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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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여성노동[후기]2012 민우회 여성노동교육 첫번째 후기“회사가 신입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는 세가지 비밀” 이라는 간지 나는 제목의 2012년 민우회 노동교육! 그 대망의 첫 교육이 11월 8일(목) 민우회 지하교육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자소서 고민하듯 계약서도 살펴보자 유럽국가들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근로기준법에 대해 학교에서 배운다는데,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그래서 근로기준법 명강사 박성우 노무사님을 모시고 근로계약서, 연차, 급여, 퇴직까지 근로기준법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알면 알수록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알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한숨도 나왔지만, 박성우 노무사님이 인용한 말처럼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민우회의 노동교육은 먼저 법을 알고, 권리를 알고, 그 권리를 위해 우리는 깨어서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총3강으로 기획된 이번 교육은 회사에선 절대 알려주지 않지만 일단 알고 나면 힘이 되는 비밀들을 남은 교육에서도 마구 마구 풀어놓을 예정입니다. 다음 강의는 민우회의 막강한 언니들의 투쟁기와 함께 깨알같은 생존노하우도 알려줄 예정입니다. 다음주도 기대해 보아요^^12.11.14눈사람3135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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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여성노동여성노동교육 <회사가 신입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는 세가지 비밀>2012 여성노동교육 회사가 신입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는 세가지 비밀 각종 취업교육, 신입사원 교육 들어보셨죠?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민우회만의 비밀스런 취업교육! 이 정도는 알아야 취업할 수 있다! 비밀 1. 자소서 고민하듯 계약서도 살펴보자 11월 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박성우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규국장, 공인노무사) 근로계약서에 숨어있는 함정을 찾아라! 계약부터 퇴직까지, 근로기준법 강의 비밀 2. 새로운 직장, 새로운 관계 핸들링 11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하이디 (민우회원) 외 이야기 손님들 낯선 업무보다 더 힘든 건 인간관계다? 당당하게 조직 내 관계를 주도하는 언니들의 깨알같은 노하우 공유! 비밀 3. 정형화된 옷차림에 갇히지 않고 내가 주인되는 신입사원 스타일링 세번째 강좌 장소는 민중의 집 교육장 입니다! 망원역 1번 출구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요, 망원우체국 사거리에서 마포구청방향으로 40m쯤 오시다보면, 대로변 오른쪽에 '다솔동물병원'이 보입니다. 그 건물 3층 으로 올라오시면 민중의 집이 있습니다. 강의장소 헷갈리지마세요!!! 민중의 집 교육장!!! 11월 22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제미란 (의상스타일리스트, 아트 워크숍 리더, 전 이프 아트디렉터, 저서 나는 치명적이다 외) 신입 여직원이라면 화이트 블라우스와 하이힐, 적당한 화장? 용모단정을 넘어 나의 개성과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스타일링 전략. 면접의상, 출근 복장 그대로 입고 오시거나, 상상하는 이미지를 찾아 오세요. 즉석 스타일링 코칭 시간이 있습니다. 장소 : 시민공간 <나루> 지하 1층 원경선홀 (지하철 6호선 망원역 1번 출구 도보 10분) 세번째 강좌 장소는 민중의 집 교육장 입니다! 망원역 1번 출구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요, 망원우체국 사거리에서 마포구청방향으로 40m쯤 오시다보면, 대로변 오른쪽에 '다솔동물병원'이 보입니다. 그 건물 3층 으로 올라오시면 민중의 집이 있습니다. 대상 : 취업준비생, 신입노동자 및 노동교육에 관심있는 분 환영! 참가비 : 강좌당 1만원, 세 강좌 2만 5천원 (민우회 회원, 시민단체, 노조 활동가 20% 할인) 입금계좌 : 국민은행 813-25-0011-869 예금주 : (사)한국여성민우회 문의 및 신청 : [email protected] 02-706-5050 여성노동팀 바람, 용가리를 찾아주세요! 사전 신청 필수!!!!12.10.17여성노동4083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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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여성노동차림사홍보 애니메이션 <들을수록 부를수록 기분좋은 이름 차림사> 개봉박두!두달 동안 빡세게 작업한 차림사 홍보 애니메이션 <부를수록 들을수록 기분좋은 이름 차림사>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에게나 쉽고. 빠르고. 재밌게. 차림사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아름답고 훌륭한 작품입니다. (자화자찬아님) 이런 분들에게 특히 강추합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차림사 호칭을 마구 퍼트리고 싶은 분! 아이들에게 차림사 호칭에 대해 설명하고 하고 싶은 분! 차림사님들에게 호칭을 직접 알리고 싶은 분! 모두모두 관람 후 마구마구 퍼가주세욧! ps. 반드시 스피커를 켜고 보세요^^12.09.24여성노동3147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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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여성노동[포럼 후기] 상생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참좋은 식당> 조례만들기 포럼지난 2012년 9월6일(목) 늦은 2시, 국가인권위 배움터 상생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참좋은 식당> 조례 만들기 포럼 2010년도부터 시작된 민우회의 식당여성노동자관련 활동을 정리하고, 또 하나의 결실로서 <참좋은 식당> 조례 를 함께 나누고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회는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활동보고는 이소희(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발제는 김원정(서울대 여성학 협동 박사과정)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호연(춘천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목소영(성북구 의원), 오진아(마포구 의원), 하승수(녹색당 사무처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포럼의 시작은 민우회에서 제작하고 ebs 지식e채널 시민공모전에 당선되기도 한(자랑자랑) 영상<여기, 없는 사람>을 함께 보는 것으로 start! 이어 이소희(바람) 여성노동팀 활동가의 활동보고가 있었는데요. 식당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을 위한 활동발자취 돌아보기: 민우회에서 왜 식당여성노동자를 주목하게 되었는지, 식당노동자는 현재 어떤 노동조건에 놓여있는지, 2010년부터 민우회는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등등 3박 4일을 얘기해도 모자랄 내용을 이소희 활동가가 훌륭히 요약 발표하였습니다. 민우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ppt를 첨부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의 발제를 맡아주신 김원정 선생님의 발제 내용을 전합니다. “상생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조례 조례 기획팀이 모여 열심히 만든 <참 좋은 식당>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과, 조례의 취지 및 의의,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유명무실해 진 모범음식점을 대체할 <참 좋은 식당> 지정심사 세부기준까지 꼼꼼하고 친철하게 훑어주신 김원정 선생님 덕택에 민우회의 조례재정 운동이 가지는 경제적, 사회적 의미를 좀 더 가까이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호연-목소영-오진아-하승수님 순서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 김호연(춘천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이번 민우회의 <참 좋은 식당> 조례는 특히 춘천과 같이 음식점업이 지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를 새롭게 조직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물론 영업자의 안정적 소득과 식당노동자의 노동인권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라는 세 축이 실현 가능할까 라는 의문도 한켠에서 든다. 하지만 분명 식당조례 재정 운동은 현장을 바뀔 수 있는 홀씨가 될 것이다. 또한 조례가 재정되면 담당 공무원이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부서간 협업팀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 목소영(성북구 의원) 기존의 모범음식점을 참조하면서도 대안으로 제시한 민우회의 <참 좋은 식당> 조례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 만약 지역에서 조례가 재정된다면, 최소한 음식점에서 일하는 여성종사자 취업실태 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성북구는 현재 이런 움직임이 활발한 지역이다. 하지만 지역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 과제들이 있어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재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조례는 예산의 법적 근거가 된다. - 오진아(마포구 의원) 조례의 의미와 취지에 매우 동감한다. 현재 지역내 음식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의 숫자조차 파악 되어 있지 않다. 조례 내용 상 부서간 협조가 필수인데, 쉽지 않다. 하나의 조례를 제정하고 해당공무원이 그것을 이해하고 제대로 시행하기까지 1년이 걸린다. 제정만큼이나 사후 교육, 관리가 중요하다. 시민단체와 외식업중앙회, 지역운동을 기반으로 한 단체 간의 연대가 필요하다. -하승수(녹색당 사무처장) 구보다는 시차원에서 조례재정을 추진하는 건 어떨까. 특히 노동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할하지 못하기때문에 조례를 시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참 좋은 식장> 지정심사 기준을 통과 할 수 있는 식당은 영세사업장보다는 대형식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모범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례를 소수라도 발굴하여 알리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포럼이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 섭섭하실까봐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한다. 주민의 책무를 좀 더 강화했으면 한다. 주민과 시민단체가 직접 식당을 다니면서 평가보다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 평가보다는 마을 공동체적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면 한다. 서로 연대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민이 문화를 형성하는 주체들로 갔으면 한다. 그래서 관보다는 민이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조례에 더 넣었으면 한다." "고양에서는 조례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는 왕선옥 의원 외 1인, 공인노무사, 비정규직 센터 1인 등. 간담회에서 제안된 것은 ‘거버넌스로 가자’ 시민단체+ 시의원+ 도의원. 경기도의 조례를 개정하자. 도 조례 자체를 전면 개정하는 의견. 종사자 영업주를 모두 부르는 공청회 방식. 위원회는 연임금지. 여성비율 지정. ~~할 수 있다 보다는 ~ 해야한다 로 확실하게 명시. 월세전세입자에게 시설투자비는 실질적인 지원이 아니다. 카드수수료를 건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사후 점검 쉽지 않다. 참 좋은 식당 관련 교육을 여성에게 하고, 그 여성들이 식당을 점검하는 건 어떨까?" "민우회가 이 사업을 시작하고 조례재정까지 오게 된 것은 지역단위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민우회가 전국 조직이기 때문에 가지는 역동성. 가장 염려했던 것은 여성노동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나? 영업주가 너무 영세하다. 해결이 가능한가? 오늘 조례를 보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업소에서만 가능 한건 아닐까? 조사를 할 때도 10인 이상은 제외했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영세한 음식점이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환경 친화에서 친환경 먹거리를 언급했는데, 요즘 소비자들은 가격문제에 더 민감하지 않을까?" "규모만의 문제는 아니다. 기본적인 노동권을 지키지 못한다면, 문을 닫는 것이 맞다 고 본다. 종사자가 3~4명이라도 영업주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서산사건으로 영세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예방교욱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 성희롱예방교육 의무화를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식당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사업이 출발했다. 조례가 그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조례만 만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정 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책임성을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조례에 포함되지 못하는 식당이 다시 비가시화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된다. 참 좋은 식당을 홍보한다고 해서 식당노동자의 노동권이 개선될까. 이 부분이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으면 한다." "차림사 스스로 이 사업의 주최가 된다면 더 좋겠다. 이 조례안과 차림사 호칭 확산 운동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단순히 조례안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파급력이 생길 것이다.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정되는 식당이 많이 없더라도, 분명히 지역사회에서 영향을 줄 것 이다. 관보다는 민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동감한다. " "오늘 얘기들을 나누면서, 사후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느낀다. 시민으로서 지역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충분히 모범 사안을 만들 수 있겠다." "항상 고민이다. 제도가 먼저인가 운동이 먼저인가. 둘 다 필요하다. 조례제정을 통해서 실태조사라도 된다면 충분히 의미 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조례라는 것은 결국 예산이다. 예산은 근거가 있어야한다. 조례가 근거가 된다. 참 좋은 식당으로 가는 과정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돌아가서 조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겠다." "조례가 시행되면, 사후 관리, 평가를 지속적으로 민우회에서 해야 한다. 실태조사와 함께 각종 음식축제를 통해서 관련주체들과 협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제도, 조직들을 바탕으로 조례제정 후에도 잘 운영될 수 있는 촘촘한 기획이 필요하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독 관리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와 맞지 않는 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업자-종사자-소비자를 조직할 수 있게, 민관이 코디네이터를 할 수 있는 관점으로 가야겠다.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의 한계. 참 좋은 식당의 취지를 유행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에서 나아가 집에서 밥 먹듯이 동네에서 먹고, 이런 식의 동네식당 같은 패턴을 만드는 것. 민간중심으로 조례를 변화시키는 의견에 있어서,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고, 시민의 주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자" " 영세식당의 문제. 영세식당의 구조조정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영세사업장을 지원하는 관점의 조례는 아니다. 다만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심사를 하는 방법은 있다." "조례를 실현하면서 좀 더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기겠다. 겁도 나지만, 지역에서 함께 같이 가자." 조례포럼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조례운동은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민우회 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조례운동을 기대하면서, 포럼 후기는 끝! (조례와 포럼 발제문, 토론문 파일 전문은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12.09.21여성노동4604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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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여성노동상생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참좋은 식당>조례 만들기 포럼상생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참좋은 식당> 조례만들기 포럼 일시 : 2012년 9월 6일(목) 오후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시청역 5번 출구 식당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자, 공공기관, 고객, 노동자,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 등 각 주체들의 활동과제를 밝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정책 ‘상생하는 마을 공동체를 위한 <참좋은 식당>조례’를 함께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참좋은 식당> 조례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유지되며, 영업자-종사자-소비자 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식당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하여 널리 확산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참좋은 식당> 조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리매김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그 첫 번째 장으로 민우회는 ‘상생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참좋은 식당> 조례’ 만들기 포럼을 마련하였습니다. <참좋은 식당> 조례 만들기 포럼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사회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발제1. 식당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 발자취 돌아보기 이소희(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발제2. '상생하는 마릉 공동체를 위한 <참좋은 식당>조례' 김원정(서울대 여성학 협동과정 박사과정) 패널 하승수(녹색당 사무처장) 김호연(춘천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목소영(성북구의원) 오진아(마포구의원)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02.737.5763 [email protected]12.08.20여성노동3301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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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여성노동[후기]한여름밤의 '노동법교실'을 진행하였어요!신입회원과 함께 하는 한여름밤의 ‘노동법교실’을 진행하였어요. 정말정말 덥고 습한 7월 20일 금요일밤었지요.(덥고 습한건 현재도 마찬가지;;;;) 이 날 모인 회원과 활동가는 [은아, 사과뿡, 민트, 꼬깜, 반사, 제이, 여해, 귄, 햇살, 바람, 지니, 눈사람, 모후아] 가 모여서 두런두런 나의 노동인생곡선을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시작! 하였어요. 아래 사진에서 별칭과 얼굴을 매치해보세요!(잘 안보이지만;;;아핫!) [나의 노동인생곡선 그리기] 첫 임금노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정말정말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 가사노동, 감정노동, 돌봄노동 (헥헥;;) 여성에게 노동이란 의미는 이렇게나 다양하네요. 7명의 다양한 그리고 다른 노동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노동인생곡선’이야기는 삶의 경험을 드러내는 과정이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 일을 하게 되었는지(또는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일을 하면서 어떤 부당한 일들이 있었고, 좋았던 경험이 있었는지, 또 그 때의 감정상태, 그 당시 고민까지... 이 때 모였던 분들과 서로의 삶을 공감하며 좀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달까요? 내가 상상하는 일은 이랬으면 좋겠다, 나에게 ‘일’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아실현창의적만족도 VS 생계유지] 그 경계에서 헤매이는 시간들, 갈등되는 순간들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뒤에 이어진 ‘우리가 알아두면 손해 볼 것 없는 노동법 -입사부터 퇴직까지’를 노동팀에 바람이 조목조목 알려주었어요. 10시가 넘어가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내 삶에 필요한 정보들이기에 모두들 ‘눈이 반짝! 귀는 쫑긋! 말초신경은 아~~!’ 하고 평소 궁금했던 질문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해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수다수다는 뒤풀이로 이어져서 압축적인 1시간을 함께 하였답니다. 이후 신입회원과 함께 하는 여성주의 세미나가 하반기에 진행 될 예정이어요. 상반기 세미나와 노동법교실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하반기 여성주의세미나에서 꼭 뵈어요!!12.07.24회원팀3528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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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여성노동차.차.차 회원실천 캠페인을 진행 한 회원은 누규누규?차.차.차 회원실천 캠페인을 진행한 회원은 누규누규? 수풀: 수풀이 만난 차림사님께서는 "아이고~보통 부를 말이 없으니까 이모 그러지 뭐. 뭐 아직은 어색하긴한데 입에 붙으면 괜찮겠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울: 여울이 만난 차림사님께서는 "차림사님"이라고 호칭이 정해지면 함부로 하는 손님들도 조금 조심스러워지고 그렇겠네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나: 아줌마라는 호칭이 달갑지는 않으시다며 '차림사' 호칭을 소개하니 표정이 한결 밝아지셨어요. 얄리: 점심 먹기 전 함께 일하는 신입사원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차림사 호칭을 소문냈어요. 낭미: 성미산 밥상에서 "차림사님"이라고 불렀는데 서빙하는 분이 얼른 오시더라고요. 이동네에서는 이젠 알만큼 아는 호칭! 그리고 또세, 달리, 고래씨, 달빛, 짱구, 오스칼, 프마, 마법소녀, 단팥, 무지개빛, 하눌이, 블랙뻘 이 함께 했어요! 그리고 차.차.차 회원실천캠페인은 쭉 계속 됩니다! 이곳에 차.차.차 회원실천 캠페인을 함께 한 회원들의 이름이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엄산, 즐거운, 크레타, 카티아, 파스텔, 사과뿡, 유랑 조제, 고양귀비, 키링키, 천사, 세모라미, 헤이유 kuromi, 잔망, 몽, 이채, 여름, 조화, 우주히피 무지개빛, 회색연필, 가을, 면진, 서성진, 석진, 가락, 새음, 여유, 몽돌, 박이정, 미카, 귄, 나무, 식당노동자에게 존중을! 즐거운 외침 차림사님~ 어렵지 않아요! 함께해요!12.07.16여성노동3131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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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여성노동새 UCC가 왔어요! 다함께 차림사~따끈따끈한 새 UCC가 왔습니다.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민우회 활동가들의 또다른 변신!! 식당노동자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담아 다같이 따라 불러봐요. 입에 착착 감기는 트롯의 선율~ 다함께 차림사~ 다함께 차림사 어차피 불러야 할 차림사라면 시원하게 불러보자 차림사~ 차림사~ 식당일~ 허투루 보지마 생계를 책임지는 직장인 아줌마 하지말고 다함께 차림사! 여기요 하지말고 다함께 차림사! 차림사~ 차림사~ 어기여차 오늘 한 번 차림사 불러봐 화끈하게 그래 그렇게 다함께 차림사!12.07.05여성노동2836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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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여성노동차림사 호칭확산을 위한 차.차.차 회원실천캠페인이 시작됐어요!식당노동자에게 존중을! 즐거운 외침 '차림사님' 우리 함께 불러봐요! 차.차.차 회원실천릴레이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식당노동자의 새로운 이름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차.차,차 회원 실천 릴레이 캠페인의 첫 번째 주자 행운의 럭키 7 회원님들을 소개합니다! 뜨거운 여자 프마, 부드러운 칼있수마 달빛, 자유로운 영혼의 드라이버 나무, 민우회에 대한 열정과 애정 그 누가 따라올쏘냐 달리, 반짝반짝 빛나는 유나, 미소가 알흠다운 수풀, 민우회의 든든한 빽 오스칼 차.차.차 회원실천 릴레이 캠페인이란? 차림사님이라고 부르고, 친구에게 차림사님이라고 부를 것을 적극 권하고, 우리함께 차림사님에게 존중의 마음을 전해요! 차.차.차 회원실천 릴레이 캠페인 실천의 뽀인트! 차.차.차 회원실천 캠페인의 뽀인트는 바로 ‘릴레이’ 실천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첫주자로 시작하면 그 다음 주자에게 실천 바통을 넘기는 것이지요! 나부터 시작하는 회원실천 ‘릴레이’이 캠페인이 멈추지 않게 각별히 첫 주자들이 애써야해요. 민우회 여성노동팀 용가리에게 다음 주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차.차.차 회원실천 릴레이 캠페인의 50번째, 100번째 실천자에게 민우회에서 선물을 전해요. :) 차.차.차 회원실천 릴레이 캠페인은 반드시 3일 안에 진행하도록 해요! 차.차.차 회원실천 캠페인의 바통을 받은 그대, 우리 하루 3끼는 꼭 밥을 먹고 그 중 한 번은 식당에서 밥을 먹잖아요. 차.차.차 캠페인 어렵지 않아요! 반드시 3일 안에는 3단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요! 차.차.차 회원실천 릴레이 캠페인은 어디에서 어떻게 공유되나요? 차.차.차 회원실천 릴레이 캠페인은 민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림사블로그’에서 진행상황이 공유될 것이에요. 나의 실천 에피소드를 ‘차림사블로그’에 댓글로 적어주세요. 아니면 여성노동팀 활동가 용가리에게 짧은 실천 소감을 직접 말해주세요. 님의 멋진 활동이 블로그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공유될 것이에요. 당신의 작은 실천이 식당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을 만듭니다. 새로운 호칭을 세상에 퍼트린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퍼트린 새로운 호칭이 식당노동을 둘러싼 현실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두근두근 기대되지 않으세요? '말'은 현실을 규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아줌마''이모'라는 말에 가려진 노동 그래서 장시간, 저임금에 갇혀 있던 일! 식당노동자의 오늘을 바꾸기 위해 우리 함께 "차.차.차! 차림사님"이라고 불러봐요! 문의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02.737.5756 [email protected]12.06.11여성노동3614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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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여성노동[식당노동자에게 권리를! 시즌3]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다!식당노동자에게 권리를! 시즌3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다. 당연하다고 생각한 일, 인식하지 못했던 일. 아줌마, 이모라는 말에 가려진 일. 그래서 항상 장시간, 저임금에 갇혀 있던 일! 식당노동자의 오늘을 바꾸기 위한 활동을 2012년에도 한국여성민우회는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올해도 함께 즐거운 액숀을 만들어 가볼까요? 당신을 찾아가는 즐거운 액숀1. 차.차.차 회원 실천 릴레인 캠페인! 식당노동자에게 존중을! 즐거운 외침, 차림사님! 2011년 시민공모를 통해 만들어진 식당노동자의 새로운 호칭 ‘차림사’우리가 함께 지은 이름은 식당노동자의 노동에 대해 우리가 함께 세우는 존중이 될 것이고, 식당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당찬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우리 함께 열심히 불러봐야 겠죠! 단계1. 식당에 가요! 단계2. 음식을 주문할 때 큰소리로 '차림사님'이라고 불러요! 단계3. 친구에게 식당에 가서 '차림사님'이라고 부를 것을 권하고 실천바통을 넘겨요. 차림사님이라고 부르고, 친구에게 차림사님이라고 부를 것을 적극 권하고, 우리함께 차림사님에게 존중의 마음을 전해요! 7명의 회원이 차림사 호칭확산을 위한 차.차.차 회원실천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차.차.차 릴레인캠페인 진행 후 다음 실천 회원을 여성노동팀 용가리에게 알려주세요. 50번째, 100번째 실천을 하신 분에게 민우회가 선물을 전해요. 당신을 찾아가는 즐거운 액숀2. 차림사홍보 3종세트가 나왔어요. (홍보포스터, 홍보명함, 이름표) 존중을 담은 호칭과 말투, 먹고 난 뒤의 감사함, 인정을 표현할 때 식당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인권적 노동환경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공감해주신 배우 권해효씨가 기꺼이 차림사 호칭확산 홍보모델이 되어주셨어요! 권해효가 권해요! 함께 외쳐볼까요! “차림사님!”내가 자주 가는 단골 식당, 나의 지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차림사 홍보 3종세트를 배포해주세요! 민우회 노동팀으로 연락주시면 차림사홍보 3종세트를 보내드려요!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02.737.5763 당신을 찾아가는 즐거운 액숀3. 텔레비전에 '차림사' 나온다면 정말 좋겠네! 시민의 손으로 직접 만든 호칭 '차림사'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 바로 방송매체를 타는 것이겠지요? 차림사 호칭이 텔레비전에 나오려면! 1.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코미드프로그램 라디오 방송 게시판 등에 차림사 호칭 사용을 부탁해봐요! 2. 차림사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라디오 사연으로 보내봐요! 당신을 찾아가는 즐거운 액숀4. 차림사 블로그가 오픈되었어요. http://charimsa.net 검색창에 차림사라고 검색해봐요! 차림사 블로그에 방문해서 활동도 나누고 차림사 호칭확산을 위한 응원 댓글을 남겨요! 당신을 찾아가는 즐거운 액숀5. 상생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참좋은 음식점조례(가) 식당노동자에게 권리를! 새로운 정책 상생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참좋은 음식점조례(가)가 곧 찾아갑니다!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바람♥나은♥눈사람♥용가리 02.737.5763 [email protected]12.05.23여성노동4260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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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여성노동식당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즐거운 액숀, 지금 곧 만나러 갑니다!2009년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연구’작업을 통해 민우회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가 경제위기로 인해 심각한 노동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여론화하였습니다. 여성취업자 8명 중 1명이 일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식당노동자는 ‘아줌마’로 통할 뿐 그동안 ‘노동자’로 읽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2010년 민우회는 이에 주목하여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 노동 환경 만들기 함께 짓는 맛있는 노동’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 민우회의 ‘식당 노동자 인권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함께 짓는 맛있는 노동’은 식당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순히 식당노동자만의 문제로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과의 연대적 관계 맺음이 분명 필요하고, 식당노동자의 오늘과 우리의 오늘이 연결되어 있음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하였어요. 2010년 민우회는 서비스여성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의 전환을 꾀하고자 식당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을 지키는 방법 등을 소개하는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길잡이’를 만들어 식당노동자 당사자, 식당노동자를 둔 가족, 고객, 학생 등 전국적으로 배포하였습니다. 전국 곳곳 많은 분들의 요청을 통해 배포한 인권길잡이는 노동환경과 관련해 식당노동자 당사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고, 많은 분들이 식당노동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식당에서 일을 해보셨기 때문에 가슴이 찡해옵니다. 언제나 음식집에 가면 피곤하고 슬픈 표정으로 서빙하는 아주머니들을 보면 미안해서 벨도 못 누르고 가만히 있기만 한답니다.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며 저는 아주머니들이 가까이 오시면 작은 목소리로 ‘힘내세요!’ 라고 속삭인답니다. 엄마가 옛날에 힘들다고 눈물을 보이시던 옛 생각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아주머니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싶어 책을 신청합니다. 식당 아주머니들 파이팅! 인권길잡이를 신청하며 한 시민 분이 보내주신 메시지(2010) 그 외에도 식당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식당을 직접 찾는 고객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식당노동자에게 존중과 고마움을 전할 수 있는 명함을 제작하여 많은 분들이 식당노동자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 하였답니다. 또한 존중을 통한 인권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념 있는 손님들의 8가지 실천’도 제안하였답니다. ‘한 그릇의 밥에 고마움을 얹어요. 식당노동자에게 존중을!’ 거리캠페인은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인권적인 고객실천이 식당노동자의 인권적인 노동환경을 만들고, 그것이 다시 우리가 먹는 밥이 인권적인 노동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되돌아온다는 선순환 구조를 사회적으로 알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실천과제에 대한 연구는 사용자, 공공기관, 고객, 노동자,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등 식당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각 주체들의 활동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비스노동에 대한 낮은 가치 평가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음식업 구조와 노동에 대한 사례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밝힌 토론회는 2011년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설문활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2010년 민우회는 식당노동자분들과 인터뷰를 하며, 식당노동자분들을 어머니로 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식당노동자의 현재 이야기를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려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식당노동자를 둘러싼 현실을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알려내야 한다는 과제를 2010년 활동을 하면서 절실히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우회는 전국 곳곳 식당에서 일하시는 350명의 식당노동자분들을 찾아뵈며 설문활동을 하였습니다. 식당을 직접 찾아다니며 뜨겁게 봄과 여름을 보낸 여.휴.인 실천단과 민우회 회원분들, 전국에서 치열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여성민우회분들의 발로 뛴 노력을 통해 우리는 350명의 식당노동자의 목소리를 한 곳에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식당노동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식당노동자의 오늘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350명의 식당노동자의 목소리는 그동안 관심을 가지 않았던 식당노동자, 식당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민우회는 설문조사를 통해 식당노동자의 인권적 노동조건을 만들기 위한 핵심의제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노동자 설문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34.8%가 임금인상을 말하였고, 20.4% 근무시간 축소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식당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며 최저임금도 안 되는 시급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민우회는 심하게 긴 노동시간, 심하게 낮은 임금을 타파하기 위한 시민캠페인을 진행하고, 설문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한 식당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민실천 사항 3가지를 뽑아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배포하였답니다.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뽑은 실천사항은 자자~2012년 현재에도 유효하답니다. 다시 한 번 숙지! ① 문을 닫을 즈음엔 식당에 가지 않습니다. ② 식당여성노동자에게 존중을! 벨은 필요할 때만! ③ 식당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2011년 민우회는 또한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여기 있지만, 여기 없는 듯 보이지 않는 식당노동자의 노동을 보이게 하고 식당노동자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아줌마’, ‘이모’, ‘고모’ ‘여기요’가 아닌 일하는 식당노동자와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식당노동자의 이름을 찾고 만드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존중, 세상에 퍼지다. 식당노동자 호칭공모제’는 250여명의 시민참여와 김미화(방송인), 임지선(한겨레 기자, <4,000원 인생>), 최은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신지영(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등 5분의 심사위원이 모여 아래와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차림사’라는 식당노동자의 새로운 이름을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여성성이나 모성을 강조하는 호칭보다 양성에 적용될 수 있는 호칭을 정한다. 둘째, 부르기 쉽고,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호칭이어야 한다. 셋째, 식당노동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 넷째 일반적으로 이미 쓰이는 말보다는 새로운 호칭을 선정한다. 다섯째, 직업명과 호칭으로 함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함께 지은 이름은 식당노동자의 노동에 대해 우리가 함께 세우는 존중이 될 것이고, 식당노동자의 호칭을 찾는 것은 식당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당찬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차림사’라는 새로운 호칭이 세상에 만들어진 날,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이들은 부르기도 쉽고 존중의 의미가 담긴 ‘차림사님’이 널리 확산되길 기대하며 식당노동을 연극과 시와 노래로 풀어 낸 신나는 문화제를 함께 하였답니다. 2012년에도 한국여성민우회는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12.05.16여성노동4595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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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여성노동[후기] 잘가라! 고리 1호기! 정신차려! 원자력안전위원회!부산 기장군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로입니다. 1978년부터 35년간 가동되어 왔는데요, 설계수명 30년을 넘겨 원자료 용기가 쉽게 깨질 수 있는 상태이며, 각종 사고와 사고 은폐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최근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2008년, 원자로 폐쇄 등의 대책 없이 10년 연장이 결정되어 계속 가동 중이지요. (출처:부산환경연합) 지난 9일부터 시민단체들이 '고리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릴레이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대책없는 원자력 발전을 멈추자는 취지인데요, 75개 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1시간 릴레이 행동'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고리1호기 폐쇄 요구를 무시하며 6월경 IAEA의 점검을 받은 뒤에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안이한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비온 뒤 기온이 올라 초여름을 느끼게 했던 24일 낮 12시, 민우회 활동가들도 함께 했습니다. 광화문 씨네큐브가 있는 곳으로 유명한 빌딩에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검은 옷에 검은 가면을 쓰고 고리 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펼쳤어요. 점심시간, 특히 많은 직장인들이 분주히 발걸음을 옮기는 가운데에서도 고리1호기를 폐쇄하자고, 원자력발전의 환상을 벗자는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짧은 1시간의 피켓시위였지만, '탈핵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고민과 실천이 필요할까를 많이 생각하게 해 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일상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이야기하길 기대합니다.12.04.25여성노동2664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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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여성노동[후기] 구럼비를 죽이지마라! 자전거 타고 홍대에서 액숀!4월 5일, 나무심는 목요일 민우회 활동가들이 점심시간에 길을 나섰습니다. 3월 8일 여성의 날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자전거 액숀 이후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누비는 것이 선전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에는 구럼비 살리기 자전거 액숀을 진행하였습니다! 출발전 활동가들이 직접 제작한 개성 가득 수제 피켓을 등에 업고서 달릴 준비를 합니다! 포즈 한 번 치즈- 출발 전 간단한 스트레칭도 하며 몸을 유연하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구럼비 발파 중단, 강정해군기지 건설 공사 중단을 통해 남방큰돌고래도 강정 앞 바다에서 유연하게 헤엄칠 수 있기를! 망원동 민우회 사무실을 출발하여 홍대 번화가를 자전거를 타고 한 시간 정도 뱅뱅 돌았어요! 봄이 성큼 다가온 4월의 다섯번째 날, 자전거를 타며 외쳤어요. "뭇생명들의 삶의 터전 구럼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합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우리의 자전거 액숀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자전거 액션을 마치고 문턱없는 밥집에 식사하러 들렀는데요, 여기서도 주목받는 피켓들- 식사하는 많은 분들이 사진도 찰칵 담아가셨더랬지요. [사진출처 : 제주의 소리] 그리고 오늘은 강남역 삼성역 앞에서 구럼비 살리기 인간띠 잇기를 하였다고 해요. 제주 강정마을 분들과 시민 130여분이 모여서 '구럼비를 죽이지마라'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한시간동안 평화 시위를 했다고 해요. 제주해군기지 1공구 시공사 삼성물산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뭇생명들의 삶의 터전에 폭파를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또 삼성물산은 국토해양부의 불법 운항 지적에도 불구하고 바지선으로 케이슨을 해군기지 공사 해상에 투하하기도 했다지요. 정말 삼성 OUT! 해군 OUT! [사진출처 : 한겨레] 해질녘 강정마을 앞바다 이 모습 그대로이기를... 해질녘 강정마을 앞바다에서 높이 솟구쳐 오른 돌고래의 모습이에요. 화약냄새에 아픈 것은 구럼비 바위만이 아니래요. 강정천에 흐르는 은어, 멸종위기 붉은말똥게는 이제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해질녁 3월의 마지막날 강정 앞바다의 돌고래들이에요. 이 모습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아요.12.04.05여성노동2787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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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여성노동[후기] 구럼비 발파 중단! 한미 FTA 폐기! 끝장 촛불집회를 다녀오다!구럼비 발파 중단! 한미 FTA 폐기! 끝장 촛불집회를 다녀오다! 매일 밤 청계광장에서는 구럼비 발파 중단을 위한 촛불 집회가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 여성단체들이 모여 구럼비를 살리기 위한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답니다. 도심 한복판, 핵안보정상회의로 여기저기 경찰들의 모습도 많이 보이고 분위기가 어수선하였습니다. 촛불집회에 나서기 전 활동가들이 옹기종기 모여 미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마음을 담아, 구럼비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손피켓을 만들었습니다. 제주도 강정마을에는 사람들이 살고, 구럼비 바위와 넘실대는 바다에는 뭇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생명이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자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폭약을 설치하고 삶의 터전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이 우리 의 오늘입니다. 이날 집회에서 발언 한 김인숙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 어떤 순간도 늦은 순간은 없다. 구럼비 바위가 발파되고 사라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발파를 먼춘다면 늦은 순간은 없다고...그렇기에 구럼비 발파 중단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은 더더욱 절실하다며...뭇생명들의 삶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기를, 미국의 군사재편 가속 페달에 제동을 걸자고!" 촛불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기력함에 기운이 빠지기도 하지만 그 희망을 놓지 않는 끈질김은 분명 변화를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안고 민우회에서는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청계광장에서 촛불을 밝혔습니다. 청계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마치고 민우회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청계광장과 얼마멀지 않은 재능학습지 노동자분들의 농성장이 있는 시청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거리의 그녀들이 당당히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노동자로서 행복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함께 외쳤습니다! 재능 아웃웃!!! 지금 강정은? 강정에 있는 문정현 신부님의 트위터를 통해 강정 소식을 전해듣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부터 일주일이 지난 29일 목요일까지 신부님의 트위터- 길위의 신부님과 강정의 사람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곳 서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합니다.12.03.29여성노동2481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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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여성노동[후기]생생여성노동, 3.8기념 플래시몹특명 “광화문에 나타난 펭귄들” 봄이 성큼 다가온 3월 7일, 여성의 노동권, 여성노동자의 오늘을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며 실천하고 있는 ‘생생여성노동행동’ 에서는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플래시몹 행사가 있었습니다. 뜨거웠던 그날의 현장 속으로 Go Go Go~! 여기는 신도림역. 두명의 펭권 최초 포착! 그 다음 역에서도 두명의 펭권 탑승. 그 다음 역도, 다다음 역에서도 쏙쏙 탑승하는 펭귄들. 어느새 펭권이 9명이나! 펭권이 왜 지하철에??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수군수군, 힐끔힐끔, 찰칵찰칵. 혹시 펭권들의 가슴에 쓰인 글자가 보이시나요? 학습지교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가사노동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우리도 노동자!?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아하! 네. 맞습니다^^;;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학습지교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가사노동자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현재적 상황을 시민들과 함께 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여러단체들이 모여 깜짝 플래시몹을 하게되었습니다. 서프라이즈~! 어느새 종착역인 시청 도착. 와~ 광화문이다!!! 기다리고 있던 펭귄들과 합류하여 일렬로 쫙 서니 간지가 납니다용~ 이제부터 신나게 댄스타임~~~~~ 마무리는 재능교육 농성장 지지방문과 현수막 전달하는 센스. 우후훗 ‘시민들에게 38 세계여성의날과 가시화되지 못했던 여성 노동자 권리 알리기!' 매력만점 펭권들의 임무가 무사히 완수 되었나요? 올해 요구안 바로가기12.03.09여성노동2443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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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여성노동[여성노동]법제처에 대한 공개질의서공.개.질.의.서 여성노동단체들은 법제처의 육아휴직 근무경력 제외 권고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1. 유권해석은 명백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며 차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1)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제도는 남녀 노동자가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휴직하는 제도로 본질적으로 육아휴직자에게 승진과 임금 등 인사 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아동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근무경력에서 제외한다 함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에 다름 아닙니다. 금번 귀 처의 결정은 명백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며 차별입니다. 2) 귀 처는 유권해석 해명자료를 통해 이는 승진, 임금 등과는 별개인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조항과는 무관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자격이 승진과 임금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자격증 취득’ 여부는 경력에 포함되어 노동자의 승진 및 임금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현장의 증언들이 여성․노동단체 등을 통해 접수되고 있습니다. 즉, 귀 처의 유권해석이 ‘자격증 취득’에 한정된 것으로 승진, 임금과 관련 없다는 해석은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3) 육아휴직을 근무경력에서 제외한다는 귀 처의 결정은 실질적으로 승진이 늦어지고 임금 격차 등의 결과적 차별을 발생케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들은 승진과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육아휴직제도 사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제도 도입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귀 처의 유권해석은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4)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육아휴직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것은 근속기간 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조치에서 육아휴직 기간이 제외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광범위하게 보호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근속기간과 근무경력은 그 의미가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근속기간에 포함되는데,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으로 이는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승진과 임금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한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승진과 임금도 ‘업무숙련성’을 반영하여 결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차별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처의 이번 유권해석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 조항의 입법목적에 완벽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5) 귀 처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이번 해석은 도서관 사서의 승진 규정을 담은 도서관법 시행령에 대한 판단이며, 남녀고용평등법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조 제2항은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동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법에는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하므로 남녀고용평등법은 도서관 사서에게도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서관법 시행령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남녀고용평등법은 당연히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동법 적용을 임의로 배제한 이번 법제처의 해석은 잘못되었다 할 것입니다. 2. 자격증과 업무숙련도, 인사관리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1) (1급 정사서)자격증을 따기 위해 ‘경력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근무한 기관(또는 사업체)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것은 곧 근속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요구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것이 유관업무 경험을 요구하는 모든 자격증의 요건에 적용된다는 것이 이번 법제처의 해석인지, 즉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제외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3 비고란의 ‘근무경력’은 인정되는 근무처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지, 근속과는 다른 ‘근무경력’의 의미를 정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전임’ 부분도 다른 업무에 주로 종사하면서 일부 사서업무를 병행한 경우를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2) 인사는 자격조건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이 다수입니다. 특히 근속기간을 기초로 자격조건이 구성된다면 자격조건의 내용은 근속기간을 결정하는 핵심사안이 됩니다. 따라서 유권해석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인사관리에 자격증 취득여부를 배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귀 처의 유권해석이 자격증 제도 전반의 문제라면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 연한이 지나면 면허 갱신을 통해 2종이 1종으로 전환되는 것은 숙련도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귀 처의 결정은 정부가 중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 및 일ㆍ생활균형 정책에 정면 배치되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결정입니다. 현 정권에서는 국가적 차원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ㆍ생활균형을 위한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산과 양육의 문제는 그 사회를 유지하고 존속하는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의 시작은 바로 출산과 양육을 겪는 노동자가 평등하게 일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즉,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국가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갈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한 때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할 시점에서 귀처의 이번 유권해석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즉, 귀처의 유권해석은 일․생활균형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4. 근거 없는 이번 유권해석은 일선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혼란은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 확대 재생산되어 차별상황을 양산할 것입니다. 귀 처 관계자는 “공무원과 직장인의 승진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귀 처는 명확한 법령해석으로 국민의 권리를 사전에 구제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육아휴직 사용자 혹은 예정자들은 귀처의 이번 결정에 주목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번 귀 처의 유권해석은 단지 이번 질의에 국한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자격요건 뿐만 아니라 승진 등 인사 전반에 이번 유권해석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차별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근거 없는 귀처의 결정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이 확산되고 재생산되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심각히 저하될 가능성이 높으며, 악용과 오용에 대한 우려도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귀 처의 유권해석이 발표되던 당일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지방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근무경력 인정에 관한 행정심판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상담도 있었습니다. 전국 15개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육아휴직 상담은 주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퇴사 압박, 기존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업무배치전환, 연차유급휴가 불이익, 임금 및 승진에서의 차별 등이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는 이처럼 현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가기관, 그것도 법제처에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연시 여기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노동자의 일ㆍ생활균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법제처의 결정은 지금 당장 도서관 1급 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에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을 정당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다른 공무원, 직장인의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의 근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본 여성ㆍ노동단체들은 법제처가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1. 귀 처는 유권해석 해명자료를 통해 이는 승진, 임금 등과는 별개인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조항과는 무관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승진 및 임금 등과는 별개인 ‘자격증 취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승진 및 임금 등의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귀 처에 질의합니다. 2. 귀 처의 이번 유권해석은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기조에 어긋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본 단체들의 반박 의견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귀 처의 조속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2.1.20 생생여성노동행동 <!-- <form name=form_comment method=post action='./board.php?ao=comment&ss[fc]=11&bbs_id=main_data&page=&type=write&doc_num=3912' autocomplete=off> <table width="580"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bgcolor="F8F8F8"> <tr> <td height="30" colspan="2"><table height="30" border="0" cellpadding="5" cellspacing="0"> <tr> <td align="center" bgcolor="F5F5F5">이름</td> <td><input name="cmt_name" itemname="작성자" required type="text" class="input" size="20"></td> <td align="center" bgcolor="F5F5F5">비밀번호</td> <td><input type="password" name="cmt_password" itemname="비밀번호" required class="input" size="20"></td> </tr> <tr> <td align="center" bgcolor="F5F5F5">이름</td> <td></td> <td align="center" bgcolor="F5F5F5"></td> <td> </td> </tr> </table></td> </tr> <tr bgcolor="D0D0D0"> <td height="1" colspan="2"> </td> </tr> <tr> <td height="60"><textarea name="cmt_comment" type="text" class="input" required itemname="내용" cols="77" rows="3"></textarea></td> <td width="95" height="32" align="right"><input type=image src=/img/btn_set/btn_reply_02.gif border=0></td> </tr> <tr bgcolor="D0D0D0"> <td height="2" colspan="2"> </td> </tr> </table></td> </tr> </form> -->12.02.03여성노동2393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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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여성노동[2011년 여성노동상담경향분석④]비정규직상담근로기준법 관련 상담 즉 노동기본권상담은 2009년 18.9%, 2010년 20.54%, 2011년 24.99%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 관련 상담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입각하여 노동자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이윤을 창출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가 점점 더 퇴행되고 있음을 말한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주로 소규모영세사업장에 종사하고 있거나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형태 등으로 인해 더욱 열악한 고용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0년 성별 고용평등지표’에서 상용직 임금근로자 가운데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3년 37.5%에서 2011년 41.7%로 크게 늘었다. 출산휴가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등 다양한 모성보호 장치가 도입됐지만, 비정규직 여성은 이런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비정규직 여성 가운데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비율은 37.4%로, 정규직 63.4%에 비해 훨씬 낮았다. 유통, 대형할인 매장에서 일하는 여성 비정규직 서비스 노동자들은 심야노동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비정규직 상담사례 중에는 실적을 빌미로 백화점 캐셔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괴롭히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동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싶으면 임금을 삭감하라는 사업주의 압박도 있었다. ● 사례 16: 임신, 출산으로 인한 차별 겪음 2011. 4.15. / 3년 / 전문직 / 계약직 저는 박사연구원으로 3년간 직장생활하면서 매년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지난연말 회식자리에서 술을 안 먹는다고 했더니, 한 번에 임신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보통 3월 말에 계약이 만료되고 3월초에 재계약 사인을 하라고 서류를 보내니 올해는 보내지 않더라고요. 출산휴가 3개월을 쓰겠다고 하니까 상의도 없이 누구 마음대로 쓰냐면서 어처구니없어 하더라고요. 법에도 쓰여 있는 권리라고 하니까 더 기분 나빠하면서 올해는 재계약 이야기가 없는 것이 서운합니다. ● 사례 17: 출산휴가 후 계약종료 2011. 4.15. / 3년 1개월 / 전문직 / 계약직 저는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출산휴가를 다녀오고 계약 갱신기간을 1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갱신 거절 통보를 받았네요. 3년 동안 특별한 일 없이 갱신되어 온 계약이고 처음 입사할 때도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갱신될 거라고 확신을 주었었는데. 출산휴가 다녀오자마자, 갱신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고 이직을 준비할 시간도 없이 나가라는 통보를 받으니 너무 억울한 마음뿐이네요. 더 서러운 건 정규직들은 육아휴직을 2년 동안 써도 아무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죠. ● 사례 18: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킨다. 2011.7.6 / 10년 근무 / 서비스직 / 계약직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있다. 마감파트가 있는데 9시 반 출근, 5시 반 퇴근이다. 보통 9시쯤 와서 청소하고 준비작업하고 9시 반부터 정산작업을 시작한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정산작업을 9시 15분부터 시작하라고 했다. 그러려면 퇴근 시간도 5시 15분이 되어야 하는 거다. 인원을 더 뽑지 않고 타이트하게 일을 시키니까 힘들기도 하다.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 그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 문제 아닌가? ● 사례 19: 팀장이 실적이 낮다고 직원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 2011. 10.11. / 사업장 50인 미만 / 서비스 / 파견․용역직 상사가 계속 일하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지금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같이 일하는 동료 중 한명한테는 아예 근무를 안 시키고 멍하니 사무실에 앉아 있으라고만 한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들면 심하게 괴롭히니까 다들 그만두는 편이다. 백화점에서 캐셔로 일하고 있는데 백화점에 직접 고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 소속되어 일하고 있다, 팀장 밑에 조장이 있고 그 밑에 조원들이 있는데 팀장은 조장들한테는 안 그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다. 회사 내․외부에서 우리를 모니터 하는데 모니터 결과 점수가 낮으면 팀장은 우리한테 신입배지를 달라고 명령한다. 신입도 아닌데 신입배지를 달고 있으면 상당히 자존심 상한다. 우리 지점이 다른 지점보다 평가 점수가 낮은데 팀장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더 쪼는 것 같다. ● 사례 20: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 2011. 12.19 / 특수고용 계약기간은 내년 3월말까지이다. 계약은 평소에 계속 유지되는 상태였다. 정년이 62세까지 인데 정년에 따르면 나는 내년 8월까지 일할 수 있다. 회사에서는 계약기간도 안 끝났는데 계속 그만두라고 한다. 내년 8월까지 회사에서는 계약을 보장해주겠다면서 임금을 깎자고 했다, 임금이 깎이는 것이 속상하지만 그래도 계속 일할 수 있어서 동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 회사에서는 계약 기간도 다 만료되지 않았는데 그만두라고 한다. 업체를 바꾸면서 더 젊은 사람들을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나처럼 정년이 얼마 안남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계약해지 압박을 받고 있다. 2011년 여성노동자 건강권 관련 상담 경향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2011년 성희롱 관련 상담 경향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2011년 임신, 출산, 육아휴직 관련 상담 경향 바로가기(이미지 클릭!)12.01.18여성노동3126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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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여성노동[2011년 여성노동상담경향분석③]임신,출산,육아휴직관련 상담올해 상담 중 산전후휴가 등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 부당 해고관련 상담은 전체의 17.33%(52건)를 차지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여성노동자는 임신, 출산, 육아를 계기로 부당한 해고를 겪게 되고,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하위직급으로 전환 요구하는 상담도 빈번하였다. 임신, 출산 및 산전후휴가,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여성의 노동력을 하향화하거나 비용절감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의 전략은 크게 ①해고 혹은 계약직 전환 요구, ②배치전환, ③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나타났다. 성차별적 고정관념에 근거한 일상적 구조조정은 ‘결혼퇴직제’라는 오래된 관행에서부터-이런 관행은 2011년 상담사례에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었다.- 모성보호관련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행되는 임신․출산․육아휴직을 계기로 한 부당해고관행이 더욱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여성노동자의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상담을 보면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이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 얼마나 적대적인지를 알 수 있다. 임신과 출산, 양육은 생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기존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요인의 필요와 더불어 달라진 삶의 조건에 대한 지지와 환영을 받는 정서적 환경도 필요하다. 하지만 노동시장에 있는 여성노동자는 임신 자체가 낙인이 되어 임신, 출산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겪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적대적인 관계로 변하고 따돌림을 겪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한 차별금지 조항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입직과정에서부터 여성노동자에게 “결혼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 등을 하며 임신, 출산, 양육의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노동자를 고용시장에서 배제하고 있었다. 또한 비정규직노동자는 일․생활 양립에 관한 제도들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조건에 있었다.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합법적으로 모성 및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임신, 출산, 양육 때문에 회사로부터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일․생활 양립은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임금을 많이 받거나 대규모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생활 양립의 정책과제는 ‘일’을 지속하면서도 ‘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기본을 세우는 일이다. 일과 생활의 양립을 위해서는 장시간 일하느라 생활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현재의 노동문화에 제동을 걸고 일과 생활을 동시에 지속시킬 수 있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 사례 11: 임신을 이유로 해고했다. 2011. 1.28. / 사업장 10인 미만 / 1년 7개월 / 사무직 / 정규직 이 직장에서 일한지 1년 7개월이 되었고 지금 임신 2개월째이다. 회사에 임신사실을 알리자 그때부터 회사는 나를 투명인간취급하면서 나가라고 했다. 회사는 해고이유를 임신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내가 일을 잘 못하고 회사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나를 자르는 것이라고 했다. 회사에서는 일도 꼼꼼하게 잘한다고 칭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와서 일을 못한다니 어의가 없다. 회사에서는 권고사직하라고 할때 안하면 실업급여랑 퇴직금도 줄 수 없다면서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회사가 주는 엄청난 혜택인 것처럼 생색내고 있다. 나는 애도 키워야 하고, 돈이 나갈 일이 많은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가라고 하니 너무 속상하다. ● 사례 12: 건설회사에 다니는데 임신을 했다고 일을 그만 두라고 한다. 2011. 2.28. / 6년 / 사무직 / 정규직 건설회사에서 만6년을 일했다. 둘째를 임신해서 지금 5개월째이다. 회사가 어려우니까 살아남기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을 함부로 자를 수 없으니 회사에서는 일부러 어려운 일을 시키고, 노동강도를 높여서 못버티는 사람을 나가게끔하려고 한다. 나는 임신을 한 상태이니 3배 이상 노동강도가 높은 일을 시킬 수 없으니 실업급여를 받고 나가라고 한다. 일을 벌어지기 전에 어떻게 현명하게 말을 해야 될지 고민 중이다. 신랑이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 잘 못 이야기했다가 신랑한테 불이익이 갈까봐 걱정이다. 사무실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걸리는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어린이 집에 아이를 맡기고 오면 9시까지 회사에 도착할 수 없다. 오늘 아침 대표이사가 아침 7시까지 모두 출근하라고 명령했고 나는 사정상 그럴 수 가 없다. 회사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지금 있는 곳으로 이사를 했고 그래서 출근 시간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상황이다. 대표이사는 "너도 같은 월급받으면서 근무시간도 못지키고, 일도 세배로 시켜야 하는데 그럴 수 없으니 나가라."고 했다. ● 사례 13: 산전후휴가 후 곧 복귀 예정인데 나가라고 한다. 2011. 2.11. / 정규직 지난달 29일에 출산을 했다. 출산휴가 종료시기가 2월 21일이고 출근을 기다리고 있는데 국장님이 할 얘기가 있다면서 문자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임신 때도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권유했고 나는 계속 다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장님이 이번에도 만나자고 하는 용건이 나가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다. 회사에서는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이고 내가 원하는 조건을 회사에서 들어주고 그만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장님이 지금 계속 만나자고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과거에도 나 말고도 몇 차례 있었다. 아무래도 계속 이런 권유를 받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무실에 끝까지 버틴 언니가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언니한테 안 그만두면 포항, 당진으로 발령 내겠다고 협박을 했고 결국 언니는 그만뒀다. ● 사례 14: 출산휴가 중 부당한 인사이동 2011. 3. 11. / 5년 / 50인 미만 / 정규직 지금 출산휴가 중인데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출산하고 나면 일하기 힘들지 않겠냐는 논리로 나의 팀장직을 해지하고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을 배치했다. 지금 출산휴가 중인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여직원도 한명 더 있는데 그분도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지금 산전후휴가중인데 전혀 정보 공유나 통보도 못 받았는데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내가 외국어팀장이었는데 내부에서 다른 사람을 팀장으로 임명을 냈다. 나와 산전후휴가 들어간 또 한명의 여직원을 별도 신설팀으로 보낼 것 같다. 회사에서는 “신설팀이 기존 해왔던 업무와 연관성이 있고, 오히려 우리한테 더욱 나은 처사이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팀장자리가 욕심이 난다기보다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임신․출산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처우라는 문제의식이 더 크다. ● 사례 15: 육아휴직 후 복귀하니 일부러 일을 안 준다.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귀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괘씸죄라고 해서 지금 내게 일을 제대로 주고 있지 않다. 휴직 전에는 텔러로 일했는데 복직하고 돌아오니 책상도 안주고 아무런 일도 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회사는 나를 내보내려고 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지점 창구에 서서 고객들을 접대하는 일이다. 일을 안주는 것뿐만 아니라 월급도 문제가 있는데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월급이 조금씩 인상되었는데 나만 1년째 동결된 월급을 받고 있다. 그리고 보통 우리는 4시에 업무가 마감되고 6시까지 나머지 업무를 하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시간외수당 줄 수 없으니 시간외근무를 하지 말라고 했다. 육아휴직을 쓰는 것 자체가 거의 드물고 내가 육아휴직을 쓰니까 회사는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2011년 여성노동자 건강권 관련 상담 경향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2011년 성희롱 관련 상담 경향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2011년 비정규직 상담경향 바로가기(이미지 클릭!)12.01.18여성노동2869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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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여성노동[2011년 여성노동상담경향분석②]성희롱상담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올해도 33.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의 위치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사업주와 상사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 여성은 성희롱 피해를 입어도 용기 내어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고, 설사 용기를 내어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여도 사건 과정 중 축소와 은폐압력, 불이익 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조직의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를 공식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내부규약이 있더라도 행위자의 지위와 권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해결과정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고, 전조직의 문제로 성희롱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접수에서부터 판단까지 오로지 1인의 성희롱예방담당자에게만 그 역할을 전담하도록 구색만 갖추는 사업장도 상당하였다. 또한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여성을 업무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 ‘여자친구’, ‘어머니’ 등으로 관계를 편입시켜 인식하여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일상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모습들이 상담사례를 통해 엿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에게 관련법 등 공식적인 절차를 제시하여도 관계의 고립과 고용박탈 등의 두려움으로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없음을 내담자들은 호소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관계부처는 현재 구축된 법제도적 인프라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일상의 문화와 관계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작은 것들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례로 사내 고충처리기관의 내실화와 더불어 조직 모든 구성원들이 성희롱 사안(예방과 성희롱 발생에서부터 해결과정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에 대한 토론 과정을 거쳐 각각의 자치규약을 만드는 등 자율적인 실천을 통해 성평등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야한다. 성희롱 상담 중 간접고용노동자의 성희롱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성희롱 상담은 전체 성희롱 상담 중 24%였고, 그중 간접고용노동자의 성희롱 상담은 8%의 비율을 치지하고 있었다. 간접고용노동자의 성희롱 상담 중 많은 노동자들이 고충이 겪고 있는 지점은 ‘성희롱 해결의 책임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였다. 고용관계가 취약한 계약직, 파견직 여성노동자는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지위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해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어려웠다. 현재 법은 성희롱예방교육의 책임을 사용사업주에게 지우고 성희롱 발생시 책임 사업주를 파견사업주에 국한해, 실제적으로 성희롱시 귀책 책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방교육도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민우회가 함께 대책회의를 진행한 성희롱 부당해고 현대차 사내사청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파견사업장의 소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것을 문제제기했을 때 해고를 당했다. 법원의 불법파견 판정으로 실제로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정직원과 마찬가지의 지위인데도 원청의 책임부인과 파견업체의 해고로 거리에서 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 민우회 고용평등실에 들어온 상담사례를 보면 용역직, 파견직인 경우 문제를 제기해도 명백한 성희롱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거나 가벼운 대응을 하고 심지어 발설하지 말라고 정직원이 협박하고 피해 노동자에게 귀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용관계에서 불안정한 노동자의 경우, 그 취약한 위치로 인해 원청의 정규직원이나 파견사업장의 상사나 감독관으로부터 성희롱에 더 많이 시달리고, 이는 노동통제의 목적으로 일상적으로 의도적으로 행해지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 방안이 아직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사업주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적 제도의 마련과 실효성 있는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통해 파견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발생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원청업체는 직접고용노동자뿐만 아니라 간접고용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 책임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고용노동자 또한 원청업체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원청업체의 조직문화가 파견업체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노동 등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일어난 성희롱의 경우 원청업체가 책임을 질 것을 분명히 하고 원청업체는 성희롱예방 및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 사례 7: 인턴수습사원에 대한 성희롱 2011. 3. 9. / 사업장 50인 미만/ 임시 일용직 회계 법인에서 인턴사원으로 다녔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수습 3개월차여서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 부장이 있었는데 “옛날에 여자들은 맞고 살았다. 사흘에 한 번씩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등 너무 황당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회식 때 내가 그만둔다고 했더니, 끝나고 걸어가면서 사람들은 앞에 가고 나와 둘이서만 뒤로 처져서 걷게 하더니 “니 남자친구는 너 안 때리냐?” 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 “음부의 털을 하트모양으로 해라”든가 귓속말을 자꾸 한다. 귀에 바람 넣기를 한다든가 하는 일이 사무실에서 자주 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불쾌한지 이야기하면 남자동료들조차 이해하기보다는 첫 대꾸가 “너 페미냐?”라고 비약한다. 이런 식의 문화가 만연되어 있다. ● 사례 8: 면접 시 사장이 불쾌한 이야기를 했다. 2011. 3. 14. / 정규직 면접 보러 가서 사장한테서 불쾌한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일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가 틈틈이 사장과 나를 엮으려고 하는 이야기를 사장이 꺼냈다. 두 번째 면접에 갔을 때 사장은 회식 등에 관한 질문을 했다. 본인 회사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회식과 야유회 등을 자주 간다고 하면서 다른 직원들은 다 외근직이니 자기와 함께 단 둘이 회식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나한테 취미가 무엇이냐고 묻길래 등산이라고 답했더니 단 둘이 등산도 가자고 한다. 다른 직원들은 다 나가서 일을 하니까 사장 본인이랑 단 둘이 밥도 먹어야 하고, 그럼 식사에서부터 모든 취향을 서로 맞춰야 된다고 했다. 사장은 면접 시 결혼여부를 물으면서 왜 결혼을 안 했냐? 꼬치꼬치 묻고 과거에 남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큰 상처를 받았냐?라는 질문을 했다. 면접에서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인가? ● 사례 9: 항공사 청소미화원 성희롱 2011. 11. 22. / 사업장 10인 미만/ 파견용역직 52세로 ○○항공 미화원으로 입사를 했다. 감독의 언어 성폭력, 월권행사, 명예훼손, 성 비하 발언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많이 당했다. 소장에게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자 항공사 직원이 와서 하는 말이 용역업체라도 항공사 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 오히려 내가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다고 한다. 맨 처음 왔을 때부터 감독이라는 사람이 어깨 등을 자주 두들겼다. 처음에는 참았는데 그 뒤로 얼굴을 쓰다듬고 끌어안으려고 하고 화장실 있을 때 끌어안으려고 하고 등도 쓰다듬고, 노래방에 갔는데 엉덩이도 만지고 그랬다. 감독은 나더러 “노래방 도우미나 하지 왜 일하러 나오냐?”라고 말했다. 받아들이지 않자 이후부터 감독은 근무하면서 사소한 일로 자꾸 불이익을 주었다. 소장한테 말씀드렸더니 경위서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감독님이 나보고 공동생활 안 해봤냐면서 오히려 시말서 써오라고 했다. ● 사례 10: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회사의 안일한 태도 2011. 6. 10. / 1년 1개월 근무/ 계약직 현재 외국계 소프트웨어 회사에 계약직으로 마케팅 업무를 맡고 있다. 회사 워크샵에서 몰래 카메라 촬영 및 유포 문제가 일어났다. 나는 관련 내용 및 회사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성희롱 관련 문제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부장은 감봉 1개월과 6개월 승진 지연이라는 경징계를 받았으며, 여태까지 나에게 직접 사과한 적은 없다. 사장 역시 내가 인권위에 진정을 한 것에 대해서 언짢다는 태도를 보였다. 회사에서는 노무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 징계부터 성희롱 교육까지 일주일 안에 끝낸 상태다. 회사 측에서는 노동부 조사에 대해서도 노무사에게 대리인 권한을 주었다. 나는 회사 차원에서의 적절한 징계와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요구한다. 2011년 여성노동자 건강권 관련 상담 경향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2011년 임신, 출산, 육아휴직 관련 상담 경향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2011년 비정규직 상담경향 바로가기(이미지 클릭!)12.01.18여성노동3025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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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여성노동[2011년 여성노동상담경향분석①]여성노동자의 건강권 주목 상담2011년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은 총 300건으로, 전화 상담이 228건(76%)로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공개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한 상담이 65건(21.67%)이었다. 방문상담은 7건(2.33%)로 나타났다. 상담유형별로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100건으로 전체 상담의 33.3%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임신, 출산 관련한 해고 및 불이익과 산전후휴가 17.33%(52건)로 성희롱 상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2011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성격차 지수는 31개국 중 30위라는 최하위의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성격차 지수가 최하위의 순위를 차지한 이유로는 여성의 54.5%만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2010 한국의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는 63.5%로 나타났다.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임금격차)은 2005년 63.6%, 2007년 63.0%, 2008년 63.2% 등으로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처럼 남성대비 여성 임금 비율을 보면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을 보조하는 ‘보조적 생계부양자’로 상정하고,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이 따로 있다는 인식 하에 고용의 전 과정에서 차별을 겪고, 여성의 비정규직화 등 여성노동의 주변화 양상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2011년 한국여성민우회는 중고령 여성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대표적인 직종인 식당여성노동자들의 인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2011년은 식당여성노동자들의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흐름과 연결되어 2011년 식당여성노동자의 상담은 4%(12건)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중 식당여성노동자의 산업재해에 관한 상담이 3건이 있었다. 인권실태조사와 상담사례를 통해 우리는 식당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급을 받으며 12시간씩 일하지만 휴가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건강을 돌볼 시간이 없었고, 건강을 챙길 돈과 정보를 가지지 못해 병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식당여성노동자와 같이 다른 여성노동자들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되고, 24시간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 확대되고, 서비스직의 확대 등에 따른 과도한 감정노동 등으로 여성노동자의 건강은 더욱 위협받고 있었다. 더욱이 여성노동자들은 소규모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형태가 많은 까닭에 건강에 대한 사회적 보장에는 배제되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직장내 성희롱과 폭언․폭행 상담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성희롱과 폭언․폭행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추행장면이 회상되거나 쉽게 놀라고 불면, 우울,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폭언․폭행은 괴롭힘과 왕따 등이 동반되어 노동자의 정신 건강을 압박하고 있었다. 수직적 관계에서 오는 인격적 무시, 어리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듣게 되는 비하 발언,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비난 등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우울한 감정에 빠지는 등 정글 같은 공간에 홀로 있는 것 같다며 평생 받아야 할 상처를 일터에서 다 받는다면서’ 폭언․폭행으로 인한 건강권의 위협을 말하고 있었다. 장시간 노동문화, 무리한 감정노동을 요하는 서비스직의 확대, 직장내 성희롱, 폭언․폭행 등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노동자의 건강권이라는 기본적인 사회권 보장을 위해서는 ‘노동자가 건강할 권리 보장’이라는 개념이 조직적․문화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 사례 1: 식당여성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건강관련 인터뷰 1 “육수를 끓이는 일을 장시간 하다보니 손목에도, 팔에도, 다리에도 온통 화상 흔적이 남았다. 특히 한 쪽 손목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는데, 화상을 심하게 입었지만 대신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휴가를 내면 월급이 깎여서 하루도 쉬지 못한 채 계속 식당에 나왔다” (서울시 동대문구 한식당) ● 사례 2: 식당여성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건강관련 인터뷰 2 “산재를 당했다 해도 실제 이를 산재처리 하는 건 무리가 있다. 일단, 산재처리 후 보험수가 적용 비율이 달라지는데 대해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 또한 산재처리 작업장으로 찍히면 좋을 게 없다는 것이 고용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거기다 대고 산재 처리 해달라고 하면 지금껏 유지했던 사적인 분위기가 다 깨진다. 그 어색함을 딛고 일하라고? 글쎄...”(서울시 노원구 한식당) ● 사례 3: 동료기사의 언어성희롱 2011. 7. 27. / 500인 미만/ 정규직 버스회사 노동조합 사무실이고 나는 사무장이고 가해자는 우리 회사 소속 기사이다. 내가 임신했을 때 출산 한 달 전 차를 타고 이동하는 상황이었는데 기사랑 나랑 셋이 이렇게 있었다. 임신한 상태의 나한테 들으라는 양 “우리 마누라 임신했을 때 자궁이 벌어져 있어서 해도 느낌도 없고 그랬는데 니 남편도 바람나겠다. 성관계를 해도 느낌이 없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이 충격적이었다. 한 분이 그만하라고 말려도 계속했다.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했다. 자신감도 없고 우울증이 심해졌다. ● 사례 4: 사립학교 교감의 성희롱 2011. 11. 7. / 사업장 100인 미만/ 교직/ 정규직 사립학교 교직원이고 가해자는 교감이다. 성희롱 발생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작년 추석에 가해자하고 문제가 발생되었고 학교 행정실장에 보고를 했다. 성희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니 교감과 접촉을 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다. 그 이후에 교감이 나한테 아무 말도 없어서 나도 가만히 있었더니 교감이 나에 대한 헛소문을 퍼트리고 다닌다. ● 사례 5: 동료의 참을 수 없는 폭언 201. 8. 8. / 사업장 100인 미만 / 1년 8개월 근무 / 전문직 / 계약직 시골에 있는 수영장에서 강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텃세라고 해야 하나 같이 일하는 동료가 일상적으로 모욕을 주고 내게 욕을 한다. “술집여자같이 하고 다닌다는 둥, 도시에서는 날라리처럼 하고 다녔으면서 여기 와서 왜 내숭이냐?”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욕을 일상적으로 한다. 이런 동료의 언사에 대해 시설 담당 공무원에게 이야기를 하니 시설장은 귀찮다는 식으로 조용히 넘어가자고 한다.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밤에 숨도 잘 못 쉬겠다. 평생 받아야 할 상처를 1년 8개월 동안 다 받은 것 같다. 얼마 전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잔반통을 뒤집어엎고, 던지고. 새로운 시설장한테 이런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 사람은 무기계약직이고 나는 계약직이다. 조용히 열심히 일만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미움을 받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 사례 6: 팀장으로 발령 받았는데 회식자리에서 상사의 폭력이 있었다. 2011. 8.14. / 사업장 500인 이상 / 특수고용 학습지 회사의 팀장으로 발령받고 올7월 새로운 지점에 발령을 받았는데 첫 회식자리에서 지점장의 무시하는 말(“저거,저거” 수차례에 걸쳐 반복됨)과 수차례 내 뺨을 때린 것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 및 우울증, 울화 치료를 받고 있다. 어지러움을 동반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매일 우황청심환을 먹고 있다. 회사 핫라인을 통해 해결을 요청했지만 본부장은 좋게 좋게 해결하자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하고 있고 지점장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나에게 보직변경을 하겠다면 으름장을 놓고 있다. 처음 팀장으로 발령 받고 조직원들에게 팀장으로서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포부를 밝히는 자리였는데 지점장의 행동으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업무 성과도 매우 저조하게 되었다. 2011년 성희롱 상담 경향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2011년 임신, 출산, 육아휴직 관련 상담 경향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2011년 비정규직 상담경향 바로가기(이미지 클릭!)12.01.18여성노동3249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