 총선은 '촛불 집회 이후의 총선'만이 아니라 '미투운동 이후의 총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기록으로 남는다. 그리고 하나의 맥락이 되어 당시 말했던 이들의 경험을 사소화 되지 않는다. 이건 정치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양한 현안들이 쏟아져나오는 가운데, 대다수의 중년 남성으로 이뤄진 정치판에서 꿋꿋하게 페미니즘의 불씨를 찾고,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말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했다." 조혜민(정의당여성본부장) . . . . . "'우리는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동료이고, 현재의 우리의 위치와 상황, 마음을 함께 확인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에 지금의 결정이 다소 미비하더라도 우린 여전히 작은 변화를 통해 큰 변혁을 만들어가는 동료'라는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대표성 등 권력을 둘러싼 인간관계의 변화, 정치권에서도 필요하다." 성지수(페미니스트연극인연대, 녹색당) . . . . #미투운동, 한사회 변화의 구심이 되다 #도약_미투운동을 막아선 방해물 넘기 #페미니즘_정치가_되다 우리는 #미투운동의 의미와 그 이후의 변화들을 체감하였고 아직도 변화의 지점들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2020년에는 미투운동이 꿈꾸었던 세상에 현실이 되어 페미니즘이 세상에 물들길 바래보며 #2020년 새로운 정치를 만다는 퍼포먼스를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2020년에도 미투운동은 현재진행형 입니다. . . . . . . . .20.04.24민우회22826 0
-
184 반성폭력[ #call21st 캠페인 결과 보기]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201명은 누구?1/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201명은 누구? (2020년 4월 14일(화) 17:00 기준) #call21st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캠페인 결과 살펴보기 2/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에게 시민들이 보낸 164,561번의 질문 203명의 응답(20/04/14 17:00 기준) "동의합니다" 201명(99.0%) "동의하지 않습니다" 2명(1.0%) *최영근(미래통합당), 김지영(국가혁명배당금당) 3/ "동의합니다"에 응답한 후보는? 지역구 후보 152명, 비례대표 후보 49명 전체 253개 지역구 중 115개 지역구 전체 41개 정당 중 16개 정당 및 무소속 *정당별 동의후보수 정의당(74명) > 더불어민주당(47명) > 민중당(32명) > 무소속(8명) > 더불어시민당(7명) > 녹색당(5명) = 미래당(5명) > 여성의당(4명) > 노동당(3명) = 미래통합당(3명) = 민생당(3명) = 충청의미래당(3명) > 국가혁명배당금당(2명) > 기본소득당(2명) > 국민의당(1명) = 미래민주당(1명) = 한국경제당(1명) 4/ 정당별 동의 응답률은? 정의당 "비동의 강간죄 조속 개정" 74명(71.1%) 민중당 "강간죄 개정" 32명(47.7%) 녹색당 5명(100%) 미래당 5명(100%) 여성의당 4명(100%) 충청의미래당 3명(100%) 기본소득당 2명(100%) 5/ 정당별 동의 응답률은? 더불어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 45명(17.7%) 미래통합당 관련 공약 없음 3명(1.2%) 더불어시민당 7명(23.3%) 노동당 3명(60%) 미래민주당 1명(50%) 민생당 3명(3.8%) 국민의당 1명(3.8%) 6/ 텔레그램 성착취방 26만 명 이용, 성폭력 해도 쉽게 풀려나고 용서받는 강간문화 비난·조롱받으며 찬밥신세된 미투 법안들, 제21대 국회는 바꿀 수 있습니까? https://call21st.works/ 에서 응답 후보 확인하고 2020년 4월 15일, ‘성평등’에 투표합시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X 널채움 X 셰도우핀즈 후보는 강간죄 개정에 동의하십니까? (https://call21st.works/)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당신의 작은 참여가 성평등한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 후보에게 질문을 보내보세요.20.04.14성폭력상담소8897 0
-
183 반성폭력[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언론 기고 카드뉴스 시리즈4- ‘피해자는 적극적 저항했나?’ -그 판사의 질문이 잘못된 이유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언론 기고 카드뉴스 시리즈4] : ‘피해자는 적극적 저항했나?’ -그 판사의 질문이 잘못된 이유 ►기고글 원문 바로가기 (클릭) http://vo.la/P0uQ ►모바일 탄원서 작성하기(클릭) http://bitly.kr/500kL 1/10 나는, 신입사원이다 나의 상사는 평소에 다혈질적이고, 나의 인사 권한을 쥐고 있으며, 우리 회사는 상하관계가 매우 분명하고, 진급(승진) 경쟁이 치열하다. 2/10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서 군인인 피해자가 처해있는 상황 중 일부 이야기다. 2017년 보통군사법원은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수단으로서 폭행이 인정된다'며 가해자 A에게 징역 10년을 판결하였다. 3/10 하지만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 가해자 무죄 선고 :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인정되려면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은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다. 4/10 이처럼 강간죄 폭행협박 정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을 최협의설이라 한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였느냐' 묻는 것도 최협의설도 입각한 해석 때문이다 5/10 상명하복 문화, 직속상관의권력은 폭행/협박 없이도 저항할 수 없게 만든다. 재판부가 이 폭행협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게 현실이다. 6/10 '나중에 협박이나 보복이 두려워 거부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거부랄 게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고개를 돌리는 것뿐이었다' 피해자는 말하고있다. 7/10 그 상황에서 피해자는 '최선의 저항'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의 반항을 가능 내지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없었다는 최협의설에 입각한 판결을 내렸다. 8/10 대법원은 피해자가 소위로 임관한 지 6개월도 안 된 여군이었던 점, 불균등한 권력관계로 인해 저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상황, 피해자가 성소수라는 점, 신뢰하는 최고책임자인 함장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함장에게도 다시 피해를 입게 된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 9/10 그리고 3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라 1)본인이 상관로서 갖고 있는 지위와 권력을 스스로 인식하였는가? 2)직속 부하인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할 때 '동의'를 구였는가? 3)성폭력 피해를 힘겹게 알린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함장으로서 역과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는가? 10/10 대법원이 낡은 '최협의설'에 입각한 고등군사법원의 부끄러운 판결을 기각하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정의로운 판결로서 화답하길 기대한다.20.04.14민우회20886 0
-
182 반성폭력[21대 후보자에게 질문한다] #call21st “나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건 강간이었다.”1/ #call21st “나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건 강간이었다.” ►21대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강간죄 개정' 여부 질문하러 가기 http://call21st.works “피해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지 않았다.” - 감자탕 성폭력 사건, 강간 무죄 언제까지 한국의 사법부는 이런 무책임한 판결만 찍어낼 것인가? 제21대 국회는 국민의 법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꿀 책임이 있다. 2/ call21st 캠페인 참여 방법 ① call21st.works 에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분노의 마음을 담아 직접 질문하자! ② SNS에 #call21st 해시태그와 함께 웹사이트를 공유하고, 내가 질문한 후보자들을 @멘션 해서 답변을 촉구하자! 3/ 강간죄 판단 기준을 ‘폭행·협박’ 아닌 ‘동의’ 여부로 바꿀 후보자는 누구? 내가 투표할 후보자를 한 눈에 찾아보자! 한 명 한 명의 질문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성평등 정책을 만든다! [email protected]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널채움 셰도우핀즈 . . . . . . . #강간죄 #강간죄개정 #강간죄를개정하라 #21대총선 #21대국회의원선거 #폭행협박에서동의여부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널채움 #셰도우핀즈20.04.06민우회14860 0
-
181 반성폭력[기자회견후기][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 기자회견 후기 . . . . . . 신성연이(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온라인 성착취 네트워크를 끝장내려면 조주빈이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조주빈은 악마가 아니다. 그는 숱한 성착취 범죄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민되기에 실패한 남성일 뿐이다. 우리는 그의 어린 시절도, 성격도, 외모도, 친구도, 가족도, 취미도, 옷도 궁금하지 않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오로지 검찰과 법원과 사회가 그를 어떻게 벌할 것인지다. 조주빈 이전의 수많은 가해자들을 너그러이 방면해온 검찰과 법원은 성착취 네트워크를 유지시킨 강력한 원인이다.” . . . . . 원민경 변호사(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변호인단)는 첫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유포하는 행위의 금지를 촉구. 둘째, 피해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사이트)의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요구. 셋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관하여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마련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 . . . 조은호 변호사(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변호인단)는 유료회원인 소위 ‘후원자’들은 대화방을 가입하면서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고, 성착취 영상물 시청을 통해 조주빈의 제작 행위를 지지하고, 품평과 적극적 의견 표출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자금제공자, 주문자·소비자들이며 이들 중 가장 소극적으로 행동한 자들도 단순 소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후원자 대다수는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조주빈 등 운영진 행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 . . . 이하영(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는 첫째! 성착취 피해자를 지원기 위한 공동변호인단 구성 둘째! 텔레그램 등 성착취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네트워크 구축 셋째! 디지털 기반 성착취에 강력 대응할 수 있는 법 제・개정 활동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발제문 보러가기> 클릭► https://www.jandi.com/file/b3c6aaef0dec13355f09718b12718a71 #nthroom #nthroom_stop #nthroomcrime #nthroom_crime #nthroom_chat #nthroomchat #nthroom_case #nthroom_stop #stop_the_nthroom20.03.27민우회17124 2
-
180 반성폭력[카드뉴스][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성착취 방을 이용한 모든 사람이 공범이다!"[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성착취 방을 이용한 모든 사람이 공범이다!- 1. 텔레그램 성착취, 어떻게 가능했나? 그 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 여개에 가까운 방, 회원수 중복 포함 26만명 추정. 한 방에 최대 3만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방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사’를 포함한 운영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 텔레그램 성착취 방 이용자들은 피해촬영물 속 여성을 평가하고 모욕하는 언어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유료결제한 일부는 촬영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3. 이들은 공유되는 영상이 불법촬영, 협박에 의한 영상임을 알면서도 더 많은, 새로운 영상을 원했습니다. 이들이 ‘박사’와 무엇이 다를까요 4.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여성보다 우위를 점하고 여성을 소유하고자 하는 여성혐오적인 욕망의 발현입니다. 5. 피해영상물을 보는 것, 공유하고 유포하는 것, 영상 내용을 지시하는 것, 이 모두는 성착취물 제작, 유포, 강간교사, 범죄행위 방조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6. 지금까지 비슷한 사건마다 디지털 성착취 플랫폼 운영자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왔으며, 이용자의 경우 극히 일부만이 처벌을 받아 왔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자와 이용자들은 이제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성착취 근절의 첫걸음이자 필수요소입니다! 7. 텔레그램 성착취는 ‘박사’, ‘갓갓’등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다! 성착취 방을 이용한 모든 사람이 공범이다! 공범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한다!20.03.25민우회663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