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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4 반성폭력[공동리포트] 부부간 성관계는 언제든 동의된 것이다?: 숨겨진 범죄, 아내 강간 -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7탄부부간 성관계는 언제든 동의된 것이다? : 숨겨진 범죄, 아내강간 아내강간, 범죄로 인정되기까지 1970년, 대법원은 남편이 강제로 아내를 강간했더라도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70도29 판결). 원심에서는 아내가 남편에 대해 간통죄 고소 및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 중이기에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고 보고 강간을 유죄로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내가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이어지고 있어 ‘(남편의) 정교청구권’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 강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의 근거는 ‘폭행·협박 여부’도 아니었고, ‘동의 여부’는 더더욱 아니었다. 이 판결의 유일한 근거는 부부간의 성관계는 당연한 것이며, 그리하여 부부간에 강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통념이었다. 당시 강간죄 등을 명시하고 있는 형법 제32장의 제목은 ‘정조에 관한 죄’였으며,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였다. 다시 말해 ‘부녀’에 ‘아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995년, 형법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는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되었다. 이로써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정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2012년,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 현재 또는 장래의 배우자를 전제로 한 여성의 ‘정조’ 혹은 ‘성적 순결’을 ‘보호’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제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로써 ‘(아내를 포함한) 여성’이 독립된 개인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단서가 생겼다. 그리고 2013년 5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사건에서 아내강간을 최초로 인정하였다(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성적으로 억압된 삶을 인내하는 과정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라며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협박이 피해자를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의 여부는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정도’, ‘남편이 힘을 쓴 경위’, ‘결혼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교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며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최협의설의 입장을 유지하였다. 또한,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를 둠으로써 아내강간을 국가가 개입해야 할 사회적 범죄가 아닌, 가정 내의 문제 혹은 개인적인 문제로 위치시켰다. 실태조차 알 수 없는 아내강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경험한 ‘평생 성적 폭력의 가해자’의 13.5%는 배우자이다.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가정폭력 피해 중 ‘성학대’를 경험한 비율(중복응답)이 70.4%로 나타났다. 그 구체적인 양태로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했던 경험이 70.9%,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당한 경험은 57.4%로 보고되었다. 이후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한 부가조사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최근의 피해 경향은 알 수 없다. 여성가족부에 보고되는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도 가족, 친인척, 배우자에 의한 성폭력 사례를 함께 집계하고 있어 아내강간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일부나마 보고되고 있는 아내강간 피해 경험은 범죄로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비롯하여 국가에서 발표하는 범죄 통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중 남편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은 없다. 이 때문에 남편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얼마나 신고되는지, 어떻게 처벌되는지도 알 수 없다. 피해자들이 아내강간을 신고하는 경험 자체가 매우 적기도 하다. 아내강간은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부부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성폭력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2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에서 부부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경찰에 아내강간을 신고한 역대 상담 사례를 들여다보면, ‘이혼할 때 유리하게 적용되려고 신고한 거 아니냐?’, ‘가족인데 신고하냐, 이혼하면 그만인데 남편을 범죄자로 만들어야 하냐?’ 등의 경찰에 의한 2차 피해가 발견되기도 했다.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관계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 부부관계에서는 아내강간 역시 다른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폭행·협박’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원치 않는 때(‘생리중이거나’, ‘아프거나 피로할 때’)에 원치 않는 형태의(‘아이가 보는 앞에서’)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기 삽입이나 접촉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강압적 행위를 동반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아내강간 피해자들은 이를 신고하거나, 신고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인다. 아내강간을 명문화하고,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하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법 및 제도 인지도 항목 중 ‘부부 사이라도 강제로 성관계를 할 경우, 강간죄에 해당된다’라는 항목에 응답자 70.4%가 ‘안다’라고 답했다. 또한,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인식 조사 항목 중 ‘연인이나 배우자가 싸우고 난 후에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항목에 9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제 연인, 배우자 관계라도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인식은 상식이 되었다.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아내강간죄를 인정해왔다. 미국은 1984년 부부강간을 유죄로 인정했고, 영국은 1991년 최고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배우자 강간 면책조항을 공식 폐기하였다. 프랑스는 2010년 부부간 강간을 가중처벌 사유로 확립하였다. 한편,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07년부터 한국에서 아내강간죄가 처벌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해왔다. 특히 2011년, 이러한 권고에 한국 정부는 “한국은 아내 강간을 인정하는 방향의 판결이 나오고 있으니 명문화할 필요 없다”라고 답했으나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법 해석을 잘못할 우려가 있으니 명문화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다. 가장 최근 권고안이 발표된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명시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는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어떤 관계에서든 원치 않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이 당연한 상식이 인정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이는 명확히 다시 쓰여야 한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아내에 대한 성폭력은 형사적으로 처벌되어야 함을 명시하라. 그리하여 아직도, 언제나 ‘동의’ 상태에 있다고 여겨지는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르게 바라볼 첫걸음이 간절히 필요하다. 글쓴이: 한국여성의전화23.06.29성폭력상담소26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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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3 반성폭력[강간죄개정연대] 성폭력인데 성폭력이 아니라고요? : 가족이라는 신뢰 관계를 이용한 친족성폭력가족이라는 신뢰 관계를 이용한 친족성폭력_심이경 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황에서 친족성폭력 피해를 당한 많은 사람 중 한 명이다. 나의 친오빠인 가해자는 굳이 수고롭게 폭행이나 협박을 할 필요가 조금도 없었다. 내가 두려움에 완전히 얼어붙어 아무 저항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린 나는, 엄마가 알게 되면 자식들을 버리고 떠날까 봐 두려웠고 수능을 앞둔 오빠의 앞길을 막았다고 비난받을까 봐 두려웠다. 도망갈 곳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잠든 척하면서 끔찍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나는 죄책감과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느꼈다. 내가 저항하지 못해서 피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길어졌다고 자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해자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왜 가장 먼저 나를 탓했을까? 왜 피해의 원인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나에게서 찾았을까? 그렇게 길러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이다. 친족성폭력은 반인륜 범죄이므로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주변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거라고 짐작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친족성폭력에서도 성폭력에 대한 성차별적 통념들이 그대로 작동한다. 예나 지금이나 가해자에게 관대하고 감정이입하는 말들은 차고 넘친다. 내가 처음 오빠에게 당한 성폭력을 말했을 때, 엄마가 가장 처음 한 일은 가해자인 오빠를 보호하는 일이었다. (“두 번 다시 이 얘기는 어디서도 꺼내지 마라. 니 오빠는 가정이 있잖니.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언니는 오빠의 범행을 사소한 일로 만들어주었다. (“그래도 성기 삽입은 없었잖아.”) 그렇게 친족성폭력 가해자의 범행은 철없을 때 저지른 실수, 혹은 장난, 또는 남자는 성욕이 너무 강해서 그럴 수도 있는 일, 사과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고 피해자가 화해해 줘야 하는 정도의 일이 된다. 반면에 피해자에게는 잔인하게 책임과 비난의 화살을 겨눈다. 나도 미투하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는 미투하는 나 때문에 가족이 불행해진다고 했다. (“미투 하지 마. 가족이 다 불행해져. 지금까지 참고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쭉 참고 살아. 너 그러면 엄마 제명에 못 죽어.”) 언니는 긴 고통의 책임을 나에게 물었다. (“그런데 왜 아직도 힘들어?”) 다른 친족성폭력 피해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장화는 아빠의 성폭력을 말한 후 가족으로부터 꽃뱀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희망은 가해한 가족들에게 책임을 물었을 때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다. 최예원의 가족들은 아빠 가해자가 감옥에 간 후에도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푸른나비는 동생이 다음 차례가 될까 봐 아빠의 성폭력을 견뎠다. 그러나 동생은 “그건 언니가 반항하지 않아서야”라며 피해자를 비난했다*. 공기처럼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하는 성폭력에 대한 성차별적 통념들은 피해자가 폭력을 폭력으로 인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피해의 책임을 손쉽게 피해자에게 지운다. 가해자에게 향해야 하는 분노가 피해자 자신에게 향하도록 만든다. ‘작은 일’에 너무 큰 고통을 느끼는 자신을 미쳤거나 나약하다고 믿게 만든다. 피해자가 자신의 혼란과 고통으로 사경을 헤매는 동안 가해자들은 쉽게 엉성한 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가, 선량한 시민인 척 거짓 명예로 포장한 평온한 삶을 누린다. 문화, 법, 개인의 생각은 상호작용하기 마련이므로, 이렇게 가해자에게는 관대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성차별적 문화를 유지하는 큰 기둥 역할을 형법상의 강간죄가 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인권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데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강간죄와 “원하지 않은 성관계는 맞지만 강간은 아니다”라는 판례들은,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국가는 완벽한 피해자만 보호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자신의 인권(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 당한 것에 분노하기 전에 혹시 내가 빌미를 준 건 아닌지 자기검열부터 하게 된다. 그러나 완벽한 피해자라는 가해자 중심적인 기준은 너무 높기 때문에, 또 가해자에게 관대한 문화는 피해자의 증언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창조적으로 피해자의 책임을 끝도 없이 생산해 내기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들은 완벽한 피해자의 자격을 얻지 못한다. (내가 만 14세에 잠들었을 때 당한 친족성폭력 피해와 첫 직장 야유회에서 잠들었을 때 당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 나의 친밀한 관계인 남성은 “니가 다리를 벌리고 자는 습관 때문에 그런 피해를 당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서 찾는 상상력이 정말 창조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조금의 부주의라도 있었다면 피해자는 비난과 낙인이 두려워 말문이 막혀버린다. 다행히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살피는 판례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긴 하나, 피해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운명을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법관을 만나는 운에 맡겨야 하는 현실이라서 여전히 문제적이고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동의 여부로 개정된 세상을 상상해 본다. 피해자에게 성폭력의 책임을 지우는 문화적 압박이 없는 세상. 완벽한 피해자가 아니라서 말 못 하는 피해자가 없는 세상. 나처럼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기가 침해당하면 “그건 강간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 가족을 성폭행하면 가해자가 대가를 치르는 세상. 주변인들이 피해자를 지지하고 보호하며 가해자를 방관하지 않는 세상.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족이라는 신뢰관계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친족성폭력의 원인과 책임은 전부 가해자의 몫이야”라는 말을 차고 넘치게 듣는 세상을 상상한다. 동의 여부가 기준이 되면 성폭력 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음은 물론일 것이고 피해자가 스스로를 비난하는 시간은 짧아져서 치유는 성큼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여성의 ‘내숭’과 ‘두려움에 저항하지 못하는 것’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의 여부로 성폭력을 판단하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생긴다는 논리는, 남성 문화 내에서 인권의식이 한참 뒤처져 있다는 자기고백이나 마찬가지다. 성폭력과 성관계를 구분할 줄 모르는 편견과 무지는 어릴 때부터 인권교육을 강화하면 해결될 일이지 처벌 시도 자체를 안 하겠다는 태도는 곤란하다. 강간죄 개정 요구는 여성을 물건(도구, 소유물)이 아닌 사람으로 존중하는 당연한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대한 요구이다. 이미 여성들의 인권의식은 ‘더 이상 여자라는 이유로 착취당하지 않겠다’는 각성의 수준에 도달했고 이를 뒤로 돌릴 수는 없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성폭력을 부추긴다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국회가 존재 이유를 증명하려면,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조속히 개정해서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장화·불가살이·김민지·정인·희망·최예원·엘브로떼·명아·푸른나비·평화·조제(2021), <죽고 싶지만 살고 싶어서>, 글항아리. [글쓴이 소개] 친족성폭력을 말하고 공소시효 폐지를 외치는 단단한 사람들의 모임 <공폐단단> 활동가, <나는 안전합니다> 저자.23.06.27성폭력상담소22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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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 미디어[후기] 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 즉각 중단 촉구 공동기자회견이른 장마가 시작된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삼각지역 12번 출구, 대통령 집무실 앞 대로변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은 민우회와 함께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42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잠시 비가 잦아든 사이,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여자들은 “공영방송의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의 권리를 분리징수에 가두지 마라!” 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현장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민우회 단호박(문미향) 활동가의 발언을 포함한 총 4인의 현장발언이 있었는데요, 내용을 짧게 공유합니다. 발언 전문은 첨부된 사후보도자료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현장발언 "수신료 분리징수를 빠르게 처리해버리기 위해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동원했습니다. 국민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중복응답이 가능하다는 오류가 지적되었음에도 신뢰성을 확보할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은 안본체 하며 ‘수신료 분리징수’만 수면 위로 올려놨습니다. ‘국민제안’의 신뢰성조차 질문하지 않는 언론을 보며 공동체의 신뢰는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편에서 정보를 나르는 언론만 남은 이 저널리즘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재난 상황에 계층과 계급에 관계없이 정보를 전달할 창구의 자원은 무엇으로 마련할지, 지금껏 한국 사회는 이 정보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기 위한 구조를 '수신료'로 만들어 왔음을 가리지 말고 공론장에서 이야기 하십시오." - 문미향(단호박)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활동가 발언중 - "최근 공영방송이 과연 필요한가? 와 같은 질문을 많이 봅니다. 재미도 없고 딱히 유익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데 왜 굳이 수신료를 내면서까지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또는 책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공영방송의 역할은 ‘재미있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시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의 운영에 대한 비판과 개선이, 정부 주도의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졸속처리로 갈음되어서는 안 됩니다." - 조아라 언론인권센터 활동가 발언 중 "텔레비전의 시대가 저물었다고 방송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콘텐츠의 범람과 미디어 시장의 상업화 속에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공영방송의 역할과 공영방송이 없어졌을 때 시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은 채 오로지 수신료만을 이야기하며 '선택하라'는 것이 정말 시청자 권익을 지키는 일인지 물어야 합니다." - 정정은, 문화연대 사무처장 "윤석열 대통령의 "KBS도 안 보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 하냐”라는 무지한 말로 시작된 게 바로 TV수신료 분리징수입니다. 법원은 TV수신료와 관련해 일관되게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결해왔습니다. 대통령실의 설명처럼 'TV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TV수신료는 정권에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면 가장 손쉽게 건드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치권으로부터의 외압, 누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국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한국사회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이 무엇인지, 국민들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관련 활동 보기 ▶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추진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카드뉴스] 보러가기(클릭) ▶ [공동성명] 공영방송 주인은 국민이다, 시청자주권 침해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추진 즉각 중단하라! (클릭)23.06.26민우회26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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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 미디어[카드뉴스]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 추진 즉각 중단하라!1 KBS는 조명받지 못했던 다양한 여성·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사회의 편견과 인식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에 주목했다. 2 KBS는 지상최초로 평일 메인 9시 뉴스 앵커를 여성기자에게 맡겼다. 성폭력 보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도 이어왔다. 3 KBS는 2018년 성평등센터를 개소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자리잡도록 했다. 2022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 출연진의 성비 불균형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베이징올림픽 등 주요 스포츠 중계 전에 캐스터 및 중계진에게 성평등 언어 교육을 진행했다. 4 성평등한 방송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가능했던 것은 KBS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은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재원인 수신료이다. KBS 1TV는 수신료가 있었기 때문에 광고 없이 운영되고, 정치와 자본을 견제하고, 다수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성·공영성·지역성의 가치를 담아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다. 5 공영방송의 한계도 분명 존재한다 KBS는 수신료와 함께 광고수익으로 운영되기에 KBS 2TV의 프로그램은 광고의 영향을 받고, 공공성·공영성과 거리가 먼 프로그램이 제작되기도 한다. 사장과 이사 선임에 정치권의 직접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파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논의해야 할 것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와 자본으로부터 독립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6 윤석열 대통령은 공영방송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 "시청자의 이용행태가 OTT로 옮겨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신료를 내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며 수신료 납부를 '시청자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수신료는 KBS를 시청하는 대가가 아니라 공영방송에 공적 책무를 부여하기 위한 비용이다. 7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는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법적 성격을 규정했다. (출처: 전기요금과 ‘동거 30년’, 수신료 2500원의 모든 것, 미디어오늘, 2023년 6월 13일) 윤석열 정부의 이번 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 추진은 공영방송과 수신료에 대한 몰이해 속에서 공영방송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민영화시키려는 시도이다. 8 공영방송을 당장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면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공영방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하신다면, TV수신료 제도가 공영방송에 미치는 나아가 시민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공감하신다면?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분리 징수를 골자로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에 의견 남기기(클릭) (URL 주소: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3466/myOpn?beOpYn=Y&opnOpYn=Y&pageIndexSub=2) ☞수신료 분리 징수를 골자로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보내기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의견은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 이유 예시를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apply.do/DQKa "나도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한다" "나도 의견을 보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6/26까지 제출해주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 발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2) 2110-013623.06.22민우회340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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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 반성폭력[공동리포트]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그 수단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6탄[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6탄]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그 수단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제한된 취업 영역과 사업장 선택권, 혼인·출산·육아 등 성역할 수행을 조건으로만 부여되는 불안정한 체류자격 부여 제도 안에서, 언제든 ‘미등록’이라는 불법적 지위로 몰릴 수 있는 현실이 이주여성의 성적 침해를 용이하게 만드는 가해자들의 범행 수단이다. 열악한 상황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관점과 혐오에서 비롯되고 다시 강화된다.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는 반드시 이들이 처한 구체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 판례를 살펴보면, 발생 사건들은 장소적·관계적 특수성을 가진다. 그 특수성은 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보여준다. 노동현장에서의 불리한 지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사업주인 경우가 많으며, 성폭력은 사업장 또는 농장, 기숙사 등 노동공간과 근접한 장소에서 발생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언어능력, 노동조건과 체류자격, 경제 상황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강간범죄에 이르기까지 가해자는 평소 사업장에서 성적 언동, 신체접촉이 일반적인 ‘한국문화’인 것처럼 꾸미는 ‘리허설’을 거친다. 경기 지역의 한 공장에서 사업주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희롱,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노동자는 재입국특례제도를 통한 재취업 기회를 제공을 약속한 가해자(사업주)를 신고하지 못했다. 뒤늦게 사건이 공론화되어 열린 공판에서 가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는 같은 공장의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이 “재입국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할 남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상황을 봐서라도 피고인을 석방해달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그 중엔 사업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를 추가 진술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다른 피해자도 있었다. 피해자가 피해자를 조력할 수조차 없는, 지금의 현실이다. 사업장 선택권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고, 재입국·재취업의 부담은 온전히 노동자에게 지우는 현 제도에서 사업주의 권한은 막강하다. 성폭력을 인정하는 데에 폭행·협박이나 업무상 위력의 증명이나 이에 대한 엄격한 인정은 부당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처사다. 이주여성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주여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 자체를 성폭력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결혼이주여성의 고립된 환경 결혼이주여성이 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은 관계적 특수성이 두드러진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중에는 친족관계(한국인 배우자의 가족)에 있는 자들에 의한 경우들이 다수 파악됐고, 결혼이주여성을 통해 입국한 친족(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 자매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도 적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일한 유대관계로 갖는 이주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에는 이주여성에게 규범적 성역할만을 강요하는 가족구성원의 태도, 지역사회의 출신국과 인종에 따른 차별적 관점, 피해자다움으로 점철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까지 더해진다. 피해가 피해로, 피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되기까지 여러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사돈댁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도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 속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다시 자리에 돌아와 ‘웃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친정엄마)의 사정이나 결혼이주여성의 행복을 위해 신고 뒤 피해진술을 번복한 피해자(사촌동생)의 사정이 피해사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정황증거로 선택되거나 피해자의 ‘동의’가 추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 판결의 취지를 다시 확인하고 가해자 중심적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 나아가 최협의설에 근거한 폭행·협박 요건이 아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침해를 성폭력으로 인정함이 필요하다. 존재의 불법화로 인한 취약함 마사지업소나 노래방, 유흥업소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범죄는 성판매자를 처벌하는 제도를 악용하기도 한다. 마사지업 종사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뒤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고 불법 성매매(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무죄 주장을 한 사례, 성매매 종사자를 대상으로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을 사칭해 강제출국대상자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례,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한 피해자들을 유흥업소에 종사하게 한 업주가 피해자들을 수시로 추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사례를 보면, '이주여성을 얼마든지 불법적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합의나 합법의 외연을 가진다는 명분으로, 분명한 유형력 행사가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범죄의 심각성을 가볍게 여긴 태도가 반영된 결과다. 미등록 외국인 및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선입견과 구조적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다. 피해자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사건 발생 장소가 어디이든 어떤 업장이든, 대가를 약속하거나 지불되었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이주여성의 취약한 지위, 그가 속한 장소, 직업군의 불법성이라는 취약성까지 악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이주배경 피해자에 대한 사법조력제도 필요 현재의 사법절차에서는 피해자 조력이 충분치 않아 일부 언어는 통번역지원이 원활하지 않고, 법적 정보 전달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이주여성 피해자가 폭행·협박이나 업무상 위력 요건에 대해 선주민 피해자만큼 상세한 진술로 피해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다. 유불리한 진술의 구별없이 조서가 작성되기도 하고 자칫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모순된다는 이유에서 무고죄나 명예훼손죄의 혐의를 의심받는 위험에 처한다. 피해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에서 필요한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것, 피해를 인정받거나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현실을 알아버린 피해자는 사건을 공론화할 수 없다. 이는 다시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인 채 피해를 경험한 현실로 돌려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강간죄의 법적 요건은 엄격하게 따지고 고도의 증명을 요구하면서 정작 피해자 조력에는 무성의한 수사과정에서, ‘의도치 않았지만 격하게’ 가해자를 조력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과 함께 이주여성 피해자의 사법절차권을 보장하는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글쓴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백소윤 (본 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주최 2021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판례분석 결과보고회> 자료집에서 발표된 "판결을 통해 본 이주여성 대상 '폭력'사건 특징과 문제점 - 성·가정폭력 체류 중심으로" 중 '이주여성 성폭력을 중심으로' 발표문을 요약한 글입니다.) *사용자는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재입국 후 재고용신청을 할 수 있다. 재고용 신청을 통해 재입국한 자는 해당 사용주의 사업장에서 최소 1년 이상 일해야 한다(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 4).23.06.22성폭력상담소229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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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9 반성폭력[강간죄개정연대] 성폭력인데 성폭력이 아니라고요? : 그날 일어났던 일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형법상 강간죄는 오랫동안 "폭행 또는 협박"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폭행·협박없는 성폭력을 경험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66개 기관의 성폭력 상담 사례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사례 총 1,030명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는 71.4%(735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현실과 법이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현장 지원 단체들이 쓴 <릴레이 리포트>와 더불어,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수기를 발행합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수기 <성폭력인데 성폭력이 아니라고요?>는 6월 20일부터 3주간, 매주 화요일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을 겪은 피해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해자는 면죄부를 받고 피해자는 보호 받지 못하는 현행 법의 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날 일어났던 일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_J “안녕하세요”하는 인사가 좋다. 내 일상이 안녕치 못해진 이후에도 웃는 얼굴로, 혹은 무심하게 주고 받는 안녕이라는 인사는 차가운 세상을 약간 더 따뜻하게 데워주는 효과를 준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나마 안녕하다 말할 수 없는 지금, 나는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한국이 싫고 한국어가 듣고 싶지 않아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서구 세계로 잠깐 동안의 도피를 결심한 것이다. 나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이다. 명백한 거부에도 강간 피해를 당했으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고 기소조차 되지 않은 강간 피해 생존자이고, 동시에 만취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되어 누구에게 그 어떤 책임도 묻지 못 한 준강간 피해 생존자다. 그러나 법적으로 나는 강간도 준강간도 인정받지 못 하게 된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가 아닐까? 성폭력의 피해 생존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괴롭지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더 괴롭다. 낯선 장소에서 동의하지 않은 이와 맞이하는 아침의 불쾌함을 아는가? 나는 내가 마주한 상황을 인지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 생각해보라. 당신은 술에 취한 채 낯선 곳에서 눈을 떴다. 앞뒤의 정황은 알 수 없다. 당신은 나체이며,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는 그때 그 낯선 이는 일상적인 것처럼 말을 걸며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겠다 한다. 그리곤 다시 허락 없이 당신의 몸을 만진다. 더 이상 행위가 진행되기를 원하지 않음에도, 당신의 거절의 말과 몸짓은 상대방의 무력으로 제압된다. 그는 원하던 일이 끝나고 나자, 어쩌면 무해해 보일지도 모를 표정으로 태연하게 다시 말을 건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당신은 그 간극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아는가? 나는 그 상황이 혼란스러웠다. 설명하기 힘든 불쾌감으로 한숨만 나왔다. 지금까지 인식하고 있었던, 대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성추행이나 성희롱, 그리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성폭력과는 다르다. 명백하게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사는 철저하게 묵살당했다. 태어나서 겪어본 경험 중, 타인에 의해 내가 사라지는 최초의 경험이었다. ‘강간’은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험악하고 폭력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는 얻어맞거나 목숨을 위협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의 나는 극심한 무력감과 함께 공포 속에 있었다. 최선을 다한 저항과 거듭된 거절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되는 상대방의 행위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게 나를 제압했다. 마법이 풀리고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때로 돌아오기 전까지 말이다. 현행법상 강간은 ‘폭행과 협박으로 타인을 간음하는 행위’인데 그렇다면 내가 겪은 일은 무엇인가? 폭행과 협박이 없었으니 화간인가? 거절은 있었으나 동의는 하지않는 조금 독특한 형태의 성관계였는가? 전혀.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할 것에 절대로 동의한 바 없다. 내가 당한 일은 명백한 강간이었지만, 법원은 그 행위에 이름을 붙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피해자가 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일어난 성폭력은 어떠한가? 나는 클럽 안에서 낯선 남성과 술을 한 잔 마신 이후부터 기억을 하지 못한다. 나의 사라진 시간은 혼자 서 있지도 걷지도 못하고 소지품 하나 없이 낯선 남성들에 의해 낯선 곳으로 옮겨지는 모습이 담긴 CCTV와, 몇 시간을 나를 찾아 헤매고 있던 친구들의 메시지, 방 안의 성적인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흔적으로 성폭력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이 가능할 뿐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내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를 당한 나의 호소보다 조사나 법정진술 때마다 말을 바꾸던 가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법상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타인을 간음하는 행위’인데 그렇다면 내가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 항거불능이어도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기본값인가? 그것도 아니면 술에 취해 발생한 성폭력은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나는 나의 성적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나 법원은 내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없었던 것처럼 판단한다. 그리하여 나는 또 다시 피해자가 될 수 없었다. 지금 나의 고통은 누구로 인한 것인가 생각해본다.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는 가해자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혹은 거절도 동의였을 수 있다며 가해자를 연민으로 끌어안은 이 법의 무책임함인지… 결국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음에도 내가 피해자다움에 맞서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기는 할까? 어떤 말과 몸짓으로 어떻게 저항했고 가해자가 그 저항을 어떻게 제압하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웠는지 무감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수사관에게 하나하나 ‘상상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는 일의 지난함을 알까? '피해자다움'을 누구보다 혐오하면서도, 동시에 법적 인정을 위해 나의 무결함을 증명해야 했을 때 느낀 분노와 회의를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보수적인 ‘법’을 다루는 이들이 편견으로 바라볼까봐 매니큐어를 지우고 단정해보이기 위해 머리를 염색하며 느꼈던 그 수치심을 알까? 거듭 납득할 수 없는 결과에 항소나 재정 신청을 요구하면서도 혹여나 무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었던 시간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나는 대체 무엇과 싸웠던 걸까? 내 싸움의 대상은 가해자 개인이 아니었다. 거대한 힘을 가진 사회는 동의할 수 없었을 때, 저항했을 때 성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나의 호소를 외면했다. 귀찮아서 거짓말했다고,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다고 말을 바꾸는 가해자의 말을 더 감싸안으며 방어권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가해자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떳떳하게 살아가는 이 사회를 어떻게 다시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본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지만 그래도 단 한 가지 기대를 한다면,그것은 ‘동의없는 성적행위’는 성폭력이라는 사실이 법과사회에 자리잡는 것이 아닐까? 누구든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수단화, 도구화할 수 없다. 폭행, 협박뿐 아니라 무력 행사가 있건 없건, 적극적 동의가 없었다면 합의한 관계가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동의는 효력이 없다.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이제야 사회에 인식되기 시작했듯이 ‘동의없는 강간’ 또한 법과 사회에서 당연히 통용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결과에 순응할 수 없고, 순응하지도 않을 것이다. 피해로 인정받지 못한 그날의 일을 나는 어떻게 이름 붙여야 할까? 피해자라는 허울 뿐인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했어야 할까? 혹시 성폭력의 판단기준이 ‘동의없는 성적행위’였다면 그 결과가 달라졌을까? 나는 아직도 그날 일어났던 일의 이름을 모른다. [글쓴이 소개]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의 피해 당사자로, 준강간과 강간을 동시에 경험했으나 법적으로 피해를 인정받지 못 했다. 사법부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성폭력피해 생존자'로서 정체화하여, 그 경험을 알리고 다른 피해자에게 연대하며 성평등한 세상을 쟁취하고자 한다.23.06.20성폭력상담소20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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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8 기타[후기] 2023년 성평등 세상을 여는 바자회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4년 만에 열린 성평등 세상을 여는 민우 바자회!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 참여 속에서 잘 치뤘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생생한 후기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워낙 오랜만에 열린 터라 물품이 많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예년만큼 바자회에 찾아와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우리의 라이벌?! ‘당ㄱ’도 생기고... 이런 저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커밍순 웹자보를 올리며 바자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하자마자, 저희의 공지에 반갑게 응답하듯 소중한 물품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양손 가득히 사무실로 직접 가져다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매일매일 택배가 문 앞에 산더미처럼 쌓였답니다. 우와. 민우회가 있는 동네 인근 주민 여러분들도 많이 오시길 기대하며, 주변 가게마다 포스터를 붙이고, 망원역, 망원시장에서 회원들과 함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바자회를 알리는 전단지도 나누었어요. 택배로 부치기 어려운 부피가 큰 물품을 직접 수거하러 다니며 후원자 분들을 만나기도 했고요. 내가 후원한 물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열대에 놓이고 누군가의 선택을 받아 제 주인을 찾아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먼저 활동가들은 도착한 박스를 열어서 종류별로 물품을 분류하고, 다시 박스에 넣어 창고에 보관해요. 그럴 때마다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물건을 고르고 포장하고 택배로 부쳤을 여러분의 정성스런 모습을 떠올립니다. ㅠㅠ 간혹 짐 안에 편지나 쪽지, 간식이 함께 동봉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활동가들은 정말 힘이 많이 난답니다. 감동받아서 눈물이 찔끔 날 때도 있어요. (진짜임) 그리고 바자회 날이 다가올수록 활동가들은 분류된 박스를 다시 개봉하여, 코너별 물품 셋팅에 초집중 합니다. 그리고 가격을 매겨 택을 다는데요. 이 물건은 가격을 얼마로 매겨야 적당할까? 이것은 명품인가? 가품인가? (초진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활동가들 사이에서 대토론이 벌어지기도 해요. 하하하 바자회 전날까지 물품 셋팅이 모두 완료되면, 다음날 있을 본 행사를 활동가들도 설레어하며 기다린답니다. 드디어 바자회가 오픈하고! 올해도 오픈런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시작하고 마칠 때까지 하루종일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쇼핑후원에 푹 빠지셨어요. 있을 건 다 있는 ‘다이쏘’ 코너, 없는 옷이 없는 ‘옷’ 코너 책의 세계에 빠져보는 ‘도서’ 코너, 지하로 이어지는 쇼핑의 성지 ‘명품관’ 코너 시원한 음료 코너, 그리고 wild, weird, tired 3종 페미니스트 티셔츠 코너 후원쇼핑에 빠져 재미있어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활동가들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SNS에 올라오는 득템 후기들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함께 기뻐한답니다! 물품 보내기부터 시작해서 당일에 오셔서 양손 가득히 물건을 사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즐겨주시는 것 같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 또 올해는 감사하게도 기업후원을 통한 좋은 새 물건이 참 많았습니다. YES24 의 다양한 굿즈, 휴머니스트 의 페미니즘/인문/어린이청소년 도서, 리무브 의 이지브라티, 캠퍼스블라썸 의 비건화장품 비건식당 몽크스부처, 몽크스 델리 의 식사권, 디저트 단골공장 의 양말과 칫솔, 행복중심생협 의 미미쌀라면, 커피리브레 의 커피 드립백, 유포리아 , 피우다 의 반려가전, 상어출판사 의 도서, 최혜은 님의 도서 허다슬 님의 오피스룩, 원피스 의류 성평등 세상을 여는 바자회에 함께 해주신 기업/가게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5월 20일(토) 당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주에 이어진 미니바자회(5/23~26)를 통틀어 천여명의 마포구 주민, 페미니스트, 회원, 바자회에 관심있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400명의 개인 후원자분들이 이번 바자회에 기부에 동참 해주셨는데요. 와우. 감사한 마음을 담아 현장에 후원자명단과 응원메시지를 게시하였어요. 모두들 자기 이름 찾아보셨나요? ^^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 바자회를 매년 멋지고 즐겁게 잘 치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덕분에 차별없는 세상,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 이 마음과 정성, 잊지 않고 앞으로도 성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 속에서 꾸준히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23.06.19민우회859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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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7 반성폭력[설문] '강간죄' 개정을 위한 '원치 않는' 설문조사★본 설문 조사의 제목은 '원치 않는 성관계', '원치 않았던 성적 침해'라는 익숙한 문구를 참조한 것이며, 이 설문이 필요하지 않을 내일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 설문 링크 : bit.ly/rape_law_survey 본 설문조사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는 설문입니다. 2023년 5월 22일 ~ 2023년 6월 21일 한 달 간 진행되며 총 7문항으로 구성, 약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이용될 뿐 비밀이 보장됩니다.(통계법 제33조, 제34조) ★ 문항 중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의견을 묻는 문항(4번)이 있습니다. 읽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설문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문에 참여하실 경우, 조사 참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강간죄'개정을 위한연대회의 활동이 궁금하시다면?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2019년부터 성폭력의 판단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1일부터는 매주 목요일 '우리가 아는 문제, 우리가 바꾸는 내일 -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아카이브 change297.tistory.com23.06.15민우회117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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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6 사회현안[인터뷰] 기후위기를 말하는 지평선고등학교 인문학동아리 '짓다'★ 안녕하세요, 성평등네트워크팀 해파리입니다 이번엔 짧은 인터뷰 글로 찾아왔어요 전북 김제에 있는 지평선 고등학교 인문학동아리 ‘짓다’에서 민우회에 인터뷰 요청을 해주셨어요. 인문학동아리 ‘짓다’는 ‘짓다’를 키워드로 우리 삶을 짓는 것은 무엇일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주제를 선정해 활동하고 있어요. 여성으로 살아가는 ‘나’는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민우회에 인터뷰를 하러 오셨어요. 민우회라는 단체에 대한 질문, 교내 성평등 활동, 올해 네트워크팀 활동주제인 기후정의, 국제 연대 등의 질문을 준비해주셨어요. 마침 저희팀 활동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저희도 ‘짓다’에 인터뷰를 요청드렸는데요. 지평선고 짓다와 만나 기후 재난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청소년 당사자’로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듣는 인터뷰를 준비했답니다 질문1 일상 속에서 기후위기를 고민했던 적이나, 어려움을 경험했던 적이 있나요? ★ 많아요. 사소한 것부터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4월 중반에 펴야 하는 꽃이 3월에 개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꽃이 4월에 펴서 다들 좋아하는데 난 되게 슬펐어요. 개화 시기를 검색하면 기후위기 문제와 연관된 내용은 안 나오더라구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건가? 아직 5월인데 30도까지 올라가서 계절감이 흐려졌어요. 산불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각하게 변하니까 기후위기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 과대 포장한 옷을 사서 미안한 마음을 들지만 옷을 자랑하기도 해요. 인스타그램에 ‘지구야 미안해’ 태그를 걸어 올리기도 합니다, ★ 청소년 대부분은 기후위기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망하는 걸 눈 앞에서 보면서 죽을 것 같아요. ◆ 지구는 망하지 않고, 인간이 망한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섬들이 없어지고, 먹을 것도 사라지면 1차적으로 피해 받는 사람이 나타날텐데 더 심해진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기도 합니다. ★ 학교 교과과목에 환경 과목이 있습니다. 사실 설렁설렁 산책하는 시간으로 여기기는 해요. 식목일에는 나무 심기도 하고, 각자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하는 보고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걷다 보면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하기도 합니다. ‘환경’과 ‘나’의 관계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면서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패스트 패션에 대한 영상을 봤어요. 옷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알게 되니 인권과 노동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질문2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해 시도해봤던 것들이 있나요? ★ 학교 급식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채식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비건인 학생이 졸업하고, 채식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채식 급식이 사라졌어요. (질문: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변하기 보다는,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는 없나요?) ◆ 교육감이 바뀌면서 채식 급식 지원비가 사라졌어요. 채식을 지속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해서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채식 급식을 제공하면 먹지 않는 경우가 많고, 육식 선호도가 높은 결과가 나왔어요. 음식을 조리하는 담당자들도 반기지 않아서 채식 급식이 사라졌어요. (유유) ★ 환경 선생님이 기숙사를 사용하시는데 기숙사 샤워실에 고체샴푸를 배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고체 샴푸/바디워시/트리트먼트로 바꿨습니다. 집 조명을 꺼도 밝고, 더 시원하기도 해서 여름에는 조명을 끄고 생활하는 편이에요. 동아리에서 패스트 패션을 고민하다보니 옷을 직접 짓는 활동도 할 예정입니다. 미싱도 구입했어요. ● 다른 지역에서 모인 학생들과 함께 기후위기 주제로 활동을 하면서 천을 재활용해 앞치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할 때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텀블러가 없을 때는 비닐봉투나 종이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려 했어요. 택배 배송을 줄이고 오프라인으로 구매하기도 해요.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페트병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물을 끓여마십니다. 질문3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 팬데믹으로 외출을 못하게 되니까 자동차가 도로에 없어서 환경이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인간들의 활동이 줄어들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둥, 경제성장을 쫓기만 해요. ★ 정부에서 기후위기 때문이라도 제도적인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벌금을 늘리거나, 에너지 정책도 바뀌어야 해요. 사회적 인습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과대포장도 줄여야 합니다. 사회적 인식도 개선이 필요해요, 지평선고에서 애쓰시는 환경 선생님~! 만나뵙고 싶어요~~ 전국의 환경선생님 화이팅~~!~!~! 네트워크팀은 올해 기후정의를 주제로 활동하고 있어요. ‘기후정의 위해 뭐라도 하는 페미니스트 클럽’(뭐라도클럽)으로 페미니스트들과 기후위기 유발자와 끊임없이 만들고 버리는 굴레를 끊어내 보려는 작당거리를 시도해볼 예정이에요! 아직 자리가 있으니 관심있는 페미니스트 분들은 아래 링크로 신청해주세요. 기후정의 위해 뭐라도 하는 페미니스트 클럽 https://womenlink.or.kr/notices/25012 그리고 소수자들에게 더 불평등한 기후위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동물권행동 카라, 여성환경연대 그리고 민우회가 모여 기후정의 액션을 만들어갈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셔요~!23.06.14민우회12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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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5 여성노동[후기] 5월 윤석열정부 망국정치 업앤다운 토크쇼 (feat.정희진)[후기] 5월 윤석열정부 망국정치 업앤다운 토크쇼 (feat.정희진)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5월 윤석열정부 망국정치 업앤다운 토크쇼 (feat.정희진)”가 진행되었습니다. 극장에는 70여명의 페미니스트 시민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패널로는 정희진 (<정희진의 공부> 편집장), 은사자(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진행은 꼬깜(민우회 사무처장)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토크쇼를 준비하며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 1차 홍보 때 안내된 장소를 취소하고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알아보았죠. 그러다가 공간도 넓고, 쾌적하고, 대중교통과 휠체어 접근성도 좋은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장소 고민 끝이다’ 했는데,,,, 공간을 운영하는 측에서 장소대관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행사는 대관이 어렵다’는 요지였는데요, 정치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활동가들은 다함께 민우회 건물이 있는 지하 2층 극장으로 내려가 오래된 거미줄, 켜켜이 쌓인 먼지들을 털어내며 때빼고 광내고 참여자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행사 당일, 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참가자들을 기다렸습니다. 익숙한 얼굴들도, 새롭게 마주하게 된 얼굴들도 많았습니다. 사진설명: 참가자들을 맞이하는 활동가들의 모습. 행사시간이 다가오자 참여자분들이 속속들이 도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신 만큼 등록 확인하는 과정도 시간이 걸렸고, 1층에 자리가 꽉 차서 2층에 올라가서 착석한 참여자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찬 박수로 토크쇼는 시작되었습니다. 사진설명: 꼬깜 활동가의 사회로 ‘윤석열 정부 망국정치 UP&DOWN 토크쇼’가 시작되었다. 그럼 이 날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을까요? 나눈 이야기들을 공유해 볼게요! 꼬깜: 윤 정부 되고 1년이 지났어요. 두 분에게 올라간 것과 내려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은사자: 시스템을 신뢰하는 마음이 점점...다운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어, 이거 이상한데. 대통령 한 명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갑자기 이렇게 나빠질 수 있나?’ 싶다가 이럴 거면 차라리 와르르 무너지면 좋겠다 싶은데, 그러기에 세상은 애매하게 또 견고하더라구요. 그래서 폭삭 망하지도 못 하는데 계속 안 좋아지기만 하고, 이 시스템이 시민인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요. 꼬깜: 혹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런 말을 나누고 싶다 하는 것이 있으실까요? 정희진: 어떤 식의 지식과 학벌과 학력은 완전히 무관하다는 이야길 하고 싶네요. 은사자: 전 대체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팀의 다른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행크가 해주신 말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아주 결연한 표정으로 “역사가 너를 기억할 것이다. 너는 패가망신할 것이니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는 게 너에게 좋을 것이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일동 폭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네요. 정희진: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거 있다. 다리 좀 벌리고 앉지 마라. 은사자: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윤석열 씨는 제가 살면서 보아온, 여기저기서 주워들었던 모든 중년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으로 빚으면 마치 그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자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행크 답변을 들으면서 저도 엄정한 비판을 한 번 해보고 싶다(웃음) 정희진: 그러니까 나쁘다기보다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바보같으니까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바보같은’ 동네 아저씨, 이런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전두환처럼 악랄하다는 식의 이미지가 없고, 뭔가 주눅 들어 있고, 애처가고...다리를 벌리지 말라는 얘기를 수차례 했을 거거든요? 근데도 고쳐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독재 정권 식의 그런 지독한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개념무상인지 그런 식의 정권도 있는 거죠. 꼬깜: 은사자가 생각하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은사자: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노동 혐오가 심각하게 느껴지죠.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했던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거다” 이런 발언이 단적인 예죠. 또 노조를 굉장히 집요하게 괴롭히고, 박살내려고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성노동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우회가 함께하고 있는 ‘여성노동연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노동정책 평가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도무지 평가할 내용이 없는데 뭘 평가해야 하냐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거든요. 성별임금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성별 근로공시제’를 시행해서 채용, 직종, 직무, 임금 격차, 임금 구성 요소 등을 포함해 성별 정보를 공시하겠다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성별임금격차가 심각한 민간기업은 제외하고, 공공기업에만 적용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 또 계속해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과연 이 정권이 여성노동자를 한 명의 시민과 노동자로서 정당하게 대우하고 있는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꼬깜: 이런 암흑의 시대에서 하루하루 지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방법, 생각을 흘러가는 방향대로만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을 개척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많이들 질문 주셨어요. 정치 혐오를 안 하고 싶은데, 뉴스는 쳐다보기도 싫고 암담한 시기에 어떻게 하면 나 자신과 주변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 두 분은 어떠실까요? 정희진: 저는 감사 리스트를 적어요, 매일. 죽을 것 같으니까 오늘 내가 감사해야 할 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약을 먹었다. 새벽 3시에 안 먹고. 감사할 일. 그 다음에 제가 외출 했다가 돌아올 때면 집 근처 역에서 내려야 하는데 매일 다른 데서 내리거든요? 오늘은 제자리에서 내렸다. 지하철에서 앉아서 왔다. 여러 가지 감사할 걸 적는 걸 권하고 싶어요. 또 저는 대안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만 원 정도 여성 단체에 후원 회원이 되면 내가 어디 참여하고 있다, 죄의식은 아니지만 어떤 식의 부채감을 떨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하지는 마세요. 은사자: 저는 예전에 어떤 강의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내가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런 건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여성주의자 친구를 많이 만들어 놔야 한다.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꼭 “내가 이상한 말을 하거나 이상해지면 말을 해달라”고 전해라’ 이런 이야길 들은 적 있어요. 친구랑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얘들아 우리 서로 이상해지면 꼭 뺨을 한 대 쳐(?)주자” 이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는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가까운 친구를 만들고,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애쓰는 건 되게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친구를 민우회에서도 많이 만나실 수 있다는 막간을 이용한 홍보를 하며 줄이겠습니다. 이 날, 정희진 선생님의 영업(?) 덕분일까요? 무려 다섯 분이나 회원가입을 해주셨어요.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민우회 안에서 즐겁고 재미난 기억을 많이 만들어 보아요!) 마지막으로는 참여자 모두가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되돌릴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반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각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았습니다. 사진설명: 참여자들이 피켓에 각자 쓰고 싶은 문구를 쓰고 피켓을 들고 있다. 그리고 '함께쓰는 귀갓길 논평' 이라는 오픈채팅방을 만들어서 집에 가는 길에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함께 외쳐보았습니다. 이미지 설명: “함께쓰는귀가길논평” 오픈 채팅방 입장한 참여자들이 윤정부를 향해 하고 싶은 말을 적었다. 이렇게 모여진 말을 바탕으로 함께 쓰는 성명이 완성 되었습니다. 성명 일부를 공유할게요. "사회 정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공격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온 주체인 여성과 소수자 시민들의 존재와 생존을 위협한다. “여성가족부를 흔들고”, “여성을 인격이 아닌 출산 도구로서 가치로 논하며”, “복지와 노동 정책을 후퇴시키고”, 사회자원에 대한 탈취와 착복으로 “계급의 가장 밑바닥부터 피해를 주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정책을 삭제하는” 정부 아래서 “살아남는 것이 제1의 과제가 되었다”.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나도 같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고통스러운 생각”, “아무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것,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누고 있다. 페미니스트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여 끝까지 지켜내고자 하는 것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우리의 마음”, “저항정신, 바꾸어내겠다는 의지와 희망”,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목소리 내고, 더 나은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마음”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는 두려워하라. 끝내 ‘반동’을 저지하며 세상을 바꾸어 낼 시민들의 의지와 힘을 두려워하며, 이제라도 퇴행을 멈추고 책임을 다하라." 성명 전문이 궁금하다면 https://womenlink.or.kr/statements/24994 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참가자들이 구글폼으로 적어준 윤석열 정부 이후 내 삶의 UP&DOWN 영상 보기' 도 참고해 주세요 :) 윤 정부 이후 내 삶의 UP&DOWN (feat. 5월 월례토크쇼 참가자 사전설문) https://youtu.be/tI9hGkCQcRA 이 날, 토크쇼에 함께 하면서 윤석열 정부 1년을 살아오며 절망도 많이 느꼈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어떻게 다시 남은 시간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할 수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다음 토크쇼는 6월 29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그 때 다시 만나요:) 6월 토크쇼 참여하기: https://womenlink.or.kr/notices/25018 대안을 고민하고 변화를 희망하는 분이 있다면?! 민우회 회원가입 하러가기 >> http://womenlink.or.kr/donations23.06.09민우회12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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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 여성건강[모임넷] 유산유도제는 위험하다? 코로나19가 그 생각을 바꿨다 - 한겨레 21'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4년이 지났지만 임신중지약(유산유도제)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민우회가 함께하고 있는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에서는 유산유도제 도입과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을 위해 기고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약의 접근이란 단순히 돈을 내고 약을 살 수 있다는 개념에 그치지 않는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인지 검증 가능해야 하며 , 보건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정보의 접근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약의 공공적 특성이다. 우리는 이런 특성을 반영해 약의 판매를 허가하는 과정과 구매하는 과정에 공적 통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 하지만 명백히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약임에도 접근이 제한된 약이 있다. 미국 , 중국 , 일본 , 대만 등 우리가 알 만한 국가의 국민은 접근 가능하지만 , 대한민국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약. 바로 유산유도제 이야기다." "위험하단 편견, 의외의 시점에 해소" "사람들은 대부분 유산유도제를 매우 위험한 약물로 생각한다. 수년 전까지 유럽 몇몇 국가나 북미에서도 다르지 않았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 각종 사용 규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2020 년 초 코로나 19 대유행이 발발하고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 힘들어지자 여성의 임신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들은 기존 유산유도제 사용에 대한 제약 조건을 대부분 철회했다. 그러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수술 대신 유산유도제를 선택했고 , 더 저렴하면서 자율적인 방식의 유산유도제를 선호했다. 그리고 사용이 늘면서 유산유도제가 위험하다는 편견도 자연스럽게 해소됐다. 일상에서 코로나 19 위험이 사라진 지금 많은 국가는 유산유도제를 코로나 19 이전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그동안 유산유도제의 위험을 강조하면서 만들어놓은 규제가 사실상 약물에 대한 편견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통계적으로 유산유도제는 병원에서 쉽게 처방받는 항생제보다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적으며 ,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사먹는 진통제보다 부작용으로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더 낮다 . 우리가 쉽게 접하는 다른 의약품보다 안전한 약물이다. 오히려 유산유도제 도입을 막음으로써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구한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거나 지역에서 임신중절수술을 할 곳을 찾지 못해 임신중지 시기를 놓치는 위험이 훨씬 클 것이다 . 이는 우리의 편견이 불러오는 위험은 보지 못한 채 약물에 대한 위험을 따질 때 범하는 실수다." 전체 보기 -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924.html23.06.08민우회49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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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 여성건강[모임넷 연속기고] 모두를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 오마이뉴스"'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4년, '낙태죄'의 법적 효력이 사라진지 3년차가 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모든 국가가 조건 없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마련, 건강보험 보장, 유산유도제 도입을 미루고만 있다. 임신중지에 사용하는 약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필수핵심의약품이며, 올해 약을 승인한 아르헨티나와 일본을 포함해 현재 전 세계 95개국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 유산유도제의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은 특히 비용이나 노동 조건, 연령, 장애, 국적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폭력 피해에 처한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에서는 6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유산유도제 도입 촉구 다수인 민원 보내기 캠페인'을 앞두고 "모두를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기고글을 연재한다." 오마이뉴스 기자말 1.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재생산권 보장이 필요하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유호정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의 임신중지 지원이 한계적인 상황에서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도입과 유산유도제 도입은 임신중지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는 수술실에서 진행되는 임신중지 수술과 달리 마취, 항생제 등이 필요 없고 원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술이 부담되거나 성폭력 해결을 지지하는 지지자와 임신중지 과정에서 함께 있고 싶은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전체보기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32082 2.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는 다르지 않다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여성부장 엔진 ""개인적 사정으로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몸이 좋지 않아 회사에 유·사산 휴가를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휴가를 받아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 글은 지난달 모 법률 상담 사이트에 올라온 질문이다. 이 글에 달린 답변은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였다. 인공임신중지를 포함해 모든 유·사산은 여성에게 출산 못지않은 정신적, 신체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산에 준하는 회복기간이 필요하다. 하기에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도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이다. 또한 2017년 9월부터는 임신·출산과 마찬가지로 유산·사산·조산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치료비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인공임신중절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국회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 보건의료체계, 대체입법을 마련하지 않아 여전히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전체보기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33601&CMPT_CD=SEARCH 연속기고는 계속 이어집니다! 미프진(유산유도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도입을 촉구하는 식약처 민원액션에도 함께해주세요! (~6/15) 자세히 보기 :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499523.06.08민우회49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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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 반성폭력[공동리포트] 장애여성이 '주체'가 되는 동의 -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5탄[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5탄] 장애여성이 '주체'가 되는 동의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폭행・협박’ 없어도 처벌이 어려운 이유들 지난 2월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동, 장애인 등은 특별법이 있고, 실질적으로 동의를 요하지 않는 규정들이 특별법상 굉장히 많다. 특별법으로 상당부분 비동의 강간죄의 필요성을 많이 메꾸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은 '폭행・협박' 없어도 특별법 안에서 제대로 처벌되고 있을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 ⑤⑥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추행한 사람 위 내용이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폭행・협박’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조항이다.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는 비장애인과 다르게 ‘폭행・협박’이 전제되지 않아도 성폭력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폭넓게 판단하기 위함이다. 위 조항으로 범죄를 입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피해자의 장애정도가 심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2) 가해자는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이용했는지, 3)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했는지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각 요건들을 입법취지에 맞게 폭넓게 해석하고 있을까? 지원현장의 경험을 기반으로 보면 매우 협소하게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현장은 다음과 같은 첨예한 질문과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다. 첫 번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는 ’장애가 얼마나 심한가’이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장애정도 파악을 위해 피해자 가족, 지원기관에 종합심리평가결과, 장애인등록증, 의사소견서 등의 제출을 요구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주변인들을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소환하여 피해자의 인지능력, 사리분별력/대처 및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정도, 상황에 대한 이해도 등을 질문한다. 재판에서 무려 9명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11회의 증인신문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장애여성 피해자가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철저하게 입증되어야만 피해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피해자의 '장애무능'을 입증함으로써 가해자의 유죄를 판결하는 방식은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보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오히려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사회적 차별과 인권의 문제들이 드러나기 어렵게 된다. 장애여성 중에서도 무능력하고 무성적인 존재를 선별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태도는 성적 자율성 대신 성적 보호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적 자율성과 성적 보호 어느 하나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성적 자율성의 증대는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구되어야 달성될 수 있다*. 대부분의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은 ‘일반 초‧중‧고 졸업, 직장 근무,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였고, 응용력이 떨어졌을 뿐 일상적인 정상생활이 가능하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먼 거리를 혼자 이동하거나, 지능에 비해 사회적 기능을 비교적 잘 해내고 있고, 진술시 의사표현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하는 편이며, 독립적인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다’ 등의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여성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의사결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며,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 할 정도의 장애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왜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의 유무죄 판단 근거가 피해자의 ‘장애’가 되어야 하는가? 왜 장애여성의 일상생활능력이 성적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으로 협소하게 해석될 수 밖에 없는가? 두 번째,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장애를 몰랐다고 주장한다. 장애를 ‘이용’한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도 앞서 언급한 장애여성의 일상생활능력을 근거로 가해자가 장애를 몰랐을 수 있다고 가해자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다. 심지어 ‘똘똘해서, 동정심에 물건을 사주고, 학용품점을 구경가고, 훈계한 적은 있는데, 돈을 달라고 해서 줬다’ 등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알았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언행이 충분함에도 가해자의 진술신빙성은 인정을 받는다. 세 번째, '예쁘다, 사랑한다, 결혼하자, 돈을 벌게 해주겠다, 필요한 거 사주겠다' 등 가해자의 고의적인 언행은 피해자가 '사랑을 해줘야 하나, 호감, 절친, 예뻐서 준 거'와 같이 생각될 정도로 충분히 '오인,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언행은 친근감을 표시하며 접근하는 행위, 만남을 제안하는 내용, 편익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키는 행위인 '위계'로 판단하지 않는다. 가해자의 위계적 언동으로 피해자가 피해 행위에 이르게 된 맥락적 동기와 내심의 의사,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적 상태를 이용한 점은 중요하게 분석되지 않는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본인 의사에 기반하여 스스로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합의'한 것이 된다. '위력'의 경우, 도구를 이용해 목을 누르고, 양팔을 잡고, 손목을 잡은 채, 어깨를 누른 행위가 피해자에게 충분히 위협적인 상황임에도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물리적인 위력’조차도 인정되지 않는다. 앞선 릴레이 리포트 2탄에서 성인여성에 대한 ‘위력’ 성폭력은 인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내용**이 있었다. 위세와 권세인 위력이 왜 나이와 장애여부로만 판단되어야 하는가? ‘위력’은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누구나’에게 행해질 수 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위력’에 대한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적극 적용해야 한다.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 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서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등 장애여성이 동의의 '주체’가 되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 차별에 저항하기 앞서 언급되었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실질적으로 ‘동의를 요하지 않는’ 규정들이 특별법으로 많다고 했다. 법적용에서 그 대상은 ‘보호’라는 이유로 사리분별 및 동의능력 등이 성인(성년)의 결정과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미성년자(아동‧청소년), 장애인일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여성 피해자의 ‘동의’란 무엇일까? 장애여성은 시민, 동료, 친구로서 존중받아본 경험보다 무시와 차별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간다. 장애여성 피해자가 피해 당시 가해자의 요구를 참고 들어줌으로써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 일상의 차별이 내재화되어 있는 장애여성이 본인에게 성적권리가 있고 상대방에게 동의여부를 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경험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동의의 표현은 자유권에 기반해 진공상태에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표현 가능한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동의’의 권리는 당연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실현시키는 과정은 실패와 연습, 좌절, 지지 등 평등을 위한 대안적 관계와 사회적 조건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와 사법부의 책무는 장애여성의 취약성과 능력의 입증이 아닌 취약한 인권의 고리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여성의 불평등한 위치성과 구조적 차별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에 기반하여 장애여성의 진정한 ‘동의’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사회적・사법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간죄를 개정해야 한다. 강간죄개정운동이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동의를 요하지 않는, 부동의 의사가 무시되기 쉬운 존재들이 무력한 피해자로만 호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시민으로서 필요한 사회적 권리의 조건들을 더 알려내고 구체적으로 요구하기 위함이다. 장애여성운동은 강간죄 개정운동을 통해 ‘장애여성은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동의의 '주체’이며, 장애여성의 ‘항거불능’한 삶을 강요하는 구조적 차별에 저항하며 진정한 ‘동의’가 무엇인지’를 더욱 명확히 드러낼 것이다. *김정혜 (2016),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의 판단 근거 분석 - 피해자의 장애에서 가해자의 "장애 이용"으로",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활동 15주년 토론회: 장애와 성폭력, 이게 최선입니까?> 자료집. **"왜냐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입증되기가 매우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 왔던 건이기 때문에요.성인 여성이고 또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그런 지위나 판단 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조인들"안희정, 2심도 무죄 가능성 높다"", CBS김현정의 뉴스쇼, 2018.8.15. /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5쪽) ***이진희 (2023), "장애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 <인천대학교 기초학문진흥을 위한 제2차 컬로퀴엄> 자료집. 글쓴이: 장애여성공감23.06.08성폭력상담소9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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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 사회현안윤석열정부 망국정치 업앤다운 리포트-3편1. 윤석열정부 망국정치 UP&DOWN 리포트 ③ – 주거정책편 - 올라가서 불안하과 내려가서 답 없는 윤석열 정부 주거정책 뜯어보기 2. 살기 위한 '집'이 아닌 '부동산' 가격으로만 논의되는 집 정책 불안하면 돈 모아서 집 사라고?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할 순 없을까? 3.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내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고" 반지하 사망 '사진 인증' 2022.8.9. 윤석열 대통령, "공공임대는 선 아니다.... 정부 재정에 부담 요소" 2022.12.15.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사기 피해 평등...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아냐" 2023.4.28. 4. UP 전세사기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65%가 '죽고 싶다'... 이들을 내버려둬선 안되는 이유 (경향신문, 2023.6.1.) "'빚에 빚 더하기' 법이냐"... 전세 피해자 강력 반발 (MBC, 2023.5.22.) 다주택자 혜택 임차인 위한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낮추고 대출 열어줘 (한겨레, 2022.12.16.) 세입자 불안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 축소 등 추진" (경향신문, 2023.03.28.) 세입자 보호는 나 몰라라, 집주인에게 혜택 주면 집세 깎아줄 거란 궤변만 5. DOWN 공공임대주택 예산 '반지하 비극' 얼마나 됐다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6천억원 무더기 삭감 (한겨레, 2022.10.26.) 적정주거 거주 권리 반지하나 고시원 등 거주 가구 대상 '주거상향 사업'에 쓰이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관련 예산이 각각 3조797억원(33.6%), 1조143억원(21.8%) 삭감됐다. 무주택 저소득층 등에 공급되는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관련 예산도 총 1조7247억원이 무더기로 감액됐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예산도 올해의 절반 이상인 2760억원이 줄었다. (한겨레, 2022.10.26.)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축소돼 6. 이슈리포트 〈전세사기 특별법〉 - 정부/여당안 (4/27 발의) ● 6가지 지원대상 조건에 해당해야만 피해자로 인정 ● 최우선변제금* 확대 불가 ●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 거부 - 최종 통과된(5/25) 법 ● 피해자 인정 범위는 결국 늘렸으나 여전한 사각지대 존재 ● 보증금 못 돌려받는 피해자에게 대출해주겠다는 지원방안, 결국 피해자가 또 빚을 져야 하는 대책 ● 피해자 제일 요구인 '선구제 후회수 방안*' 불발, 피해자가 보증금 돌려받을 방법 없어 * 최우선변제금이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일부 *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란? 정부가 우선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서 피해를 구제한 뒤 추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 7. 전세사기, 치솟는 집값, 주거 재난... 평생 불안과 압박에 쫓기는 삶은 당연한 게 아니다 일부 사기꾼/투기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 집을 사고 팔 권리 보장보다 적정한 집에서 안전히 살아갈 주거권 보장이 정부의 역할 * 6월 UP&DOWN 월례 토크쇼에서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와 주거정책을 집중 논의합니다. 6/29(목) 저녁을 기대해 주세요! * 당신의 UP&DOWN을 제보하고 싶다면? ▶▶ https://forms.gle/AK19Gutno6nMHJ6t8 (링크 클릭)23.06.07민우회13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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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 반성폭력[공동리포트] 청소년으로 겪은, 원치 않은 성관계 -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4탄[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4탄] 청소년으로 겪은, 원치 않은 성관계 "법은 우리가 섹슈얼리티를 표현하고 사고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우리나라 법에서 성폭력은 '폭행과 협박, 피해자의 저항'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상호 동의가 없었더라도 폭행과 협박만 없으면 성적 접촉을 해도 괜찮다'는 사고방식을 전파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위협적인 가해자가 있었다. 피해자와는 고등학교 동급생이자 과거 사귀던 사이였다. 사귀는 동안 가해자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성적 접촉을 내켜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전 애인은 잘 대줘서 좋았는데 걔랑 더 할 걸 그랬다"고 말하며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헤어졌지만 가해자는 헤어진 이후에도 성폭력을 지속했다. 심지어 사귈 의사도 없는 피해자에게 "몸 사진을 보내주면 다시 사귀어 주겠다"며 회유하고, 설득하고 위협하기를 반복했다. 위협적이지 않을 것 같던 가해자도 있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공부를 곧 잘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다가왔다. 피해자는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라, 친절히 공부를 가르쳐주는 가해자가 좋았다. 그런데 가해자는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의 친구 관계를 통제하기 시작했고 휴대폰을 훔쳐봤다. 나중에는 몸 사진을 요구하고 성관계 영상을 찍게 시켰다. 처음엔 전혀 위협적이지 않을 것 같던, 피해자가 좋아하던 가해자는 그렇게 성폭력을 했다. 둘 다 원하지 않은 성적 접촉으로 인해 성적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였고, 자신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고자 제도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황당한 질문들이었다. '그런 행동이 싫은데 왜 계속 사귀었니?', '그런 애를 왜 만났니?',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었니?' 두 사건 피해자들은 주변 어른들과 수사기관에 자신이 당한 피해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에 지쳤다.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해코지하지 않기를 바라며 조용히 살 수밖에 없다. 폭행이나 협박 정도는 해줘야 강간으로 고려해 보겠다는 우리나라 법은, 사건 당시 내가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가해자의 공격성을 입증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피해자는 분명히 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은 폭력이 아니라고 하니, 가해자는 무고를 외치며 당당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비난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실제로 202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설문에서 '모텔에 들어간 것은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설문 참여자 20대 중 남성 절반 가까이가 그렇다고 답했다. '연인과 모텔에 가는 것은 암묵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설문 참여 남성 80%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성관계는 말 그대로 '관계'를 전제로 한다.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의 주장, 욕구를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충분히 이야기하고 조율하면서 합의를 하는 과정이 필수다. 서로 간의 경계를 존중하고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성관계도 마찬가지다. 동등한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합의하는 것이 성적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성적 접촉을 하고 싶지 않을 때 하지 않을 권리를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하며, 동의하였다고 해도 어느 한쪽의 마음이 바뀌면 멈춰야 한다. 국제 사회는 이미 '동의'를 기준으로 성폭력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기준으로 바꿀 것을 권고하였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EDAW)는 2018년 우리 정부에게 "형법상 강간을 폭행, 협박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동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국제 사회에서 정의한 기준이 있다. 이스탄불 협약(여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유럽 평의회 협약)*** 제36조에 따르면 "동의란 주변 상황 문맥을 고려한 당사자의 자유 의지의 결과로써 자발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동의'를 기반으로 한 강간죄 개정 움직임은 전 세계적 추세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가 변했다. 성에 대한 정보를 감추고 금욕을 강조하던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청소년을 통제하던 시대는 지났다. 성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르쳐도, 온라인에서는 성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심지어는 불법적인 성표현물과 성착취물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하고 있다. 포르노그라피에서는 성폭력을 성관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 많고, 이는 청소년들의 성적 행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보의 편향으로 인해 왜곡된 통념이 형성되고, 나아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현실에서 강간죄 기준이 '동의'로 바뀐다면 청소년들의 성적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늦었지만 폭력을 폭력이라 하지 않는 법과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동의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구조, 기존 문화, 특정 연령대가 처한 환경 등 다양한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활발한 논의의 장을 열고자 한다. 동의에 대한 논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존중받기 위한 환경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확장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동의 문화를 지지하고 강간문화를 해체하기 위한 출발점에 선다****." *밀레나 포포바 (2020), 함현주 옮김, "지금 강조해야 할 것: 성적 동의", 마티, 29쪽. **"모텔=성관계 동의? 남성 '긍정' 여성 '부정' 많았다", 서울신문, 2022. 8. 1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13500016) ***여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유럽 평의회 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and Domestic Violence, Istanbul Convention)은 “여성 폭력에 맞서는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 및 접근법을 제정한” 법적 구속이 있는 최초의 문서이다. 가정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가해자를 기소에 초점을 둔다. ****밀레나 포포바, 같은 책, 25쪽. 글쓴이: 탁틴내일23.06.01성폭력상담소10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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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 반성폭력[공동리포트] '성매매'라고 불린, 원치 않은 성관계 -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3탄[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3탄] '성매매'라고 불린, 원치 않은 성관계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 1988년 12월, 대구에서 경찰관에 의한 다방 여성종업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북구 대현1동 파출소 경찰관 2명은 귀가하던 다방 종업원 강모씨를 강제로 파출소로 끌고가 성폭행 했고 피해자는 바로 검찰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로 구속됐다. 가해자인 경찰관 2명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다방종업원이라는 이유로 성폭행 사실을 의심받아야 했고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고죄' 싸움을 해야 했다. 이 싸움에서 피해자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은 불가능하다"는 프레임이었다. 이 프레임은 30년이 훌쩍 지난 현재도 여전히 강력하다. 강간죄개정연대는 강간죄의 판단여부를 '폭행과 협박'이 아니라 '동의 여부'로 바꾸는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 이에 동의하며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를 중심에 놓고 성폭력과 강간죄 개정을 주장할 때 고민은 간단하지 않다.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은 무엇일까? 성매매여성은 성매매업소 및 성매매 과정에서 무수한 '피해'를 경험하고 성매매 자체가 폭력으로 경험되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를 "돈이 지불된 강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성매매 과정에서의 모든 폭력은 무화되고, 정당화된다. 성폭력 또한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성매매가 곧 성폭력은 아니다. 반성매매운동의 입장에서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이지만, 그렇다고 '성폭력'과 동의어는 아니다. 성매매여성이 성매매 과정에서 '동의'하는 것과 '동의' 하지 않는 것이 있고, '성폭력'으로 인지하는 경험들이 존재한다.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여성들은 자주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다. 그녀들이 '성폭력'으로 인지하는 경험은 1)폭행, 협박이 동반된 성행위, 2)'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위, 3)약속된 '돈'을 지불받지 못한 성행위 등이다. 성매매여성은 성매수자, 소개업자, 업주, 사채업자 등 '성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는다. 성매수자들은 ①성매매 과정에서 성행위 후 돈을 주지 않고 도망가거나, ②피해자가 거부했지만 폭행, 협박 등 강제로 성행위를 한 후 돈을 주고 가거나, ③위장성매매업소에서 '꽁씹', '뉴페이스 이벤트' 등의 이름으로 관행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한다. 여성들의 이러한 경우를 강간으로 이해하지만 수사기관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에서 이런 행위들은 '성매매'로만 이해된다. 업주와 소개업자, 사채업자들은 전형적으로 성매매여성을 강간하는 자들이다. 여성들이 성매매에 처음 유입되면 업주 및 업소 관계자들은 "일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성폭행을 하곤 한다. 오늘날에도 십대 여성들, 외국인 여성들이 이런 형태의 성폭력에 자주 노출된다. 성폭력은 성매매 과정 속에서 여성들을 길들이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물론 업주 등 관계자와의 위계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고,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리고 최근에는 성매매 후 '돈'을 받지 못한 것을 성폭력으로 인지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여성들은 '성폭력'으로 이해하는 반면, 수사기관은 '성매매'로 이해하여 여성들을 '성매매행위자'이자 '무고죄'로 오히려 처벌한다는 점이다. ‘성매매 행위자’ 처벌 가능성 때문에 ‘성폭력’ 피해 호소하지 못 한다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성매매여성의 '성폭력' 사건을 지원할 때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무력함이다.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 사건이 얼마나 인정받기 어려운지 알기 때문이며, 정말 어렵게 성폭력 피해를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될 것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는 성매매여성의 성폭력 사건을 지원할 때 성폭력 피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게 된다. 성매매 피해 내용을 최대한 감추고 성폭력 피해 사실을 강조하기도 하고, 성폭력 상담소로 연계하여 성폭력 피해만 인정받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성폭력' 사건을 지원할 때 이 사건 자체를 성매매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본인이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되더라도 가해자를 '성폭력'으로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기도 하는데, 이럴 때에도 성폭력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강간죄의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은 성매매여성에게 너무 절실하다. 성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성폭력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 바로 성매매여성들이지만,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은 불가능하다"는 프레임은 여전히 강력하고,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였을 때 비난과 '무고죄' 처벌의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성매매’의 남은 고민들, ‘동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성매매'를 중심으로 강간죄 개정을 고민할 때,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강간죄를 '동의여부'로 바꿀 때, 성매매여성에게 '동의'란 무엇이고, 성매매여성에게 강간은 무엇으로 정의될 수 있을까? 성매매여성은 성매매 과정에서 무엇에 동의하고, 무엇에 동의하지 않았는가? 성매매여성은 성매매 구조 안에서 무엇에 동의 '할' 수 있고, 무엇에 동의 '할' 수 없는가? 반성매매운동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여성에 대한 성적, 경제적, 정서적 착취 시스템으로 이론화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성매매를 '착취'로 개념화하는 것은 성매매가 개별화된 경험이 아니라 '여성'의 성을 도구화하고 자원화하는 구조화된 시스템이라는 인식 위에서 가능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고 해서 동의했다고 할 순 없다. 일례로 인신매매 범죄는 피해자의 '동의'에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된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동의는 너무 쉽게 조작 가능하며, 취약한 조건에 있는 피해자는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동의'를 명시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성매매 역시 마찬가지다. 성매매는 취약함을 자원으로 구축된 착취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동의'를 강제하는 맥락과 조건을 보지 않고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표명만으로 판단한다면, 성매매여성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폭력에 동의한 것이 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성매매에서 '돈'이 '동의'와 동의어가 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성매매여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돈/대가'의 거래 혹은 약속은 성매매여성이 그 내용이 무엇이든 모든 것에 '동의'했다고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돈/대가'의 거래와 '동의'를 분리한다고 해도 어려움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성매매여성이 무엇에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았는지, 다시 피해자에게만 묻고 또 물을 것이고, 피해의 증명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의 모욕과 낙인은 피해자가 감수해야 할 것이 된다. 이는 결국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만 지우는 방식이 되고 만다. 불평등한 개인과, 불평등한 권력관계는 사라지고, 불평등한 구조를 만든 사회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곡을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바꾸는 것이 성매매여성에게도 필요한 일일까? 여러 고민들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논의를 위한 출발선에도 서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동의'를 말할 수 있는 기반 자체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성매매여성에게는 '동의'를 말할 기회조차 없었다. 성매매여성은 여전히 성매매 행위를 이유로 처벌되며 불법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성매매여성을 불법적 존재에서 해방시키는 것, 즉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을 멈추는 것이며 더 많은 '동의'와 '동의'의 조건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개정하는 것이다. 글쓴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23.06.01성폭력상담소8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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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 성평등복지[카드뉴스] 우리도 '가족' 인데요?1. 우리도 ‘가족’ 인데요? 우리 동네 구석구석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그 법률이 내 가족을 가족이 아니라고 한다면? 2. 가상사연1) 저는 5년째 한명의 하우스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어요. 둘 다 평일 낮에는 집에 없는데요. 어느 날 하우스메이트가 휴가를 쓰고 낮에 집에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남성이 번호키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하우스메이트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무단 침입자는 서둘러 도망갔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저희는 공포와 불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저희가 사는 지역에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상담 프로그램이 있는 걸 알게 되어서 담당 공무원분과 통화를 했는데요. 저희가 혈연 가족이 아니어서 저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민법에 있는 가족 정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례를 근거로 생긴 프로그램이어서 어쩔수가 없다고... 사소한 일일수도 있지만 섭섭한건 사실이예요. *민법 779조란?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1."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상사연2) 저와 친구는 유년시절부터 함께 해온 사이입니다. 원가족과 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진 친구가 병에 걸렸고 저는 친구를 6년간 간호를 해왔어요. 지역에서 운영하는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게 된 친구와 호스피스와 관련한 교육을 듣고 싶은데 신청서란에 가족 분류에 해당하는 칸이 없더라고요. 저희는 친구사이니까요. 그래서 문의를 했더니 지역 조례에서 정의하는 '가족'에 저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같이 듣는게 어려울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족이 뭘까요. 꼭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가족일까요. *서울특별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가상사연3) 제 옆집 친구는 중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 딸이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친구는 보육원 출신인데, 같은 보육원에 있던 아기가 입양 갔다가 파양되자 데려와 딸처럼 키웠다고 해요 이번에 구청에서 '효행상'을 추천받는다기에 곧바로 옆집이 생각나서 추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공고에 아주 작은 글씨로 효행의 대상은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이라고 쓰여 있지 뭐예요? 아니 자길 키워준 사람을 돌보는 게 효행이 아닌가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5. 가상사연4) 저와 친구는 같은 지역으로 직장을 구하게 되면서 7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저는 지역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가족구성원의 대출권수를 공유하고 구성원 수대로 도서의 대출·반납이 가능한 ‘가족 이용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서 도서관측에 문의를 했는데 혈연 가족이 아니면 가족 이용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라고 하네요. 사소할 수 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마포구 도서관 가족회원제 마포구립도서관 회원이면서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을 데이터 상 하나의 단위로 묶는 것으로, 가족회원이 되면 본인 회원증으로 가족 명의로 대출이 가능함 6. 가상사연5) 저는 초등학생 어린이와 함께 살고 있으며 그 어린이의 보호자인 성인입니다. 저와 어린이는 혈연 가족이 아닙니다. 저는 평소 제가 사는 마을 활동에 적극적인 편입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방과 후 교실과 관련한 돌봄협의회를 꾸린다고 해서 저도 관심이 생겨 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는걸 자격을 알아보았는데요.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의 학부모’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저는 학교 다니는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지만 학‘부모’는 아닙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는데 아직도 ‘학부모’라는 용어가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세상에는 의외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지역돌봄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의 학부모 7. 조례가 좀 더 다양한 가족을 포용한다면 이런 좋은 사례도 가능하겠죠? 가상사연6) 저는 고양이 두마리 그리고 한명의 동성 파트너와 사는 사람입니다. 제 파트너가 코로나 기간에 실직해서 재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 입니다. 동네에 이런 포스터가 붙어있길래 신청했어요. 혹시나 동성 파트너라 안된다고 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다행이도 다른 확인 절차 같은거 없이 수월하게 신청이 되었어요. 저희처럼 동성 커플도 가족 응원금의 혜택을 주는 우리동네 좋아요. *포스터 예시. 힘내라! 내 가족 가족에게 응원과 선물을 OO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실직을 한 가족이 있다면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OO구가 가족응원금 20만원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8. 생각보다 일상의 구석구석 속속들이 조례와 같은 법령과 제도가 촘촘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조례에서의 ‘가족’에 대한 정의는 대체로 민법 779조의 편협한 가족 정의에 근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족이나 어떤 공동체들은 촘촘하게 배제 되고 있습니다. 돌봄과 삶을 공유하는 다양한 관계들이 존중 받을 수 있게 지역의 조례가 개선되고 나아가 상위법(민법등)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속히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9. 서울시만해도 가족을 다루는 조례가 이렇게 많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한 성인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의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6.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족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 제10조(사고의 수습) 본부장은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며, 유가족을 지원한다. <개정 2020.6.4.>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알권리"란 시민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 및 동료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위험 상태를 확인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의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일ㆍ생활 균형 지원) ① 시장은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15.5.14, 2022.10.17>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6. 자가격리자, 피해자, 유가족 심리지원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3조의2(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정책 결정과 실시 과정에서 장애인,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제대혈 기증자 및 그 가족의 권리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 관할 구청장이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 정한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감면 대상에 장애인의 가족(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등이 언급된다.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중소가족농"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자 중 자신 및 가족의 노동력을 근간으로 다품목 생산을 지향하는 생산자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일ㆍ생활 균형 지원) ① 시장은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이 적기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위험자나 자살시도자 등을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사전 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5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바.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제19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ㆍ장애인가족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가족ㆍ1인 가구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기능) 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3.05.31민우회177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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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 반성폭력[공동리포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동의도, 거부도 표하기 어려울 때 -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2탄[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2탄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동의도, 거부도 표하기 어려울 때]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일터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가장 빈번한 성폭력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가해자 관계에서 ‘직장 내 관계’가 2020년 30.1%, 2022년 22%로 제일 높다. 어떻게 일터에서 성폭력이 가능할까? 일터의 고용, 배치, 평가, 승진을 결정하는 위계가 전횡과 배제, 성차별, 남성중심주의, 성폭력 방조문화와 만나면 일터는 성희롱, 성폭력, 갑질과 착취, 성매매가 일어나고 으레 있는 일로 묵살되는 대표적 사회단위가 된다. 개별 사업장만이 문제가 아니다. 2016년 트위터에서 일어난 #OO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은 #교회 #문학계 #클래식계 #웹툰 #군대 등 ‘소속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고발했다. 각 집단에는 자원을 배분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력자가 존재하고, 이들의 우월적 행위에 문제제기하지 않고 의문도 품지 않는 주변 구조가 있다. 이 때 자행되는 성폭력은 피해자의 생계, 진로-학업, 인간관계, 사회생활을 가로막는다.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은 미투운동에서 집중 조명됐다.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고, 평판을 좌우하고,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할 수 있는 자가 자행한 강간, 추행, 성희롱은 법이 있어도 피해자가 신고할 수 없었다. 학교 폭력, 군대내 폭력, 직장 갑질, 아동학대처럼 피해자는 좌절, 고립에 놓인다. 이런 성폭력이 극심한 폭행·협박을 사용할까? 이런 성폭력에서 피해자의 저항여부가 중요할까? 그렇지 않다.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작동하는 권력적 지위, 그 면전에서 즉시 소리지르고, 밀치고, 몸싸움하고, 뛰쳐나올 수 있는 사람은 현실에 거의 없다. 형법 303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가리키는 현실 미투운동 전후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 사건 일부는 강간, 추행죄와는 다른 법조항으로 고발되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무엇인가? 법에서 확인하면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상의 아래 조항을 말한다. ☑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2018. 10. 16.>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부녀의 정조 보호’를 입법목적으로 하면서 강간죄·강제추행죄보다 가벌성이 낮은 보충적 유형의 범죄로서 마련되었다. ‘위력’에 의한 간음(형법 303조)은 ‘폭행·협박’을 통한 강간(형법 297조)보다 요구하는 힘이 낮다. 피해자의 저항에 대해서도 강간죄는 ‘현저히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정도’를 요구하지만,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한다*. 그런데 미투운동 시기 ‘업무상 위력 간음죄’가 주목받은 것은 단순히 낮은 지표/수단이어서가 아니다. 그동안 강간·강제추행죄가 구제하지 못했던 권력 성폭력의 구조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의 문제 말이다. ‘위력’, ‘위계에 의한 성폭력’ 개념의 중요성은 강간죄 체제의 한계 때문에 대두되었다. ‘위력 간음죄’와 나란히 존재해온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대해 협소한 판례를 뒤집고 적극적 판결을 낸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판결에서 대법관 민유숙, 노정희의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그동안 성폭력 관련 법률이 역동적으로 제·개정되어온 이유는, 성폭력범죄를 “폭행·협박 즉 피해자의 의사가 완전히 제압될 수 있는 물리적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던 전통적 사고의 틀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업무상위력 조항이 있으니 강간죄 개정은 필요 없다? 그럼에도 일부 논자는 ‘업무상 위력 간음죄’를 강간죄 개정을 반대하는 논거로 사용한다. 최협의 폭행·협박이 없어도,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으니 보완되고 있지 않냐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업무상 위력 간음, 추행죄의 존재는 강간죄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첫째, 업무상 위력간음죄는 얼마나 현실을 포섭하는지 살펴보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발생건수는 2016년 18건, 2017년 24건, 2018년 30건, 2019년 27건, 2020년 32건, 2021년 24건이다. 같은 기간 ‘강간죄’ 발생건수는 2017년 5,223건, 2018년 5,293건, 2019년 5,310건, 2020년 5,313건, 2021년 5,263건이다. 업무상 위력간음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업무나 고용 기타 관계 때문에 보호나 감독을 받는 관계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처벌이 필요한 현실 때문이다. 구금 상태에서 감호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저지른 삽입 침해도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이다.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살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죄 고소·고발 사건은 강간죄로 고소·고발된 사건의 0.45%다.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두 번째, 업무상 위력간음죄는 물리적 폭력 위주 패러다임에서 판단된다. 왜 이렇게 적을까? 여전히 폭행·협박을 중심으로 한 물리적 폭력 위주의 강간죄 개념과, 물리적 폭력이 극심하지 않다면 피해를 당했을리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이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1심 직후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일부 법조인들은 ‘성인 여성에 대한 위력 성폭력은 인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내용을 살펴보자**. “왜냐하면 업무상 위력에 위한 간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입증되기가 매우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 왔던 건이기 때문에요. 성인 여성이고 또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그런 지위나 판단 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폭행이라는 건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게 성폭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은 폭력이나 협박이 없어도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성적 자유결정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아니면 장애인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거부하기도 힘들고, 또 이 사람의 위세나 권세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원치 않아도 성관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나온 게 위력에 의한 간음죄예요.” 위 언급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에서 ‘업무, 고용 관계’는 아예 삭제하는 인식을 보여준다. 가해자가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점에 핵심을 두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지, 연령이 어떤지에 따라 성립여부를 가르고자 한다. 또한 성인여성이고 판단능력이 있다면 법적용이 어렵다고 단정하고 있다. ‘폭행과 협박이 극심하고’, ‘저항을 얼마나 했는지’,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였어야 강간 피해자일 수 있다는 강간죄의 패러다임이 업무상 위력 간음죄에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판결을 분석한 한겨레신문 보도에서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사실상 다를 게 없는데도 법원은 ‘업무상 위력’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업무상 위력간음죄 고소·고발과 강간죄 고소·고발이 2021년 기준 각각 24건과 5,263건인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나? ‘업무상 위력간음죄’가 있으니 ‘강간죄’는 개정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무색하다. 강간죄패러다임 때문에 업무상 위력간음죄는 취지와 목표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업무상 위력은 동의도 거절도 못하도록 ‘의사를 방해/왜곡한 힘’으로 보아야 업무상 위력성폭력에서 ‘위력’을 어떻게 해석할지 형법적인 논의도 최근 활발하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 1심 재판부가 ‘위력은 있었지만, 행사하지 않았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후다. 김성돈(2019)****은 위력간음죄의 가해자, 피해자 사이 커뮤니케이션이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즉 ‘수용/불수용을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힘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유주성(2019)*****은 성폭력 관련 조항의 보호법익이 정조에서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바뀐 이후 모두 동의를 요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위력에 의한 간음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간음으로, 피해자 저항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동의 결여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착오 주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2021년 UN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강간에 관한 특별보고서> 및 <모범적 입법을 위한 프레임워크>는 강간의 성립여부를 동의여부로 하고, 권력적 지위나 권위 남용에서는 동의가 없다고 추정해야 하며, 권력, 위력, 영향력 또는 피해자와의 종속관계가 있는 지위 등을 열거하고 있다. 강간죄는 ‘동의가 부재한’ 성적 침해로 구성요건이 변경되어야 한다. 폭행·협박은 말할 것도 없는 ‘가중사유’다. 업무, 고용, 그밖의 관계를 이용한 위력의 행사는 동의도 거절도 왜곡하고 하자있게 만드는 힘으로 살펴지고 가중되어야 한다. *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 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1.23. 선고 97도2506판결, 2008.2.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도 4069판결 등 참조) ** "법조인들 "안희정, 2심도 무죄 가능성 높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8.8.15. *** "안희정 혐의 '권력형 성폭력' 판례... '징역 1년'도 드물었다", 한겨레신문, 2018.3.26. **** 김성돈(2019), "형법상 위력개념의 해석과 업무상 위력간음죄의 위력", <형사정책연구> 2019년 30권 1호, 123~155쪽. ***** 유주성(2019),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해석론", <형사법연구> 2019년 31권 1호, 111-132쪽. 글쓴이: 한국성폭력상담소23.05.23성폭력상담소11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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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 여성건강[참여] 미프진(유산유도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도입을 촉구하는 식약처 민원액션!1p 미프진 필수의약품 지정 촉구 민원액션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2021년 형법상 낙태죄 폐지 . . . 아니, 근데, 진짜, 왜 아직도 기본적인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가 금지되어 있는 거죠? 2p 낙태죄 폐지를 위해 온 우주의(?) 기운을 모으고 행동했던 페미니스트라면 각종 진정서 제출, 서명운동 참여 한 번쯤은 해보셨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우주의 기운...한 번 더 모아보아요! 3p 미프진(유산유도제)은 95개 국가에서 30여년간 안전하게 사용되어 온 약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미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만큼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의약품입니다 4p 미프진(유산유도제) 도입으로 임신중지 비용부담을 줄이고 지역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한국은 식약처가 미프진 도입을 허가하지 않아 약물을 이용한 공식적인 임신중지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5p 빠른 도입과 접근성 확보를 위해 미프진(유산유도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이 필요합니다 6p 미프진의 필수의약품 지정과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5월 4일, 172명의 약사가 식약처에 다수인 민원을 제출했는데요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서명 꽤나 잘 할 수 있잖아요 7p 2023년 6월 15일까지 진정서를 모아 식약처에 제출할 예정! 이후 진정 소식은 모임넷 SNS를 통해 공유합니다 다수인 민원은 원본제출만 가능! (하지만 식약처장의 답변 의무가 있어 중요한 민원임!) 8p 진정서 인쇄&작성 후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우편보내실 곳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7길 14 엘림빌딩 3층 (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정서 다운로드 : https://buly.kr/EojdZGg23.05.18민우회47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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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 기타[후기]2023 전국 민우회 활동가 대회!5년전… 전국에 있는 민우회가 만나 <2018 민우회 활동가 워크샵>을 진행했었습니다. (2018 활동가 대회 당시 단체 사진. 활동가들이‘2018 민우회활동가 워크샵’을 들고 있다) 그리고 올해 다시..! 강원도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경기도 고양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경상도 진주여성민우회, 서울 한국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전라도 광주여성민우회가 만나 〈2023 전국 민우 활동가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도고연수원 대교육장 사진, 준비된 간식 사진, 마니또 통) 이번 활동가 대회에선 개인에게 부여된 미션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의 마니또가 되는 건데요. 꼭 성공해야하는 건 아니지만, 60명의 대규모(?) 인원 속에서 한명이라도 잘 알아가자 라는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오후 1시. 전국 각지에서 온 활동가들이 명찰을 받고 마니또를 뽑고요, (별자리와 MBTI를 쓸 수 있는 큰 종이가 벽에 붙어있다.) MBTI와 별자리, 실무팁을 공유하는 종이도 붙여놓고요. (대교육장에 활동가들로 꽉 찬 사진, 함께 지키는 문화가 적혀있는 화면 사진) 거의 모든분들이 도착하고! 프로그램 시작 전, 함께 지키는 문화를 읽고 자기소개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의 민우회 활동가들이 자기소개를 하고 있다) 각 지역의 민우회가 등장할 때 깔린 노래는 불시에 그 지역의 민우회에 전화하여 “지금 생각나는 노래는?” 묻고, 받은 노래로 빅마마의 체념, 태연의 불티, 김범수의 나 가거든, 퍼플민의 함께, 아이브의 I AM, 헨델/울게하소서 등 희노애락이 있었어요…^-^ 활동가대회 첫번째 프로그램은 〈활동할 결심〉 입니다. 제목 그대로 활동하게 된 결심을 하게 된 계기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광주여성민우회 봄봄 “정당활동 중 페미니즘과 관련된 활동도 조금씩 하면서 그 때 페미니즘을 알게 되었던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당활동을 그만두고 고민하던 중, 민우회 회원이었던 아는 사람이 저기(민우회) 가서 일하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해줘서 활동가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군포여성민우회 동글 “가정안의 성차별에 답답함을 갖고있었는데 페미니즘 책을 읽게 되었고 페미니즘을 만났어요.” 진주여성민우회 미쯔 “세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들이 크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진주여성민우회 대표를 만났고, 민우회에서 활동하게 되었어요." 고양여성민우회 블루 "페미니즘 리부트 후에 영리사기업에 들어갔어요. 정말 잘해주셨는데 2주 있다가 나오고 페미니즘 단체를 만들고 싶어하다가 ‘여성 단체는 어떻게 회원을 모집하고 운영되는가’ 궁금하던 차에 고양여성민우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ㅎㅎ"(하지만 원하던 정보는 얻지 못했다….) 인천여성민우회 제제 “인천퀴어퍼레이드 때 혐오세력의 반대와 혐오발언 등으로 상처받았는데 그 후 인천 구월동에서 다시 퀴어문화 축제를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환대받고 마음이 치유되었고, 그 축제에서 인천여성민우회를 만났어요 ‘인천에서도 페미니즘 할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인천여성민우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코리 “20대에 페미니즘을 만나긴 했는데 페미니스트로 살 수 없었던 시간을 지나, 강북구로 이사후 ‘강북 여성주의 문’이라는 곳을 만나게 되면서 페미니스트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민우회를 알게 되었고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동네에서 페미니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한국여성민우회 제이 “페미니즘을 알고 세상을 보는 렌즈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취업을 할 시기가 되었는데 ‘내가 활동가가 되고 싶은 게 맞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자신안의 갈등과 자괴감이 몰려왔어요. 그럼에도 더 성평등한 세상에 대한 열망을 갖고 활동가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 춘천여성민우회 소매 “기자가 되었고 결혼 전까진 일 잘하는 기자로 대우받다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상사가 ‘남편이 일을 하게 해?’ 라고 질문하면서 결혼한 여자로 취급받고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 후에 강원시민연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춘천여성민우회를 알게 되었어요. 공동대응 등 같이 활동하다가 대표제안을 받게 되었죠” 두번째 프로그램은 텔레스트레이션과 민우퀴즈쇼 입니다. (텔레스트레이션 하는 활동가 사진) 텔레스트레이션은 조별 게임으로 첫번째 순서인 사람이 키워드를 듣고 그림을 그리면 다음 사람이 답을 적고 그 다음 사람은 또 다시 그림을 그리는 게임으로 마지막에 키워드와 정답이 일치하다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입니다. 연습문제 포함 5문제중 맞힌 팀이 나왔던 문제는 단 한문제였는데요. 그 이유는 아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제 난이도도 어렵긴 했음..) (텔레스트레이션 게임 종이 문자후원이 채칼이 되었고, ATM기가 눈깔이 되었다..) (퀴즈게임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 사진) 다음은 민우퀴즈쇼! 민우회 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자신의 민우력(?)을 알고 싶은 분께선 아래 문제를 풀어보세요. Q1. 지난 4월 광주여성민우회는 전남대학교에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캠페인 활동을 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캠페인 2.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캠페인 3. 언제나 니곁에 서 있을게 캠페인 4.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캠페인 5. 촛불하나 캠페인 (답) 2 Q2. 고양여성민우회 소식지 이름은 무엇인가? (주관식) 나온 오답: 살림과 살림 (답) 살림과 나눔 Q3. 다음 중 민우회 활동이 아닌 것은? 1. 백화점에는 ‘사람’이 있다 2. <있잖아... 나, 낙태했어> 출간 3.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언론 분석 4. 민우유스네트워크: <스물, 여성주의로 길을 잇다:물길> (답) 3 (골든벨 정답 발표 후 활동가들 반응 영상. 맨 왼쪽에 위치한 조와 다른 조의 반응이 상반된다.) 다음은 자신을 인터뷰 해보는 〈내 일 인터뷰〉를 진행하였어요. 질문은 두가지였는데요. 1. 내 일에서 내가 좋아하거나 재미있어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반대로,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부분과 이유는요? 2. 일하며 한 실수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며,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거나 알게 됐나요? 만약 그 때의 나에게 지금의 내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나요? USB에 업로드 한 줄 알고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삭제했다가 USB에 없는 걸 확인하고 좌절한 순간들.. 문자를 보낼 때 보내는 사람 번호를 잘못 입력했던 순간들.. 강사인데 강의날짜를 착각했던 날 영화보는 회원행사에서 기술상의 문제로 영화가 상영이 안되던 날.. 등 이야기를 나누어주셨는데요. 하지만 그 때의 나에게 실수는 누구나 언제든지 하는 것이고, 별 거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다는 말과 함께 마음챙김(?)으로 끝이 났습니다. 1일차 낮(?) 프로그램이 끝나고 저녁엔 뒤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풀이 이야기 주제를 정해 말하고 싶은 주제의 자리에 앉았어요. (주제: 별자리, 애니어그램, MBTI, 사주, 보드게임(루미큐브, 할리갈리), 활동할 결심 2부, 고민 방… 등) 그 전에! 다음날 진행할 윤정부 1년 규탄사진을 찍기 위해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공작중인 활동가들, 바닥에 '반동을 저지하며 전진' 피켓이 펼쳐져 있는 사진) 그리고 본격적으로 뒤풀이 시작…. (뒤풀이 중인 활동가들) 엄청난 집중력으로 에니어그램 설명, 별자리를 듣는 활동가들.. 잠시 활동가를 내려놓고 ‘나’를 설명해주는 점성술과 성격분석에 몰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드 게임러들도 굉장했다는 후문..) 다음 날 운동장에 미니게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활동가들이 운동장에 둥글게 모여 준비운동을 하고 있는 사진) 하기 전 준비운동 필수. 미니게임은 총 4가지가 있었는데요. (활동가 두명이 물병 세우기를 하고 있는 사진) (활동가 두명이 투호를 하고 있는 사진) (활동가가 악력기를 통해 악력을 재고 있는 사진) (운동장에서 신발을 던지고 있는 활동가들) ㅇ물통 세우기: 5개의 물통을 팔목의 스냅으로 돌려서 세우는 게임 ㅇ투호: 통에 긴 막대기를 넣는 게임 ㅇ악력게임: 3인 1조가 되어 3인의 악력 합산이 100kg에 가장 가까운 팀을 뽑는 게임 ㅇ신발 멀리 던지기: 제곧내(제목이 곧 내용…) 1등을 한 활동가는 고오급 우산을 받았습니다. (축하축하~^-^/) (풋살 전 사진찍는 활동가들) 마니또 발표 전 잠깐 풋살을 진행하고요. (마니또를 인터뷰하는 사진) “당신의 마니또는 '~~'가 확실한가요?! 마니또 나와주세요!” 첫날 뽑았던 마니또를 예상해보고 서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활동가들이 '반동을 저지하며 전진' 이라고 써있는 큰 피켓과 작은 피켓들을 들고 있는 사진) “반동을 저지하며, 전진!”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윤석열=퇴행뿐? 우리는=전진뿐!” “대통령에겐 있고 국민에겐 없는 것? 임기!” 마지막으로 윤정부 1년 규탄 사진과 단체 사진을 찍으며 마무리하였습니다. . . . (전체 활동가 단체 사진) “닉네임만 알고 있거나 줌화면으로만 뵀던 분들 실제로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대화를 많이 나누진 못했어도 조금은 더 연결되어 있구나 느낄 수 있구.” “활동할 결심을 통해 다른 지부 활동가들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퀴즈를 통해서 다른 지부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관심갖게 되고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 “자주 뵐 수 없는 많은 활동가들과 만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더욱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전설처럼 전해만 듣던 활동가대회를 5년차에 오게되다닛!! 5년만에 한 자리에 모인 민우회 활동가들! 자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따금 전화로만 소통했던 전국의 활동가들을 만날 수 있었던 자리였어요. 이어져 있다는 기분을 한껏 느끼면서 활동가 대회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꼭 만나길-23.05.15민우회997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