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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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여성건강[인공임신중절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의 타당성 심의] 회의 참고인 출석하다!민우회는 9/2, [인공임신중절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의 타당성 심의]를 위한 중앙약사심의원회 회의에 모낙폐 단체들과 함께 참고인으로 출석, 유산유도제의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식약처는 가교시험 없이 신속하게 유산유도제 품목허가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습니다. 낙태죄가 실효성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당사자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의약품(유산유도제) 도입과, 안전한 임신중지권 확보를 위해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지켜봐주세요! #유산유도제도입 #낙태죄폐지 아래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에서 작성한 보도자료의 일부입니다. [보도자료]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참여 단체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의견 제출 -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된 유산유도제, 식약처는 가교시험 없이 인공임신중절의약품 품목허가 신속하게 처리하라 요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는 9월 2일 “인공임신중절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의 타당성 심의”를 위해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유산유도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을 확인하고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해 인공임신중절의약품 품목허가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입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참석 단체들은 유산유도제 도입의 쟁점이 되고있는 안전성·유효성 심의와 관련해서 ▶미페프리스톤은 가교임상시험없이 한국에 도입할 수 있는 안전한 약물이라는 의견(붙임1 참조) ▶미소프로스톨에 대한 임상적 경험은 한국 의료진들에게 충분히 축적되어 있으며 미페프리스톤 역시 여타의 신약 도입시와 마찬가지로 의료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임상적 사용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의견 (붙임2 참조)을 개진하였습니다. 한편 약물적 임신중지의 처방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제한하는 것은 ▶축적된 약물적 임신중지의 경험을 근거로 한 최신의 변화와 반대되는 방향일 뿐만 아니라(붙임3 참조), ▶지역별 의료기관 쏠림현상이 뚜렷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였을때 임신중지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붙임4 참조)는 우려지점도 언급하였습니다. 참석 단체 중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모낙폐' 집행위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유산유도제 판매 불법광고만 2,365건에 달하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 사각지대의 현실을 환기하며 인공임신중절의약품 품목허가의 시급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서영 활동가('모낙폐' 집행위원)은 약물적 임신중지는 수술과 관련된 의료인 및 간호 인건비, 시설 이용료, 마취 및 투약이 필요한 시술보다 비용효과적이며 특히 감염병 위기로 인해 의료이용 및 의료인부담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더욱 효용가치가 높은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나영 대표('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WHO 최신 가이드와 해외에서 축적된 임상 근거들을 자료로 제출하고 최근 '모낙폐'에서 시행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설문/실태조사" 결과(9월 중 보고서 발표 예정) 등을 근거로 한 국내 수요자의 현 상황을 중앙약사심사위원회에 알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신중지 약물의 승인 및 공급에 있어 공식 보건의료 체계를 통해 공급될 수 있도록 승인을 서두를 것,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접근성 확대, 건강보험 적용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박아름 활동가('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아직 식약처가 유산유도제 정식허가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심사절차가 언제끝날지 모릅니다."라고 제한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짚으며, 불필요한 절차에 의한 유산유도제 도입의 지연은 현재진행형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성들의 피해와 권리침해를 방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모낙폐’ 집행위) 강혜란 대표는 이미 낙태죄가 실효되었고, 식약처는 유산유도제를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만큼,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결정하길 바란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FIGO)에서는 지난 3월 약물적 임신중지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며 약물 허가 미비와 법적 규제를 안전한 임신중지에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당사자들의 고통 유발은 이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확인된 유산유도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근거에 따라 식약처의 인공임신중절의약품 품목허가의 신속한 처리가 뒤따르기를 기대합니다.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의 일보 진전을 위해 '모낙폐'는 지속적인 실천을 전개할 것입니다. [붙임1] 미페프리스톤의 안전성 ○ 프랑스에서 1988년 최초로 승인된 미페프리스톤은 1991년 영국, 1992년 스웨덴, 2000년 미국에서 사용 허가되었다. 동양인권으로는 1988년 중국, 2000년 대만, 2002년 베트남, 2005년 몽골, 2013년 북한에서 허가됨. 2021년 일본 역시 도입 과정에 있고, 올해 4월 일본산부인과학회는 일본인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2019년 기준 전세계 75개국에서 미페프리스톤 승인하여 사용 중이다. WHO는 2005년부터 필수의약품 목록으로 지정, 2019년부터 필수의약품 핵심 목록으로 격상하였다. WHO는 미페프리스톤이 임신중절과정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손상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 편의성 및 수용가능성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여성의 재생산 건강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위와 같이 미페프리스톤은 전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바 있으며, 한국인과 약물 대사에 있어 인종적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에서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아시아인이 거주하고 있는 비아시아국가에서 미소프로스톨-미페스리스톤 콤비팩에 대한 유효성, 안전성 연구에서 아시아인종을 포함한 연구들이 진행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러한 연구들에서도 인종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인구에 별도의 가교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 한편 최근 5년간 신약 66개 중 국내 가교자료를 제출한 의약품은 단 10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3건은 건강한 성인 (여성을 제외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약동학 시험자료를 제출했으며, 7건은 아시아에서 가교시험을 진행한 자료를 제출하였다(표1 참고). 총 30개 의약품은 가교자료 제출을 완전히 면제받았다. 면제받은 사유는 주로 희귀의약품이거나 HIV 치료제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료제로 인정받거나, 국소적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이었다(표2 참고). 가교시험 제출 수 (개) 가교자료 제출 면제 30 글로벌 3상 임상시험 내 한국인 자료로 대체 26 국내 약동학시험 시행 3 안전성 등을 확인하는 가교시험 제출 7 가교자료 제출 면제 사유 수 (개) 희귀의약품 18 국소목적 사용 6 생명을 위협하는 치료제로 인정받은 경우 2 기타 2 *매년 식약처가 발표하는 의약품 허가보고서를 통해 파악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허가된 외국개발 신약 총 74개 중 허가심사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8품목을 제외한 66개를 조사하여 정리함. [붙임2] 미프지미소(미소프로스톨-미페프리스톤 콤비팩)의 위해성 ○ 미소프로스톨은 한국에서 위궤양치료제로 분류되어 있지만, 자궁수축에 효과가 입증되어 한국 임상 환경에서도 이미 분만 후 출혈, 자연유산 치료, 유도분만 등의 용도로 오프라벨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 약물이다. 그만큼 미소프로스톨에 대한 임상적 경험은 한국의료진들에게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허가가 되지 않은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은 임신유지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길항체로, 병용했을 때 미소프로스톨 단독 사용에 비교하여 훨씬 효과적으로 임신중지를 유도할 수 있는 성분이다. 또한 미페프리스톤은 임신중지 뿐만 아니라 완료되지 못한 자연유산, 계류유산 등 다른 목적에도 유용하게 사용가능한 약물이다. 미페프리스톤 도입 시 다른 신약과 마찬가지로 의료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임상적 사용에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가능하다. ○ WHO는 2003년 약물적 임신중지 방법을 포함한 안전한 임신중지 가이드 발행을 시작으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2018년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로 전문의, 일반의는 물론 간호조무사까지도 제시하며 표준적 교육을 받은 의료인이라면 누구든 약물적 임신중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승인하고 있다. 또한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을 이용한 임신중지 이후 추가 검진이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붙임3] 안전성 관련 최신 변화 ○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봉쇄조치로 의료접근권이 일부 제한되면서 약물적 임신중절 제도에 여러 변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유럽국가 중 총 13개 국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물적 임신중지 관련 제도를 변경하였다. 특히 원격의료를 통한 약물적 임신중지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아직은 일시적이나 추후 영구적이 될 수 있는 변화이다. ○ 구체적으로 영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 약물적 임신중지를 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초음파 스캔을 받고 병원 내에서 미페프리스톤을 투여하도록 하였으나, 지금은 임신 10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전화나 화상통화로 시도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임신중지 후 방문을 원격진료로 진행하거나 임신날짜 측정을 위해 사용한 초음파를 생략하는 방식의 제도 변화를 모색하였다. 미국 또한 코로나19 이후 접근권의 제한을 우려하여 기존의 대면프로그램의 재량권 범위를 완화하였으며, 2021년 4월부터 미국 산부인과학회의 요구로 약물적 임신중지에 대한 원격진료 및 우편배송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 가정에서 약물을 복용한 경우와 클리닉에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의 안전성과 유효성, 수용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유효성, 안전성에 유의할만한 차이가 없다고 평가되고 있다. ○ 세계 각국에서 유산유도제의 안전성이 폭넓게 확인됨에 따라 법적 상황이나 지역, 노동 여건 등 다양한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여성들도 병원에서 의사의 관찰 하에 머물지 않더라도 스스로 약물을 이용하고 필요 시 의료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SMA(Self-Managed Abortion)의 방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WHO에서도 2020년 11월 관련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붙임4] 전문의 처방 제한 문제 ○ 한국은 지역별 의료기관의 쏠림현상이 뚜렷하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산부인과 의원이 없는 시군구는 253개 지역 중 59곳에 달하였다(표3 참고). 아래 그림을 보더라도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산부인과 의원이 듬성듬성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상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고려할 때 약물적 임신중지의 처방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제한하는 것은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여성들에게 적절한 시기의 안전한 약물적 임신중지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산부인과 의원 관련 기초 시·군·구 현황 수 (개/명) 전체 대비 비중 산부인과 없는 시·군·구 59 23.4% 해당 시·군·구 내 출산가능연령 여성 인구 358,534 2.4%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21.09.03민우회2585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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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여성건강[카드뉴스] 왜 한국 여성들은 유산유도제에 대한 접근이 30년이나 제한되어야 했는가? 식약처는 유산유도제 신속히 도입하라!1. 왜 한국 여성들은 유산유도제에 대한 접근이 30년이나 제한되어야 했는가? 식약처는 유산유도제 신속히 도입하라! 2. 현재 신약처가 허가 심사 중인 미프지미소(유산유도제)는 프랑스, 중국 등 70여개 국가들에서 30년 넘게 사용되어 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20년 가까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 즉, 유산유도제는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약물이다 3. 70여 개국에서 30여년 간 사용된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가 한국에는 도입되지 못했다. 왜? 형법 낙태죄 제정 이후 67년 간, 그리고 낙태죄 폐지 이후인 지금까지도 여성들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해야할 책무를 국가가 저버려 왔기 때문이다 4. 작년 12월 식약처는 유산유도제를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미 사전검토 절차에 4개월이나 소요되었고, 산부인과의사회는 과학적 근거 없이 불필요한 가교시험*필요성을 운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교시험: 인종적 요인의 차이 때문에 의약품과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외국 임상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국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가교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유산유도제의 경우 인종적으로 유사한 국가에서도 널리 사용하고 있어 가교실험이 필수적지 않다. 5. 그 사이 여성들은 그나마 임신중지 가능한 병원에서조차 건강 상태나 상황에 따라 약물방식의 임신중지를 택할 수 없고, 불안한 마음으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불법 약물을 찾고 있다. 6. 식약처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유산유도제 미도입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이미 위험에 처해 있다. 불필요한 심사 절차를 구실로 약물 도입에 늑장부린다면 식약처의 존재 이유에 역행하는 셈이다. 7. 우리는 “낙태죄 폐지와 유산유도제 도입”에 대한 거센 시대적 요구를 지켜보았다. 낙태죄는 폐지되었지만, 유산유도제 접근이 제한된 여성들의 현실엔 변함이 없다. 지금 당장 도입해도 30년이 늦었다. 식약처는 유산유도제 신속히 도입하라.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21.08.13민우회2357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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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여성건강[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실태/설문조사]를 시작합니다.[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실태/설문조사]를 시작합니다. 낙태죄 폐지 후 6개월... 정부는 뭐하고 있나! 2020.12.31. 이후 낙태죄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처벌의 우려없이 누구나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상담, 정보 제공 등 임신중지가 공적 의료서비스로 자리잡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실태/설문조사’를 시작합니다! 모낙폐는 우리의 성과 재생산 권리가 마땅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신중지 관련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요구를 모아내고자 합니다. - 설문조사 기간 : 6월~7월중순 - 설문조사 방식 : 온라인(설문조사 링크는 개별배포 됩니다. 설문조사 링크를 받으신다면 꼭! 참여해 주세요.)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트위터, 페이스북 모낙폐 계정으로 연락주세요. *임신중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실태조사 문항에, 임신중지 경험이 없는 분들은 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 내용의 설문 문항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21.06.09민우회211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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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여성건강[카드뉴스]'임신중지' 보험적용 안되는데, 〈남성가슴축소수술〉〈스마트워치〉는 보험적용이 된다고?0/4 '임신중지' 보험적용 안되는데, 〈남성가슴축소수술〉 〈스마트워치〉는 보험적용이 된다고? 1/4 지난 2월 '임신중단 보험급여 적용 실시 법률안(권인숙)'을 검토하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하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다룬다. 2/4 '임신중단' 보험급여 적용 실시 법률안(권인숙)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중 보건복지부(신중검토): '낙태'의 허용 범위 사회적 합의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신중검토): '낙태'의 허용 범위 결정 필요. 의료계가 논의해라 대한의사협회(수용곤란): 임신중단 보험적용은 시기상조이다 보건복지위원회(신중검토): '낙태'의 허용 범위 사회적 합의 필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심의/의결 해야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아예 논의한적 없음 3/4 관련 책임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허용범위', '사회적 합의', '시기상조' 운운하며 책임을 서로 회피하기 실제로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하는일: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의 임신중지 건강보험 급여화를 비롯해 "필수적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기" 4/4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제 할일을 하자! (보건복지위윈회 소속 의원: 김민석, 김성주, 강기윤, 강병원, 강선우, 고민정, 고영인,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정춘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김미애, 백종헌, 서정숙, 이종성, 조병희, 최연숙, 이용호, 전봉민) 임신중지는 처벌할 일도 허용할 일도 아니다 건강보험 급여화로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107388_보건복지위원회_검토보고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_권인숙)21.05.31민우회2096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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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여성건강[토크쇼후기]낙태죄 헌법 불합치 2주년 기념 토크쇼- "초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재생산권을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2021년 4월 11일]낙태죄 헌법 불합치 2주년 기념 토크쇼 "초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재생산권을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활동가 제이의 사회로 토크쇼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 . . . . 예술창작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라일락(박김예림)이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를 주제로 첫 발표를 시작해주셨습니다. 라일락님은 청소년 당시 임신중절 경험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과 차별에 대해 나눠 주셨습니다 "18세 때 임신을 하고 임신중지를 해야하나 고민 하던 중, 걸림돌이 되는게 있었어요. 1. 중학교 때 받았던 낙태가 생명이라는 즉, 낙태는 잘못된거고 살인이라는 인식이 나도 모르게 자리잡고 있었어요 2. 무엇보다도 형법 269조에서 낙태는 죄라고 명시 되어 있었고, 그 죄를 저질렀다는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돈이 있었던것도, 특히 우리나라에서 여성청소년이 '아이'를 낳았을 때 부딪혀야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3. 임신중절을 위해 산부인과에 갔더니 수술을 아예 안하거나, '부모님의 동의'를 요구하였어요. 4. 수술 이후, 몸도 마음도 힘들었고, 그때 당시의 '애인'은 같이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비용도 다 온전히 제가 부담했습니다. "이후, '검은시위'에 나가 임신중절 경험을 당당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도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고 임신중절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만 그런것이 아니야,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라고 말해주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신중절 경험을 청소년신문을 포함, 신문인터뷰를 통해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책의 공동저자로 참여하고, 저의 이야기를 각색한 연극의 배우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임신중절을 했던 날짜와 "나는 나의 삶을 선택했다" 라는 글을 몸에 새기는 배틀그라운드 269 프로젝트도 참여 했습니다. 이렇게 용기가 쌓여 상상하지도 못한 곳, 낙태죄 헌법 불합치 1달을 남긴 낙태죄 폐지 집회에서 제 경험을 당당히 이야기 했습니다." 나아가, 청소년의 안전한 임신중절과 성적 권리 보장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 부모의 동의를 받거나 상담 등을 조건으로 임신중절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청소년의 건강권을 중대하게 해치는 것이며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 부모에게 알리기 어렵거나 알리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어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예훈님이 '의료현장, 어떻게 달라져야할까?'를 주제로 두번째 발표를 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임신을 인지했을때, 바로 병원에 가서 의사와 충분히 임신중지에 대한 방법 뿐만 아니라 임신중지를 결정하게 되면서 가지게 되는 주변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충분히 상담하고 수술과 약물중에 선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한국에 정식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약물을 투여하고 24시간 후에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약물을 투여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소프로스톨을 4시간에 한번씩 3알을 복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병원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 수술을 하게되는 것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경우일 것 입니다. 이후에도 통증/부작용에 대해 처치를 받아야 하고 피임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회복하기 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복해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미페프리스톤이란 약물을 복용한 후 24시간 이후, 미소프로스톨이란 약물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가 높은 비중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는 미소프로스톨이란 약물만 도입되어 있는데, 이 약물은 임신중지가 아닌 위,십이지장궤양의 치료제로만 쓰이도록 되어있다. 이어서, 낙태죄 폐지 이후, 당장 달라져야 하는 변화들에 대해서 세가지를 언급해주었습니다. "임신중지가 공공의료서비스 중에서도 필수의료서비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의료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권리라는 것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를 받는 사람들에게서도 인식이 확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지가 공공의료서비스 중에서도 필수의료서비스가 되려면 세부 규정, 허용 규정이 없어야 하고, 비용을 낮추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건강보험을 적용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이용하고 있지 못하는 약물 방법의 최신 의료 기술로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언제 어디서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급의료기관을 거치기 전에 지역에서, 1차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에게서만 아니라 모든 의료진이 필수적인 교육으로써 임신중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혜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법안과 제도들'에 대해 세번째 발표를 이어주셨습니다.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관련 법률 정비의 필요합니다. 현행법 중 모자보건법은 자녀의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본법을 만든다면 아래와 같은 원칙들이 필요합니다. 1) 전생에에 걸친, 영유아기에 걸쳐 노년까지 모든 사람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고, 2)근거 있는 정보들을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공간/비용에서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4) 이 정보들을 각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고, 5)합리적이 이유 없이 다양한 정체성에 따라서 차등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7)성과 재생산 건강상의 기밀, 사생활 비밀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고 6)이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를 이행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나영님이 '이제, 글로컬 재생산정의 운동으로' 를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처벌은 국가가 취하는 가장 무책임하고 게으른 방식으로, '처벌 받지 않을만한 사유'를 입증하라는 요구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부정의의 문제를 '허용 조건'으로 비가시화하고 영속시키며 결국 임신중지율과 상관없이 불평등한 조건의 위험한 임신중지만 증가할 뿐입니다" "비범죄화의 사례로 뉴질랜드를 살펴보자면, 작년 3월에 한국처럼 낙태죄 처벌 조항을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지금 처벌이 되는 사례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을 했을 때 이고, 피임/불임/임신중지 에 대한 법을 개정해서 20주까지는 본인 요청으로 가능하고, 20주 이상이 되면, 의사 2명이 승인을 하여 상의해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주 이후가 된다해서 처벌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처벌이 있고, 불법의 영역이 남아 있을수록 가난한 사람들을 더 위험하고 심지어 죽을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남겨져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러한 불평등을 없앨 수 있는 정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재생산 정의의 운동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어 참가자들의 질문에 따른 토크쇼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4월 11일 2주년을 기념하여 그날을 오마주한 피켓에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 적어보고 함께 나가 낙태죄 이후, 우리의 지향을 선언하는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선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 20210411 더이상 낙태죄는 없다. 이제는 사회가 낙태하는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때 이다. 20210411 더이상 낙태죄는 없다. 이제는 실질적이고 평등한 권리 보장으로! 20210411 더이상 낙태죄는 없다. 모두가 불평등 없이 임신중단 할 수 있게 하자! 20210411 더이상 낙태죄는 없다. 이제는 공공의료서비스 보장하라! . . 20210411 더이상 낙태죄는 없다. 이제는 모두의 권리다! 이제는 유산유도제 도입하라! 이제는 죄가 아닌 정당한 권리다! 이제는 여성을 믿어라!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일해라! 이제는 재생산 권강+권리보장해라! 이제는 비범죄화다! 이제는 누구나 무상으로 안전하게! 성과재생산 건강과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이제는 당연한 권리를 당연하게 쟁취하라! 이제는 건강보험 급여화 하여 적절한 비용과 선택지를 제공해라! 토크쇼 현장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 https://youtu.be/w0v8bnz6OuA21.04.21민우회2716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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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여성건강[기자회견 후기]'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기자회견지난 3월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이 낙태죄 폐지에 더 나아가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라! 유산유도제를 도입하라!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 . . . .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운동에 함께 한 시민 발언 1 로리님의 발언입니다. 임신지속이든, 임신중지든, 국가나 법이 개입하고 조건을 달지 않고, 여성 당사자가 스스로 직접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그 과정에서 법과 제도로 여성 국민을 지원하면 됩니다.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여성의 결정을 사회가 존중할 것을, 그리고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의료 지원을 받기를, 국가가 보장하는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기를 요구합니다. 시민 발언 2 혜영님의 발언입니다. 결혼과 임신, 출산이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는 선택이 될 수 있는 제도 마련, 맞벌이 부부임에도 여성의 가사노동이 여전히 3배 이상 되고 육아노동 또한 여성에게 과부하 된 현실을 인식해 가부장제 내에서 고정된 성역할을 변화시키기 위한 성평등 문화확산, 남성의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는 국가주도의 인식/제도 마련, 과도한 육아비와 학비에 비해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재생산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변화시키는 것, 결혼제도 밖의 생활파트너를 인정하고 그들에게도 같은 국가자원을 제공하는 가족제도의 확대, 그리고 임신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임신을 선택한 여성들의 권리와 같은 무게로 존중하고 임신중단을 선택한 여성들에게는 이들이 사회적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의료 정보와 치료자원을 제공하는 것 등이 있을 것입니다. 발언 3 승은님의 발언 대독입니다. 임신중지 시 적절한 공적 의료지원 과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의사 선생님께 낙인 없이 동등한 인간으로서 대우받으면서 수술받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와 어떤 성적 관계를 맺을 것인지 주체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싶습니다. 모든 이들이 올바른 피임법과 성병 검사를 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형태의 가족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가족과 친밀성이 존중받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어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간사 이서영님의 발언 입니다. 첫째, 임신중지 의료는 전면 급여화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장벽에 처한 여성들에게 임신중지권은 실제 권리가 아닌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진짜’폐지를 위해서는 임신중지가 건강보험 급여화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정부는 공공의료를 강화해서 지역의 여성의료서비스 불평등을 해소하고, 재생산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편적인 의료시스템으로 임신중지가 정착할 수 있으려면 의료인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이동근님의 발언입니다. 미프진은 이미 지난 30년 동안 70여개 국가에서 사용되어온 약입니다. 그리고 16년 전부터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약이기 때문입니다. 미프진은 완전하기 때문에 허가하라는게 아니라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조용히 임신중지를 하고 싶은 많은 여성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온라인에서 미프진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그 사이트도, 구매를 하는 여성들도 제대로 규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프진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허가하라는 것입니다.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나무님의 발언입니다. 정상적인 엄마는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는 장애여성은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없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제를 기본값으로 두고 있으며 재생산 권리의 주체가 아닌 관리의 대상, 정상적이지 않은 존재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성이라는 규범화된 기준으로 국민을 끊임없이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고 재생산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주체와 태어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생명을 선별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에 대해 자격을 심사하고 여성의 몸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규정하며 낙인을 강화하게 되면 교차적이고 복합적인 차별에 놓여있는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불평등한 위치는 갈수록 공고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성과 재생산권리의 통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 듯 일상화됩니다. . . . .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운동에 함께 한 시민이자 민우회 회원인 혜영과 로리> . . . . . . <기자회견 전문> #임신중지에건강보험적용하라 #유산유도제를도입하라 #임신중지를공적의료서비스로보장하라21.03.15민우회2755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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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여성건강[기자회견 후기] 처벌의 시대는 진짜 끝났다 -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2020년 연말, 팬데믹으로 여전히 전 세계적 뒤숭숭함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에게는 기쁘기 그지없는 중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바로 낙태죄 폐지! 2020년 12월 31일 24시를 기점으로 임신중지 형사처벌법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 그 열흘 전부터 낙태죄 없는 세상에서 이뤄가야 할 과제를 하루에 하나씩 공개하면서 들썩들썩 날짜를 꼽아보고 있었고요- [사진] 총 열 장의 카드뉴스가 모아져 있다. 각각의 카드뉴스에는 왼쪽 상단 말풍선에 '낙태죄 폐지까지 D-10'부터 '낙태죄 폐지까지 D-1'까지 숫자가 하나씩 작아지며 적혀 있고, 가운데에는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음에 각각 다른 과제가 하나씩 적혀 있다. 열 가지 과제는 각각 '유산유도제의 공적도입과 국가 필수의약품 지정',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의료현장 실태조사와 의료인 교육훈련', '보건의료체계 및 인프라 재정비',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조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성교육', '피임접근권 강화', '출생, 양육, 입양 등 관련 법제도 개선', '임신중지에 대한 차별, 사회적 낙인 해소', '처벌이 아닌 권리보장으로!'이다. 모든 카드뉴스에는 알록달록한 색으로 축하의 의미를 담은 리본이 그려져 있고, 하단에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이라고 표기돼 있다. 그리고 D-day인 12월 31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과 함께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12월 31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사회 : 문설희(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 순서 1)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경과보고 및 운동 방향 : 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2) 낙태죄 폐지, 임신중지 비범죄화 운동 의의 : 제이(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여성민우회) 3) 처벌대신 권리를! ‘낙태죄’ 없는 새로운 세계를 위한 법·정책 과제 : 이유림(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4) 의료계 발언 : 민정(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행동하는간호사회) 5) 종교계 발언 : 자캐오(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 6) 청년 학생 발언 : 홍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전국학생행진) 7) 기자회견문 낭독 : 앎(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박은주(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8) 퍼포먼스 [사진] 국회 앞, 8명의 활동가들이 함께 들고 있는 현수막에는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국회 앞 기자회견"이 쓰여 있다. 운동의 현장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분홍색 배경에 꽃과 풀잎이 그려진 희망찬 느낌의 현수막이다. 아쉽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지침상 9명 이하의 현장 인원을 유지해야 하여 더 많은 시민들과 한자리 모일 순 없었지만 모낙폐 유튜브 계정으로 생중계를 하며, 낙태죄가 진짜진짜로 영원히 끝장나는 날을 벅찬 마음으로 맞이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아래 발언문 전문을 공유합니다. ●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대표) 이제 오늘로써, 낙태죄는 실효를 다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만들어낸 전국의 여성, 시민분들과 함께 모여 오늘을 축하하고 싶은데 코로나로 그렇게 하지 못해 너무 아쉽습니다. 낙태죄는 지금까지 임신과 출산을 경제성장의 도구로, 여성의 몸을 이를 위한 인구관리의 도구로 삼아 왔던 역사의 산물입니다. 여성들은 80년대까지 가족계획 요원에게 영문도 모르고 붙들려 가 배꼽수술이라 부르던 복강경 난관시술을 받았고, 장애나 질병이 있는 여성들은 강제로 불임시술이나 낙태 시술을 받아야 했으며, 저출산시대가 되자 임신중지를 한 여성들은 이기적인 여자들로 내몰리고 파트너와 남편에 의해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생명 경시를 운운해 온 국가와 사회는 사실상 이 모든 일들의 적극적인 행위자이고 방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폭력적인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2009년 말,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 진오비가 ‘낙태 근절 운동본부’를 만들어 낙태 시술 병원을 고발하고 제보 게시판을 만들면서 병원들은 시술을 거부하고, 시술비가 수백만원 대로 폭등하고, 해외로 가는 여성들이 증가했습니다. 가짜 낙태약이 밀수입되기 시작했고, 임신중지 병원 알아봐 주겠다면서 불러내 성폭력을 행하는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자기 허락을 안 받고 여자친구, 아내가 낙태를 했다는 제보가 이어졌고 법정에서는 매일 술에 취해 임신한 아내에게 칼까지 휘두르던 남편, 위자료 안 주려고 아내를 고소한 남편들은 무죄를 받고 여성들만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결국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는 19세 여성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사문화되었다고 생각했던 법이 언제든지 악용될 수 있고, 여성들의 삶과 건강, 생명을 위협하게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게 해 준 계기였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험들이 쌓여 2016년 검은시위로 터져나왔고, 용기있는 여성들이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장애여성들은 국가의 인구정책 속에서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었던 장애여성의 경험을 통해 낙태죄의 문제가 사실상 국가의 우생학적 목적에 따라 생명을 선별하고 차별을 지속시켜온 폭력의 문제임을 구체적으로 짚어냈습니다. 우리는 세대, 연령, 질병, 장애, 노동,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다양한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연결해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이제 우리는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이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통제와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라는 관점의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정부, 지자체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고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할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하고, 교육, 노동, 사회복지 기관, 의료, 상담 기관 전반에서 실질적인 접근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인 분들도 지금까지는 불법인 여건에 있었지만 의료적 안전성 뿐만 아니라 건강과 삶의 여건까지 살피는 의료인들이 곳곳에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료인 분들이 마음놓고 더 좋은 진료를 제공하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유산유도제를 시급히 도입하고, 다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임신중지도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약만 처방할 수 있는 병원에서부터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까지, 협진이 필요한 3차 의료기관까지 연계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게 하고 국공립병원과 대학병원에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임신중지 여건이 마련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혼란이나 입법공백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처벌법이 사라지는 것은 그 자체로 혼란도 공백도 아닙니다.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되었다면 이 법은 이미 그 때 사라졌어야 할 법입니다. 우리의 용기있는 요구와 행동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낙태죄의 위헌성을 확인하게 만들었고, 한참 후퇴한 정부의 개정안을 막아냈으며, 국회에서 졸속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임신중지를 처벌하던 시대를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처벌을 통해 오직 여성들에게만 전가되고 가려져 온 사회적 불평등을 함께 드러내고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여전히 제한적 허용과 처벌 방식에 저항해 싸우고 있는 각국의 전례를 보았을 때도 우리는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결과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앞으로 비범죄화 상태에서 우리가 만들어갈 또 다른 진전들은 이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소식을 전하자, 독일 베를린에서도 한국의 선례가 여전히 임신중지가 형법에 범죄로 남아있는 독일 같은 나라에게 선도적인 선례를 보여주는 것이며, 독일에서도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고 축하와 연대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전 세계 129개국이 참여하는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위한 국제 캠페인 조직과 각국 여성들에게 안전한 유산유도제를 보급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우먼 헬프 우먼에서도 축하와 연대의 인사와 함께 안전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촉구하는 메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더불어, 정말 길고 힘들었던, 그러나 너무 멋진 투쟁 끝에 어제 상원의회에서 임신중지 합법화를 이뤄낸 아르헨티나의 소식과 함께 2020년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낸 역사를 충분히 축하하고, 이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집시다. 낙태죄 폐지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중요한 사회적 노동으로 존중되고, 임신과 임신중지 모두가 책임있는 결정으로 존중될 수 있는 사회, 장애인과 질병이 있는 이들의 건강권과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고 자립과 지원의 여건이 함께 보장되는 사회, 우리의 삶과 성과 재생산 권리를 위협하는 위험한 노동환경을 없애고, 혼자 혹은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자녀의 양육 여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죽어가지 않고, 이주민과 난민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지금과 같은 팬데믹의 시대에 더 취약한 삶의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향이 전가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은 임신중지를 포함한 성적권리와 재생산권리가 모두에게 보장되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고, 재생산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일입니다.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 그리고 앞으로도 만들어갈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 제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여성민우회) 저는 이 역사적인 날, 무엇이 낙태죄를 가능하게 했고, 무엇이 그것을 끝장냈는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임신중지는 범죄로 규정됐습니다. 1953년, 피임도구도 구하기 힘들던 때부터였습니다. 여자는 시민이 아니라 어머니였습니다. 가정과 국가를 위해 아이 낳는 게 당연했고, 어떻게 임신을 피할 수 있는지, 낳은 다음 어떻게 키워낼지는 그저 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일뿐 공공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계속 임신하고 어떻게든 아이를 키우고 또 어떻게든 임신을 중지했습니다. 중절수술을 여러 번 받은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국가가 인구를 줄이겠다고 팔 걷어붙이고 나섰던 긴 세월 동안은 더했습니다. 동시에 ‘낙태’는 죄악이고 수치였습니다. 낙태죄가 있는 줄도 몰랐던 사람이 태반이었지만, 그렇다고 그 법 조항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는 아니었습니다. 한 여성이 중절수술을 일곱 번씩 받아도 인구 문제가 없는 한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던 사회, 그럼에도 개개인의 임신중지 경험은 의료기록에도 남길 수 없고 가까운 사이에도 말 못하고 숨겨야 했던 사회, 여성의 건강과 존엄한 삶에는 무관심하고 여성 통제를 통한 출산율 조절에만 관심을 쏟는 사회, 즉 여성을 2등 시민으로 내리누르던 사회가 낙태죄의 존재기반이었습니다. 낙태죄가 만들어진 50년대나, 적극적으로 무시된 1970년대나, ‘낙태 고발 정국’으로 가시화된 2010년대나, 우리는 연속된 ‘낙태죄의 시대, 처벌의 시대’를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벌의 시대 속에서도 그 시대의 끝을 당겨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래 전,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들을 기억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했을 떨리는 목소리, 이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거 같다고 말하던 목소리, 어떻게 법이 이럴 수가 있냐며 분통을 터뜨리던 목소리, 혹은 이게 분노할 일이 맞는 건지 조심스럽게 질문해오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수술대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의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질문할 수 없었는지, 왜 우리의 경험이 개인의 책임으로만 밀쳐져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정치화하며 엮어나가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경찰서에, 법원에 동행했던 순간들. 상대 남성의 고발로 기소되어 2심까지 함께 분투했지만 결국 낙태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 이 불합리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야기를 널리 알려도 좋다고 말해준 여자들. 여성의 관점에서 낙태 이슈를 전면에 내세운 최초의 기사들, 책들, 영화들. 2012년 낙태죄가 합헌이라는 선고를 받아들고도 멈추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억압을 뚫고,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자기 경험을 공개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낙태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는 애 낳는 기계가 아니다.” “내 몸은, 내 삶은 범죄가 아니다.” 2016년 한국사회 최초로 광장에서 대놓고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검은 시위'. 전국에서 지역별로 수차례 반복된 캠페인과 선전전. 주말마다 보신각에서 열린 임신중지 합법화 시위의 검은 물결. 넓은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웠던 집회. 300명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낸 <형법 제269조 삭제 퍼포먼스>. 햇살과 우박이 한꺼번에 내리치는 기묘한 날씨에 ‘낙태죄 폐지, 새로운 세계’를 외쳤던 그 날. 몸과 얼굴에 강렬한 메시지를 쓰고 담대하게 카메라를 응시했던 여자들. 수백명의 자발적 참여로 이어진 1인시위. 아르헨티나, 폴란드, 아일랜드- 각국의 활동가들과 연대의 깃발을 서로 흔들어 보였던 순간. 23만 명의 낙태죄 폐지 청원. 분노의 필리버스터, 이어말하기.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한 1015명의 천주교 신자들. 의료전문가로서 소신을 지키며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요구한 의료인들. 여성의 경험을 누락한 채 구멍 나 있던 낡은 법을 인권과 정의의 언어로 새롭게 기워낸 법률가들. 낙태죄 전면 폐지 입법청원에 참여한 10만명이 넘는 시민들. 수십번의 기자회견. 수많은 의견서, 성명서, 영화제, 포럼, 토론회…. 그 모든 현장에서 강력한 증언과 선언을 겹겹이 쌓아올려 온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결코 한 줄기로 환원될 수 없는, 하지만 기저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열망으로 연결된 각각의 귀중한 운동들이었습니다. 국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성이 2등 시민이라는 게 노골적으로 당연시되던 시절을 지나, 성평등의 실현을 목표로 한 정부부처가 설립되고, 임신중절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한적이나마 시행되고, 여성이 낙태죄로 처벌받고 폭력에 노출되고 심지어 수술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알려지기도 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라는 똑같은 권고를 몇 년째 받고,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가 수도 없이 이뤄지는 동안, 낙태죄로 처벌받은 시민들이 두 차례의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결국엔 낙태죄의 소멸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위임받은 자들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고' '사회적 인식이 아직이고',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게 없다' 운운하며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여성들이 한국 사회를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진작부터 변했고, 더 이상 어제와 같은 세상에 살 수 없다고 느끼는 우리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명명백백한 증거를, 헌법불합치 선고 이후에도 국가는 적극적으로 외면하고 차단하려 했습니다. 종말의 위기에 처한 처벌의 시대를 어떻게든 되살려보려고 새로운 처벌법을 고안해 냈습니다. 여성들, 그것도 젊은 여성들의 말을 들으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미 내파시킨 낡은 세계의 마지막 잔해를 툭 털어내듯이 낙태죄의 소멸을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기억하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 호주제를 떠올리듯이, 옛날엔 임신중지를 형사처벌하는 말도 안되는 법이 있었다고, 그땐 그런 법이 없어지면 나라가 뒤집어질 것처럼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다행히 악법을 없애기 위해 나섰던 용기있는 여자들이 기세 좋게 살아나갔던 시대이기도 했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확인하고 제도의 공백으로 빚어진 사회적 고통을 그저 감당해야 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국가는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도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임신중지를 범죄의 영역에 밀어 넣었던 처벌의 시대로 절대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로서의 임신중지를 보장할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여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끝까지 쟁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부당함에 대한 스스로의 감각을 믿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 온 서로를 믿고, 낡은 법과 낡은 윤리에 속지도 구속되지도 않고, 여성들 그리고 주변화되었던 이들의 관점이 온전히 반영된 새로운 정의와 새로운 윤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 이유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2020년 12월 31일 오늘, 오늘 이후의 한국 사회는 67년만에 드디어, 여성이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몸에서 진행되는 임신을 중지하는 행위가 범죄가 아니게 되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낙태죄라는 형법을 통해 개인의 몸과 성을 규율하고, 침해해온 역사를 비로서 내일 투쟁으로 끝내게 됩니다. 따라서 내일은 권리의 보장으로, 정의의 실현으로 향해가는 새로운 법과 정책들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임신중지의 전면 비범죄화’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결론이 아닌 시작입니다. 개인의 성∙재생산 권리는 의료, 교육, 노동, 사회복지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고, 이를 보장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법과 정책은 이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2017년 UN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 기반하여 전 세계의 국가에서 재생산 건강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드러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국가라는 주체입니다. 국가가 피임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가? 국가는 개인이 재생산 건강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 이러한 장애물을 없애려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에 대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고려하고 개입하고 있는지가 바로 한 국가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성평등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없다는 인식, 성과 재생산의 권리에 대한 통합적인 보장만이 차별을 낮추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인식이 UN의 지속가능발전의제, 미래의 방향성에 담겨있습니다. 이러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 성과 재생산의 영역이 권리라는 인식이, 선언이, 법적인 기반이, 구체적인 정책들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육신을 가진 인간입니다. 누군가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또 그러한 몸으로 노동하고, 임신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며, 친밀감과 재생산이 결부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결정의 권리를, 평등의 권리를, 신체적 자유권을, 인격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반차별의 원칙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여성이 남성과 정상가족을 꾸려서, 비장애인 아이를 낳아서, 국가의 저출산 위기에 도움될때만 ‘정책적 지원’이나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섹스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고, 교육을 원하는 나도, 나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나의 학습 공간과 노동환경에서 존중받고, 보장받고 싶은 나도, 성매개 질환이나 피임에 대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은 나도, 임신을 중지하고 싶은 나도, 남성 파트너 없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은 나도, 모두 이 한국 사회의 동등한 시민입니다. 성과 재생산 권리는 바로 그 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셰어)는 그것을 위한 기본법을 준비했고,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기본법을 통해서 셰어는 자기결정권, 건강권, 성적 즐거움을 추구할 권리, 정보 접근권,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등 성·재생산권에 포함되는 세부 권리들을 확인하고, 월경, 피임, 성별 정정 및 성별 확정, 보조생식기술의 사용과, 임신·출산과 임신중지,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사안 별로 그 내용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법의 한줄 한줄을 만들 때마다, 현장에서, 거리에서, 역사에서 만난 수많은 여성들과 소수자들이 경험한 폭력, 차별, 낙인, 억압들을 이제는 한국사회에서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바로 이러한 고민을 함께 해나가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권리 보장의 시대, 여성과 소수자, 모두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정의롭게 실현해나가는 새로운 한국 사회의 역사를 써나가는 바로 그 미래에 통제와 처벌, 낙인과 억압의 역사를 넘어서는 정치적 결단, 정책적 전환으로 2021년, 긴 시간 거리에서 싸워온 우리의 외침에 정부와 국회가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 민정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행동하는간호사회) 12월 31일, 오늘이 지나면 ‘낙태죄’는 사라지게 됩니다.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지속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죄’가 아니게 되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임신중지’를 보장할 구체적인 제도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발생할 의료공백이 우려스럽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앞두고 일부 의료인단체는 ‘낙태죄’의 완전 폐지에 반대하고 주수제한 조항, 의료진의 거부권 등을 요구했습니다. 세상은 변해 ‘임신중지’는 여성의 권리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의료계 안에서는 아직도 편견과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임신중지가 합법화 된 나라임에도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을 의료진이 설득, 회유하고 심지어 잘못된 지식으로 겁을 주고 주수를 속여 시술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진료거부로 인해 임신중지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우려스럽습니다.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의료진의 인식이 변하지 않아 여성들이 임신중지를 하지 못하고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란 의료진의 가치판단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행해져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의료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필수적인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명확한 지침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의료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대, 간호대, 약대 교육과정에서 임신중지와 그 약물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합니다. 아예 배우질 않거나 있다 해도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쉬쉬하며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저는 간호사임에도 약물낙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전공서적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은 비전문적인 시술을 받아야하고 인터넷을 통해 약물을 구하곤 합니다. 이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해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해서 의료인/예비 의료인 교육이 시급합니다. 임신중지 방법, 약물은 물론 어떻게 대상자를 상담하고 교육해야 하는지 까지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낙태죄' 없는 2021년이 오고 있지만 의료계와 정부의 관련부처들이 준비가 되어있는 지 의문입니다. 임신중지를 죄가 아닌 필수적 의료처치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그 관점을 바탕으로 '안전한 임신 중지',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효성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의료계 내부에서도 '임신을 중단하고 싶은 여성은 누구든지 임신중지룰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 위에서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를 바랍니다. ● 자캐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원장 사제) “이제 종교가 종교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일이면 이 땅의 여성들이 오늘과는 ‘또 다른 세상’을 살 수 있게 된 날,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기쁜 만큼 많은 생각이 스칩니다. 저는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에 참여 중인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원장 사제 자캐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대한민국은 ‘국교가 없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나라는 그리스도교 국가도 아니고, 특정 종교가 절대적 가치를 행사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사회 구성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는 있어도 전부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가와 사회, 남성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여성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해 온 낙태죄’가 완전 폐지된 이후, 종교가 종교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종교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 중에서도 제가 속한 그리스도교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건 바로 이 땅에서 ‘터부시되는 사람들 한가운데’입니다. 지구상 단일 종파로 가장 큰 규모인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 그것은 ‘부활과 성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두 이야기 모두 ‘천사가 여성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중 성탄 이야기에는 한 ‘임신한 여성’이 나오는데, 그는 당시 기준으로는 ‘결혼하지 않고, 아비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를 임신한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 앞에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선언합니다.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종교의 자리, 그러니까 종교의 역할은 이런 것입니다. 당대 기준으로 터부시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은총과 환대, 연대의 선언을 하며 구체적으로 실천합니다. 1. 문재인 정부와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종교에게 잘못된 질문과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낙태죄 완전 폐지를 앞둔 날, 문재인 정부와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종교에게 ‘그 역할 이상의 질문과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교를 포함한 이 땅의 종교에게 “여성이냐? 태아냐?”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그 오랜 세월, 국가와 사회, 남성들의 ‘의도적인 책임 회피’라는 그림자 아래에서 터부시되며 고통 받아 온 ‘이 땅의 여성들을 어떻게 환대하고 연대할 것인가?’를 질문하기 바랍니다. 이미 태어난 생명에 대해 책임질 의지도 없고 제대로 된 노력도 하지 않는 정부와 사회가 ‘뜬금없이’ 생명을 존중한다며, 여성과 태아를 대립 구도에 놓는 건 전혀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종교는 과학이나 의학적 사실과 더불어 세상을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관점’입니다. 그런 종교는 태아를 여성과 연결된 존재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진정 태아를 위한 최선의 배려는 지금 우리 눈앞에서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 숨 쉬는 여성에 대한 배려라고 주장합니다. 여성은 태아를 위해 존재하는 ‘기계적 도구’가 아닙니다. 독립적 인격인 여성은 그 누가 뭐라 해도 자신과 태아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사회, 의료인들은 그 여성이 ‘독립적인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게 마땅합니다. 정부와 사회, 의료인들이 독립적인 여성을 대신해 결정하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2. 종교는 종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종교, 무엇보다 제가 속한 그리스도교는 그 시대나 사회의 한계와 편견 때문에 ‘터부시되는 사람들 한가운데’로 돌아가 은총과 환대, 연대를 선언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 땅의 여성들이 임신 중단을 생각할 때에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들이 그 과정에서 더 안전하고 평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적극 질문하고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제대로 된 질문과 토론 없이’ 아무렇지 않게 일삼던 왜곡과 선동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낙태죄 완전 폐지는 ‘낙태 선동’과 무관합니다. 이런 주장은 마치 많은 여성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낙태를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한다는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낙태죄 완전 폐지는 오히려 ‘여성의 재생산권을 위한 국가와 사회, 교회의 책임’에 대해 평등하고 안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과정’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교 신앙과 교회는 임신 중단을 포함한 재생산권 앞에서 고뇌하는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환대와 연대, 사랑을 적극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독립적 인격체인 여성과 한 몸인 태아에 대한 ‘진정한 배려’입니다. 낙태죄 완전 폐지를 맞이하는 2021년 1월 1일, 정부와 이 사회는 종교가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질문과 요구를 해주십시오. 한국 사회의 한계와 편견 때문에 오랜 시간 터부시되어 온 여성들의 임신 중단 그리고 재생산권 논의 앞에서, 종교는 왜곡과 정죄가 아닌 ‘은총과 환대, 연대와 사랑’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낙폐와 동행하는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은 그 일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전국학생행진) 안녕하세요. 전국학생행진에서 활동하는 수영입니다. 올해 우리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졌을 뿐, 여전히 처벌 중심의 법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힘을 모았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염원하는 힘으로 정부의 입법안을 저지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낙태죄 폐지를 넘어서 어떠한 여성이든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페이지는 낙태죄를 폐지한 우리들의 손으로 다시 써질 것입니다.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갑작스러운 코로나19는 여성 청년과 청소년의 삶을 더욱 제약하고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채용시장에서 20대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는 좀체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신 어두운 미래로 인해 여성 청년의 우울증과 자살율이 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가정 안에서는 여성을 향한 폭력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성 청년과 청소년의 삶을 제약하는 조건들은 하나 둘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겹겹히 쌓인 모순 속에서 여성들은 임신을 중단하기 위해 오늘도 위험한 시술과 약물 복용을 감행합니다. 원치 않는 출산을 책임지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접근권을 확대할 때 무엇보다도 여성 청년과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난 입법예고안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는 청소년을 보호자의 동의하에 임신중지가 가능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 동의 조항은 여성 청소년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방해할 뿐입니다. 청소년 개개인이야말로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사회는 청소년들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도록 임신중지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수많은 여성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서 의료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바로 내 집 옆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마음 놓고 임신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집 앞에 있는 약국에서 유산유도제를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사회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 청년·청소년들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경제적 여력이 없거나 여성 개인이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습니다. 그 결과 가정을 꾸리기를 포기합니다. 가정을 꾸린다 할지라도 임신과 출산을 포기합니다. 국가는 여성이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포기하고 선택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권 확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한 사회의 재생산과 시민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승리를 원동력으로,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그날까지 권리 확대에 힘쓸 것입니다. 기자회견문을 읽고 싶다면? 여기→ 기자회견문 (클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 후, 짧은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사진] 판넬 위, 검은색 종이 9장에 여성들을 옭아매어 왔던 9가지 문제들이 상징적 이미지와 함께 적혀 있다. [부도덕하고 문란한 여성이라는 낙인], [안전한 의료서비스 부재], [낳을권리/낳지않을권리 부재한 노동환경], [가임기 여성 지도], [여성의 시민권 배제], [형법 제27장 낙태죄], [낙태죄 악용한 폭력/협박], [가족의 허락 및 배우자 동의 조건], [진보한 과학기술 접근권 제한] 그 검은색 종이를 떼어내면 그 뒤에는 연보라색 배경에 꽃 이미지와 함께,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낙태죄 없는 2021년!] 이라고 적혀 있다. [사진] 기자회견 현수막 앞에 네 사람이 나와 서 있다. 한 사람은 판넬을 들고, 한 사람은 쓰레기봉투를 들고 있다. 나머지 두 사람은 9장의 검은 종이를 하나씩 떼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다.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9가지 버려야 할 것들을 하나씩 떼어 쓰레기봉투에 구겨서 버렸습니다! 마침내 낙태죄 없는 2021년! 이라는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낙태죄 없는 새해가 이제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낙태죄가 사라진 이후의 새로운 세계에도 이뤄가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 종이를 뜯어 버리는 것처럼 빠르고 분명하고 속시원한 변화가 가능하진 않겠지만,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공동의 지향을 갖고 여럿이 힘내어 나아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언제나, 조금씩,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여성을 포함한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접근권, 기본적인 시민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길에도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각양각색으로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낙태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보내버리고, 페미니스트들이 만드는 새로운 세상으로 같이 나아가요!21.01.18민우회201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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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여성건강[후기]낙태죄 없는 2021년 기념 오픈채팅방 참여한 후기!안녕하세요. 낙태죄 없는 2021년 새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 2020년 12월 31일 밤 11시부터 낙태죄 없는 2021년을 기념하는 오픈채팅방이 열렸습니다! 낙태죄 소멸의 날을 혼자 보내기 아쉬운 사람들이 모여 이 기쁨의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때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뿅 가보시죠! 첫 번째 프로그램은 <함께 인사해요> 프로그램이었어요. 낙태죄 소멸의 날을 어디에서 무얼 하며 축하하고 있는지 안부인사를 묻는거였죠. 서울, 울산, 광주, 대전.. 무려 ‘독일’까지 다양한 곳에서 오픈채팅방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총 268명이 참가해주셨어요> < 다음 프로그램은 <낙태죄 폐지 이슈>를 생각하면 어떤 장면/순간이 떠오르나요?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우리의 긴긴 폐지의 역사들이 생각나시죠..? 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날.. 그 이후 기쁨의 집회를하며 함께 ‘다시만난세계’, ‘아모르 파티’를 들으며 함께 손을잡고 어울렁더울렁 춤을 추던 순간.. 2016년부터 이어진 보신각 앞 ‘검은 시위’에서 검은 드레스코드로 함께 비장하게 연대하던 순간.. 그리고 대법원 앞, 국회 앞, 청와대 등 수 십번 열렸던 기자회견과 집회 시위의 순간들도 스쳐 지나가고 많이들 기억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진 공유와 기억속의 순간들의 공유로 낙태죄 폐지를 위해 애쓰고 달려온 많은 시간들이 새록새록 기억났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인 <낙태죄 없는 2021년>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나요?에선 기만적인 대체입법 없이, 그리고 권리로서의 임신중지를 위한 많은 바람들을 나눠주셨습니다. 2021년 낙태죄 없는 새로운 세상에서 기대하는 것들에는 임신중지약물 도입, 안전한 의료시스템 구축, 건강보험 적용, 의료인 교육 훈련, 포괄적 성교육, 청소년을 위한 상담 지원 체계 마련, 임신중지에 대한 편견과 문화 타파 등이 주로 나왔습니다.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고 설레입니다. 이것들은 바람일뿐 아니라 여성들에겐 당장 오늘의 현실이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정부, 국가, 국회, 의료진, 법조계, 모두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2021년을 맞이한 정각 12:00 가 다가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했는지요. 카운트 다운을 하면서 정말 낙태죄가 없어지는건지, 순간을 앞에 두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낙태죄 없는 2021년>인증샷 프로그램으로 2020년까지 존재 했었던 '낙태죄'를 BYE BYE하며 마무리 하였습니다. ‘낙태죄 없는 2021년’ 문구를 포함한 수많은 인증샷들을 공유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시 보아도 가..슴이...뭉클하면서도 속시원하면서도 으샤으샤하네요! 2021년 낙태죄 없는, 건강권 보장된, 새로운 세계에서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21.01.06민우회1787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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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여성건강[후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국회 밖 공청회 <4시간 이어말하기 기자회견>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날인 12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낙태죄에 관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본회의 단 하루 전이라는 공청회의 개최 시점이 너무나 요식적이고 졸속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거니와, 진술인으로 섭외된 8인의 '전문가' 중 6인이 임신중지 처벌법의 유지를 계속 주장해 온 인물들이었습니다. 규탄 성명 보러 가기 >>> "[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공청회를 규탄한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 이후, 정부는 처벌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 임신주수 이내에만 처벌을 면제해 주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법안을 만들어내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공론의 장도 마련하지 못한 국회는 이제 와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고 마련한 자리가 이런 지경이라니! 분노스럽고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의 운영을 위임받은 자들이 우리의 입장을 이토록 적극적으로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낙태죄 폐지를 위해 목소리 높여 왔던 온 수많은 사람들과 거리에 나서서, 국회 앞에서, 국회 안으로들어가서 으아악다뒤집어엎어버려!!!!!! ...하고 분노를 들이밀어 줘도 시원찮을 상황인데요.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세 때문에 방역수칙이 강화되고 있어 다수가 모이는 게 불가해져버린 답답한 현실ㅠㅠ 그렇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민우회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과 함께,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는 온라인액션(내용보기 클릭)을 진행했고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국회 밖 공청회 <4시간 이어말하기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사회 : 이지수(변혁당 여성사업팀장), 박은주(한여성단체연합 활동가), 김지윤(녹색당 정책팀장),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발언 : 1) 모낙폐 성명 낭독 : 문설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사무국장), 앎(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2) 발언 :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대표) 3) 발언 :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3) 이후 자유 발언 총 28명 긴급하게 마련된 기자회견임에도 28명의 시민들이 발언자로 참여해 주셨고, 시간관계상 발언을 못하고 현장에서 1인시위로 함께해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국회 안에서 '태아 생명 경시'와 '문란한 성 관계' 운운하는 말도 안되는 공청회가 진행되는 바로 그 때, 국회 앞에서는 낙태죄 폐지만이 유일한 답이며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완성이 아닌 시작점이라는 분명한 외침이 울려퍼졌습니다.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본 기자회견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었습니다. ▼▼▼ 4시간 이어말하기 기자회견 전체 기록영상 보기 ▼▼▼ ▼▼▼ 현장에서 자유발언으로 참여해주신 분들의 발언문을 일부 공유합니다. ▼▼▼ 1 안소정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3 지완 4 세민 5 신민주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6 김규리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7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8 써니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9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10 최예훈 (산부인과 의사 / 성적권리와재생산건강정의를위한센터 SHARE) 11 파랑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12 심지선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대표) 13 조영숙 (수원여성회 대표) 14 이정수 (수원여성회 사무처장) 15 박들샘 16 미래 (전국연대) 17 율 (행동하는 간호사회) 18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19 김보영 (성적권리와재생산건강정의를위한센터 SHARE) 20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21 이아란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대표) 22 스머프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23 서린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24 장캡틴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25 춘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26 이지원 (여성의당 공동대표) 27 이진심 (여성의당 전략기획실장) 28 정다빈 (여성의당 당원) 안소정, 신지예, 신민주, 김규리, 써니, 최예훈, 심지선, 조영숙, 이정수, 미래, 김보영, 이진심 (1, 2, 5, 6, 8, 10, 12, 13, 14, 16, 19, 27) 님은 발언문이 남아있지 않아요ㅠㅠ, 발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 기록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 3. 지완 님 여전히 낙태가 죄로 존치하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임기 여성입니다. 최근 있던 당근마켓의 일화를 다들 아시나요? 출산을 했으나 돌봄노동을 수행할 수 없어 아이를 상품으로 올렸다는 웃픈 그 이야기 말입니다. 이 일화를 들은 제 친구 엄마는 처음으로, 낙태죄는 폐지되어야겠구나,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형법상 죄로써 존재하는 임신중절은 여성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독실한 크리스찬 신자인 모부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당연히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아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막상 가임기 여성이 되자 그 교육은 점차 논쟁화 되었습니다. 입는것 먹는것 뿐 아니라 누구와 결혼 후에 어떤 가정을 꾸려야 하는지까지도 통제의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피임이 중요하다는 합의를 보고 임플라논 시술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만, 교회를 다녀온 모부님의 발언은 바뀌어있었습니다. 딸의 성욕을 부추기는 건 아니냐, 성적 문란함을 키우는 건 아니냐,가 주 이유였습니다. 일단 낳아라, 내가 키워주겠다, 엄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혹시나 강간, 성폭력을 당해도 일단우 낳아라, 낳아서 입양보내면 될 거 아니냐, 아빠는 당신의 딸에게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일방적 통보 속에서 모체, 자궁만이 존재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꾸리고 결정하는 사람은, 여성은, 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부님과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통제의 대상일 수 없었으니까요. 다발로 임신테스트기를 사서 몰래 집에 쟁여두었습니다. 주수가 너 낮아야 더 싸니까요. 혼자 병원에 가면 사후피임약도 잘 처방해주지 않으니까요. 혼자 돈을 모아 임플라논 시술을 받고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모두가 저의 잘못이라고, 저의 책임이라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과 실질적 법의 테두리 밖에서 저도 여느 여성들 같이 그 모든 과정을 저 혼자 치뤄냈습니다. 제발 2021년에는 다른 세상에 살기를 바랍니다. 주체적으로 삶을 계획하고 꾸릴 수 있는 세상에서 다른 출발점을 모색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더이상 가임기 여성 1이 아니라,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 지완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4. 세민 님 안녕하세요. 이번 완전한 낙태죄 폐지를 위한 4시간 이어말하기 기자회견에 참여하게 된 세민입니다. 오늘 9시부터 이렇게 국회 앞에서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는 페미니스트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오는 길이 참 많이 화도 나고 우울하기도 했던 거 같습니다. 저는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이 당연한 말을 2020년의 끝자락까지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의 대립으로만 임신중절 합법화를 이야기하는 이 지긋지긋한 구도가 심지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국회에서 계속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원통하고 답답합니다. 그래도 우울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성취한 변화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2019년 4월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 받았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사위에 올라온 정책안들 중에는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크고 작은 유무형의 변화들, 모두 낙태죄가 어떻게 여성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고 얼마나 여성을 위험으로 내모는가에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연대한 여성과 시민들의 힘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싶습니다. 오늘도 공청회를 앞두고 걱정되는 마음이 한가득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함께 연대해왔고 앞으로 낙태죄 없는 세상을 함께 그려 나갈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 공청회가 진행됩니다. 공청회가 저희가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법사위 의원들의 구성이 참 미심쩍기 때문입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 입장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권인숙 의원이 트위터에 작성한 글로 그 내용을 대신해보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진술인 8명 중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진술인 4명은 모두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며 여성의 임신중단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발언을 해 온 법조계, 의료계, 학계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낙태죄 폐지를 전면 반대하는 진술인으로 추천하였다는 것은 원치 않은 임신, 출산으로부터 안전한 임신중단을 원하는 당사자 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낙태죄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국민인식 변화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가 자칫 국민여론을 왜곡하는 공론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임신중단 여성에 대한 처벌과 통제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낙태죄 폐지가 논의되어야 할 때입니다.” 법사위 인원 구성을 보고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에 대한 기대,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 시스템의 전면적 개정에 대한 기대가 더 큰 우려로 바뀐 순간인 거 같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임신 중절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것과 저것 사이에 주어지는 선택권의 개념이 아닙니다. 관련하여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완전한 피임은 없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은 아주 긴 시간이 투여되는 신중해야 하는 결정이다. 어쩌면 너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 그러니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면 걱정 말고 그냥 엄마에게 말해라. 다 해결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해결이란 불법 임신중절 시술을 알아 봐준다는 것이겠죠.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나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씀해주셔서 임신중절이 불법이라는 것은 알았어도 그것이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랄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 일화가 짚어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임신중절이라는 사건은 재생산 능력이 있는 여성에게 그다지 특이한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이하기 보다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경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여성이 임신을 유지하고 이후에 아이가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당히 인위적인 결정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 결정에 따른 부담이 여성에게 과중하게 부여되어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압니다. 낙태죄의 폐지만으로는 한참 한참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형법에 낙태죄가 남아있는 현실에서는 저희 앞에 놓인 더 많은 과제들을 해나가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국회는 저희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낙태죄의 유지로 고통 받는 삶과 억압받는 권리를 명확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내십시오. 어떠한 이득도 권리도 보장할 수 없는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폐지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십시오. ● 7. 권수현 님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2018년 8월 16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한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429명의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당시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가 낭독한 발언문의 전문) 40여 년 전, 제 어머니는 낙태(인공임신중절수술)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일차적인 이유는 가난이었습니다. 이미 두 명의 아이가 있던 어머니는 아이 세 명을 키우기에는 집안형편이 녹록치 않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아버지와 의논해서 낙태를 결정했습니다. 경상도라는 보수적인 공간에서 태어났고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 제 어머니는 국가가 하는 말이라면, '다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국가가 하라고 하면 그에 잘 따르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더욱이 박정희 정권이 그래도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줬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어떻게 박정희 정권 시절에 낙태를 했고, 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는 "그 당시에는 모두가 낙태를 했다, 안 한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며 "낙태가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자보건법이 1973년에 제정됐으니 낙태는 이미 불법인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가 불법이 아니게 된 것은 당시 박정희 정권의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인구가 많다며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고, 1970년대 산아제한 정책 구호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습니다. 정부에서 둘만 낳으라고 했고, 이미 둘을 낳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했고, 일반병원에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낙태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낙태를 불법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낙태를 하는 것이 국가 정책을 잘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낙태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정의 빈곤이었지만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 때문이었습니다. 국가가 법을 어기면서 낙태를 합법화했고 오히려 장려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말이 곧 법이라고 생각해 정부 정책을 따라 낙태를 한 저희 어머니가 범법자입니까? 법을 어기면서 정책을 시행한 국가가 범법자입니까? 낙태가 죄라면, 그 범인은 국가입니다. 산아제한을 이유로 낙태를 합법화했던 국가가 이제는 인구증가를 이유로 낙태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낙태의 합법화와 불법화를 결정하는 이유에는 여성의 몸에 대한 존중은커녕 아이에 대한 생명 존중도 없습니다. 그저 인구가 많아야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태어난 생명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차디찬 바다 속에서, 뜨거운 유치원 차량 안에서, 지하철 선로에서, 대형마트 엘리베이터 공사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아이들을 방치해놓고 있으면서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임신한 청소년의 학습권도 보장하지 않고,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는 여성에게 '부도덕한 여성'이라는 낙인을 씌우고,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 '비정상 가족'이라는 낙인을 씌우고,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에게 '책임감이 없다' 비난하고, 전업주부를 '맘충'이라 비난하는 것을 묵인·방조하면서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중요하다면, 여성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우선순위를 매기지 마십시오. 여성의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이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중요하다면, 여성의 신체를 단지 아이를 낳는 도구로 보고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국가의 시선부터 바꾸십시오. 생명이 중요하다면, 여성들의 자기 몸에 대한 권리, 건강권과 안전권을 인정하고, 여성들이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하십시오. 생명이 중요하다면, 여성들에게 낙태의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불평등이 세습화되고 있고 모든 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각자도생의 불안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야 할 이유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낙태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구조와 정책이 아이를 낳지 않도록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성들이 추진한 국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책임을 왜 여성들에게만 전가하려고 합니까? 국가는 구성원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장하는 의무를 갖고 있지 통제하고 억압하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가 지속적으로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국가가 원하는 목표 달성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십시오. ● 9. 황연주 님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먼저, 이 추운날씨에 또 거리에 서게 만든 국회 법사위를 규탄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한 여성분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분들께서 매번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논의를 이어가고 이 사회를 후퇴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이 싸움의 끝은 언제나 우리 여성들의 승리가 있을 것이란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거리에 나와서 이야기했듯이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 아버지는 가정폭력을 일삼는 사람이었고, 폭력을 일삼을 때 정해진 레파토리가 있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닥치는대로 던지고, 부수고, 엄마를 밀치고, 때리고, 그 옆에서 악을 쓰고 울며 하지 말라고 외치는 저와 동생에게, 아버지란 사람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니 엄마가 니 동생을 죽였어!” 그 소란 속에서 갑자기 왜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이 폭력의 원인을 엄마에게 돌리고 본인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임을 어린 나이였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당시, 저는 ‘동생을 죽인’ 엄마에 대한 배신감이나 충격, 증오는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력을 일삼는 아빠란 인간의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 속에서 끊임없이 “그래서?”라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동생을 죽였다는데, 엄마가 죄인 같지는 않았습니다. 동생을 죽였다는, 엄마를 비난하고 탓하는 그 말을 엄마가 이혼하고 그 집에서 벗어날 때까지 들었습니다. 매번 폭력이 일어나는 날이면 어김없이 들었습니다. 고백하자면, 미친 소리 같겠지만, 저는 사실 그 말에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한명은 이 폭력으로 얼룩진 삶을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 한명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질 뻔 했는데 다행이다. 저는 그 실체 없는 ‘죽은 동생’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엄마와 제가 더 중요했습니다. 좀 더 커서 알고 보니 그것은 임신중지를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전 엄마를 더 두둔하게 되었습니다. 낙태에 대해 사회는 비윤리적인 프레임을 씌우며 낙태를 행한 여성을 죄인으로 몰아갔지만 저는 그것들을 받아드리지 못했습니다. 생명은 소중하다. 낙태는 살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낙태한 여성들을 살인자 취급하는데, 제가 본 살인자는 엄마가 아니라 아빠란 인간에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폭력이 없는 날이면 언제 다시 폭력이 시작될까 전전긍긍하고, 폭력이 있는 날이면 이 폭력은 언제쯤 끝이날까 자포자기 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주변 사람들은, 동네 이웃들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경찰서에 전화를 걸거나, 엄마가 경찰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온 경찰들은 동네 시끄러우니 잘 해결하라고 말만 했습니다. 죽겠다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데, 살려주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엄마가 잘못했다며 엄마를 비난합니다. 이후에 엄마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엄마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게끔 만들었겠죠. 자세한 이야기는 없었지만 뭔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최선이었을 거야. 엄마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거야. 그리고 죄책감을 내비치지 않는 엄마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엄마는 선택을 한 거지, 죄를 지은 게 아니야. 돌이켜보면 이상합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어떤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오히려 비윤리적이라는 프레임에만 노출되어 있었을 때였음에도 어린 저는 엄마의 선택을 이해했습니다. 여성을 어떻게든 ‘죄인’으로 낙인 찍는 거, 그 낙인은 여성혐오적인 가부장제를 답습하고 유지하려는 이들에게 매우 편하고 쉬운 억압 기제입니다. 제 아버지가 그랬듯, 폭력을 일삼는 죄인은 버젓이 떳떳하게 살아가며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구속하려듭니다. 폭력의 피해자는 어떤 선택을 했다고 해서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나랑 섹스는 해야 해. 하지만 넌 순결해야해. 난 피임 안할 거지만 너는 임신하면 안 돼. 난 책임 안질거지만, 넌 낙태하면 안 돼. 이 모든 게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려는 데서 오는 것들이고, 낙태죄의 존치는 국가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승인한다는 것 승인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로서 책임 방기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헌재 판결을 역행하는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간담회는 졸속적이고 형식적이었고, 이 문제의 당사자인 여성의 의견은 듣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낙태죄 관련 법 개정안은 형법 처벌조항을 유지하고, 주수 제한을 하고, 상담과 숙려기간을 의무로 두고, 의사의 거부권까지 두면서 퇴행에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권리에는 양과 한도가 없습니다. 권리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리를 어떤 기준에 따라 제한하고 허용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성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채 결국 또 다시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여기에서 국가는 또 뒷짐지고 가부장제 권력을 영위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낙태죄’의 처벌을 유지한 채 국가가 인정하는 특정한 조건에서만 처벌을 면하게 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몸을 또 다시 국가의 통제 하에 두는 것입니다. 국가는 여성이 임신중지를 선택하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책무가 있지만, 그러한 책무는 지지 않은 채 또 다시 여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후퇴한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걸 수 있는 마지막 기대는 국회에 있지만, 과연 기대를 걸 수 있는 국회인가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대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에 모인 이유가 이 국회의 무능함과 무책임함 때문입니다. 법사위 공청회가 진행 중입니다. 공청회에 전문가라고 증언하게 된 이들의 명단을 보니 기가 찹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개헌에 반대한다며 성평등 개헌 논의 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차별금지법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며 말하고 다니는 이들이 낙태죄 전문가랍니다. 야당의 추천을 받은 네 명의 진술인 중 음선필이란 작자는 법대 교수라는 직위를 걸고 전문가 행세를 합니다.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국민연합이라는 곳에서 활동하며, 외국인과 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 하고 성평등이란 용어가 ‘동성애 합법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여성가족부의 젠더 정책도 반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생명권은 태아에게만 존재하는 것인지, 태어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사위 구성은 어떻습니까. 법사위원장 윤호중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성소수자 문제 등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들과 연합은 어렵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존재가, 누군가의 인권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성의 재생산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사안에 따라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회자를 만나 “다수의원이 반대”한다며 “법안 막아내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또 윤한홍 의원은 ‘6주 미만’의 주수제한을 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낙태죄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도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20대 국회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교육 예산을 1억원으로 삭감하며, ‘성평등’이란 ‘용어’가 동성애·동성혼을 옹호한다며 예산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남성이 없다며 문제 삼은 전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두의 인권, 평등권조차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법사위 회의장에 앉아서 태아의 생명권을 이유로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낙태죄를 존치시키려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생명권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이들이 말하는 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한 세상이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태어난 아이도 지키지 못하면서, 장애가 있다고, 성소수자라고, 온전히 나답게 살지 못하게 혐오를 일삼으면서 어떻게 생명권을 운운하며 여성의 권리를 박탁하려 하십니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낙태죄에 반대하고, 젠더 정책에 반대하면서 드는 근거가 건강한 가족과 사회를 파괴한답니다. 누구에게만 건강한 가족인지, 누구에게만 건강한 사회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의 목적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것,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정상적인 가부장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가부장제 사회의 정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법사위 외 나머지 국회 구성은 어떻습니까. 평균 55세 남성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여성의 의견을 반영하고 법안을 발의해줄 의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낙태죄 폐지뿐만 아니라 강간죄 개정, 스토킹처벌법 제정 등 여성의 안전을 담보해줄 법안을 발의해줄 의원이 부족합니다. 남성 중심의 국회에게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안전을 맡겨야 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여성의 안전뿐만 아닙니다. 이들이 정녕 국민의 생명을 중시하는지는 오늘 이 국회 앞에 모인 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떻습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데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ILO 비준하라는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모두 국민의 생명과 관련 있는 법들입니다. 정작 태어날 아이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 무슨 생명권을 운운하십니까. 소중한 생명을 위해 목소리를 낸다는 그들의 명목이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당시 냈던 환영 성명 일부를 읽겠습니다. “낙태죄를 통해 임신중지를 금지하고 여성의 존엄한 삶을 위한 결정에 낙인을 찍고, 동시에 우생학적 사유를 들어 예외적 임신중지를 허용해 온 국가의 기만적인 행태는 평등한 개인들을 출산해도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존재해도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재단하며 모욕과 차별을 만들어 냈다. 그 결과 모든 여성은 물론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성소수자, 빈곤층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삶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 그렇기에 이번 헌재의 결정은 이러한 차별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고 또 그러해야 한다. 2012년 헌재의 합헌 결정 후 6년 만에 압도적인 다수로 이루어진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평등과 존엄을 향한 발걸음은 결코 되돌릴 수 없음을 잘 나타낸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어받은 국회와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이제 성별, 장애, 연령, 인종,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경제적 상황, 지역적 조건, 혼인여부, 가족 상황, 국적, 이주 상태 등 그 어떤 사유에도 상관없이 성적 건강과 재생산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형법, 모자보건법과 관련 정책의 개정은 물론 모든 차별적 구조를 바꾸는 제도적 장치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 11. 파랑 님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세상에 낙태하기 위해서 임신을 하는 여성은 없습니다. 낙태죄에 대해 전면적인 폐지로 이어지지 않는 한. 낙태로 인해 여성이 처벌받는 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문화된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지 권리를 보장하라. 이 당연한 말을 계속해야 하는 현실이 지겹습니다.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당시 지방에서 살고 있던 저는 당장이라도 헌법재판소 앞으로 뛰어가 판결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법이 여성을 위해서 움직이는구나, 시대가 바뀌었구나, 여성의 목소리를 듣는구나 싶어 기뻤습니다. 한 번도 여성의 목소리를 국가가 반영한다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의 내용을 반영한 개정 입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 시점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가 아닌 임신 주 수 제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금 여성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스럽기만 합니다. 한국의 형법상의 낙태죄는 여성의 낙태 건수를 줄이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방법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또한, 낙태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여성만 처벌하며, 임신중절 여부의 결정 최종 권한을 남성인 배우자에게 주는 것은 성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법령으로 여겨왔습니다. 한국의 낙태죄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이상한 법입니다. 1960년대 가족계획사업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인구증가억제책을 진행하였을 때에는 산아조절과 산아제한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가족계획을 주제로 하는 계몽 교육과 피임 보급이 진행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평균 출생 6명을 1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출생 건을 막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국민들은 피임 실패에 따른 보완적 방법으로 낙태의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도왔다는 여러 증거도 존재합니다. 1970년대 모자보건법을 제정하면서 특수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했지만, 이는 낙태죄 관련 형법은 유지하면서 모자보건법을 통해 예외적 낙태를 허용한 구조였습니다. 이 시기 마련한 낙태죄 관련 규정은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6~70년대에는 낙태가 법으로는 불법이었으나, 낙태를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많은 사람은 낙태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합계출산율 1.17명의 초저출산 현상이 시작되면서 2003년부터 국가는 출산장려정책이 시작하였고, 또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불법 낙태, 인공임신중절 시술 병원에 대한 검찰 고발이 진행되면서 ‘낙태’에 ‘태아의 생명’ 이 적극적으로 기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 계획을 발표하는 등 낙태 수술에 대해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 중지 수술비가 10배 이상 올랐고, 해외로 원정 임신 수술을 하러 가는 일도 나타났습니다. 2012년에는 수능시험이 끝난 뒤 수술을 받던 18세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해당 병원의 시술 의사는 내원한 여성에게 현금 650만 원을 인공임신중절 시술 비용으로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사건뿐만 아니라 이 시기 수많은 여성이 낙태죄로 인하여 법적, 의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임신 중지 수술로 인해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죽어야 했을까요. 이렇게 한국에서는 낙태를 통해서 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을 가부장적인 구조로 통제해왔습니다. 인구 증가가 필요 없는 시기에는 만연하게 낙태 허용 사유를 이용하고, 인구증가가 필요한 시기에는 낙태죄를 적용하면서 말입니다. 이미 근대 시기에 우리는 우생학적 정책에 대해 국가가 개인의 재생산권을 통제하고, 인간을 적격자와 부적격자로 나누며, 공동체의 재생산을 관리하려 한, 결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역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생학이 잘못된 과학과 신념으로 비롯된 과거 학문일 뿐일까요? 이 우생학의 기획과 형법 제270조를 개정해 낙태를 엄중 처벌하고, 또 입법 예정에 있는 15~24주 이내에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죄가 적용되는지 아닌지 결정하겠다는 태도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태아에게서 장애가 발견되었을 때와 같이 어떤 임신 중지는 가능하게 만들고, 어떤 출산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의 의미와 과거 우생학적 논리와 어떤 점이 다른 것일까요? 또 예고 안에는 다른 의료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서면동의서나 의사의 거부조항도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는 한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지’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성은 임신 중지 시술을 거부하지 않는 의사, 거부하지 않는 부인과 병원을 찾아서 계속해서 연락하고 돌아다녀야 합니다. 기존 낙태죄가 죄였던 시기와 무엇이 달라지는지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이 조항을 포함함으로 인해 여성의 임신 중지를 거부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명분이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임신 중지는 의료행위입니다. 의사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후기 임신 중지로 넘어가는 경우 불법 수술로 내몰려 법적 의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임신 14주 차는 실제적인 임신 3개월이 아닙니다. 임신 주 수는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신 14주는 한두 번 생리를 건너뛰고 생리를 왜 안 할까 의심이 들 때쯤의 시기입니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알기 쉽겠지만, 몸의 변화를 눈치채기 어렵거나, 생리 불순이 심하고, 생리 주기가 불규칙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임신 14주 차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신 14주 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낙태죄가 있는 사회에서 여성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낙태죄 폐지가 모든 여성의 행복을 책임져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낙태죄가 없더라도 여성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을 때, 이에 대해 기뻐하는 여성들을 두고 스텔싱을 하겠다는 악성댓글이 난무했습니다. 스텔싱은 남녀가 성관계 도중 상대방 동의 없이 콘돔 등 피임기구를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낙태죄가 사라졌으니 동의하지 않는 계획되지 않는 임신을 시키고, 낙태를 시키겠다는 태도였습니다. 낙태죄는 가부장적인 국가가 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런 낙태죄가 사라진다고 하니 다른 가부장제의 혜택을 받는 자들은 스텔싱을 하며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괴롭히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같이 기존 국가와 사법체계가 가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태도가 모두 해결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국가정책들을 점검하고, 여성을 포함한 모든 개인의 재생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방향이 전환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입니다. 여성의 재생산권을 국가가 다른 방식으로 통제하려는 태도 또한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에 있어 낙태죄 폐지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겠지만, 낙태죄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여성은 더 불행해질 것이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러니 낙태죄 폐지는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그리고 낙태죄 폐지는 시대의 상식입니다. 낙태죄를 유지하겠다는 국가의 자세는 참으로 시대착오적입니다. 국가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여성의 재생산권,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말하기 이전에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아동과 또 정상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여러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낙태하기 위해서 임신을 하는 여성은 없습니다.. 낙태죄에 대해 전면적인 폐지로 이어지지 않는 한. 낙태로 인해 여성이 처벌받는 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문화된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지 권리를 보장하라. ● 15. 박들샘 님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여성민우회의 글을 보고 '국회 앞 4시간 이어말하기 기자회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낙태죄에 대한 논의는 저에게 수많은 질문을 낳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아이가 생긴다면 겸허히 최소 20년 자신의 인생을 육아에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인생만 바치면 몰라, 경제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가능은 한 일일까요? 성모마리아도 아니고 아이는 여자 혼자 만드나요? 근데 왜 처벌은 여성 혼자 받아야하나요? 저는 이부분에서 큰 의문이 듭니다 정말로 종교계에서 생명존중과 교리를 이유로 낙태죄유지를 원한다면 생물학적 아버지도 처벌가능하게 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해야하는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정말 그들의 진정성이라도 인정해 줄 텐데 지금의 행태는 그다지... 그냥 여성을 처벌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닌데 왜 종교계분들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게 영향 받는 법을 종교적 이유로 주무르려 하는 걸까요? 이것부터 너무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네요. 당신들 신자나 신경 쓰세요. 저는 그 신 안 믿으니까.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강해서 낙태를 하지 않겠다?'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종교를 믿기는 하지만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임신중단을 선택하겠다?'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종교를 믿지 않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다' 역시 개인의 선택과 자유입니다. '종교를 믿지 않고 출산육아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 임신중단 선택하겠다.' 당연히 개인의 선택과 자유입니다. 이게 어려운가요? 또 제가 인터넷에서 본 가당치도 않은 글들이 있었는데요. '낙태하지 말고 피임하면 되지 않느냐'입니다 학교 성교육시간에 잤나요? 100% 피임법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포궁을 적출하지 않는 한? 가장 흔한 피임법인 콘돔의 피임확률은 80~85%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흔한 경구피임약도 확률이 100%는 아닙니다. 게다가 여성의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2주 이상 꾸준히 섭취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몰랐나요? 이 사실을 몰랐을 정도로 여성의 몸과 출산에 관심이 없다면 임신중단 논의에 왈가왈부 할 자격이 있을까요? ● 17. 율 님 (행동하는 간호사회) 안녕하세요 행동하는간호사회 율입니다. 작년에 헌재 앞에서 간호 학생으로서 낙태죄 완전 폐지의 발언을 했는데,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발언대 앞에서 서있다는 게 마음이 착잡합니다. 오늘은 저 개인의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스무살 초반, 자신의 성욕을 이유로 피임을 하지 않았던 사람 때문에 극심한 임신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는 임신을 원치 않았지만,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만 했습니다. 임신 중절을 하고 싶어도 그 법적인 책임 또한 제가 져야만 했습니다. 피임을 실천하지 않았던 것은 그 사람인데 모든 처벌과 두려움과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낙태죄 존치가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임신 중절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성 우리 모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너무도 답답합니다. 임신과 출산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바로 여성 자신이어야 하며, 실제로 가장 숙고하는 당사자는 여성의 파트너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공청회에 오신 국회의원 분들은 여성의 결정을 신뢰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생명이 귀중하십니까. 이미 태어난 생명도 귀중합니다. 이미 태어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모든 생명이 소중한데 왜 이미 태어난 이들의 삶은 고려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동안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낙태죄는 정상 가족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낙태는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말입니다. 낙태가 남용될 것이라 우려하시는 분에게는 세상이 마치 흑과 백으로만 이루어진 도화지 같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신성한 태아, 혹은 그렇지 않은 세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이사이에는 촘촘하게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택해야 했던 사람부터 낙태를 강제당한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고, 지금 이 앞에서도 제발 흑과 백이 아닌 다양한 세상을 봐달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태아의 생명 여부를 떠나서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논의가 지체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공청회에 오신 국회의원 분들은 현실을 직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18. 이서영 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안녕하십니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간사 이서영이라고 합니다. 낙태가 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많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도 낙태는 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몰라서 낙태죄를 존속하는데 침묵하는 것은 물론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회의 근무 태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20일 남짓 남았는데 공청회를 여는 것이 법사위가 할 일입니까? 그것도 이렇게 편파적인 인원구성은 기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이야기하는 국민들 앞에서 선출직인 국회가, 낙태죄 같은 오래된 악법을 존치시킨다는 것은 게으른 겁니다. 그리고 선출직이 게으른 건 나쁜 것과 같은 말입니다.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누구입니까? 지금의 국면에서 가장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다름아닌 국회입니다. 낙태죄는 정치적 득실에 따라서 취하거나 버릴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국회가 낙태를 그저 '이해당사자'가 많아서 골치아픈 문제로 여기거나 좀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문제로 치부하는 동안 죽어가는 여성들,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체 하지 마십시오. 낙태가 죄라서 낙태시술은 음성화되고, 낙태가 죄라서 여성들은 그늘로 숨어든 병원과 약을 찾아 헤매야 합니다. 낙태가 죄라서, 적절한 의료적 시기를 놓치고, 낙태가 죄라서 터무니없이 비싼 의료비를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낙태가 죄니까 의료행위의 질 관리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생기는 건강 위해는 고스란히 임신중지가 필요한 몸들에게 부과됩니다. 낙태가 범죄면 이런 고통은 다시 세상에 꺼내어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증언해 왔고 낙태죄 헌법 불합치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겨울이 올 때까지 국회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낙태죄로 인해 죄인이 되는 사람이 없게 한 다음에도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 구조적 불평등들이 건강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국회는 이런 장벽을 없애는 일에만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법사위가 편파적인 공청회에 시간을 낭비하고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 20. 신지혜 님 (기본소득당 대표) 방금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기자회견을 마치고 첫 일정으로 이 곳에 왔는데요. 추운 날씨에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러 와주신 많은 여성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10월 정부가 낙태죄를 ‘존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어느새 두 달이나 흘렀습니다. 두 달 동안 기본소득당은 낙태죄 폐지를 원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똑바로 전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어버린 정부 입장이 발표되자마자,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페미니스트 600명의 목소리를 모아서 전달했습니다. ‘페미니스트는 살인자’라며 맞불집회를 하던 현장에서 분노를 담아 ‘낙태죄 폐지’를 힘껏 외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힘에서 남성의원들이 ‘낙태죄 존속’ 법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을 때 5000명의 의견을 모아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낙태죄를 오롯이 폐지해야한다고 온힘을 다해 외치고 있는데, 국회와 정부는 두 달째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낙태죄’ 공청회를 연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공청회 진술인 중 대부분은 ‘낙태죄’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여성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열리는 공청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청회는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입법절차에 반영하고자 열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법사위 국회의원들은 정작 당사자인 여성의 목소리는 배제하는 공청회를 열고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도 정도껏입니다. 법사위 국회의원들은 오늘 공청회가 아니라 지금 여기, 영하의 추위 속에서 낙태죄 폐지를 외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낙태죄 폐지를 이야기하는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추미애가 잘못이다, 윤석열이 잘못이다, 몇 달째 정쟁으로 다투면서도 낙태죄 유지에는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여야를 보며, 끔찍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성교육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강의하는 대신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영상은 45분 수업시간을 꽉 채우지 못할 정도로 길진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내용이 생생합니다.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임신중절 수술 장면이 담겨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생생한 건 수술 장면을 보여준 탓도 있지만, 그 영상이 강조했던 메시지 탓도 있었습니다. 영상은 임신중절 수술하기 싫으면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시기 학창시절을 보냈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비슷한 경험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때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기 위한 피임방법은 왜 알려주지 않는지, 그리고 임신은 쌍방의 책임인데 왜 여성에게만 순결을 강요하는지 말입니다. 처음으로 낙태한 여성이 처벌받는다는 것을 안 것은 대학에 와서였습니다. 사회경제적 이유로 기혼 여성들이 임신중절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문란한 여성이 낙태를 할 것이라는 편견은 여성들이 겪는 현실을 삭제하고 있었습니다. 스무 살이 돼서야, 제가 보았던 임신중절 영상 너머에 있었던,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 뒤에 있었던 여성들의 처절한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4월 11일, 저 역시 헌법재판소 앞에 갔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어말하기에 함께하고 계신 많은 분들도 그 현장에 함께하셨을 것 같은데요. 폴리스 라인을 두고 두 세계로 나뉘어있었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게 납니다. 한쪽에선 낙태죄 폐지를, 다른 쪽에선 낙태죄 유지를 외쳤었습니다. 낙태죄를 유지하고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살인자 취급했습니다. 중학교 때 봤던 영상을 떠올리게 하는 끔찍한 사진을 들고 낙태죄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을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사람들이라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낙태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었으면서 낙태죄 폐지를 옹호한다며 혼을 냈습니다. 그 날 환호를 지른 건 낙태죄 폐지를 외쳤던 여성들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헌법불일치로 판결했습니다. 66년 만에 드디어 임신하고 출산해야 하는 몸이 아닌 여성의 몸 그 자체를 존중하는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예상은 차갑게 빗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낙태죄를 역사 속으로 없애버리는 대신 그대로 두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성에게는 자기 몸에 대한 결정보다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의사에게는 진료거부권을 행사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낙태죄는 66년 만에 역사 속에 사라지는 대신 더 잔인하게 부활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성들을 경악하게 했던 가임기 지도처럼 말입니다. 전국에 가임기 여성이 몇 명이나 사는지 지도로 만들었던 가임기 지도와 낙태죄는 같은 맥락 위에 있습니다. 여성의 몸은 그 자체로서가 아닌 출산하는 몸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전제 말입니다. 낙태한 여성에 대한 처벌은 출산을 의무로 여길 때만 가능합니다. 의무를 져버리는 것은 범죄가 됩니다. 범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들키지 않아야 하고, 여성은 계속 위험한 선택을 강요받게 될 뿐입니다. 정부가 보장해야 하는 것은 임신중절에 대한 의사의 진료거부권이 아닙니다. 정부는 여성의 재생산 권리, 원치 않는 임신이라면 안전한 의료행위로써 임신중절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의사에게 의료행위 임신중절에 대해 제대로 교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졌는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모자보건법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중입니다. 이제 국회에서도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함께 싸우고 있는 것은 단순히 ‘낙태죄’ 하나만은 아닙니다.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 바라보고 통제하려는 남성 중심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낙태죄 폐지 목소리는 국가가 여성을 출산하는 몸으로써 통제하려는 시도를 2020년에는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의 대한민국은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빼앗는 대신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보장하며, 여성의 삶에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여전히 여성을 그 시작이 바로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87년생인 저는 학교에서 낙태를 ‘죄’라고 배웠고, ‘순결해야 한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듣고 자랐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온전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여성인권의 미래는 낙태죄 폐지 이후에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리지 않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우리는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자기결정권에는 임신한 여성이 임신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의 위 판결문 내용은 여성의 몸과 여성의 삶에 가장 최선의 결정은 오직 여성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이 인공임신중지를 결정할 때 더이상 국가의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것은 여성들이 건강한 의료행위로써 인공임신중지에 접근할 수 있게 할 권리입니다. 여성은 정부와 국회의 여성에 대한 통제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미 수많은 여성들은 내 몸에 대해 결정할 때, 국가의 허락은 필요 없고, 국가가 나를 처벌할 단 하나의 이유도 없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냈습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장이 될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대한민국에서의 여성인권을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내 몸은 내 것이라는 당연한 말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여성들의 힘으로 이미 사회에서 죽어있는 낙태죄를 아예 법전에서 삭제합시다. 감사합니다. ● 21. 이아란 님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대표) 반갑습니다.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는 청년진보당 당원 이아란이라고 합니다. 우선 추운 날씨에도 함께 해주시고 발언 자리 열어주신 모낙페 선생님들과 참여자 여러분들께 따뜻한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낙태죄 폐지라는 역사의 진보를 눈앞에 두어야 할 시기에,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정하게 웃으며 보내야 할 연말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분노와 한탄을 쏟아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정부안을 받아들고 처음으로 느낀 감정은,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건데?' 였습니다. 주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임신중절 자체를 규제하는 것도, 낙태라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여성의 몸과 결정에 재갈을 물리는 것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중절 시 상담의무와 숙려기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만족하실 지 정녕 모르겠습니다.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낙태죄를 어떻게든 존속시켜보려는 정부에게 대선과 집권 초반에 약속했던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는 약속조차 남아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숙려기간과 상담 동안 여성을 어떻게든 붙들어 매는 것이, 시술과 치료의 골든타임을 엄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의료행위 거부 또한 경악할 문제입니다. 이 모든 상담과 숙려절차를 다 지나 의료행위에 들어서는 순간, 의료인이 거부하면 또 다시 찾으러 다녀야 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여성을 이리로 저리로 빙빙 돌리시려는 겁니까? 여성청소년은 병원진료와 숙려기간과 상담의무와 의료인의 거부 속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임신중절을 하라는 것입니까? 임신중절의 주수를 제한하는 이 법이, 성평등자문위도 무용지물로 만들어가며 강행한 이 법이, 소위 '답정너' 식으로 이미 만들어져 밀어붙이는 이 법이, 여성의 생존권과 자기결정권을 여전히 무시하는 이 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과 몸이 여전히 처벌받는 이 법이 낙태죄 폐지라며 역사적 진보의 한 페이지를 채우는 꼴은 전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차라리 아무 것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 국회 공청위에서는 6:2라는 희대의 비율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낙태죄 존치 측이 과반수를 넘는 기울어진 공청회입니다. 국무조정실 문건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 답은 정해져있으니 여성은 따라오라는 정부와 국회의 선전포고입니까? 여성들이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낙태죄 존치로 갈테니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인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낙태죄는 위헌으로 판결이 났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과 위헌 판결이라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답은 낙태죄 전면폐지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임신테스트기를 붙잡고 제발 비임신으로 나와달라고 기도하던 심정으로 절실히 촉구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만, 이제라도 정신 차리시고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해답은 오로지 낙태죄 전면폐지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낙태죄 존치로 뭉개고 가겠다면 날다의 활동가들을 포함하여 여성들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절반이 분노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끝끝내 보여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22. 스머프 님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스머프입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2012년의 한 순간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당시는 지금만큼 낙태죄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낙태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낙태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몰랐던 저에게 당시 헌재의 결정은 생소하게만 다가왔습니다. 그저 모든 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실효성도 없어 보이는 법을 굳이 유지하겠다고 결정한 헌재가 참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11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임신중지 수술을 받던 10대 여성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당시의 언론들이 이 일을 ‘10대 여성의 일탈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 정도로 묘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낙태죄의 존재가 문제였다’는 시각으로 보도한 뉴스를 본 기억은 없습니다. 저도 비슷했습니다. 어쩌다 일이 저렇게 되었을까. 참으로 불운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달라졌던 건 보다 꼼꼼하게 뉴스를 읽고 난 후였습니다. 사망한 여성의 부모들이 임신중지 수술을 위해 비밀상담이 가능한 병원을 찾았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병원을 직접 수소문 했다면 임신중지를 만류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을 찾기도 전에 상담 사실이 새어나갈지를 가장 먼저 걱정했다니 너무 이상했습니다. 제가 만일 누군가를 위해 병원을 수소문 했다면 그 병원에 실력 있는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인지, 의료사고가 있지는 않았는지, 과잉진료를 하거나 몸에 무리가 가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그리고 의사는 친절한지를 가장 먼저 물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계속 생각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 임신중지는 처벌되는구나. 낙태죄는 아직 존재하는구나. 임신중지는 단지 의료행위가 아니라 처벌이 되고 그래서 금기시되는 일로 여겨지고 있구나. 그래서 비밀유지가 되는지를 가장 먼저 물었구나. 심장이 주저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낙태죄’가 없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선인 병원을 찾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낙태죄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법은 사람을 벼랑으로 내몰고 위험에 내던지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처벌받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위험에 내몰리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드러나지 않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SNS에서 ‘나는낙태했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임신중지 경험을 공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유된 많은 경험들은 ‘낙태죄’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모멸적이고 비인간적인 일을 겪는지를 드러냈습니다. 많은 경우 임신중지를 선택한 사람들은 암암리에 병원을 찾고 찾았으며 의료행위 과정에 대해 제대로 질문조차 하지 못 하고 등을 떠밀리듯 수술을 받았습니다. 처벌 받을지도 모를 임신중지를 부탁하는 사람은 의사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나라는 임신중지에 대해 제대로 교육하기는커녕 원치 않는 임신은 중단할 수 있다는 것조차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에 많은 경우 여성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병원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굳이 임신중지를 해야겠냐는 의사, 잘못을 했으니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라는 의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의사가 병원을 찾은 사람에게 이렇게 오만하고 굴욕적이며 비인간적인 요구를 합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작년 4월 10일 저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를 위한 133일 간의 1인 시위의 마지막 날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4월 11일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라는 역사적인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긴 시간 이어져온 싸움 끝에 이제는 낙태죄가 사라진 세상에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겨울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시 거리에 섰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향해 한발 걸어간 사회가 다시 뒷걸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낙태죄를 존치하고 14주의 허용기간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24주까지는 예외적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한 사유와 조건을 늘렸기에 최선의 법안을 마련한 셈이라며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것이 부처 간 논의의 결과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스스로 페미니스트임을 자처했던, 그런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라면 다른 이야기가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진한 믿음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입법안은 사람들을 비웃듯 국무회의에서 신속하게 통과되었고 결국 국회로 전달되었습니다. 당시 정책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낙태죄 관련 입법 개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선이요? 개선이요? 대한민국 정부에 말합니다. 기만하지 마십시오. 오만 떨지 마십시오. 말장난 하지 마십시오. ‘낙태죄’가 폐지되는 것 외에 그 어떤 개선도 최선도 없습니다. 14주의 주수제한, 예외적 허용사유 추가, 상담과 숙려기간 의무화가 실효성도 없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오히려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명백함은 이미 많은 분들이 훌륭히 비판해주셨기에 제가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점은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더 많은 예외를 만든다고 해도, 국가가 나서서 어떤 임신중지는 처벌을 받을 일이고 어떤 임신중지는 그렇지 않다고 구분하는 현실은 결국 여전하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매하게 나눠진 그 기준 속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처벌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고 그래서 위험한 환경에서 임신중지를 해야만 하게 될 것입니다. 임신중지, 낙태, 이런 단어들을 잠시 지우고 이야기 생각해봅시다. 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중단할 수도 있음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상황, 도리어 그런 일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는 상황, 이런 위험 때문에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고발의 빌미가 잡히는 상황, 그리고 최선의 의료적 선택을 하고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으며 의료행위 과정을 통제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 몸에 대한 기본권이 박탈되도록 법이 조장하고 국가가 방조하는 상황. 한 국가 내에서 이런 일이 집단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를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이것은 대규모의 인권 탄압입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기본권 박탈입니다. 집단적인 억압이자 국가 폭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무슨 일이 저질러지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국회로 넘어온 정부의 법안은 타협조차도 아닌 퇴행입니다. 사실 타협이나 협상조차도 해선 안 됩니다. 임신중지는 여성의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은 원칙에 따라 관철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임신중단은 괜찮고 어떤 임신중단은 그렇지 않다는 법률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임신중지는 안전할 권리, 신체에 관한 권리, 헌법상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기에 결코 처벌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바로 ‘낙태죄 폐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저는 남성이며 동성애자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제가 낙태죄와는 가장 무관한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 이어져온 낙태죄 폐지 집회에 함께하며 그런 저에게 ‘낙태죄’란 어떤 존재인가를 늘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는 낙태죄 폐지 운동의 의미에 전적으로 공감했고 함께 구호를 외치고 행진하며 힘을 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여성주의를 배웠던 공동체의 사람들은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시선을 통해 논의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페미니즘적인 사유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부하고 고민하며 그 일을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임신중지를 처벌할까요? 모든 형벌은 인신을 구속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때문에 사회는 결코 아무 행위나 형벌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등 우리가 이 사회에 살며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거나 지켜야만 하는 규칙을 어겼을 때에 형벌이 가해집니다. 즉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의 임신중지도 바로 그런 일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임신중지를 처벌한다는 말을 거꾸로 뒤집어봅시다. 임신을 하면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여성은 반드시 출산을 해야만 하는 존재, 아이를 낳아야만 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다시 반복하자면 낙태죄의 존재는 여성이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한다는 성역할에서 벗어날 때, 그런 일을 처벌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성에게만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젠더는 시스템이며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여러 요소가 맞물려야만 작동할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여성에게 ‘어머니’라는 성역할이 강요되기 위해선 무게와 성격이 분명 다르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남성의 ‘아버지’ 성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낳고 기르라는 성역할을 강요하기 위해선 사람들이 반드시 이성애에 기반 한 결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안의 누군가는 ‘딸’로서 누군가는 ‘아들’로서 따라야 할 역할을 주입받으며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사회는 이런 삶에 정상성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비정상으로 몰거나 아예 없는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전통적인 성역할과 이성애 중심주의, ‘정상가족’에서 벗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존재하거나 평등하게 존중 받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낙태죄를 만들어 낸 시스템이자 동시에 낙태죄로 인해 유지가 가능한 사회체제 속에서 성소수자들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에 상대방의 성별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 지정된 성별을 거부하고 횡단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가 그런 사회 속에서 차별과 배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낙태죄 폐지는 제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성소수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성애자로 살고 결혼을 했지만 강요되는 성역할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맞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니 그런 욕구가 없다고 해도 ‘정상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굳이 부부라는 형식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다양한 형식의 가족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여자답게, 남자답게, 여성은 이렇게 살아야한다, 때가 되면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들에 지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낸 이유를 이야기 드리며 발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낙태죄의 존재는 분명 여성에 대한 집단적인 인권탄압이자 억압입니다. 낙태죄는 여성의 삶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낙태죄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낙태죄는 여자들의 문제지’, ‘나는 낙태죄와 상관없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아니요 이것은 당신들도 연관된 문제이며 분명 상관이 있는 일입니다. 또한 낙태죄의 유지가 가능하고 또한 낙태죄로 존재가 가능한 지금의 사회는 따르는 사람이 없다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순응하지 않고 ‘아니요, 더 이상 이런 식의 세상을 유지하는데 동참하지 않겠습니다’라며 거부할 때 세상이 바뀝니다. 그러니 요구합니다. 방관하지 마십시오. 물러나 있지 마십시오.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가지고 동시에 이제는 정말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주장해주십시오. 모두를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말입니다. 물론 낙태죄를 폐지한다고 성역할이나 이성애 중심주의, 성차별과 성별규범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중간과정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태죄 하나조차 제대로 끝장내지 못한다면 그 어떤 해방과 진보가 가능하겠습니까. 낙태죄조차 폐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지금보다 더욱 평등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낙태죄 폐지는 움직이길 거부해온 사회가 스스로에게 채워놓은 족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족쇄를 직접 박살낼 것입니다. 저는 국회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제라도 그 과정에 함께하기를 지금도 너무 늦은 사회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3. 서린 님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안녕하세요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린입니다. 대학생이자 기후활동가 이기도합니다. 오늘 발언준비하면서 17년부터 대학에서 친구들과 함께 참여 했던 활동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피켓을 만들고, 기자회견에 나가고, 퍼포먼스와 검은시위에 참여했던 사진들이 참 많았습니다. 잠시 추억을 회상하면서 열심히 투쟁해왔구나 한편으로 생각했습니다. 2017년 청원 23만명, 2017년 검은시위, 2018년 9월 269명 피켓퍼포먼스, 19년 #해냇다_낙태죄폐지 헌법불합치 선고 그리고 곧 2020년이 지납니다. 우리는 정말 가열차게 우리의 임신중지권을 위해 재생산권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렇게 가열차게 싸워서 저희가 얻고자 했던 것은 이것들이 아닙니다. 낙태라는 처벌의 시대를 끝장내고, 낙태죄라는 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길 바란 것이었지. 몇 주는 합법이고, 또 몇 주는 불법이 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이 되면서 부모님이 가입해주신 사보험이 있어서 이번년도 산부인과 진료를 본 처방전을 뽑으러 산부인과에 들렸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는 국가보험처리도 되지 않지요. 사보험은 다른 진료보다 제출해야하는 서류들도 더 많고 까다롭지만 산부인과 진료를 보험처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저는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경험이 있었지만 그 처방전은 따로 뽑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후피임약 처방은 진료비와 약값이 다른 진료보다 비싸도 사보험도 국가에서도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100퍼센트 개인부담이지요. 이 사례만 봐도 국가가 여성을 대하는 생각하는 수준이 보입니다. 임신중지를 얼마나 국가에서 통제하고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언니들을 보면 낙태경험이 많고 사후피임약을 처방받는 것 조차 창피해합니다. 그걸 숨기고 싶어합니다. 왜 그래야할까요. 감기 걸릴 때 집 앞 어느 병원에서도 처방전을 받고 진료를 받는 것처럼 돼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시작입니다. 형법상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다시금 입법안을 마련하고, 처벌이 아닌 권리를, 허락도 제한도 필요 없습니다. 페미니즘 리부트 세대로 불리며 ‘낙태죄’ 폐지의 시발점인 ‘검은 시위’에 참여했던 우리 대학생 페미니스트들은 ‘낙태죄’가 전면 폐지되는 그날까지 함께 싸워 나갈 것입니다. 변혁당학생위원회도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 24. 장캡틴 님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1 여아가 100명 태어날 때 남아는 116 (백열여섯)명이 태어났던, 여아감별낙태가 절정에 달했던 악명 높은 해에 운 좋게 태어날 수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30여년 전 젠더사이드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저는 무사히 초등학생이 되었고, 5학년 토론 수업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낙태에 관한 찬성 VS 반대 토론이었습니다. 토론에 앞서서는 교육 영상이랍시고 다들 본 적이 있을, 앞서도 많이 말씀해주셨던 영상을 시청합니다. 이제는 조작 영상이라는 진실이 밝혀진, 그 시절 흔히 낙태 비디오라 불렸던 (소리 없는 비명 The Silent Scream)영상입니다. 어쩌면 그 수업은 토론 결과에 상관없이 목적이 정해져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은 토론에 충실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낙태 찬성 편에 앉아서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당시 재생산권은커녕, 자기결정권이 뭔지 주체적인 성적 권리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은 당연히 없었지만 태어날 아기의 목숨이 소중한 만큼 원치 않게 임신하게 된 여성의 삶도 소중하다는 것은 5학년의 상식과 감수성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이 곧 나일 수도 있겠다고 상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사실 20년 전 이 토론의 기억이 선명한 이유는 토론이 한창 불붙은 막판에 결국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엉엉 울면서“자기 뱃속의 아이를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낙태를 해야만 하는 엄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하며 울며불며 하던 11살의 제 모습 때문입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태아를 죽이는 낙태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상황이 불가피해 낙태를 선택했더라도, 낙태를 한 여성은 마음에 짐을 얹고,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그리고 11살의 여자 아이는 그 죄책감, 태어나지 못한 아이에 대한 미안함에 감정이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여성에게 결정권이 주어지지 않는 게 억울해서도 아니였고, 국가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취급하는 게 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임신중절을 받기로 결정하고 아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여성의 그 심정이 안타깝고 가여워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 여기 서있는 저는 더이상 죄책감에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느껴야 할 감정은 죄책감이 아니라 안전하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안도감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2 비록 학교나 사회에서 제대로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여성들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소리치는 이유는 단지, 여성도 시민 구성원의 한 명으로 온당히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고자 위함입니다. 여성들은 이미 충분히 많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성들은 이미 너무나 합당하고 논리적으로 낙태죄 이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단지 이 굳건한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을 도구로만 여기는 국가가 귀를 닫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제대로 알고, 얘기해왔습니다.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낙태의 권리가 여성의 삶 전반을 규정하는 중요한 권리이자, 여성 시민이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지, 그 자체로 종착점은 아니라는 것. 숙련된 의료진에 의해 권장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받는다면, 임신중절 자체는 매우 간단한 수술이고, 다음 임신이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위험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 낙태죄가 남성 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경제적 통제를 위한 도구로써 활용되어 왔으며, 기독교가 그에 대한 윤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응해왔다는 것. 한국의 낙태 범죄화 낙인은 기본권적으로 국가에 요구해야 하는 기초적 재생산 서비스조차 정당하게 제공받을 수 없게 하고, 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논의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성과 개인의 결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성혐오이자 국가 폭력의 발로라는 것. 작년 4월 11일, ‘다시 만난 세계’와 ‘아모르파티’가 울려 퍼지던 안국역의 저녁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이기는 경험을 함께했습니다. 1953년 낙태죄가 시작된 이래, 66년의 역사를 끌고 온 낙태죄...그 악법의 폐지를 위한 노력의 결실을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벅찼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이렇게 쉽게 여성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낙태죄를 형법에 부활시켰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을! 주수 기한, 사회경제적 사유, 상담 여부 등을 들먹이며 교묘하게 낙태죄를 부활시켰습니다. 아니, 교묘한 방식이었다면 오히려 이렇게 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꺼내놓은 개정안은 여성을 한 명의 시민으로서, 성과 재생산의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으며, 여전히 여성의 몸을 억압하며 통제하겠다는 속이 너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기만입니다. 국가는 이렇게 게으른 방식으로 다시 낙태죄라는 카드를 손에 쥐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낙태죄라는 카드를 손에 쥐고,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억압할 것입니다. 국가는 낙태죄라는 카드를 손에 쥐고, 규범적이고 정상적인 섹슈얼리티를 강제할 것입니다. 국가는 낙태죄라는 카드를 손에 쥐고, 지속적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규정하는 폭력을 자행할 것입니다. 국가는 낙태죄라는 카드를 손에 쥐고, 계속해서 차별과 위계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3 다음 세대는 교실 안에서 낙태 찬반 토론이 아닌, 모두의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해 토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림들은 갓을 쓴 채로 가족제도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할 거라고 소리쳤지만 지금은 한 때 유행했던 유머처럼 인터넷상을 돌아다니는 호주제처럼, 낙태죄도 구시대적인 발상의 지나간 역사로만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어른들이 마구잡이로 망쳐 놓은 세상에서 기후 위기에서부터 약자 혐오까지.. 앞으로도 계속 싸우며 이곳에 살아남아야 할 다음 세대에게 낙태죄라는 유산까지 건네주고 싶지 않습니다. 되도 않는 조건이나 숫자로 장난치지 말고, 더이상 여성들을 기만하지 말고 국회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 하십시오. 이제는 다음 칸으로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낙태죄 폐지 이후를, 상상해야 합니다. 4 정부는 개정안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는 방향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임신중지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분법으로 쉽게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관해서는 <배틀그라운드> 속 윤정원 선생님의 글을 인용하여 읽으며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78페이지 인권과 보건의료의 관점에서 본 임신중지 / 윤정원 #모두에게_건강을_추구할_권리를 “생명권 대 선택권의 이분법으로 임신중지 이슈를 바라보기는 쉽다. 그리고 생명은 너무나도 강력한 가치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답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임신이 일어나고 있는 여성의 몸, 삶, 시간은, 그리고 인생의 어떤 시점, 어떤 환경에 있는지는 그 이분법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중략)... “출산이든 임신중절이든, 그것이 진정 여성의 오롯한 선택이었던 적이 있는가. 낙태 근절 비디오가 아니라 월경주기와 가임기 계산법을 학교에서 배우고, 약국에서 약사와 눈 마주치며 “피임약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고, 파트너의 성기에 내가 좋아하는 향의 콘돔을 끼울 수 있고, 임신했다고 학교에서 퇴학당하지 않고,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임신중절과 출산에 똑같이 건강보험을 적용 받고, 무엇을 선택하든 소독된 진료대 위에 누워 경험 있는 의료진에 의해 안전하고 적절한 시술을 받을 수 있고, 아이 걱정 없이 직장에 다닐 수 있고, 내 아이가 엄마만 있는지 부모가 다 있는지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때, 우리는 출산을 ‘선택’할지 임신중지를 ‘선택’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적어도 현재를 ‘살고’ 있는 순간순간의 선택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안전한 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나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25. 춘 님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저는 정부가 지나치게 강조하며 얘기해왔던 30대 가임기 여성입니다. 현재 남성애인과 거주 중이며 어떤 누군가는 그런 저를 문란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저를 보는 시선과 비슷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신체적으로는 국가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가임기 여성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원하는 ‘정상성’과는 살짝 거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이성애를 하고 임신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만들긴 했는데 혼인 신고 항목이 누락되었군요. 국가의 마음에 쏙 드는 일은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출생률에 그렇게나 집착하면서도 국가가 허락한 정상가족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반기지 않습니다. 아니 차갑고 냉담합니다. 장애도 있어선 안 되고, 너무 가난해서도 안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문란한 동거 커플이 감히 아기를 가지다니... 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가의 태도에 반발심만 커졌습니다. 그들이 설정해 놓은 정상성에 질려버리는 바람에, 결혼하라는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고 사는 불효 k장녀가 되었습니다. 다른 문제는 그저 덮어두고 여자로 태어났다면 응당 거쳐야 할 관문인 숭고한 임신 경험이라는 말로 퉁쳐 버리는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밖에 개인적인 신념으로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여성을 벌줌으로서 끌고 가려는 정책방향성으로 저 같은 여성 개인이 출산에 대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정부는 똑똑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국가는 아십시오. 놀랍게도 여성은 생각할 줄도 알고 스스로가 원하는 것, 원치 않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 낙태한 셋째 아이가 아직도 가끔 꿈에 나온다는 저희 어머니도 처벌 대상으로 보이시는지요. 젊은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가지는 것을 아니꼬워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건 저만의 기분 탓일까요? 여성의 말을 신뢰하십시오. 여성도 국민입니다. 저는 가임기 여성이기 이전에 인간입니다. ● 26. 이지원 님 (여성의당 공동대표) 지난 10월 16일, 중고거래 어플인 당근마켓에 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생후 36주인 갓난아기를 입양한다는 조건으로 20만원을 받는다는 게시글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되어서 아이를 팔 수 있냐며, 아동을 유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식의 논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감입니다. 사람들이 그 아이의 안전을 고민하는 동안 그 여성이 왜 그런 글을 작성해야 했을지는 고민하지 않더군요. 그 여성과 그 아이의 사연이 바로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낙태죄 관련 공청회가 의미 있게 치러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여성은 아이가 36주 되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이를 낳은지 3일 만에 글을 게시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무직인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부모에게는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답니다. 아이의 아빠는 양육할 능력도 되지 않으며, 함께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국회는 이런 사연들을 이미 여러 번 접했다고, 이건 여성의 잘못이라는 식의 태도를 취합니다. 국회의 그러한 태도에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볼 수 없습니다. 1.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중단을 선택할 권리 2. 혼인 관계와 무관하게 임신중단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인프라 3.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사법 정의 4. 여성의 재생산이 존중받을 수 있는 노동권의 보장 저는 이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편파적인 사법 정의의 문제를 더 강조하려 합니다. 임신은 여성 혼자서 실행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형법으로 처벌하는 대상은 여성과 의사 뿐입니다. 심지어 국회는 의사에게는 본인의 신념에 따라 시술을 거부할 권한을 부여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 대상은 여성 뿐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처벌과 낙인은 오로지 여성에게만 가해집니다. 그에 책임이 있는 남성에게는 어떠한 처벌과 규제도, 비난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국회는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여성의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평등한 임신중단의 기회를 보장하고,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그동안 법조문에서 누락되어 왔던 남성에게 부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의 낙태죄 관련 공청회는 이렇게 본회의 하루 전에서야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남성에게 전가된 책임을 면제하려 했겠지요 공정과 정의를 내세워 남성에게 전가될 책임을 우리 사회가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 평등과 자유를 내세워 남성에게 전가될 책임을 여성도 함께 나누어 져야 한다 이런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공청회를 열고 토론회를 열며 수 개월을 투자했을겁니다. 보여주기 식에 불과하다는 말을 언제까지 해야합니까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법안 심사를 해서 국회 본회의 안건상정과 의결을 하루 만에 해내겠다는 것은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제스처입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국회는 과연 얼마나 적극적이었습니까. 올해 개원한 21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는 총 1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의 18명의 의원들 중 여성은 백혜련, 전주혜, 조수진 의원 단 3명 뿐입니다. 윤호중, 김도읍, 김남국, 김용민, 김종민, 박범계, 박주민, 소병철, 송기헌, 신동근, 최기상, 유상범, 윤한홍, 장제원, 최강욱 남성 의원은 15명입니다. 국회에는 정부 개정안 외에도 4개의 발의안이 제출되어 있고, 발의안 대부분은 낙태죄 전면 폐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1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열린 공청회 진술인 8명 중, 낙태죄 전면 폐지에 대한 입장을 진술할 사람은 오직 2명 뿐입니다. 법사위 위원 18명 중, 15명은 남성. 공청회 진술인 8인 중, 6명은 반대 입장. 국회 본 회의 바로 직전에 소집된 공청회.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여전히 남성 국회의원들이 여성 국민들의 삶과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미국 텍사스주 동부에 있는 와스콤시 의회도 그러했습니다. 전부 남성 의원으로 구성된 와스콤시 의회는 정말 손쉽게 임신중단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임신중단이 남성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삶과 현실을 고려하고 그것을 입법의 형태로 개선해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민이 여성일 경우에는 참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여성의 삶은 입법을 통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낙태죄처럼 문제의 책임을 오롯이 여성에게 전가하고, 여성의 생명권, 경제권, 노동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듯 말입니다. 오늘의 법사위 공청회와 내일 이뤄질 국회 본 회의는 참으로 역사적인 장면일겁니다. 여성의제를 숱하게 기각시켰던 20대 국회를 지나 21대 국회에서도 뻔뻔하게 여성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는지, 여성의당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지켜보겠습니다. 법사위 위원님들. 오늘, 내일 이렇게 어떻게든 넘어가면 될 거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성들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심하는 동안, 여성들은 기를 쓰고 국회, 시의회, 정부, 각계각층에 진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무심코 지나쳤던 그 여성들은 임신중단이 여성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도록 만들어낼 겁니다. ● 28. 정다빈 님 (여성의당 당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온 여성의당 경남도당 권리당원입니다. 오늘 회의를 하고 계신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의원님 지역구이지요.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 직접. 제 목소리를 전하고자 나왔습니다 발언에 앞서,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콘돔착용을 거부한 관계후 월경주기가 되어도 월경이 시작하지 않아서 두려움이 몰아쳤습니다. 관계 후 2주 이내였기 때문에 테스트기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낙태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굶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생기고 있거든 영양부족으로 "자연유산"이 되도록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상황에 문제가 생겨 제 꿈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 저는 재능 있는 여성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동네에서 독특하면서도 아름답게 말을 하는 아이로 유명했습니다. 학창시절엔 백일장에서 수차례 수상을 했습니다. 그랬던 끼를 살려 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이후에도 계속 관련한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나은 글쟁이가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스페인어, 코딩, 자전거 수리, 영화 분석, 철학, 금융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은 이유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내가 소중한 생명입니다. 문학을 사랑하고, 열정이 넘치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면, 저 역시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회는 지금까지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습니까. 저는 천 구백구십년대 초반 여아낙태가 극심하던 시절, 아들을 낳으려고 수차례 낙태 후 오진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그래도 사주에는 아들 노릇을 한다며 어른들의 기대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던 어릴 때는 언제나 제 존재가 불편했습니다. 여자아이라는 것이 왠지 눈치가 보였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은 여자아이의 몸은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가질 몸이기 때문인데요. 격한 운동을 하거나 크게 다치면 안 된다,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 들었습니다. 내가 나라서가 아니라 내 몸에 아이를 가지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기분을 아십니까? 90년대 초반 태어난 여성들은 지금, 소위 말하는 결혼적령기가 되었고 그중 하나인 저는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십시오. 그 여성들의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아이를 낳으라고 국가가 강요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운좋게 태어난 저는 낙태죄 폐지 이슈를 볼 때마다, 낙태죄 찬성론자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가 트렁크 가방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담아 옮기는 여행용 캐리어요. 저는 가방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생명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소중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뱃속에 아직 있지도 않은 아이가 아닌 저를 보십시오.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십시오. 여성이 자신이 계획한 미래를 꿈꾸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낙태죄 폐지는 지금 살아있는 생명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제가 당장 일부러 헤프게 섹스를 하고서 임신을 한 뒤 낙태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매체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들 자신이 살인이 불법이 아닌 세상이라면 자신이 살인자였을 거라는 고백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낙태죄 위헌 판결이 난 지 1년도 넘었습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 낙태의 ‘남용’을 걱정하기보다 어떻게 더 건강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할 수 있을 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을 주요한 판결취지로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개정되는 법도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공청회장에 앉아 계신 분들은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이해가 있으십니까? 자격도 없는 사람들끼리 둘러 앉아 얘기한 뒤 나오게될 졸속 법안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제가 참여한 이 기자회견 같은 일이 왜 일어나는지 조차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방향대로만 법을 개정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고려하지도 않은 법안이 나와서 이렇게 에너지소모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 낙태죄를 폐지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지역은 현재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 제가 전화를 했을 때에도 우리 지역구는 평균연령이 높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좀 더 크게 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셨지요? 그러나 모든 지자체에서 출생률 제고에 그렇게 열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젊은 층이 일을 하고 세금을 내야만 그 도시가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운용비용도 그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젊은이가 살기 좋은 도시가 곧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가능한 도시일 텐데, 근시안적인 태도로 고령층의 목소리만을 집중해서 듣는다면 그것이 포퓰리즘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마산회원구를 대리하는 국회의원이시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지역의 생존을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에 걸맞는 책임감을 보여주십시오.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려면, 지금 당사자들이 외치고 있는 낙태죄 폐지가 가장 상징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이제, 낙태죄가 있어야 출생률이 높아질 거라는 착각은 집어치우십시오 청년이 살기 좋은 지역,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을 지금 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회 밖에서 4시간 동안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국회 안에서는 법사위 공청회가 결국 진행되었습니다. (공청회는 온라인 생중계 되었는데요.... 임신 가능한 몸으로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 0.00001도 생각해본 적 없는 듯한 몇몇 진술인들의 한심하기 그지없는 발언을 보며 다같이 경악하고 분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화면 아래 댓글란도 처참...심란.... 하지만 그와중에도 꿋꿋이 "낙태죄 폐지!!!" 댓글 같이 써주신 분들 이자리를 빌어 다시금 하이파이브!♥ 입니다!) 이제 올해의 국회 일정은 임시국회만을 남겨두고 있고, 헌재가 정한 낙태죄 개정입법 기한인 2020년 12월31일이 3주 뒤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은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란 상황 앞에 안전한 임신중지라는 선택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임신중지서비스가 의료로서 보장되었다면 겪지 않아도 되었을 불안과 두려움을 온몸으로 통과하고 있을 여성들의 현실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국회와 정부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 개정입법 없이 12월31일이 지난다면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법- 현행 낙태죄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낙태죄 없는 2021년"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절반은 낙태죄 폐지를 위해 맹렬히 싸워 온 결과이겠지만, 나머지 절반은 여성의 현실에 대한 국가의 의도적 무지와 무시, 태만에 의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처벌법만 없어진다고 해서 안전한 임신중지가 모두에게 가능해지는 것도 아닐 것이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입법자들과 정책책임자들의 행동을 주시하며, 주수나 사유에 따라 허락해주며 임신중지를 범죄로 남기는 모든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임신중지 형사처벌법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낙태죄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 세상에서, 이제는 임신출산 여부에 대한 통제와 처벌이 아닌 여성인권과 건강권 보장을 기초로 한 새로운 법/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20.12.09민우회1620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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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여성건강[온라인액션]낙태죄 없는 2021년을 위해 바로 지금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0.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위해 바로 지금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과연 똑똑히 알고 있는 것일까? 임신중지 처벌법 전면폐지만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 한다는 것! -법사위 공청회: 12/8(화) 오전 10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12/8(화) 오전 10시 *국죄 법제사법위원회가 갑자기 낙태죄 공청회 개최. 그런데 이 공청회에 임신중지 비범죄화라는 여성의 요구를 반영할 발언자는 8명 2명뿐. 이대로 본회의까지 처벌법을 그대로 남긴 법안을 가져잔다면 여성의 목소리는 그저 묵살되는 것 2. "낙태죄를 폐지하라"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라" 법사위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에게 위의 내용을 포함한 문자/카톡/sns메세지 보내기/댓글달기 3. 1) 아래 링크로 들어가 국회의원/연락할 방법을 선택한다 2)"낙태죄를 폐지하라",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라"가 포함된 메시지를 보낸다 3. 보낸 메세지나 댓글 화면을 캡쳐해서 인증한다. 이 카드뉴스를 리트윗/공유한다 4. -서울시 금천구 최기상 의원에게 낙태죄 폐지는 이제 시대적 상식입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주세요. -금천구민 김페미. 5. -강원도 춘천시 허원 국회의원에게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처벌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춘천시 이ㅁㅁ 6. -대구시 달서구 홍석준 의원에게 여성의 몸은 죄가 아니다! 재생산권 보장하라! -달서구민 박XX 7. -경기도 구리시 윤호중 의원에게 낙태죄 전면 비범죄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구리시민 윤oo20.12.07민우회149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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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여성건강[1인시위]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국회 앞 1인시위를 시작합니다(12/1~12/31)[1인시위]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국회 앞 1인시위를 시작합니다(12/1~12/31)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를 바라는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_이미지: 국회 앞 1인 시위 홍보 이미지 위_사진: 국회 앞 1인 시위 장소를 표시하고 있다. 장소: 국회정문, 후문 기간: 12/1~12/31 시간: 낮12시~1시 누가?: 낙태죄 완전폐지 지지하는 시민 누구나 주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신청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XNg3Ky_f7NdROMfaxBePjR8yzpAM4nw1n27DtQFx2fc/edit 자세한 내용은 참가링크를 확인해주세요.20.11.27민우회239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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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여성건강[카드뉴스] 여성들이 의료진에게 바란다. ~여성들의 의료경험 마지막 카드뉴스~여성들이 의료진에게 바란다. ~여성들의 의료경험 마지막 카드뉴스~ #반말 #고압적태도 #권위적태도 환자를 자기보다 아래로 생각하는 일부 의사들의 행태가 문제적이다. 친절한 서비스, 감정노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의사가 환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순간 의료사각지대가 만들어지고, 심하면 의사와의 관계에서 환자는 약자로서 폭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 피해는 환자들 개인이 고스란히 감당하게 되는 게 큰 문제다. #맨스플레인 받고 #닥터스플레인 1. 저도 서비스직 종사자로 많은 사람들을 매일 마주친다는 게 쉽지 않은 걸 알지만, 환자들은 모르는 것도 많고 건강과 직결된 사항이다 보니 병원에서 의료진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예의를 갖추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최소한 환자를 무시하지 않고 이해하는 태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2. 환자를 갱생해야할 대상으로 다루거나 환자를 계도하는 자세가 개선되어야 한다. 3. 치료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덜 듣고 싶다. #설명부족 #안내부족 #어려운 설명 1. 의료계 종사자분들도 사람이기에 매번 친절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환자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 물어봤을 때는 그 의무를 다하여 진지한 태도로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 2. 진지한 태도의 성심성의껏 수술 과정, 수술 후의 설명이 의료진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의 힘으로 회복하는 힘을 가지게 될 것 같다. #성추행 #불필요한 신체접촉 1.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부당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어렵게 문제제기를 하거나 공론화를 하더라도 의사들이 실질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도 드물다. 면허는 성역이 아니다. 특히 성폭력과 같이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료인들의 면허는 경중에 따라 박탈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2. 일부 남성 물리치료사들의 치료를 빙자한 과도한 신체접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생겨야 한다. 치료를 위해 손을 접촉하는 것과 주물주물거리는 건 느낌부터가 다른데 예민한 사람으로만 취급되고 싶지 않다. #젠더의식부족 1. 직접 아파보고 나니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여성의 임신 출산 기능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인상을 받았다. 생리통이 심해지던 몇 년간 병원에서는 그냥 진통제 먹어서 들으면 된 거다, 라고만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자궁적출을 하라는 진단을 하더라. 여성 환자의 통증 호소에 원인을 함께 고민하고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는 의학이 필요하다. 2. 출산과정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높일 수 있게 시스템의 변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과잉진료 #미용시술 권유 #건강보험 #비용 #의료기구 1. 여성이라면 무조건 미용적인 목적의 치료를 원할 것이라는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 2. 우리나라는 응급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하며 가격도 유럽의 5배 가량 비싸다. 응급피임약 및 많은 피임약에 보험이 적용되어 누구나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3. 산부인과 진료 내역에 비급여 항목이 지나치게 많은 것 같다. 4. 진료는 내가 원하는 부분만 받고 싶다. 그 외 #인력충원, 처우개선 간호사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1인당 배치된 환자 수가 너무 많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참 힘들다. 특히 응급실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다. #산부인과 이름변경, 인식개선 ‘임신한 사람만 간다’, ‘가임기 여성만 다닌다’는 산부인과에 대한 편견이 개선되면 좋겠다. 혼인/임신 여부나 연령에 상관없이 나의 건강을 위한 병원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보호자 제도 작은 수술이라도 받으려면 직계가족의 동의서가 필수다. 비혼인 1인 가구도 많고 동성커플도 많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불필요한 직계가족 수술 동의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본인의 수술 동의서면 충분하지 않나? 지금까지 소개된 사례, 의료진에게 바라는 점을 요약한 리플렛을 보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갖고싶으시거나 보내고 싶은 병원이 있으시다면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리플렛 신청 링크 ▼▽ https://forms.gle/mABK7T6TEke1f98b920.11.26민우회214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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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여성건강[카드뉴스] 여성이 병원에서 겪는 일들 -5- #젠더의식부족여성이 병원에서 겪는 일들 -5-#젠더의식부족의료인 여러분, 모두가 이성애자는 아니랍니다 – 성소수자 의료경험 사례자가면역 질환으로 대학병원에서 꾸준히 약 처방을 받고 있는데, 초기 진료 때 결혼 유무를 물어봄. 임신에 이 병이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내가 “결혼 안 할 거다” 라고 하니까 의사가 “혹시 모르죠” 라고 함. 나는 퀴어이고, 이성애 결혼은 할 일이 없는데 그런 대답 자체가 기분 나빴음.21세기에 ‘처녀막(질 주름)’ 못 잃는 산부인과 [사례1]생리통이 너무 심해 유명한 여성병원에 진료 받으러 감. 초음파를 찍어야 한다길래 질 초음파를 신청했음. 근데 간호사분이 "성경험이 없어 처녀막이 손상되니 항문 초음파를 해야한다."고 하심. 저는 “상관없다. 처녀막이라는 표현도 잘못되었고 설사 그게 손상되더라도 상관없다. 항문 초음파보다 질 초음파가 더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권유가 있었다”고 분명한 요구를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대에 앉으니 항문 초음파를 하시더라 21세기에 ‘처녀막(질 주름)’ 못 잃는 산부인과 [사례2]제 지인은 어떠한 종류의 성 경험도 없습니다. 나이가 40대가 되면서 자궁건강이 신경 쓰여 건강검진에서 질경검사를 받고자 하였으나, 성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의사가 검사를 거부하였습니다. 나이가 마흔이 넘으면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성경험이 없는 여성들의 자궁은 질병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가부장제 사회의 성별고정관념때문에 진료에서 벌어지는 일들 [사례1]산부인과 진료를 보던 중 미술대학 재학 중이라고 말하니 남의사가 “여자들 음대, 미대 많이 가죠. 시집 잘 가려고 가는 거에요. 음대, 미대 나오면 남자들이 좋아하니까.” 라고 말했다. 여성 진료를 보는 의사임에도, 여성에 대한 신뢰로 먹고 사는 개인 산부인과 병원 의사가 여성 비하 발언을 하는 것이 기가 막혔다. 그 이후로 남의사가 있는 산부인과는 가지 않는다.가부장제 사회의 성별고정관념때문에 진료에서 벌어지는 일들 [사례2]역도를 하다 다쳐서 병원에 갔어요. 40대중반쯤 되는 남의사가 “여자가 과격한 운동을 해서 다친 거" 라며" 왜 굳이 그런 운동을 하시냐, 살 빼는 건 다른 운동으로도 충분하다” 는 말과 함께 타박을 주어서 너무 황당했어요. 전 살빼기 위해 역도를 하는 게 아닌데 여자는 다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한다는 식의 말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여자는 애 낳는 기계가 아닙니다유방암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저에게 “결혼은 했냐, 아이가 있느냐” 물었어요. “결혼했고 아이는 없다”고 했더니 "결혼한 지 얼마 안됐나 보네" 하더라구요. 저는 결혼한 지 7년이 됐고 제 결정에 의해 자녀를 낳지 않는 건데, 혼자 모든 걸 판단하고선 그걸 굳이 말로 하시더라구요. 몇 년 전 산부인과 검진을 받을 때도, 아이가 없다고 하면 꼭 "아, 아직 없으시고요." 하더라구요. 아직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없는 거예요.이 모든 내용을 요약한 리플렛! 갖고싶지 않으신가요? 개인적으로 갖고 싶거나 자신이 자주 가는 병원에 보내고 싶으신 분은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https://forms.gle/mABK7T6TEke1f98b9~리플렛구성~ 사례, 의료진에게 바란다, 프로젝트 소개 등20.11.19민우회1714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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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여성건강[카드뉴스] 낙태죄 전면폐지 필리버스터 일부 발언을 소개합니다.2020.10.15 낙태죄 전면폐지 필리버스터 일부 발언을 소개합니다. 1. 제가 셋째 아인데, 셋째 아이 출산을 두고 고민하던 아들 부부에게 저의 친할아버지는 낳으라고 압박을 넣으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태어난 게 할아버지 말 때문은 아니겠지만 할아버지는 저와 친밀감을 느끼고 싶을 때마다 자주 이 일화를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얘길 들을 때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얘기를 듣고 엄마에게 느끼는 감정이 복잡했는데요. 세 명의 아이를 홀로 육아를 감당하던 엄마의 피곤한 얼굴에 대고 “태어나서 죄송합니다”라고 미안해해야 하는지. 셋째 아이가 아들이 아니라서 서운했던 엄마에게 아들보다 실속 있는 막내딸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권김현영 선생님의 말처럼, 성차별 사회에서 딸의 탄생은 온전히 축하받지 못할 일이었고, 독박육아의 현실에서 여성에게 임신은 어떤 좌절이나 고통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런 현실을 빼놓고 낙태죄를 오직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대치로 설명하는 것은 부정의한 일입니다. - 도나님 발언 중 2. 제가 첫 임신을 했을 때 임신이 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원래 불규칙한 월경주기였지만 월경을 안하길래 병원에 갔더니 이미 5개월이 지나있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저는 임신을 해서 제 몸에 변화가 남들이 하는 입덧 같은 것들이 심하지 않아서요. 임신 말기에 다른 선생님께 진료를 하게됐는데 그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더니 큰일났다고 하셨습니다. 태아의 머리가 너무 크고 몸도 커서 임신 주수가 잘못 계산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비전문가로서 의사의 말을 반박할 수도 없고 불안한 마음으로 시기를 앞당겨서 제왕절개 수술로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낳고보니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물론 전문가지만 여성의 몸은 모두 다른데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하고 처벌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은박님 발언 중 3. 저는 인공임신중절경험자입니다. 운이 좋아 4주차에 임신 사실을 알았고, 6주차에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어차피 수술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덜 생명에 가까울때가 낫겠지 싶어 바로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에서는 2주 뒤에 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작아서 ‘깔끔하게’ 수술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애를 좀 더 키워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생명하면서 미프진 판매는 금지하고 지울 때는 좀 더 키워서 오라는 건 무슨 경우일까요. 임신중지를 선택하고 어렵게 찾은 병원에서는 일단 의사를 만나보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상담은 상담실장과 진행되었고, 처치에 대한 이야기는커녕, 현금결제 요구와 수술날짜 얘기가 전부였습니다. 병가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주말에 수술받겠단 요청은 저만의 요구가 아니었고, 꽤 비굴하게 부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의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여의사를 선택하거나 하는 등의 옵션은 당연히 없고 주말에 출근하는 의사를 배정받았습니다. 의사와는 열 마디 남짓 나눠본 것 같네요. 백색 형광등에 회색 시멘트 벽 창문하나 없는 병실에서 눈을 뜨고 나니 내 처지를 온전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내가 죄인이길 깨닫고 수치심을 느끼길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 4월 분명 낙태죄가 폐지되었다고 기뻐했던 것 같은데 꿈만 같습니다. 14주라는 제약을 걸고 이미 사문화된 법을 되살려, 어떻게든 여성을 몸을 가벼히 굴리고 죄 없는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싸구려로 만들려는 수작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 수진님 발언 중 올해 10월 민우회는 6시간동안 60여명의 시민과 함께 낙태죄 전면폐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성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처벌조항과 의사거부조항 의무상담 등이 포함된 정부입법예고안은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은 채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낙태죄 전면폐지가 시대적 요구다! 국회와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20.11.19민우회71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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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여성건강[카드뉴스] 여성이 병원에서 겪는 일들 -4- #환자말불신 #고통에대한존중없음 #꾀병의심 #건강보험 #비용 #의료기구여성이 병원에서 겪는 일들 -4- #환자말불신 #고통에대한존중없음 #꾀병의심 #건강보험 #비용 #의료기구 올해 민우회 건강팀은 여성들의 의료경험을 가시화하고 의료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3월~9월에 사례를 모았습니다. 그 사례를 바탕으로 6주동안 여성의료경험 카드뉴스 시리즈를 업로드 합니다. #환자말불신 몇 년 전 밤마다 이유 모를 기침이 연일 지속되었습니다. 하루는 날이 밝았는데도 갈비뼈 부근이 너무 아파 골절이 의심되었어요. 근처 병원에 가서 이유를 설명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달라고 했지만 “아직 젊은데 기침했다고 뼈가 부러질 리 없다”며 엑스레이 촬영에 동의해주지 않는 거예요. 수차례 더 요구한 끝에 엑스레이를 촬영했고, 골절을 확인했지만 사과는 못 받았어요. #고통에대한존중없음 사례1 저는 생리통이 심합니다. 심할 경우 토하고 설사하고 온몸이 차가워지고 정신도 혼미해요. 속이 안 좋으니 약도 못 먹고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병원까지 갔는데 중년 남의사가 “생리통은 방법이 없다, 참아라, 그렇게까지 아플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라는 식으로 반응하고, 먹는 약만 처방해 돌려보냈습니다. #고통에대한존중없음 사례2 음식을 먹기만 해도 토하고 설사해서, 병원을 가서 증상을 말했습니다. 의사가 “별로 심각한 증상도 아니”라면서 과민성대장증후군 약 하나만 주더라구요 당연히 약은 효과가 없었고 며칠간 계속 죽 먹고 토하고 물마시고 설사했습니다. 다시 가서 “약 효과없다, 계속 설사하고 토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닌데 신경써서 그렇다. 저 약이 효과없을리가 없는데~”라며 똑같은 약을 처방해주시더라구요. 다시 약 효과 없이 열흘 동안 고생만 하다가 다른 병원을 찾아가야 했어요. #꾀병의심 내과에 가서 제 증상을 말했는데 의사가 "그게...아픈 거예요?"라며 저를 꾀병환자 취급 했어요. 화가 나서 저는 진료를 받지 않겠다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나아지지 않고 계속 아파서 다른 병원에 갔는데 더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첫 의사가 제대로 진료를 해줬다면 입원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건강보험 사례1 산부인과 진료 볼 때 같은 질병이라도 임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보험처리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증상이 있어 병원을 찾은 것은 똑같은데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비혼주의이면서 산부인과 질병이 있는 저는 그럼 평생 보험처리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사례2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부인과에서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진료 후 호르몬 치료 요법으로 경구용 피임약을 처방받는데 대부분의 경우 4세대 피임약인 야즈, 야스민을 처방해줍니다. 문제는 이 두 약은 비보험이에요. 인구의 반인 여성이 자주 걸리는 질환임에도 왜 이 약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나요? #의료기구 산부인과 진료 경험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의료인 중심의 의료기구는 정말 문제입니다. 초음파 진료 때 다리를 벌리고 뒤로 과도하게 누워있어야 하고,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의사가 준비될 때까지 환자는 하의 탈의한 채 다리 벌리고 기다려야 하고,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진료를 진행합니다. 진료가 끝난 후에도 재빨리 옷을 추스릴 새도 없이 의사의 진료소견을 듣기 위해 서둘러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전혀 모르는 의료인의 태도, 너무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민우회 건강팀은 카드뉴스에 그치지 않고 11월 중 의료경험을 담은 리플렛 제작과 자료집 업로드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20.11.13민우회54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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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여성건강[카드뉴스] 여성이 병원에서 겪는 일들 -3- #과잉진료 #미용시술권유 #성추행 #불필요한신체접촉1 여성이 병원에서 겪는 일들 -3- #과잉진료 #미용시술권유 #성추행 #불필요한신체접촉 올해 민우회 건강팀은 여성들의 의료경험을 가시화하고 의료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3월~9월에 사례를 모았습니다. 그 사례를 바탕으로 6주동안 여성의료경험 카드뉴스 시리즈를 업로드 합니다. 2 #과잉진료 정신의학과를 처음 가봤습니다. 의사가 우울증약을 먹으면 식욕이 증진된다며 식욕감퇴약을 추가로 처방하더라구요. 알콜중독으로 진단되어야 처방될 수 있는 약인지 중독이 아님에도 그렇게 진단을 내리더군요. 제가 다이어트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는데 “예뻐지면 나쁠 것이 없다”며 그대로 진행하더라구요. 3 #미용수술권유 산부인과에 방문했는데 모양과 색을 이유로 소음순 성형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상태였고, 스스로도 신체 형태를 인지하고 있었기에 권유를 거절했지만 “모양과 색을 알고 있냐”며 수술을 꼭 해야 하는 것처럼 표현해서 불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4 #성추행 사례 1 몇 년 전 이비인후과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여러 번 갔던 병원이라 경계심 없었습니다. 진료의자에 앉은 제게 의사가 다가와서 코를 살펴보는 찰나, 제 무릎에 의사의 성기부분이 닿으면서 물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피할 공간도, 피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아무렇지 않게 진료를 끝냈습니다. 오래 다닌 병원이었는데, 그 뒤로 다른 이비인후과로 옮겼습니다. 5 #성추행 사례 2 대형 대학병원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에 레지던트로 보이는 사람이 기계를 내 얼굴에 쏘면서 팔꿈치를 나의 가슴 쪽에 접촉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로 접촉했겠거니 생각하고 넘기려 했지만 팔꿈치가 가슴 쪽으로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각도에서도 제 가슴을 자기 팔꿈치로 여러 차례 눌렀어요. 가슴에 팔꿈치를 억지로 접촉시키다보니 레지던트의 자세가 엉거주춤해질 정도였어요. 10년도 훨씬 지난 일인데 그때 제대로 항의를 못해 억울하게 남아 있습니다. 6 #언어성희롱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면서, 성경험 유무 체크에 '유'를 체크하고 남자와는 성경험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 산부인과의사가 코웃음을 치면서 "밑에 보니까, 안 해본 것 같진 않던데? 무슨 말이래요?" 라고 해서 불쾌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황한 저를 보면서 "아아~ 그럼 뭐 기구 썼다는 얘긴가? (기분 나쁜 웃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며 진료를 봤던 경험이 있어요. 7 #개인정보유출(1/2)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촬영 중 방사선과 선생이 제 골반부터 발목까지를 과도하게 쓸어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시간 쯤 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방사선과 선생이고 아픈 곳은 괜찮냐며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지금 환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려서 사적으로 연락하는 문제를 병원 측에서 알고 있느냐”했더니 불쾌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급히 마무리하고 그쪽에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8 #개인정보유출(2/2) 저는 정형외과에 전화해 “방금 방사선과 선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 개인정보가 왜 유출이 된 건지, 방사선과 직원이 왜 사적으로 상담해주는 것이 가능한 건지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사과하였지만, 제 개인정보가 병원 측에 남아있어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방사선과 직원을 앞에 불러서 사과하게 하고, 직원 휴대폰에 있는 제 번호와 원무과에 남아있는 기록을 지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더 많은 사례는 11월 말 배포될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20.11.06민우회578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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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여성건강[카드뉴스] 여성이 병원에서 겪는 일들 -2- #닥터스플레인 #부족한설명 #부실한진료여성이 병원에서 겪는 일들 -2- 올해 민우회 건강팀은 여성들의 의료경험을 가시화하고 의료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3월~9월에 사례를 모았습니다. 그 사례를 바탕으로 6주동안 여성의료경험 카드뉴스 시리즈를 업로드 합니다. #닥터스플레인 #부족한설명 #부실한진료 #닥터스플레인 - 환자를 무시하는 태도 허리가 아파 척추전문병원을 갔는데 거기 있던 남자 의사가 “생리통이랑 구분은 하시죠?” 라는 너무 가벼운 투로 비꼬듯이 말해서 기분이 너무 나빴던 적이 있습니다. 제 나이 23살에 생리경력만 벌써 몇 년인데, 생리통이랑 허리통증을 구별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닥터스플레인 - 갑자기 훅 들어오는 ‘고나리짓’ 1 정혈을 6개월 넘게 하지 않아 산부인과를 방문하였으나 증상을 말하자마자 별도의 질문이나 검사도 없이 체형만 보고선 “살찐 게 원인”이라며 검사를 못하게 함. “그래도 검사를 해봐야하는게 아니냐”고 했는데 “돈 낭비”라며 내가 아닌 함께 온 부모님께 남자친구니, 생활습관이니 관리니 나에 대한 사적인 질문을 하며 “자신이 아는 운동센터강사를 소개시켜주겠다” 며 진료와 상관없는 말을 해서 결국 다른 병원을 또 찾아 가야했다. #닥터스플레인 - 갑자기 훅 들어오는 ‘고나리짓’ 2 저는 원래 핏줄이 잘 안 나오는 체질입니다. 수술 때문에 채혈을 하는데 간호사가 핏줄이 안 보인다고, “살 때문에 그런 거니까 살 좀 빼라”고 말하더군요 나중에 간호사 지인에게 물어보니 화를 내며 “그런 게 어딨냐, 본인이 실력이 없는 거”라는 얘길 듣고 내가 기분 나빴던 게 정상이었다는 걸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닥터스플레인 - 사후피임약을 왜 ‘혼나면서’ 처방 받아야 하나요? 성관계 중 콘돔이 찢어져 산부인과에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으러 갔습니다. 의사분께 피임약 부작용을 여쭤보았는데, “그건 약 안에 써 있구요. 피임약 부작용이 안 먹고 임신하는 것보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낫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약 안에 기술되어있으니 의사로서 책임을 안 하겠다는 건 물론이고 피임약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안정이나 정보를 제공해주는 게 아니라 핀잔과 겁을 주는 행태가 몹시 불쾌했습니다. #설명부족 - 진료 전 짧은 반바지입고 물리치료를 받으러갔는데 너무 불편해서 “혹시 갈아입을 옷이 없냐”고 물었는데 남자치료사가 불쾌한 표정으로 "아 갈아입으시게요? 그럼 미리 좀 갈아입으시지"라며 옷을 꺼내주시더라고요. 전 갈아입을 옷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는데 말이죠. #설명부족 - 진료 중 “자세한 건 유튜브 영상보세요.” 종양이 생겨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의사에게 내 종양크기에 대해 물어보자 “이 병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에 제 이름 치면 나오는 영상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에요. 유투브 보라는 처방 내릴 거면 굳이 환자가 병원을 올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민우회 건강팀은 330개의 사례를 많은 시민들과 정책 연구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집을 제작중입니다. 또 병원에 의료진 개선요구 사항, 정책 방안 을 포함한 리플렛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응원하러 가기 ▼▽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7439120.10.30민우회106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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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여성건강[후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필리버스터(10/15)(위_그림) 2020년 10월 15일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홍보물 분노한 사람들의 5시간 이어말하기 낙태죄 전면폐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행사가 지난 10월 15일 목요일, 한국여성민우회 지하1층 교육장(원경선홀)에서 열렸습니다. 필리버스터는 계획했던 5시간을 훌쩍 넘겨, 6시간 15분 동안 60여분의 시민들이 발언에 참여해주셨고, 200분이 넘는 많은 시민분들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함께 해주셨습니다. (현재 당일 유튜브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어요. 후기로 필리버스터 당시의 생생함을 전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4시 40분 필리버스터 시작 20분 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체온체크 등 방역 확인과 발언 안내를 위한 접수대를 필리버스터가 열리는 시민공간 나루 건물 3층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실에 설치하였습니다. 활동가들의 안내에 따라, 준비된 노트북으로 실시간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필리버스터 현장은 코로나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필리버스터 참여자 분들께는, 2017년 민우회가 진행한 <낙태죄 폐지를 위한 사진 프로젝트 Battleground 269> 기념 엽서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필리버스터 진행 현장에는 낙태죄 폐지를 위한 사진이 설치되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나의 삶을 선택할 권리", "우리도 살자, 쫌!", 그리고 완전히 삭제되어야 마땅할 형법 상의 낙태죄 문구를 직접 몸에 새기고 카메라 앞에 선 모습이었는데요. 2017년 민우회가 포토그래퍼(겸 민우회원인) 혜영과 함께 작업한 <Battleground 269> 프로젝트의 사진들이었어요. 그 때의 멋진 사진들을 다시 보려면? <낙태죄 폐지를 위한 사진 프로젝트 Battleground 269> 사진 다시보기 2017년 한국여성민우회, 포토그래퍼 혜영 공동진행 1차 사진공개: http://womenlink.or.kr/minwoo_actions/19370?f_query=battle&page=2 2차 사진공개: http://womenlink.or.kr/minwoo_actions/19376?f_query=battle&page=2 3차 사진공개: http://womenlink.or.kr/minwoo_actions/19387?f_query=battle&page=2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5시 필리버스터 시작 필리버스터는 민우회 꼬깜, 영지, 노새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요, 오후 5시, 꼬깜 활동가의 인사로 박수와 함께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5시간 이어말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이편 활동가의 대독 발언으로 시작되었어요. 이편 활동가는 25명 여성의 임신중지 경험을 담은 책 <있잖아, 나 낙태했어>(2013년 한국여성민우회 지음, 다른 출판사)의 서문을 읽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발언들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의 페미니즘이라는 대학생 페미니즘 단체에 속해 있는 김예은입니다. 정부의 낙태죄 입법예고안은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여성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고안에는 다른 의료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은 <서면동의서>나 <의사의 거부조항>도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여성들은 공적 사적으로 (안전한 임신중지를) 방해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많은 관문을 거쳐야 합니다. 돈, 시간, 정보가 부족합니다. 후기 임신중지를 하게 되거나 불법수술로 내몰릴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수술을 거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형법상 주수를 넘기는 사람이 속출할 것입니다. 모자보건법만 문제가 아닙니다. 형법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정부예고안에서 '현행과 같음' 이라는 다섯글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14주 이후의 조건을 붙이는 것도 이상합니다. 거짓말 한 사람은 처벌 안 받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처벌 하실 건가요? 사회경제적 사유는 도대체 누가 인정할 것입니까? 하나하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남은 건 여성만 처벌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국가는 여성의 재생산을 통제할 권리가 없습니다. - 김예은 님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려고 왔습니다. 2016년 여름이었습니다. 관계 도중 콘돔을 몰래 빼 버린 남성에 의해 임신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랐습니다. 임신의 증상으로 저는 하루에 피자를 한 판씩 먹어치웠습니다. 먹는 입덧이 아니었으면 저는 너무 늦게 알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공개된 어떤 가해자의 판결문 중.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묵시적 동의로 보아 무죄로 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사이일 적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서로 똑같이 했기 때문에 삭제할 수 있었는데 삭제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저는 관계 도중 남성이 콘돔을 뺏을 때 그남이 그게 재미있는 장난인냥 그남이 이야기했을 때, 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묵시적 동의에 의해 임신하기로 했을까요? 그남은 제게 아이를 낳아달라고 했습니다. “니가 동의서를 써주지 않아서 자살하겠다”는 제게, 니 장례식에 너의 아이와 가겠다는 말을 햇습니다. 누구의 아이란 말입니까. 제 몸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결국 그 남은 동의서를 써 주지 않습니다. 아직도 제게 종종 연락을 해옵니다. 잘 지내냐는 파렴치한 말로 시작해서, 꼭 자기가 나를 임신시킨 적이 있다는 말을 꺼냅니다. 저는 혹여 대답을 했다가 그것을 빌미로 신고 당할까봐 꺼지라는 말 한 마디 하지 못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는 홀로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중절수술 후에 비타민 주사를 맞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사귄 남자친구, 동의서를 대신 써주기 어려워했던 남자친구의 주차에 대한 짜증을 들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술 후 착용하라고 병원에서 준 기저귀 같은 것은 불편했습니다. 낙태죄가 없어도 중절수술은 저에게 불편한 기억입니다. 고작 세포하나 내 몸에서 뗴어낸 것 뿐인데도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기억이 평생의 기억으로 남지 않습니다. 국가는 내 몸에 대한 기억을 재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는 여성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수잔 님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 나의 엄마 이야기로 질문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엄마는 딸5명 아들 2명을 낳았습니다. 그 중 맏이가 저입니다. 나의 유년의 기억은 엄마가 또 딸을 낳으면 어쩌지와 학기 초가 되면 자매와 형제의 숫자를 카운팅 하는 선생님의 손끝을 따라 일어서기를 해야 했던 끔찍한 기억이 있습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점점 시선이 내게 몰린다는 걸 느낄 때의 그 압박감은 학기초 학교를 가기 싫은 이유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배가 불러올 때쯤이면 마을에서 만나는 어른들은 나를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삼신할미한테 남동생 보내달라고 잘 빌어야 해 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엄마가 제발 아들을 낳길, 그리고 내 기도가 삼신 할머니한테까지 닿지 않았나 하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딸을 낳은 엄마를 집안의 어른이란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헛기침을 크게 내는 것으로 불편한 기운을 온 집안에 감돌게 했습니다. 엄마가 내어 놓은 옷가지를 통에 담아 빨아오던 기억이 그대로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고 손이 너무 시렸던 기억과 얼음장 밑으로 핏물이 선연했던 기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내 나이가 겨우 열한살 그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의 낙태는 일곱의 아이를 낳는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딸인 것 같다는 거였고 터울이 지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때의 인공임신중절이라는 게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을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겠지요. 그 험한 시간을 질러와 엄마는 살아계십니다. 작은 몸이 견뎌냈을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먹먹합니다. 이러한 엄마가 낙태죄를 겁내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습니다. 아니 있는지 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형법269조의 연혁을 들여다 봤습니다. 53년에 제정된 조항 중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40여년 가까이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조항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명이 귀하다면서 어째서이 법은 이렇게 사문화되다시피 한 걸까요. 이에 대해 조은주는 가족과 통치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대적 출산 조절이, 정부 주도의 국책사업에 의해서 확산되었다는 사실. 한국에서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은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 유신치하 에서였다는것. 임신중절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안이 66년 당시 난제인 인구조절 문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주요 과제가 되었다는 것. 그리하여 1972년 시월유신 이듬해 유신 치하의 비상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적고 있습니다. 70년대를 관통했던 나의 엄마의 몸은 낙태가 죄가 되지않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냈던 것입니다. 1960-70년대의 속칭 가족계획사업이라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2000년대 후반부터 부상한 현재의 인구위기 담론과 출산장려 정책과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을 책임지고 가치와 효용의 영역에 삶을 배분하는 권력, 평가하고 측정하며 정상성과 위계를 생산해내는 권력이라는 점에서는 박정희 시대의 인구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인구를 향한 통치의 역사적 계보를 이으며 상통하고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치 시대가 달라졌다는 듯이 말하면 안됩니다. 너무 뻔뻔한 것이지요. 지난 7일 입법 예고된 정부의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현 정부 출범이 어떠했는가를 복기하면 이럴순 없을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거라면서요. 그런 정부운영을 할거라면서요. 그런데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리 해석해 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다른지 모르지만 다르다 강변하는 현 정부는 내용을 만들어 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출산을 둘러싼 여성의 욕구와 이해, 욕망은 결코 투명하지 않으며 여성의 자율성과 행위성은 그 자체 대단히 모순적이며 복잡다기 하다는것. 여성들의 욕구는 계급이나 지역, 성적 실천에 따라 상이할 뿐 아니라 결코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조은주 선생님의 글에 백번 동의합니다. 국가가 ‘처벌’로서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는 게 복잡하고 힘들며, 임신중지 여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조차 당신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만큼 우리의 삶을 처연하게 만들지 말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당사자가 아니면 판단하기 힘든 사실을 정부가 판단할 수 있다는 그 오만함과 무식함을 알아차리고 거두기 바라며 제발 제대로 된 성평등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제발 임신과 출산과 양육에 있어 사회적 기반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는데 시간을 쓰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엄마의 시간이 나를 지나 딸의 시간까지 이어지도록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지를.... 틀려야 하는지 .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 더이상 강압하려 하여도 어림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이상 여성의 몸이 국가정책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할테니 어줍잖은 간섭은 그만 거두시라 권합니다. - 이정아 님 필리버스터 현장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직접 현장에 오셔서 자신의 경험을 나눠 주고 계셨습니다. 현장에는 공감의 박수와 눈물로 자리를 지키며 경청하고 계신 분들, 유튜브 생중계 채팅창을 통해 마음과 응원을 보태주시는 분들로 점점 자리가 메워지고 있었는데요. 모든 이야기가 다, <낙태죄 전면 폐지가 왜 필요한지, 왜 우리가 그토록 거리에서 광장에서 목 놓아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외쳤는지>에 대한 외침이자 이런 목소리를 모두 외면한 채 후퇴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강력한 일침이었습니다. 이어진 대독 발언들도 일부 소개합니다. 대독 발언은 사전에 온라인 신청폼을 통해 보내주신 글을, 필리버스터 현장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읽어주셨습니다. 발언문을 쓰기 위해 깜박이는 커서를 보면 허망한 기분이 듭니다. 추위를 뚫고 집회를 나가고 파노라마처럼 기억납니다. 한참동안 아무것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 구호들을 다시 쓸 수 밖에 없는 것이 슬픕니다. 작년 4월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왔을 때 스텔싱을 하겠다며 조롱했습니다. 정수리가 뜨거웠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악랄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 것이라 결심했습니다. 더 많이 이야기 하고 더 좋은 세상을 꿈꾸고 싶습니다. 지금은 꼬구라져 있습니다. 여성에게 폭력적입니다. 국가는 나라는 존재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만큼 국가에게 농락당한 기분은 처음입니다. 언제까지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를 후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리에서 인간이고 싶습니다. 제 몸이 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제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놓아야 하고 잃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제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 때 참 힘들었다고 위로 받고 싶습니다. 위로를 건네고 싶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관리를 위해 권리를 위해,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정부의 ‘낙태죄 유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여성학자 권김현영 선생님의 칼럼이 매우 공감되었다. 그 글은 출산 정책 아래 태어난 딸로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이 서술되어 있었다. 시대와 구체적 상황은 다르지만 칼럼의 서술된 내용과 나의 경험은 놀랄만큼 닮아있었다. 내가 태어난 1996년은 국가의 가족계획의 목표였던 출산율 2.1명이 초과달성되어 1.7명 수준의 출산율이 지속되고 있었고 때문에 국가차원의 출산 억제 정책이 종결되었던 해였다. 엄마의 말에 따르면 아직도 ‘둘만 낳아 잘기르자’ 표어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가족의 경제 사정이 세아이를 키우기에는 부담이 되었던 것 같다. 셋째아이 출산을 두고 고민하던 아들 부부에게 나의 친할아버지는 아이를 낳으라고 압박을 넣으셨다. 내가 태어난 것이 할아버지의 말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어린 나에게 아주 자주 할아버지는 이 일화를 얘기해주셨다.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어려웠던 것 같다. 특히 이 얘기를 듣고 엄마에게 느끼는 감정이 복잡했다. 3명의 육아를 홀로 담당하고 있던 엄마의 피곤한 얼굴에 대고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미안해해야 하는지, 셋째아이가 아들이 아니라서 서운했다는 엄마에게 아들보다 실속 있는 막내딸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권김현영 선생님의 말처럼 성차별 사회에서 딸의 탄생은 온전히 축하받지 못할 일이었고, 독박육아를 감당하는 여성에게 임신은 어떤 좌절이나 고통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런 현실을 빼놓고 낙태죄를 오직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이기적)권리의 대치로 설명하는 것은 부정의하다. 무엇보다 지금껏 시행된 가족계획은 세금을 착실히 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정상인’을 확보하겠다는 국가의 의지가 관철된 것이었고 여기서 태아의 생명권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계획 하에 동의없이 이루어진 불임수술, 장애인 등 시설 거주인에 대한 강제불임/낙태시술 등이 조직적으로 행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을 뼈대로 하는 국가의 ‘인구정책’은 국가발전을 위한 ‘질 좋은’ 인구에 어떤 이들을 배제해온 역사에 다름 아니다. 지금 정부가 입법예고한 안은 지금껏 국가가 자행해온 차별적 출산정책에 성찰도 반성도 없고, 그동안의 인구정책을 위해 여성의 몸을 통제해왔던 권력을 뺏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 단호한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국가는 인구정책으로서 여성의 몸이 동원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폐기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라!” “낙태죄 전면폐지하고 여성의 안전한 재생산권에 대한 대책 마련하라” “우린 이전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 보니 님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천주교 신자의 의견을 대독하겠습니다. "종교 안에서 여성은 언제나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한 종교에서 선언하는 것들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카톨릭에서 이혼과 낙태는 둘 다 정말 중대한 악이죠. 저희 아버지는 조현병을 앓고 계신데 주된 망상이 저희 엄마의 외도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일평생을 아빠의 의심과 폭력 속에 사셨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빠의 그런 모습을 알았을 때 왜 진작 이혼하지 않았느냐 물었더니 엄마는 답했습니다. 아빠의 집착과 의심이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했을 거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미 뱃속에 저를 가지고 있었기에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울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집안의 생계를 엄마 혼자 책임지셨음에도 엄마는 자신을 죄인처럼 여기셨습니다. 아빠의 병은 평생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며, 약을 복용해도 망상의 잔가지가 뻗어나가는 것만 막을 수 있을 뿐 망상의 뿌리는 뽑아낼 수 없는 병임에도 자신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여기셨습니다. 매일 밤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꿈을 꾸고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면서도 자신을 탓했습니다. 겨우 아빠에게서 벗어난 지금에서야 엄마는 오랫동안 꿈꿔 왔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뤄가며 행복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만약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보이는 남자의 집착과 의심이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범죄일 뿐이라는 걸 미디어에서 바로잡아줬다면, 홀로 아이를 키우거나 낙태를 하는 것에 대해 여성 당사자의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제도와 인식이 잡혀 있었다면 엄마의 삶은 더 일찍 행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필리버스터 발언자 분들 중 직접 오시지 못한 분들은 사전 신청과 안내를 통해 줌(zoom)으로 연결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제주도, 강원 춘천, 경기 고양, 파주 등 국내 각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멀리 독일 등 해외에서도 발언신청을 해주신 덕분에 소중하고 뜨거운 목소리들이 많이 모였던 저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낙태죄 폐지를 위해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나 다양한 곳에서 함께 목소리 내고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뭉클하고 기운 나는 밤이기도 했어요. 유튜브 생중계 채팅창에서도 내내 열띤 참여와 응원이 댓글로 이어졌는데요, 동시접속자가 150명을 넘나드는 6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며 긴 발언들에 함께 끄덕이고, 토닥이고, 눈물 흘리다가, 노래를 부를 땐 응원봉과 박수이모티콘을, 화가 날 때는 함께 분노를 나누기도 하며 코로나시대의 랜선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일부 참여댓글 내용을 소개해봅니다. [수신지님] 오늘 저도 참여하고 싶었는데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끝까지 함께 할게요! [여울님] 낙태죄폐지하라!! (업무중에 들어와서 계속 듣지는 못하지만 민우회 활동 무조건 지지합니다! 화이팅!) [큰일이다야님] 발언하느라 에너지 많이 쓰셨을 거 같아요.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jny님] 가톨릭 신자들의 연대, 감사합니다! 얼마나 용기있는 행동인지, 전 신자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Emma님] 그니까요 생리도 임신도 육아도 여성으로 사회생활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라면 여성당사자의 말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여야죠 [모래두쥐님] 낙태한 여성이 유죄라면 임신시킨 남자는 왜 처벌 안 받겠습니까 정말 성차별적이기 짝이 없죠 [아무님] 안들리시겠지만 박수로 위로하고 연대합니다 [소다님] 끝까지 함께 싸워요 [강수연님] 필리버스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연대합니다!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화이팅입니다! [은사자님] 떨리는 목소리에서 마음이 느껴져요ㅠㅠ 보는 저도 눈물이 다 나네요ㅠㅠㅠㅠㅠ [Demi Hwang님] 우리는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합니다. 그러려면 낙태죄가 사라져야합니다 [슬슬님] 엉엉. 낙태비범죄화 꼭 이뤄내요!! [체크검정님] 인구 감소의 원인을 여자에게 돌리고 죄를 씌우는게 참...2020년 이라고 안 믿길정도에요 [두유님] 사회가 아무리 잘 살게 되어도, 낳기 싫으면 않 낳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김묘정님] 다음세대에는 물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아가리다이어터님] 분명 남 일인데도 생각보다 듣거나 보기 어려운 일들이 아니라서 더 속상하다. [ㅇㅈㅇ님] 모두의 싸움이라는 말이 와닿네요 [혜영님] 전국 각지에서 발언해주시는 분들 반갑고 고맙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연대를 전합니다 [KK님] 이 시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연대하는게 느껴져서 마음이 뭔가 뭉클하네요 ㅠㅠ 이어진 현장의 발언들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임신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행복해하는 사람을 얼마나 있을까? 34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임신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두려움이었다. 애는 생기면 다 크게 되있어 라고 말하는 어른들의 말이 더 무섭게 했다. 우린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른데도 그렇게 던지는 말에 나는 맞았고 아팠다. 월경은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되었다함을 알리는 신호라고 배웠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지금은 더 이른 나이때부터 결혼 전까지는 임신을 하지 않게 조심해야하는 몸이라고 그 몸은 스스로 지켜야하고 예방하라고 했다. 술을 마시고 기억이 나지않는 성관계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 그 다음 월경주기까지 극심한 두려움에 떨어야했다. 만약 임신이라면 난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병원은 어디에 있을까? 내 수중에 돈은 얼마나 있지? 부모님이 아시면 난 살아날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야했고 전전긍긍하다보면 나를 더 애태우려하는지 예정일보다 몇일이 더 지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럴때마다 자궁을 떼버리고 싶었다. 생각해보면 섹스는 혼자하는게 아닌데 콘돔을 끼고 피임약을 복용한다고 해도 100프로 피임은 없는데 왜 임신에 대한 걱정은 여성만이 해야하는가? 성경에서 하와가 뱀에께 꿰어 아담을 동조시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은 그런 하와에게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벌로 주셨다. 그런 하나님이 미웠다. 차라리 남성에게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있었다면 지금과 달랐을까? 많은 여성들이 임신중지를 이유로 협박을 받는다. 그렇게 또 여성은 폭력상황에 놓이게 되며 임신과 임신중지 사이에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여성은 본인이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보호자의 동의와 사인까지 또 구해야 한다. 또한 임신중지에 대한 죄책감까지 가져야 하는 사회이다.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결정할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아직도 저출생이 여성의 경제와 노동의 진출이 원인이라고 말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출생율울 높일 수 있겠는가? 할 수만 있다면 자궁을 붙여 내가 원할 때에 임신을 하고 원하지 않을 땐 떼서 임신을 막고 싶다. 월경의 혈조차 그냥 꽉 조이면 안나오지 않아? 라고 말하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이런 성교육의 부재속에서 피임이 뭔지도 모르는 싸튀충에게 포괄적성교육을 좀 배우고 오라고 그리고 자궁을 붙여주고 입장바꿔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여성의 몸은 국가의 소유가 아니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이다. - 희동이 님 병원에서 응급피임약을 처방받았다. 나는 덜렁 처방전 하나를 들고 약국을 찾아갔다. 토를 하거나 설사하면 다시 오라고 했다. 속은 메스껍고 졸렸다. 임신테스트를 했다. 임신 5주의 진단을 받았다. 하늘이 무너져내렸다. 의사에게 원치않는 임신이라고 했다. 나는 취업준비생이었고 남자친구는 군인이었다. 절박했던 나는 의료 전문성, 안전, 부작용 따위를 고려할 여력조차 없었다. 내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의료서비스 질도 그만큼 낮아졌다. 직장을 다니고있는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120만원의 사후관리 해주는 병원을 택했을리라. 하루빨리 수술날짜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남자친구는 군인이라 내원하기 어렵다고 했더니, 병원에서는 수술할 수 없다고 딱잘라 말을 반복했다. 나는 남자친구에게 구걸해야 했다. 병원에서는 하루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했다. 그렇게 2주가 지났다. 그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내 안전을 보장할 방법이 없었다. 실제로 돈을 주면 남친 대행해주거나 연결해주는 업체도 있었다. 이미 법은 날 낙태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만들었다. 위 이야기들은 내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현재 이야기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국가는) 찬성 혹은 반대, 여성 결정권, 태아 생명권 등 이분법으로만 얘기해왔다. 나는 내 생명을 위해 기꺼이 불법이 되었다. 생명이 가벼워 임신중지를 결정하지 않았다.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맥락,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여 정해야 한다. 이것은 여성의 문제, 남성의 문제도 아니고, 모두가 함께 관심가져야 한다. 앞으로도 여성에게 닥친 일상의 일이다. 낙태죄는 전면폐지되어야 한다. 저는 장녀입니다. 제가 태어난날 어머니의 친척분이 오셔서는 '쓸모없는 딸년같은거 낳고서 편하게 누워있다'같은 소리까지 들었다고 하십니다. 저는 88년생 용띠입니다, 비슷한 출생연도중 90년생 말띠들은 그저 사주상 기가 드센 여자가 나온다를 근거로 낙태가 많았다는 어르신들의 말씀과 실제 통계기록도 있습니다. 남아선호와 남존여비가 만든 사회적 참사와 손실이 아닌지요? 낙태를 유발하는 온갖 요인들은 그대로 둔채 개인인 산모에게만 최종적으로 죗값을 묻는다는것이 과연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기여할까요? 한국 근현대 경제발전 모델이 되었던 소련은 1920년 '인공적 임신중절에 관한 포고령'을 냈습니다. 혁명이전의 러시아 제국때는 낙태를 살인죄로 간주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소련에서 낙태 합법화가 됐던 요인은 첫째, 가정과 일상의 안정을 위해 산모인 여성이 선택 가능한 방어책입니다. 둘째, 낙태를 죄로 못 박지 않아 합법적으로 의료시술을 받게하여 적어도 산모이자 시민의 목숨을 지키자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전 시민 구성원을 지키고자 하던 법령도 있었는데, 2020년 한국에서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려는 부분없이 그저 관습적인 낙태죄를 유지하려는것이 과연 시민사회에 이점이 클지 의문입니다. - 88용녀님(층층님이 대독발언으로 읽어주셨습니다.) 언니는 24살에 임신을 했다. 지금의 내 나이보다 어렸던 언니는 그 때 지구 반대편에서 교환학생을 가 있었다. 애석하게도 언니와 상대방은 결혼한 사이도, 결혼을 약속할만한 탄탄한 경제력도 없었다. 먼 타국에서 가족 이외에 어떠한 사람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언니는 가족 카톡방에 장문의 카톡을 올렸다. 아빠는 그 카톡을 읽은 후 아기처럼 울었고, 엄마도 죽어버릴 거라며 울었다.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부모님은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임신을 한 것을 받아드리지 못했다. 엄마가 실제로 죽어버리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기에 나는 잔뜩 겁을 먹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들려오는 울음소리들을 들으며 공포에 떠는 시간들이 지속되었다. 언니에게 전화를 건 나는 엄마가 정말로 죽어버릴까바 두려워서 “낙태”를 하라고 종용했다. 나는 아직도 그 말을 한 내 자신이 ‘옳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 때로 돌아가서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을지는 더더욱 알 수 없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가족 각자의 원죄로 남아버렸다. 언니가 마침내 인공임신중지를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꽤 시간이 흐른 후였다. 한국에 언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언니는 인공임신중지를 이미 한 후였다. 우리 가족은 다시는 그 때의 일을 복기하지 않았고, 서로에게 사과하지도 않았다. 2019년 4월 11일 나는 헌법재판소 앞에 서 있었다. 그때 나는 울면서 발언을 했었고, 인공임신중지라는 것이 내 안에서 트라우마적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건너편에는 "태아는 생명이다" 따위의 피켓을 든 사람들이 가득 서 있었다. 우리는 몇 발 자국 거리에서 정 반대의 피켓을 들고 저마다의 말들을 소리치고 있었다.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났을 때 나는 매우 복잡한 마음을 느끼며 또 조금 울었다. 벅차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뭐라고..'하는 마음도 있었다. 내가 3년간 겪은 일이 과거의 일이 되는 것이 이렇게나 쉽게 결정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착각에 불과했지만 말이다. 이후의 과정이 험난할 것이란 사실은 알았다. 그렇지만 정부 입법안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나는 이렇게 손쉽고 빠르게, 밀실 합의를 통해 졸속 입법안이 공개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나는 궁금해졌다. 이 법안을 만든 사람들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인공임신중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먼 타국에서 인공임신중지를 하기 위해 정보를 모았던 언니가 필요로 했던 시간의 양을 알까. 그 시간동안 흘렸던 눈물의 총량을 알까. 하루아침에 지옥에 떨어진 후 매일 매일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그 긴 시간을 알까. 그것을 알았다면 이러한 무책임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인간이고 ‘생명’이라면 말이다. 화가 나면서 슬프고 또 지겹다. 국회 앞을 지나다니면서 자주 보는 "태아는 생명이다" 피켓이 지겹고, 이 문제가 정부가 통제할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성과 재생산의 문제라 주장하는 것을 몇 번이나 되풀이해야하는 것이 화가 나고, 아직도 난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된 세상에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해서 슬프다. 딱 하루만 완전히 '낙태죄'가 폐지된 세상을 보고 싶다. 낙인도 죄책감도 슬픔도 없고, 인공임신중지가 그냥 하나의 의료행위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다. 그때쯤 되었을 때 가족들과 인공임신중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보고 싶다. 우리 가족이 4년동안 단 한번도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 주수 제한만 남은 법, 의사의 의료거부권이 명시된 법, 청소년의 인공임신중지를 보장하지 않은 법, “낙태의 죄”가 버젓이 남아있는 법, 상담과 숙려 따위를 의무로 정해놓은 법, 그래서 모두를 죄인으로 만드는 법.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말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제도, 낙인도, 죄의식도 아닌 완전한 인공임신중지를 보장하는 법이다. - 구마님 (구마님이 보내주신 글을 변지은님이 대독하였습니다.) 태아도 생명이라는 피켓을 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을 생각해보면 태아도 생명이다가 아니라 태아만 생명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태아도 생명이라면 그 태아들이 태어나서 자라서 어디든 떠들고 다닐 수 있어야 하고 그 태아들이 자라서 여성이 되면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변지은님 언젠가 제 경험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발언문을 쓰기 위해 노트북 앞에 앉아 깜빡이는 커서를 보며 왠지 허망한 기분이 듭니다. 재작년 겨울 그 추위를 뚫고 집회에 나가고 1인 시위를 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지나 갑니다. 한참 동안 아무것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재작년에 외쳤던 구호들을 똑같이 쓰다가 쓴웃음을 짓다가 그 구호들을 다시 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참담해집니다. 2년 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구호. 아니,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작년 4월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을 때, ‘일부’ 남성들은 성관계 중 일부러 콘돔을 빼는 스탤싱을 하겠다며 여성들을 조롱했습니다. 정수리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괜찮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갔고, 너희는 그곳에 서 있으니 다시는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낙태로 여성을 처벌하는 세상은 이제 사라지고, 너희 같은 악랄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낙태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세상에서 여성들의 건강에 대해,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에 대해, 더욱 더 다양한 재생산권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좋아질 세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나를 밀쳐 넘어뜨려 그 앞에 고꾸라져 있는 느낌입니다. 이 나라는 여성들에게 너무나 폭력적입니다. 국가는 지금껏 나라는 존재를 업신여기고, 낙인찍고, 족쇄를 채워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만큼 국가에 생생하게 농락당한 기분은 처음입니다. 네 몸은 언제까지나 국가의 통제 아래 있을 것이고 네 몸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선 국가의 허락을 받거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 겨우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한 나를 비웃는 것 같습니다. 시대를 퇴행시킨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여성은 그렇게 대해도 되는 존재라고 선언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인간이고 싶습니다. 저는 제 몸이 온전히 제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런 강요된 부끄럼 없이 아무런 세뇌된 망설임 없이 말하고 싶습니다. 제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허락도 처벌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언젠가 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놓아야 하고, 잃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말을 꺼내어 놓기에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언젠가는 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겠다고 위로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건네고 싶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준 뒤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권리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입니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 익명으로 대독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저는 두 번의 낙태 경험이 있습니다. 늘 그렇듯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부정출혈이 있었기에, 대수롭잖게 예정일을 넘겼고, 위가 너무 안 좋으니 내시경이라도 받아볼까 하고 엄마를 데리고 간 내과에서 전혀 뜻밖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심하다는 시선으로 저를 보며 "낳을거지? 낙태하면 처벌받아. 엄마한테는 얘기할거지?" 하는 남자 의사에게 별다른 대꾸도 못하고 그대로 진료실을 뛰쳐나와, 소화제 먹으면 된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며 엄마 손을 잡아끌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애정은 식었지만 저와 콘돔도 쓰지 않고 주기적으로 섹스는 하고 싶어하던 당시의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린 그 날 저녁, 돈을 마련해달라고 부탁은 했지만 다분히 회피하고 싶어하는 태도에 ‘얘가 잠수를 타면 나는 어디서 돈을 구해 어디서 수술을 받아야하나’ 막막하던 그 날 저녁에, 혼자 가는 지옥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 불안하고 두렵고 죽고 싶던 그날 저녁에 희한하게도 찐감자와 인삼차가 미치게 먹고 싶었습니다. 내 의지로 통제되지 않는 이 어처구니없는 식욕이 어처구니 없으면서도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마침 연락 온 친한 언니에게 수제비를 얻어먹으면서 언니한테 털어놓고 싶다 수백 번을 생각했지만 저는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12주라고 했습니다. 소화가 좀 안되고 찐감자랑 인삼차가 먹고 싶었던 것 외에 특별한 증상이랄 게 없는 상태였는데 그랬어요. 14주는 정말 말도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남자친구에게 다시 또 콘돔 없는 성관계를 요구받았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었고 전신마취가 완전히 되기 전에 시술이 끝났습니다. 더럽고 좁고 불친절했던 그 병원에서 '한 번 더 낙태하면 임신 못해요'라는 말을 듣고 벌벌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그 남자는 발기가 되지 않는다며 피임의 책임을 저에게 떠넘겼고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저는 HPV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자궁경부암 직전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궁경부원추절제술을 받고 나서 뒤늦게 연락이 닿은 그 남자는, 네가 나 때문에 다시 임신을 할 수 없게 될까봐 겁이 났다고 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건 내 몸인데 아무도 내 몸을 염려해주지 않았고 내 임신을 걱정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엉망이 된 저는 질책하고 경멸하고 비난하더군요. 낙태가 죄가 되지 않아도, 책임지지 못할 일을 벌였다는 두려움, 후회, 자책을 모두 벗겨내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싸워야할지 알 수 없는데 낙태죄를 존치하겠다니요. 누구도 제가 보낸 그 끔찍한 고립의 순간을 다시 겪게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자면 낙태죄 폐지는 겨우 떼는 첫 걸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누구도 그런 위험과 고립 속에 혼자 남겨두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어떤 순간을 지나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싸움에 임하고 있는지 당신들은 죽어도 알 수 없습니다. 동지들의 손을 단단히 잡고 외칩니다. 지금 당장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라! - 그냥 님 (그냥 님이 보내주신 글을 대독하였습니다.) 작년에 낙태죄 폐지를 위해 1인 시위를 했어요. 그 날이 낙태죄가 존치하는 마지막 날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헌법재판소 앞에 섰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그래도 조금은 살만했었는데요, 이 정부가 이런 입법안을 낼 거라는 것을 아주 예상 못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생리가 불규칙합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대로라면 14주까지는 괜찮고, 15주 1일째에 임신중지를 하면 범죄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5주는 괜찮을까요? 20주는요? 아예 99.999주는 어떨까요. 착상 시기는 과학적으로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한들 임신을 지속할지 말지는 여성 자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14주 이상 임신중단이 여성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건 그냥 허울 좋은 말입니다. 여성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여성 자신이 결정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나의 자궁을 임신에 쓰라고 강요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법이 실효될 시기가 다가오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법안을 가져온다는 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여성인 내가 임신중지를 스스로 결정했을 때 안전하게 수술 받고 세금 냈으니까 의료보험도 받아야죠. 처벌도 허락도 우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입니다. - 로리님 저는 실제 제 몸에서 출산과 낙태를 경험한 여성입니다. 제가 첫 임신을 했을 때, 임신이 된 줄 몰랐어요. 원래 불규칙한 월경주기였지만, 하도 (월경을) 안 하길래, 병원에 갔더니 이미 5개월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기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임신을 해서 제 몸의 변화가... 남들이 하는 입덧이나 그런 게 심하지 않아서.. 또, (임신) 말기쯤에 제 담당 의사선생님이 무슨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다른 선생님께 진료를 받게 됐는데, 그 의사가 초음파를 보더니 “큰일났다!”고 하는 거에요. “(놀라서)왜요?” 하니까 “태아가 너무 커서, 주수가 잘못 계산된 것 같다”고 하시는 거에요. 너무 놀랐어요. 나는 일반인으로서 의사에게 반박할 수도 없었고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있다가, 좀 (출산)시기를 앞당겨서 제왕절개 수술로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막상 낳고 보니까 그 아이가 별로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말씀... 물론 전문가이긴 하지만, 여성의 몸은 다 다른데, 그런 것으로(초음파 통한 추정 주수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임신중지를) 규제하고, 통제하고 처벌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세 번째 임신을 되었을 때는, 제가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서 자연유산이 되었습니다. 수술을 해서 임신이 중단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여성들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임신중지를 한다’고 하고, 그런 낙인이 사회에 만연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누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무슨 말을 한 적도 없지만, 사회가 보내왔던 그 분위기와 낙인이라던지 비난이 저 스스로를 되게 힘들게 하더라구요. 낙태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여성들 안에서… 다양한 의미로 다가가기 때문에, 임신중지를 죄로 처벌하는 일은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은박 님 저는 80년대생입니다. 제가 태어날 무렵은 정부에서는 인구 조절을 위해 산아제한 정책을 펼치고, 사람들은 하나만 낳아야 한다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때는 산모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태아의 성별이 여아라는 이유로 임신중절 시술을 받은 여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연한 비밀일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서 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기를 요구하자 여아들이 살해당할 때는 유명무실했던 낙태죄가 갑자기 되살아나와 수많은 여성들을 원치 않는 임신의 고통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싸웠고 작년에 드디어 임신중절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 불합치라는 값진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여성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아이를 출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을 범죄자로 처벌하고 이 과정에서 태아의 아버지가 되는 남성의 책임은 쏙 빠져있는 낙태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의 가능성 때문에 불안하고 무서운 그 마음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며, 불법 약물이나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수술이라도 알아봐야 하는 그 심정을 아래 세대 여성들에게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출산율이 걱정된다면 정부는 결혼제도 밖에서 아이를 출산한 여성과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권리와 생명부터 잘 보호하기 바랍니다. 미혼모도 육아휴직과 모성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미성년자들을 각종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기 바랍니다.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입니다. 이 당연한 문장을 언제까지 말해야 할지 답답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입니다. - 연수님 (보내주신 글을 대독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에는 많은 뮤지션(!) 분들이 음악으로 함께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홍랑님(기타 연주해주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싱어송라이터 여름님, 전기뱀장어 황인경님, 노래하는 신승은님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후기에서는 홍랑님이 불러주신 두 곡 중 첫 곡인,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노래의 가사를 공유해볼게요.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죽임당하지 않고 죽이지도 않고서 굶어죽지도 굶기지도 않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이를 먹는 것은 두렵지 않아 상냥함을 잃어가는 것이 두려울 뿐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 흐르는 시간들이 내게 말을 걸어오네 라라리 라라리 라라리 라리라라 라리라라 라리라라 라라라라라리라라 라라라라 언젠가 정말 할머니가 된다면 역시 할머니가 됐을 네 손을 잡고서 우리가 좋아한 그 가게에 앉아 오늘 처음 이 별에 온 외계인들처럼 웃을 거야 하하하하 - 곡/가사 _ 장혜영 (우리 모두 '무사히 할머니가 되어' '그 땐 낙태죄라는 게 있었지' 하며 외계인처럼 하하하 같이 웃어요..) 정부는 최선의 법안을 마련했다 자화자찬합니다. 최선이요, 개선이요. 대한민국정부에 말하고 싶습니다. 기만하지 마십시오, 건방 떨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은 예외를 만들어도 국가가 나서서 어떤 임신중지는 처벌받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고 나누는 본질은 그대롭니다. 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처벌받는 상황, 몸에 대한 기본권이 박탈되도록 법이 조장하고 국가가 방조하는 상황. 이것은 대규모의 인권 탄압입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기본권 박탈이자 국가 폭력입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퇴행입니다. 임신중지는 여성의 기본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태죄 폐지입니다. - 스머프 님 출생률 꼴지 너무나 당연합니다. 15-24주 이내에는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임신중지할 수 있게 하자고 합니다. 또 국가는 우생학적 사유로 이 세상에 나와도 되는 생명과 아닌 생명을 나누고, 차별하고 야만성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로서 할 말입니까? 한심합니다. 여성의 몸과 인생은 소중합니다. 여성을 국가 인구수 조절 도구로만 보고.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보고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허용사유니 임신주수니 하는 헛소리는 그만하세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고 응징하겠다는 것은, 말로는 성인지 관점을 많이 얘기하지만, 그런게 바로 공염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성매매 여성들을 윤락녀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어요. 국가가 여성이라는 존재를 끊임없이 대상화 하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양수검사 하고 태어날 권리도 없이 낙태당했던 시절이 있죠. 그때만 해도 인구가 감소되던 때가 아니라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골라서 딸을 낙태하는 것이 벌어지던. 이런 어려운 시절을 살 수밖에 없었나. 바로 호주제 때문입니다. 남자만 상속받는 제도 때문에. 아들이 없으면 호주가 없기 때문에 폐가라고 빨간 낙인이 찍혀요. 끔찍합니다. 호주제 폐지운동 결과 만들어진 것이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우리만 호주제를 오랫동안 유지했어요. 호주제 고비를 넘겼나 했더니 이제 우리 앞에 ‘낙태죄’가 닥쳤어요. 정부는 아직도 인구증가 위해서는 여자가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하고 그렇다면 낙태를 죄로 못박아 놓아야 한다는 것. 최근에 작고하신 이이효재 선생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회는 낙태하는 여성에게 비정한 모성이라 말하며 탓을 한다, 그러나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사회가 더 비정한 거 아니냐? 여성운동은 이런 문제에 집중해서 여성이 마음놓고 아이를 낳고, 태어난 아이들이 즐겁고 평등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여성은 여전히 최후의 식민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해방되기 위해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 다 할 것입니다. 독일의 상황을 말씀드려요. 상담기관에서 정보제공과 검사비가 무료. 시술가능한 의사를 연계해주고, 상담증명서를 병원에 가져가면 시술받을 수 있어요. 비용은 한화 33만~80만원으로 개인부담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소득 16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지원 받아요. 원치않는 임신의 경우가 한국보다 훨씬 적어요. 파트너관계, 데이트상황에서 피임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사회분위기예요. 피임실패로 원치 않는 임신이 되어도 여성에게만 부담이 지워지지 않아요. 남성 역시 긴장하고 걱정합니다. 책임이 남성에게도 강하게 부여되고, 유지 결정은 온전히 여성에게 있어요. 여성이 아기 낳을 것을 결정하면 남성은 단 두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이 아버지로서 양육하거나,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경제적 부양의무를 지거나. 여성은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지정할 수 있는데, 남성이 이를 거부하면 친자확인 검사를 강제할 수 있어요. 제도적으로 남성의 책임회피가 어렵도록 되어있는 거죠. 발뺌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남성이 더 큰 타격을 입어요. 천하의 파렴치한이 되거나 자기아이를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력자라는 사회적 지탄을 받습니다. 상담기관은 예약없이 방문 가능. 상담, 검사비 무료. 서비스제공 차원. 시술 가능한 의사 연계, 관련정보 제공. 상담받았다는 증명서 가져가면 의사가 시술합니다. 시술비용은 250~600유로 한화 33만~80만원 사이. 개인부담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소득 160만 이하 여성은 전액지원.원치않는 임신 경우가 훨씬 적음. 피임실천 높아서. 파트너관계, 데이트상황에서 피임이 당연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사회분위기. 피임실패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수 있죠. 원치않는 임신 있어도 여성에게만 부담이 지워지지 않고 남성 역시 긴장 걱정함. 책임이 남성에게도 강하게 부여되므로 유지 결정은 온전히 여성에게 있다. 여성이 아기 낳을 것을 결정하면 남성은 단 두가지 선택이 가능. 함께 아이아버지로서 양육하거나,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경제적 부양 의무. 여성은 아이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지정합니다. 아버지가 이를 거부하면 친자확인 검사 강제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남성의 챆임회피가 어렵도록 장치가 되어있음. 발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도덕적으로 남성이 더 큰 타격입음. 천하의 파렴치한이 되거나 자기아이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력자라는 사회적 지탄을 남성이 받음. - 용가리님(독일에서 줌으로 발언해주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의 토론수업이 기억납니다. 낙태에 대한 찬성 반대 토론이었는데요. 토론 전에는 교육영상이랍시고 다들 본 적 있을, 이제는 조작임이 밝혀진 ‘소리없는 비명’을 시청했어요. 예상가능하겠지만 저는 낙태 찬성편에 앉아서 목에 핏대를 세웠어요. 태어날 아이의 목숨이 소중한 만큼, 여성의 삶도 소중하다는 것을 5학년의 감수성으로도 충분이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그 기억이 선명한 이유는, 저는 끝내 복받친 감정을 어찌할 수 없어 엉엉 울면서, ‘낙태를 한 여성은 평생 마음의 짐을 안고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태어나지 못한 아이에 대한 미안함에 동일시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순결’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역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순결이 나오면 책을 덮고, 이렇게. 낙태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시작했던 거 같아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낙태비디오 보여주면서 여자애들은 싸게 굴면 안된다, 이렇게 낙태하게 된다, 생명은 소중하다. 그런데 손바닥에 애기 잘린 발을 올린 이미지가 기억이 나는데. 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며 역한 느낌이 있어요. 마치 순결이라는 단어 떠올랐을 때, 성인이 되고 연애하고, 성관계 요구할 때 저는 딱 한가지 요구조건 걸어써요. 니가 그렇게 좋고 중요하다면, 넌 콘돔, 나는 피임약 먹어야 한다. 아니면 섹스는 없다. 그땐 현명한 조건이라고. 저는 피임약 먹고, / 근데 피임약 부작용이었던거 같아요. 저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생리를 안한다. 의사 표정 굳더니, 임신가능성 있으니 초음파검사 해야한다. 근데 저 피임약도 먹었고 콘돔도 썼다. 그랬더니 섹스했으면 0% 없다. 너무 떨리는 거에요. 다행히 검사하고 괜찮다. 그런데 이미 검사비 다 쓰고, 멘탈 깨족. 근데 카톡답장. 오진잼.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이런거구나. 엄청 싸웠어요. 성인이 되어 연애하고, 상대가 성관계를 요구할 때 저는 요구조건을 걸었어요. 콘돔을 껴야하고 나는 피임약을 먹을 것이다. 그게 아니면 섹스는 없다. (...)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병원에 갔어요. 피임약을 먹었고 콘돔도 썼다, 그런데 생리를 안 한다, 의사의 표정이 굳더니 임신가능성 있으니 검사해야 한다, 섹스를 했으면 임신가능성 0%는 없다고 했어요. 다행히 임신은 아니었지만, 저는 이미 멘탈이 깨졌죠. 소식을 전했더니 파트너에게서 온 답장이 ‘오진잼’.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구요. 엄청 싸웠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시민 중 한명입니다. 여아낙태가 극심했던 80년 말 ~ 90년초, 저는 드세다는 미신 때문에 여아낙태가 심각했던 백말띠로 태어났습니다. 제 초등학교 시절 한 선생님이 “이 반은 특이하게 여자들이 더 많이 있네.”라고 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여자애들이 적어서 남자애들이 결혼을 못한다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이 배경의 여아낙태 역사는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후 엄마가 아들을 낳기 위해 줄줄이 여자를 낳았다, 할아버지가 나는 미워하는데 오빠나 남동생은 예뻐한다는 말을 여자인 친구들로부터 종종 들었습니다. 제 친구는 언니가 셋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 딸들을 낳아놓고 입양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중학교때 낙태수술 비디오를 수업시간에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밥먹기 전에 이런 거 보여줘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반 학생들은 모두 구역질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또래친구들처럼 역겨워해야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할 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번은 세 달째 생리가 나오지 않아 불안했습니다. 성관계는 없었지만 임신을 하면 생리가 멈춘다고만 배웠던 저는, 어린 나이에 수영수업을 하다가 임신이 된 것인지, 남녀공용 화장실을 이용했기 때문에 임신을 한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엄마에게 이것을 얘기했지만 데재로 설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배를 가격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 생리를 하게 되었고 그때야 불안을 내려놨습니다. 10대 초중반 제가 임신으로 착각하고 혼자 자신의 배를 때려야 했던 것이 지금도 가슴아픕니다. 팔자 드센 90년생 백말띠인 저는 낙태죄 폐지를 위해 드세게 싸울 것입니다. - 발양님 며칠 전 정부가 낙태죄 존치 입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임신중단을 한 여성에게 처벌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폭발적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에게 구조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에 꿈쩍 않는 사회에 무뎌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성숙한 사회라고들 합니다. 자유와 정의가 넘친다고 합니다. 정말 맞습니까?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여 스스로 내린 임신중단 결정에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다. 상담과 숙고라는 미명 하에 스스로 내린 결정을 회유 받아야 합니다. 이번 입법안으로 대한민국이 여성에게 반쪽짜리 시민권을 들이밀고 있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낙태죄 존치를 옹호하는 시민 동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임신하기 전에 그 여성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여성이 사회를 살면서 겪어야 하는 구조적인 차별을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단순히 여성을 처벌한다해서 태아가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십시오. - 다른 님 저는 지금 임신중절을 경험한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청소년일 때 원하지 않는 임신을 경험한 적이 있고 그 이야기를 그림책에 담으려고 해요. 저는 당시에 18살이었고 집을 나온 상황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바빴고 당시 만나던 두 살 많은 애인과의 관계에서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저는 아이를 낳을지 낳지 않을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낳아야 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왜냐면 자라면서 제가 받았던 성교육이 여학생들만 음악실에 모아두고 낙태영상을 보여준다는지 지나다니다 종교인들이 태아는 생명이다 피켓을 들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알고 컷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상황을 생각해보면 모아둔 돈도 없고 애인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차츰 임신을 중단해야겠다는 쪽으로 기울었어요. 병원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제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임신중단 수술을 하려면 부모님을 데려오라는 게 너무 당연히게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결국 임신중단할 병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정말 절망적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 몸에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절박했는데,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려웠어요. 저보다 두 살 많은 여성인 친구에게 겨우 털어놓게 되어서 그 친구의 신분증으로 겨우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 병원에서도 파트너의 동의를 요구했고, 저는 다행히 같이 가서 괜찮았지만 다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아찔했어요. 5~6년 전 80만원이라는 비용, 제 한 달 아르바이트비였는데 그 비용도 혼자 다 감당했어야 했어요. 이중삼중의 덫 때문에 더 막막했던 것 같아요. 낙태죄 폐지 이슈에서 청소년, 장애인처럼 소수자들의 이야기가 더 세심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애기하고 싶었어요. 이번 입법예고에서 가장 화가 난 것은 만16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임신중단에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못 받으면 스스로의 학대경험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었어요. 내가 학대 받았다는 신고는 현실에서 정말 어려운 거고,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몸에 대한 결정인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하나의 덫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제한과 조치들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도 상담을 반드시 받도록 하게 되었는데, 한 가지 제한을 더 둔게 너무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법예고안을 만든 정부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5~6년 전 당시에 수많은 병원을 헤매야 했던 청소년인 나도 사람이고 우리는 그렇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고. - 라일락님 저는 50대 두 자녀를 둔 기혼여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험난한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소소하고 그냥 50대 여성이 지금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낙태죄 폐지에 대해 생각했을 때 70년대 생들이 다 아는 표어들이 가장 먼저 생각났어요. “둘만 낳아 잘기르자”라는 순한 문구부터 시작해서, “무턱대고 낳고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제가 공교육 안에서 받았던 출산, 생명, 양육에 관한 모든 것은 정자, 난자, 수정. 그것밖에 없었어요. 학교 교탁 옆에 조그만한 티비가 이었어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틀어놓고 아무말 없이 그냥 나가버리셨던, 그래서 우리끼리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던. 점멸하는 흑백 역상으로 본 것. 저희에게 공포를 심어줬던 그 영상을 아무말 없이 틀어주고 나간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20대 후반에 교회에서 ‘시댁의 권유로’, ‘기다리던 아들이 아니어서’ 낙태하신 여성 집사님들 대화를 들었었어요. 그 순간에 그 집사님들한테 있었던 위로, 연대가 기억이 납니다. 종교적인 위로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이유로, 동생이 너무 빨리 생겨서,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낙태한 여성이 집에 왔을 때 나이 드신 어머님이 끓여놓은 미역국을 챙겨먹고, 이튿날 바로 노동하는 이웃들, 친구들의 이야기. 둘째를 출산했으니, 불임 시술을 권유하는 동네 산부인과의 이야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 당시에 출산하고 양육하는 모든 곳에 여자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들끼리 하는 위로는, 그 작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제도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다르게는 위로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너무 두서가 없지만, 출산에 생명에 대해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은, 경이로움이나 감동보다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중압감, 그 무거움. 그래서 지금 생명을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험한 말이 나와요. 생명에 대해서, 그 분들이 그런 공포를 느꼈을까요?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자는 가족들의 말에 정말 집안에서 숨쉬는 건 인간 넷으로 충분하다. 하나의 생명을 더 내가 돌보는 것은 나에게 너무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명을 말하는 것 같아요. 생명을 정말 생각해본 만나본 맡아본 사람들은, 그렇게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먹어서 이런 얘길 할 때, 또 하나는,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저는 출산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는 나이잖아요? 반복되는 것 같아요. 나는 벗어났지만, 아무 죄도 아니었던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었고,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이 국가가 내려준 결정으로 확인 되었는데 다른 법들, 다른 공권력 같은 것으로 다시. 저는 허락도 처벌도 거부한다는 메시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우리가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성들이 10대부터 50대, 70대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뒷걸음이 아니라 정말 끝을 볼 수 있는 결과를 맺길 바랍니다. - 나비 님 저는 임신중단을 경험했습니다. 사문화된 법이라고들 하지만 당사자 여성에게는 사문화된 법의 무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운이 좋아 4주차에 임신 사실을 알았고, 어차피 바로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에서는 2주 뒤에 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작아서 ‘깔끔하게’ 수술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애를 좀 더 키워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생명하면서 지울 때는 좀 더 키워서 오라는 건 무슨 경우일까요. 처음 임신을 확인한 산부인과는 중절수술을 하지 않는 곳으로 아늑한 조명과 핑크색 벽지와 함께 친절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었고, 묻지 않아도 지금 시기에 먹어야 하는 영양제와 주의사항을 일러주었습니다. 임신중단을 하려고 어렵게 찾은 병원에서는 일단 의사를 만나보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상담은 상담실장과 진행되었고, 처치에 대한 이야기는커녕, 현금결제 요구와 수술날짜 얘기가 전부였습니다. 병가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주말에 수술 받겠단 요구는 저만의 요구가 아니었고, 꽤 비굴하게 부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의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당연했고 어떻게 처치하면 될지, 그런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주말에 출근하는 의사를 배정받았습니다. 의사와는 열 마디 남짓 나눠본 것 같네요. 여하간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핑크색 벽지와 아늑한 조명을 바란 것은 아니었으나, 창문 하나 없는 병실에서 눈을 뜨고 나니 내 처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내가 죄인이길 깨닫고 수치심을 느끼길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에 뛸 듯 기뻐하며 14주라는 제한을 걸고 이미 사문화된 법을 되살리려는, 여성을 싸구려로 만들려는 수작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국가에게 묻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돈독한 사이였나요. 으슥한 골목길을 걸어갈 땐 있는 지도 모르겠는 공권력이, 여성에겐 무법 천지나 다른 없는 이 나라에서, 연말정산 때나 잠깐 만나는 이 나라에서 언제부터 저와 그렇게 돈독했다고 애를 낳으라 마라입니까. 인공임신중지는 대부분 10주 전후에 이뤄진다고 합니다. 임신을 확인하고 2주에서 4주에는 임신중지 결정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나뉘어지고, 몸과 마음 상태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영부영 14주 24주를 보내겠습니까. 국가가 정해준 14주라는 실금선에서 오가야 하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임신 중지와 유지 사이에서 전전긍긍해야 합니까. 임신한 여성만이 자신과 태아의 사정을 가장 심도 있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개인의 결정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국가폭력이 아니란 말입니까. 저는 정의당 당원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은 권인숙 의원의 발의안에 힘을 보탰습니다. 꼭 정의당이 아니더라도, 누가 여성의 결정을 신뢰하는 법안을 내놓는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 수진님 저는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낙태죄 형법 부활에 반대합니다. 저에게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가가 인구통제를 위해 낙태죄가 있어도 공공연히 낙태를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의 몸이 국가의 인구정책에 따라서 범죄가 되었다 되지 않았다, 이런 걸 언제까지 반복해야 합니까. 여성의 몸과 관련한 법률을 재개정하면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현실에서, 대체 누가 이것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낙태죄가 무서워서 아이를 낳을까요? 음성적으로, 더 위험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여성의 건강은 더욱 위협받겠죠. 정부는 낙태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단 약물인 미페프리스톤 등의 약물을 모든 여성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낙태가 가능한 조건으로 사회적, 경제적 요건을 들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 국가가 정한 상담이라는 조건을 거쳐야 하는 여성의 심정을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국가가 여성을 인격을 가진 존재로 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생산관련 그 어떤 한 사람의 여성도 처벌받지 않는 그날까지 우리는 낙태죄 폐지를 외칠 것입니다. - 영순님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정의는 역사성, 사회성, 정치성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에 여성의 자율권을 보장하지 않고 이것을 범죄화할 수는 없습니다. 낙태죄는 포괄성과 보편성에서도 뒤떨어집니다. 저는 오랫동안 대학에서 여성학을 가르쳐왔습니다. 낙태죄는 더 이상 법적인, 윤리적인, 종교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이 싸움을 여기까지 이끌어오는 데 있어서 숱하게 거리에서 분투해온 후배 동료 여성들에게 존중과 감사, 연대의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 유은주님 제 사연과 친구의 사연 그리고 엄마의 이야기가 잔상처럼 남아 있는 것들만 글로 옮겨봤습니다. 첫 번째 2007년. 1년째 연애 중인 여자. 친구와 대화 중 중절 수술을 3번이나 했다고 고백하듯 말을 한다. 왜 이런 내용은 ‘고백’의 형태를 띄는지 살짝 궁금해하다 생각을 멈춘다. 친구가 묻는다. 남자친구가 병원에 같이 가고 병원비도 내주고 했냐고. 여자는 3번 모두 병원을 혼자 갔다고 했다. 남자친구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했다. 알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친구가 다시 그 이유를 물으니 한마디로 말을 자른다. “말하면 당장 결혼하자고 할 것 같아. 나는 이제 내 일을 찾았는데, 결혼하고 애기 낳으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자나.” 라고 했다. 그 마음을 백번 이해하는 친구는 “그렇지, 잘했어.” 라고 대답했다. 친구는 임신과 관련하여 연인과 그 연인이 남자일 때는 망설임 없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책임을 묻고, 서로가 원하는 방향, 결정을 죄책감 없이 존중하는, 그런 관계를 상상하는 건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려운 걸까? 라는 생각의 꼬리를 물었다. 두 번째 2003년 여자는 임신 6개월에 낙태를 했다. 3개월 째에 임신 사실을 알았으나 수술비가 없었다. 그 당시 남자친구는 여자를 떠나지 않았지만 수술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지도 않았고 그저 여자만 바라보았다. 둘이 만난 지 2년째가 되던 해다. 남자 나이 27세 사회적으로 어중간한 나이. 대학은 겨우 졸업했지만 취직을 못한 그는 집에서 게임만 주구장창 했다. 둘은 블리자드의 어떤 게임을 통해서 만난 사이였고 만나는 내내 함께 게임을 하면서 사랑을 확인했던 사이다. 여자는 취직을 했다. 남자는 집에서 하루종일 게임을 하며 여자만 기다렸다. 그 흔한 노가다 알바 하루도 하지 않던 남자. 여자가 퇴근해오면 혼자 게임 하기 너무 심심했다며 같이 게임을 하자고 조르는 남자. 수술비를 모아 6개월 째에 드디어 수술을 했다. 수술 이후에 통장이나 처방과 관련해서 의사도 간호사도 말이 없었다. 그날 밤 여자는 가슴이 미칠 듯 아파 밤새 뒹굴었다. 남자는 어찌할 바를 모르다 야밤에 문도 안 열었을 약국으로 뛰어갔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남자를 보며 ‘멍청하게.. 그저 옆에 있어나 줄 것이지’ 라고 생각했다. 남의 고통을 올곧이 바라보지도 못하는 남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침까지 기다렸다 약국을 갔고 약사의 친절한 설명에 살짝 마음이 풀렸다.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모를까? 6개월 째의 중절 수술은 실제 아이를 낳은 것과 다름없어 젖이 나오고 젖몸살을 앓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한다는 걸. 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을 여자는 가져본다. 물론 알려줬는데 여자가 정신이 없어 잊었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한다. 1년 뒤 여자와 남자는 결혼 했다. 남자는 여전히 취직을 못 했고, 집에서 여자만 기다렸다. 말 그대로 기다리기만 했다. 가사 따위 기다리는 애절함을 이길 수 없었다. 그렇게 1년을 더 살다가 이혼했다. 세 번째 1994년. 산부인과를 나오며 생각한다. “마흔이 넘어서도 임신이 되다니. 그 새끼 자식을 또 낳을 수는 없지”. 이혼한 지 5년이 넘은 여자는 중학생인 첫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 얼마 전에 남편이 다녀갔고 임신이 되었다. 싸지르고 싶을 때 전 부인 찾아가면 된다고 누가 가르치기라도 하는지 궁금하다. 꼴도 보기 싫은 새끼지만 한 번 다녀가면 10만 원 정도를 주고 가니 죽어라 거절하기도 힘들다. 그 돈이면 한 달 월세다. 여자는 루프를 넣어야겠다고 생각 한다. 네 번째 1997년 겨울. 계속 학교를 다녔다면 고2가 되었을 여자는 제법 큰 병원에서 출산을 했다. 임신한 사실을 안 친구들이 병원을 방문했다. 여자의 엄마는 보이지 않는다.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큰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는지 친구들은 궁금하지만 묻지 않는다. 간호사들의 눈초리, 병실 내 사람들의 눈초리가 왠지 축하를 해야할 분위기는 아니라는 걸 친구들은 알아차린다. 친구들을 그저 이런 상황에 여자가 친구들을 불렀고, 친구들은 그 부름에 응했을 뿐이다.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 과정인지 모른다. 며칠 뒤 여자는 아지트인 친구1 집에 왔다. 예전처럼 함께 볶음밥을 해 먹고 수다를 떨고 TV나 비디오를 빌려보며 시간을 보낸다. 친구1, 2는 학교를 다녀온다. 여자는 학교를 가지 않는다. 어느 밤 술을 먹고 여자가 말한다. 좋은 곳으로 입양 갔다고. 친구1은 좋은 데 갔을 거라고 잊어도 된다고 대답한다. 친구2는 그 이야기로 병원에 갔었던 날이 생각난다. 그 당시 간호사들의 눈초리,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가 떠오른다. 도대체 그런 눈빛은 무얼까. 여자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친구인 우리는 무슨 잘못을 한 걸까. 기분이 나빠진다. 계속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술을 마신다. 역시 술은 맛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왠지 지금 분위기에는 술이 가장 어울린다 생각한다. 여자가 말한다. “오빠가 연락이 안 돼. 그렇게 사랑한다더니”. 친구1이 말한다. “양아치 새끼..”. 여자가 두둔한다. “아니야 그래도 나 사랑한다고 했어” 친구2는 다시 생각한다. 사랑 도대체 뭘까.. - 하랑님(보내주신 글을 파인님이 대독하셨습니다) 지난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과에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한 발짝 더 앞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낙태죄 비범죄화 꼭 이뤄내면 좋겠습니다. - 파인님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소식을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앞에 모인 여성시민 및 여성단체 활동가들의 와아아꺄아악하는 함성소리를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여성들은 헌번불합치 판결이 났을 경우와, 반대 경우를 대비해서 환영집회와 규탄집회를 모두 준비했었다고 해요.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감동스럽습니다. 그날 저도 헌법재판소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환호하고 싶었습니다. 길거리로 뛰쳐나가 미친사람처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어요! 하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바랬던 결과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 감동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38여성대회, 9월 28일 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날,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교육과 워크샵, 캠페인 장소 곳곳에서 시위하고 퍼포먼스하고 거리행진하고, 낙태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보낸 시간이 응답받는 아주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11일에 저는 장례식장에 있어야했습니다. 빈소를 지켜야했지만 저는 고인이 저의 여성운동에 대한 보답으로 선물을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전하게 의료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임신중지 시술을 받고, 시술외에 미프진이라는 알약을 복용할 수도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50여년간의 운동으로 호주제를 폐지시킨 선배페미니스트들에게 빚을 졌기에 낙태죄 폐지는 나와 동료페미니스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호주제 폐지에 비하면 시간이 단축된 것이 여성운동의 결과라고 기뻐했습니다. 시위용으로 만든게 참 많았습니다. 낙태죄를 폐지시키겠다는 결의에다 예술적 감수성까지를 담아서 만든 손피켓과 걸개드림, 스카프과 우산이 있었습니다. 골판지에 매직으로 구호를 써도 될 것을 재미있게 집회하기 위해 회원들과 더 멋지게, 더 창의적으로 시위용품을 만들었습니다. 시위에서 구호를 외치고 거리행진을 하는 것도 의미있지만 회원들과 함께 시위용품을 만드는 즐거움도 컸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으니 그 물건들이 더는 쓸모가 없겠어서 버릴까 기념으로 보관할까 망설였습니다. 호주제 폐지, 낙태죄 폐지에 이은 또 다른 운동, 차별금지법 제정! 이라는 제 페미니즘의 목적이 또 남아있었기에 사무실을 이사하면서 아! 그만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로 하고 그 손피켓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어디 잘 보관해두었을것만 같아서.. 아, 속은 느낌ㅠㅠ. 여성의 ‘성‧ 재생산권’이라는 이 멋들어진 개념을 드디어 남성가부장사회가 알아들을 만큼 귀가 트였구나 했다가 뒤통수 맞은 기분이랄까요? 이놈의 남성가부장사회가 여성 억압을 포기하지를 않네요. 낙태죄를 존치시켜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틀어쥐고서, 국가가 보호하고자하는 게 무엇일까요? 출산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기분 드럽드럽.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년 반의 시간동안 무얼했나 했더니, 낙태죄를 존치시켜 여성의 임신중지를 처벌하겠다고 하는 이 나라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까? 여성 몸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남성가부장국가입니까? 끝난 줄 았고 있었는데 다시 컴백입니다. 딸들이 살 세상을 위해 한 번 더 파이터가 되어야겠네요! 낙태죄 전면 폐지,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 - 이든 님 안녕하세요. 민우회 회원이자 학생인 로예입니다. 사실 오늘 다른 분들을 보려고 참석만 하고자 했는데 참석하는 방법이 참여인 것 같아서 발언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낙태죄와 임신중지에 관해서는 할많하않, 그러니까 저에 관해서나 저의 가까운 친구들에 관해서나 그 부작용에 관한 일들이 쌓여 있지만 저는 오늘 프라이버시를 노출하고 싶지는 않아서 최근에 읽은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해요. 마거릿 애트우드의 <그레이스>라는 소설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1800년대 캐나다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요, 열여섯 살의 나이에 캐나다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여성 범죄 자가 된 그레이스 마크스에 관한 이야기에요. 그레이스는 하녀였는데요, 가난과 가정폭력으로부터 도망쳐서 돌아갈 곳이 없는 셋방살이 식의 하녀 일을 전전하게 되어요. 그녀는 애정같은 것이라곤 받아본 적이 없다가, 첫번째 주인집에서 가장 친한 동료 하녀 그러니까 베스트프렌드를 만나요. 그레이스와 메리 둘은 미래의 남편 같은 것을 점치고, 동시에 “남자들”이란 것에 대해 서로를 주의시키면서 노는데요. 그레이스는 사회생활이 처음이라 메리에게 주로 배우는 쪽이었고요. 가족애를 넘어서는 깊은 사랑과 우정으로 둘이 연결되었을 때 즈음, 그레이스의 첫 친구인 메리는 주인집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하녀 업무를 비롯한 일체의 일자리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조용히 불법 시술을 받고 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과다출 혈로 사망해요. 그 이후로 그레이스는 주인집을 옮기게 되고, 1년 여만에 주인나리와 마님을 살해했거나, 그랬다는 누명을 쓴 소녀범 죄자가 됩니다. 그 진실은 끝까지 밝혀지지 않지만, 소설에서 취하고 있는 설정은 그레이스가 이중인격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 다. 일과 사회생활에 능하고 들풀처럼 어느 곳에서도 있는 듯 없는 듯 고분고분하게 적응하며 지냈던 그레이스가 어떤 순간에는 메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메리의 인격은 그레이스를 철저히 냉소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메리의 인격은 사실 주변의 어떤 주인나리들이 하녀들과 자기 위해 고용한다는 것을 알았고, 메리의 인격은 자신에게 접근하는 많은 남자와 언론과 정신과 의사들이 그녀를 성적인 매력의 소녀 이상 이하로도 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메리의 인격은 어떤 여자들이 철저히 여자들의 편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레이스는 살인을 했을까요? 그녀는 정말 범죄자일까요? 그런데 그러한 판단은 더이상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이러한 맥락들 속에서요. 판단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800년대 캐나다의 실정에서도요. 여자들은 이 사실을 알았고 이런 소설을 쓰게 만든 것이겠죠. 2020년의 한국에서는 판단이 중요한가요? 아마도 그렇다고 하네요. 여자들에게 14 주를 주겠다는 판단입니다. 그 14 주는 어떤 의미의 14 주일지…. 저는 말할 수 없을 뿐더러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고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에요. 그런 식의 판단이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고 가능하지 않다고, 철저히 이성적인 판단을 지닌 메리의 인격이 말씀드립니다. 낙태죄는 필요없습니다. - 로예 님 우리는 추운 겨울,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거리에 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불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염원이 담긴 촛불들이 이루어 낸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낙태죄를 유지할 뿐 아니라, 형사 처벌하려는 퇴행적 입법 예고를 한다는 것에 놀라움과 실망, 그리고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신 중단을 결정하는 세상의 어떤 여성도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앉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하려는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임신 14주 이후, 조건부 24주 이후의 임신 중단을 결심하고 행한 여성들을 낙태죄로 처벌함으로써, 형사 처벌을 빌미로 여성들을 겁박한다고 해서, 세상의 낙태는 줄어들까요? 14주, 24주가 지나 미프진의 처방을 받지 못한다면, 합법적이고 안전한 낙태 수술을 받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많은 여성들이 건강을 위협받으면서도 비합법적인 시술을 음지에서 받을 수 밖 에 없을 것입니다. 임신 중단을 결심한 여성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기 이전에, 여성들이 왜 임신을 중단하려 하는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임에 대한 교육은 청소년기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콘돔과 같은 피임도구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지, 사후피임약과 미프진에 대한 정보는 피임 교육에서 제공되고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를 보호하여 안전한 출산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지, 결혼이라는 제도적 테두리가 없이도 아이를 낳아 국가의 복지 시스템 안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미혼모와 미혼부에 대한 편견과 낙인은 바뀔 수 있을지,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여성들이 교육이나 일을 포기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 키우려는 용기를 낼 수 있는 환경인지 임신 중단은 이러한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우리 모두가 할 때,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처벌만으로 임신 중단에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낙태죄를 되살려 여성들을 처벌하려는 퇴행적인 법의 제정을 당장 멈추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을 지니고만 있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저의 작은 목소리를 보렵니다. 대독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유효숙 님(최양희 님께서 대독해주셨습니다.) 몇 년 전 <있잖아 나 낙태했어> 인터뷰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인터뷰를 하러 오셨던 활동가 분이 저에게 “그때의 선택이 선생님의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제가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그 말은, 마음 깊숙이 새겨졌던 상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경험을 말하고, 나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작년에 4월 11일 딸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딸이 “엄마 그 때 많이 힘들었겠다”고 말해 많이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태아는 소중하다고, 14주 이내의 낙태만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생명이 소중하다면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는 정부에 화가 납니다. 정부의 입법안은 여성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여성도 생명으로 존중하십시오. 우리는 허락도 제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낙태죄를 처벌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낙태죄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합니다. - 오리건 님 밤 11시 15분 오후 5시에서 10시까지, 5시간으로 예정되었던 필리버스터는 6시간을 넘겨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현장에 함께 남아 계신 분들과 유튜브 생중계 댓글창에 모여 계신100여 분의 참여자들과 함께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 라는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하였는데요. 낙태죄를 둘러싼 여성들의 이야기는 이렇게나 차고 넘친다는 것, "낙태죄를 폐지하라"라는 짧은 구호 안에 응축된 사연과 마음이 이렇게나 가득하다는 것을 가장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국가, 정부 각 부처, 국회가 지금 가장 이 목소리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분개스럽습니다. 많은 참여자분들이 외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성의 결정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사회, 안전한 임신중지를 낙인 없이 여성의 요청만으로 지원하는 사회, 생명과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를 위해 낙태죄를 전면 폐지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두 달여 남은 연말, 낙태죄 폐지의 그 날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함께 힘 모아주시길 부탁드리며 긴 후기를 닫습니다.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 #낙태죄폐지 #낙태죄_전면폐지 #나는낙태했다 #낙태죄폐지_필리버스터20.10.27민우회1118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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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여성건강[후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이 2020년 10월 14일 오전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015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주요내용> “종교 안에도 다양한 목소리 있어… 교구의 목소리는 여성 신자들의 경험과 의견 반영하지 못해” “천주교 신자로서, 여성 시민으로서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적극지지” “제한적인 정부입법안에도 여성의 권리 빠져 있어… 임신중지는 여성의 문제.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기자회견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은박 활동가의 사회로 시작하여,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들의 종교계에 대한 메시지, 정부에 대한 메시지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천주교 신자 의견 소개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활동가들의 대독 발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래는 대독한 의견문들의 전문입니다. Ⅰ. 낙태죄 폐지 지지 선언 참여자들이 <종교계>에 전하는 글 1. 마리아 님의 의견입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41세 신자입니다. 천주교회에서는 태아도 생명이니 낙태는 살인이라며 낙태를 반대하지요. 심지어는 산모가 죽을 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낙태 반대하며 태아먼저 살리라고 할 정도지요. 그런 교회이니, 여자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마음으로 임신중단을 결정하는지는 전혀 생각도 안하시고 안중에도 없으시겠지요. 오히려 임신 중단하는 여성들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교회 공동체에서 내쫒으려고 하지요. 그리고, 함부로 성관계를 강요하는 남자들, 자기의 필요에 의해 여자에게 임신중단 강요히는 남자들의 잘못에 대한 비판은 일언반구도 없고요. 모든 혼외임신, 심지어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책임도 여자에게 묻는 게 지금 한국 천주교회니까요. 피눈물을 흘리며 임신 중단을 선택하는 여자들보다 임신중단을 살인이라며 여자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한국 천주교회 성직자들과 수도자, 신자들이 더 반생명적이라는 생각합니다. 태아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살아있는 여자들의 생명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이들 여자들에 대한 비난을 멈추시고 여자들의 생명과 선택권에 대해 존중하시는 태도를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마리아 2. 플로라 님의 의견입니다. 청소년기에 태아의 발모양을 본 뜬 낙태 반대 뱃지를 성당으로부터 받은 뒤에 한동안 그것이 절대 선이라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세상이 얼마나 여성들에게 가혹한지 피부로 느끼면서 낙태죄 역시 얼마나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법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은 인류 전체에게 요구되어야 할 사항이지 여성 개인에게 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천주교회가 이 땅의 여성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낙태죄 폐지 운동에 오히려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플로라 3. 보나 님의 의견입니다. 종교는 시대에 따라 달라져왔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도태되지 않고 존속하며 신자들과 진정으로 동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 신자들도 생명입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앞세워 여성들의 신체를 억압하고 권리를 빼앗는 것이 종교가 할 일일까요? - 보나 4. 엘리사벳 님의 의견입니다. 이제 저는 성당에 가지 않습니다. 신부님이 낙태죄에 대해 강론하시고 백만 서명을 받던 그 때부터요. 낙태를 죄라고 엄숙히 강요하던 그 곳에서 여성으로서의 저의 자리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가장 가난한 자에게도 마땅히 주어지는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여성인 저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건 제가 미혼이건 기혼이건 낙태 경험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여성에게만 모든 죄가 지어지는 부당함에 대한 문제이니까요. 여성 신도들의 봉사로 유지되는 천주교가 여성의 죄만을 묻는 모순 앞에서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하느님은 누구의 곁에 계시나요? 여성의 곁에는 계시지 않나요? 저는 교인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낙태죄 폐지에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 엘리사벳 5. 요안나 님의 의견입니다. 천주교신자이지만 낙태죄폐지에 찬성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지만 소중한 삶을 위해 여성의 결정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결코 생명을 경시해서가 아닙니다. 시대가, 사회가, 종교가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천주교가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길 바라며 요안나가 씁니다. - 요안나 6. 리따 님의 의견입니다. 천주교 예비 부부 교리에서 콘돔, 피임약은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니라고, 주기에 따라 여성의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서 임신을 준비해야 한다고 교육하는 걸 듣고 너무 불편했습니다. 모두가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되지 않는 편이 나은 사람도 있는데 피임도 안 되고 중절도 안 된다니 교육을 받는 내내 숨이 막혔습니다. 미사 후 성당 마당에서 신자들에게 볼펜을 손에 쥐어 주다시피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을 권하는데 그중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미 얼마나 여러 번 중절을 경험했을지, 그 신자들 마음이 어떨지 전혀 헤아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참담했습니다. 오랫동안 쉬다가 미사에 간 날이었는데 그날 이후 다시 성당에 가지 않습니다. 여성을 존중하지 않고 여성의 삶에 관심이 없는 종교에 저도 마음을 닫았습니다. - 리따 7. 구네군다 님의 의견입니다. 천주교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을 진행한 뒤로 성당은 더 이상 제게 안식처가 아닙니다. 임신을 하지도, 출산을 하지도 않는 신부들이, 눈 앞에서 강론을 듣는 '자매'들에게 낙태가 얼마나 익숙한 경험인지 상상도 못하는 신부들이, 함부로 죄를 이야기하는 오만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매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와 교회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길 바랍니다. - 구네군다 8. 마르가리타 님의 의견입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여성과 여자 신자에게 가해지는 억압을 못본 체 할 뿐만 아니라 죄의식까지 심어주며 적극적으로 여성혐오에 가담하는 교회가 무책임을 넘어 비열하다고까지 생각합니다. 보수적이고 남성위주의 교회, 여성혐오와 함께한 종교의 역사를 생각하면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점점 줄어드는 여성 신자의 수가 걱정된다면 교회 내 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여성을 재생산의 도구가 아닌 마땅히 생명이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이지요. (그나저나 왜 생명은 낙태할 때만 갑자기 소중해지는 건가요. 정작 살아있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은 본체만체 하면서.) - 마르가리타 9. 미로페 님의 의견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타인을 박해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선택권은 여성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국가와 종교는 더 이상 여성의 몸을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낙태죄"에 반대합니다. - 미로페 10. 라파엘 님의 의견입니다. 임신중단이 주님이 보시기에 죄라면, 그 정죄는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임신중단이 교리상 죄라 하더라도, 그 죄는 카톨릭 공동체 안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서 정부의 형법 및 공권력에 의한 제한의 영역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신중단이 생명권의 침해라면, 그 생명권은 단순히 태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산모와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사고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 라파엘 11. 효주아녜스 님의 의견입니다. 태아는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여성에게만 죄를 묻는 법을 유지하는 것을 천주교가 지지한다면 이는 곧 천주교가 여성을 차별한다는 것인데 진정 그것이 하느님의 뜻인지 생각해주세요. 태아뿐만 아니라 임신한 여성도 생명입니다. - 효주아녜스 12. 세라피나 님의 의견입니다. 낙태죄 폐지가 낙태를 하고야 말겠다는 다짐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혼모나 교회 내 여성 노동자들의 육아도 제대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생명 사랑을 이유로 들어 낙태죄에만 집착하는 게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명이 소중하다면, 이미 태어난 생명, 그 생명을 키우는 여성에 대한 처우도 좀 신경을 써 주시지요. - 세라피나 13. 글라라 님의 의견입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교회의 입장에 과연 여성신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었을까요? 생명존중에 대한 카톨릭의 입장에 공감하지만 낙태죄는 한 태아를 죽이는 이 아니라 한 여성을 살리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나아가 세상 속에서 여성을 지우지 마세요. 카톨릭이 수호해야할 소중한 생명에는 당연히 여성들의 삶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글라라 14. 요안나 님의 의견입니다. 낙태죄의 완전폐지를 반대하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주교님들 및 신부님들께. 얼마전 주교회의에서 나온 성명을 본 후 천주교의 오랜 신자로서, 한국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글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저는 85년에 세례성사를 받았고, 장애인선교회에서 봉사자로 활동을 해온 요안나라고 합니다. 우선, 여성의 행복권, 자기결정권의 요구에 대해 남성들로만 구성된 주교님들께서 섣부르게 예단하시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임을 말씀드립니다. 누구도 자신 외의 타인에 대해 그 특성이나 고유성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과 관련되어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면 장애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임신 및 출산, 낙태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것은 임신과 임신중지, 출산과 양육을 감당해야 하는 당사자인 여성입니다. 지난 시간동안 전 단 한번도 천주교측에서 여성이 임신과 낙태, 출산과 양육 등에 대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 지 묻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나 고민에 귀기울이지 않으니 종교는 결국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두번째, 여성의 행복권,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는 말씀 또한 종교가 지나온 길에는 어땠는지 돌아보고 의문을 갖게 합니다. 국가가 인구를 늘리고 줄이기 위해 때때로 정책을 바꾸고, 개개인들의 권리를 빼앗고, 여성들을 출산하는 도구처럼 취급할 때 그때도 지금처럼 말씀하셨나요? 종교는 누구나 똑같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돕고, 국가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자원과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세번째, 임신중지권을 “특권층의 이익이나 다수의 논리”라는 말씀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특권층이었던 적이 있던가요? 남성들이 장악한 남성위주의 사회일 뿐 여성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물론 천주교도 마찬가지이죠. 여전히 여성 사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성당에 가보면 사제의 수발을 드는 사람은 모두 수녀 혹은 연로한 여성평신도이고, 평신도의 회장이나 사무장은 대부분 남자입니다. 여성들은 성당의 청소, 행사의 식사담당 등 끝없는 돌봄의 역할만 주어집니다. 과연 누가 특권층인가요? 사회문제에 대해 차별과 평등, 권리와 의무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먼저 천주교내에서 차별은 없는지, 평등한 조직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네번째, 특정 종교의 교리와 가치나 주장이 국가의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타 종교 및 종교인, 무 종교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제가 제 일상을 개신교의 교리나 주장으로 영향을 받고 싶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은 천주교 혹은 교황 등의 권위가 국가의 법과 정책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던 로마시대같은 가톨릭 국가가 아닙니다. 저 또한 천주교의 평범한 신자로 우리 종교가 비종교인 혹은 타 종교인들의 가치영역을 침해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태죄이든, 차별금지법이든, 그 무엇이라도 국가의 법 개정 혹은 제정과 관련하여 종교라는 이름을 들며 침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낙태죄의 완전폐지를 반대하고, 인간생명의 존엄성, 인류의 보편적 가치 등을 논하며 “뭐뭐 보다 우선하는..”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은 인권적이지 않으며, 모순입니다. 존엄이나 인권, 평등과 행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때 우린 차별이라 부릅니다. 낙태죄의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것은 낙태죄라는 것이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존엄을, 우리의 인권을, 우리의 행복을 침해하여 왔기에, 그 침해를 막고자 하는 마지막 외침입니다. 여성의 신체와 정신과 생명이 없는 태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여성의 권리는 침해하면서 태아의 권리를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권리에 대한 비문이 아닐런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여성들은 끝날 때까지 낙태죄가 완전하게 폐지될 때까지 싸우고 바꾸어 낼 것입니다. 국가가 종교가 사회가 우리를 짓밟고, 여전히 시대를 역행하고, 어디가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천주교 신자라는 걸 말하기 쪽팔리게 행동하고 있더라도, 누구나 평등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스스럼없이 발휘하고 스스로 최선으로 생각한 어떤 선택을 해도 행복한 세상을 위해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 요안나 15. 라파엘라 님의 의견입니다. 신부님, 그리고 많은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100만 낙태죄 폐지 서명운동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주보에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유감 성명문이 나왔을 때에는 부끄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저는 교리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학교는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건강한 가치를 알려주고 싶어서요. 근래만큼 교리교사로서 부끄럽고 고민을 해야하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부끄러운 종교 교리에 대해 알리고 싶지 않아요. 신앙인으로서, 페미니스트 교리교사로서,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여성도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동경했던 진보적인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라파엘라 16. 아델라이드 님의 의견입니다. 주보에 낙태의 상처를 겪은 이를 위한 정기모임 안내가 실려 있는 걸 종종 봤어요. 교회 안에서 낙태를 겪었던 이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참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고통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포용하기는 커녕 처벌하자고 목소리 높이는 지금의 교회는 여성을 하느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낙태를 종용한 남성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나요? 생명의 소중함을 주장하기 전에 이미 살아서 숨쉬는 여성들을 먼저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 아델라이드 17. 안젤라 님의 의견입니다. 낙태를 하고 싶어하는 여성은 없을 겁니다. 다만 낙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뿐이겠죠. 여성들이 낙태를 하지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길 바라지만, 낙태하는 여성에게 처벌을 하는 세상을 원하진 않습니다. 낙태가 없어지길 바라는 것과 낙태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형법으로서의 낙태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대신 낙태가 필요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교회가 좀 더 힘써주길 부탁드립니다. - 안젤라 18. 레지나 님의 의견입니다. 저도 천주교 신자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생명을 사랑한다면 교회부터 여성의 삶을 사랑하고 공감할 줄 아셨으면 합니다. 누가 누구의 죄를 재단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신의 이름으로? 교회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을 내놓기 이전에 약자의 삶을 보듬었는지 약자의 생명을 보듬었는지 먼저 생각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약자들에게 죄를 묻기 전에 어떤 죄가 연결되어 거기서 사람들이 고통받는지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부터 약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죄를 짓지 마세요. - 레지나 19. 글라시아 님의 의견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참 바뀌지 않는 곳이 카톨릭이라 생각합니다. 카톨릭의 역사는 차마 고개 들 수 없는 암담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현재도 카톨릭 내부에서 많은 일이 묵살되고 있습니다. 이런 묵살되는 일의 중심에는 늘 여성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제발 그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길 바랍니다. 낙태죄 페지는 당연히 되어야합니다. 이미 폐지되었어야합니다.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그 역사 속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려하지 마십시오. - 글라시아 20. 미카엘라 님의 의견입니다. 저는 30대 천주교신자이고 20대 중반에 낙태를 한적이 있습니다. 남자는 매우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콘돔을 끼기 싫어했어요. 사후피임약을 먹은날도 관계를 갖자고했어요 결국 임신이됬고 남자쪽 집안에서는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 했습니다. 도저히 키울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지우는 수술을 했는데 동갑이었던 남자는 수술한 날 대학교 기말고사라고 곁에 있어주지도 않고 마음이 너무 힘들다며 일주일동안 잠수를 탔습니다. 저는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혼자 너무 외롭고 괴로워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남자는 제 멱살을 잡고 감히 니가 헤어지자고 하다니, 바람폈냐고 하면서 때리려고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고 폰 번호를 바꾸고 차단하고 가까스로 그 남자한테 벗어날 수 있었지만 저는 5년넘게 죄책감과 후유증 우울증에 시달려야했습니다. 남자는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저를 찾아다녔고 아무런 죄책감도 책임감도 없이 죽고 싶을 만큼 괴롭혔어요. 저는 우울증에 죄책감에 자살시도도 했습니다. 낙태치유미사, 고해성사, 성서공부도, 연수도 피정도 다녀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자매님들이 감옥에 가야하는 것인가요? 형법상 감옥에 가야한다면 저는 너무 억울할것같습니다. 저는 죄책감과 후유증이 아직도 있지만 낙태를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 남자랑 애기낳고 살았다면 저는 맞아죽던가 자살하고 이미 죽고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낙태를 "마음의 무거운 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법으로 낙태를 죄로 법으로정하여 여성을 감옥에 보내고 단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서 생명을 지키는 방법은 남성들이 생명의 소중함, 책임감에대해 깨닫을수있게 목소리를 내시는 거에요, 벼랑 끝에 몰린 자매님들이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숨을 틔어주는 것이 낙태를 막는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매들의 행복과 생명이 우선시 되어야 아기도 행복하게 태어나고 살 수 있습니다. - 미카엘라 21. 크리스티나 님의 의견입니다. 저는 이제 막 60대에 들어선 오랜 천주교 신자입니다. 성당에서 오랜 기간 봉사자로 일하면서 낙태를 경험한 수많은 5-70대 여성을 만나왔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음에도, 혹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었음에도 20년, 길게는 50년 전의 낙태 경험으로 평생 죄책감을 갖고, 같은 '죄'로 끊임없이 고해성사를 보는, 고통 받는 여성들을 보며 이런 단죄가 무엇을 위한 것일까, 그리고 왜 이 단죄는 여성들만을 향하는 것인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단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을 알려주려 오신 것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 함께하고 있는 존재들, 자매들을 단죄가 아닌 사랑으로 보듬을 때라고,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 크리스티나 22. 가타리나 님의 의견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신부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는 교회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 신부님들의 입으로 '생명존중'을 위해 낙태를 반대한다는 말은 눈 뜨고 살아있는 수많은 여성 신자들을 묵살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입니다. 저는 천주교 사제들이 낙태죄 폐지 반대서명운동을 시작한 때부터 냉담을 시작한 신자입니다. 저는 낙태죄 폐지를 찬성합니다. - 가타리나 23. 안젤라 님의 의견입니다. 길게 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고통받고 외면당한 사람들과 함께하셨습니다. 제가 걸어야 할 길은 이것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지지합니다. - 안젤라 Ⅱ. 낙태죄 폐지 지지 선언 참여자들이 <정부>에 전하는 글 1. 가브리엘라 님의 의견입니다. 아이를 낳게 하고 싶다면, 낙태 금지가 아니라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합니다.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국가가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착취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벌써 출산율은 0%대. 끊임없이 여성을 멸시하는 성범죄 판결 개혁, 출산과 회복/육아에 따른 여성 경력의 안정성 확보, 전반적인 여성의 직업 불안, 남여임금의 불균형 해소, 육아 노동의 불균형 등 총체적인 문제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 가브리엘라 2. 프란체스카 님의 의견입니다. 혼자서 낳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님에도 낳는 사람만 처벌받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어린이는 보호하지조차 않으면서 태어나지조차 않은 태아는 보호하고 싶어하는(이게 정말 보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우습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주세요. 단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에 대해서요. - 프란체스카 3. 엘리사벳 님의 의견입니다. “이미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온 낙태죄 폐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부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틋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복지는 어떤지 먼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동보호법이 개정되었어도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방치당하고,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수많은 병원비 앞에 놓여 있고,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입양시설 앞에 버려집니다. 진정으로 아동 복지를 생각한다면 낙태를 죄로 묻기 전에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낙태시키도록 만든, 책임지지 않는 남성에 대한 죄라도 규정하던지요. 한 쪽으로만 기운 저울은 무너집니다. 어떤 조건도 없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바랍니다.” - 엘리사벳 4. 로사 님의 의견입니다.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낙태죄를 유지하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여성이 힘들게 아이를 낳더라도 행복하게 키울수 있는 법과 제도, 남성의 책임을 묻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 그저 생긴 생명을 낳아야 한다는 발상은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무용합니다. 여성은 아기 낳는 기계가 아닙니다. 여성의 몸에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습니다. - 로사 5. 유스티나 님의 의견입니다. 산아 제한에서부터 출산 지도까지, 국가는 '인구 정책'이라는 필요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해 왔을 뿐, 단 한 번도 여성 시민의 몸을 그 자신의 것으로 존중하는 정책을 펼친 적이 없습니다. 생명이 소중하다면, 생명을 낳게 하는 여성 그 자신의 선택 또한 소중합니다. 이제는 여성 시민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임신 중지를 허용해야 합니다. - 유스티나 6. 크리스티나 님의 의견입니다. 대한민국은 정교분리의 나라인데 왜 이렇게 종교 집단의 눈치를 보나요? 종교는 국민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낙태죄 폐지에 찬성에 내고 있는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 크리스티나 7. 효주아녜스 님의 의견입니다. 양육비 지급조차 법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입니다. 성폭력 피해사실을 국가와 주변에 알리는 것이 너무 힘든 나라입니다. 성폭력임을 입증하지 못해 합법적으로 낙태하지 못하는 경우는 생각해 보셨나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낙태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가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한 명의 시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 효주아녜스 8. 유스티나 님의 의견입니다. "임산부입니다 그 축복이라는 임신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아십니까. 임신은 병이 아니라서, 입덧약도 비보험인 이 세상 속에서- 남성이 임신한다 하더라도 안일하게 ‘축복’으로 여기라고만 할 지 궁금해졌습니다. 임신도 낙태도 그것이 가능한 자(여성)의 선택입니다. 그 ‘축복’이라 부르는 것이 여성의 삶의 질을, 직장을, 목숨을 잃게도 합니다. 목숨 걸고 얘기하겠습니다. 낙태죄폐지 찬성합니다“ - 유스티나 9. 엘리사벳 님의 의견입니다.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낙태가 죄라면 한 여성이 낙태를 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오게 한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임신은 여성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낙태금지가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 역시 꾸준히 제기되었고 그 실효성은 낮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낙태죄는 성립할 수 없고, 단죄할 수도 없습니다. 폐지하세요. - 엘리사벳 10. 소피아 님의 의견입니다. 천주교인 모두가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은 성직자가 될 수 없는 보수적인 천주교회에서 발언의 권력을 갖지 못한 여성들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주세요. - 소피아 11. 안젤라 님의 의견입니다. 국가는 시대에 따라서 언제나 다른 출산율 조정 정책을 써왔습니다. 지금이야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 뭐든 하고 싶겠지만 불과 삼사십년 전만 해도 국가는 아이를 한명만 낳으라고 권고하다 못해 직접 낙태버스까지 운영하곤 했습니다. 여성의 몸이 이렇듯 국가에 의하여 멋대로 조정될 수 있는 물체입니까? 시대에 따라서 필요하면 낙태를 권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하게요? 미혼모, 사회적 취약 계층이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며 겪게 될 고통에 대비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마련해놓지 않고서 오롯이 여성에게만 출산과 양육의 의무를 지게하는 국가가 답답합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사회적 안전망과 여성 지원 정책,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같은 부담을 지게하는 법률이 우선적으로 생기지 않는 한 낙태죄는 무조건적으로 여성차별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저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 안젤라 12. 레오나 님의 의견입니다. 낙태죄가 낙태 감소에 효과가 없다는 건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왜 존치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를 ‘남용’할 거라고요? 낙태가 무슨 사마귀 떼어내는 수준도 아니고, 자기 몸 해쳐가며 낙태를 반복할 여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을 구속하기보다,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고, 비혼모를 지원하는 정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레오나 13 제노베파 님의 의견입니다. 종교계의 눈치를 보느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런 구시대적인 법을 유지하고 있는 현 정부, 사법부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호주제 폐지 당시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많이들 했었죠. 그래서 망했었나요? 평등한 길은 많은 반대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옳은 결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 제노베파 기자회견 이후, 모아진 지지 선언과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 국회, 당 대표실, 국회의원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구대교구, 광주대교구에 우편, 이메일 등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정부 국회, 종교계가 여성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길, 그리하여, 구시대적이고 성차별적 압법인 낙태죄 전면 폐지에 함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기자회견 후기를 마칩니다! 참여자 목록(참여순): 마리로사, 데보라, 아네스, 엘리사벳, 마르타, 마리스텔라, 라파엘라, 율리아, 안젤라, 마리아 막달레나, 미카엘라, 발레리아, 카타리나, 스콜라스티카, 카타리나, 젤뚜르다, 마리아, 아델라이데, 리드비나, 소피아, 소화데레사, 카타리나, 엘리사벳, 소피아, 소피아, 프란시스, 가브리엘라, 대 테레사, 라파엘라, 아델라이드, 마리스텔라, 헬레나, 클라우디아, 클라우디아, 올리비아, 아녜스, 스텔라, 가브리엘라, 소화데레사, 루카, 아녜스, 클라우디아, 율리아나, 요셉피나, 글라라, 파비올라, 젬마, 아델라, 이사벨라, 안젤라 메리치, 체라, 안젤라, 리디아, 노엘라, 라파엘라, 아뽈로니아, 개신교인입니다, 소피아, 소피아, 아녜스, 루시아, 루도비카, 아가다, 마리아, 레지나, 마가렛, 마리아, 그라시아, 하늘높은곳에 영광. 글로리아, 미카엘라, 로사, 엘리사벳, 크리스티나, 비아, 레지나, 테레사, 마르띠나, 미카엘라, 크리스티나, 레티치아, 글라시아, 소화 데레사, 체사리아, 안테로, 글라라, 글라라, 스콜라스티카, 글라라, 프란체스까, 글라라, 미카엘라, 요안나, 가브리엘, 마리아 고레띠, 라파엘, 젬마, 율리아나, 엘리사벳, 비비안나, 가브리엘라, 카타리나, 안나, 실비아, 크리스티나, 사비나, 에디트슈타인, 세실리아, 헬리아, 클라라, Kristin, 보나, 미카엘라, 에밀리아나, 드보라, 벨라뎃다, 베드로, 세실리아, 아녜스, 젬마, 베아트리체, 플로라, 모니카, 유스티나, 토마스, 김상현 스테파노, 힐데가르트, 히야친타 마리스, 오틸리아, 마리아, 클로틸다, 마틸다, 마리아, 마리아 막달레나, 미카엘라, 헬레나, 세라피아, 로사, 프란치스코, 오틸리아, 안젤라, 젬마, 세실리아, 마리아, 라파엘, 엘리사벳, 실비아, 님파, 안젤라, 로사, 아녜스, 미카엘라, 임마누엘라, 살로메, 율리아나, 미카엘라, 데레사, 안나, 베르나데트, 레지나, 미카엘, 아나다시아, 다니엘라, 엘리사벳, 라우렌시아, 보나, 알레나, 엘리사벳, 젬마, 유스티나, 마르띠나, 한 글라라, 펠릭스, 아나스타시아, 율리아나, 소화데레사, 글라라, 요셉피나, 리타, 임마꿀랏다, 마리아고레띠, 소화데레사, 헬레나, 마르시아, 주 베드로, 세라피나, 엘리사벳, 에스텔, 제노베파, 세라피나, 김 베로니카, 안젤라, 유스티나, 헤네디나, 안젤라, 세실리아, 안젤라, 일루미나타, 요안나, 안나, 아녜스, 제르뜨루다, 세레나, 벨라뎃다, 글로리아, 베로니카, 로사, 플로라, 올리바, 모니카, 빈첸시아, 로사, 도미니카, 스테파니, 프란체스카, 율리안나, 니나, 테오도라, 김효임골롬바(한국순교성인), 이피제니아, 소화데레사, 리디아, 베아트리체, 헬레나, 미카엘라, 마리스텔라, 클라라, 아녜스, 가브리엘라, 스텔라, 아녜스, 소피아, 임마누엘라,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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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카, 헬레나, 헬레나, 유스티나, 가브리엘라, 로사, 드보라 <의견서> 전문 보기: http://womenlink.or.kr/minwoo_actions/23147 기자회견 내용은 다음 유튜브 계정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myRBJds28d0 관련키워드 천주교신자, 천주교, 낙태죄, 낙태죄 폐지, 천주교 신자, 낙태죄 전면폐지, 낙태죄전면폐지, 필리버스터, 대독자료, 가톨릭신자, 가톨릭20.10.23민우회95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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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여성건강[후기] 문재인 정부 낙태죄 '입법예고안' 규탄 긴급기자회견 <처벌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위_이미지) 긴급 기자회견 온라인 홍보물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기한 2020년 12월 31일. 1년 6개월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제대로 된 논의 장 한 번 열지 않고 조용했던 정부가, 전면 비범죄화 하라는 여성계와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의견에도 불구하고, 23만명 청와대 청원과 끝없이 이어진 검은 시위,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들에서 쏟아진 시민들의 낙태죄 폐지 요구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10월 7일, 너무나도 개탄스러운 낙태죄 '유지'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규탄 성명이 연이어 나왔고, 10월 8일 오전11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에서는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열었습니다. 규탄 성명문/입장문 보기: 1.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http://womenlink.or.kr/statements/23116 2. 한국여성단체연합 http://womenlink.or.kr/statements/23118 3. 한국여성민우회 http://womenlink.or.kr/statements/23119 (위_사진) 모든 방역지침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28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에도 '코로나 상황으로 9인 이상의 집합은 어렵다'며 청와대 앞 분수광장 진입을 막는 경찰과 기자회견 참여를 위해 모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 활동가들. (9인이라는 기준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 검은 옷을 입고, 어렵게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인원의 참여가 어려울 것을 고려하여, 이번 기자회견에는 분노에 찬 페미니스트 시민들을 대신 할 피켓들을 가득 준비했습니다. 모두 그동안 낙태죄 폐지를 외치던 수많은 집회와 기자회견에서 사용했던 손피켓들이었는데요,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메시지로 가득찬 피켓들을 광장 가득 메워, 기자회견을 시작하였습니다. 문설희(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사회진보연대) 활동가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안에 대한 모낙폐의 성명을 낭독한 후, 항의 퍼포먼스로 (자리에 드러눕는)다잉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직도 여성의 삶과 권리를 국가가 통제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바로 이곳, 청와대 앞에 모였다”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알리며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스를 뿐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강한 분노와 탄식,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 앎(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정부의 개정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후퇴라는 사실이 자명하다” - 나영(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 SHARE 대표) 처벌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라! 청와대 앞 기자회견&퍼포먼스 내용은 다음 유튜브 계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w8JR4vJMtQ20.10.23민우회836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