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
411 여성노동[3·8 세계여성의 날 해시태그 액션] 님이 말씀하시는 "사회생활"이 뭐예요?[3·8 세계여성의 날 해시태그 액션] 님이 말씀하시는 "사회생활"이 뭐예요? : 페미니스트의 사회생활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에서는 2021년에도 많은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 괴롭힘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여성노동자가 용기를 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니가 너무 예민하다, 서로간의 실수다, 넌 왜 너밖에 모르냐, 일 키우지 말고 둘이 화해해라 [너 이래서 사회생활 어떻게 할래?!] 도리어 피해자를 '갈등을 만드는, 이기적인 골칫덩어리'로 낙인찍는 이런 말은 여성 노동자의 말문을 막고, 결국에는 직장을 떠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사회생활이 뭐길래?! 노동환경을 망가뜨리는 성적인 농담, 혐오표현, 회식 강요에 대해 불편하다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서로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더 좋은 일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사회생활 아닌가요? 아래 3가지 해시태그와 함께 3월 13일까지 SNS에 공유해주세요 #이래서_사회생활_어떻게할래 #그런_사회생활은_너나해 #페미니스트의_사회생활 *나눠주신 이야기 중 일부는 취합되어 한국여성민우회 카드뉴스로 만들어집니다 1. 일터에서 들은 페미니스트 노동자인 나를 열받게 한 말을 들려주세요 예) 넌 여자가 화장도 안하고 다니냐, 넌 그렇게 칼퇴해서 쓰겠냐, 상사가 말하면 재미없어도 웃을 줄 알아야지, 이래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할래 2. 페미니스트 노동자가 생각하는 사회생활, 성평등하고 일할 맛 나는 '진짜' 사회생활 얘기를 올려주세요 예) 니 손님 커피는 니가, 누구도 정체성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일터,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농담인지 생각하고 말하기 문의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22.03.08민우회7998 0
-
410 여성노동[혼돈의 대선, 페미니스트를 위한 대선 공약 요약본]_1편: 여성노동[혼돈의 대선, 페미니스트를 위한 대선 공약 요약본]_1편: 여성노동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페미니스트를 위해 카드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채용 성차별에 대한 각 후보 입장은? 임금·배치·승진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책은? 노동시간은 어떻게 줄인다는 거지? 이외에도 ‘육아휴직∙출산휴가’, ‘직장 내 성희롱’, ‘비정형노동’, ‘5인 미만 사업장’ 문제까지-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는 해당 이슈에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 페미니스트의 관점으로 살펴보고 코멘트해보았습니다. 우리의 한 표가 세상을 더 성평등하게 바꿉니다.22.03.04민우회8081 0
-
409 여성노동[대선 카드뉴스] "노동과 돌봄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 2탄:성평등_노동[카드뉴스 표지] 대통령선거투표 #나는_페미니즘에_투표한다 #VoteForFeminism #성평등정책 #성평등_노동 [카드뉴스 1P]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반(反)페미니즘 정책 말고,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 정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이슈별로 살펴볼까요? 2탄: 성평등_노동 #누구나_쉬면서_일하는_사회 #노동돌봄_모두함께 #노동하는_모두가_노동자인_사회 [카드뉴스 2P] 낙인 없이, 성별·사유 구분없이 누구나 쉬면서 일하는 사회 공적 돌봄 시스템 중단이 있을 때마다 여성은 연차휴가를 소진하며 돌봄 위기에 대응했다. 그러나 돌봄을 위해 휴가/휴직을 요구하는 순간 퇴사를 강요 받거나 주변 업무로 밀려나는 등 여러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카드뉴스 3P] 노동과 돌봄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되는 '육아기단축근로' 등 일시적 단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주변부로 밀려나게 만든다. 가사와 돌봄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사회에서 여성노동자의 지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카드뉴스 4P] 타인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모두가 노동자일 수 있는 사회 현재 근로기준법은 정해진 공간,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관리감독 받는 자만을 노동자로 본다. 이에 포괄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특수고용 등 비정형 노동에 종사하는 수많은 여성노동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카드뉴스 5P] #나는_페미니즘에_투표한다 #여성노동 •가족돌봄휴가를 넘어 보편적 연차유급휴가 확대 •육아기 단축 근로를 넘어 보편적 노동시간 단축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관련 지표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노동 형태마다 별도 특별법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 인정범위 확대22.01.20민우회10634 0
-
408 여성노동[후기] 일하는 모두를 위한 근로기준법 새로고침 (토론회)2021년 10월 21일, 유튜브 생중계로 〈일하는 모두를 위한 근로기준법 새로고침〉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위 사진] 일하는 모두를 위한 근로기준법 새로고침 토론회 중계 전체화면 분명히 다른 사람의 이윤 창출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가 아니라서 배제되고 있는 ‘비정형노동자’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노동자의 이야기를 듣고 관련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였는데요. 각계의 다양한 분들이 토론으로 참석해 주셨고, 유튜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며 의견을 주셨습니다. 민우회 공동대표 최진협 님의 인사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어요. 이 토론회를 진행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민우회는 지속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의 침해와 관련해서 상담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노동을 해석하는 법기준 속에서 여성노동자가 차별되는 점에 대해서 당사자도, 민우회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현실에 대한 절박함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민우회는 지난해 여성 노동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고 프리랜서를 포함해서 비정형노동자에 대한 대안을 바로 잡고자 했습니다. 올해에 연장에서 다양한 비정형노동자의 노동권을 포함해서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새로고침 할 것인가를 찾아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제는 38명의 여성 비정형노동자를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여, 인터뷰이들이 비정형노동자로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노동 이야기였습니다. 발표는 민우회 활동가 정슬아 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발표 PPT는 게시글 하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사진] 첫 번째 발표자 클로즈업 38명의 여성 비정형노동자 인터뷰 사례발표 : 근로기준법이 이렇게 노동을 몰라서야 정슬아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장 민우회는 올해 <제도 새로고침 노동자와 비노동자 사이를 메우다>를 진행했고요. 4월에 집담회를 2회하고 5월부터 8월까지 전화 및 온라인 설문을 통해서 46명의 여성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서 인터뷰에 분석된 것은 38분이시고요. 그 외에도 노동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과 전문가 포럼을 진행하고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인터뷰 과정과 연구자 혹은 활동가들과의 만남에서 저희가 알게 된 것은 수많은 비정형노동자들은 더욱 취약해지고 부당한 노동환경에 있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시간 노동, 더 낮은 임금, 불안정한 노동환경, 그리고 성별과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계속 반복해서 받고 있었고요. 쉼을 비롯한 일상을 돌볼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또한 알게 되었고 성차별이나 성희롱 이런 것들을 겪게 되더라도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피해를 보상받거나 문제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프리랜서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처럼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되지만 전혀 자유롭지 않았고, 매뉴얼이나 업무지시나 교육 수강을 필수로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내가 받은 돈, 예를 들어서 원고료를 받는다고 친다면 그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전 자료조사를 하거나 취재를 하는 과정에 대한 교통비나 시간 투여 부분들을 다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것에 대한 추가적인 노동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부당한 계약사항이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들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나의 노동이 기업에 이익을 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신 분들의 키워드를 모은 꼭지가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직업과 계약상태 등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것은 내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한 대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계약관계가 어떻다고 한들 이것이 노동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법적인 인정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위 사진] 첫 번째 발표 PPT 일부 - 부당해고 : 갑자기 계약해지가 되어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례들 두 번째 발제는 “여성노동자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근로자성 판단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구미영 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위 사진] 두 번째 발표자 클로즈업 여성노동자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근로자성 판단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구미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적 이슈가 된지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이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결정 같은 정책이, 일하고 있지만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한 성과가 느리게 진전이 되었다. 그래서 여전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 악화된 게 우리 근기법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제외하는 거라든지 초단시간 근로자한테 적용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위 사진] 두 번째 발표내용 - 표 2 직종별 근로자성 인정 여부 표를 보시면 이것도 모든 직종을 다 포괄한 건 아닙니다. 일부 빠진 직종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까지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 부정된 사례인데 여기에 보면 같은 직종인데도 인정되고 부정된 게 있어요. 같은 직종이어도 계약서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실제 지휘감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이렇게 서서히 아주 느리게 변해왔다는 거죠. 맨 위 칸에 있는 것처럼 학원강사나 출퇴근하는 채권 추심원처럼 모여서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인정을 하기 시작해줬다는 거죠. 그러다가 방송사 PD나 시사프로그램 작가처럼 조금 더 유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도 여전히 방송국에 모여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한 팀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직종도 인정을 하다가 외근을 하는 형태에 대해서도 조금씩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이 되는 유형을 보면 여전히 외근을 하는 유형은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 또한 내가 고객을 선택할 수 있다, 회사가 요구하는 일을 내가 거절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더더욱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적 종속성으로 판단을 하다가 확장을 하고 있는데 확장 속도가 너무 느리다. 앞에서 봤던 다양한 직종을 포괄하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성 판단의 관점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타인의 사업을 위해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노동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든 아니면 입법부든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두 발제가 끝나고, 첫 번째 토론으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정흥준 님이 발언해주셨습니다. 여성의 비정형노동이 ’보조적인 일’로 저평가된다고 짚고, 여성이 집중된 특수고용업종의 노동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온전하게 부여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위 사진] 첫 번째 토론자 클로즈업 토론 1. 정흥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임금노동자인데 임금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계약관계를 맺어서 위수탁계약을 하고 있는 것들, 이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근로자 소송을 하거나 노동부에 가서 진정을 내시면 돼요. (중략) 이런 오분류의 문제가 개인들한테 달려있는 거죠. 그런 정보가 있고 주변에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가서 자기 권리를 찾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제가 2018년도에 조사한 것에 보면 221만 명인데 221명이면 임금노동자가 2,000만 명 조금 넘으니까 1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많은 수죠. (중략)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왜 개인한테 맡겨야 되느냐. 그러면 국가는 뭐를 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 조사가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노동조합법에 노동삼권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일하는 사람은 개별이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호를 받을 권리, 최저임금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하고 집단적인 권리는 달라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만들면 뭐해요? 만들어봤자 (사용자성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교섭이 안 되니까 조합원도 늘지 않고 현실적인 권리개선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토론은 권리찾기유니온 정책국장 강경희 님이었습니다.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가짜 3.3’이 양산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성 입증책임을 사용자(회사)에게 부과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사용자가 “저 사람은 노동자 아니다”라고 입증을 하지 못하면 누구나 노동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사진] 두 번째 토론자 클로즈업 토론 2. 강경희 | 권리찾기유니온 정책국장 근로자를 비근로자화하는 이런 고용상 지위 조작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을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처벌조항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가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 한해서 사업주가 이제까지 지급되지 않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면 지급했어야 될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면 사실 사건이 취하하거나 종결되고 그러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로서는 사실 이걸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밑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밑져야 본전이 아니라 무조건 본전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3.3이 현실에서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현행 판례의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이 완화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반대로 일선 현장의 노동 관서들에서 현행 판례 법률에 입각해서 적극적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렇게 보기 힘들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법적 구제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오분류된 상태로 머무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고 부당하게 대우받는 현실이 지속되는 것이죠. (중략) 이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들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사실관계나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는지 이런 여부에 따라서 또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부분이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일하는 사람의 기본값은 근로자로 추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서 일정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서 근로자로 추정하지 아니하게 하는 그런 증명 책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토론은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강은희 님이었습니다. 방과후 학교 강사 사례를 중심으로 근로자성 인정 문제에 대한 노동운동의 과제, 비정형노동자의 노조 조직을 강조하셨습니다. [위 사진] 세 번째 토론자 클로즈업 토론 3. 강은희 |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현재 방과 후 강사는 강좌 개설 수에 따른 추계에 따르면 12만 명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1%를 조사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가 셧다운되거나 또는 일부 온라인수업이나 부분등교만 되는 상황에서 월평균 수입 변화를 살펴봤더니 2019년 월평균 216만 원에서 2020년 1학기에는 13만 원, 2020년 2학기에는 12만 9,000원으로 월평균 수입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민간위탁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강사들의 85%, 학교장과 위수탁계약을 맺은 방과 후 강사의 79%가 소득이 제로였습니다. 실질적인 실업 단계인데요. 이 방과 후 강사들이 인정받은 것은 실업이 아니라 폐업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자영업자, 프리랜서로 신분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실업으로 인정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들이 근로자라고 인정을 했다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았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위 사진] 세 번째 토론내용 - 근로기준법 개정요구안 표 노동법상 근로자성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발제문에서 다뤄주셨는데 다 너무 좋은 의견이고 신속한 보호와 구제얼차를 마련하는 것은 신속히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기법 개정을 통해서 모든 근로자를 노동자로 확대하자고 하는 개정안이 토론문에 담겼는데 이것은 저희의 입장입니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교섭이나 노동삼권까지 보장하기까지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 있는데요. 노조설립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 이후로 가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배달 라이더 지회 같은 경우에는 앞서 퇴직금 소송이나 이런 판례를 통해서 노동조합 설립으로 나아간 선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운동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토론은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배진경 님이 발언해주셨습니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다시 프리랜서로 내몰리는 여성노동자의 사례를 전해주셨습니다. 국가시스템은 이런 노동자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그러면서 노동자성 인정 범위를 확장해야 하고, 시스템 전반의 총체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하셨습니다. [위 사진] 네 번째 토론자 클로즈업 토론 4. 배진경 |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이 A씨의 노동 이력 같은 경우는 노동현장에서의 고용형태의 변천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에서 프리랜서로, 프리랜서 중에서도 해촉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계약에서 없는 계약으로, 또 지방 출장 교통비가 지급되던 상황에서 교통비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노동자가 버틸 수 있는 극한의 상황이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나 임금과 노동조건이 앙상해지면 일을 포기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노동자 같은 경우는 이런 일들마저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A씨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 이후에 여러 직업으로 전직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의 일이 이러한 프리랜서라든가 특수고용이라든가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가족을 핵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모든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형식적인 정상성에서 벗어나는 순간 시민으로서 누리는 모든 권리와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중략)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이들이 어딘가에 전속되어서 노동하는 노동자로서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이 시스템 안에 전혀 입력될 수 없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시스템 설계에서부터 애초에 이들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난상황에서의 국가지원시스템 역시도 이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사업자 대상에 신청했더니 설계사로서 안 된다고 하고 특고 분야에 신청했더니 사업자로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현재의 국가 시스템에서는 이들을 정상적이지 않은 존재로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넘어서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자격까지 모두 박탈해버린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고용형태가 등장한지가 20년이 넘은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이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구미영 박사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게으르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국가적 시스템의 오류를 유발합니다. 앞서 발제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비정형노동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이쪽으로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근로기준법 새로고침을 위한 작은 시작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를 포괄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한 법 제도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민우회는 더 많이, 그리고 더 뜨겁게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유튜브 중계영상 보기 (클릭)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클릭) >> PPT는 본 게시물 하단에서 첨부파일로 다운가능합니다. (발제 1. 38명의 여성 비정형노동자 인터뷰 사례발표 : 근로기준법이 이렇게 노동을 몰라서야) 나도 페미니스트들과 적극적으로 얽혀들고 싶다? 지금, 민우회 회원으로 가입해 주세요!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 [회원가입 바로가기]21.11.01민우회20537 0
-
407 여성노동[영상] 이렇게 일하는데 노동자가 아니라고요? (비정형노동자 인터뷰영상)<이렇게 일하는데 노동자가 아니라고요?> 시리즈 영상 3편을 공개합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하는 프리하지 않은 프리랜서” “유니폼도 있고 사번도 있지만 특수고용직이라 불리는” “작업실에 출근하지만 없는 사람처럼 일해야하는” 분명히 일을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상에 '노동자'가 아니라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럼에도 자신의 일에 애정을 가지고 성취를 해나가고 있는 여성 비정형노동자 세 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① 유니폼도 사번도 있지만 특수고용직이라 불리는, 정수기 방문점검원 “산꼭대기 정수기도 점검하러 갑니다 (feat. 내돈내산 케이블카)” 보러가기>> https://youtu.be/xxkZ2XSP-GM ②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하는, 영화/드라마 미술팀 스태프 "지방촬영 갔다가 한 달을 집에 못갔어요. 엄마는 가출했는 줄...“ 보러가기>> https://youtu.be/-PcjsMcckd4 ③ 작업실에 출근하지만 없는 사람처럼 일해야 하는, 미술작가 어시스턴트 “온종일 그림을 그렸지만, 내 작품에서 이름은 지워지고” 보러가기>> https://youtu.be/243i5YjjxLY 언제까지 일하는 우리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거죠? 이제는 일하는 모두를 위한 "근로기준법 새로고침"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_새로고침 #일하는모두를위한 #비정형여성노동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21.10.27민우회19852 0
-
406 여성노동[카드뉴스] 남양유업의 ‘육아휴직 쓴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인사 지시’ 뉴스를 보셨나요?#1. 남양유업의 ‘육아휴직 쓴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인사 지시’ 뉴스를 보셨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요? #2. 육아휴직을 쓸 때마다, ‘혹시나 나중에 복귀했을 때 내 자리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가 사라지지는 않을까?’라며 망설이고 회사의 눈치를 보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아마 많은 여성들이 체감할 것입니다. 남양유업 사례처럼, 줄곧 담당했던 업무에서 배제되고 소위 회사에서 중요하지 않은 업무로 취급받는 ‘한직’으로 내몰리거나, 계약직일 경우 관행적으로 연장되던 계약기간이 그대로 종료되어 해고로 이어지는 것이 여성들이 처한 일터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여성들은 임신/육아와 관련한 노동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걸까요? #3. 기업은 언제까지 ‘육아휴직’ 때문이 아니라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법망을 피해 갈 궁리만 할 것인가요? 고용노동부는 언제까지 이러한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회피하며 손 놓고 지켜보고만 있을 건가요? #4. 고용노동부와 사법부는 이미 존재하는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이번 사례가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이자 노동권 침해임을 분명히 판단하십시오. 이미 늦었지만, 남양유업 사례를 시작으로 한국 사회 모든 기업들이 임신/육아를 사유로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자각하게 하십시오. 이로써 여성들이 임신/육아를 사유로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2021년입니다.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쓴다고 불이익을 가하며 성차별을 일삼는 기업의 행태를 한국 사회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1.9.8 한국여성민우회 [함께 보면 좋을 여성단체 등 공동성명 보러가기] "노동현장에서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성차별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도록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책임을 다하라!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라!"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21.09.08민우회22471 0
-
405 여성노동[후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직장 내 성희롱 사건 - 사용자 책임 회피, 노동위 부당해고 판정 불복 규탄 기자회견오늘 7월 8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앞에서 직장 내 성희롱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문광연)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진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 본 사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문광연은 성희롱 피해를 사내에 알린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가해자로부터 2년간 따돌림과 업무배제, 부당업무지시 등의 불이익을 겪도록 방치하였습니다. 또한 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을 반복하던 피해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담당사업 폐지와 이관이라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피해자를 부당해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문광연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성희롱 사건 발생부터 이어진 여러 인사상의 불이익과 부당해고, 그리고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이후에도 문광연은 책임있는 태도와 행보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와 윤리적 책임을 져버린 문광연을 규탄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문화연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국립중앙박물관분회,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플랫폼C, 예술대학생네트워크, 그리고 저희 민우회 여성노동팀이 참석하여 연대 발언을 하였습니다. (사진 2)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에서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또한 오늘 자리에서는 피해당사자께서 직접 문화관광연구원 동료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낭독하고, 피켓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사진 3) '동료가 필요해 연대가 필요해'라는 글자가 적힌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4) '안전하고 성평등한 일터를!'이라는 글자가 적힌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동/료/가/ 필/요/해, 연/대/가 필/요/해 안/전/하/고 성/평/등/한 일/터/를/! 피해자의 노동권 회복과 안전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 마련을 위하여 문화관광연구원은 지금 당장 사과하고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연대발언 성희롱 사건을 정당하게 해결하여 소속 노동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반 노동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사업주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법을 어기며 피해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음에 대해,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으로서 더욱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문광연은 응당 부끄러워 해야 하고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은 피해자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킵니다. 여성노동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성희롱 사건 피해자들은 피해 이후 성적불쾌감으로 인해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려우며, 사측으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직장에서 일을 지속하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정당한 문제해결이지만 사측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조치는 당사자를 압박하고 배제하는 것이기에,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결국 버티다가 퇴사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는 주로 연차나 직급이 더 높은 상급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회사는 피해 호소를 적당히 무마시키려 하거나, 가해자를 비호하며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유별난 사람이라는 낙인 속에서 위축되거나 관계적으로 고립되어 결국 일을 지속하기 힘든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 조직 내에서 성희롱은 구성원들에게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성희롱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문제제기에 대한 불리한 조치의 영향은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 모두에게 ‘위축 효과’로 나타납니다.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겪는다면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구성원들 모두 보복행위라는 위협을 통해 결국 정당한 문제제기를 포기하고 신고를 주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아무도 회사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섣불리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의 노동환경도 심각하게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남녀고용평등법 내에서 형사처분이 가능하도록 처별규정을 두어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광연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동안의 역할 방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피해 노동자가 일터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미투 이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문화예술계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에 문광연에 용역을 주어 ‘문화분야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조사결과에는 문화예술계의 엄격한 상하관계,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권력구조, 위계에 의한 성폭력과 이를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주요한 ‘성폭력 발생 사유’로 지목되었으며,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당시 문체부는 성희롱 성폭력 방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문체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해당 용역조사를 실시한 문광연에서 고발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감독을 왜 하지 않는지, 문체부에 따져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과연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시스템과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수립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과 부당 노동행위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찾으려는 피해자들의 의식과 노력이 단념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일터에 성평등한 노동환경이 정착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복귀하여 일을 이어갈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 기자회견문 보러가기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을 수용하고, 피해자의 원직복직을 포함한 제반조치를 이행하라!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기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 피해자가 사건 제보 후 겪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2차 피해에 대해 추가 진상조사하라! * 소송전을 중단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라! * 성평등한 노동환경과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발표하라!21.07.08민우회21106 0
-
404 여성노동[함께쓰는성명] 노동권 침해하는 백래시, 그러나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본 성명은 6/4일부터 6/10일까지 최근 벌어지고 있는 페미니즘 백래시에 대해 불호령을 내리고 페미니스트의 노동권을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의 참여로 함께 작성된 성명서입니다. [성명] 노동권 침해하는 백래시, 그러나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가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게임업계에서는 ‘페미니즘 사상검증’과 그에 따른 계약해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올해는 ‘채용 성차별’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페미니스트가 아닌 자’를 자격요건에 넣는 차별과 배제의 사례가 드러났다. 구직자들은 지원서류에 페미니즘 활동을 적지 못한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백래시가 거세지면서, 급기야 홍보 포스터에 ‘집게 손모양’ 그림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해당 디자이너가 징계를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백래시는 일터의 여성들을 위축시키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실제적인 위협이다.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만으로 알바에서 잘리거나 공격 당할까봐 두렵”고, “상사가 페미니즘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말하더라도 나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반박하기 어렵”고, “직장 내 차별을 말했을 때 성별문제로 치부하고 문제를 일축시키”며, “상사를 대할 때 페미니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야 미운털이 안 박힐 것 같아 더욱 말하기 어려워졌”다고 여성들은 말한다.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알바 면접 때 저의 짧은 머리를 사장님이 유심히 보더니 페미니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했는데, 해코지나 면박을 당할까 두려워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화장과 코르셋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대기업 채용 이력서에 사진을 내미는 것을 고민하게 된” 경우도 있다. 또한 “기업 내에서 가해질 성차별이 두렵고도 괴로워 ‘직장에 취업하는’ 평범한 삶을 포기”하기까지 하며, “면접 때 여성면접관이 있길래, 이 기업에 고위 여성임원이 있음에 반가움을 표시하려다 페미니스트처럼 보일까봐 하지 못 했”다는 사례처럼 많은 여성노동자가 자기검열을 하고 있다. 페미니스트를 공격하고 나선 혐오세력,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인과 언론은 알아야 한다. “페미니즘 백래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두려움을 이용하여 잠시 동안 여성의 입을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삶과 생명력”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더 커졌”다. “당신들이 바라는 ‘여성’은 어디에도 없”다. “지금 당신의 행동은 흑역사”가 될 것이다. “‘내가 왜 그랬을까’ 부끄러워”질 것이다. “페미니즘은 모두가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기답게 살 수 있는 권리와 행복을 되찾는” 사회 변화를 뜻한다. “이 길을 함께 가지 못한다면 적어도 역행하지는” 말라. 기업은 들어라! 우리는 “‘메갈 논란’ 혹은 ‘페미니즘 논란’에 화들짝 놀라 넙죽 사과한 기업”들을 기억한다. 이는 “인류 역사에 그리고 해당 기업의 역사에도 길이길이 남을 망신”임이 분명하다. 기업은 소속 노동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고 성평등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책무가 있다.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 “도대체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 하는가! “여성도 시민이고 사람”이다. 여성은 “평등한 기업에서 즐겁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여성들끼리 업무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여자들끼리 무슨 사업을 하냐?’”는 차별적 언동을 회사에서 겪어야 할 이유는 결코 없다. “두려워 할 것은 ‘남성혐오’ 딱지가 아니라 성차별”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들은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기업”을 원한다. “결국에는 페미니즘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여성이 살 수 없는 땅엔 결국 남성도 살 수” 없다. “페미니즘은 항상 존재”했고, “우리 사회를 옳은 방향을 이끌고” 있다. 우리는 결국 페미니즘으로 우리의 일터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것이다. “우리는 굴하지 않고, 꺽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여성도 한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싶다는 우리의 목소리는 정당하며, 뿐만 아니라 억압받는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 노인, 노동자… 억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연대할” 것이다. 백래시가 커질수록 “페미니즘은 그 소음마저 집어삼킨 굉음으로 우주를 빛낼”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2021. 6. 14 노동 × 백래시에 불호령을 내리는 페미니스트 일동 그리고 한국여성민우회 [노동 X 백래시에 불호령을 내리는 페미니스트들의 한 마디] - 당신들이 페미니즘을 혐오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페미니스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 백래시가 남자들에게도 손해라는 걸 왜 모르냐! - 나라망신 그만 시키자. - 페미니즘이 남성에게 해를 끼치는 게 없는 학문임에도 본인들의 기분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협박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 억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연대할 것이다. 함께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자 - 21세기가 왔는데도 12세기에 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비로소 평등이란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있으며, 부당함을 느낀 이상 그 누구도 물러서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의 삶은 너희의 화풀이 대상도 심심풀이 대상도 아니야. 가소로운 너희 혐오세력에게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 페미니즘에 대한 진정한 고찰 없이 백래시 효능감을 잔뜩 만들어내고 또 즐기고 있을 너희, 이 따위에 좌절할 정도로 우리는 나약하지 않다. - 페미니즘은 성평등한 사상인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성차별자입니다. 당신은 성차별자입니까? -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당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 도대체 민주주의 정신이 어디갔는지 묻고 싶다. 도대체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 어디까지 도태되고 썩어가는지 보겠다. 그리고 버리겠다. - 억압받는 다수의 피땀어린 행동으로 일궈낸 인류진보의 역사를 한순간의 이익을 위하여 퇴행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 백래시는 당신들이 드디어 벼랑에 몰렸다는 신호이다. - 우리는 더욱 연대한다. - 백래시 용인하는 당신들. 삶을 좀 멀리 내다보는 능력을 길러보세요. - 아주 잠깐 슬퍼하고 오래 분노하겠다. - 우리는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세상의 절반이 여자다.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 억지 '남성혐오' 만들지 말고 현실에 있는 여성혐오를 직시하세요. - 당신의 혐오가 해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아라. - 페미니즘이 결국에는 세상을 바꿀거야. 두려워 하지말고 같이 가자, 내일로 좀 - 나의 사상과 생각은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역사적으로 백래시는 새로운 현상이 아닌데요. 결국 여성들은 이를 딛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역사에서 도태되는 것은 안타깝게도 그쪽입니다. - 가소로운 백래시, 그것은 엔진 삼아 더욱 힘차게 우린 앞으로 나아간다.21.06.14민우회22790 2
-
403 여성노동[모집] ‘노동X백래시’에 불호령을 내리는 페미니스트 성명서 함께 쓰기‘노동X백래시’에 불호령을 내리는 페미니스트 성명서 함께 쓰기 \ 백래시에 불호령을 내리고 페미니스트의 노동권을 지키는 성명서를 여러분과 함께 쓰겠습니다. 최근 벌어지는 페미니즘 백래시는 많은 (예비)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일을 구하지 못하는 노동자, 페미니스트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차별적인 분위기에 위축되는 노동자의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저열한 백래시를 멈춰야 합니다.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페미니즘 백래시에 맞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하겠습니다. ‘함께 성명쓰기’에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민우회의 성명이 됩니다. 현재의 성명서는 일부만 작성된 초안의 형태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글을 모아서 성명을 완성하겠습니다. * 보내주신 글은 문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여러 시민들에게 더 잘 읽히도록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성명서 초안 역시 완성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작성 기한 : 2021.06.10. - 성명 발표 예정일 : 2021.06.14. - 참여 링크 : forms.gle/91V1f6TczrDmaDA66 - 성명에 들어갈 내용 * 아래 내용을 모두 포함해 쓰셔도 되고, 한 가지 주제로만 쓰셔도 됩니다.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채용 등 일하는 과정에서 겪은 차별, 일터에서 자신이 페미니스트임을 숨겨야 했던 경험, 기타 페미니즘 백래시로 인한 영향 (예시 : ‘채용 면접에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직장내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기 더 어려워졌다’ 등) 일과 관련해 벌어지는 ‘페미니즘 백래시’에 분노한 마음 (예시: ‘남성이 받는 역차별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면접관에게 하고 싶은 말, ‘페미니스트 불가’ 채용 공지를 낸 사업주에게 하고 싶은 말, ‘페미니즘 관련 기업’을 불매하겠다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페미니즘 백래시에 나선 혐오세력, 이를 용인하는 기업∙기관과 부추기는 정치인∙언론 등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 및 요구 (예시: ‘너희를 남겨놓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간다’, ‘가소로운 백래시, 우리는 쫄지 않는다’, ‘페미니즘 없는 직장에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일할 수 없다’, ‘너의 반격을 반격한다’ 등) [성명서 초안]21.06.04민우회28236 0
-
402 여성노동[후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노동자가 아니라고요?“아…. 저는 노동자가 아니었군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민우회가 지난 15일과 20일 2차례에 걸쳐 개최한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여성노동자 집담회’에 참여한 여성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참가자는 회사에 출근해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들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남들과 같이 업무 지시를 받고 일하다가 퇴근하지만, 동료들과는 신분이 전혀 다릅니다. 업무 시간도 장소도 내용도 방법도 ‘프리’하게 스스로 정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 그는 ‘프리랜서’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하나도 프리하지 않은 프리랜서, 전혀 특수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정의한 ‘근로자’의 정의(제 2조 1항)입니다. 이렇게 보면 노동을 하는 사람은 모두 법적인 ‘근로자’일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달라요. 근로계약서를 쓴 노동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기 어렵답니다. 특히 기업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을 외주화하고, 사람들의 노동 형태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근로기준법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는 노동자, 즉,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특정 직장에 속하지 않은 프리랜서, 특수할 것이 없는 그냥 노동자인데 ‘사업자’라고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시장에서 일을 구하는 플랫폼 노동자 등은 모두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복잡한 노동 형태를 담느라 집담회 명칭도 엄~청 길어졌습니다. 두번의 집담회 모두 첫 프로그램으로 색지에 부당한 일 경험을 적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자들은 “최저임금 없는 단가”, “임금∙대우 차별”, “일의 강도∙양과 페이가 비례 X”, “부당해고”, “돈은 회사가 위험부담은 내가” 등의 다양한 키워드를 적어주었답니다. 근로기준법 바깥의 노동자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 참여자의 노동 유형이나 일 경험도 다양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노동환경에서 직간접적으로 기업의 통제를 직접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특정 소속 기업(사용자)이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노동자로 인정받기가 더 어려운 사람도 있었어요. 이어진 시간에는 대법원에서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주요 항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판례라서 문장도 너무 어렵고 생소한 법률 용어가 많아서 도저히 내용을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웠지만, 질문과 설명을 주고받으면서 하나하나 이해해보았어요. (법조인 여러분, 부디 판결문 쉽게 좀 써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런 항목에 얼마나 맞는지도 체크해보았어요. 과연 대법원은 우리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해줄 것인가??? 두둥!!! 안타깝게도 결과는 썩 좋지 않았어요.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물론 법원은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인정 여부는 법원에 가서 내용을 잘 따져봐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판단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 굳이 법정까지 가서 긴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 역시 불평등한 일이죠. 노동자로 인정받는 게 과연 이렇게 힘들어야 할 일인가요? 민우회가 ‘비정형노동’에 집중하는 이유 이렇게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노동자를 ‘비정형 노동자’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정해진 유형이 아닌 노동자라는 뜻이죠. 노동자로 보호받을 수 없기에 아무래도 기존 방식의 ‘정형’ 노동자보다 취약하지요. 기존 노동시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비정형노동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비정형노동자가 되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비정형노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별임금격차나 성별직종분리가 나타납니다. 오히려 법적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차별∙성희롱∙괴롭힘 등의 문제에서도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고요. 민우회가 올 한해 비정형노동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집담회는 그 시작입니다. 인터뷰,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대안을 고민할 거예요. 워낙 방대하고 너무 어려운 주제인 만큼 여러 페미니스트의 큰 격려와 관심이 필요하답니다.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21.04.27민우회17625 1
-
401 여성노동[후기] 올해 3시 STOP은 ‘성별임금격차’와 이렇게 싸웠습니다안녕하세요? 3시STOP공동행동은 올해 세계 여성의날을 맞아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2019년 OECD 기준 성별임금격차는 약 33%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33% 적게 번다는 뜻이지요. 여성들이 3시 이후에는 무급으로 일하는 셈이고요. 이런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3시스톱은 ①여성의 분노와 목소리를 모으는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3.8) ②’성평등 노동 없이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토론회(3.5) ③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자회견(3.8) ④성별임금격차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오픈채팅방 등의 액션을 이어나갔습니다. 민우회 역시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고요. 3시STOP의 힘찬 액션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글로 전해드릴게요. (이 가운데 기자회견 현장은 별도 후기로 발행했어요~ 기자회견 보러 가기) ① ’성평등 노동 없이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토론회 (이미지: 유튜브로 중계된 토론회 화면.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여성적 위기 대 남성적 회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중계된 토론회에는 ‘코로나 이후 여성노동 동향(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여성적 위기 대 남성적 회복(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코로나19 이후 성평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어요. 이정아 연구위원님은 “올해는 더욱 암울한 수치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는데요. 지금의 상황은 외환위기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거의 여성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작 위기 회복은 남성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원정 연구위원님은 이 부분을 집중 분석했는데요. 고용유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은 여성은 남성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한국판 뉴딜에서도 남성 중심 일자리에 대한 투자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희 교수님은 이 같은 상황의 핵심 원인으로 ‘돌봄’ 문제를 지목했어요. 여성이 육아∙가사 일을 하다보면 남성만큼 유급노동의 정성을 쏟기 어렵고 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두가 노동자이자 돌봄인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자료집 내려받기, 다시 보기 ② 성별임금격차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오픈채팅방 (이미지: 오픈채팅창 화면. '지금보다 월급을 33% 더 받는다면?'이라는 질문을 보고 참가자들이 기뻐하고 있어요.) 마지막 행사는 오픈채팅방이었어요. 3월 8일이니까 8시에 모이기! 채팅방에는 약 50여 명이 참여하셨는데요. 생판 남이 모여서 뭘 그리 재미있게 이야기할까 생각했다면 오산! 1시간 가까이 (약간 정신없지만) 왁자지껄 시끌벅적 수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별임금격차에선 상품(소정의 기쁨)을 받기 위한 경쟁이 후끈 달아올랐고요. 이날 토방에서는 ‘코로나 시국에 여성노동자로 겪었던 어려움’, 성별임금격차의 사례들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재택근무 동안 일하면서 동시에 아이를 돌보고 밥 챙겨야 하는 사연, 간병인으로 일하는데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사연,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경력단절 될 거 알면서도 퇴사 고민하는 사연, “여자는 힘든 일 안 하니까 이 시국에 안 잘리고 최저임금 버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니냐”는 반응들, “집안을 이끌어야 한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인사고과를 올려줬다는 사례… 그러면 지금보다 33%를 더 받는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꺅” 소리를 질렀지만 구체적인 답변이 바로 나오진 않았어요. 상상조차 벅찼던 거죠. 잠시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금방 이성(?)을 되찾고 위시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집 5평 넓히기”, “취미 특강 듣기”, “취준생 동생에게 월급 주기”, “기념품 아닌 수건으로 바꾸기”, “33% 늘리는 싸움 함께 한 단체에 후원하기”, “동물복지계란만 사먹기”…다시 생각해도,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당연히 받았어야 할 임금인데 말예요. ③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 성별임금격차를 뒤덮을 우리의 목소리를 모으는 포스트잇 시위가 열렸습니다. 내가 겪은 성별임금격차는 무엇인지,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적고, 차별을 방조하고 조장하는 정부와 기업에게 보내는 분노의 한 마디도 날리는 행사예요. 몇 가지 주옥 같은 목소리를 함께 들어볼까요? “기혼 여성인 ‘나에게는 독박육아와 집안일을 전가하며 슈퍼우먼이 되라 요구하고, 청년여성인 ‘나’는 가임기 여성으로 환원되어 결혼 유무 상관없이 고용이 불안정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은 뒷전으로 미루면서 성평등한 척 하는 정부? 웃기지도 않습니다.”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되면 일주일에 한번은 외식하며 보다 여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공감되시죠? 이번 시위에는 여성노동자 159명이 참여했는데요. 포스트잇 하나하나가 피켓이 되어서 광장을 가득 메운 느낌이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이미지: 여성노동자 159명이 함께 한 [우리가 말하는 성별임금격차#1] ) (이미지: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겪은 여성노동자 차별을 폭로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최저임금이 삭감되고, 일이 줄어들고, 함께 일하던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해 사라지는것을 보고 겪었습니다.) (이미지: 무급휴업을 '당하며' 성별임금격차가 더 벌어지는현실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그런거 없다"던 여성노동자 차별은 존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더 드러났습니다.) (이미지: 평등하지 않은 재난상황, 코로나19로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성해고, 더는 있어선 안됩니다! 여성고용 확대하고 성차별 없이 채용해야합니다!) (이미지: "코로나", "커져가는 젠더불평등", "임금격차", "인원 감축", "핑계" 등 다양한 키워드가 적혀있다.) (이미지: [내가 직접 경험한 성별임금격차는] 같은시간, 같은업무를 해도 여성의 노동은 싼값으로 여겨지고, 가치없다고 합니다. 기혼여성인 '나'에게는 독박육아와 집안일을 전가하며 슈퍼우먼이 되라 요구하고) (이미지: 청년여성인 '나'는 가임기 여성으로 환원되어 결혼 유무 상관없이 고용이 불안정합니다.) (이미지: 애초에 여성노동자들을 뽑지 않는것이 경영 노하우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문화가 켜켜히 쌓여 성별임금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미지: "최저임금", "생계위협", "억울하다", "가장이다", "내놔라", "여자라서" 등 다양한 키워드가 적혀있다.) (이미지: 여성노동자 159명이 함께한 [우리가 말하는 성별임금격차#2] ) (이미지: [차별을 방조, 조장하는 정부와 기업은 들어라!] 여성을 저임금으로 몰아넣고, 질낮은 일자리만 생산하는 정부와 기업의 행태, 이제는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이미지: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은 뒷전으로 미루면서 성평등한 척 하는 정부? 웃기지도 않습니다!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이미지: 능력차이처럼 보이게 포장된 성별임금격차, 뿌리깊은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제를 타파합시다! ) (이미지: "성별임금격차", "보장하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노조", "여성의 날" 등 다양한 키워드가 적혀있다.) (이미지: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되면] 매월 책을 5권씩 더 구매하거나, 자세한 건강검진을 받아 몸을 살펴보고, 전세방으로 이사해 나만의 방을 마련하고, 원없이 문화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지: 출퇴근으로 몸이 덜 지치게끔 이동수단을 마련하고, 건조기를 구매해 가사노동 시간을 줄이고 싶고, 일주일에 한 번은 외식하며 보다 여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미지: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되면, 나를 돌보는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나의 역량을 기르고,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게끔 제반을 다지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행동합니다!) (이미지: "성별임금격차 해소되면", "자기개발을", "여행가야지", "전세로", "해피엔딩" 등 다양한 키워드가 적혀있다.)21.03.18민우회17034 0
-
400 여성노동[후기]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기자회견- 동아제약은 채용성차별 해소 종합 대책 수립하고 내부 성차별을 점검하라‘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오늘 오전 11시 동아제약 본사 앞에서 동아제약 채용성차별 사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동아제약은 채용성차별 해소 종합 대책 수립하고 내부 성차별을 점검하라〉를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생중계 보러가기▶ http://youtu.be/FdKi2GyK0zE 분노와 열기로 뜨거웠던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동아제약에 ▲공식적인 사과 및 채용성차별 해소 종합대책을 요구하고 고용노동부에 ▲책임있는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공개의견서를 각각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의 발언 요약으로 생생한 후기를 전합니다! 연대발언1.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홍시내 사무차장(공인노무사) 남성면접자 2명과 여성면접자 1명이 있는 자리에서 남성 면접자들에게 군대에서의 경험을 질문한 후 여성면접자에게 군대를 다녀온 남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사이에 임금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 군대에 갈 생각이 있는지 재차 질문하는 것이 정말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까? 이는 명백히 남성 군필자에 대한 우대이고, 여성 면접자에 대한 배제이며, 직무 수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질문으로 여성지원자를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 면접단계에서의 차별의 근거가 직접적인 만큼 해당 면접의 결과가 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동아제약이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 평등법은 입증책임을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대발언2. 한국여성노동자회 여름 교육팀장 2020년 동아제약 채용면접 당시 성차별이 있었음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줄줄이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커피를 타오라고 하면 타 올 거냐?” “Metoo 운동 때문에 여자는 채용하지 않는데 한 번 불러봤다.” “성희롱 당하면 어떡할 거냐?” 고용노동부는 채용성차별이 의심되는 사례를 인지하였다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성차별 해소를 위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어야 합니다.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에서 법 위반을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한 여성의 용기로 동아제약의 채용성차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십시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면접, 채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십시오! 지금도 나서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연대발언3. 전국여성노동조합 김유리 조직국장 채용성차별이 어찌 이번만 있었던 일이었겠습니까? 부당한 채용성차별을 겪어도 여성들은 어디에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취업준비생으로서 약자의 위치에 있기에 혼자 고민하고 끙끙 앓다 대응도 못 하는 현실입니다. 남성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질문을 공부할 때, 여성들은 성차별적 질문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들이 원하는 답변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채용준비부터 채용이 된 이후까지 부당한 차별과 싸워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회가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합니다. 동아제약 또한 이 사태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부당한 채용성차별을 증언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의 용기에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특히 동아제약의 채용성차별을 고발한 피해자분의 용기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연대발언4.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는 그 직무 수행에 필요치 않은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고 34년이 지난 지금 이 법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아무리 부당한 성차별적 발언이 자행되더라도 이것이 실제 탈락사유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 조항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설령 증명한다 하더라도 처벌은 벌금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역시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고용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효과적으로 실효성 있게 방지하는 입법은 여전히 미비합니다. 입법부의 일원 모두가 큰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여성의 일자리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우리 사회가 경제위기를 겪을 때마다 성별 불평등이 다시 심해지던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동아제약의 채용 성차별 문제를 성평등 노동을 확립하는 변화의 빗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연대발언 이후 2020년 동아제약 면접 중 성차별 질문을 받았던 피해당사자 분의 발언 대독이 이어졌습니다. 동아제약은 들으십시오. 해당 직무 최종 합격자 중 여성이 몇 명이든, 그것은 이 사건과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평판이 좋은 학교라고 하여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고, 존경받는 정치인이라 하여 성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법이 없듯, 동아제약이 해당 직무에서 여성을 몇 명을 뽑았든, 여성 친화적인 기업이든 아니든, 2020년 11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그 30분 간의 면접에서 성차별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90년된 중견기업이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토록 개인과 싸우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과거 제가 동아제약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었다는 사실조차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동아제약은 들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질문이 ‘성차별적 오해’를 불러일으킨 질문이 아니라 명백한 ‘성차별’ 질문임을 인정하십시오. 여성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성의 돈은 필요하지만 여성에게 성차별은 하고 싶다는 동아제약은, 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그리고 저와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여성들에게, 진정성있게, 그리고 제대로 된 사과문으로 똑바로 사과하십시오. 이러한 차별에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공개의견서 및 발언 전문보기▶ http://womenlink.or.kr/statements/23495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의 공개의견서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 동아제약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며 성평등 노동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21.03.15민우회20718 0
-
399 여성노동[카드뉴스] 2020년 일고민상담실 여성노동 상담 사례 분석2020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분석 [본 카드뉴스는 사례집의 일부를 발췌하여 만들었습니다. 통계자료와 사례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 사례분석 전문 보기 (http://www.womenlink.or.kr/publications/23491) (클릭) 해피빈 모금으로 일고민상담실 활동 응원하기 (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77490) [슬라이드 1] 2020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 분석 2020년 한 해 동안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에 들어온 197건의 여성노동 상담사례 분석 결과를 소개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113건(57%) 직장 내 괴롭힘 58건(29%) 기타 노동사안 24건(12%) ※ 언급되는 상담사례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 후 인용되었음을 알립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전화 (02)706-5050 / 상담시간 월, 수, 금 10시~5시 (점심시간 12시~1시) 이메일 [email protected]/ 면접상담은 전화상담 후 가능합니다. [슬라이드 2] 1. 직장 내 성희롱 천태만상 “내 애인할래?”, “뽀뽀라도 해줘?” “오빠로 보이냐, 삼촌으로 보이냐?” 회사의 규모나 직종과 무관하게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들 “자리도 많은데 굳이 옆에 붙어서 몸이 닿게” “마우스 위로 손을 잡고” “회식 끝나고 차로 데려다주면서…” 언어성희롱 뿐만 아니라 신체접촉, 회식 및 술자리를 매개로 한 성희롱도 여전히 일어나 “수습기간 끝나기 직전에”, “입사 3일차 되던 날에” “원청업자가”, “거래처 사장이” 직장 내 우위에 있는 지위‧관계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성희롱의 특성상, 신입/수습/인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원청/하청, 거래처와의 관계에서의 취약한 위치를 이용한 성희롱도 많아 [슬라이드 3] 2. 직장 내 괴롭힘 천태만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 시행되면서 괴롭힘 관련 상담이 29%로 두드러져 “니 목소리 듣기 싫으니까 꺼져라” “O같은 소리 하지 마라” “단톡방에 초대받지 못해 이유를 물으니, 친구가 없냐고 하더라” 은근한 따돌림과 배제는 문제제기도 어려워 “할 거 없으면 청소나 해” 일방적인 업무분장, 합리적 기준없이 직급과 경력에 맞지 않는 일을 강요 “이제부턴 업무일지 시간당 보고해!” 누군가를 이전과 달리 더 통제적이거나 차별적으로 대한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야 한다. [슬라이드 4] 3. 성희롱과 괴롭힘이 일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성희롱과 괴롭힘은 일하는 사람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노동권 침해 행위 “무서워서 회사에 못 나가겠다”, “더 이상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냥 그만두고 나가는 게 편할 것 같다” 일터에 출근하는 것마저 어렵게 하는 신체·정서적, 노동환경적 악영향을 미친다. 4. 사건을 문제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1) 상사와 동료의 반응 “노동부 소송까지 각오해야 할 거야”, “3자대면 하자” “윗선에 알려지면 우리팀에 안 좋으니까 내가 잘 타이를게”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니까, 니가 그냥 친절하게 대해줘” 용기내어 말을 꺼내자마자 엄포를 놓거나, 원치 않는 가해자와의 대면을 강요하고 문제를 적당히 덮으려고 하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참으라는 메시지를 주는 상사/동료들 [슬라이드 5] 2) 회사의 반응 사내 성희롱, 괴롭힘을 인지했을 때 제대로 조사하고 판단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안전하게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회사 “가해자랑 말이 다르니 우리는 판단 못 해” “왜 그때 바로 신고 안했어? 다른 의도가 있는거 아냐?” “다른 사람들은 불륜으로 볼 거야” “괜히 일 키우지 마, 외부에 알려지면 우리한테도 안 좋아” “그런 희롱 할 사람 아니다” 그럼에도 사건 판단 유보, 책임 회피, 피해자 불신 및 회유, 가해자를 옹호하는 문제적인 회사의 반응들 3) 기대되지 않는 회사, 문제제기를 망설이는 내담자 “고작 손잡은 거 가지고… 이러면서 시간 끌지 않을까요?” “우리 회사에 (가해자) 너 없으면 안돼” “회사 계속 다니는게 목표라서 노동청 신고는 어려울 거 같아요.” 회사가 나의 말을 경청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문제제기를 망설이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많다. [슬라이드 6] 4) 사과란 무엇인가?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은 피해 회복과 사건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나보고 왜 사과를 안 받아주냐고 하더라” “진정어린 사과가 아니었다. 어떻게 해줄까? 이런 식이다.” “억지로 사과받아서인지 지금 나만 너무 괴롭다.” 아무런 대책이나 변화 없이 형식적 사과에 그쳤을 때, 괴로움을 호소하는 내담자들 많아 때문에 사과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그 의미와 유효성이 해석되어야 한다. 5) 회사의 불이익조치 “갑자기 내 업무랑 경력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부서로 이동됨” “트집을 잡아서 시말서를 몇 번이나 썼다.” “갑자기 저보고 저성과자래요.”, “나만 승진이 밀려요.” “회사전산도 다 막아버리고 막 나가래요.” 아무런 기준도 없이 문제제기한 피해자에게 부당전보, 부당징계, 저평가, 승진배제, 부당해고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회사 [슬라이드 7] 5. 실효성 없는 법제, 문제적인 노동부와 근로감독관 회사 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기댈 곳은 국가가 마련한 법과 제도 “증거 있어요? 녹음 없으면 안 돼요.” “회사에서 문서 위조하면 우리도 조사할 방법이 없어요.” “노동부에서는 부당징계가 맞다고 하는데도 회사에서 바뀌는 게 없어요.” 하지만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위축시키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응대는 성희롱,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지금의 법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6. 성희롱, 괴롭힘 발생배경으로서의 조직문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구조적으로 더 낮은 지위에 있는 곳, 수직적이고 차별적인 조직문화가 일상적인 곳, 다양한 문제제기에 대해 닫혀있는 곳은 성희롱과 괴롭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커피 심부름을 여직원만 시켜요.” “평소에도 직급이나 호칭으로 부르지 않아요.” “처녀OO이라는 표현은 이제 쓰지 않는 말이라고 했더니, 무슨 그런 걸 따지냐고 하더라.” [슬라이드 8] 7.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1)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은 회사가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만일 발생 시 조치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하는 고용노동부에게 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가 법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근로감독관은 여성노동자가 처한 일터의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대로된 조사와 판단, 실효성 있는 사건 처리를 해야 함 2) 사업주 성희롱과 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회사 구성원 전체의 문제 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정의로운 해결은 노동자의 업무능률 향상과 회사에 대한 신뢰도에 연결되어 있음을 사업주는 꼭 알아야 한다. ▷ 사례분석 전문 보기(게시물 본문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21.03.12민우회19457 1
-
398 여성노동[기자회견 후기] 성별임금격차 33%, 여성노동자들의 가난과 불안을 멈춰라(위 사진: 3시스탑 공동행동 활동가들이 3월 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약 33%만큼 임금을 적게 받는다는 것(2019년 기준), 알고 계시나요? 여성들은 매일 오후 3시 이후 무임금으로 노동하는 셈인데요. 이러한 성별임금격차에 저항하는 ‘3시스톱 공동행동’이 3월 8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민우회도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다양한 여성노동자들이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심화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전해주었습니다. 33%만큼 여성은 더 가난하고 불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여성들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은 한층 커졌습니다.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사회적 돌봄이 더 중요해졌지만 정작 돌봄노동의 가치는 저평가받았습니다.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가족 돌봄 부담은 여성노동자에게 직장내 불이익으로 작용했습니다.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생생히 증언해준 기자회견 참석자 발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위 사진: 3시 스탑 활동가들이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드러내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피켓에는 '저임금', 대면 서비스업 생계위기', '돌봄노동 저평가', 가정내 독박돌봄', '취업절벽', '안전에 대한 불안'이라는 단어가 적혀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었지만 회사는 그걸 무시하고 극단의 조치로 무기한 무급휴직에 서명 안했다고 6명을 정리해고까지 시켰습니다…기내청소 노동자들은 전체 여성노동자들이었고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생활가장들이 많았습니다...정부는 항공산업에 수조원의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에 돌아온 건 정리해고였습니다." (아시아나케이오지부 김계월 지부장) “우리의 일터는 고객의 '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동이 사람을 돌보고 살리는 노동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가정관리사라’는 전문 직업인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사노동자 현실은 코로나19로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왜 가정과 사람을 돌보는 우리의 일은 노동이 아닙니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김재순 협회장) “불균형 노동시장이 청년여성들의 현실이 된 지는 이미 오래 된 일입니다. 코로나 이후 대면서비스의 고용률 급감과 필수 업무의 민영화는 청년여성의 삶을 더욱더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휴업, 폐업 위기에 처하지 않은 청년 여성들도 안전하진 않습니다. 비정규직이거나 규모가 작은 민간사업체 노동자일수록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에 노출되기 싶기 때문입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안지완) “양육과 돌봄 부담을 떠넘기며 사회적 차별 속에 저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를 요구하며 여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습니다…온종일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시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여성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그날을 위해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앞장서서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돌봄지회 홍순영 지회장) (위 사진: 활동가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이 적힌 피켓을 박살내는 신나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3시스탑공동행동의 38 여성의날 맞이 또 다른 행사 [토론회] 성평등노동없이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다시보기 정보도 함께 공유합니다. - 일시 : 2021년 3월 5일 (금) 오후 2-5시 - 장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유튜브계정 (토론회 다시보기) -문자통역 : https://www.sharetyping.com/Room/RoomView?roomId=62c56cd9-e9ea-4c0e-aab0-14d46fe15f2f ㅣ사회ㅣ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ㅣ발제ㅣ * 경계선에서 : 코로나이후 여성노동 동향(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 코로나19 이후 성평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여성적 위기 대 남성적 회복 - 코로나위기와 대응 정책의 젠더 불일치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ㅣ토론ㅣ * 정현정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장 * 하윤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여성차장 * 안지완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 김지윤 녹색당 정책팀장21.03.08민우회18050 0
-
397 여성노동[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고용승계 투쟁] “청소노동자의 바람, 여의도에 바람!” 청소노동자 고용승계 촉구 연대행진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용역업체 변경을 핑계로 한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LG트윈타워 로비에서 농성한지 오늘로 79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LG측은 여전히 고용승계를 외면하고 있어 사태해결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태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원청인 LG에 고용승계를 촉구하고 아울러 시민들에게 LG불매를 홍보하는 집중행동을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해 왔습니다. 3월4일에도 노조, 사회단체, 청년학생 등이 함께 전국 20여개 거점에서 동시다발 집중행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은 여의도에서 재벌기업,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11개 거점 집중집회를 진행합니다. 오후 5시~6시에는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바람에 연대의 바람으로 화답한다는 의미에서 바람개비를 돌리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후 6시부터 청소노동자를 상징하는 빗자루 피켓을 들고 각 거점에서 LG트윈타워까지 행진이 이어집니다. # [3•4 여의도 포위의 날 "청소노동자의 바람 여의도의 바람"] 엘지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 투쟁은 수많은 여성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 투쟁입니다. 수많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에 맞선 목소리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바람이 많은 여의도로 모입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의 바람으로 여의도 일대 비정규직 차별을 몰아냅시다. 엘지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한 연대의 행진에 한 걸음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시 : 3월 4일(목) 17시 ●장소 : 여의도 전경련회관 ●행진경로 : 여의도 전경련회관->엘지트윈타워 ●진행방식 : ①각자 맡은 여의도의 11개 거점으로 모입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전경련회관'으로 집결, 그 외 10개의 거점에서 동시 진행) ②1시간 동안 엘지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③엘지트윈타워까지 행진하여 엘지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과 힘찬 연대의 바람을 나눕니다. ●문의 : 010-7342-0906, [email protected] 3월 4일 민우회는 11시 30분~ 12시 30분까지 LG마포빌딩 앞에서 이화여대, 서강대 청소·경비 노동자들과 함께 합니다. [인터뷰] "이렇게 함께 해주는 걸 뭐라고 하더라?" -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박소영21.03.04민우회10762 1
-
396 여성노동[후기]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노동존중'을 표방하는 이 정권에서 임기 말이 가까워오도록 국제노동기구의 기본협약을 단 한 개도 비준하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박근혜 정권에서조차 1개 협약을 비준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더욱) 황당하고 분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ILO 기본협약 비준을 1993년부터 지속해서 권고해왔지만, 정부는 기본협약 비준 전에 노동관계법을 선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벌써 수십년 째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에 관한 4개 기본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9일 국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조법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회기 절반이 지나도록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노조의 대의원과 임원 자격을 재직자로 제한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와 근로시간 면제 등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할 영역에 대해 국가가 과잉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ILO 기본협약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ILO 기본협약을 즉각 비준할 것과 ILO 기본협약에 위반되는 노조법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21.2.18(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 프로그램 사회 : 이승훈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발언1 : 유태영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발언2 : 윤지선 활동가 (손잡고) 발언3 : 이조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 이편 활동가 (한국여성민우회), 오세형 팀장 (경실련) 각 국가에서 노동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할 것을 확인하는 ILO의 기본협약은 우리 사회 노동존중을 담보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2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되기를 염원하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기자회견 발언을 요약하여 공유합니다. "지난 1월 한국·EU FTA 상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한국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간신히 피해갔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작년 7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협약비준동의안을 고려한 것이다. 지금과 같은 미비준 상태가 이어진다면, 향후에도 EU 측의 협약 비준, 노조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통상분쟁은 계속될 것이다." - 유태영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ILO 기본협약 비준을 빌미로 개정한 노조법이 노동조합의 노동권행사를 위축시킨 부분이 있다. 손배가압류에 대한 규정인 노조법 제2조, 제3조의 조항들이 악의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개정논의안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노동권행사를 위축시키는 부분들을 입법화해버리면, 결국 더더욱 위축된 환경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죗값’을 묻는 ‘손배가압류’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 우려된다." - 윤지선 활동가(손잡고) "파업 참가에 대한 징역형을 금지하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기본협약 제105호 비준안을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비준동의안에서 아예 제외된 것은 큰 문제다. 제29호·제87호·제98호 기본협약만이 아니라 제105호 기본협약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정부가 190개 ILO협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술협약을 앞선 정부들과 달리 단 한 개도 비준하지 않아 참담한 수준이다. 노동존중사회의 실천은 ILO 협약들을 속히 비준하고, 그 정신에 맞도록 노동조합법을 온전히 개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 이조은 선임간사(참여연대) (클릭) 기자회견문 바로가기 (클릭)21.02.18민우회5861 1
-
395 여성노동[카드뉴스] 회사 건물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는데, 단 한 사람만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1/6. 회사 건물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는데, 단 한 사람만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요일, 회사 건물의 다른 층에서 첫 확진자 발생 토요일, 추가 확진자 여러명 발생. 일요일, 팀 단톡방이 만들어졌으나 한 사람은 초대받지 못함. 월요일, 초대받지 못한 한 사람은 그대로 출근. 다른 팀 동료로부터 회사의 대다수 직원이 주말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본인만 제외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오후에 보건소에 다녀오겠다고 하니 상사는 모르는 척 하며 “어디가?” 라고 말함 2/6.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에서 누군가를 고의로 배제 했다는 것이 믿겨지시나요? 네, H기업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 정보에서 제외된 이 사람은, 1년여 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회사에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이번 코로나19 정보 배제만이 아니라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회사로부터 여러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3/6. H기업에서 피해자가 겪은 불이익에는... 1) 신고 하자마자 징계위 회부 운운 “(가해자, 피해자) 둘 다 나가라, 둘 다 징계하겠다” → 피해자에게 징계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압박입니다. 2)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인계하고, 쉬었다 오라며 [휴직 권고] (휴직권고가 피해자를 진정 위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2주간 쉬었다 복귀했더니 담당업무에서 완전히 배제 → 왜 배제하냐고 물었지만 회사는 묵묵부답 3) 가해자는 아무런 징계 없이 자진 퇴사 4/6. 4) 피해자에게 징계사유도 알려주지 않고 징계위를 열테니 자술서를 제출하라고 함 “징계위를 형사소추 건으로 열지, 품위유지 건으로 열지, 기만으로 할지, 인화관계로 할지 아직 모르겠다” → 노동자에게 징계사유도 알려주지 않고 소명하라는 경우도 있나요? 5) “물의를 일으켜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 상사는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를 따돌리라고 지시 → 성희롱 피해를 말하는 것이 ‘물의를 일으키는 것’인가요? 5/6. 6) 담당업무에서 여전히 배제 업무실적에 반영되지 않을 서류업무만 맡김 “너의 상황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너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겠느냐?” → 성희롱 피해 노동자의 상황은 회사의 태도와 조치에 달린 문제이지요.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잘 해결할 책무가 있습니다. 6/6. 성희롱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제입니다. 회사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일부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H기업은 위 법의 상당부분을 어기고 있습니다. 당장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길 촉구합니다.20.12.24민우회11489 8
-
394 여성노동[서명요청] "내년에도 일할 수 있게" LG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2020년 12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11월 30일, 여의도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용역업체가 변경될 예정이니 기존에 일하던 청소노동자 80여 명의 고용을 해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소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어 용역계약이 해지됐다'며 끝까지 청소노동자 탓을 하던 용역업체는 떠나는 마당에 청소노동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 수백만 원 위로금을 제시하며 사직서에 싸인하라 했습니다. 200만 원, 350만 원, 500만 원, 위로금 액수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절대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말고 회사와 단 둘이서만 아는 거라고 회유했습니다. 용역업체인 지수아이앤씨는 LG 구광모 회장의 고모 2명이 100% 지분을 갖고 있고 이들은 매년 수십억의 주주 배당금을 챙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청소노동자들에게는 10년 넘게 최저임금 주고 노예처럼 착취했습니다. 1년이 넘는 교섭에서 사측은 시급 60원 인상, 한달 월급으로는 겨우 1만 원 수준 인상안이 전부라며 기만하더니 이제와서 수백 만원 위로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LG,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LG계열사), 지수아이앤씨까지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사용자들은 더 쉽게 '책임없다' 이야기하면서도 감시하고 고발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점심 휴게시간 선전전을 업무 방해라며 청소노동자들을 줄줄이 고발하고,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시키려 했습니다.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해 결국 LG는 청소노동자 모두를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길게는 10년 이상 LG트윈타워에서 일했습니다.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내년에도 일할 수 있게, 청소노동자 고용승계 LG가 책임져야 합니다. 청소노동자들이 해고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함께 연대해주세요! (클릭!) "내년에도 일할 수 있게" LG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철회 서명하러 가기 (클릭!)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해고 철회 투쟁에 함께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 #LG트윈타워 로비 농성장 지지 방문하기! (LG트윈타워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투쟁기금 보내기! 우리은행 1005-402-562730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20.12.17민우회19296 3
-
393 여성노동[신청] 성차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 "그 안에 성폭력을 야기하는 성차별 조직문화가 있다"※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성차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 "그 안에 성폭력을 야기하는 성차별 조직문화가 있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에서 진행한 500여명이 참여한 직장 내 성차별 문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차별적 노동과 성희롱·성폭력과의 연관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개최합니다. -일시 : 2020년 12월 22일 저녁7시 -장소 : 유튜브 생중계 (한국여성노동자회 youtube.com/user/kwwnet) -신청방법 : 구글설문(클릭)을 통해 사전 신청한 분들께 생중계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 [email protected] -주최 :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세부 프로그램〉 ■ 사회 배진경 :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발제 장주리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연구원 박귀천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구미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권수현 : 여성학자 김태임 : 인천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상담소장 최미진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로드 중…20.12.10민우회19795 0
-
392 여성노동[연명참여] 김진숙을 다시 일터로! 한국사회 성차별의 역사이자 현장인 여성노동자 김진숙의 복직을 촉구합니다![위 이미지] 김진숙씨가 '35년전 끌려나온 공장을 내발로 걸어나오고 싶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적힌 판넬을 들고 1인시위 중이다. 김진숙을 다시 일터로! 부당 해고 35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마지막 해고노동자인 김진숙의 목표는 정년이 아닌 복직입니다. 성차별적 노동 현실 속에서 지금도 수많은 '김진숙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김진숙의 복직이 성평등 정의입니다. 한국사회 성차별의 역사이자 현장인 여성노동자 김진숙의 복직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연명해 주세요. 11월 30일까지 연명한 성명서는 한진중공업과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진은 김진숙님 트위터에서 가져왔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도 김진숙 노동자가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직투쟁에 함께합니다. 1986년 7월 4일 해고된 날을 기준으로 2020년 12월 1일은 12,57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최소한 12,570명이 함께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국 최초 여성 용접기사로 일을 시작했던 김진숙 노동자가 복직하여 성평등 노동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참여기간 : 11월 30일까지 (12월 1일 성명이 발표됩니다) 연명링크 >> https://url.kr/5ESFlB20.11.24민우회2031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