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민우회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개헌] ⑥ 출산의 도구에서 성/재생산 권리의 주체로 - 여성신문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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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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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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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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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
[언론기고] 제이 | 한국여성민우회 건강팀 팀장
기사링크 : http://www.womennews.co.kr/news/130072
‘모성권 보호’ 국가 의무로
규정한 헌법 제 36조 2항
어머니·딸·아내가 아닌
시민으로서의 여성의
권리에 관심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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