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민우회
폭로 → 받아쓰기...'미투 보도' 이대로 괜찮나 - 기자협회보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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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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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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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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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
기사링크 :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3681
성폭력 보도라는 범주 안에서 이런 보도들이 ‘피해자의 신원노출 주의’, ‘피해상태 상세 묘사 자제’ 같은 원칙을 위험하게 넘나들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특히 실명 폭로가 곧장 기사화에 대한 동의는 아니고, 전문 공개는 구체적인 가해 행위를 보도 형태로 적시한다는 점에서 언론은 무결하지 않다. 앞선 ‘조민기 사태’ 관련 보도에서 고발자 동의하에 전문을 실었다고 밝힌 언론은 경향신문이 유일했다.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은 “피해자가 신상을 공개하고 폭로했으니 그냥 보도해도 무방하다는 건 너무 단순한 생각 아닌가. 피곤할 수 있지만 언론이라면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 본다”며 “기사화를 할 때 사용가능한 수위를 그분들에게 연락해 소통할 순 없는 건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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