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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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여성노동[기자회견후기] 평택 쌍용자동차에 물을 전달하러 갔습니다! 그러나...지난 28일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생수 한 트럭을 싣고 평택 쌍용자동차로 갔습니다. 이미 도장공장 안에 물이 끊긴지 10일 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식수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날의 일정이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평택 칠괴동에 있는 쌍용자동차는 커다란 공장이 위엄을 자랑했습니다. 어렵다고 이천명 넘는 사람을 해고한 곳이라고 믿어지지 않더군요. 이제는 연일 뉴스에 나와 몇 분은 얼굴마저 낯익은 가족들이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정문에는 30명의 임직원들, 파업하지 않은 회사측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문을 지키고 앉아서 노조원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선전하는 피켓을 일제히 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전투경찰이 있었고 칠괴동 인근은 2-3m 마다 경찰이 조를 짜서 돌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산해 보이고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을 것 같지 않아보였는데 평택시내 모든 교통경찰은 거기에 와 있는 듯 했습니다. 일부러 소방차를 돌리고 자기네들이 차를 타고 왔다갔다 하고 있었지요. 인간의 황폐함이 거기, 있었습니다. 평화구역을 제안한 전 날의 목소리도 거부하고 회사는 가족들이 천막을 친 곳은 사유지라면서 출입금지를 표시하고 보도블록까지 전경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들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사와 정문에 앉아있는 회사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었겠지요.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람 대다수가 여자인 것을 보고 급하게 여자 전투 경찰을 투입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우리들을 바짝 조여 왔습니다. 뒤로 낡은 컨테이너 박스가 보이시나요? 용산에서 저 컨테이너 박스가 내려가고 사람이 다섯이나 죽은지 6개월입니다.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여름이 왔는데... 평택에도 저 박스가 있더군요. 사람에게 공포감을 주는 방법, 그렇게 힘없게 만들고 굴복시키는 방법을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박스의 존재감이...무섭고 역겹더군요. 참연연대, 여성단체연합, 평택시민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쌍용자동차 가족대책위원회 그리고 민우회! 가 모여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그 곳에서 윤도현 노래가 이렇게 싫구나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반복되고..좋아하던 에픽하이도 그토록자주나오는데 고막을 찢을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도저히 기자회견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반복해서 선무방송, 선전방송 하듯이, 파업을 해봤자 너네가 얻을 것이 없다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경영진 몇 명 설득해봤자, 법정관리 상태만을 막을 뿐이라는 말. 그 남자의 갈라지고 쇠된 목소리가 귓가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소음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고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옥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천막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해서 그 소리에 시달릴 것은 뻔했습니다. 위협하고 위협하고 위협하고! 김인숙 선생님과 하이디, 바람은 여기에 싱기루는 카메라 뒤에 있습니다. 시작할 때 이러했는데.. 기자회견문을 낭독할 마무리 즈음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김인숙 선생님은 방송차를 이기려고 목소리에 더욱 힘을 냈고 아래 있는 청년은 그 소리를 들리게 하느라 다시 마이크를 대었습니다. 엠프 앞에도 한 대 더 마이크를 놓았지요. 그래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방송차가 우리 코 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요~ 들을 수 없었던 기자회견문 보고 싶다면 클릭! 드디어, 생수 나르기가 시작됐습니다. 정문까지 힘을 다해 날랐는데 ..... 정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물'이 뭐가 문제냐? 물만 이라도 전해 주자고 외치는 우리들에게 안에 이미 물이 충분하다, 물이 필요하면 밖으로 나오면 된다, 국회나 가지(아! 김상희 선생님이 계셨어요!!!)들은 국회가서 미디어 법, 비정규 법 할 일 많은데 여기 왜 왔냐? 이럽니다. 무엇이 부끄러워 얼굴들은 가렸는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거기까지. 사측 임직원이 굳게 막아선 그 곳 까지 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투경찰을 좁게 압박해 오고 교통경찰들은 뒤에 차가 온다면서 귀 뒤에서 호루라기를 불어댔습니다. 바로 뒤에서! 신경전과 괴롭힘, 매사에 시비걸기, 걸어다닌 거 하나, 말 하나 모든 것이 다 시비였습니다. 평소 인격이 고매하고 우아하고 성숙한 우리들- 바람도, 하이디도, 인숙샘도, 저도 싸웠습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우리들의 인권 전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인도를 두세 발짝 남긴 상황이었을까요? 여자전투경찰들이 기자회견 참여한 10도 안 되는 사람들을 둘러 쌌습니다. 마이크 든 사람이 지시했지요. "밀어 붙여! 안 가면 다 검거해!" 검거라니요! 기자회견한게 무슨 죄입니까? 그것도 기자회견 마친다는 발언이 있자마자 1분도 안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공권력, 정말 우습고 분했습니다. 이 곳에도 우리의 피켓을 놓고 왔습니다. 경찰청에서 빼앗겨서 없어진 피켓.... 물도 안 주는! 생명을 말살하는 노동자 탄압! 반대합니다! 해고는 월급이 없어지고 생계수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없어지는 것. 그래서 해고는 깊은 절망과 좌절감을 남깁니다. 내가 이런 인간밖에 안 되는구나.... 그 마음을 안고 옥상에 올라간 이들입니다. 회사어렵습니다. 몰라서 정리해고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무급휴직도 제안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옳은 요구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정당한 분노로 맞섭니다. 폭력으로 굴복시키려는 사람에게 초록빛 의지로, 날마다 살아나는 삶의 의지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맞섭니다.09.07.30여성노동2995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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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여성노동[기자회견후기] 인권감수성 제로, 인권위 '긴급'성명 비판한다지난 20일 현 정부는 안경환 전 인권위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위원장에 현병철 교수(당시 한양대사이버대학교)를 임명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인권문제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보아야 할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 5조)에 이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병철 교수는 임명 소식을 듣고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 스스로 ‘인권문제를 모른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배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위원장의 위치는 인권문제를 모르는 이가 배우기 위한 자리가 분명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우리 사회 속에 다양한 인권 관련 문제에 대해 나름의 철학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야말로 인권위를 대표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봄에서 여름으로 이어지던 시기에 인권위 조직 축소가 강행되었는데요. 이처럼 인권위의 독립성이 흔들려버린 상황에서 ‘배움의 자세’만으로 어떻게 인권위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무엇보다 인권위의 활동 내용이나 폭을 견지해나갈 수 있을지 우려되는 현실이 다가온 것이지요. 인권이란 단기 속성 코스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닐진대 임기(3년) 내에 과연 마스터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어떤 때에는 마음이나 의지보다 이전의 경험과 현재의 철학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현병철 위원장에게 공개 질의서를 통해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답변 기일인 24일까지 기다렸지만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동행동에서는 모범답안을 준비하여 27일인 어제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 위원장 긴급 성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 때 같이 발표하고 전달하였답니다. (공개질의서와 모범답안 전문을 보려면 클릭!) 어제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13층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는 지난 주 금요일인 24일 발표된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 위원장 긴급 성명’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지난 후기도 올랐듯이 ‘생생여성행동’으로 민우회도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하여 현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공장을 살리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4일 경찰청 앞에서 열었기도 했었는데요.(지난 후기를 보시려면 클릭!) 잠깐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쌍용자동차는 노동자들을 부당 해고를 하였고, 노동자들은 이 같은 회사 측의 부당한 대량 정리해고에 대항하기 위해 결국 평택 공장에서 점거투쟁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장을 점거한 상황이지만, 공권력이 가로막고 있어 ‘점거’가 아닌 ‘감금’이 된 상황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량과 식수, 의료진 및 약품과 같은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생필품 반입도 차단되었다가 어제부터 조금씩 일부 반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노조에서는 사측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지만 사측은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화재 등의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소화전을 사측에서 끊어놓은 상태라 씻을 물은 둘째 치고라도 화재 등과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일 수 있다 합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 같은 만약의 사태가 아니더라도 지금도 공권력으로 인해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과의 대치 속에서 경찰이 헬기로 노동자들에게 최루액을 뿌리고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사용하여 피부가 녹아내리는 등의 피해를 주고 있는 등 무력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쌍용자동차의 노동자들이 대량 부당해고를 당하고 ‘감금’과 다름없는 상태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공권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이 같은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빠른 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사하여 반인권적 공권력 행사를 중지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긴급 성명을 낸 것은 말 그대로 가관이었습니다. “경찰은 자칫 치명적인 상처를 가할 수 있는 봉지형태의 최루액과 전자충격기(테이저 건) 등 경찰장비 사용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최대한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이에 덧붙인 짧은 각주에는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만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노동자의 인권침해 사태를 중지시키고자 하는 긴급 성명이었다면 경찰 내부 규정이 아닌 보다 중립적이고 인권적인 기준(‘법집행공무원 행위규범’ 유엔총회 결의안 34/169, 1979, ‘법집행공무원의 무력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범죄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관한 유엔 회의 채택, 1990, ‘경찰이 지켜야 할 인권기준과 실천’ 유엔, 2004 등)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경찰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최대한 신중을 기한다면, 사용해도 된다는 말이나 같은 게 않을까요?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생각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성명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가할 수 있는’ 최루액과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해야 했습니다. 보다 강력하게 경찰과 정부 등 공권력에 대한 폭력적 진압을 문제 삼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직권조사라던가 긴급구제조치로 투쟁 중인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했어야 했던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쌍용자동차 사태가 왜 일어난 것이며 노동자들이 왜 점거투쟁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문제에도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의 대량 부당해고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문제 등과 같은 본질 및 사실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긴급이라는 말조차도 무색하게 만드는 ‘긴급성명’을 낸 것입니다. 이러한 성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는 현병철 위원장에게 공개 질의서 및 ‘긴급성명’에 대한 문제를 정리한 문건을 전달하고자 하였지만 ‘공석’이라는 이유로 비서실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내내 그 옆에는 공익요원 3명이나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비서실장에게 이렇게까지 요원을 배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최소한의 보호'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보호일런지, 소통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느껴지지 않는 듯 하여 왠지 답답했습니다. 인권 감수성 제로, 낮은 인권 의식 하에 내놓은 인권위 성명은 이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축소를 통한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부터 ‘인권을 모른다’는 위원장 임명 그리고 문제적 ‘긴급성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여태까지 쌓아온 ‘인권’의 가치를 흔들리게 한다는 일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우회는 공동행동 활동을 통해 인권위 활동 및 그 내용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을 진행해나가고자 합니다.09.07.28여성노동3391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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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여성노동[기자회견후기]더 이상 죽이지 마라! 여기에 ‘사람’이 있다!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투입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반인권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의 쌍용자동차 공장에 대해 경찰은, 화재위험이 큰 도장공장에 대한 소화전 단수는 물론, 스티로폼도 녹일 정도의 화학약품을 살포하고, 급기아 전기총 등의 살인도구를 진압에 사용하고 있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쌍용차 노조 간부의 배우자인 故 박정윤씨가 사측의 끊임없는 협박과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살인화기가 쌓인 위험천만한 자동차공장에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또 다시 제 2의 용산참사와 같은 대형참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에 우리 여성들은 쌍용차문제를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하며 마치 그들이 테러집단인양 무자비한 공권력 투입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합니다. 경제위기하에서 해고는 곧 살인이며 고용은 곧 민생입니다. 이에 생생여성행동은 이명박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공장을 살리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7월 24일, 경찰청앞에서 쌍용자동차 파업현장에 경찰의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여성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문보기(클릭) 그러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평화적인 기자회견마저 경찰은 정문앞에서 진행될수 없도록 했고 결국 기자회견은 경찰에 둘러싸여 정문에서 밀려난 경찰청 담벼락 앞에서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의 보호(?)속에 진행되었던 기자회견은 마지막으로 경찰청 문앞에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여성들의 마음을 담아 희망의 리본을 다는 퍼포먼스로 마무리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의 리본마저 경찰의 봉쇄속에 달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의 평화적 해결을 염원하는 희망의 리본은 경찰의 외면속에 경찰청 앞 나무에 달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쌍용자동차에 대한 무자비한 공권력투입을 중단하고, 정부는 노동자와 공장을 살리기 위해 지금 당장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쌍용자동차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라!09.07.24여성노동2700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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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여성노동[연속포럼개최]Again1998- 흔들리는 여성노동권, 대안을 모색한다!_토론후기(2)주옥같은 실천적인 대안이 쏟아졌던 토론 후기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압축하기 힘들었던 관계로, 모든 분들과 이 내용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긴 글 올립니다. 열심히 끝까지 읽어주시는 당신은 멋쨍이. 공식적인 고용부분에 여성들이 정규직으로 더 많이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신자유주의적 조직에서는 돌봄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이 치명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을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회적 해고나, 여성노동력이 유연최적화됐다 이런것도 좋은 발제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사회적 해고도 많고, 여성노동력이 유연최적화된 것도 맞다. 그런데 여기서 유연최적화가 당연히 비정규직 여성에게 나쁜 거지만, 이게 정규직 여성에게도 나쁜 거다. 예를 들면, 차별시정조치를 피해가기 위해서 금융권같은 곳에서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갔는데, 무기계약직하고 계약직은 그렇게까지 업무차이가 없는데 그 무기계약직하고 일반 정규직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 안되니까 계속해서 업무를 계약직업무가 하는 업무를 단순화시키려고 하게 된다. 단순화되는 그 업무는 좀 더 해고가 쉬워지는것이다.그래서 계속해서 고용불안에, 임금은 더 낮게 된다. 그럼 그 어려운 일들이 다 정규직포션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정규직은 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고, 정규직 여성은 승진가능성도 낮고 일은 힘들고 하면서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기업에 오래있을수가 없게 되는거다. 그러니까 자발적 퇴직같은게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단지 여성비정규직의 문제고, 빈곤층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확대해서는 남성한테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일하는 여성의 범주가 확대되어야 할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돌봄노동이나 감정노동 등을 어떻게 사회화될수 있고, 어떻게 가치화되어야 하느냐, 어떤게 적정임금인지, 이런거에 대해서 연구가 아직은 많이 나온것 같지는 않다. 다음으로 성차별, 고용평등, 일가정양립의 문제등이 한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들을 매우 공허하게 만드는 정책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 자체로는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할 가치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저는 고용평등을 어떻게 얻을수 있는가, 이 과정에서 남성중심노동조합의 변화, 이 남성중심노동조합에 들어가서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분명히 있다. 또한, 공식적인 고용부분에 여자들이 정규직으로 더 많이 진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공식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로부터 돈을 따오고, 노동조합한테도, 단체협약에서도, 그러니까 여성이 자기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되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공식부분에서 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파고들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작업들, 공격적으로 모니터링하는게 필요하다. 김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박주영선생님 연구에서 인상깊었던 것은 여성비정규직화가 그동안 계속 통계부분으로 얘기가 많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생애주기와 관련해서 나타나느냐를 좀 설명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심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는 여성의 경우에 비정규직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경우에 그 효과와 영향이 더 커지게 되는 부분들은 좀 더 예각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시기에서 차별이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굉장히 다른 시기와 비교했을때 어쩔수 없이 수세적으로 될수밖에 없는,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일자리가 어떻게 되어있는데 차별문제, 일자리가 붙어있는것만도 어디냐’,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나오고 내어서 말하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수세가 될 수 있는데 과연 이 이데올로기를 극복할수 있는 담론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시기에 가장 큰 특징은 고용전체가 줄어드는 시기, 그래서 제로섬 구조로 보인다는 점에 있는것 같다. 근데 이게 성별영향력, 취약성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단순히 차별적인 처우자체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실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비공식적인 채널이 작동한다거나 성별고정관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과제는 좀 달라야 되지 않나, 차별을 금지하는 것과는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응과제가 있을까 고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회보험지원부분은 중요한 저소득층지원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장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유의미한 대책이 아닐까, 그리고 특히 위기시에는 여성노동내부에 계층적 분화에 주목해야 되고 법제도의 강조점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여성가구주, 저소득여성 신규취업여성 이렇게 달라지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정책의 우선순위를 잡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은 고평법이나 인권위원회법등 차별금지법제와 모성보호법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말하자면 지금과 같은 상시적 구조조정 시기에서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차별적 행위에 대한 행정감독과 적극적인 법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없이 중요한데 이제 이에 더해서는 차별시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의 지속적 모색이 필요하고 구조조정에서의 대상 선정과정에서 차별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구체화되고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10년전에 저는 IMF바로 직후에 변호사가 되서 그당시에 굉장히 이 문제가 많았고, 그때 민우회에서 만들어졌던 리플렛에서 사표를 절대 쓰지말라는 리플렛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말하자면 아까 말씀 많이 하신 것 중에 1차경제위기시의 학습효과가 있어서 주류인력이 남아있지 않고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사표를 써야 되는 대상,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대체로 기업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도 조금 우리도 10년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해야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수세적인 경제위기의 특성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런 말들이 사실은 사치스러운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줄어든 취업자의 80%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어차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시행계획제출 대상인 사업장이 있는데 이시기에는 이 시기에 맞는 시행계획사업을 제출을 해라, 노동부에서 이 법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에서 말하자면 고용유지나 정규직화등에서 그동안 말하자면 차별적 지위에 있었던 여성근로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를 기획할수 있도록 사례를 발굴하거나 모델을 제시하는 공격적인, 오히려 경제위기시기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다른 형태로 탈바꿈해야 된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별금지법이나 모성보호법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용시장 관련 법제도나 사회보장 법제도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지난 10년동안 법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많이 노력하셔서 풍부하게 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경제위기시기니까 이 법들을 좀 제껴놓고 다른 걸 할게 아니라 예를 들면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경제활동촉진법이라는게 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사실 그 법에 의해서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라등이 구성이 되어있고, 엄청난 예산들이 거기에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여성발전기본법에 있던 여성고용지원센터가 이렇게 바뀌고 약간 왜곡되고 서로 예산도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것들.. 예를 들면 김대중정부가 IMF대책을 세울적에 민간단체에서 굉장히 고용관련 적극적으로 개입할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되더라도 공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고평법에서 말하는 기본계획이 나올때만 비판토론회를 하는데 사실은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는 못하고 있다. 그걸 새삼스럽게 다시 읽어보면 경제위기시에도 주장할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고, 과연 정부가 이걸 하고 있느냐, 노동부 여성고용과는 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파고들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부터 시작하는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돌봄일자리, 더이상 찬반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제화시켜야한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정책실장] 저는 여성고용과 여성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텐데, 사실 사회서비스 정책중에서도 가장 강조되는게 보육이나 교육이나 노인돌봄같은 돌봄일자리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라 이게 주요한 요구였는데 실제로 이것이 저는 여성노동계에서의 뜨거운 감자가 아니였나 생각한다. 하나는 여성의 일자리창출이 왜 다 돌봄일자리냐, 질낮은 일자리냐에 대해서 문제제기만 할뿐이지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빈곤노동의 사회화라든가, 그것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공공성확보라든가 그것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내거나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들이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돌봄일자리라는 것 자체가 여성편중이고 어떤 성역할 분담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담론을 적극적으로 담아안지 못했던 측면에서 뜨거운 감자가 아니였나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좀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찬반논리가 아니라 이 부분을 왜 여성노동계에서 확실하게 조금더 적극적으로 의제화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그 의제화를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담겨야 할지를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게 토론의 목적이다. 경제위기하에서의 성격을 들여다 보면, 누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가로 정리가 되는것 같다.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인 여성과 임시일용직으로, 여성 30대, 저학력층, 일용직, 자영업자, 제조업. 도소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종사자, 영세사업체 종사자임이 이번 경제위기에 가장 고용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갑자기 경제위기상황에서 드러난게 아니라 그동안 진행됐던 사회양극화의 결과물이다. 사회양극화가 두가지 측면에서 IMF이후로 진행됐다고 생각하는데,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다. 자산이라는건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이 있을텐데 일단 집을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 집을 몇채 가지고 있느냐가 사회적으로 계층분리가 진행됐고, 또하나는 소득의 양극화는 일자리의 양극화다. 일자리라는 것은 앞에서 계속 얘기됐지만 보호되는 일자리와 보호되지 않는 일자리라고 하는 이중구조가 되는 노동시장에서 소득이 굉장히 양극화됐다. 그런 측면에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교육을 통해 계층상속되어 양극화가 더 확실하게 우리 사회에 구조화되는 것. 그리고 그 보호되지 않는 일자리에 있었던 대다수가 여성이였고, 그래서 경제위기에서 이 여성들이 최대의 피해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럼 보호되는 일자리와 보호되지 않는 일자리라는 기준이 무엇인가, 저는 네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고용형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그리고 기업체 규모가 어느정도 되느냐, 300인 이상이냐, 300인 이하냐, 대기업이냐 중소영세사업장이냐, 그 다음에는 그것에 노동조건을 보호해줄 수 있는 노조의 유무, 마지막으로는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보호되는 일자리와 보호되지 않는 일자리를 결정하는 주요변수로서 여성이 작용했다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왜 성이 이러한 일자리 양극화의 주요원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것은 결국 여성이 담고 있는 임신출산양육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개별여성의 몫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사회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여성에게는 실업이나 노령이나 어떠한 것보다 여성이 노동을 제대로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그것이 여성이 이러한 보호되지 않는 일자리에 갈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세가지 지표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높은 비경활 인구다. 지금 50%인데, 거기서 더 떨어져서 여성 경활인구가 더 낮아져 있다. 대기업에 갈수 없는, 또는 정규직에 취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여성들이 보호되지 않는 일자리로 집중 될수밖에 없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또하나는 정규직의 일자리로, 좋은 일자리에 가야지만 어떤 사회보험제도혜택을 보고 있는데 비기여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쉽게 실업에서 빈곤으로 떨어지는 기제로 작동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세계화에서 비경활 - 비정규직 - 비기여 이 3비에 의해서 여성노동이 계속해서 빈곤화되고 있다, 근데 이거를 끌어낼수 있는 고리가 무엇이냐고 했을때 저는 지금 얘기하는 보육이 어떤 여성이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이 기능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정말로 여성들에 노동권과 양육권이 서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회적 시스템으로 구축될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과제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서비스, 그러한 돌봄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사회화시키는것, 돌봄을 사회화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공공성의 일자리로 만들고 공공성의 일자리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러한 기제를 풀어가는, 여성빈곤의 고리를 풀어갈수 있는 그런 기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돌봄일자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 안아서 여성노동에 남여모두에게 노동권과 양육권이 보장될수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이라는 장기적 과제속에서 이러한 일자리창출을 바라보고 의제화한다면 어떻겠는가 제안하고 싶다. 한편으로는 지금 경제위기에서 누구나 일자리창출을 얘기하는데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보면 세가지가 충족되는 일자리가 창출되어야지 지금 경제위기상황에서 의미가 있다고 얘기한다. 하나는 고용창출효과가 높아야 하고, 두번째는 소비창출효과가 높아야 된다. 소비창출효과가 높다는 것은 정말 쓸 돈이 없어서 못쓰는 저소득층에게 그게 지원이 가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노릴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여야 된다는 것이고, 세번째는 미래투자효과가 높은 일자리여야 한다고 한다. 이 세가지를 충족할수있는 것이 인건비기준이 높고, 저소득지원에 대한 효과가 높아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은 그러한 돌봄일자리가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시기에 이러한 의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의제화해서 정말로 일을 하고 싶지만 양육의 책임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라든가 맞벌이라 부부라든가 이런 생활상의 부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고용정책으로 끌어 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주체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많은 토론회에 가서 많은 정책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정책이 공허해지기 쉬운 것이 이 정책을 담보할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 말하자면 이러한 생활상의 요구를 가지고 정말 이것을 할수 있는 여성노동의 집단들을 세력화할수 있는 방안, 조직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첫번째 발제하셨던 분이 기존에 노동조합틀이 여성노동을 조직화해서 세력화할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수 있겠는가, 좀 더 다른 모색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이였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이부분과 관련해서 현장에서의 실천들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제부분에서도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따라서 여성일자리도 양극화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좀더 신중하게 쓸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양극화라고 하면 중간일자리가 사라지고 상위와 하위일자리로 몰린다는 건데 여성은 상위와 하위일자리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하위일자리로 거의 평준화되다시피 해서 몰리고 있어서 잘못하면 그 양극화라는 것이 도리어 여성노동의 현상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한 용어를 쓰는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우리는 지나치게 빨리 안을 내놓고, 지나치게 빨리 접는다우선순위를 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중점사업을 한두개 찾아서 한 오년 잡아서 밀어부쳐보자 정강자(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0년전에 참 막막했었다. 1987년 평등법 만들어지고 나서, 고용안정, 고용평등, 일가정양립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려는 단계인 것 같았는데, 그 10년을 IMF 딱 1년을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까먹은것 같았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느끼고 있고 우리가 할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것을 얘기하자는 건데, 저는 통계상에 경제위기로 인해서 자영업의 증가 등의 현상을 제끼고 나면 과연 10년전에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고 힘들었었던 상황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 가장 큰 차이는 저 시절, IMF경제위기시절에 흔들리는 여성노동권이라고 얘기를 했을때 우리 사회에 중요모순이 성차별로 얘기를 하면 성차별이 우리 사회에 주요모순이고, 여성우선해고반대운동이 나올수밖에 없고, 여성의 이 실업국면에서 여성에 대한 정부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얘기했을때 언론, 정부도 조금은 기업도 움찔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고, 성차별이 우리사회의 주요모순이라고 할때 상당수가 고개를 끄덕였던것 같다. 그런데 이 시점에는 그렇게 많이 고개를 끄덕이는 사회적 동의를 받아낼수 있을까.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의 수위의 모순은 비정규라고 생각한다. 여성들의 흔들리는 노동시장 전후에 받았던 문제점들과 지금 가장 주요모순을 비정규로 놓고,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바꿔나가겠다는 동의수준을 끌어내기가 상당히 더 어려워진것,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면서 그때와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우리 모두가 내놨던 대안들을 정교하게 지속적인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지나치게 빨리 안을 내놓고, 지나치게 빨리 접는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여성우선해고의 말미에, 도저히 이거는 아니라고 쐬기를 박아야 한다고 했던게 사법투쟁이다. 그때 700명가량이 있었는데, 소송당사자가 아무도 나서질 않아서 전국을 다 뒤져서 두명을 찾아내서 소송지원을 시작했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법적대응을 어떤 수위로 어떻게 해야할것인가가 운동의 과제가 아니겠는가. 이어졌었던 것중에 일가정양립이 고용안정과 고용평등과 삼위일체가 되었을때만이 여성노동이 확보될 수있고, 이것은 국가적으로는 여성정책이라고 분류하지 말고 국가의 인적자원에 관한 사회의 과제라고 주장하면서 논의를 했는데, 여전히 우리 주요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도 굉장히 파편화되어져서 제정되었고 그 와중에 남녀차별금지법을 폐기해버리는 엄청난 실수를 범했고, 거기에 여성단체도 대응하지 못했다. 향후에 운동내용에 고민해볼것이 아닌가, 그리고 차별판단지침도 많이 나왔지만 2년정도 차별판단지침작업을 해봤는데 이것이 어떤 기관이나 특정집단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적으로 확산되어져야 하고,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다. 이것도 과제로 삼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번째 발제도 고용계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층에 대해서 말했는데 여성노동자에 대한 접근방식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부에 다들 동의를 하는것 같다. 저는 여기에서 이른바 준고령, 저학력, 일용직,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쪽 여성들은 사회권적 접근을 해야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이제는 여성이 취약계층인가라고 얘기할때 논란이 있을수 있습니다만, 여성계에서 제기해줄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그때에 비해 우리의 힘이 분산되어 있고 작아졌기때문에 할려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체의 경쟁을 넘어서 함께할수 있는 중점사업을 한개내지 두개를 찾아서 한 오년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비정규관련해서 그때에 주목했었던 것은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연구한다였다. 지금도 타겟을 정확히 해서 공기업에서의 여성, 지금 비정규법 7월 1일 해서 제일 많이 비정규노동자를 날리고 있는게 공기업이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잡고 연차계획을 잡고 매회 발표했으면 좋겠다. 압력하고 발표하는걸 단체와 연계하고 노동조합과 연계해서 해볼수 있는것 아닌가 싶고, 그리고 여성노동관련해서 소송을 해보면서 가장 취약했던게 동노동임문제였고, 비정규문제에 있어서도 제일 먼저 짤려나간게 동노동임이였다. 노동부가 이것을 절대 양보할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여성이 동노동임문제에 관해 여성우선해고 반대운동처럼 뭔가 각인시킬수 있는 표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향해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밀어부쳐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제위기와 흔들리는 여성노동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가중적으로 민주주의의 역행으로 더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정책적으로 구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의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성들이 저항할수 있는 내공이라도 남아있을때 더 많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적극적인 운동방식이 필요하다. 더 많이 수고하셔야 된다 박홍주 [서강대 여성학 강사] 누가 이제 여성노동자인가, 혹은 여성노동을 어디까지 포함해서 볼것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조금더 얘기를 해볼까 한다. 굉장히 절망적 수사가 난무하는 그런 시대이고, 민주주의의 역행 이런 말도 굉장히 많고 대다수 국민들도 체감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것인가라는 것, 특히 여성노동운동이 어떻게 살아남을것인가라는 문제를 이제 정말 이제 살아남기다. 이전처럼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진보단체로 찍혀서 거의 지원이나 기타등등 모든 것에서 배제되고 있는 여성단체가 과연 무엇을 얼마만큼 많이 해낼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성노동의 문제가, 과연 개별단체가 해결할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보면 결국은 좀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하지 않는가라는 것. 가장 지금 남는 문제는 조직화할 수 있는 여성노동자, 여성노동의 범주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있는가라는 현실부터 되짚어봐야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여성노동운동의 대상은 발굴하는 차원에서 10대와 20대, 특히 초기에 노동시장 진입하는 20대 고학력여성들에 노동법 등 권리의 부분들, 소수자 노동운동도 중요하지만 이미 공식부분, 세를 늘리는 부분도 이제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봤을때 여성들이 진입할 수 없도록 만드는 노동문화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여러가지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야한다. 그리고 여성노동자 범주로 단체에서도 조금 더 크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또한 노동자들이 자기가 노동자임을 인식하는 노동주체성 구성방식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의 문제라든지 기업의 문제라든지 이것보다 자기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이 무한경쟁에서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스펙의 문제냐, 실력의 문제냐 이러면서 오히려 차별보다, 단체에 의존하기 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무한경쟁주체를 구성하고 있어서 오히려 개인의 문제로 돌려진 부분들, 그래서 노동시장이 작동을 할수 있는 법적인 시스템을 정말 기본적인 시스템을 탄탄하게 다져주는 모니터링과 더불어 새롭게 포섭을 해야하는, 노동운동의 주체 혹은 노동운동의 대상 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중·고령, 저학력여성노동자의 빈곤, 탈빈곤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일자리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이문제를 얘기하려면 결국 이주노동자 얘기를 안할수 없다. 지금까지 한국의 노동시장이 시민권을 가진 노동자로만 구성된 노동시장이 아니기때문에 다양한 방식, 기본적인 노동권을 생각할때 좀 더 변화되어야 할것같다를 얘기하고 싶다. 탈빈곤이나 이주여성문제를 얘기하면 결국 한국의 여성노동운동이 대상으로 하는 저학력중고령여성노동자와 이주노동운동에서 거의 배제되고 있는 이주여성, 중고령 여성노동자들이 거의 같은 곳에서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얼마든지 쉽게 대체되는 노동력이 있는 노동시장을 어떤 근거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강화시키자고 제안할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노동시장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비정규문제를 얘기를 하면, 결국 비정규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닥칠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일이다. 최소한에 구체적인 차별에 대해서 권리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각론적이고 구체적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여대생들이 정규직이 되기는 어렵겠구나 생각을 하면서도 실력을 갖추고서 일은 할수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경제적 자립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방식의 얘기를 하는걸 보면 나는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되기라도 하면 좋겠지만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얘기한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차별 기제, 비정규직으로 한번 진입해서 정규직으로 되기가 얼마나 되기 힘든가를 보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최소한의 안전망차원에서 어떻게 할것인가, 사회적 설득력 부분도 높여나가야겠다라는 것. 그리고 저임금직종에 대해서 어떤 임금위주로 공정한, 평등한 임금이라고 할수 있는가에 대한 장기적인 선행작업을 할수 밖에 없다. 정부에 기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자구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정부를 대신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과 대안들을 주기 보다는 할수 있는 영역에서 우선 과제를 정하고, 그걸 장기적이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양대노총의 교섭방식을 보면 협상에서 결국 여성을 찾아볼수 없고, 여성의 이해관계가 없는, 노동계내부에 있어 여성대표성제고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여성노동단체가 여성과 함께 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상에 관심과 함께 일상의 차별을 유도할수 있는 의제를 적절하게 개발하고 제시할수 있다면 그건 좀 더 많은 참여를 할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 지금 많은 여성들이 저항할 힘조차 잃어가고 있다는 것,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거나 법에 의존하지 않고 여성단체를 찾지도 않는 그런 무기력해지는 과정자체를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 그래서 최소한 힘들때 이런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성노동에 대해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홍보해야 할 것 같고, 더불어 저항할수 있는 내공이라도 남아있을때 더 많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적극적인 운동방식이 필요하겠다라는 것, 더 많이 수고하셔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를 사회권과 연동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쉽게 얘기가 될것 같지 않다. 여성운동하시는 분들 충분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지만 현정부에서 영혼을 가진 연구자로서 참 어려운 것들이 많다. 영혼을 지키며 살고 싶고 여성정책을 좀 위기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수 있을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는데 가까이 알면 알수록 정말 어렵다. 경제위기는 맞는데, 정치 법치 모두가 위기고, 가장 큰 위기는 우리에게 희망이 안보인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정책이라는게 자원의 배분이고, 배분방식을 어떻게 할것인가는 결국 정부의 성격에서 결정된다고 본다. 저는 여성정책이 왜 어려운지 생각해보면, 지난 10년간의 성과, 여성노동운동, 여성정책의 성과가 오히려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다. 성차별이라는 얘기를 98년 처럼 공감대를 얻을수 있나, 이건 정치담당자들도 이걸 안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어렵다 생각한다. 지난 10년간 여성관련 법과 정책, 많은 발전이 있었다. 법제도의 내용이나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예산, 성별분리통계까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실시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로 여성정책의 외형적확대는 이루어져왔다. 그래서 뭘 더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 어렵고, 경제위기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거나, 여성발전기본법의 기본적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보고를 하고 그러면 경제위기인데 하던거나 제대로 해라 이런 상황이라서 뭘 제대로 할수 있는 상황이 있다. 또하나는 여성들이 10년전과 비교해서 교육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런데 성별임금격차나 고시합격률 등이 굉장히 확대포장되어 나타나는 상황에서 여성정책을 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지금 G코리아같은 경우도, 생활밀착형정책 이러면서 일부에서는 성평등을 수량적 개념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남성과 여성이 비슷하게 있는것, 근데 이 논리가 굉장히 많이 침투되어 있다. 이제 남성을 위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 이제는 남성을 위한 정책도 해야되고, 여성정책기본법도 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 근데 이런게 우리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정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항상 성별개발지수는 높지만, 권한지수나 성별격차나 이런거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나라다. 성별격차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튀니지수준이다. 하지만 개발지수는 굉장히 높다. 이런 격차가 이걸 어떻게 줄여나갈것인가가 운동의 핵심일 것이고, 여성정책의 주요 의제라고 생각이 든다. 현재 정책을 접근할 때 노동권 등‘권’자가 들어가는 건 접근이 어렵다. 유리하게 접근되는 것은 취약계층의 보호, 이거는 접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정부에 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서 할것인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운동에서도 여성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될것 같다. 여성부가 추진체계로서 어떻게 위상을 지어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성운동도 고민이 되어야 하는. 여성노동과 관련해서 보면, 권리니 이런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는데 비정규문제나, 실업문제나 일자리 문제를 여성문제로 부각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거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은 일자리나 취업, 비정규문제 얘기하면 사실 여성의제는 사실 비정규 일반문제로 거의 묻혀있고 여성일자리 문제나 실업문제는 청년실업에 갖혀서 굉장히 어렵다. 우리 기관에서 인턴들이 있는데 인턴월급이 88만원에서 120만원 사이인데 이들의 학력수준이 굉장하다. 외국유학갔다온 친구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일자리 좋은 일자리 만들어달라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안할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할수 있는건 오히려 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를 사회권과 연동하여 하는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 돌봄노동자들에 대해서 연구할 기회가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거긴 정말 뭔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노동자성이나 사회보장, 인프라구축문제, 건강권 문제나 여러가지 의제들이 있는데, 이게 돌봄뿐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청소녀노동에 대한 얘기도 할 필요가 있고, 여성연예인노동도 장난이 아닌데 대체로 공통적으로 노동법에서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의 수급, 공급체계가 문제가 있고 굉장히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 사각지대를 사회권, 사회보장 인프라와 어떻게 연결해서 할것인가, 그걸 제도적으로 제안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고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식의 언어로, 그런식의 담론으로 얘기하는 건 좀 설득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다. 연구발제 요약보기(클릭!) 첨부파일에는 토론문과 토론내용정리한 내용을 압축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 받으세요!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은 노동반차별팀(02-737-5763)으로! 연락주세요09.07.15여성노동296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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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여성노동[생생여성행동]공공기관 비정규직 '기획해고'중단하라!공공기관 비정규직 '기획해고' 중단하라! -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고 규탄 및 정규직화 촉구 여성 집회- 7월 14일 오늘! 비 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생생여성행동, KBS, 보훈병원, 산재의료원 해고 당사자 등 100여명이 모인가운데, 사상 최초! 해산방송이 있었던 집회였습니다. 민우회도, 비 바람 해치고 갔습니다!!!! 두 손 놓은 노동부! 비정규직법 시행유예만 외치는 한나라당! 앞장서서 해고 하는 공공기관! "유감입니다" 민대숙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이 사회,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노동부 규탄하는 발언으로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어! 곳곳에서 기획되고 있는 대량해고, '설'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노동부가 꼭! 들어야 할 해고당사자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 김효숙 (KBS 기간제 사원협회장) ● KBS 외주화 대상 당사자 : 홍미라 (KBS 기간제 사원협회) ● 보훈병원 해고 당사자 : 신명자 ● 산재의료원 해고 당사자 : 김명자 저는 지방에서 남편이 공구납품업을 하다 IMF를 겪으며 부도로 인하여 폐업한 후 관공서 근처에서 요식업을 5년여 경영하던 중 대형유통업체인 E마트가 오픈하게 되어 주변상가 몰락과 함께 문을 닫게 된 후 서울에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시도 쉴 시간의 여유도 없이 이사온지 일주일 만에 직장을 찾아나서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요리였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찾아간 곳은 성심병원이었습니다. 성심병원에서 6개월여 근무하던 중 보훈병원이 가까움을 알고 공공기관 병원의 모든 복지혜택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 보훈병원에 제가 연락하여 상담한 후 정식적인 면접을 거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3월 1일 입사 면접할 때 질문이 조리사 자격증 준비할 의사를 물으시기에 저는 입사후 바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면서 2008년 1월에 영양실 선배언니들 8명의 정규직 전환을 보면서 1년6개월이 지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갖고 정말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일을 할 땐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스팀 소리며 소음, 30∘C 이상되는 온도가 적응하기 너무도 힘들었지만, 정규직의 희망이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2교대를 하는 저희 영양실은 새벽조일 때 5:30까지 출근하지만 환자분들에게 배식할 시간에 일을 처리할 수 없어 4:30까지 조기출근하여 정말 단 1분의 여유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 5월 28일 총무과 인사계로 가보라는 연락을 받고 5월 30일 인사계 가보니 하시는 말슴이 1달 연장이며 다시는 계약을 하지 않게 되며 출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저는 1시간 30분동안 통사정하였습니다.왜냐하면, 저는 꼭 직장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대답은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뿐 이번일은 병원도, 공단에서도 결정한 것이 아닌 공기업선진화방안이라는 정부방침에 의해 결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저는 무기계약이라도 근무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렸으나 계속 미안하다는 말 뿐이었습니다.저는 노조에 찾아가 하소연하였습니다. 노조에서 저희에게 함께 하여 주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받고 저희는 길을 찾는 듯하였으나 비정규직보호법이 그대로 실행되지 않고 해고법으로 적용되면서 너무도 큰 벽이 되었습니다.그러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이건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은 분명 잘못되어 있음을...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고2, 고1. 저희 아이들에게 저는 국회에서 통과된 비정규직보호법을 1년여 전에 말하면서 “엄마는 정규직으로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는데 이제와 길거리로 내몰리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제 아이들이 잘못 시행된 법으로 저희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아이들이 될까 너무도 무섭습니다.그러기에 저는 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자녀들에게 표현하고 싶고, 떳떳한 부모가 되고 싶고,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 일터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정치하시는 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저희는 하루하루가 너무도 답답합니다. 부디 빨리 원칙대로 법이 시행될 수 있기를...감사합니다. 저는 2005년 9월 한국산재의료원 동해병원에 입사했습니다.야간 수납 담당으로 야간 원무가 저의 일이었습니다. 항상 밤에 일하고 휴일과 공휴일에는 24시간씩 일하면서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기에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주말 부부입니다.집사람은 2006년 1월 한국산재의료원 안산중앙병원 의무기록실에 입사했습니다. 항상 보고 싶었지만 안산과 동해를 번갈아가며 한달에 두 번 정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집 살림을 하며 돌도 안된 아기를 키우면서 자주 보기란 계약직 맞벌이 부부로서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정규직만 되면 집도 합치고 같이 살 수도 있다는 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그마한 꿈이 날아갔습니다.저희 부부는 같은 날 해고됐습니다. 저희는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단지 같이 한 지붕 아래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다음달 8월 27일이 되면 아들이 첫 돌을 맞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인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돌잔치를 하려면 한달 전에 식장도 예약해야 될 텐데... 이것저것 준비도 해야 할 텐데... 걱정부터 앞섭니다.지금 저는 국회,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 꿈을 이뤄달라는게 아닙니다. 그냥 단지 제가 꿈을 꿀 수 있게 그 꿈을 꿀 수 있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계획할 수 있게 지금의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지 마시고 말로만 떠들지 마시고 진정으로 함께 공감하고 귀 기울여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어제까지 함께 하며 힘이 되어주는 집사람이 지금 옆에 없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애기가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에 같이 있습니다. 혼자 애 낳고 혼자서 애 키우면서도 불평없이 힘이 되어주던 아내였습니다. 저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명자님의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의 해산방송이 있었습니다. 불법집회 운운하지만, 정규직 전환 하지 않고 해고 조장하는 노동부가 불법 조장이지요. 이 집회는 신고된 집회였습니다. 해산방송 중간에 발언하셨분이 비정규직이란 적은 임금 받는 것, 잘릴까봐 알아서 눈치 보는 것,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 낳으라는 '임영박' 아이 낳을 수 없게 만드는 해고... 이어서, 김상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선생님의 규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대량해고가 발생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노동부 장관에게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감'이었다고 합니다. '감'으로 사람 자르고 해고하는 건지! 노동부가 요즘 비정규직 법 중 정규직 전환 부분은 오해였다고 합니다. 오해는 무슨! 끝으로,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대표)와 김효숙(KBS기간제 사원협회장)이 함께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결의문 보기 클릭! 노동부 장관을 향해 물풍선을 던지며 집회는 끝을 맺었습니다. 곳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여성노동자가 해고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감'을 현실로 만들 기획해고 중단해야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민생,일자리, 여성 살리는 액숀! 계속됩니다~! 기획해고 or 노동 탄압 강화!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 그 경남제약을 인수한 (이름도 무서운) hs바이오팜. 일상이 감시라면? 어디나 CCTV, 화장실 가는 횟수도 샌다? 그림을 클릭하면 여성노동연대회의가 경남제약에 보낸 의견서를 볼 수 있습니다. 레모나 다시 봅시다~09.07.14여성노동2909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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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여성노동Again 1998,흔들리는 여성노동권, 대안을 모색한다_발제후기(1)민우회는 2009년 2월부터 세분의 연구자와 함께, 경제위기가 여성노동권에 미치는 악영향이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그 실태와 분석을 통해 여성노동권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위축시키는 경제위기담론과 이를 극복할 대응담론 그리고 우리의 노력(실천적 대안)을 찾고자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6월에 종료하고, 2009년 7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경제위기상황에서의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연속포럼 Again 1998 흔들리는 여성노동권, 대안을 모색한다” 를 진행하였습니다. IMF가 있었던 딱 10년전 민우회가 했던, 그 토론회 이름 그대로 진행했던 이번 연속포럼은- 10년이 지나 또 다시 경제위기속에서 흔들리는 여성노동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전략화하여 여성노동권을 재구성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은 여전히 찾기 힘들지만,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민우회는 경제위기속에서 흔들리는 여성노동권을 다잡을 수 있는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지켜봐주세요~! 이하는 토론회에 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3가지 주제의 발제에 대한 정리입니다. 짧지 않은 기간의 연구결과로 나온 글이라, 요약에 아픔이..;; 그래서 많이 깁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는 당신은 멋쨍이. 여성노동자가 말하는 저항과 미래의 기획 : 경제위기 하 여성노동 담론과 실천의 모색 (김원정, 서울대 여성학 협동과정 박사과정) 1. 통계를 통해 본 여성노동 변화(자료집 대체) 2. 사례를 통해 본 여성노동 변화: ‘사회적 해고’, 갈등과 저항 현재 경제위기를 경유하며 혹은 IMF 이후 확대된 고용과 삶의 위기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일, 가족 내 삶과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또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지 여성노동자 13명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첫째, IMF 이후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반복된 구조조정 속에서 고용위기는 이미 일상화되어, 명예퇴직은 이미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에 안정적인 고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그럼에도 ‘버틸 수 있을 때 까지’는 계속 다니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퇴직을 대비하여 이직이나 다른 업종으로의 전직, 학업, 재테크 등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를 기획하기도 하였다. 둘째, 일상화된 고용위기 속에서 한편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이른바 ‘스펙관리’ 차원에서 자기 계발을 관리당하고 또 한편으로는 퇴직 이후의 삶이나 노후준비를 위해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 또는 과잉 공급된 소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창업을 준비하며 위험한 도박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불안한 비정규직, 저임금 여성노동자에게는 이러한 적극적인 미래 기획은 거의 불가능하다. 가난은 현재의 삶 뿐 아니라 자기 역량을 강화하거나 미래 기획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마저 차단하기 때문이다. 셋째, 외환위기 이후 가족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여성의 경제적 기여의 필요성이 증가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남성 표준 노동자 모델이 지속되고 있으며, 육아와 돌봄 역할이 여성에게 책임 지워지는 현실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 지배적이였다. 그러나 책임 분담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모두가 여성의 경제활동과 맞벌이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된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이에 경제위기를 통해 드러난 여성노동 담론과 실천의 공백을 중장기적으로 메워 나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위기’라는 현재 국면이야 말로 여성노동을 둘러싼 실천의 어제와 오늘, 미래를 다시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일하는 여성’의 범주 확대와 새로운 실천의 시작 영세 자영업과 임시·일용직을 전전하는 여성들의 삶을 드러내기 위한 실천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의미화 되는 테두리를 점차 확장시키고 다양한 여성노동자‘들’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가시화시켜야 할 것이다. 단, 여성노동자들의 일·가족·사회 경험을 그들 스스로의 언어와 시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자원으로 다양한 여성노동자들의 경험을 설명하는 다양한 문제 틀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지역사회 공동체와 같은 자원 동원의 새로운 경로를 발굴하고 이들과 일상적인 접촉면을 넓혀 갈 수 있는 의제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누적된 성차별에 대한 일상적 대응 강화 누적되어 온 차별이 다시 돌아온 경제위기 하에서 여성고용 위기로 가시화되는 형태가 바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 해고’라고 할 수 있다. 공적 육아·돌봄에 대한 책임의 취약성이 여성노동자의 ‘노동자’로서 위치를 늘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 또한 그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해고’의 메커니즘을 이해함으로써 여성노동운동, 노동운동이 꾸준히 모색해 나가야 할 실천 과제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 ‘엄마노동자’를 지지하는 담론 형성 일하는 여성들은 이른바 ‘직장맘’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 필요’ 때문에 일을 한다는 것은 자녀나 가족을 위한 어떤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만 여겨지기 때문이다. ‘엄마노동자’를 지지하는 담론 형성은 이러한 개별적인 노력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일하는 엄마와 자녀, 그러한 가족의 관계를 지원하는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 나가는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일하는 여성의 ‘자기 비전’ 만들기 보다 사회적인 과제이자 공동체적 실천으로서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 비전을 관리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스스로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스스로 비전을 세워 나가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시간, 비용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또는 운동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회사, 노조와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방안 이미 많은 구조조정에서도 버티며 살아남아 있는 여성노동자들이 있다는 것,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스스로를 탓하며 자존감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나 동료들과 함께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그러한 집단행동이 회사에 큰 위협이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찍 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협상력은 달라진다는 것 등의 교훈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장 퇴직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뿐 아니라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행동전략들을 보다 상세히 안내하고, 여성노동자들의 자신감을 키워 줄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실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 경제위기시 노동유연화 전략이 여성노동권에 미치는 효과 - 경제위기를 관통하며 여성노동권이 서 있는 현실과 미래좌표를 가늠하기 위하여- (박주영_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최근 경제위기를 이유로 기업들은 매우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정리해고 등을 통한 직접적이고 대규모적인 고용조정보다는 간접적이고 개별화된 고용조정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간접적 고용조정은 인사평가를 통해 각종 인사조치를 활용하고 상대평가시스템과 연동하여 체계적인 저임금화를 추진하면서 점차 체계화되고 장기적인 양상을 띤다. 그런데 여성노동자에게는 상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성중립적인 전형적 요소들에 더하여 성차별적 요소들이 결부된다. 성차별적 요소들이 제도화된 구조조정 시스템에 교묘히 섞이게 되면 사용자가 여성을 해고하려는 본래적인 의도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의 부당성을 입증하거나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 결국 권리보호에 취약한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상시적 구조조정의 공식화된 절차 이외에도 비공식적인 채널이 작동하면서 고용유지를 위협하는 강도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즉, 자의적 인사평가와 여성에 대한 상시적 구조조정과, 가임기 여성에 대한 성별고정관념과 상시적 구조조정 대상화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더욱이 경제위기라는 점을 이용하여 성상품화 강요와 성적 불응에 대한 불이익조치로서 경영상 해고, 경제위기 고용확대와 청년인턴에 대한 성희롱, 상시적 구조조정의 방법으로 활용되는 성희롱·성적 모욕 등도 점점 노골화된 부분이 있다. 현 경제위기에서 구조조정 대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은 임신·출산 등 가임기 여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실상 선별적인 고용조정이었다. 여성에 대한 간접적 구조조정이 성차별적 인사조치를 내면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마땅한 감독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율방법 없이 여성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감액하려는 법개정은 고령자의 직접적인 고용촉진과 무관할 뿐 아니라 고령자의 임금차별을 가속화시키고, 수습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의 장기화와 단기계약직군의 형성의 문제를 낳는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사용기간제한을 4년으로 연장(혹은 유예)하려는 법개정 움직임 역시 여성노동자의 생애주기와 비춰보건대, 연령의 변화에 따라 여성노동자를 평생 비정규직화하는 역할을 할 우려가 크다. 즉, 여성이 20대 초중반에 비정규직으로 신규취업을 한 후, 4년뒤에 정규직 전환에 실패하게 되면 8년동안 비정규직노동으로 일을 해야하고, 8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면 여성은 정확히 결혼, 임신, 출산, 양육으로 M자곡선의 최저점인 20대후반 혹은 30대초중반에 이르게 된다. 이 나이에 이르면, 회사는 더더욱 정규직전환을 꺼려하게 될 뿐 아니라 아예 노동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이진다. 특히 이 시기에는 산전후휴가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등의 공적 보호를 받아야 할 시기인데,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사실상 배제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출산이나 육아의 시기를 경과하고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여성은 그간의 경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다시 출발하고, 만약 4년이 지나 정규직전환에 실패하면 또다시 8년의 시간동안 정규직기회가 박탈되어 경제활동인구로 노동시장에 들어온 여성노동자는 거의 20여년이 지나도록 비정규직노동자로 살게 될 수 있다. 운이 좋아 40대에 이르러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정규직 최하위직급 혹은 승진 없는 상용직군에서 직급정년 내에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기껏해야 10년도 유지되기 힘들다. 이에 경제위기시 여성노동권 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해서 여성노동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은 원칙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경제위기담론 속에서 권리보장의 기본원칙이 재확인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장내 노동자복지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회안전망의 내실화가 제고되어야 한다. 셋째,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과 외주화에 대한 법적 규율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다섯째, 여성·연령·장애·비정규직 간의 복합차별에 대한 규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여성집중직무·직종에 대한 적정·형평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여성고용의 위기와 여성일자리 정책의 방향 전윤정(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1997년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다시 커지면서,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가 증가하였다. 문제는 2008년 경제위기의 충격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는 구조적으로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힘든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특히,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함께 여성노동은 저임금, 비정규직, 불안정한 노동의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안정 노동의 증가는 경제위기와 함께 여성빈곤의 가능성 역시 확대시키고 있다. 이는 단순히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구조, 가족구조에서의 빈곤의 문제와 연결되는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 여성고용정책을 살펴보면 여성일자리 확대 정책이 돌봄서비스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고,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백화점식 나열정책, 일자리 정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체계구축과 이에 대한 사후관리의 부재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여성노동정책과 사회서비스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첫째, 긴급한 일자리 창출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일자리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육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 계획,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일자리 모델 개발, 여성의 연령, 교육상황, 자녀, 생계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일자리 정책은 양과 질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 질적 개선방향없이 나쁜 일자리의 확대는 경제위기와 같은 환경변화에 따른 충격이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사회보험의 보장, 상용직, 적절한 급여와 근로조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로 구성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여성친화형 일자리라 일컫는 일자리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 여성돌봄노동에 대한 재평가, 돌봄 제공방식에 대한 근본적 검토,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제도화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네 번째로, 여성고용의 악화, 비정규직화를 방지하고, 여성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지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 금지와 비정규직등에 대한 처우 개선 등, 여성고용을 위한 적극적 노동정책과 고용유지지원정책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고용보험 및 실업급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수혜율 제고하기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일용, 임시직등 돌봄노동 종사자의 경우 사회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여섯째,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의 제도화를 통해 돌봄종사자들은 사회보험 적용, 자격제 도입, 전문 직업훈련이 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노동권,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웃음이 있고, 주옥같은 실천적 대안이 토론됐던 토론후기 보기(클릭!) 자료집 파일은 용량이 초과하여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은 02-737-5763 노동반차별팀으로.09.07.06여성노동3376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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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여성노동[연속포럼개최]Again1998- 흔들리는 여성노동권, 대안을 모색한다!09.06.24여성노동2732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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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여성노동[차별 없는나라로 2009] 엄마와 함께 NO! 아이와 함께 OK!09.06.18여성노동2803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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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여성노동생생여성행동 발족대회 함께해요~!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던 6월 15일, 대한문앞에 수많은 여성이 모였습니다. 교육비 걱정이 많은 학부모,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한부모, 청년실업이 고민인 학생,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거운 학비를 벌고 있는 20대 여성, 부당해고된 88CC 노동조합 조합원 등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 힘있게 연대하고 지지하며- ‘민생 살리고 일자리 살리는 생생 여성행동(이하 ’생생여성행동‘)의 발족대회를 가졌습니다. 발족선언문보기(클릭) [ ‘민생 살리고 일자리 살리는 생생 여성행동’(이하 생생 여성행동)은 최근 경제위기 하에서의 여성 실업 및 고용위기, 민생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대중적 실천운동을 벌여가고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연대, 서울여성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 49개 여성단체가 모여 구성한 연대기구입니다] 조용한 학살! 여성들의 생계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경제는 어렵기만 합니다. 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부자 감세, 4대강 죽이기 삽질, 강압통치만을 궁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걱정입니다! 지난 12월부터 5월까지 77만 3천개의 여성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자영업, 임시일용직 여성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져 어려운 여성들이 더욱 생계를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짤릴 걱정없는 여성일자리 50만개는 서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2008년 12월 ~ 2009년 5월 남녀 취업자 증감 수(단위 : 천명) 교육이 걱정스럽습니다!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아이들을 무한경쟁으로 몰아넣고 교육비는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감세, 4대강 삽질 예산의 일부만 있어도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돈 걱정없이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수입, 뛰는 물가는 우리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팍팍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와 임금 보장, 실업안정망 확충, 공공요금 동결 등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서민의 생활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생생 여성행동은 3대 걱정없는 사회를 제안합니다. 짤릴 걱정없는 여성일자리 50만개 만들기! 누구나 돈 걱정없는 공교육 만들기! 먹고 살 걱정없는 살림살이 만들기! 생생여성행동은 3대 걱정없는 사회를 제안하며 여성의 일자리 문제, 교육문제, 민생 살림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정책을 요구하는 활동과 함께 전국적으로 대중캠페인을 나가게 됩니다. 그 날에 즐거운 발족대회를 함께해요~! <생생행동 정책과제를 마까레나 음악에 맞춰불러보세요~!> 되돌아온 경제위기 약자희생 다시 모두모여 커다란힘 여성행동 달려 이제부터 시작이네 잘들어라 MB 아~ 여성행동 일할래도 우리아이 맡길곳이 없네 보육시설 늘려보세 방과후를 늘려 아이들도 좋아하네 여성들도 좋아 아~ 보육시설! 보육시설 늘려보니 일자리도 오네 백만개도 아니잖아 오십만개 쉽다 님도보고 뽕도따네 짤릴걱정 없는 아~ 오십만개! 실업급여 너무적고 사각지댄 많아 받을려면 까다롭고 받는기간 짧아 많이주고 길게주고 모두함께 보장 아~ 사회보장! 돈없어서 못배웠네 보릿고개 얘기? 아니라네 이천구년 지금우리 모습 고등학교 무상교육 우리들이 관철 아~ 무상교육! 대학이면 점입가경 천만원이 없네 배울일랑 돈있는자 특권인가 낮춰 배우고픈 열정일랑 우리들이 지켜 아~ 낮춰줘요! 은행일랑 너무높네 사채들이 유혹 빚더미에 올라앉네 서민회생 위해 서민전담 국책은행 3조조정 함께 아~ 서민금융! 비정규직 이게뭐냐 사업주만 좋네 계약기간 필요없네 중간착취 버려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없는 나라 아~ 정규직화! 일을해도 가난하네 최저임금 낮네 병원약국 가려해도 사천원은 적어 오천원은 되야하네 최저임금 올려 아~ 올려보자! 결혼임신 다나가라 출산하면 퇴출 사내부부 해고라네 여자라서 억울 출산이곧 애국자네 네가낳봐 그럼 아~ 바꿔보세! 부자들돈 돌려주고 서민들돈 뺏고 물가상승 잡아야할 정부나서 올려 먹고사는 걱정없는 살림살이 함께 아~ 여성행동! 이모든걸 가능케할 여성의힘 모아 여성행동 앞서거니 지역행동 함께 살려보세 살려보세 민생살려 행동 아~ 여성행동!09.06.16여성노동343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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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여성노동적령기 고정관념 타파 프로젝트를 함께 할 모니터단원을 모집합니다. :)09.06.02여성노동3839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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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여성노동“천원의 행복! 최저임금 시간당 1,000원만 올리자!”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 일주일동안 40시간을 꼬박 일해도 한달이 되면 겨우 손에 쥐는 것은 836,000원뿐입니다. 일하면서 먹고 사는데 필요한 최소의 것만 소비해도, 남는건 빚뿐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최저임금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던 2009년 5월 21일 오후12시,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앞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0원만큼은 꼭 올려보자고 수많은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생생여성행동과 함께한 최저임금인상캠페인의 생생중계를 시작합니다. [ *생생여성행동 : ‘민생 살리고 일자리 살리는 생생 여성행동’(이하 생생 여성행동)은 최근 경제위기 하에서의 여성 실업 및 고용위기, 민생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여성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언과 실천운동을 벌여가고자 여성계․여성노동학계․여성학자․노동법률 전문가 그룹이 모여서 구성한 연대기구입니다] 이혜순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님의 즐겁고 힘있는 사회로 진행된 최저임금인상캠페인은 민우회 김인숙대표님의 최저임금캠페인의 대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최저임금을 받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국여성노동조합의 조합원이신 유정희님과 강둘남님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뼈가 빠지도록 일해서 최저임금 받고 했습니다. 매년 물가는 쭉쭉 오르는데 모든 임금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은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저기 국회의사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골프치고 술한잔 마시고 외식하면 다 쓰는 돈이지만 우리에게는 한달동안 자식과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돈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정말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강하게 요구합시다.” “최저임금 하면 열 받습니다. 해마다 100만원도 안 되는 임금 올려라 올려라 목이 빠져라 외쳐도 올해 836,00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맞추어주는 용역업체에서 일하다 보니 우리들은 더 절박합니다. 용역업체는 교섭을 해도 꼭 최저임금에만 맞추려 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우리들 임금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비 과일값도, 생선값도 너무 올라 매번 시장바구니를 들고 망설여 집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107만원 받아봅시다. 상용노동자 임금 214만원의 절반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학생들과 지역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기위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올해 확실하게 투쟁 잘해서 내년에 꼭 107만원 꼭 쟁취합시다.” 그리고 이어진 최저임금인상캠페인의 하일라잇! 최저임금인상 퍼포먼스! 입니다. 곧 6월이 되면 2010년의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적어도 일하면,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소한 열심히 일하면, 가난은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 희망이 행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함께해요! “천원의 행복! 최저임금, 시간당 1000원만 올리자!”09.05.24여성노동2966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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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여성노동[집중상담] 당신은 직장에서 안전하십니까? 완전 불안한 결과! 공개합니다!2008년 12월에서 2009년 4월까지 접수된 총 242건의 여성노동상담. 전년도 같은 기간에는 147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무려 66%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제위기는 위기인데,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상담을 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경제위기 속에서 여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노동인권에 집중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경제위기 속 여성노동자 집중상담 '당신은 직장에서 안전하십니까?'라는 물음에 전혀 안전하지 않은 현실이 답했습니다. <표>경제위기와 여성노동권 유형별 상담통계 기간:2008년 12월~2009년 4월/건 상담유형 부당 정리해고 차별적 비상경영 조치 비정규직 차별 퇴직금 등 체불 퇴직 위로금 실업급여 직장내 성희롱 계 계 17 21 5 3 3 12 63 총 63건의 상담사례가 접수되었고, 경기 불황 또는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부당함의 면면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부터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집중분석하고 업그레이드한 대응방법으로 위기담론, 희생담론을 돌파합시다! 특히 이번, Upgade판 대응방법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무사 모임- 김재진, 김신지심, 이율경 노무사-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63가지 사례 속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상담경향 6가지 ! 아래 제목들을 힘차게 클릭하면서, 반격~ 주 의 스크롤의 압박! 그래도 끝까지 읽어 보아효~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전체 내용을한번에 보려면 첨부한 파일을 보세요.09.05.22여성노동3193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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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여성노동[집중상담] 사례분석 REPORT_첫번째09.05.22여성노동2811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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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여성노동[집중상담] 사례분석_REPORT_두번째09.05.22여성노동2774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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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여성노동[집중상담] 대응방법_기본자세09.05.22여성노동2632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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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여성노동[집중상담] 대응방법 Q&A_첫번째!09.05.22여성노동2743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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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여성노동[집중상담] 대응방법 Q&A_ 두번째!09.05.22여성노동276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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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여성노동[집중상담] 대응방법 Q&A _세번째!09.05.22여성노동2781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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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여성노동'고객에 의한 성희롱'없는 직장만들기! -콜센터노동자-우리는 매일처럼 수많은 서비스를 소비합니다. 식당에서, 은행에서, 마트에서, 매표소에서, 병원에서, 골프장에서- 수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만나죠. 그곳은 곧 우리가 ‘고객’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곳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고충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객에 의한 성희롱’입니다.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란 ‘고객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노동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객에 의한 성희롱’은 ‘직장내 성희롱’과 달리, 직장에서 일어나지만 사업주가 고객을 대상으로 징계 등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이 발생하면 개별적으로 문제제기 하거나, ‘참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게 현실이였습니다. 하지만, ‘고객에 의한 성희롱’은 고객과 노동자가 1:1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회사와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가야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요구속에 2007년 12월 2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규정이 드디어 만들어 졌지요. 하지만,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노동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그냥 참았다’고 할 만큼, 그 해결은 여전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우회는‘고객에 의한 성희롱’없는 직장문화가 시작될 수 만들기를 희망하며, 『‘고객에 의한 성희롱’없는 직장 문화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최근 콜센터의 종사자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콜센터에서 전화업무를 하면서 고객의 폭언과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여성노동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속옷방송을 하거나 그러면 너의 가슴은 크냐 너는 무슨 컵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중략)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 부터 이상한 신음소리 내고 끊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뭐 너도 그런 거를 느끼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세 번째는 주문하는 척 하면서 은근슬쩍 내 여자친구한테 속옷 선물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질문하면서 약간 성적인 그런 것들을 건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세세하게 물어봐요. 민망할 정도로. 그런 경우는 많죠.” - L 홈쇼핑 콜센터 노동자 “차 한 잔 마시자. 목소리가 예쁘네. 결혼했냐. 아가씨냐 정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 C 보험 콜센터 노동자. [2008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_국가인권위원회] 하지만 콜센터 노동자는 고객에게 직접 중지를 요구하는 말을 하기도 어렵거니와, 적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노동자가 중지를 요구하는 것만이 해결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회사의 예방과 대응의지가 있어야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죠. 따라서 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실천원칙을 가질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회사는 ‘고객에 의한 성희롱’은 콜센터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위법한 행동임을 인정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가능한 조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노력들은 이렇게 실천될 수 있겠죠! [고객에 의한 성희롱 관련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12.21] [벌칙]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0.27>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http://counsel.womenlink.or.kr : 고객에 의한 성희롱 상담(tel 02-706-5050, [email protected])09.05.12여성노동3902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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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여성노동[고용평등 5050]'미스 김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09.04.17여성노동3140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