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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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기타제24 정기총회, 그 기억할 만한 지나침 속으로.유난히 추운 나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2011년 1월 22일 토요일 한국사회복지관에서 한국여성민우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총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전 총회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것만 같네요. 우리들의 기억할 만한 지나침이 있었던 총회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아요~:) 총회 시작은 2시였지만, 활동가들은 10시 30분까지 모여 포토존도 만들고 미션볼도 숨기고 자료집과 함께 드릴 선물도 준비하고 합창 최종 리허설도 하며(헥헥-), 멀리서 그리고 가까이서 오실 소중한 손님들을 맞을 준비에 여념이 없었답니다. 모두들 포토존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죠? 여경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2011년에 있는 눈코입 다 있는 토끼를 그냥 지나치지는 않으셨겠죠?! 앗 그리고. 포토존은 컨셉이 있었어요. "2011 민우회원 소통의 시대, 세상과 호흡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확성기, 청진기, 지구본이라는 소품으로 마음껏 세상과 소통하는 민우회원들을 찍고 싶은 바람을 가득담은 주제가 있는 포토존이었어요. 예쁘게 나온 사진들을 보니 마음이 뿌듯뿌듯! 눈 깜짝 할 사이에 총회 시작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의장인 권미혁(벤자민)쌤의 진행으로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총 대의원수 170명 중 111명(위임 25명 포함)이 참석해 총회가 성립될 수 있었어요. 총회 의사록 작성자로는 문성훈(나은), 이선미(썬) 활동가를 선출하였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문자총회가 진행되었는데, 권미혁쌤의 화사한 의상에 대한 칭찬 문자가! 전차회의록 낭독은 김희정(하이디) 활동가의 낭랑한 목소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성우시험경력도 화제가 되었지만, 하이디의 이라이자 머리가 열렬한 문자를 받았다는 후문입니다. 시간이 지연되는 관계로 박봉정숙 사무처장이 2010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보고를 속사포 발표로 진행했고, 이어서 광주지부 조영임 선생님께서 지부사업 총평을 해주셨고, 사업감사는 김경희 선생님께서, 회계감사는 김경애 선생님께서 마음이 짠해지는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정관개정은 김인숙 공동대표의 보고로 찬·반 결의를 하게 되었고, 달개비가 열심히 만든 투표용 장갑을 이용하여 참석대의원 수 141명, 찬성 대의원 수 131명, 반대 대의원 수 8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기존에 반하여 찬성을 빨간 장갑, 반대를 초록 장갑으로 하는 파격적인(?) 변화도 시도했답니다! 다음으로는 꼬깜을 잠 못들게 했던 이사, 감사 대표 선출이 있었습니다. 처음해보는 선거라 꼬깜은 혹여나 실수할까 아침 내내 불안·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심지어 전날엔 잠도 잘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활동가를 초긴장 상태로 빠지게 한 투표가 후보들의 간단한 각오를 듣고 시작되었습니다! 이사, 감사, 대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관계로 투표는 일괄투표로 처리하기로 통과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후보에 올라오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 후보는 백영경, 유경희, 유선영, 윤정숙, 이숙진, 장지연, 정영애, 최은순, 하승수, 감사 후보(회계감사)는 남윤인순, 대표 후보는 김인숙(상임대표), 박봉정숙(공동대표)였습니다. 이름만들어도 얼마나 치열했을지 상상이 가시죠? 집계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막간을 이용한 특별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프로그램 진행은 센스 충만하신 진부지부에 정윤정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회원공모사업 결과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총회에서 ‘광고뚫고 하이킥’이란 제목으로 여성주의적 광고 비평 사업을 제안한 ‘다소’의 발표와 여성주의 자기방어 소모임인 '근육의 숨결'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잔잔한 감동이 느껴지는 다소의 발표와 힘 있는 열정이 느껴지는 육결의 공연을 보고 있으니 소모임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불끈불끈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나만?! 다음으로는 감사패 증정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감사패를 받으신 분들은 권미혁(상임대표), 김경애(회계감사), 김영준(다음기획대표), 하승창(이사), 박어진(이사), 박영란(이사), 이재경(이사), 강혜란(미디어), 김정민(원주), 이여로 (고양) 이상 10분입니다. 민우회 안팎에서 민우회를 위해 힘쓰셨던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감 말씀하셨을 때처럼, 가까운 곳에서 늘 민우회 떠나지 않고 함께해주세요!>_< 올해 평생회원은 다섯분이 수상하셨어요 .김희정(하이디), 김미숙, 오영식, 오정민, 오스칼님이십니다. 그 중 오스칼은 앙코르 평생회원이신데요. 내년에 또 다시 수상하러 오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세! 우리 모두 이 분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내년엔 집단적으로...? ☞☜ 함께가는 회원상은 춘천에 정윤경, 본부에 이은숙, 정경분님이 받으셨고 함께가는 모둠상은 여성주의 심리학을 공부하는 모임인 고양여성민우회 '공감여행'이 받으셨습니다. 민우회 활동가로 10년이상 근무한 활동가에게 드리는 심지상은 생협에 김진옥님이 받으셨습니다.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민우회를 위해 열심히 해주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드려요!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투표 집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사는 참석 대의원 수 113명, 찬성 대의원 수 112명, 반대 대의원 수 1명으로 당선! 감사는 참석 대의원 수 117명, 찬성 대의원 수 114명, 반대 대의원 수 2명 무효 1명으로 당선! 대표는 참석 대의원 수 115명, 찬성 대의원 수 110명, 반대 대의원 수 4명, 기권 1명으로 당선하셨습니다! 새로운 권력의 탄생을 모두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히힛. 의장교체가 이루어지고, 여연 상임대표로 가시는 권미혁쌤을 위한 특별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영상으로 담기에는 너무나 많기만 한 활동들을 보며 마음이 짠해지는 순간, "이젠 안녕"이 흘러나오고 활동가들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내어 틈틈이 연습한 '네모의 꿈'을 개사한 '권멱의 꿈'. 스크린에 자막에 초점이 빗나가기도 했다면서요? 저~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잘 안들리기도 하셨다면서요? 그래도 활동가들이 담은 마음은 모두에게 전해졌길 바라며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쳤답니다. 여기서 끝인 줄 알았죠? 활동가들의 사진과 편지가 담긴 앨범과 영화와 음악이 가득 담긴 초초초초신상 외장하드를 선물로 드렸답니다. 마지막으로, 권쌤!♡ 노래가사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후기만 따라오는데도 벅차시죠? 실제 총회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숨 가쁘게 달리는 총회였어요. 이제, 2010년을 정리하고 2011년으로 넘어가는 시간. 먼저 사무처장, 상담소장,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임명이 있었습니다. 주현정 사무처장, 이임혜경 상담소장, 윤정주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이 임명되었습니다.(짝짝짝!) 민우회와 함께 상생해 나갈 민우회 정책위원분들은 권김현영, 권수현, 김원정, 김진, 마경희, 박건, 박기남, 박선영, 박홍주, 이은아, 장서연, 장임다혜, 전희경, 정형옥, 조영미, 조인섭, 최정은영 님입니다.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총회에서는 201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부에서는 ◈성폭력상담소와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분석 토론회, 가족담론 대응 토론회, 낙태대응 활동 등을 통한 새로운 담론형성과 실천적 운동 기획, ◈식당여성노동자 인권적 노동환경 만들기, 성폭력아동지킴이 사업모니터링 등 본부, 지부, 부설의 공통사업을 통한 역량 강화, ◈민우회원 통계분석 및 지역여성조사 사업 진행, 이달의 토론, 순회교육 등 회원 교육 강화, ◈미래준비사업으로 민우회 별칭 짓기와 물,길(민우유스네트워크) 2기 구성을 통한 여성운동 재생산 기반 마련, ◈블로그, 트위터, 해피로그를 기반으로 하는 재정적 안정을 위한 모금기획을 사업목표로 잡았습니다. 지역여성 민우회에서도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원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재정을 안정화하며 연대를 통한 지역사회에서 여성주의 운동의 확산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프로그램, 총회 탈출 미션 '런닝볼을 찾아라!'가 있었습니다. 음향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다들 미션 설명해주는 음성을 들으셨나요? 저희가 어렵게 섭외하여 녹음한 전문 성우분의 총회 탈출 미션 소개였습니다. 못 들으셨다구요? 역시 민우회 총회는 소소하고 사소한 하나 하나 눈을 떼면 안 된다는 걸 아셨겠죠?! 활동가 바람의 진행으로 미션볼에 적힌 구호를 외치며 총회가 끝났습니다. 2011년 민우회원 모두 만세 만세 만만세! 이번에 못 오신 분들은 다음에 꼭 오시기에요. 꼭이요! 이상 사무실에서 케이였습니다. 총총. *권멱의 꿈 동영상 링크 : http://www.youtube.com/watch?v=WouInCRl6aw ※. 님에 의해 복사(이동)되었습니다. (2011-01-28 08:22:09)11.01.26케이3433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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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반성폭력몰래카메라 유포와 다운로드 당장 그만두기 - ‘몰카를 추포하라’가 제안하는 행동요령 ③지금까지 이야기는 몰래카메라에 대처하는 행동요령 ①, ②는 피해자의 행동과 선택에 초점을 맞췄다.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기 위해 늦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 대응을 선택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대응만으로 몰래카메라 피해가 해결될 수는 없다. 몰래카메라 피해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여성의 성경험에 대한 사회적 시선, 이를 이용하여 유포하는 사람 그리고 다운받아 유포에 협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대응은 사후적인 조치 일 뿐 예방을 위한 방법은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응을 지지하는 활동이 필요한 한편, 피해를 유발하는 유포와 다운로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가해자가 자신을 합리화하는 이유를 들어봐도 자 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일방적인 연애의 종결에 대한 대응으로, 장난으로...몰래카메라를 유포하는 가해자의 이유는 다양하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명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피해자의 개인신상이 드러나는 내용을 담거나, 피해자의 얼굴만 촬영된 것을 유포시키는 것을 보면, 자신을 드러나지 않고 상대를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친밀한 관계에서 유포되는 몰래카메라가 이별 과정에서 유포되는 것이 대다수라는 것도 가해자의 의도를 보여준다. 그야말로 복.수.심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별을 원하는 연인을 붙잡기 위해 몰래 찍어둔 것이거나 다정했던 순간에 찍어두었던 것이거나, 그 촬영물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방식으로 사용된다. 또는 상대를 마음대로 조정하고자 하는 욕구에 이용되기도 한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통제로 좋은 관계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별의 원인을 상대에게서만 찾는 것, 연애의 종결에 대한 복수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의 연애와 이별의 문화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다운로드! 당신도 공범일 수 있다 인터넷은 무한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언제든 파일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유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포를 완벽히 차단 할 수가 없다. 이런 특성 때문에 몰래카메라 피해는 지속되고 장기화 될 수 밖에 없으며, 최초 유포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몰래카메라를 찍는 사람, 그것을 유포하는 사람, 그리고 다운받는 사람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느 한 지점을 끊어야 한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몰래카메라를 찍지 않는 것, 또는 유포시키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몰래카메라를 다운받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잊지 말자. 다운받아서 보고 즐기는 과정에서 이미 몰래카메라 유포 및 확산을 가해자와 함께 하게 된다. 그러니 그 피해에 거들어 한 몫하고 싶지 않다면 이제는 몰래카메라 다운로드를 멈추자. 지금 당장!11.01.26성폭력상담소4752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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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여성노동[2010년 여성노동상담경향분석 ③] 여성노동자 현실과 따로 노는 저출산 정책임신․출산한 여성노동자들의 현실과 따로 노는 정부 저출산 정책 올해 상담 중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임신, 출산, 직장과 가정의 양립 관련 상담은 23.4%(83건)를 차지한다. 2010년 정부는 5개년에 걸쳐 시행되는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저출산 경향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정부는 저출산 정책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및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허용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올해 상담 경향은 이 정책들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여성의 임신과 출산 그 자체가 여성에 대한 불이익과 차별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한 요구를 했다는 것만으로 권고사직을 요구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통해 임금, 인사, 휴가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여전하다. 이러한 현실은 현재 정부의 현실 인식과 커다란 간극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성차별 외에도 조직 내에서 여성에게 고정적인 성역할을 강요하는 차별적 처우가 여전히도 존재하고 있으며, 여성의 지위 자체를 낮게 인식하면서 임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드러났다. 1. 해고 1순위, 장거리 발령,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퇴사압력… 정부 저출산 정책에도 변하지 않는 임신․출산한 여성노동자들 현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여성들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 한다는 이유로 공공연히 퇴직 압력을 받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신․출산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산전후휴가를 다녀온 사람은 해고 1순위라는 말이 전해지고,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더라도 퇴사 압력을 받는 것은 물론 복직 후 원거리로 발령 내거나 지금과 해왔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차별적 처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명백한 성차별적 불이익이며 이러한 관행들이 근절되어야 출산과 양육을 원하는 여성들이 일터에 대한 걱정 없이 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제도 보완과 긴밀한 근로감독, 기업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 사례1. 2009년 9월에 출산을 하고 출산휴가 사용 이후에 11월에 복귀를 하였다. 강원도 동해에서 10년 동안 일했는데 출산 휴가 후 복귀하니 속초로 발령을 냈다. 집에서 속초까지는 2시간이 걸린다. 많이 힘들어도 출퇴근을 했다. 그런데 회사에서 오늘 전화를 해서 서울로 발령을 냈다. 내일 당장 발령지로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더라도 그 이상은 어떻게 서울로 출근지를 옮기겠는가? 회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나보고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2010. 6. 8) ● 사례2. 정직원으로 일하는 저는 11월에 산전휴가를 들어 갔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정직원을 비정규직으로 바꾼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산전후휴가를 끝내고 복직을 했는데 회사는 저보고 임시직으로 전환을 하던지 아니면 위로금을 받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2010. 3. 10) ● 사례3. 육아휴직 후 복귀를 했으나 기존 부서는 자리가 없어 현재는 타부서에서 컴퓨터 한 대만 있는 책상에 방치되어 있는 중입니다. 부서장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날 것이니 대기하라고 하지만 산전 후 휴가 복귀 후에도 별다른 업무를 배정해주지 않아 육아휴직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부서로 발령 낼 마음이 있었으면 벌써 발령 나고도 남았을 텐데 전혀 신경을 쓰고 있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2010. 10. 11) ● 사례4. 육아휴직 후 복직하였는데 한 달이 지나자 회사에서는 저에게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알아보니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복직 한 달까지만 보장이 되고 그 이상은 고용을 보장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는 아마도 처음부터 한 달까지만 복직시켰다가 이렇게 해고를 할 생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일도 엉뚱한 일만 시키더니 결국엔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 한 채 한시간도 안 되서 사직서 들고 와서는 싸인하라고 했습니다. (중략) 나라에서는 아기를 낳으라고 권장하는 분위기인거 같아 맘 놓고 육아휴직 했다가 이런 꼴을 당하고야 마네요. 어제는 정말 아기를 부둥켜안고 통곡밖에 안 나왔습니다. (2010. 2. 5) ● 사례5.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난 달 임신사실을 알게 되어 병원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임신한 사람이 병원에 있으면 안 좋아보이니까 나가라고 했다. (2010. 7. 1) ● 사례6. 직장에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을 이유로 출산휴가를 거부당했습니다. 본사 여직원에게 듣기로는 이번에 해고 1순위가 출산휴가 대기자라고 하더라구요. 회사에서는위로금 몇 푼 줄테니 나가달라고 하지만……. 저는 그건 받을 생각 없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2010. 1. 20) 2. 1년간의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한 사람들은 한 해 동안 연차휴가가 없다?! 육아휴직과 관련된 상담 중, 가장 많은 상담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한 후 발생되는 연차휴가와 관련한 것이었다.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산정 일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복귀 후 1년간 연차휴가를 하나도 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져 휴가를 사용해야 할 때는 ‘결근을 결제’ 받아야 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던 육아휴직이 아예 제도적 불이익으로 이해되고 있기도 하다. 연차휴가의 목적은 노동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노동자가 문화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가를 부여하는데 있다. 그러나 현재 연차휴가는 1년 근속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는 해석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한 사람들은 현저히 적은 연차를 부여받거나 아예 한 해 동안 휴가가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그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셈이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도입취지를 재확인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사례7. 지난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1월부터 복직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 200일 사진 찍으려고 휴가를 냈는데 글쎄 연차휴가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아니, 아이 낳고 도대체 얼마나 쉬라고 하는 것인지 육아휴직하지 말고 아이 낳자마자 일을 하라는 소린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2010. 2. 22.) ● 사례8. 2009년은 1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2010년 1월에 복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육아휴직을 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집에 일이 있을 시는 아예 결근을 결제를 받으라고 합니다. (2010. 2. 23.) ● 사례9. 저는 2009년 11월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2010년 11월에 복직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직 후의 저의 연차일수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내년도 연차는 2일만 부여된다고하네요. 각종 법률과 제도로 출산을 장려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직장여성으로서 당장 몸으로 부딪쳐야하는 연차에 대해 법적으로 취약점이 있다는 사실에 허무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2010. 12. 28.) [2010여성노동상담경향 다른 내용보기]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11.01.26여성노동2471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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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여성노동[2010년 여성노동상담경향분석 ②] 직장 내 성희롱 상담성차별 × 성역할고정관념 × 위계구조 × … =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은 145건으로 전체 상담의 40.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은 여전히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상담 중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획인하거나 대응방법을 묻는 상담이 77.9%(113건)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 조치에 대한 상담이 7.5%(11건), 피해자불이익 조치 상담이 8.9%(13건)로 나타났다. 1. 직장 내 성희롱은 분절적․단일적으로 우연히 문제상황(성희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상황의 연속과 점진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은 문제적 가해자 한 사람에 의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 문화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결합하여 잠재적 상황이 유지되다가 문제상황(성희롱)이 발생하는 것이다. 문화적 요인에는 문화적 각본, 직장 문화 등이 포함되고 구조적 요인에는 불평등한 위계구조,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이 포함된다. ‘이성애 중심의 강압적 짝짓기 문화’로 인해 여성노동자는 남성 동료직원, 상사로부터 “연애는 하냐?”, “남자랑 자 봤냐?”, “키스할 때 기분은 어떤가?”라는 등의 질문을 받게 된다. 또한 남성중심의 조직 문화는 여성을 동등한 동료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존재, 혹은 남성을 보조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조직문화는 여성을 업무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스러운 외모를 강요하거나,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여 “내 애인해라.”라는 말을 남성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만든다. 또한 조직 내에서 여성노동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남성 상사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복종을 강요하며 회식자리 강압적 참여, 술 따르기 등을 요구한다. 비정규․수습․신입노동자와 같이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처해 있는 여성노동자는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에 문제제기 하고 의사를 표명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부당한 처우를 겪게 되는 것이고 남성 행위자는 특별한 성찰 없이 반복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결합한 상황이 지속․반복․점진적으로 진행되다가 문제상황(성희롱)이 발생하는 것이다. ● 사례1. 대표이사 비서로 근무하고 있었고 대표이사는 결혼 전에는 “남자랑 자봤냐?” “남자친구는 있느냐? 어디까지 가봤냐?”라는 이런 말을 일상적으로 했다. 결혼을 하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오니까 결혼해서 그런지 더 심해졌다. “첫날 밤은 어땠냐?” “느낌은 어땠냐?” “한 달에 몇 번 하냐?” 이런 질문을 아침마다 늘 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터대표이사의 손이 내 허리에 와 닿는다든가 귀고리를 만지기도 했다. (2010. 8. 11) ● 사례2. 동종업계에서 알고 지내던 팀장이 일거리가 있으니 같이 일하자고 제안을 했고 구두로 계약을 하고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팀장이 내게 “애인하자.”는 말을 했다.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계약하고 바로여서 일단은 참고 넘어갔다. 하지만 팀장은 계속해서 애인하자고 말을 건넸고 내가 자기 애인이 되면 “페이를 올려줄 수 있다. 힘써서 네게 잘해주겠다.”라는 식의 불쾌한 말을 했다. (2010. 8. 2) ● 사례3.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주로 대부분의 시간을 과장과 함께 보내고 있다. 과장이 저녁 먹으러 가자고 했을 때 별 의심없이 저녁을 먹으러 갔다. 첫 직장이기 때문에 그의 제안을 거절하면 잘못보일 것 같았다. 그리고 과장은 시시때때로 “자기는 자기 말에 복종하는 사람이 좋다.”라는 말을 했기에 더욱 그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저녁을 다 먹고 과장은 무작정 계산을 하고 노래방으로 같고 노래방에서 분위기 좀 띄어보라고 했다. 내키진 않았지만 사회생활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래방에서 술을 시키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과장이 갑자기 포옹을 하고 기습적으로 입을 맞췄다. (2010. 7. 7) 2.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는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 문제제기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징계와 피해자에 대한 조직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직장 내 성희롱 상담에 있어 가해자 지위를 살펴보면 사업주, 상사가 가해자인 경우가 86.2%(125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사업주, 상사가 가해자인 경우 문제제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지위가 낮은 여성이 사건해결과정에서 축소와 은폐압력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내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사회 생활하면서 다 한 번씩 겪는 일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성희롱 사건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문제제기하면 오히려 네가 더 손해다.”라는 식의 말로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조직에서 성희롱 가해자를 조직적으로 징계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등이 구성한다하더라도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자가 인사위원회에 소속되어 가해자의 입장과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형식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또한 전체 상담 중 피해자불이익조치는 8.9%(13건)를 차지한다.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노동자들은 불쾌함과 모욕감, 심리적 고통으로 괴로워하다가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나 적극적 대응을 선택하게 된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조직 내에서 성희롱 사건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명확하게 사건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지만 오히려 회사는 피해자가 그만둘 것을 요구한다. 특히 성희롱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 성희롱 문제제기와 동시에 문자 또는 구두로 다음날부터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성희롱 문제제기 후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지만 과다한 업무를 준다거나, 일부러 업무자체를 주지 않거나, 사사건건 트집을 잡거나, 은근한 따돌림 등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괴롭힘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의 침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여성노동자가 직접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억압된 현실에 대한 저항이며, 자유롭기 위한 선택이며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에 대한 활발한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낙인과 소외가 없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징계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상별로 세분화 된 성희롱 예방활동도 필요할 것이다. ● 사례4. 회사의 인사부장은 내가 문제제기를 하자 단계별 반응을 보였다. 첫째 “누구나 다 겪는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덮어두자.”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내가 거절하자 두 번째 단계로 이사장과 나 이렇게 둘이서 합의하라고 합의를 유도했다. 마지막으로 내가 정 이대로 못 넘어 가겠다고 하자 그때서야 상벌위원회를 열고 정식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상벌위원회는 주로 임원진들로 구성되어 있고 내게 성희롱을 한 이사장과 임원진들의 친분관계가 있어 솔직히 상벌위원회도 잘 못 믿겠다. (2010. 7. 27) ● 사례5.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있었고 처음엔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초반에 회사에서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약식으로 자기네끼리 인사청문을 하고 문제를 처리하고 말았다. (2010. 8.18) ● 사례6. 회사 인사처 직장내 성희롱 담당차장에게 가해자가 자신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한 메신저대화내용을 증거자료로 보이면서 사건을 말하자 담당차장은 "인사처가 나서서 문제를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처에서는 나에게 다양한 폭의 사건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이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가 사건을 공개적으로 처리할 것을 원한다면 분명 나에게 꼬리표가 따라 붙을 것이고 이에 대해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고 회사는 말하였다. 이때부터 회사가 나를 압박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2010. 4. 13) 4. 성희롱 사건 해결 과정에 있어 노동부, 검․경찰은 여성주의 인식 함양을 위한 노력을 꽤해야 할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통해 우리는 성희롱 사건 해결 과정에 있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심정적 공감이 부족했던 일부 노동부, 검․경찰의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가해자 처벌과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수사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은 직장 내 성희롱 사안에 대해 “자신의 소관이 아니니 다른 기관을 방문해봐라.”라는 응답을 받거나, “뭘 그런 것 가지고 여기까지 오느냐?”, “모텔에 따라 갔으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아닌가? 모텔엔 왜 따라갔나?” “강간당한 것도 아닌데.”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행태는 성희롱 피해 원인을 피해자에게 두고, 피해자에 대한 통념을 수사과정에서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기울기보다는 계속해서 합의를 종용하거나 회사나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사기관의 모습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인권위, 노동부, 경찰 등은 성희롱, 차별 사건 조사와 판단과정에서 적극적인 판단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또한 성희롱 사건 해결 과정에 있어 노동부, 검․경찰은 여성주의 인식 함양을 위한 노력을 꽤해야 할 것이다. ● 사례7. 회식자리 성희롱이 있었다. 회식자리에서 어깨동무를 자주하고 껴안듯이 스킨십을 했다. 뿌리치고 그랬는데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었다. 술자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차가 끊길 시간이 되어서 나서려고 하니까 모텔에 가서 더 놀고 내일 아침에 같이 출근하자고 말했다. 나는 싫다고 했지만 가자고 계속 압박을 했고 어쩔 수 없이 모텔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계속 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참았지만 결국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혼란스러웠고 아직까지 기분이 나쁘다. 노동청에 전화를 했었는데 내가 퇴직을 안했으면 성희롱으로 어떻게 해보겠는데 내가 퇴사를 했기 때문에 직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 내가 그만둔 것이긴 하지만 가해자는 그대로 회사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2010. 2 24) ● 사례8. 입사하고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사장이 나에게 익명으로 꽃바구니를 보내면서 자기 마음을 담았으니 받아달라고 했다. 너무 소름이 끼쳤다. 그 이후 공적인 대화만하고 그랬는데 사장은 음흉한 시선을 계속해서 보내고, 같이 출장을 갔을 때도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라고 강요하고 자신의 입술이 마크가 찍힌 쪽지를 보내고 문자를 했다.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해도 지속했고 사무실에서 정수기 쪽으로 갈 때마다 은근히 신체 접촉을 했다. 이런 상황이 싫고 짜증났지만 경력 때문에 계속 일했는데 사장이 하루아침에 그만두라고 한다. 너무 화가 나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노동부에 전화 했다. 노동부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대뜸 사장이 나를 만졌느냐? 성폭행 당했느냐?"라는 식으로 물으면서 "여기에서는 성희롱 조치를 처리할 수 없으니 경찰에 가라."라고 말했다. (2010. 8. 4) ● 사례9. 회장과 여직원들만 있는 사무실인데 회장은 강제로 여직원들 누드사진을 찍었다. 반항을 했지만 더 큰 봉변을 당할까봐 어쩔 수 없이 사진을 찍혔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다른 여직원들과 회장에게 문제제기 했고, 경찰에 전화를 했다. 경찰에서 하는 말이 “그때 왜 제대로 저항하지 않았느냐?” 면서 오히려 내게 뭐라 그랬다. (2010. 8. 18) 5. 인격적 무시, 언어차별, 성희롱 등 남성의 시각에 의해 행해지는 태도에 단호하고 명확하게 대응하자! ‘직장 내 성희롱’ 개념이 확산되고 인식되면서 직장 내 모든 관계 문제나 여성노동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을 대변하는 말이 ‘직장 내 성희롱’이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회식자리에서 외모를 비하하며 “엉덩이가 그렇게 퍼져서.”라고 한 사례, 일상적으로 외모를 평가하며 “너는 다리가 굵어서 치마 입지 마라. 너는 내가 싫어하는 여성상이다.”라고 한 사례, 남자 화장실을 청소 시키는 사례 등 에서 ‘직장 내 성희롱’인지 물어왔다. 성희롱으로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를 떠나 인격적인 무시나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긴장 관계를 표현할 수단의 부족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노동자들이 조직에서 지위와 권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 마련과 남성의 시각으로 행해지는 태도에 대해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2010여성노동상담경향 다른 내용보기]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11.01.26여성노동2870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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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여성노동[2010년 여성노동상담경향분석 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담2010년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은 총 355건으로, 전화 상담이 244건(68.7%)로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공개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한 상담이 105건(29.6%)이었다. 방문상담은 6건(1.7%)로 나타났다. 상담유형별로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145건으로 전체 상담의 40.8%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임신, 출산 관련한 해고 및 불이익과 산전후휴가 14.9%(53건)로 성희롱 상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고용형태별로 분류하여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상담의 25.6%(91건)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상담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비(非)정규직 - 悲(T.T)정규직 = Be정규직 : 비정규직에서 차별 빼고 정규직화!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07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노동자의 고용 자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었다. 2010년 8월 기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는 855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 대비 50.2%를 차지한다. 작년 대비 비율은 1.6% 감소하였지만 절대 숫자는 1만5,000명 증가했다.(출처: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그 중 비정규직이 가장 몰려 있는 계층은 여성과 비가구주, 25세 미만의 청년층, 저숙련 고령층, 대졸 미만의 학력 층이었다. 또한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기본적인 노동권과 관련된 상담이 여전히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임신, 출산 등 성차별 해고를 경험한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비율을 포함하면 성차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여성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웠고, 또한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한 성차별 해고 경험 비율도 높았다. 육아휴직급여 40% 정률제, 유연 근로시간제 확산 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출산 장려 정책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차별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출산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 되지 않는 고용유지정책을 펼치는 것이 절실하다. 또한 불안정하고 낮은 지위라는 약한 고리 때문에 대상화되고, 인권을 침해당한 파견․용역, 인턴․수습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상담사례가 빈번하였다. 마지막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만 모여 있는 별도 직군을 만들어 여성노동자의 임금과 정년을 차별하는 현상이 고착화 되고 있다. 1.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임신, 출산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 를 겪고 있으며, 제도로 마련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불안한 고용형태 때문에 사용조차 어려운 지점이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이 유지되었던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은 출산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 거부되어 임신출산이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더욱이 비정규직여성노동자는 산전후휴가기간동안 기간이 만료되면 산전후휴가도 종료되어 90일의 기간마저도 온전히 사용할 수 없어 ‘나라가 출산을 장려’하더라도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위기를 말하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조차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없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저출산 위기’를 위시하여 여성노동자의 단시간 노동을 확대하려고만 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육아휴직사용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40% 정률제를 마련한다고 하나 이는 육아휴직자체를 사용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임금에 따라 비율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더욱 고착화 시킬 뿐이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허황된 정책만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사례1. 국가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올해까지 계약을 유지했다. 지난해 12월에 출산휴가 들어갔다. 육아휴직을 1년을 다 쓰려는 생각이 없었고 3개월만 육아휴직을 내려고 했다. 육아휴직계를 쓰러 갔더니 인사팀에서 형식상으로만 휴직계를 12월까지 쓰고 3개월 뒤인 7월에 복직하라고 했다. 그 말을 믿고 주변 동료들한테 7월에 보자고 인사하고 휴직에 들어갔다. 복직시기에 인사팀에 전화를 하니 7월 1일부터 출근하라고 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지금 티오가 다 찼으니 복직을 늦추라고 했다. 7월에 복직하겠다고 나는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는데 왜 그러냐 따졌더니 그것은 구두상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했다. 회사의 행정상의 실수를 내게 억지로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본다. 복직 일자에 맞춰서 이사, 육아도우미, 모유수유 등등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했는데 회사의 이러한 규칙 없는 태도 때문에 모든 것이 어그러졌다. 그리고 2002년부터 계약하고 2007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해야하는데 정규직채용을 해주지 않고 있다. (2010년 6월 29일) ● 사례2. 비영리법인 협의회에 다니고 있는 계약직여성입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속 재계약이 되는 구조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지라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되는 것도 해당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산후휴가를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두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부르더니 계약기간이 애매해서 재계약이 안 될수도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휴가 쓰고 나서 바로 퇴사하겠다고 한건도 아닌데 임신했다는 이유로 재계약 거부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힘들어도 출산휴가 봐서 참으려고 여태 열심히 다녔는데 아무 말 없다가 오늘에서야 이러는 게 참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불안정하고 낮은 지위라는 약한 고리 때문에 대상화되고, 인권을 침해당한 상담사례가 빈번하였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기본적인 노동권과 관련된 상담이 여전히 상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은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불안정하고 낮은 지위로 인해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업무를 시작하였지만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과 달리 과다한 업무를 부과한다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서면통보도 없이 급작스럽게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체불임금 상담 또한 상당부분 차지하였다. 퇴직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퇴직금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월급에서 일부 금액을 적립하여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낮은 고용상의 지위로 인해 인격적인 무시와 성희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계약 시 ‘상사에게 절대복종 할 것’이라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취업난으로 인해 이곳 아니면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여성노동자의 절박함을 악용하여 인격적 무시를 겪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20대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부와 기업은 수습, 인턴이라는 단기 불안정 일자리를 늘렸고 이에 따른 수습, 인턴 노동자가 겪는 성희롱도 상당하였다. 또한 파견․용역직 여성노동자는 성희롱을 당해도 그 책임을 따져 물을 곳을 찾을 수 없다. 원청업체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용역직 여성노동자가 성희롱을 겪었을 때, 원청업체는 책임을 파견․ 용역업체에게만 전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다. 또한 파견․ 용역업체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문제제기 하는 여성노동자를 간단히 해고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 사례3. 300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 가해자가 직급이 높다. 본부장이다. 본부장은 여직원 손을 잡아 본인 재킷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거나, 다리를 자기 쪽으로 가져가는 거, 차 안에서 뽀뽀하고 어루만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성희롱예방교육 받았지만 실제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내용을 하니까 진짜 발생했을 때는 머리에 남아있지가 않다.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다. 주로 계약직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런다. 피해를 입은 계약직 여직원 성희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노조 측에서는 계약직이라 조합원도 아니니까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고 나오고 있다. (2010. 1. 12) 3. 차별시정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성된 별도직군제가 고착화 되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만연히 드러나고 있다.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과 함께 직군분리, 하위직급신설,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현상이 나타났고 2010년에는 이러한 제도로 인한 여성노동자의 상담과 대응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정규직과 동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 시정의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과 부작용이 발생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분리하여 별도의 직군으로 묶어두는 현상이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두루 나타났고 그 현상은 2010년 더욱 고착화되었다. 직무분리와 하위직급제의 신설은 비용절감을 위한 기업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형성되고 있다. 즉 고용형태와 성별로 분리되고 있으며, 대부분 여성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성차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은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정년의 차별을 겪고 승진의 기회조차 꿈꿀 수 없는 것이다. ●사례4. 서울에 있는 12개 관공서에서는 기능직(=공무원)이 일 하고 있고 나머지 12군데에서는 계약직이 일하고 있다. 나는 24년동안 기능직 공무원으로 일해왔다. 구조조정 한다고 해서 1년 동안 구조조정을 종용했고 구조조정에 협조를 하다보니까 사표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1년 후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들 다시 뽑았고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 그 이후 10년 동안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했고 월급도 기능직의 1/2월급을 받고 있다. 같은 일을 하고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동등한 자격증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더 적게 받고 그렇다고 아무리 오래 일해도 기능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답답하다. (2010. 8. 31) [2010여성노동상담경향 다른 내용보기]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11.01.26여성노동2679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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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반성폭력[한눈에 보기] '몰카를 추포하라' 몰래카메라에 대처하는 우리 모두의 행동요령최근 상담소에는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이 늘고 있다 특히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촬영된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에 대한 상담이 두드러진다 여기의 '몰래카메라'는 몰래 촬영된 것 뿐 아니라 동의하에 찍은 동영상이나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 시키는 것까지 포함된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그 피해의 양상이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새로운 위협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는 만남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계정리를 원하는 상대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용도로 활용하거나 헤어짐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보복과 복수심의 표출에 이용되고 있다 (전)연인이나 친밀했던 사람에 의해 연애 혹은 친밀한 때의 나체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이 음란물로 변질되어 소위 몰카로 도구화 되고 있는 것이다 촬영물이 협박으로 사용되는 경우 촬영당시의 동의여부는 관계가 없다 동의하에 촬영됐더라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된 것 또한 '몰래카메라 피해'인 것이다 타인의 성경험이 협박의 도구로 활용되고 음란물로 유통, 유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겪고 있다 몰래카메라. 당신은 무얼 떠올리고 있나? TV프로그램, 야동, 지하철 몰카. 무엇을 떠올리든 그것이 맞다. 다양한 순간에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몰래카메라, 성폭력으로서의 몰래카메라는 어떠할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 상담내용의 변화를 주목하니 친밀한 관계에서의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의 형태로 몰래카메라의 활용이 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변화에 주목해야 할까, 왜 '몰카를 추포하라'가 필요할까? '몰래카메라 피해'의 예방은 특정한 누군가, 특정한 몇몇의 변화와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몰래카메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함께 변화하고자 하는, 함께 예방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온라인 캠페인 '몰카를 추포하라'가 필요한 이유 CLICK!!! 공공장소에서 무작위로 촬영되는 촬영물 뿐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 찍은 촬영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고, 이때 촬영된 '몰래카메라'는 갈취, 강간, 스토킹 등 여타의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 '몰래카메라 피해'는 더 이상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만이 아니다. 동의하에 촬영된 결과물일지라도 동의없이 유포되었다면 그 또한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로 보는 것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2010. 11. 7] 기사화 된 '동의하에 찍은 나체사진은 유포하더라도 무죄' 판결에 대한 논평 1. 법조항을 잘못 해석한 판결이 아니라면 현행법은 바뀌어야 한다 2. ‘동의’는 누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3. 판결에 대한 분석과 비판적시각 없이 단순히 ‘무죄’란 제목만으로 보도되어서는 안 된다 ‘논평’ 자세히 보기 여기를 클릭!! 자,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요령을 제안한다. 첫 번째 행동요령은 몰래카메라 협박을 받고 있는 피해 당사자 혹은 그 주변의 지지자가 보고 대응에 힘을 얻을 수 있는 행동 매뉴얼이다. 몰래카메라 협박의 피해는 스토킹으로 드러나며 그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피해가 드러나게 됐을 때 성폭력 피해라는 인식보다는 '여성의 성적경험'만을 주목하기에 당사자는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자신의 성경험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피해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며 더욱 당사자를 고립시킨다. 그래서 대응을 위한 힘을 내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나 협박은 심리전이다.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당당히 걸어나올 수 있음을 잊지 말자!! 몰래카메라 협박의 경우,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두려움 자체를 이용한 협박인 것이다. 그렇기에 꼭 생각해봐야 할 것이 가해자의 말을 객관화하여 따져보는 것이다. 만약 촬영물이 실재한다면 그 가해자와는(그 가해자와 어떤 관계이든) 더 이상의 타협은 불가능하다. 이 상황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절대 요구를 들어줘서도 타협하지도 말아야 한다. 타협은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몰래카메라가 협박을 받았을 때’ 자세히 보기 클릭!! 야한 동영상 : 몰래카메라가 유포 됐을 때,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가해행위라는 사실은 이미 사라지고 난 후다. 그저 누군가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음란물로 소비 된다. 이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기란 쉽지 않다. '피해'는 가려지고 오히려 음란물화 된 몰래카메라로 인해 '성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는 비난이 따르기 때문이다.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물의를 일으킨 문제 있는 여성으로의 고립감... 그러나 위와 같은 두려움이 인다하여 이 상황을 돌파하지 않을 순 없다. 피해 상황을 안 즉시 대응하는 것, 그래야 이 상황은 중단될 수 있다.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그 선택을 지지하고 함께 할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몰래카메라가 유포됐을 때’ 자세히 보기 클릭!! 지금까지는 행동요령은 피해자 대응에 관한 것들로 지금 당장 필요한 응급처치와 같은 사후 대처에 불과하다. 예방을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이다. 그렇기에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대응을 지지하는 활동이 필요한 한 편, 피해를 유발하는 유포자와 다운로드하는 자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동을 거는 것. 몰래카메라를 유포하는 가해자의 이유는 다양하다. 하지만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저지른 복. 수. 심은 유사하다. 그러나 상대를 마음대로 휘두르려 하거나 이별의 원인을 상대에게서만 찾으려는 우를 범하지 말자. 우리의 연애와 이별 문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몰래카메라 피해 확산에 유포자만큼이나 한 몫 거들고 있는 자가 있다. 바로 그것을 다운로드 받는 사람. 유포자의 처벌만으로 이 문제가 끊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유포하는 사람, 다운받는 사람은 피해 확산에서 같은 역을 하고 있다. 이 연결고리를 잇는 어느 한 지점을 끊어야 한다. 이제는 몰래카메라의 다운로드를 멈추자. 지금 당장!!'유포와 다운로드' 당장 그만두기! 클릭!! 두둥!! 몰래카메라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은 당신 앞에 던져졌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애쓰고 힘쓰고 변화해야 할 사람은 누규? 바로 당신! 우리 모두!'몰래카메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 클릭과 퍼가기로 함께 노력해 보아요. 대응방안이 담긴 행동요령의 배포를 제안합니다 당신의 클릭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누군가는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고당신의 퍼가기로 '몰카00'을 다운로드 하려는 누군가는 움찔하며 그 행동을 멈추게 되며지금 당신의 행동하는 확산 캠페인은 몰카를 찍거나 협박하거나 유포하려는 누군가의 행동을 중단시키겠지요!! 자, 확신을 가지세요. 그 시작,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Ctrl+C, Ctrl+V 가 필요한 순간! 민우회상담소의 제안과 행동요령을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행동요령은 몰카를 잠식한다! ↓↓ 위의 행동요령 내용이 모두 담긴 '우리 모두의 행동요령' ↓↓ [1탄.싸움의기술 대방출] 협박에 대응하는 고수의 노하우(Knowhow:路賀佑)http://fc.womenlink.or.kr/598[2탄.싸움의기술 대방출] 협박에 대응하는 고수의 노하우(Knowhow:路賀佑)http://fc.womenlink.or.kr/599[3탄.싸움의기술 대방출] 협박에 대응하는 고수의 노하우(Knowhow:路賀佑)http://fc.womenlink.or.kr/60011.01.25성폭력상담소6961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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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여성노동홍대 청소, 경비노동자들을 만나다빗자루만 알던 사실에서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로 1월 1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홍익대 비정규노동자 고용승계촉구 서부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이 있었다. 플랫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는 학교는 소리없는 아우성에 휩싸여 있었다. 주황색 천에 청소, 미화 노동자들이 직접 쓴 글씨가 눈에 들어온다. ‘왜부일력 중단하라’ ‘우리는 피닮 흘린 죄뿐이다.’ 맞춤법도 틀리고 비뚤비뚤한 글씨다. 배우지 못하고 목소리 내지 못하고 평생 일만 했다. ‘학생들 도와죠’ 외마디 고함을 담은 현수막이 바람에 세차게 펄럭인다. 한 포스터에 허리를 구부려 일하는 여성청소노동자 사진이 있다. ‘교수도 학생도 보지 않고 스쳐지나가는 자리에서 내가 일한 것을 알아주는 것은 빗자루밖에 없다’는 글이 눈에 들어왔다. 이날, 정문 앞에 모인 서부지역 시민단체와 정당의 대표, 활동가들은 이들의 싸움을 지지하고 응원했다. 한국여성민우회 김인숙 대표가 “홍대의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학교를 만들고 가꾸는 주인은 이사장이나 총장이 아닙니다… 그 많은 학비를 내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찬 거리로 여러분을 내몰고 이사장 배부르라고 비싼 학비를 내겠습니까? 현재 문제는 간접고용이라는 형태로 외주화하고 일체 책임지지 않으려는 홍대 경영진의 무책임과 게으름이 부른 부도덕한 사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는 855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0%다.(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0년 8월 기준) 이들 중 상당수가 여성이다. 기자회견 현수막 뒤에, 대표자들 뒤에, 오십대, 육십대의 나이든 청소노동자와 경비노동자들이 말없이 줄지어 서 있다.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끼고 손팻말을 들고 얼어 부르튼 맨손을 비비며 눈을 내리깔고 있다. 사상 최고의 한파가 닥쳤다는 이 겨울에 시멘트 바닥에 잠을 자며 농성하는 이들이다. 한 달에 75만원, 하루식대 300원을 받고 일하다가 1월 2일 새해 벽두에 무더기로 해고된 이들이다. 학교는 지난해와 같은 임금으로 3개월만 계약하자고 했고 용역업체 측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려면 용역단가를 올려야 한다”고 했다. 학교가 용역업체조차 받아들이지 못할 조건을 제시해 재계약 협상이 불발된 것이다. 홍익대는 대체인력으로 일당 7만원에서 10만원을 주며 지금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로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그것이 농성하는 노동자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다.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들은 고액 등록금으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이월적립금을 축적하고 청소․ 경비노동자들에게는 그들 노동의 정당한 몫조차 주지 않는다. 학교가 재산일까? 학교는 재단의 소유물, 학생들의 돈을 울궈내 축적하는 사유물일까? 아니다. 홍익대에서 일하는 이들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누리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하지 않으며 일할 권리가 있다. 청소하는 이들이라고 해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노동자로서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학교가 용역으로 노동자를 쓰며 용역회사마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으로 노동자를 일회용처럼 써버리려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을 해서 살 수 있을까. 이들의 묵묵한 침묵에 우리가 좀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학습권을 주장하며 농성을 못마땅해하는 일부 후배들에게 홍대의 한 선배는 이런 글을 남겼다. ‘칠십만 원을 받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는 이백만 원, 삼백만 원 받는 이들의 노동권도 보장하지 못한다. 너희는 사회에 나가서 청소는 안할 거라고 생각하고 남의 문제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성청소노동자들, 경비 노동자 들이 소리없이 흘리는 눈물과 세월에 대해 우리 모두가 좀더 손을 맞잡아야 할 것 같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누려오기만 한 그들의 노동을 바로보고 그들이 모든 것을 걸고 지키는 차가운 자리를 기억하고 사람임을 위해 그들이 분투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함께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11.01.18여성노동2423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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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기타[차별금지법제정연대]법무부에 묻습니다!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반차별공동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등 시민사회인권단체가 구성한 연대체입니다. 한국사회 반차별 담론을 확장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예방하며, 실질적으로 차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활동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의 한 관계자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활동을 해온 특정인(단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18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4년여에 걸쳐 그동안 법무부가 밝혀온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이라는 기본 방향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계획에 관해 2011년 1월 13일 다음과 같이 법무부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법무부의 답변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차별받는 사람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할 법무부의 책임이 무거운데요,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개질의의 내용입니다.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계획에 관한 공개 질의서> 수신: 법무부장관 이귀남 참조: 법무부 인권국장 박민표, 인권정책과장 이승한, 인권정책과 서기관 홍관표 <![endif]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는 인권기본법이자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실현하는 실체법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는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에서 7개의 차별사유, 즉 성적지향, 병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언어, 출신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이 일부 여론에 밀려 삭제되고, 그로 인해서 차별을 금지하고자 제정되어야 할 법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직면하면서, 반(反)차별적 감수성에 기반하고 있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의 시급함을 절감하고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던 인권/여성/시민/사회/소수자단체와 정당들이 모인 연대체입니다. 2007년, 법무부가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노회찬 의원(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2008년 17대 국회가 폐회하면서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그 후로 법무부는 2010년 4월 9일, 법무부장관 소속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에, 학계, 관련단체, 관련부처 등으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밝혔고, 2010년 11월까지 총 13회의 회의를 통해 차별금지법을 꼼꼼히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에도 법무부가 제정이유로 밝혔듯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이며,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압받기 쉬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법적인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은 한국 사회에서 성적지향, 병력(病歷), 가족형태 등과 같이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차별현실을 알려내고, 차별을 실질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 역시 4년여의 기간 동안 차별금지법의 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제정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비단 인권사회단체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서 헌법에 근거해 국가적인 정의와 평등을 실현해나가는 노력은 법무부의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따라서 법무부 역시 4년여의 기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모색과 예산투입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2010년 말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운영이 만료된 후부터,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보류/중단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려가 아닌 사실이라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를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중단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법무부에 있을 것입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아래와 같은 질의를 법무부에 공개적으로 보냅니다. 법무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래의 질의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작성해 2011년 1월 18일 17시까지 아래의 E-MAIL 혹은 FAX로 답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email protected] FAX: 02-337-6541 ---------------------------------------------------------------------------- 1. 법무부는 2007년 차별금지법안 발의 당시, 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법무부 입법예고안),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임”(정부의결안)이라고 밝혔습니다. • 2011년 현재 법무부는 한국 사회의 차별 현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가급적 차별 사유와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한국 사회의 차별 현실에 대한 법무부의 인식과 평가에 근거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활동을 해온 특정인(단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18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법무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4년여에 걸쳐 그동안 법무부가 밝혀온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이라는 기본 방향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언론’ 보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에 대한 법무부의 현재 공식 계획과 입장은 무엇입니까? 법무부가 18대 국회 기간을 포함해 잠정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보류 혹은 중단한 것이 사실입니까? •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보류 혹은 중단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결정의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논의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법무부의 이후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3.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현재 보류 혹은 중단했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추가로 던집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차별금지·평등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유엔에서 수차례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2008년 유엔 국가별 정기상황 정기검토제도(UPR)의 한국 국가 보고서에서,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 보고서 등에서 한국 정부는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도 2007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009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등을 통해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습니다. • 이러한 헌법 조항과 국제인권규범, 유엔 권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정부 발언 등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mail : [email protected] / http://ad-act.net/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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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기타[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후기새해 첫 주 수요일(1월 5일) 오전 11시에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진행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새해부터 무슨 기자회견이 있었을까요?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법무부를 더 이상 신뢰 할 수 없어 32개의 인권/여성/시민/사회/소수자단체와 정당들이 모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이었답니다. ‘차별금지법제정! 모두를 위한 평등!’슬로건을 들고 각각의 피켓이 잘 보이도록 들고 기자회견을 시작하였는데요. 앗! 저는 추운날씨에 피켓을 들고 있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장갑!이라는걸 깨달았지요 :-D 다문화가족협회 정혜실님의 사회로 기자회견은 시작되었고, 발족취지와 경과 법안내용, 차별금법의 필요성, 국회에 요구하는 발언, 이후 활동 계획을 발언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언니네네트워크 몽 사무국장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취지에 대해 “지난해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지금까지 입법 활동에 대한 어떤 계획도 내놓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하고 “이에 정부 주도의 입법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입법 운동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출범하게 됐다”라고 하였습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장서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헌법 제 11조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 기본법”이라며 “사유 제한 없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자 “직접 차별 뿐 아니라 간접 차별, 괴롭힘, 복합 차별 등 차별 피해를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법적 언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미쉘 위원장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내 눈을 보고 한국에는 차별과 인종주의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호소하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대표는 “나는 동성애자이자 에이즈 환자이며 장애인”이라며 “환영 받지 못하는 3개의 타이틀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운을 뗀 후 “소수자들이 차별로부터 보호 받아야 함은 두 번 말할 필요도 없다”며 “차별금지법을 통해 인권을 보호받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윤가브리엘 대표는 또한 “정부는 다수의 예방을 위해 감염인의 인권이 일부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차별이 없어져야 감염인이 감염 사실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고, 그래야 예방이 가능하다”는 말로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였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박봉정숙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는 발언 “차별감수성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학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다양한 차별을 금지하는 인권기본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진행되기를 국회에 바란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전환하고 헌법의 평등 이념을 실현할 인권기본법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라면서 “국회법안발의활동, 대중홍보활동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차별금지법제정활동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만들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보시려면 요기를 클릭!!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10년 12월에 발족하였으며, 2011년 현재 32개 인권/여성/시민/사회/소수자단체와 정당들이 모여 포괄적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구성한 연대체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한국사회 반차별 담론을 확장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예방하며, 실질적으로 차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인 차별금지법제정 추진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오고 싶으셨지만 함께 하지 못한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1월 15일 LGBT포럼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기를 클릭!!하세요:)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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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기타[반차별]비밀엽서! 보이는 라디오공개방송올 한 해 동안 진행된 여자, 여자 사랑해요!는 '비밀'을 매개로 자매애와 동성애를 긍정한 캠페인이었습니다. 캠페인 기획실천단 자랑단의 눈부신 활약! 도 대단했는데요, 올 한해의 활동을 정리한 공개라디오방송을 제작했습니다. 동성간의 사랑이 비밀이 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기꺼이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여성간의 연대와 자기긍정의 힘으로 이루어낸 멋진 역사도 계속되길 바라고요. 2010년 1월~ 12월까지 접수된 엽서는 총 290매 입니다. 관계별로 (동성)애인: 82매, 가족 74매, 친구 50매, 자신 24매, 직장 15매, 기타(학교 등) 23매, 자매애 일반 22매내용별로 : 사랑하는 그녀 82매, 미운년 58매, 괜찮은 여자 38매, 고마운 언니 23매, 기타 자매애 관련 89매 가 접수됐습니다. 차별없는 사랑을 위한 한국사회의 바탕이 탄탄해지고, 혐오와 차별이 금지되는 제도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랑단의 명란한 활동도 계속됩니다. 알콩달콩사랑하는 동성커플의 이야기, 남몰래 사랑하고 있는 이야기, 정체성을 밝히는 이야기, 성폭력 경험을 나누고, 미웠던 가족을 용서하고 엄마를 이해하는 과정이 담긴 감동의 비밀엽서! 내년 초 출판물로도 만나보세요! 아래는 캠페인 기획단이 만든 보이는 2010 총결산! 보이는 라디오방송입니다! 재밌게 보세요. 제작: 한국여성민우회기획, 구성, 출연: 2010 민우회 반차별 캠페인 '여자, 여자 사랑해요!' 기획실천단 자랑단(가을, 단비, 달빛, 또세, 이안, 폴, 신기루)음악: 별이 빛나는 밤에 시그널 음악/ 영화'괴물들이 사는 나라'ost 중 All is Love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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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반성폭력몰래카메라가 유포됐을 때 - ‘몰카를 추포하라’가 제안하는 행동요령 ②상황은 쉽지 않고 ‘피해’는 가려진다 유포된 몰래카메라는 타인에 대한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가해행위라는 사실은 사라진 채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야한 동영상’으로 탈바꿈 한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촬영된 것인지는 상관없이 음란물로 소비되는 것이다. ‘몰래카메라 유포 피해’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 해도 상황은 쉽지 않다. 피해 사실이 알려져도 그 여성의 성경험에 화살을 돌리기 때문이다. 이는 성경험이 있는 여성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진다. 이렇듯 악순환 되는 과정은 피해자에게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상황을 몰아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 고립되게 한다.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는 수치화 할 수 없다. 무한복제가 가능한 인터넷의 특성이 피해 기간도 그 피해의 횟수도 산정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피해자에게 누군가 몰래카메라를 봤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하고 이 두려움만으로도 피해자를 위축시킨다. 상황은 쉽지 않고 ‘피해’는 가려진다.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두려움 속 자신의 피해를 알리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침묵한다고 이 상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사실이 알려졌을 때 타인의 시선,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꺼릴 수 있다. 그러나 대응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그 피해는 지금보다 더 중단시키기 어려워 질 것이다. 불안을 안고 그 불안을 키우는 것 보다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중단의 지점을 찾아야 한다. 피해 상황을 알았을 때 즉시 대응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한다. 또한 그 선택을 지지하고 함께 할 사람이 있다는 것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더라도 함께 힘이 되어 줄 사람을 찾고 만나는 것은 중요하다. 혼자 고립되지 않고 두려움을 덜어내기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움을 청하고도 저어함이 남지 않을, 안전한 사람을 찾는다. 이야기를 다 풀어 놓고 난 뒤 걱정이 더 늘어난다면 오히려 마음의 갈등이 더해진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주변의 지지자를 찾아야 한다. 성폭력상담소도 그 중 하나이다. 알리고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다 보면 쉽지 않은 이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10.12.26성폭력상담소4632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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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여성노동[토론회후기] 식당여성노동자의 맛있는 노동!을 위한 토론회식당여성노동자의 맛있는 노동!을 위한 토론회와 영상*연극이 있는 시간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도 맛있는 밥은 사먹으며, 식당여성노동자들의 인권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액숀!에 대해 생각하게 된 민우회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난 2010년 11월 25일(목)에는 식당여성노동자의 맛있는 노동!을 위한 토론회와 영상*연극이 있는 시간이 시민공간 <나루>B2, 성미산마을극장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이날은 2010년 민우회가 진행한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함께 짓는 맛있는 노동!’ 프로젝트를 총화하는 자리로 1부_토론회, 2부_활동보고 및 영상*연극 상영이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1부_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 만들기 “함께짓는 맛있는 노동” 토론회 후기를 전합니다:) 사회는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발제는 김원정(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 박사과정)님께서 해주셨으며,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육기선(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음식업지부 부지부장), 장원자(식당노동자), 장지연(한국노동정책연구원), 박은희(공무원노동조합 여성위원장), 정경섭(민중의 집 공동대표)님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토론회는 올해 진행된 [맛있는 노동!]은 본부-지부(동북, 남서, 광주, 원주, 인천, 춘천)가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으며, 지역에서의 다양한 활동(기획, 인터뷰, 영상제작, 회원들과의 이야기마당, 캠페인 등)들 덕분에 깊이 있는 내용생산과 연구가 될 수 있었다는 김인숙쌤의 ‘민우회표 자화자찬 사업소감’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여하튼, 본격적으로 토론회의 발제를 맞아주신 김원정 선생님의 발표의 내용을 전합니다. 식당여성노동자 인권적 노동환경 만들기: 문제 진단과 정책-실천 과제 란 제목의 발제문은 식당여성노동을 둘러싼 문제를 다각도의 측면으로 나누어(여성노동, 서비스노동,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환경, 한국사회의 외식산업문제 등) 분석한 내용과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 주체들의 인식전환 및 실천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발제시간 30‘을 훌쩍 넘긴 50’가량의 발표시간도 부족했던 쫀쫀히 잘 정리된 입체적인(!) 발제내용. 좀 길더라도 찬찬히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D) 1. 식당여성노동을 둘러싼 문제 1) 여성노동으로서의 문제 음식점업의 특성은 전 산업 중에서 특히 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업종으로, 중장년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었거나 전업주부로 일하다가 가족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경제활동을 시작하려 할 때 가장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직업으로 여겨진다. 한국사회에서 특별한 직업 능력이나 경력이 없는 40대 중반의 저학력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 여성의 상당수는 임시 일용직으로, 대체로 영세한 음식점에 고용되어 있는 만큼 전반적인 직업 안정성 특면에서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 또한 식당여성노동자는 하루 10시간이상 일하는 것에 반하여 월평균 임금은 100만원 안팎에 불과하여 장시간 저임금의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장시간 노동과 가사일에 따른 이중부담은 그 자체로 여성노동자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할 뿐 아니라, 자녀 등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정서적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시간마저 박탈함으로써 더 큰 피로와 소외감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2) 서비스노동으로서 문제 식당노동은 음식이라는 물질적 재화를 생산, 공급하는 노동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소비와 동시에 - 품질에 대한 피드백까지 포함하여 - 고객과의 대면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서비스노동으로서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노동은 식당노동의 일부가 되며, 특히 음식이나 술을 서비스하는 노동을 폄하하는 사회적 인식은 자존감을 저해함은 물론이고 폭언폭행, 성희롱 등 가시적 폭력의 형태를 띠면서 식당여성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킨다. 3)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환경 문제 전체 음식점업 42만여 개의 사업장 중에서 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음식점이 전체 음식점의 97.9%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그만큼 식당노동은 일반적인 영세사업장 노동환경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공유하고 있다. 음식점업은 법과 제도 보다는 비공식적 관행이 지배적인 작업장이며 노동집약적 특성, 노동법 및 근로감독 배제, 전근대적 노사관계 등을 대표적인 특징으로 한다. 특히 휴일휴가, 노동시간에 있어서는 가장 열악한 업종이 바로 음식업이다. 음식점의 긴 영업시간만큼 늘어나는 노동시간, 정해진 휴게시간의 부재, 유급휴가는 물론 주휴일도 쉴 수 없는 상황은 식당여성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 또한 1인 이상 상시 노동자를 사용하면 당연히 적용해야 할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 야간노동수당이나 퇴직금 등 법정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일반적이다. 더욱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는 관행은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빈도나 강도를 고려할 때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4) 한국 음식업 구조와 정책의 문제 음식·숙박업은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업종이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의 음식업은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르러 있다. 과잉 공급 상태의 음식업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배경에는 저임금 이주여성노동력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자리하고 있다. 결국 저임금 불안정 여성노동력으로 지탱되어 온 음식업의 창업과 폐업, 그리고 취업의 악순환은 이미 과잉 공급되어 있는 소규모 음식업 시장을 일정하게 통제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와 일자리 질 저하를 막고 괜찮은 여성 일자리를 확충하는 보다 근본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에게 다양한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연결하는 전략을 통해, 음식점 취업이나 창업을 고려하는 여성들에게 다른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요소인 만큼, 음식업 관리 감독 행정에 최소한 적법한 노동조건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2.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책 및 실천 제안 1) 사용자 식당여성노동자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사용자이다. 식당이 노동관련 법 제도의 실질적인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은 상당 부분 노사관계의 비공식성에 기인한다. 이에 음식점업 사용자단체는 음식점업 소상공인 동업조합으로서 이해관계를 넘어, 개별 음식점에서 관장하기 어려운 노무관리 업무를 규모 있게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내용으로 각종 노동관련 교육 및 제도적 조치의 실시, 휴게시간 및 주휴일 확보를 위한 조치, 4대 보험업무 위탁대행 서비스 확대, 고객에 의한 성희롱 폭언 폭행 예방책임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노동, 사회보장, 음식점 관리감독 행정의 개선 등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 뿐 아니라 지자체의 관리 감독 행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근로기준법을 영세사업장(5인 미만)에 확대 적용하는 것, 관리감독의 행정을 내실화하기 위한 명예근로감독관제의 도입, 음식업 내 노동안전 시설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상 재해와 질병의 인정 기준에 음식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 음식업의 과잉 공급과 그에 따른 창업-폐업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음식점 영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되돌리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정책으로 4대 보험적용 확대방안 마련, 음식점 관리감독을 위해 지역 차원의 통합적인 행정체계 구축,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모범업소 인증시스템 개선 등을 고안해 볼 수 있다. 3) 고객 서비스노동의 특성상 고객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고객을 통해 확인하는 노동에 대한 인정과 존중은 노동자의 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개별적 집단적 역량 강화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말 그대로 ‘함께 짓는 밥, 함께 만드는 노동’이라는 인식, 즉 소비자 자신이 식당노동자의 노동과정, 밥이 만들어지는 사회적 관계망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를 모색한다는 관점이 중요할 것이다. 이는 노동자-사용자와의 삼각관계 안에서 이제까지 고객은 의도와 무관하게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대리하는 또 다른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데 대한 성찰에서 출발한다. ‘고객은 왕’이라는 관념 하에서 ‘왕’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요되어 왔다는 것에 대한 성찰,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음식과 서비스에 대한 자각은 고객 스스로에게 또 다른 만족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아가 보다 능동적인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노동자,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한 지역 차원에서라도 식당여성노동자 당사자를 포함한 단체나 노조, 주민조직 등이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식당노동환경 개선,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한 각 주체의 역할과 과제를 명시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지자체노동청중앙회 지역 조직에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식당여성노동자들의 네트워킹과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당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조건 개선 사업에 집중하기 보다는 일자리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지역에서 가용한 사회적 자원에 접근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가족생활이나 지역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 공연, 교육 등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에 접근하는 것 등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이자 지역의 주민이며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이자 주부로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들을 풀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나아가 식당여성노동자들이 새로운 취업이나 창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고, 지금 보다 나은 일에 대한 전망을 기획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3. 마치며 민우회의 이번 사업은 이러한 무수한 과제를 실현해나가는 첫 출발점으로 식당여성노동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정과 존중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향후 인권적 노동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며 또한 식당여성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노동을 긍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인정’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현재 음식업에서 일반화 되어 있는 물가 수준에서 식당노동의 대가가 적절하게 주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서비스노동에 대한 낮은 가치 평가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멋드러진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육기선-장원자-장지연-박은희-정경섭님 순서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발제요약본의 압박으로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 번!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육기선(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음식업지부 부지부장) "한국에서는 밥해주는 사람에 대한 인정이 잘되지 않아 안타깝다.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해주는 존재(엄마)가 아닌 노동자로서 볼 수 있어야 한다. 대규모의 프렌차이즈들이 소규모영세사업장등의 자리를 침탈하고 있는데 이속에서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노동관을 심어주고 있는 현실도 있다. 제대로된 노동조건과 권리에 대한 요구에 대한 습득없이 '죽도록 일하면 1억연봉의 점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요식업에 실습을 나간 학생들을 유인하는데 이런부분도 바로잡아야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또한 공공연하게 식당여성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취업조건에 외모나 나이 성별의 조건 등을 써붙이는 구인광고는 불법이다. 이것을 문제제기 하는 것도 필요하며, 식당노동안에서 발생하는 남녀의 임금차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또한 해결해야하겠다" 장원자(식당여성노동자) "일을 하다보니까 성차별이 있기는 있다. 상사들에게 잘 보이게 되면 개월 수에 상관없이 월급이 올라가곤 한다. 내 몫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알아야 나의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민우회가 만든 고객들의 8가지 실천사항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동감하셨고, 이후에 좀 더 편안한 자리에서 실제 노동하시면서 겪게되는 힘든 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장지연(한국노동정책연구원)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해서 한 번도 체계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발제문을 받았는데 정말 명쾌하게 정리를 잘해주셨다는 생각을 했다. 발제문에도 나와 있듯 여성 8명중에 1명은 식당여성노동자들인데, 이렇게 다수의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곳, 식당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사업은 민우회다운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식당노동은 소비자의 자각과 실천이 중요한 측면이고, 이를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이 된다고 느껴진다. 노동을 구성하는 요건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조명을 입체적으로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정책적인 제안도 구체적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늘 그렇듯이 별것 아닌 것을 제시한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조금 긴 호흡으로 오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 박은희(공무원노동조합 여성위원장) "지자체에서 다루는 모범음식점, 관리감독의 행정에 관한 것들에 대해 얘기하자면, 지자체에서 다루는 것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노동지청 쪽에서 고용관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행정력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접근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문득 '법제도의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됐다. 그러나 법제도 근거는 이미 충분하다.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의 큰 목적에 보면 계획수립이나 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포괄적인 법률조항을 근거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의 모범음식점의 기준에 관한 지침에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 4대 보험 가입의 문제들을 추가시키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모범음식점지정에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하겠다라고 만해도 인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며 운동으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정경섭(민중의 집 공동대표) "민중의 집에서 1시간씩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지역사회에서 진행되면 좋겠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완경기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물론, 여타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루트와 여가도 없다는 말들을 해주셨지만 그런 장이 있으면 듣고 싶다고 하셨다. 특히, 노동자분들은 자녀한테는 미안함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전교조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어떨까? 비정규문제로 접근하는 것들뿐 아니라 재해문제와 같은 경우는(이주 노동자의 경우 또한) 의료시설과의 연계를 갖는 등 어떻게든 네트워크를 만들면 서 일종의 어떤 혜택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안에서의 움직임이 같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분석을 통한 지자체 예산안에서의 지원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끝난 줄 알았죠? 또 이어집니다. 발제자와 토론자의 이야기만이 있는 시간이 아니였습니다. 1부 토론회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벌칙토론"시간이 있었는데요. 팀별로 세네명씩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이야기를 다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눈을 가혹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진과 함께 짧막한 의견들을 전합니다. 뿅! *식당에 일하고 계신 재중동포나 조선동포들이 겪고 있는 언어때문에 벌어지는 의사소통의 문제들, 그로인한 고객들과의 마찰부분이 캠페인 안에서나 실천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고객들의 8가지 실천사항 참 좋다. 그런데 정말진짜 불친절한 식당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 답을 찾지 못했으니 토론회가 끝나도 남아서 하고 가겠다. *우리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벨'을 누르는 문화에 대해 젠더담당 저개발국가 공무원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다들 너무 당황스러워 했다. 관성에 젖어 누르고 있는 '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 우리는 참 좋은 얘기했다. 우하하 *노동건강연대에서 일하고 있다. 얼마전 건대근처에서 음식업점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노동상담을 실시하면서 만나게 된 분들에게 듣게 되었는데 외국인 노동자분들 중에 중국에서 온 한 중년여성노동자분은 불임수술을 위해 림프수술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겼지만 비용이 들어 힘들어하셨다. 의료시설과 연계해 도움을 드렸는데 이처럼 식당노동자들의 건강과 관련한 사업도 필요하겠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꺼리들을 많이 찾을 수 있어서 좋았다. 올 한 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디서 출발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는 답답함이 있었는데 인터뷰를 통해 발견한 것이 역시, 그림자 노동이였다. 그래서 사업명을 [그림자 돌려놓기]로 정해서 ‘주휴일 실태조사, 4대 보험위탁하고 있는 사례 찾기, 모범식당 유난히 많은 일산, 조례제정’ 관련한 사업을 진행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을 이처럼 많은 분들의 고민과고민과고민과고민으로, 실천과실천과실천과실천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열심히 달려온 것처럼, 2011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으쌰으쌰! 할 것을 약속드리며, 스크롤의 압박! 토론회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짧아(?)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구요? 후기 언제 올라오나 자료집 받고 싶은데~라고 생각하셨다구요? 그렇다면, 민우회 여성노동팀으로 연락주세요. (02-737-5763, [email protected]) 용량이 큰 관계로 요청해주시면 이메일로 언제든 보내드리겠습니다.10.12.17여성노동2861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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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반성폭력몰래카메라 협박을 받았을 때 - ‘몰카를 추포하라’가 제안하는 행동요령 ①이 글에서는 ‘몰래카메라’를 몰래 촬영된 것 뿐 아니라 동의하에 찍은 동영상이나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시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민우회 상담소에서는 데이트 폭력, (전)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상담을 주목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의 연결고리에 몰래카메라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몰래카메라가 등장하고, 이것은 피해자를 압박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상담 통계를 살펴보자.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의 도구가 되는 몰래카메라 2009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통계를 살펴보면, 총 1,353건의 상담 중 스토킹이 총75건을 차지한다. 이중 이성 친구 관계가 57건으로 스토킹에서 76%에 해당한다는 것을 <그림1>에서 볼 수 있다. 의뢰되는 스토킹 상담의 대다수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특징이며, 연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때 관계 유지를 명목으로 연애당시의 스킨십 등 성적인 경험이 포함된 내용물을 상대의 약점으로 여겨 이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나체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회사, 부모 등에게 공개 하겠다’는 몰래카메라 협박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몰래카메라 협박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 스토킹 피해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총75건 중 여성피해자 66건, 남성피해자 9건이다. 이때 스토킹 가해자가 남성이건 여성이건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를 괴롭히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대의 집에 찾아간다거나 직장이나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괴롭히는 등의 일반적인 스토킹 행위들이 나타난다. 하지만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가해자는 성과 관련한 악의적인 소문이나 몰래카메라 협박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피해는 장기화 되지만 대응은 쉽지 않다 누가, 어떤 이유로 촬영하고 공개했는지 궁금해 하기보다 드러난 여성의 성적경험만을 주목하기 때문에 여성은 몰래카메라의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자신의 성경험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피해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며, 피해가 장기화 되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 두려움과의 싸움, 협박은 심리전이다 상담소에서 사건을 지원하다보니 피해자와 가해자가 맞설 때 종종 협박의 내용이 되는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카메라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제약하기에 충분한 위협이 된다. 하지만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조건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가해자의 말을 객관화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스토킹 가해자의 협박은 피해자의 두려움을 이용 이를 공격해 심리적으로 위축시킨 후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협박의 도구로 이용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가해자의 위협이 실재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몰래카메라를 확인했다면, 그 위협을 막는 것은 가해자와 타협할 일이 아니라 가해자를 중단시키고 이 상황을 종식 시키는 것으로 그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타협하려 하거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가해자의 요구에 끌려다니게 되어 피해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몰래카메라 협박을 받았을 때 난처함을 느끼고 당황스럽겠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의 힘과 방안을 제안한다. 피해자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상담소와 주변 지지자들이 있다면 더욱 힘을 받는 다는 것을 명심하자.10.12.17성폭력상담소6438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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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기타회원송년회 <명랑한 민우생활> 후기• 두근두근 12월 10일 • 달콤 쌉싸름하고 톡톡 튕기는 맛과 같은 민우회의 2010년의 클라이맥스를 시작합니다. • 학교쟁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하는 벼룩시장, 접수 시작. • 동대입구 2번 출구로 나와서 '우리함께'란 빌딩을 찾아 들어가니 • 와우`~~많은 회원들이 자리하고 있었네요. 즉석 카메라로 사진도 찰칵~ 찍어 주시공~~~ • 그동안 밀린 안부도 물어보며, 바람에게서 사전예약된 나의 이름표도 부 여받고 • 어머, 어머, 이게 모니? 성스?하하..'성균관 스캔들' 테이블이랍니다. • 그 외에도 재미난 이름의 티테이블 앞에 조편성 같이 모여 앉아 간식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었습니다. • 여울과 오스칼이 사회를 맡았네요. 두 사람 모두 시상식 사회자 복장으로 깔끔하고 까만 티슈에 까만 이브닝 드레스가 하늘하늘 참 의상부터가 눈길을 끌었네요..^.^ • 8시에 프로그램 시작을 알리는 소리와 동시에 • 기타 들고 명치 의 멋진 연주가 있었답니다. 승짱의 노래소리 그리고 앵콜송까지~^.^ • 서로가 준비한 선물 교환 시간- 옆으로 옆으로 돌리고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돌리고~~^.^ 선물 공개는 필수지. 저마다 정성이 듬뿍 담긴 케이스를 열때마다 방긋 방긋 웃음꽃이 핍니다. • 역시 선물의 힘은 대단한겨!^.^ • 어머! 이거 뭡니까? 하하...초등학교 시간으로 다시 돌아간 듯 하네요. • 프로그램 이름이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은밀한 생활, 바른생활이 라네요. • 어디보자! 어디 보자! 마법의 책을 펼치듯이 조심조심 펼쳐 볼까요?^.^ • 즐거운 생활- 세여소 와 요망단에선 멋진 영상을 준비했구요~ 1년 동안의 회원들과의 활동모습을 영상으로 구성해 주었지요, • 작심삼일 에서는 굴업도특급살인사건 추리소설을 극화 시켜 영상을 보여 주었는 데, 각자의 주어진 캐릭터 연기가 어쩜 그리 잼나고 맛깔나고 실감나게 표현되었는 지 배꼽을 빼고 웃었답니다. • 풍물패 의 신명나는 한마당. 그동안 연습한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보는 이로 하여금 어깨춤이 들썩~! 신나게 놀아나 보세~~~ • 슬기로운 생활 - 다소의 써포라이즈영상과 육결은 슛돌사부와 그동안 연마했던 방어기술을 시나리오로 구성해서 이해쉽게 보여 주었지요. ^.^ • 은밀한 생활 - 자랑단 비밀 엽서 라디오 공개방송에선 그동안 받아둔 비밀엽서를 추려 사연을 읽어 주고 자랑단을 자랑했답니다. 폴과 단비가 게스트와 사회자를 맡아 진행했구요. 막간을 이용해서 또세와 가을이 광고를 때렸답니다.^.^ • 바른 생활 - 민우회 1년 사업 중 하나였던 식당노동자에 대한,,, 소시오 공연을 얼음땡 에서 영상으로 보여 주었어요. • 마지막으로 나온이 '달려라 하니'를 개사하여 지휘하고 즉석 합창 을 시작했답니다. • 앨토와 소프라노 등으로 나눠 선 다음, 각 파트별 연습으로 20여분 만에 멋진 하모니를 연출했답니다.^.^ • 그리고 뒷정리하고 2차, 3차, 고고씽 했어요^.^ • 사람들의 훈훈한 정이 덮여지고 덮여져서 추위도 사르르 녹여 버린 날이었네요. 2차의 자리에선 꽉찬 민우회 회원들이 테이블을 나누어 앉았답니다. 그곳에서도 기타연주와 멜로디온 연주의 생음악이 분위기를 한층 띄어 주었고요...아하~~~~넘 넘 기분 좋은 밤이었어요. 하아~ 이렇게 2010년의 민우회 송년회의 밤은 깊어만 가고, 또 또 무르익었습니다당,,, ※. 님에 의해 복사(이동)되었습니다. (2011-01-28 08:22:09)10.12.15회원팀2774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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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반성폭력온라인 캠페인 '몰카를 추포하라'가 필요한 이유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 온라인캠페인 '몰카를 추포하라'를 시작합니다. ‘몰카’라 불리우는 몰래카메라. 최근 상담소에는 이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연애관계에서 (몰래)촬영된 여성의 나체사진이나 성관계동영상을 통해 협박하거나 또는 유포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으로 연결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상황을 종료시킬 수 없어 딱 부러지는 해결방안을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성경험에 대한 사회적 편견, 연애문화, 사이버 문화 등을 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우리사회 성문화 전반을 되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몰카를 추포하라'는 캠페인을 통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몰래카메라가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알려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몰래카메라. 당신은 무엇을 떠올리고 있나? TV프로그램, 야동, 지하철 몰카. 무엇을 떠올리던 그것이 맞다.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성적호기심을 위해, 떠나간 연인에게 복수하기위해. 몰래카메라는 다양한 순간에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비슷한 장치를 사용하지만 촬영의 이유와 촬영물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 몰래카메라. 성폭력으로서의 몰래카메라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였을 경우 몰래카메라라고 부르며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물론 그 촬영물을 유포하였을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이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종종 접하게 되는 지하철이나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탈의실, 모텔 등 사적인 장소로도 퍼지고 있다. 우리가 몰래카메라에 대한 공포를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보면 대부분 해당된다. 새로운 이야기, 친밀한 관계 속 몰래카메라 몇 해 전부터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는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촬영된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다.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무작위 촬영과 달리 협박용이나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로 사용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① 스토킹과 몰래카메라의 관계 흔히 스토킹이라고 하면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담소에 의뢰되는 스토킹 상담을 분석해 보면 대다수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연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때 상대의 약점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으로 상대를 괴롭히게 된다. 이럴 때 약점은 연애당시 스킨십 등 성적인 내용이 많고, 특히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회사, 부모 등에게 공개 하겠다’는 협박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심화되지만, 실상 동영상이나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도 몰래카메라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피해자의 행동을 제약하기에 충분한 위협이 된다. ② 악의적인 몰래카메라 유포 : 이별에 대처하는 자세 몰래카메라가 연애 종결에 대한 보복 또는 복수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 가해자는 자신의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낸다. (전)여자친구의 이름, 직업 , 나이 등 개인신상정보를 파일이름으로 만들어 유포시키는 것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과 개인신상이 드러난 촬영물이 유포되는 상황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된다. 다운로드 한 번으로 피해자의 경험은 음란물로 소비되며, 호기심과 궁금증의 대상이 된다. 결국 피해자들은 이미 유포되어 버린 촬영물을 통제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과 막막함에 압도되어 버린다. 촬영물이 협박으로 사용되는 경우 촬영당시 동의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그 촬영물은 이미 좋았던 순간을 기록해 놓은 물건이 아니다. 상대를 협박하고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 촬영물이 유포 될 때 동의하지 않고 몰래 유포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몰래 촬영된 것 뿐 아니라 동의하에 찍은 동영상이나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시키는 것도 ‘몰래카메라 피해’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체사진’ 유포 무죄 판결, 그러나 죄는 있다] 참고해주세요) ‘몰래카메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 1. 인터넷의 특성상 사진과 동영상 유포는 완벽히 차단할 수가 없다. 피해자와 관계없는 제3자가 파일을 소지하고 있을 수 있고, 그 파일이 언제든 유포될 수 있는 확률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의 기간을 산정할 수도 없다. 피해는 지속되고 장기화 될 수밖에 없으며 최초 유포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2.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몰래카메라를 찍지 않는 것 그리고 유통시키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가해자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상대의 잘못 때문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장난’이었다며 행동을 축소화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은 가해 당사자 뿐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더욱 힘을 얻는다. 더 이상 문화와 분위기로 이러한 가해행위를 지지하는 것도, 용납해서도 안 된다. 3. 그리고 몰래카메라가 협박의 무기가 되고, 이것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주목해야 한다. 여성의 성경험을 금기시하고 성경험이 공개된 여성에게 일방적인 비난과 책임을 묻는 것이 ‘몰래카메라 피해'를 양산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몰카를 추포하라' 의 제안 ․ 몰래카메라를 음란물로 소비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 여성의 몸을 성적호기심 안에 가두지 말자. 인간의 몸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 여성의 성경험을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어느 누구의 성경험도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 이별의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지 마라. 이별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문화가 필요하다. ‘몰카를 추포하라’ 의 제안은 앞으로 계속됩니다. 쭈욱~10.12.11성폭력상담소4895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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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기타[교육후기]2010년 여성주의학교-간다여성주의학교 '간다', 총 5강의 강의가 끝났습니다. 미처 강의 못오신 분들을 위해. 11/18(목), 11/23(화)에 진행된 4,5강 여성주의학교'간다' 후기 나갑니다. @백영경샘(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교수/민우회 정책위원) 4강은 "내 몸 속에 괴물>이 산다_낙태, 대리모 그리고 국가"입니다. 최근 불거진 '낙태'문제와 더불어 국감 때도 반짝 언론에 오르내렸었죠. '낙태'범죄화 대응 활동의 과정에서 여성의 몸은 다시 화두가 되었어요. 물론 여성의 몸으로 화두가 된 적은 없었지만. 의료화와 여성 강의 제목을 보면 타자로서의 괴물이 여성의 몸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생각해볼 수 있다. 여성의 몸과 건강에 대해 누가 괴물이냐라고 했을 때 제일 흔하게 얘기되는 것은 의료화 자체를 괴물로 보는 것이다. 전에는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생식능력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그게 아니다. 의료화가 가속화된다는 것은 의사들이 자신의 통제 하에 여성의 출산 전 과정을 개입하는 국면으로 바뀐 것. 그 전에는 나이와 경험이 있는 여성인 산파가 있었는데 이제 면허를 가진 의사에 의해서 출산을 하게 되고 전국에 조산소가 10개가 남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현상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는 것, 의료화의 문제에 대해 자각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정이겠다. 여성의 몸을 갖다가 외부적으로 통제 하는 것, 자체를 '괴물'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성운동사의 맥락에서 봐도 의료의 개입을 갖다가 비판을 하고 전문가들의 개입, 의사들의 개입을 비판을 하다보니까 비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부딪치는 게 뭐냐면 여성들이 원한다는 것이다. 가장 큰 괴물은 '정상성' 외모지상주의, 키크는 약물을 복용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현상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괴물이란게 의료도 괴물이지만 크게는 '정상성'은 과연 무엇인가 이다. 우리가 어떠 해야만 한다는 생각 자체,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의료를 비판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몸, 아름다운 몸, 정상적인 성장, 정상적인 인간. 가령 불임을 질병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특히 여성에게 불임을 혼전의 사생활이 '더러워서' 그랬다는지 성관계 많이 해서 문제가 됐다고 하는 의료적으로 전혀 증거 없는 편견이 있다. 하지만 질병이고 할 경우 여성 개인의 입장에서는 도덕적인 비난은 하지 않고 의학적으로만 언급되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국면도 있다. 어떤 몸도, 누구도 정상성의 범주에서 탈락자다. 정상성이라는 괴물이 여성의 몸과 어떻게 관련되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여성의 몸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관통하는 주요한 키워드라는 것. 몸의 범주는 과연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정말 내 '몸'의 주인은 나일까? 나는 어디부터이며 몸은 어디까지일까. 피부 껍데기로서의 개인의 몸을 넘어 사회적으로 정상적으로 규범적으로 인지하는 몸의 영역을 우리는 또 어떻게 여성건강이란 범주로 건드려야 할까? 질문이 많아지는 강의였어요. 이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여성건강과 관련된 민우회 활동도 촘촘히 만들어 가야할 것 같습니다. 5강은 한채윤씨의 "섹슈얼리티, 젠더에게 사기치다"의 내용이여요. @한채윤(한국성적소수자문환인권센터 대표) 동성애자가 교사가 될 수는 없어. 동성애자는 다른 건 괜찮아. 동성애자가 호떡 만들면 그것도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동성애자들이 교사는 되면 안 돼. 하비 밀크 보면 아시켔지만 교육 누가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들이 동성애교사에 대해 두려움이 많다. 동성애자가 교사가 안 된다는 얘기는. 교사가 교육하면, 애가 동성애자가 되게 교육할거라는 거다. 교사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할 때 교사가 동성애자면 동성애자가 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할 거라는 거다. 동성애 교사가 아이들을 유혹한다는 식으로도 생각한다. 그러면 배우는 학생들은 모두가 이성애자인가. 이성애자 교사가 동성애자 청소년들을 가르치는건 괜찮을까?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 학생들이 이성애자라는 전제 하에서 동성애 교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이성애자 교사라는 개념은 없다. 남자교사가 여학생들을 많이 추행한다. 질문하면 괜히 어깨 만지면서 가르쳐주고. 예뻐해주는 건지 추행인지 그런 경험들이 많다. 이성애자 교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아닌가. 교사가 동성애자라면 게이라면 여자한테 관심갖지 않으니까 나는 안전하게 학교다닐 수 있는데. 학교를 정말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려면 여학교 교사는 모두 동성애자여야 하고. 그렇게 성별구분 해서 맞춰 놓으면 교내 성추행 없어지지 않을까. 사실 그게 본질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다. 이성애자 교사라고 해서 모든 이성애자 남교사들이 여학생에게 침흘리지 않는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모든 이성애자 교사가 이성애 학생들에게 침흘리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니까 교사의 지위를 준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역으로도 인정해야 한다. 무엇이 역의 인정은 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이성애자라는 정체성은 없.다.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누군가 만들어내고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는 불행해야 하고 누군가는 애정 없이 결혼하고 사랑 없는 가족관계 꾸려지고,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지내야 한다는 그 역할이 정당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착각 불러일으키고 정당성을 위장하기 위한 도구로서 어떤 사람들은 불행해야 하고, 그 필요성에 따라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을 만들고 강화하는 것 아닌가. 이성애자라는 정체성은 정말 있는가. 이성애자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는가? 이성애자의 정의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 누가 이성애자죠? (동성애 아닌 사람. 이성애가 전제될 때만) 만약 이성애자가 있는데 그 이성애자가 실수로라도 동성애자가 되지 않으려면, 뭘 해야 하죠? 이성애자임을 증명하는 건 자기 동성애자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다. 이성애자임을 증명하는 방식은 동성애자를 내가 어떻게 다루는가를 통해서 증명된다. 커밍아웃 받을 준비 되셨어요? 권력체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정보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어떤 중요한 정보는 발설한 사람 자체가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용인하는 것과 같다. 동성애자가 커밍아웃 할 거냐 말 거냐가 초점이라기보다 누군가 나에게 그걸 밝혔을 때 밝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접수할 수 있는지 그 태도가 준비되어 있는가, 미리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들을 준비가 되어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쉽게 커밍아웃에 대해서 뜬금없다고 얘기한다. 또 동성애자가 커밍아웃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용기 없다고 비난한다. 이것은 커밍아웃 주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들었을 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어떤 태도를 취할지 박자가 맞아야 한다. 우리 사회가 커밍아웃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는가도 물어야 한다. 이번 4,5강의 강의는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니는 '낙태'와 '동성애'를 둘러싼 사회적인 담론을 꽉 붙잡고 어떻게 인식의 방향을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 속에서 기획되었지요. 물론 민우회 활동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힌트도 얻구요. :) @ 하이디(교육팀 활동가)가 시를 읽고 있습니다. "성차별 없는 성평등한 사회, 당신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회원 가입 부탁드려요." 올해 여성주의학교가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더더욱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재미있고 속깊은 교육 만들어가겠습니다.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저 마시구요. 교육팀 꼬깜, 하이디(02-737-5763) [email protected]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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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기타여성들의 임신중지(낙태), 여성들만의 고민일까요? (남성들을 위한 체크리스트랍니다~)임신중지(낙태)가 절대로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만들었답니다. 때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때로는 비난을 일삼는 남성들에게 보내는 일침?! 일상에서 만나는 남성들과 공유해보는 것 어떨까요?? ps. 민우회 여성건강팀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실습을 하면서 과제(?)로서 맡았던 이슈인데, 민감한 사안인지라 논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답니다. 웹자보를 처음 만들어보는 것이라 고생도 많았구요. 많이 보아주시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주시길~~~ ^^* 긴 논의 시간을 함께 해준 꼬깜, 나은에게 영광(?)을 돌립니다.ㅋ tip. 혹시 이미지를 누르고서 체크리스트의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하단 왼쪽에 있는 보기 옵션을 북(Book) 형태를 스크롤(Scroll) 형태로 바꿔보시어요~~! <웹 접근성을 위해 텍스트로도 내용을 첨부합니다> 여성들의 임신중지(낙태), 여성들만의 고민일까요? 여성들을 존중하는, 속 깊은 남성들의 체크리스트!1. 나는 섹스하면 임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다. 그렇다 혹은 아니다-물론이죠. 별도의 피임을 하지 않는다면 임신이 될 수 있습니다.2. 섹스할 때 피임을 해도 임신이 될 수 있다. 그렇다 혹은 아니다-현재 성공률 100%의 피임방법은 없습니다. 피임법을 사용하더라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3. 성관계를 갖는 파트너와 임신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그렇다 혹은 아니다-미처 얘기해 보지 못했나요? 지금이라도 얘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4. 파트너와 함께 피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그렇다 혹은 아니다-피임은 여성이 알아서 해야 할 것? 아니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5. 나는 질외사정도 피임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 혹은 아니다-사정하기 전에도 미량의 정자가 성기에서 배출되며, 남성이 사정을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으므로 질외사정은 피임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6. 나는 가장 나은 피임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렇다 혹은 아니다-현재 가장 높은 성공률의 피임법은 경구피임약과 콘돔 사용입니다. 하지만 경구피임약은 매일 복용해야 하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 모로 따져 보아 가장 속 편한 건 콘돔 아닐까요?7. 나의 파트너가 임신이 되었을 때 임신중절수술(낙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다. 그렇다 혹은 아니다-계획하지 않은 임신이 되었을 때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신을 중지할 수 있겠지요.8. 내가 여성이 되어서 임신중지(낙태)를 한다면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 지를 상상해 본 적이 있다. 그렇다 혹은 아니다-임신이 되지는 않았을까 하고 느끼는 불안감,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 되었을 때 결정을 내리게 되는 과정,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때 느끼는 감정 등 여성들은 굉장히 깊고 어려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직접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여성들의 입장에서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9. 임신을 중지하는 여성은 피임을 안 하는 무책임한 사람이다. 그렇다 혹은 아니다-피임은 성관계를 갖는 여성과 남성이 합의할 때 가능합니다. 책임을 여성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10. 한국 여성들은 임신중지(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렇다 혹은 아니다-현재 낙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몇몇 특수한 경우에만 ‘배우자 동의 하’에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합니다.11. 임신중지(낙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성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렇다 혹은 아니다-강력한 처벌만이 문제의 해법이 될 순 없겠지요. 임신의 책임이 있는 남성들도 있지 않나요?12. 임신중지(낙태)를 여성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면 낙태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 혹은 아니다-해외 선진국들은 대부분 여성들의 임신중절이 합법화되어 있으나 오히려 한국보다 낙태율이 더 낮습니다. 이는 그만큼 여성을 존중하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문화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이겠죠?13. 파트너가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될 경우 병원에 함께 가야 한다. 그렇다 혹은 아니다-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의 심경은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속깊은 배려와 동행, 사후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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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기타[후기]신입회원 만남의 날 : <옷깃만 스쳐도>프로젝~이름을 지은 신입회원만남의날은 처음이었어요^^ 그 이름하야, 낙엽!!! 이번 만남의 날에는 드레스코드가 있었어요, 붉고 노란 단풍을 주워오는 것이 미션이었답니다. 자리 한가득 맛난 먹을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울긋불긋 낙엽들~ 민우회 영상과 함께 민우회 활동을 소개한 뒤, 회원으로서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모임들과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벌써 소모임을 찜하신 분, 이미 모임을 하시는 분, 송년회 프로그램 함께 하실 분들이 속출했습니다! 본격적인 프로그램 <나와 당신의 이야기> 우리는 시인이 되어 한 편, 두 편의 시를 만들어 냈어요. 무제1 - 지은이 8명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이 지붕 아래 우리들 너무도 커서 그래? 그래요 그럼. 이제 그만 여기까지. 모든 것에는 때가 있으니... 한 번 열린 지평은 다시 닫히지 않듯이... 더 크게, 더 깊이 쉼 호흡 한 번 하고 창문 밖으로 훌쩍ㅡ 흘쩍ㅡ 콧물이 나온다 흐ㅡ 거기 휴지 좀 넘겨 주오ㅡ 그대여♡ 무제2 - 지은이 또한 8명 깊고 캄캄한 잠 속에서 나는 조심스레 눈을 떠 보았다 내 눈 앞에 보드라운 고양이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야옹ㅡ 야옹ㅡ 배가 고픈거니? 실은.., 너에게 소개 시켜줄 멋진 친구를 데려 왔는데 벌써부터 설레는 나의 심장이 너를 그리워 하고 있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숨을 한 번 크게 쉬고 자! 이제 일어나 뛰어 나갑시다. 이 시 두 편은 릴레이로 돌아가며 앞의 문장만 보고 한 행씩 이어 붙인 거랍니다.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예술의 신을 발견한 우리는 시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낭독 마저 폭발적인 반응~(복사해서 나누어 가졌어요) 그 뒤에는 서로에 대해 소개를 하고 <단발머리>가 식당 노동을 하며 시와 글 쓰는 일에 마음을 다 한다는 걸 알게 되었구요, <이지>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희망찬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걸 알았지요.(음악은 아니라는 ;;ㅋ) <나온>은 옛 우리말로 즐겁다 기쁘다는 뜻을 가진 이름이래요. 음악을 통해 이루는 기쁨~ <수인>이 꿈꾸는 일만 강요 않고 자유로운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 마음 모으기도 했지요. 폴, 바람, 나은, 숨이 함께 했어요. 이렇게 한 자리를 일군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 우리의 영혼을 위한 세상을 만드는 첫번째 공동 작업을 했어요. 낙엽과 시와 낙서를 교차시키는 우리의 손,손,손. 서로 만들어 낸 세상을 나누고 열심히 들었답니다. 자유로운 영혼, 우리는 <낙엽>!!! 이에요~^^ 이후에도 또 만나려고 연락처를 소중히 나누어 가졌답니다~ 2010 신입회원 만남의 날, 안녕! 내년 신입회원만남의 날을 통해 또 만나요^^ ※. 님에 의해 복사(이동)되었습니다. (2011-01-28 08:22:09)10.11.24회원팀2165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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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기타인권위 '낙태 진정' 결과2010년 6월, 민우회는 국가인권위에 보건복지부를 피진정인으로 [처벌 위주의 낙태 정책의 여성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피진정인으로 진정서 제출 모습(6/24) [진정서 내용을 보실려면 ->클릭클릭]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인권위 진정 결과에 대해 궁금해 하셨어요. 5개월이 지난 11/19(금), 인권위는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위 진정을 최종 [각하]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 진정 각하는 진정한 내용이 인권위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진정의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됨) @ 인권위 '낙태'공론화 계획 발표 언론 보도(11.22) 2010년 11월 23일(화), 인권위는 진정 각하 처리를 통보했으나 내년 사업 계획 때 '낙태'공론화 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인권위에서 보낸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문"(11/23) 11/23(화), 민우회에서는 처리 결과 통지문을 받고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진정건에 대한 인권위의 '각하'처리는 유감스러우나 내년 '낙태'공론화 계획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기대와 우려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낙태'범죄화 대응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권위 ‘낙태 진정’각하 결정에 대한 논평 2010년 6월, 민우회는 보건복지부를 피진정인으로 국가인권위에 “처벌 위주 낙태 정책의 여성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23일, 민우회는 '심의한 결과 본 진정은 피진정인의 정책으로 인한 피해자 및 피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고, ‘낙태’의 비범죄화는 형법의 개정에서만 가능하므로 각하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러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일반권고를 통해 각 국에 ‘낙태’를 비범죄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귀 단체의 진정취지인 여성의 안전과 생명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낙태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1년 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는 진정 결과 통지문을 인권위로부터 받았다. 올 해 2월부터 가속화된 ‘낙태’처벌 강화로 인해 민우회로는 시술 병원을 찾는 여성들의 전화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 와중에 보건복지부는 전에 없던 [불법임신중절예방종합계획]을 발표하여 낙태신고센터 마련, 생명 중시 문화 확산, 시술한 의사의 삼진아웃제 등 낙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민우회에서는 ‘낙태’ 범죄화로 낙태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토대 마련, 여성이 주체적으로 피임을 제안할 수 있는 관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고려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하지만 처벌을 강화하고 ‘낙태’의 문제를 개인의 도덕성 여부로 환원시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다시금 ‘낙태’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은폐시키고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민우회에서는 ‘낙태’ 문제는 <인권>의 영역에서 재검토하고 재논의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국가인권위에 보건복지부 정책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였다. 인권위는 6월에 제출한 진정에 대한 판단을 5개월 동안 보류했다. 민우회는 계속해서 진정 결과를 문의하였지만 내부 논의 과정이라는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다. 인권위의 진정 보류는 일선에서 활동하면서 배우자에게 고발당하거나 협박을 받고 있는 여성들의 전화를 받으면서 체감도 높게 전해지는 급박한 상황이 무색하리만큼 지난하고 답답한 시간이었다. 특정한 피해 대상이 없고 입법의 문제로 진정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한 진정 결과도 납득하기 어렵다. 상담 받은 여성들의 실명을 공개할 수 없었던 것은 ‘낙태’ 경험 자체도 드러내기 힘든 사회문화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최근 여성 처벌을 강화하는 현실 속에서 상담한 여성이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형법에 ‘낙태죄’는 몇 십년간 존재하였다. 이번 진정의 대상은 법안이 아니라 정책이었다. 몇 년 전만해도 보건복지부 주최로 모자보건법의 ‘낙태’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논의하였던 데 반해 다시 처벌을 강화하는 보건복지부 정책의 변화가 야기할 수 있는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한 것이다. 진정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바로 결과를 통보했을 것이며 이렇게 오랫동안 ‘민감한 이슈’라는 핑계로 진정을 보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권위법 제 3조 제2항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나와 있다. 인권위는 입법, 사법, 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독립기구이다. 이것은 인권위의 존재 이유기도 하다. ‘낙태’로 인한 여성 처벌이 현재 합법이라고 해서 정부 정책의 방향이 끼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진정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각하 결정은 법과 정부 정책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해석의 여지를 봉합해버렸다. 하지만 인권위가 ‘여성의 안전과 생명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낙태문제를 접근하는 것에 동의하며 2011년의 사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낙태공론화’에 힘을 실은 것에 대해서는 우려와 기대를 함께 갖고 있다. ‘낙태’라는 주제는 지금까지 공론화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 했다기 보다 공론화의 ‘방식’이 문제였다. 생명 대 선택이라는 고정적인 구도는 여성의 경험과 다양한 사회적 맥락을 숨길 수밖에 없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낙태범죄화가 가속화될수록 낙태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여성 사망률이 높아진 현상을 우리는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다. 인권위는‘낙태’범죄화가 여성의 생존의 문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작금의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낙태’할 수 있는 권리는 ‘낙태’하지 않을 권리와 그 궤를 같이 간다. ‘낙태’문제를 여성문제로만 환원하는 것은 출산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를 묵과하고 책임과 비난의 주체를 여성으로만 위치시키는 것이다. ‘낙태’는 이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직면해야 하는 문제이며 여남간의 평등한 관계부터 사회복지정책까지, 문화와 정책의 영역에서 방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인권위는 이름에 걸맞게 여성의 다양한 현실을 기반으로 한 인권의 영역에서 ‘낙태’에 대해 접근해야 하며, 현실성 있는 정책과 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이번 진정의 각하 결정 이후 인권위가 책임지고 지켜가야 할 방향일 것이다. 2010년 11월 23일 한국여성민우회 문의 : 여성건강팀(02-737-5763) [email protected]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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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기타[교육후기]2010 여성주의학교 간다-나임윤경 선생님 편지난주 11월 16일 저녁 7시 2010년 여성주의학교 간다 - 3강 여성주의의 이해 나임윤경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답니다. 시민공간 나루 원경선홀이 간만에 가득가득 메워지는 바람에 앉을 자리가 부족해서 몇몇은 강의 후반부에 서서 강의를 듣는 광경이 벌어지기도 했던 민우회 여성주의학교 3강 나임윤경 교수님 편입니다. 나임윤경 선생님은 연세대학교 문화학과 교수로 재직중이고 10여년 넘게 여성주의교육, 여성리더쉽 교육을 전파하는 명강사랍니다. 민우회와는 올해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고 앞으로 쭈욱 모종의 관계맺음을 하게될 멋진 선생님이시죠 여성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시작된 강의 여성주의란 여권신장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완전한 이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매력있는 여성주의! 요이쁜 여성주의를 선생님의 풍부한 경험과 사례들로 신나게 웃고, 약간의 눈물이 비치는 감동이 있는 강의였습니다. 강의 전반부 여성주의와 젠더, 차별에 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송된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를 통해 본 동성애 트렌드를 보면서 여성 동성애도 10년안에 트렌드가 될 수 있을지 점쳐보는 질문들도 이어졌지요. 몸을 통해 내안의 소소한 감수성들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성별고정관념으로 버렸었던 그래서 여자로 혹은 남자로 만들어진 나의 ‘괴물’들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 중반부 사교육과 가족에 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라고 대두되는 지금 저출산이 걱정된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화두를 던지는 선생님의 강의는 가족과 사교육의 모습을 들여다 보면서 함성에 가까운 리엑션 속에서 진행되던 강의가 공감을 통해 숙연해지기 까지 하였답니다. 사교육에 매진하는 엄마의 역할. 그래서 권리라 믿었던 자녀에 대한 교육열정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기 위한 엄마의 의무라는 사실... 그래서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 소위 ‘바람’을 불러오고 애정공동체로서의 가족의 기능이 사라지고 가족이라는 이름이 우리를 편안하고, 따뜻하게, 사랑하게 만드는 공동체인지 마음속의 원망과 불편함을 공감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 후반부는 참가자들의 질의에 관한 질의응답 강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군대에 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선생님의 명쾌한 질의응답 강의는 군대의 위계적인 조직문화와 모성으로 이해하려는 모순들, 그리고 군가산점제와 같은 경우 국방의 의무는 말그대로 의무이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포상하지 않듯이 군대문제가 국방의 의무라고 규정하는 나라에서 보상은 다른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는 의견들을 예를 들기도 했었지요. 군가산점제 말고 세금항목중 일부 감세(?) 등 ^^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덧 강의가 끝나고 선생님과 함께 같이 뒷풀이도 하였답니다. 재미나게 말씀도 잘하시고, 소탈한 느낌, 그리고 전문가다운 포스...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줄것 같은 믿음까지!!!... 2010 여성주의 학교 간다 - 3강을 마무리 해주신 나임윤경 선생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마음과 선생님의 강의를 듣게 되어 기뻤다는 말씀 전합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들은 민우회 활동가들은 이삼일 내내 선생님 강의 이야기로 이야기 꽃을 피우고 선생님 강의 흉내를 내는 등 명강의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지요. 교육에 참가하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1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